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 (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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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호(守護)는 가마쿠라 막부 시대부터 센고쿠 시대까지 일본의 지방 행정 및 군사 지휘관을 지칭하는 직책이다. 1180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슈고를 임명한 것이 시작이며, 1191년 겐큐 신제에 따라 각 구니에 슈고, 장원과 고쿠가 영에 지토가 설치되면서 제도가 확립되었다. 슈고는 군사, 경찰적 직무를 수행하며, 무로마치 시대에는 슈고 다이묘로 발전하여 강력한 지역 지배자가 되었다. 오닌의 난 이후 권위가 약화되었고, 센고쿠 시대에는 센고쿠 다이묘로 변모하거나 쇠퇴하였다. 에도 시대에는 막부의 다이묘 지배 체제로 인해 슈고 제도는 사라졌으며, 막부 말기에 교토 슈고직이 임명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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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 (일본사) | |
---|---|
개요 | |
유형 | 일본의 봉건 시대의 직위 |
다른 이름 | 수호직 (守護職), 슈고닌 부교 (守護人奉行) |
시대 | 가마쿠라 시대 ~ 무로마치 시대 |
역할 | 지방 군사 통제, 치안 유지 |
역사적 배경 | |
임명 시기 | 가마쿠라 막부 시대 |
기원 |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 막부를 수립하면서 각 구니에 설치 원래는 가마쿠라에 있는 쇼군을 경호하는 것이 주 임무 |
역할 변화 | 조큐의 난 이후 반란 진압의 공로로 각 구니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부상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는 영지를 기반으로 다이묘로 성장 |
권한 및 의무 | |
주요 권한 | 간무 (検断, 검찰권) 군사 동원권 지방 행정 감독권 |
주요 임무 | 지방의 치안 유지 범죄자 체포 군사 동원 및 지휘 |
조직 및 구성 | |
임명 주체 | 쇼군 (将軍) |
구성 | 슈고 다이묘 (守護大名): 슈고 중에서 영지를 기반으로 성장한 다이묘 슈고 부교 (守護奉行): 슈고를 보좌하는 관료 슈고다이 (守護代): 슈고의 대리인 |
주요 슈고 다이묘 | |
가와치 슈고 | 하타케야마 씨 |
에치젠 슈고 | 시바 씨 |
오미 슈고 | 롯카쿠 씨 |
이즈모 슈고 | 교고쿠 씨 |
무츠 슈고 | 하시카와 씨 |
쇠퇴 및 소멸 | |
원인 | 센고쿠 시대의 혼란 다이묘들의 세력 확장 중앙 집권 강화 정책 |
결과 | 슈고 다이묘의 몰락 새로운 다이묘들의 등장 슈고직의 폐지 |
2. 역사
1185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미나모토노 요시쓰네를 체포하고 일본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호 제도를 창설했다. 수호는 교토의 조정에서 임명된 고쿠시를 점차 대체하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고케닌은 각 구니의 수호에게 봉사해야 했지만, 고케닌은 쇼군의 봉신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모호했다.
수호는 종종 자신의 영지를 떠나 수도에 머무르기도 했고, 여러 구니의 수호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때는 슈고다이가 임명되어 수호의 권한을 대행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호의 힘은 점차 강해졌다. 오닌의 난 무렵에는 수호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일부 수호는 슈고다이와 같은 부하에게 힘을 빼앗기기도 했고, 다른 수호는 자신의 영지에서 힘을 강화하기도 했다. 15세기 말 센고쿠 시대가 시작될 무렵, 일본의 지방 권력은 수호, 슈고다이 등 여러 다이묘들에게 분할되었다.
헤이안 시대 후기, 고쿠시가 국내 치안 유지 등을 위해 힘 있는 재지 무사를 고쿠슈고닌(슈고닌)으로 임명했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에 따르면 헤이안 후기의 고쿠슈고닌이 가마쿠라 시대 슈고의 기원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무로마치 막부 멸망 후, 오다-도요토미 정권이나 에도 막부 등의 통일 정권이 등장하여 센고쿠 다이묘 가문이나 지역 세력들을 복속시키고 주종 관계를 맺었다. 도쿠가와 씨는 에도 막부를 열어 세이이타이쇼군을 세습했지만, 다이묘들을 슈고로 임명하지 않고 영지를 주는 막번 체제를 통해 지배했다.
