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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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년법은 소년의 범죄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규정하는 법률로, 국제 아동권리협약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규정하며, 소년부에서 소년 보호 사건을 담당한다.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 선고 제한, 징역형의 감경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소년법 개정 논란이 있었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찬반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에서도 소년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년범에 대한 처벌과 보호에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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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법률, 사회 규범,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 공동체,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매스미디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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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
---|---|
지도 | |
기본 정보 | |
법률 유형 | 형법 |
적용 대상 | 미성년자 |
목적 | 청소년 범죄 예방 청소년의 재활 및 교정 |
보호 처분 |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
형사 처벌 | 교도소 수감 (일부 예외적 경우) 벌금형 (일부 예외적 경우) |
주요 특징 | |
미성년자 우선 원칙 | 미성년자의 재활과 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 |
일반 형법과의 차이 | 성인 범죄와 다른 처리 절차와 처벌 기준 적용 |
교정 기관 | 소년원, 소년교도소 (일부 국가) |
역사 | |
기원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법 필요성 인식에서 시작 |
주요 변화 | 사회 변화에 따른 법률 개정 청소년 인권 의식 성장 반영 |
국제적 관점 | |
국제법 기준 |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청소년 사법에 대한 국제 기준 |
각국 법률 차이 | 국가별 문화, 사회적 배경에 따라 큰 차이 존재 |
한국의 소년법 | |
대한민국 소년법 | 소년법 보호 처분 중심 |
주요 내용 | 소년 보호 사건 처리 절차 소년 보호 처분의 종류 |
문제점 및 논란 | 형사 미성년자 연령 논란 청소년 범죄 증가에 따른 처벌 강화 요구 |
2. UN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7조는 다음을 보장한다.
대한민국의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여기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2] 소년법은 소년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을 다룬다.
: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1]
제40조 3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1]
3. 대한민국의 소년법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이며,[3]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심리한다.[3] 보호사건 대상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그리고 특정 사유가 있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다.[1]
3. 1. 보호사건
소년 보호사건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그리고 특정 사유가 있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1]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조사, 전문가 진단, 소환 및 동행영장 발부, 임시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2][3][4][5]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6]
번호 | 처분 내용 |
---|---|
1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2 | 수강명령 |
3 | 사회봉사명령 |
4 |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
5 |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
6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8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 | 단기 소년원 송치 |
10 | 장기 소년원 송치 |
-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14세 이상인 소년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을,[6] 12세 이상인 소년에게는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를 할 수 있다.[6]
더불어민주당은 소년범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강조하며, 소년원 송치보다는 보호관찰, 상담, 교육 등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2. 형사사건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분은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르되,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민의힘은 소년범죄의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3. 3. 소년법 판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 甲에 대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甲에 대한 특정범죄사건 등을 병합 심리한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해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피고사건이 존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방법원은 2013년 2월 15일, 2012고합384, 2012전고24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해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착명령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위치추적법이나 소년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 소년법 제50조는 소년부송치결정의 대상사건을 '피고사건'으로 특정하고 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전고사건)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 별개의 청구로 보아야 한다.
-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위치추적법 제4조는 만 19세 미만에게 위치추적법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을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소년부송치결정의 대상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할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해야 할 사건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에 대해 소년부송치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징역형 종료 이후 전자장치 부착을 전제로 청구하는 부착명령 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피고사건'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사건은 피고사건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 고지로 자연스럽게 분리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3. 4. 소년법 개정 논란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소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년법 개정의 핵심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있는데, 이를 두고 찬반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다.소년법 개정 찬성 측은 현재 소년법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하며 처벌 강화를 강조한다. 이들은 미성년자 범죄가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으며, 성인 범죄와 다르지 않은 수준을 보이기도 하기에,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1]
반면 소년법 개정 반대 측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소년부 재판을 담당했던 한 판사는 전체 소년범죄 사건 중 흉악범죄는 1%에 불과한데, 이들 때문에 나머지 소년들이 평생 낙인찍혀 살 수 있다는 위험을 제기한다.[12][13]
더불어민주당은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예방, 교정 및 교화 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처벌 강화보다는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4. 일본의 소년법
일본 소년법은 만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며,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비행소년에 대해 성격 교정 및 환경 조정을 위한 보호처분, 형사사건에 관한 특별 조치를 규정한다.[10]
일본 소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할 때는 무기형으로 감경한다.(제51조 1항)[14]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무기형을 선고해야 할 때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감경할 수 있다.(제51조 2항)[14]
- 소년에게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는 형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이 경우 장기는 15년, 단기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52조)[14]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제58조 1항)[14]
- 무기형: 7년
- 제51조제2항에 따른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
- 부정기형: 단기의 3분의 1
- 제51조제1항에 따라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제58조 2항) → 일본 형법 제28조 : 무기형의 가석방은 10년[14]
4. 1. 주요 개정
- 1949년 1월 1일: 일본 소년법은 구 소년법을 기초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지도 아래 당시 미국 시카고 소년범죄법을 참고해 제정되었다. 이때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으로 높이고 사형의 적용 하한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높였으며, 형법 제41조(책임연령)에도 불구하고 16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 1958년 7월 24일: 현행 소년법 시행. 대한민국 소년법은 일본 소년법과 일본 구 소년법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을 '만 20세 미만'으로 정하고 사형, 무기형의 적용 하한 연령은 '16세'로 규정하였으며, 이때부터 사형,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소년의 형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였다.
