삼정의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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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삼정의 문란은 조선 후기에 나타난 토지세(전정), 군역(군정), 구휼 제도(환곡)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부패와 폐단을 통칭한다. 조선 전기에는 세금 제도가 비교적 단순했으나, 임진왜란 이후 대동법 시행으로 조세 체계가 변화하고, 면세 토지 증가와 양전의 부실로 인해 삼정의 문란이 심화되었다. 전정의 문란은 과도한 세금 부과, 백지징세, 도결 등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군정의 문란은 군포 대납제의 폐해, 황구첨정, 백골징포, 족징, 인징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환곡은 고리대화되어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삼정의 문란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여 19세기 민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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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의 문란 | |
|---|---|
| 개요 | |
| 유형 | 사회 문제, 정치 부패, 경제 문제 |
| 원인 | 탐관오리의 횡포, 가혹한 세금 제도, 부정부패, 국가 기강 해이 |
| 결과 | 민생 악화, 농민 봉기, 사회 불안, 국가 재정 고갈 |
| 배경 | |
| 시기 | 조선 후기 |
| 주요 내용 | 전정 (田政): 토지 제도의 문란 군정 (軍政): 군역 제도의 문란 환곡 (還穀): 곡물 대여 제도의 문란 |
| 전정 (田政) 문란 | |
| 정의 | 토지 세금 징수 제도 운영의 혼란 |
| 원인 | 양전 사업 부실 은결 (隱結) 증가: 토지 은닉으로 인한 세수 감소 도결 (倒結) 발생: 부당한 세금 부과 |
| 폐단 | 백지징세 (白紙徵稅): 실제 경작 면적과 다른 세금 부과 결세 이중 부과 아동에게도 세금 부과 |
| 영향 | 농민 부담 가중, 토지 소유 불균형 심화 |
| 군정 (軍政) 문란 | |
| 정의 | 군역 징수 제도 운영의 혼란 |
| 원인 | 정군 (正軍) 부족 보군 (保軍) 폐단: 군포 징수의 불공정성 양반, 부유층의 군역 회피 |
| 폐단 | 족징 (族徵): 도망간 군역자의 세금을 친족에게 부과 인징 (隣徵): 도망간 군역자의 세금을 이웃에게 부과 황구첨정 (黃口簽丁): 어린아이에게 군역 부과 백골징포 (白骨徵布):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군포 징수 |
| 영향 | 농민 경제 파탄, 사회 불만 고조 |
| 환곡 (還穀) 문란 | |
| 정의 |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회수하는 제도 운영의 혼란 |
| 원인 | 관리의 부정부패 높은 이자율 강제 대여 |
| 폐단 | 정량 미달 지급 강제 환곡 강요 변질된 곡물 지급 사적인 이익 취득 |
| 영향 | 농민 생활고 심화, 사회 갈등 유발 |
| 삼정의 폐단에 대한 대책 | |
| 정부의 노력 | 삼정이정청 (三政釐正廳) 설치: 삼정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임시 기구 균역법 (均役法) 시행: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
| 한계 | 근본적인 해결책 미흡 관리들의 부정부패 지속 농민들의 불만 해소 미흡 |
| 영향 및 결과 | |
| 농민 봉기 | 삼정의 문란은 농민 봉기의 주요 원인이 됨 (임술 농민 봉기 등) |
| 사회 혼란 | 국가 재정 악화 및 사회 불안 심화 |
| 정치 개혁 요구 |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 개혁의 필요성 대두 |
2. 배경
조선 전기에는 각종 조세와 공납, 부역 등으로 세금 구조가 복잡하였으나, 중기 이후 대동법이 안정화되면서 곡물과 면포 등으로 일괄 수납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임진왜란 이후 사회 변화 과정에서 국가 재정 규모는 커졌지만, 조세 부담은 농민에게 집중되었다. 역참과 군영의 역둔토, 왕실의 내수사전, 궁방전 등 면세 토지가 난립하고 토지 조사 사업인 양전 역시 부실하여 삼정이 문란해지는 제도적 결함이 발생했다.[2]