막부 말기에는 아이즈 번의 번주였던 마쓰다이라 가타모리가 조정을 통해 에도 막부로부터 교토 슈고직에 임명되었다. '교토 슈고'라는 직함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교토 슈고직'이라고 칭하는 것이 정식이며, 슈고직(守護職)이라는 단어를 읽는 방법도 무로마치 시대의 "슈고시키(しゅごしき)"가 아니라 "슈고쇼쿠(しゅごしょく)"로 읽는다.[2]
2. 1. 가마쿠라 시대
1180년 (지요 4년) 10월 후지강 전투 직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이 겐지의 다케다 노부요시를 스루가 슈고, 야스다 요시사다를 도토미 슈고로 임명했다는 『아즈마카가미』의 기록이 가마쿠라 시대 슈고의 첫 등장이지만, 요리토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기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8] 요리토모의 세력권이었던 간토 남부에는 초기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9]요리토모 정권의 세력이 서쪽으로 확대되면서 슈고의 설치도 확대되었다. 당시 슈고는 惣追捕使|소쓰이부시일본어라고도 불렸으며, 국내의 병량 징발이나 병사 동원 등을 주요 임무로 했다. 1185년에 헤이케(平家)가 멸망하고, 요리토모는 고시라카와 법황에게 여러 구니의 惣追捕使|소쓰이부시일본어를 정지할 것을 요청했다.[2]
같은 해 11월, 호조 도키마사의 요청으로 미나모토노 요시쓰네와 미나모토노 유키이에를 추토하기 위해 国地頭|구니지토일본어를 설치한다는 칙허(분지의 칙허)가 내려졌다. 国地頭|구니지토일본어는 장원과 고쿠가령에서 병량미 징수, 토지 지행권, 무사 동원권 등 강한 권한을 가졌으나, 장원 영주의 반발로 이듬해 정지되었다. 도키마사는 군사, 검단(検断) 관련 직무를 하는 惣追捕使|소쓰이부시일본어의 지위만 유지했다.[3] 조정은 惣追捕使|소쓰이부시일본어에 대해 "세상이 평정될 때까지"라는 유보 조건을 붙여, 이 시기의 슈고는 전시나 긴급 상황에 임시로 군사 지휘를 맡고 평시로 돌아가면 정지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되었다.
요리토모의 슈고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1191년 (겐큐 2년) 3월 22일의 겐큐 신제(建久新制)에 따라 항구적인 제도로 바뀌면서였다. 여러 구니마다 설치된 직책은 슈고, 장원과 고쿠가령에 설치된 직책은 지토(地頭)로 구분되어 가마쿠라 시대의 슈고, 지토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초기 요리토모 정권의 실질적인 지배 지역은 일본 동쪽 절반 정도에 한정되었고, 서쪽 지역에는 고토바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조정이나 사찰 세력이 강해 간섭 정책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조큐의 난 이후였다.
1232년 (조에이 원년)에 제정된 고세이바이시키모쿠에서 슈고의 직무는 군사, 경찰적인 직무인 다이한 산카조의 검단(고케닌의 의무인 가마쿠라, 교토에서의 다이반 역 재촉, 모반자 수색 및 체포, 살해 범죄자 수색 및 체포)과 다이반 역의 지휘 감독에 한정되었고, 고쿠시의 직권인 행정에 대한 관여나 고쿠가 영 지배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슈고가 국내의 지토나 재청관인(在庁官人)을 가신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은 존재했고, 이러한 슈고에 의한 재지 무사들의 가신화는 무로마치 시대에 더욱 진전되었다.
