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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무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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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실무역업체(AEO)는 세계관세기구(WCO)의 SAFE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관세 당국과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국제 무역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제도이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세관 검사 완화 등의 혜택을 받으며, 각국의 AEO 제도는 상호 인정 협정을 통해 AEO 인증 기업이 협정 체결 국가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와 AEO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2. WCO SAFE 프레임워크와 AEO

세계관세기구(WCO) SAFE(안전하고 원활한 국제 무역을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는 안전한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미래의 국제 관세 모델의 일부이다. SAFE는 국제 관세 행정기관이 관세 간 협력 및 관세와 기업 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조화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일련의 표준을 제시한다.

SAFE는 다음 네 가지 핵심 요소에 기반한다.

# 사전 전자 화물 정보의 조화

# SAFE에 가입하는 각 국가는 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관된 위험 관리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 수입국 관세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 관세 행정기관은 고위험 컨테이너 및 화물에 대한 발송 전 검사를 수행한다.

# 최소한의 공급망 보안 표준 및 모범 사례를 충족하는 기업에 관세가 제공할 혜택 정의

AEO 개념의 핵심은 관세와 기업 간의 파트너십에서 찾을 수 있다. 운영자는 국제 운송 중인 상품의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고품질 내부 프로세스를 입증하면 관세청으로부터 AEO로 인증받을 수 있다. 즉,


  •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에 무엇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으면 실제로 컨테이너 안에 그것만 있고 더 많거나 적지 않아야 한다.
  • 직원의 무결성을 보장하여,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될 상품을 컨테이너에 넣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 부당한 사람이 컨테이너에 상품을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접근을 안전하게 확보한다.


세관은, 인정 사업자가 위의 대책을 확실하게 실시하고, 화물의 보안을 확보하고 있다는 신뢰에 기반하여, 인정 사업자 자신의 화물, 또는 인정 사업자를 경유하는 화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해 검사를 생략한다. 이것으로 사업자 측은 통관 검사에 소요되던 시간이 없어지고, 화물을 신속하게 수출·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세관은 관리가 불충분하고 보안상 위험이 큰 사업자의 화물 검사에 집중할 수 있다.

AEO 제도는, 사업자가 주체적으로 보안 관리에 임하고, 또한 실효성을 갖고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일단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영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품 혼입이나 오류품 출하, 화물 바꿔치기 등의 사고를 빈번하게 발생시키는 등, 노력이 불충분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에서 실제로 취소된 사례는 없지만, 2017년 3월에 유센 로지스틱스가 2년 이상에 걸쳐 수입 선어의 어종을 위조하여 신고하는 통관업법 위반 사건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인정 통관업자의 인정을 자진 반납한 사례가 있다.[5]

2. 1. SAFE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

세계관세기구(WCO) SAFE(안전하고 원활한 국제 무역을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는 안전한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미래의 국제 관세 모델의 일부이다. SAFE는 국제 관세 행정기관이 관세 간 협력 및 관세와 기업 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조화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일련의 표준을 제시한다.

SAFE는 다음 네 가지 핵심 요소에 기반한다.

# 사전 전자 화물 정보의 조화

# SAFE에 가입하는 각 국가는 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관된 위험 관리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 수입국 관세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 관세 행정기관은 고위험 컨테이너 및 화물에 대한 발송 전 검사를 수행한다.

# 최소한의 공급망 보안 표준 및 모범 사례를 충족하는 기업에 관세가 제공할 혜택 정의

AEO 개념의 핵심은 관세와 기업 간의 파트너십에서 찾을 수 있다.

2. 2. AEO 제도의 개념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성실무역업체) 제도는 세계관세기구(WCO)의 SAFE 프레임워크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관세 당국과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4] 기업은 높은 수준의 내부 통제 절차를 입증하여 AEO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SAFE 프레임워크는 다음 네 가지 핵심 요소에 기반한다.[4]

  • 사전 전자 화물 정보의 조화
  • 일관된 위험 관리 접근 방식 적용
  • 수출국 세관의 고위험 컨테이너 및 화물 발송 전 검사
  • 최소한의 공급망 보안 표준 및 모범 사례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한 세관 혜택 제공