- 1989년 7월 1일: 사형, 무기형의 적용 하한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높였다.
- 1991년 1월 1일: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 당시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특례가 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소년법 자체가 형법에 대한 특례이므로, 또 다른 특례를 두는 것보다 소년법 제59조, 제60조 및 제65조제2호를 직접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2001년 4월 1일: 형사 처벌 가능 연령을 16세에서 형법 제41조(책임연령)의 '14세'로 낮추고,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이유로 사형을 무기형으로 감경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을 소년법의 7년 이상이 아닌 형법의 '10년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였다.[15]
- 2007년 6월 1일: 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저연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년원 송치 하한 연령을 14세에서 '대체로 12세'[16]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 소년법이 공포되었다.[17]
- 2007년 12월 21일: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춘 경향 등을 반영해 소년법의 소년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저연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년원 송치 하한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 소년법이 공포되었다.[10]
- 2014년 5월 9일: 2005년 1월 1일 형법을 개정하여 유기징역의 장기를 15년에서 '20년'(형의 가중시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생긴 형법과 소년법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무기형 대신 유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형을 15년까지에서 '20년까지'로 개정하고 그 가석방의 요건을 3년 경과에서 '형기의 3분의 1' 경과로 강화하였으며,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상한을 10년, 5년에서 '15년, 10년'으로 각각 5년씩 늘렸다.
5. 미국의 소년법
미국에서는 주마다 소년범의 정의가 다르다. 주에 따라 6세에서 10세 사이의 사람에게 적용되며, 18세까지 적용된다.[1] 조지아주, 일리노이주, 루이지애나주, 매사추세츠주, 미시간주, 미주리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주를 포함한 11개 주에서는 17세 미만, 뉴욕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15세 미만의 사람을 소년범으로 보아 형사책임 연령은 16세, 17세 또는 18세에 시작된다.
1974년 연방 청소년 사법 및 비행 행위(Federal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Act)는 미국 미성년자에 대해 네 가지 주요 요건을 설정했다.[2]
- 첫째, 상태 위반자를 소년원에서 지역사회 기반 또는 가정 기반 환경으로 이동시키는 상태 위반자의 비기관화(deinstitutionalization of status offenders)이다.
- 둘째, 소년범과 성인범 사이의 시각 및 청각 차단 격리이다.
- 셋째, 소년 사법 시스템이 소년들을 성인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 넷째, 고위험 시설에서 소수 민족의 과다 대표를 방지하는 것이다.
사우스다코타주와 와이오밍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참여한다.
5. 1. 소년 사법 절차
소년범은 범죄가 아닌 비행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법원에서는 유죄 또는 무죄 대신 비행 또는 비행 아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 소년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을 받으며, 비행 판결 전에 혐의에 대한 통지를 받고, 증인과 대질 및 반대 신문할 권리, 자기 부인권(미국 수정 헌법 제5조)을 보장받는다.[6]체포 후에는 부모에게 알리고 미성년자를 일시 구금할 수 있다. 일시 구금은 성인과 분리된 소년 수용 시설에서 이루어진다.[6] 미국에서는 소년에게 보석금을 낼 권리가 없다.
미국은 소년의 비밀 유지를 중시하며, 소년 법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반면 프랑스는 소년의 법적 보호와 교육을 강조하며, 법정 비공개는 선택 사항이다. 프랑스에서는 변호사 참여가 의무적이지만, 미국에서는 권고 사항이며 배심원이 없다.