가마쿠라 시대 중기 이후에는 호조 씨 일문에 의한 슈고직 독점이 진행되었다. 이는 호조 도키요리 무렵부터 호조 본가(도쿠소)에 의한 정치 전제화, 즉 도쿠소 전제가 확립됨에 따른 것이었다. 호조 일문의 슈고고쿠(守護国)는 가마쿠라 초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사태는 다른 고케닌들의 불만을 야기했고, 가마쿠라 막부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2. 2. 무로마치 시대
고다이고 천황의 겐무신정(建武新政)에서도 슈고는 고쿠시와 함께 존속했지만, 신정이 몇 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겐무신정 하의 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불분명하다.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 역시 슈고 제도를 계승했다. 초기에는 재지(在地) 유력자들이 슈고에 임명되었지만, 점차 아시카가 가문의 일족으로 교체되었다. 무로마치 막부는 국내 통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슈고에게 찰전낭적(刈田狼藉) 검단권, 사절준행권(使節遵行権), 반제(半済) 권리 등을 부여하며 권한을 강화했다.[2] 찰전낭적은 무사들끼리의 영지 분쟁과 함께 발생하는 실력행사이고 사절준행은 막부의 판결내용을 현지에서 강제집행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에 의해 국내의 무사들간의 분쟁에 개입할 권리와 사법 집행의 권리 두 가지를 얻게 되었다.[2]
1352년(분나 원년)에는 군사 병량 조달을 목적으로 국내의 장원·국아령의 연공의 반을 징수할 수 있는 반제 권리가 슈고에게 주어졌다. 당초에는 전란이 격심한 3국(오미·미노·오와리)에 한정하여 반제가 인정되었지만, 슈고들은 반제의 실시를 막부에 경쟁적으로 요구하여 반제는 영구화되게 된다. 1368년(오안 원년)의 반제령(사찰본소령사)은 연공뿐만 아니라 토지 자체의 반분할을 인정하는 내용이며, 슈고에 의한 장원·국아령 침탈이 현저해져 갔다.[2] 슈고는 장원 영주들과 연공 납부 청부 계약을 맺어 실질적으로 장원 지배를 강화했고,[2] 단전(段銭)이나 동별전(棟別銭) 등의 세금 징수도 담당하면서 경제적 권한을 강화했다.[2]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슈고는 고쿠가(国衙) 조직을 흡수하고, 지토, 재지 영주(당시에는 고쿠진(国人)이라 불렸다), 유력 묘슈(名主) 등을 가신으로 편입(피관화, 被官化)하면서 강력한 지역 지배자로 성장했다.[2] 이러한 무로마치 시대의 슈고를 '''슈고 다이묘'''('''守護大名''')라고 부르며, 이들의 지배 체제를 '''슈고 령국제'''('''守護領国制''')라고 한다.[2]
무로마치 시대 중기까지 막부에 있어서 슈고 다이묘의 권능은 비대해져, 막부는 이른바 슈고 다이묘의 연합 정권의 양상을 띠게 된다. 당시 유력한 슈고로는 아시카가 쇼군 가문의 일족인 시바 씨 ・ 하타케야마 씨 ・ 호소카와 씨를 비롯해 도자마(外様) 세력인 야마나 씨 ・ 오우치 씨 ・ 아카마쓰 씨 등 몇몇 구니를 지배하는 자가 있었다. 이러한 유력 다이묘들은 막부에 출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교토에 머무르는 자들도 많았고, 령국을 떠나 있는 경우나 대부분의 분국(分国)을 차지하는 경우 고쿠진을 슈고의 대관(代官)으로 삼고 직속 가신 가운데에서 슈고다이(守護代)를 두었다. 나아가 그 슈고다이도 소슈고다이(小守護代)를 두어서 이중삼중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도고쿠의 슈고는 교토가 아니라 가마쿠라 부(鎌倉府)가 있는 가마쿠라로 출사하였고, 이를 재창제(在倉制)라고 부른다.[2]