AEO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업은 정보와 물품의 정합성, 작업 절차의 정합성, 그리고 시설에 대한 접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물품은 장표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절차에 따라 정해진 장소와 담당자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AEO 인증 기업은 세관 검사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세관은 AEO 기업을 신뢰하여 검사를 줄이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세관 또한 검사 역량을 위험도가 높은 화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AEO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관리 노력을 전제로 하며, 보안 관리 미흡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실제로 유센 로지스틱스는 2017년에 수입 선어 어종 위조 신고 사건으로 인해 AEO 인증을 자진 반납한 사례가 있다.[5]

3. 각국의 AEO 제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대부분은 SAFE 프레임워크에 가입했으며, AEO(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 공인 업체)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6] 2019년 기준으로 84개국이 AEO 제도를 도입했고, 19개국이 도입을 준비 중이다.[6] 각국의 AEO 제도는 SAFE 프레임워크를 따르지만, 국가별로 적용 대상 사업자나 제공 혜택에는 차이가 있다.


  • 대한민국은 2009년 AEO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미국은 2001년 11월부터 C-TPAT (테러 방지 관세-무역 파트너십)라는 명칭으로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업체가 대상이다.[1] 이는 9·11 테러의 영향으로 대테러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 (EU)은 2008년부터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급망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1] EU의 AEO 제도는 보안뿐만 아니라 관세 절차 간소화까지 포함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범위가 넓다.[1]
  • 일본은 2007년부터 AEO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1] 상호 인정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중국은 2008년부터 기업 분류 관리라는 명칭으로 AEO 제도를 시행하여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1]
  • 캐나다는 AEO와 유사한 제도로서 1995년부터 수출입업체 대상 PIP(Partners in Protection) 제도와 2001년부터 수입업체 대상 CSA(Customs Self-Assessm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AEO 요건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1]
  • 호주는 2016년 7월 1일부터 AEO 프로그램인 http://www.border.gov.au/trustedtrader 호주 신뢰 무역상(ATT)을 시행하고 있다.[2] ATT는 항공 및 해상 화물을 통한 모든 수입업체, 수출업체, 서비스 제공업체에 개방되어 있으며, 공급망 보안 및 무역 규정 준수 표준을 인증한다.
  • 브라질은 2014년 “Operador Econômico Autorizado”(OEA)라는 명칭으로 AEO 프로그램을 시작했다.[2]


2014년판 공인 경제 운영자 프로그램 요약본에 따르면, 알제리, 안도라,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홍콩, 인도, 이스라엘, 요르단, 케냐,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튀니지, 터키, 우간다, 우루과이, 잠비아 등도 AE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1]

3. 1. 주요 국가별 AEO 제도 현황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대부분은 SAFE 프레임워크에 가입했으며, AEO(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 공인 업체)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6] 2019년 기준으로 84개국이 AEO 제도를 도입했고, 19개국이 도입을 준비 중이다.[6] 각국의 AEO 제도는 SAFE 프레임워크를 따르지만, 국가별로 적용 대상 사업자나 제공 혜택에는 차이가 있다.

  • 대한민국은 2009년 AEO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미국은 2001년 11월부터 C-TPAT(테러 방지 관세-무역 파트너십)라는 명칭으로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업체가 대상이다.[1] 이는 9·11 테러의 영향으로 대테러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 유럽연합(EU)은 2008년부터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급망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1] EU의 AEO 제도는 보안뿐만 아니라 관세 절차 간소화까지 포함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범위가 넓다.[1]
  • 일본은 2007년부터 AEO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1] 상호 인정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중국은 2008년부터 기업 분류 관리라는 명칭으로 AEO 제도를 시행하여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1]
  • 캐나다는 AEO와 유사한 제도로서 1995년부터 수출입업체 대상 PIP(Partners in Protection) 제도와 2001년부터 수입업체 대상 CSA(Customs Self-Assessm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AEO 요건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1]
  • 호주는 2016년 7월 1일부터 AEO 프로그램인 호주 신뢰 무역상(ATT)을 시행하고 있다.[2] ATT는 항공 및 해상 화물을 통한 모든 수입업체, 수출업체, 서비스 제공업체에 개방되어 있으며, 공급망 보안 및 무역 규정 준수 표준을 인증한다.
  • 브라질은 2014년 “Operador Econômico Autorizado”(OEA)라는 명칭으로 AEO 프로그램을 시작했다.[2]


2014년판 공인 경제 운영자 프로그램 요약본에 따르면, 알제리, 안도라,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홍콩, 인도, 이스라엘, 요르단, 케냐,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튀니지, 터키, 우간다, 우루과이, 잠비아 등도 AE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1]