전정은 17세기 중엽 효종 이후 토지에 결부시켜 경작지에 일괄 부과하는 전세화 과정에서 보편화된 용어이다. 전정에는 토지 소출에 따른 대동미나 훈련도감 운영에 필요한 삼수미, 균역법에 따른 결작 등이 포함되었으나, 병작반수가 일반화되면서 소작농에게 조세 부담이 전가되었다.[4]
균역법 시행은 군역을 군포 납부로 대신하는 대납제를 일반화하였는데, 국가는 군포 납부 대상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강제함으로써 삼정 문란을 야기했다.[5] 조선은 양인 남성에게 군역을 부과하였으나,[6] 양반은 특전으로 군역을 부담하지 않아[7] 속오군은 양인이나 천민으로만 징집되어 천예군(賤隷軍)이라는 멸칭으로 불렸다.[8] 국가는 군포 수입을 위해 양정의 수를 터무니없이 높여 잡았는데, 균역법 시행 전 30만 명에서 시행 후 50만 명으로 늘었다.[5]
조선 후기 국가는 한 해에 필요한 재정을 총액으로 정하여 각 고을에 부과했기 때문에 지방관은 정해진 조세 수입을 맞추어야 했다.[9] 총액제 수취제도는 19세기에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었는데, 소빙기로 인한 기근이 있던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는 조세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었으나, 19세기에는 비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작황 변화에도 세수가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세 정책은 조세 저항과 민란의 원인이 되었다.[10]
환곡은 곡물을 저장했다가 식량 부족 시기에 대여하는 진휼 제도였으나, 조선 후기 지방 관아는 이를 세금 부족분을 해결하는 고리대금업으로 변질시켰다.[11]
19세기 이후 조선의 관직은 공공연한 매관매직의 대상이었다.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양반 층의 인구에 비해 과거 급제 등의 정상적 방법을 통해 등용될 수 있는 수가 극히 적었고, 음서 제도 등에 의한 관직 제수까지 더하여진 데다 세도정치에 의한 권력 집중이 매관매직을 부추겼다.[12] 고종 시기 종9품 관직인 참봉을 판 문서인 임치표에 기록된 참봉 관직의 가격은 4,250 냥으로 오늘날 가치로 약 8천만 원에 해당하였다.[13]
이러한 방식으로 관직에 오른 이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들인 비용을 회수하고자 하기 마련이었고 조세 수취 제도인 삼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웠다.[14] 특히 환곡 제도는 파견된 지방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향리까지 횡령하기 일쑤여서 농민의 불만이 집중되었다.[2]
더욱이 조선 시대의 양반은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다양한 인맥을 통해 각종 선물을 주고 받았으며 이러한 선물 가운데 상당수는 지방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인이 보내는 각종 식품과 특산물이었다. 조선의 양반 계층은 이러한 선물 경제에 의존적이었는데 이는 개인 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대 조직의 영역까지 확장된 것이었다.[15] 이러한 양반 계층의 선물 경제 역시 삼정의 문란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했다.
2. 1. 제도적 결함
조선 전기에는 각종 조세와 공납, 부역 등으로 세금 구조가 복잡하였으나, 중기 이후 대동법이 안정화되면서 곡물과 면포 등으로 일괄 수납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임진왜란 이후 사회 변화 과정에서 국가 재정 규모는 커졌지만, 조세 부담은 농민에게 집중되었다. 역참과 군영의 역둔토, 왕실의 내수사전, 궁방전 등 면세 토지가 난립하고 토지 조사 사업인 양전 역시 부실하여 삼정이 문란해지는 제도적 결함이 발생했다.[2]전정은 17세기 중엽 효종 이후 토지에 결부시켜 경작지에 일괄 부과하는 전세화 과정에서 보편화된 용어이다. 전정에는 토지 소출에 따른 대동미나 훈련도감 운영에 필요한 삼수미, 균역법에 따른 결작 등이 포함되었으나, 병작반수가 일반화되면서 소작농에게 조세 부담이 전가되었다.[4]
균역법 시행은 군역을 군포 납부로 대신하는 대납제를 일반화하였는데, 국가는 군포 납부 대상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강제함으로써 삼정 문란을 야기했다.[5] 조선은 양인 남성에게 군역을 부과하였으나,[6] 양반은 특전으로 군역을 부담하지 않아[7] 속오군은 양인이나 천민으로만 징집되어 천예군(賤隷軍)이라는 멸칭으로 불렸다.[8] 국가는 군포 수입을 위해 양정의 수를 터무니없이 높여 잡았는데, 균역법 시행 전 30만 명에서 시행 후 50만 명으로 늘었다.[5]
