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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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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동법은 조선 중기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로 통일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1608년 광해군 때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이후 100년에 걸쳐 강원, 충청, 전라, 경상, 황해도까지 확대되었으며, 함경, 평안, 제주 지역은 제외되었다. 대동법은 국가 수입 증대와 농민 부담 경감에 기여했으며, 상업 발달을 촉진했으나,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존재하여 공납 폐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또한, 농업 기술 발달의 부재로 인한 흉작과 농민 이탈, 속징, 린징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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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개요
이름대동법 (大同法)
로마자 표기Daedongbeop
시행 국가조선
시행 시기1608년 (광해군 즉위년) ~ 1708년 (숙종 34년)
폐지 시기1894년 (고종 31년) 갑오개혁
목적
주요 목적공납의 폐단 시정
세수 확보국가 재정 확보
내용
과세 기준토지 (결당)
징수 방식미곡, 포 (cloth), 전 (money) 등으로 징수
운영선혜청에서 담당
영향
긍정적 영향백성들의 공납 부담 경감
국가 재정 수입 증가
방납의 폐단 해소
부정적 영향지주의 부담 증가
미곡 유통 활성화로 인한 상업 발달
역사적 배경
배경공납의 폐단 심화 (방납 등)
농민들의 부담 가중
국가 재정 악화
시행 과정광해군경기도에서 처음 시행
인조 때 강원도로 확대
효종 때 충청도, 전라도로 확대
숙종 때 황해도까지 확대 (전국 시행)
관련 기관
담당 기관선혜청
관련 인물
주요 인물이원익, 조익, 김육

2. 배경

조선 중기(18세기)부터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던 공납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겨났다. 공납은 지방의 특산물을 부담하는 제도인데,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공납으로 부과하는 불산과세가 많았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 납부할 공물을 중간에서 관리들이 대신 납부하고 농민에게 대가를 받는 방납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방납업자들이 농민들에게 높은 대가를 요구하여 농민의 부담이 늘어난 반면 국가의 수입은 감소되었다.

이에 16세기에 조광조, 이이, 류성룡 등은 공납을 쌀로 대신 내게 하는 대동수미법(수미법)을 주장하였다. 특히 이이1569년(선조 3년) 임금에게 동호문답을 바쳐 건의하기도 했다.

3. 전개

방납의 폐해가 심해지자 광해군은 선혜청을 설치하고 대동법을 실시하였다.[2] 대동법은 임진왜란으로 전국의 토지가 황폐화되어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고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국가에 의해 징수된 대동세 중 중앙 정부로 상납된 것을 상납미라 하고, 지방 관아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에 남겨둔 것을 유치미라 한다. 선혜청은 중앙에서 사용할 상납미 확보에 주력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납미의 비율은 높아지고 유치미의 비율은 낮아져 지방 관아의 재정이 악화되었고, 이는 수령 및 아전들의 농민 수탈이 다시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대동법의 실효성이 입증되자 점차 각 지방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1894년(고종 31년) 모든 세납(稅納)을 병합하고 결가(結價)를 결정할 때 대동미도 지세(地稅)에 병합되었다.

일부 산간 지방에서는 쌀 대신 베(대동목)나 동전(대동전)으로 걷기도 하였는데, 그 후 화폐 보급에 따라 대동미는 점차 대동전으로 대체되었다. 《대전회통》에 따르면 지역별로 쌀 1섬(石) 대신 납부하는 돈의 액수가 달랐다.

지역대체 화폐 액수
경기도 장단(長湍)8냥(八兩)
충청도 제천6냥
황해도3냥 5전
강원도6냥


3. 1. 초기 시행

1608년(광해군 즉위년) 영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대동법이 처음 시행되었다.[2] 임진왜란으로 전국의 토지가 황폐화되어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고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방납의 폐해가 가장 컸던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되었으며, 중앙에는 선혜청이, 경기도에는 경기청이 설치되었다.