슈고의 은전으로는 쇼군의 이름 한 글자를 하사받는 일자배령(一字拝領) 등이 있었다. 또한 슈고의 격식으로써 백산대(白傘袋) ・ 모전안복(毛氈鞍覆)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었고 슈고다이에게는 당산대(唐傘袋) ・ 모전안복(毛氈鞍覆), 도여(塗輿) 사용이 허락되었다. 또한, 슈고 ・ 슈고다이와 함께 도여(塗輿)의 사용이 허락되어, 유력한 무사로써 권위성을 인정받았다. 간레이(管領) ・ 단다이(探題)에 이른 자나 유력 슈고에게만 허용되었던 특전으로는 야카타(屋形) 칭호와 붉은 사이하이(采配)가 허락되었으며, 야카타 칭호를 가진 자의 가신은 에보시(烏帽子)와 히타타레(直垂)를 착용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특히 가마쿠라 구보(鎌倉公方) 아시카가 가문에는 간토(関東)의 유력 무사 가운데 8개 가문으로 야카타 칭호를 받은 자를 간토하치야카타(八屋形) 등으로 불렸다.[2]
2. 3. 센고쿠 시대
오닌의 난(1467년 ~ 1477년)을 전후하여 각지에서 슈고 간의 항쟁, 슈고 가문 내의 내분, 고쿠진(国人)의 독립 움직임 등이 발생하면서 슈고의 권위는 점차 약화되었다. 메이오 정변(明応の政変, 1493년)을 계기로 권위 회복에 실패한 슈고는 슈고다이(守護代)나 고쿠진에게 지위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반대로 고쿠진 지배 강화에 성공한 슈고는 더욱 강력한 영주(領主)로 성장했다.[1]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 이래의 슈고 중 령국(領国) 통일과 지배 강화에 성공한 슈고 가문, 또는 슈고 가문을 대신하여 대두하여 슈고 가문과 마찬가지로 령국 지배를 행했던 슈고다이, 고쿠진은 센고쿠 다이묘(戦国大名)로 변모, 성장했다. 센고쿠 다이묘는 조정, 무로마치 쇼군, 가마쿠라 구보(鎌倉公方) 등 전통적인 권력과 주종 관계를 맺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와 군사 활동을 펼쳤다.[1]
센고쿠 시대의 슈고에 대한 연구는 기나이(畿内)와 서국(西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지역에서는 무로마치 막부의 어분국(御分国) 출신 슈고 가문이 센고쿠 다이묘로 성장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동국(東国)에서는 스루가(駿河)의 이마가와 씨(今川氏), 가이(甲斐)의 다케다 씨(武田氏)와 같이 슈고 가문 출신뿐만 아니라, 사가미(相模)의 고호조 씨(後北条氏)처럼 슈고 가문 출신이 아니면서도 세력을 확장한 센고쿠 다이묘가 등장했다. 센고쿠 시대에도 무로마치 쇼군 체제와 슈고 권위는 일정 부분 존재했지만, 센고쿠 다이묘는 슈고의 권한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독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된다.[1]
2. 4. 에도 시대
무로마치 막부가 멸망한 후, 오다-도요토미 정권(織田-豊臣政権)이나 에도 막부(江戸幕府)와 같은 통일 정권이 등장하여 센고쿠 다이묘 가문이나 지역 세력들을 복속시키고 주종 관계를 맺었다. 도쿠가와 씨(徳川氏)는 에도 막부를 열어 세이이타이쇼군(征夷大将軍)을 세습했지만, 다이묘들을 슈고로 임명하지 않고 영지를 주는 막번 체제(幕藩体制)를 통해 지배했다.막부 말기에는 아이즈 번(会津藩)의 번주였던 마쓰다이라 가타모리(松平容保)가 조정을 통해 에도 막부로부터 교토 슈고직(京都守護職)에 임명된 사례가 있다. '교토 슈고'라는 직함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교토 슈고직'이라고 칭하는 것이 정식이며, 슈고직(守護職)이라는 단어를 읽는 방법도 무로마치 시대의 "슈고시키(しゅごしき)"가 아니라 "슈고쇼쿠(しゅごしょく)"로 읽는다.[2]
3. 주요 슈고 가문
가문 | 통치 지역 |
---|---|
호소카와 씨족 | 이즈미 국, 셋쓰 국, 탄바 국, 빗추 국, 아와지 국, 아와, 사누키 국, 이요 국, 도사 국 |
다케다 씨족 | 가이 국, 아키 국, 와카사 국 |
오토모 씨족 | 분고 국, 부젠 국 |
도키 씨족 | 미노 국 |
롯카쿠 씨족 | 오미 국 |
오가사와라 씨족 | 시나노 국 |
4. 평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미나모토노 요시쓰네와 미나모토노 유키이에를 체포하려 하면서 시작된 수호 제도는 일본 역사에서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초기에는 중앙 정부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 점차 지방 세력의 강화와 함께 슈고 다이묘, 센고쿠 다이묘로 이어지는 권력 변동을 겪었다.