5. 2. 소년범에 대한 제재
주어진 원본 소스는 미국의 소년법에 대한 내용이며, "소년범에 대한 제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섹션에 작성할 내용이 없습니다.6. 프랑스의 소년법
- 아직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유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 7~8세에서 13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있다. 2002년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 아닌 교육적 조치만 가능하다.
- 13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교육적 처벌이나, 특별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의 형사책임 면제는 형법 제122-8조에 규정되어 있다. 13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무책임하다고 간주되지만, 상황과 미성년자의 비행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4]
6. 1. 소년 사법 절차
프랑스의 소년 사법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주요 요건이 있다.[5]1. 판사의 전문화: 소년범 사법 제도에는 아동 법원 판사, 소년 형사 합의부, 소년 항소부 등의 개입자가 있다.
2. 형사상 상대적 책임은 13세부터 시작된다.3. 처벌보다는 교육이 우선이다. 1945년 2월 2일 법령 제2조는 구금 조치가 고려되는 미성년자에게 교육적 처우를 제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부모는 자녀의 경찰 구금 사실을 알려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령 제13조는 법원의 결정 전에 부모에 대한 심문을 규정하고 있다. 소년의 경찰 구금 전에 청소년 법적 보호 서비스에 연락해야 한다.
5. 소년을 위한 변호사가 필요하다. 소년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대신 선임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법정 비공개(huis clos)가 선택 사항이다. 미국에서도 부모 또는 보호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림을 받고 참석해야 한다.
6. 2. 소년범에 대한 제재
프랑스는 미성년자에 대한 제재를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3]- 7~8세 미만: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 7~8세에서 13세 사이: 형사 처벌이 아닌 교육적 조치만 가능하다.
- 13세에서 18세 사이: 교육적 처벌이나, 특별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1945년 2월 2일 자 청소년 비행 관련 명령에는 프랑스의 미성년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세 가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7]
- 교육적 조치: 훈계, 특별 교육 배치(최대 5년), 법적 보호 또는 감독하의 자유.
- 중재·회복 조치: 미성년자가 자신이 야기한 피해를 보상. 피해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16~18세는 공익 봉사 가능.
- 징역형: 성인 징역형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지만, 16세 이상은 범죄가 심각한 경우 성인과 같은 형벌 가능.
처벌은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며,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결정을 설명해야 한다.
미국은 프랑스보다 체계가 단순하며, 10세 이상의 모든 청소년 범죄자에게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8] 조치 자체는 프랑스와 거의 동일하다.
- 비행 청소년을 보호 시설에 배치.
- 대체 수감 프로그램에 배치.
- 치료 프로그램 참여 명령.
- 공공 건물이나 사유 재산에서 일하도록 명령.
- 피해 보상에 참여하도록 명령.
- 가정 환경이 부적절한 경우 아동가족부(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에 위탁.
1988년부터 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한 사형은 금지되었고, 2005년 3월에는 18세 미만에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에 대한 사형도 금지되었다.
7. 소년범의 특례를 일반 형법에 규정한 입법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29조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1]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49조도 범죄 당시 만 18세 미만인 자에게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2] 중화민국 형법 제63조는 18세 미만인 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할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한다.[3]
참조
[1]
위키
American juvenile justice system
[2]
웹사이트
The Long Arm of Federal Juvenile Crime Law Shortened
http://www.ncpa.org/[...]
2021-09-04
[3]
웹사이트
Minorité pénale
http://fr.jurispedia[...]
[4]
웹사이트
Sé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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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Droit pénal des mineurs, étud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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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웹사이트
US Info
http://usinfo.state.[...]
2007-07-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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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énat
http://www.senat.fr/[...]
[8]
웹사이트
Juvenile Sanctions, Info Online
http://www.infoline.[...]
[9]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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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꼬맹이 범죄'도 소년원에 보낸다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07-03-11
[11]
웹인용
[기자브리핑] 교육부 촉법소년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발표
https://www.ytn.co.k[...]
2020-04-24
[12]
웹인용
굿모닝충청
http://www.goodmorni[...]
2020-04-24
[13]
웹인용
교육부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정말 엄벌만이 답일까요?
http://www.hani.co.k[...]
2020-04-24
[14]
기타
[15]
뉴스
日 미성년 형사처벌 14세로
https://news.naver.c[...]
국민일보
2000-11-28
[16]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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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日 "소년 범죄 꼼짝마"…소년원 송치 연령 대폭 낮춰
https://news.naver.c[...]
뉴시스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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