조선 후기 국가는 한 해에 필요한 재정을 총액으로 정하여 각 고을에 부과했기 때문에 지방관은 정해진 조세 수입을 맞추어야 했다.[9] 총액제 수취제도는 19세기에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었는데, 소빙기로 인한 기근이 있던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는 조세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었으나, 19세기에는 비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작황 변화에도 세수가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세 정책은 조세 저항과 민란의 원인이 되었다.[10]
환곡은 곡물을 저장했다가 식량 부족 시기에 대여하는 진휼 제도였으나, 조선 후기 지방 관아는 이를 세금 부족분을 해결하는 고리대금업으로 변질시켰다.[11]
2. 2. 탐관오리
19세기 이후 조선의 관직은 공공연한 매관매직의 대상이었다.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양반 층의 인구에 비해 과거 급제 등의 정상적 방법을 통해 등용될 수 있는 수가 극히 적었고, 음서 제도 등에 의한 관직 제수까지 더하여진 데다 세도정치에 의한 권력 집중이 매관매직을 부추겼다.[12] 고종 시기 종9품 관직인 참봉을 판 문서인 임치표에 기록된 참봉 관직의 가격은 4,250 냥으로 오늘날 가치로 약 8천만 원에 해당하였다.[13]이러한 방식으로 관직에 오른 이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들인 비용을 회수하고자 하기 마련이었고 조세 수취 제도인 삼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웠다.[14] 특히 환곡 제도는 파견된 지방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향리까지 횡령하기 일쑤여서 농민의 불만이 집중되었다.[2]
더욱이 조선 시대의 양반은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다양한 인맥을 통해 각종 선물을 주고 받았으며 이러한 선물 가운데 상당수는 지방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인이 보내는 각종 식품과 특산물이었다. 조선의 양반 계층은 이러한 선물 경제에 의존적이었는데 이는 개인 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대 조직의 영역까지 확장된 것이었다.[15] 이러한 양반 계층의 선물 경제 역시 삼정의 문란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했다.
3. 전정의 문란
임진왜란의 참화로 말미암아 전정의 문란은 더욱 심해졌다. 전란으로 많은 땅이 황폐해진 데다가 궁방전, 둔전 등 면세지와 양반·토호가 조작한 은결(隱結 : 대장에 오르지 않은 땅)의 증가는 국고 수입을 격감시켜, 결과적으로는 무력한 농민의 부담만 과중하게 만들었다. 농민은 땅 1결(結)에 전세 4말(斗)을 내고, 그에 더하여 삼수미 2말 2되(升), 대동미 12말, 결작(結作) 2말을 내야 되었는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명목의 부가세와 수수료를 바쳐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관리들은 황폐해서 못 쓰는 땅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심지어는 백지징세(白地徵稅)라 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지(空地)에 징세하는 일도 있었다.
- 도결(都結): 지방의 서리가 공금이나 군포를 사사로이 사용하고서 이를 미봉하기 위하여 정액 이상으로 마구 전정을 징수하여 세금 부족분을 매우는 경우.
- 백지징세(白地徵稅): 실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가짜 장부인 가전적(假田籍)을 만들고 징세하거나 원래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는 황폐한 토지인 진전(陳田)에 대해 징세하는 경우. 마을 단위로 납부할 세금의 총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조세 정책을 시행하였기에 이러한 폐단이 생길 수 있었다.