이전에는 공물을 가구(戶) 단위로 징수했으나, 대동법 시행으로 토지 1결당 쌀 16말(나중에 12말로 변경)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징수한 쌀의 일부는 중앙(선혜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경기도(경기청)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공인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대동미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1623년 인조가 인조반정으로 등극한 후 조익의 건의로 강원도에도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3. 2. 전국 확대

1623년(인조 즉위년) 조익의 건의로 강원도에 대동법이 시행되었으나, 충청도전라도에서는 다음 해에 폐지되었다.[2]

1651년(효종 2년) 김육11월 5일 효종에게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대동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고,[1] 그의 주장으로 충청도에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춘추 2기로 나누어 1결당 쌀 5말씩, 도합 10말을 징수하다가 후에 2말을 더하여 12말을 바치게 하였다. 산군 지역에서는 쌀 5말 대신 무명(木棉) 1필을 바치게 했다.[2]

1658년(효종 9년) 정태화의 건의로 전라도 해안 지방부터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1결당 13말을 징수하다가 이후 12말로 줄였다. 산군 26개 읍에서는 1662년(현종 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부호들의 농간으로 1665년(현종 6년) 일시 폐지되었다가 다음 해에 다시 복구되었다.[2]

1677년(숙종 3년) 경상도에 대동법이 시행되어 1결당 13말을 징수하다가, 다른 지방이 12말을 낸다는 이유로 1말을 감면하였다. 변두리 22개 읍은 쌀, 산군 45개 읍은 돈(錢)과 무명(棉布) 반반, 그 외 4개 읍은 돈과 베 반반으로 바치게 하였다.[2]

1708년(숙종 34년) 황해도에서는 대동법을 모방한 상정법(詳定法)이 시행되었다. 1결당 쌀 12말 외에 별수미(別收米) 3말을 추가로 징수하였다. 대동미는 수요에 따라 일부는 중앙의 선혜청에, 일부는 지방 관청에 두어 사용하였다.[2]

이처럼 광해군 때 경기도를 시작으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까지, 1608년에서 1708년까지 100년에 걸쳐 대동법이 확대되었다.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는 제외되었다.[2]

대동법 확대 과정에서 김육, 김좌명, 김홍욱, 이원익 등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였으나, 김집, 안방준, 송시열 등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4. 결과 및 평가

국가의 수입이 증대되었고, 공납을 호구 수가 아닌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한 전에는 물품을 직접 부담하던 것을 관허상인 공인이 등장하여 대동미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업이 활발해지고 자본이 발달하는 등 상업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1]

대동법 실시로 인한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은 궁극적으로 농민층 분화를 촉진시켰고, 나아가 종래의 신분 질서와 경제를 와해시키는 등 양반 사회를 무너뜨리는 작용을 하였다.[1]

조선 후기 사회 특성상 양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책을 펼치기란 쉽지 않았기에, 대동법은 조선에서 가장 개혁적인 법이라고 평가받기도 한다.[1]

그러나 대동법은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상공만 대체되었을 뿐, 비정기적으로 부담하는 별공과 진상은 없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공납의 폐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1] 초기에는 확대 시행이 어려웠다.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양반상인의 반대가 컸기 때문에 전국에 시행하는 데 100년 가까이 걸렸다.[1]

이 세제는 공납을 없애고 농민 부담을 줄였으며, 상업은 발전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농업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 흉작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민들이 도망치는 경우가 늘었다. 그래서 속징(족징)이나 인징(린징)과 같은 제도가 있었다. 속징은 도망친 농민의 친족이 그 세금을 대신 내고, 인징은 도망친 농민의 이웃이 세금을 내는 제도였지만, 그 때문에 마을에 농민이 아예 사라진 곳도 있었다.[1]

참조

[1] 문서 우의정 김육 상소
[2] 뉴스 은행 터, 주인흥망 따라 얘깃거리로 http://www.newsprime[...] 프라임경제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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