4. AEO 상호 인정

성실무역업체(AEO)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국 AEO 제도의 상호 인정을 통해 국제 무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상호 인정 협정(MRA)을 통해 AEO 인증 기업은 협정 체결 국가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되고 유사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궁극적인 목표가 모든 국가 프로그램을 상호 인정받도록 하는 데에 있다. 즉, AEO 인증이 모든 곳에서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컨테이너 원산지(컨테이너 적입 장소)에서 목적지(컨테이너 개봉 장소)에 이르는 공급망의 모든 부분이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서로 다른 AEO 프로그램 하에서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무역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최근 유럽 연합중국

2019년 시점에서 74개의 상호 승인이 있으며, 일본은 11개 국가 및 지역과 상호 승인을 하고 있지만, 미국유럽 연합(EU)과 상호 승인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뿐이다. 또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본,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과도 상호 승인을 하고 있다(독자적인 관세 징수권을 가지고 세관을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홍콩대만 사이에는 차이가 없으며, 중국의 한 지역인 홍콩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뿐만 아니라 중국 자신도 AEO의 상호 승인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중국" 원칙과 AEO 상호 승인은 직접적으로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은 대만과의 상호 승인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배려로 "일본대만교류협회대만일본관계협회 간의 실무 합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4. 1. 한국의 AEO 상호 인정 현황

성실무역업체(AEO) 제도는 각국의 제도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인증받은 사업자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공급망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여 글로벌 무역을 촉진한다.

한국은 AEO 상호 인정 협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6월 미국, 싱가포르와의 협정을 시작으로, 캐나다(2010년 6월), 일본(2011년 5월), 뉴질랜드(2011년 6월), 중국(2013년 7월), 홍콩(2014년 2월), 멕시코(2014년 3월), 튀르키예(2014년 6월), 이스라엘(2015년 3월), 도미니카 공화국(2015년 4월), 인도(2015년 10월), 대만(2015년 12월), 태국(2016년 12월), 아랍에미리트(2017년 7월), 오스트레일리아(2017년 7월), 말레이시아(2017년 10월), 우루과이(2017년 12월), 페루(2017년 12월), 카자흐스탄(2019년 4월)과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일본,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 뿐만 아니라 대만과도 상호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는 직접적으로 상반되지 않는다. 다만, 일본은 대만과의 상호 인정에 대해 중국에 대한 배려로 "일본대만교류협회대만일본관계협회 간의 실무 합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5. AEO 제도의 발전 방향 (대한민국 중심)

5. 1. 중소기업 참여 확대

5. 2. 디지털 전환 가속화

5. 3. 국제 협력 강화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국가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를 넓혀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AEO 제도 도입을 지원하여 글로벌 무역 안전망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조정되고 유사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궁극적인 목표가 모든 국가 프로그램을 상호 인정받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에 있다. 즉, AEO 인증이 모든 곳에서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컨테이너 원산지(컨테이너 적입 장소)에서 목적지(컨테이너 개봉 장소)에 이르는 공급망의 모든 부분이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서로 다른 AEO 프로그램 하에서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무역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2008년 7월까지 미국은 뉴질랜드, 캐나다, 요르단과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다른 여러 국가와 무역 블록에서도 이와 관련된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 연합이 있다.

최근 유럽 연합과 중국은 공인된 경제 운영자(AEO)를 위한 각 프로그램의 상호 인정을 통해 경제 운영자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로 결정했다.

참조

[1] 간행물 Compendium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mes http://www.icao.int/[...]
[2] 웹사이트 Programa Brasileiro de OEA https://idg.receita.[...] 2016-03-12
[3] 웹사이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制度 https://www.customs.[...] 税関 2020-02-07
[4] 웹사이트 WCOとその危機対処 (1) -日本におけるAEOの実施を中心に- https://www.cgu.ac.j[...] 2020-02-08
[5] 웹사이트 郵船ロジ、不適切申告で全通関営業所の業務停止処分 https://www.logi-tod[...] LogisticsToday 2020-02-08
[6] 웹사이트 COMPENDIUM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MES 2019 EDITION http://www.wcoomd.or[...] 세계세관기구 2020-02-08
[7] 웹인용 한국AEO진흥협회 http://www.aeo.or.kr[...]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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