3. 1. 도결(都結)
도결(都結)은 조선 후기 지방의 아전들이 공금이나 군포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과다하게 징수한 것을 말한다.3. 2. 백지징세(白地徵稅)
백지징세(白地徵稅)는 조선 중기 이후, 관료들의 농민 수탈이 초래한 불법 징세의 한 유형이다. 실제로는 전혀 토지가 없는데도 가환전적(假田籍, 위조된 토지대장)을 만들어 징세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황폐한 진전(陳田)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를 가리킨다.4. 군정의 문란
균역법 시행 이후 군포 대납제가 일반화되면서 여러 폐단이 생겼다. 양반, 아전, 관노 등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수가 상당했는데,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자 일부 농민도 세력가에게 매달려 군역을 기피했다. 반면 무력한 농민만이 군포 납부의 대상이 되었고, 지역마다 총액이 할당되는 총액제와 탐관오리의 학정으로 갖은 방법이 동원되어 수탈하였다.
- '''황구첨정(黃口簽丁):''' 군역의 대상이 아닌 어린이까지도 군포의 대상으로 삼아 징수한 것을 말한다.[16] 황구(黃口)는 노란 부리를 가진 어린 새를 가리키는 말로,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이를 어린 새에 비유한 것이다.[17] 조선 후기 군정의 폐단 중 하나로, 철종 때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자 사회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에 더해 군포의 부담까지 져야 했기에 유랑하거나 도망치는 경우가 많았다. 세금 징수에 대한 책임을 맡은 지방관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갓난아기까지 세금 징수 대상으로 삼았다.
- '''백골징포(白骨徵布):''' 이미 죽어 백골이 되었는데도 군역 명단에 그대로 두어 군포를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선 후기 수취 체제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군정(軍政)상의 폐단이다. 철종 대에 이르러 국가 재정의 기반이었던 삼정(三政)이 문란해지면서 농민들은 이중삼중의 부담에 시달렸다. 농민들은 유민(流民)이나 도망민으로 변했고, 군적(軍籍)은 허구와 다름없게 되었다. 지방 수령들은 사망자에게까지 세금(稅布)을 징수하는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다.
- '''족징(族徵):''' 군정이 문란해지자 상당수의 사람들이 깊은 산으로 도망하여 화전민이 되거나 유민이 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렇게 결원이 생긴 경우 친족에게 연좌제를 걸어 군포를 징수하였다. 조선 후기 군정의 폐단 중 하나로, 삼정의 문란으로 호적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지만, 지방 수령들은 이를 이용하여 강제 징수에 온갖 수단을 동원하였다. 국법으로 사족, 이서, 공노는 군역을 면제받았으므로 농민의 부담은 더욱 커졌고, 권세가들은 관아에 청탁하여 군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도망자,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체납분을 친족에게 강제로 징수하기도 하였다.
- '''인징(隣徵):''' 군포 역시 지역별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도망자나 백골징포의 친족이 없으면 마을 단위로 부과하여 이웃이 대신 내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에 군포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한 수단의 하나이다. 군포 부담자가 관리와 결탁하여 면제를 받으면, 그 부담은 힘없는 농민에게 전가되었다. 이러한 부담을 떠안은 농민들은 땅과 집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었고, 지방 수령과 관리들은 도망자와 사망자 및 유랑자의 미납분을 이웃에게 대납시켰다.
정약용은 《애절양》이란 시로 군정의 문란을 비판하였다.
정약용의 애절양[18]
노전마을 젊은 아낙 그칠 줄 모르는 통곡소리
현문을 향해 가며 하늘에 울부짖길
쌈터에 간 지아비가 못 돌아오는 수는 있어도
남자가 그 걸 자른 건 들어본 일이 없다네
시아버지는 삼상 나고 애는 아직 물도 안 말랐는데
조자손 삼대가 다 군보에 실리다니
가서 아무리 호소해도 문지기는 호랑이요
이정은 으르렁대며 마굿간 소 몰아가고
칼을 갈아 방에 들자 자리에는 피가 가득
자식 낳아 군액 당한 것 한스러워 그랬다네
무슨 죄가 있어서 잠실음형 당했던가
민땅 자식들 거세한 것 그도 역시 슬픈 일인데
자식 낳고 또 낳음은 하늘이 정한 이치기에
하늘 닮아 아들 되고 땅 닮아 딸이 되지
불깐 말 불깐 돼지 그도 서럽다 할 것인데
대 이어갈 생민들이야 말을 더해 뭣하리요
부호들은 일년내내 풍류나 즐기면서
낟알 한 톨 비단 한 치 바치는 일 없는데
똑같은 백성 두고 왜 그리도 차별일까
객창에서 거듭거듭 시구편을 외워보네
군정(軍政)은 장정(壯丁)이 직접 병역을 부담하는 대신 군포(軍布)를 냈다는 뜻이다. 영조가 이를 반감하여 장정 1명당 베 1필로 정하고, 어염세(魚鹽稅), 선박세(船舶稅), 은결(隱結)의 결전(結錢) 등으로 부족분을 보충하는 내용의 균역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원래 양반, 아전(衙前), 관노(官奴)는 병역이 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綱紀가 문란해지자 일부 농민들도 세력가에 붙어 군역을 기피했다. 반면, 무력한 농민을 대상으로 황구첨정(黃口簽丁), 백골징포(白骨徵布) 등의 잡세가 성행하여 이전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았다.