수호는 점차 교토의 황실에 의해 임명된 고쿠시를 대체하게 되었지만, 고케닌은 각 구니의 수호와 장군의 봉신이라는 이중적인 지위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모호했다. 수호는 종종 수도에 머무르며 여러 구니를 동시에 통치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수호대가 임명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호의 힘은 점차 강해졌고, 오닌의 난을 거치면서 수호 간의 분쟁이 빈번해졌다. 일부 수호는 부하에게 힘을 빼앗기기도 했지만, 다른 수호는 자신의 영지에서 힘을 강화했다. 15세기 말 센고쿠 시대가 시작될 무렵, 일본의 지방 권력은 수호, 수호대 등 다양한 봉건 영주(다이묘)들에게 분할되었다. 이는 중앙 권력과 지방 세력 간의 역학 관계,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정치 체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5. 같이 보기
참조
[1]
서적
A History of Japan, 1334–1615
Stanford University Press
[2]
문서
1209年(承元3年)に守護の職務緩怠が問題となり、幕府は調査のため鎌倉近国の守護に補任下文の提出を命じた。この際、千葉成胤は祖父の常胤、三浦義村は父の義澄が与えられた頼朝の下文を提出しており、千葉常胤と三浦義澄が頼朝により下総守護・相模守護に任じられたことがうかがえる(『吾妻鏡』承元3年11月20日、12月15日条)。『源平盛衰記』には富士川の戦いの後に、広常と常胤が上総・下総を頼朝から賜ったとする記述があり、上総広常も上総守護に任じられていたと推測される。
[3]
논문
保立道久は『吾妻鏡』の文治2年6月21日条は畿内・西国の守護・惣追捕使は完全に停止された事を意味し、建久の新制移行もその状態が継続した結果、頼朝が最終的に守護を設置したのは「東国二十八ヶ国」に限定されたとする。その守護が設置された「東国二十八ヶ国」は『吾妻鏡』建仁3年8月27日条において、源頼家が息子の一幡に譲ろうとした国々と合致するとするとみる(保立道久『中世の国土高権と天皇・武家』(校倉書房、2015年)第6章 鎌倉前期国家における国土分割 (原論文:2008年))。
校倉書房
[4]
문서
山城(京都守護・六波羅探題)、大和(興福寺支配)、和泉(後鳥羽上皇支配)、越前、紀伊(後鳥羽上皇支配)
[5]
문서
山城(京都守護・六波羅探題)、大和(興福寺支配)、相模(侍所・政所管掌)
[6]
문서
山城(京都守護・六波羅探題)、大和(興福寺支配)、摂津(六波羅探題)、丹波(六波羅探題)、肥前(鎮西探題兼補)
[7]
문서
山城(京都守護・六波羅探題)、大和(興福寺支配)、播磨(六波羅探題)、肥前(鎮西探題兼補)
[8]
문서
조겐(承元) 3년([[1209년]])에 슈고의 직무 태만이 문제가 되어 막부는 조사를 위해 가마쿠라 인근 구니의 슈고에게 보임하문(補任下文) 제출을 명하였다. 이 무렵 지바 나리타네(千葉成胤)는 그의 할아버지 쓰네타네(常胤)、미우라 요시무라(三浦義村)는 아버지 요시즈미(義澄)가 하사받았던 요리토모의 하문을 제출하였고, 지바 쓰네타네와 미우라 요시즈미가 요리토모로부터 시모우사 슈고(下総守護) ・ 사가미 슈고(相模守護)로 임명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아즈마카가미》 조겐承元 3년 11월 20일、 12월 15일조). 《겐페이 성쇠기》(源平盛衰記)에는 후지 강 전투 이후에 히로쓰네와 쓰네타네가 시모우사 ・ 가즈사를 요리토모로부터 받았다는 기술이 있어, 가즈사노 히로쓰네도 가즈사 슈고에 임명되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9]
논문
사학자 호타테 미치히사(保立道久)는 《아즈마카가미》 분지 2년 6월 21일조는 기나이 ・ 사이고쿠의 슈고 ・ 소쓰이부시는 완전히 정지되었음을 의미하고 겐큐 신제의 이행도 그 상태가 계속된 결과 요리토모가 최종적으로 슈고를 설치한 것은 「東国二十八ヶ国」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 슈고가 설치된 「도고쿠 28개 구니」(東国二十八ヶ国)는 《아즈마카가미》 겐닌(建仁) 3년 8월 27일조에서 [[미나모토노 요리이에]](源頼家)가 아들 이치만(一幡)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구니와 합치한다고 보았다(保立道久 『中世の国土高権と天皇・武家』(校倉書房、2015年)第6章 鎌倉前期国家における国土分割 (原論文:2008年))。
校倉書房
[10]
문서
야마시로(山城, 교토 슈고京都守護 ・ 로쿠하라 단다이六波羅探題), 야마토(大和, 고후쿠지興福寺 지배), 이즈미(和泉, 고토바 상황 지배), 에치젠(越前), 기이(紀伊, 고토바 상황 지배)
[11]
문서
야마시로, 야마토, 사가미(相模, 사무라이도코로侍所 ・ 만도코로政所 관장), 에치젠, 기이
[12]
문서
야마시로, 야마토, 셋쓰(摂津, 로쿠하라 단다이), 단바(丹波, 로쿠하라 단다이), 히젠(肥前, 진제이 단다이鎮西探題 겸임)
[13]
문서
야마시로, 야마토, 하리마(播磨, 로쿠하라 단다이), 히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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