4. 1. 황구첨정(黃口簽丁)
황구첨정(黃口簽丁)은 조선 후기 군정의 폐단 중 하나이다. 철종 때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자 사회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군포의 부담까지 져야 했기에, 농민들은 유랑하거나 도망쳐 자구책을 찾게 되었다. 한편, 세금 징수에 대한 책임을 맡은 지방관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갓난아기까지 세금 징수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을 황구첨정이라 하며, 이렇게 진행된 군정의 이면에는 극도의 부패상이 숨어 있었다.4. 2. 백골징포(白骨徵布)
백골징포(白骨徵布)는 조선 후기 수취 체제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군정(軍政)상의 폐단이다. 철종 대에 이르러 국가 재정의 기반이었던 삼정(三政)이 정치 기강(綱紀)의 문란과 서로 맞물려 극도로 혼란해지자, 농민들은 이중삼중의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게 되었다. 농민들은 유민(流民)이나 도망민으로 변했고, 한 지역의 군적(軍籍)은 허구와 다를 바 없이, 관청의 호적 기록상 정남(丁男)의 수는 실제보다 훨씬 많아졌다. 호구(戶口)의 증가와 정남 확보를 통해 국가 재정을 책임져야 했던 지방 수령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사망자에게까지 세금(稅布)을 징수하는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는데, 이를 백골징포라 한다.4. 3. 족징(族徵)
족징(族徵)은 조선 후기 군정의 폐단 중 하나이다. 삼정의 문란으로 호적이 사실상 허수표와 같아져 과세 대상의 출입이 자유로웠지만, 지방 수령들은 이러한 토지대장과 호적을 이용하여 과세를 강제로 징수하는 데 온갖 수단을 동원하였다. 또한 국법으로 사족, 이서, 공노는 군역을 면제받았으므로, 농민의 부담은 더욱 커졌고, 이를 면하기 위해 권세가들은 관아에 청탁하는 자가 많아졌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도망자,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체납분을 친족에게 강제로 징수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농촌은 더욱 황폐해졌다.4. 4. 인징(隣徵)
인징(隣徵)은 조선 후기에 군포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한 수단의 하나이다. 군포 부담자가 관리와 결탁하여 면제를 받으면, 그 부담은 힘없는 농민에게 전가되었다. 이러한 부담을 떠안은 농민들은 이중의 굴레 속에서 결국 땅과 집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었다. 이러한 도망자와 사망자 및 유랑자의 미납분을 이웃에게 대납시키는 것을 통해, 지방 수령과 관리들은 그들의 의무를 회피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삼았다.5. 환곡의 문란
환곡은 본래 가난한 농민에게 정부의 미곡을 꾸어 주었다가 추수기에 이식(利息)을 붙여 회수하는 것으로, 빈민의 구제가 목적이었던 것이 후기에는 고리대인 “장리”로 변하여 그 폐단이 삼정 가운데서 가장 심하였다.
- 번작(反作): 겨울철 회수기와 봄의 반배기(頒配期)에 각 지방의 수령이 이서(吏胥)들과 결탁하여, 대여곡을 회수 또는 반배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그 양곡에 대하여 쌀 1섬마다 동전 1냥씩을 징수하여 착복하는 것이다.
- 장리: 환곡을 되돌려 받을 때 고리의 이자를 물리는 경우. 환곡은 처음에 곤궁한 농민을 구제하려고 시행되어 이자가 없었으나, 그 뒤 상평창에서 담당하면서 원곡에 모곡이라는 이자를 받게 되었다. 모곡은 조선 전기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 동안에 2할(20%, 연리 40%)였고, 조선 후기에는 6개월에 1할(연리 20%)가 규정이었다. 이 역시 고리였지만 조선 말로 들어서면 규정 이외의 이자를 추가로 징수하여 6개월 이율이 5할(50%)를 넘기는 경우를 장리라 하였다. 장리로 쌀을 얻으면 생계를 잇기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에 또 다시 환곡 대여를 늘리는 악순환에 빠졌다.
- 허류(虛留): 조창의 양곡을 횡령하고 장부상에는 있는 것처럼 꾸며서 다음 관리에게 넘기는 경우이다. 조선은 전체 환곡 보유량을 정하고 이를 반드시 채워넣도록 하였기 때문에[11] 후임은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를 채워넣어야 했다. 종종 전임과 후임이 서로 짜고 공동으로 횡령하기도 하였다.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에서 양반을 사고 팔게된 계기는 환곡을 갚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내수사에 고리대금업인 장리소가 설치되어 궁궐용 쌀을 연 50%(장리는 연 5할의 이자를 의미)의 이자를 붙여 대출하였으며, 성종 때 장리소를 560개소에서 235개소로 축소하였다.
한편, 상평청(상평창이 승격, 개칭된 것)에서는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가난한 농민에게 정부의 쌀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이자를 붙여 회수하는 환곡도 시행되었으나, 이자율이 장리소와 마찬가지로 고리대금업으로 변질되는 등 상평청의 부패로 인한 폐단이 삼정의 문란 중에서 가장 심각하였다.
5. 1. 번작(反作)
반작(反作)은 조선 후기 환곡 출납과 관련된 허위 보고서를 가리킨다. 환곡은 빈민 구제를 위한 융자 곡물 제도였으나, 철종 대에 세정이 문란해지면서 고리대금처럼 변질되었다. 겨울철 회수기와 봄철 배분기에 지방 수령들은 아전들과 결탁하여 융자 곡물을 회수 또는 배분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꾸몄다. 이들은 그 곡물에 대해 쌀 1석당 돈 1냥씩을 징수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챙겼다.5. 2. 장리(長利)
환곡은 본래 곤궁한 농민을 구제하기 위한 무이자 제도였으나, 상평창에서 이를 담당하면서 모곡(耗穀)이라는 이자가 붙게 되었다. 처음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간 2할(연리 40%)의 이자가 붙었고, 조선 후기에는 6개월에 1할(연리 20%)로 낮아졌다. 이러한 모곡은 원곡의 소모분을 고려한 것이었고, 오늘날에 비해 다소 높았지만 가혹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관리가 부패하면서 가난한 농민은 춘궁기에 환곡을 얻기 어려워졌고, 환곡의 이자가 높아져 고리대금업화되었다. 봄에 빌려 가을에 갚을 때 빌린 곡식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갚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처럼 6개월 이율이 5할(50%)을 넘는 경우를 장리(長利)라고 불렀다. 주로 쌀이 대상이었기에 장리미(長利米)라는 말도 사용되었다.5. 3. 허류(虛留)
허류(虛留)는 조선 말기 환곡(還穀)의 폐단 중 하나이다. 전임 관리와 지방 아전(衙前)이 결탁하여 창고에 있는 곡식을 횡령, 착복하고, 장부상에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후임 관리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국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허위 문서 작성자와 인수자가 서로 공모하여 은폐하는 바람에 환곡의 폐단은 국가 재정의 궁핍화를 가속화시켰다.6. 영향
중앙 정부는 암행어사를 수시로 보내 지방관들의 부정행위를 조사·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제도적 결함과 고질화된 악습을 제거할 수 없어 근본적인 개혁에 실패하였다. 지방관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아전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이유가 없었다. 봉급을 받지 못한 아전들은 농민들을 착취하고 공금과 관곡을 횡령하는 등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삼정의 문란은 철종 시기의 진주 농민 봉기와 같은 전국 각지 민란의 원인이 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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