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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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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의 행정 감시 기구로, 1995년 시민감사 청구제도 운영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6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7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구성되며, 주민(시민)감사, 공공사업 감시, 고충민원 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한 민원을 조사하고, 시민의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연혁

1995년 10월 24일 시민감사 청구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1996년 1월 15일에는 서울시 행정감사규칙 개정 및 서울시 감사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감사 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규칙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1997년 4월 25일 서울시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을 통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 9월 15일에는 서울시 청렴계약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청렴계약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였다.

2007년 10월 30일 서울시 옴부즈만 통합 방침에 따라, 기존의 시민감사관과 청렴계약옴부즈만을 통합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2008년 4월 3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통합되었다.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는 시장 소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를 통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시민)감사, 공공사업 감시, 고충민원 처리 기능을 부여받았다.

2016년 2월 4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 1. 제도 도입 초기 (1995년 ~ 2007년)

1995년 10월 24일 시민감사 청구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1996년 1월 15일에는 서울시 행정감사규칙 개정 및 서울시 감사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감사 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규칙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1997년 4월 25일 서울시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을 통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 9월 15일에는 서울시 청렴계약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청렴계약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였다.

2. 2. 시민감사옴부즈만 통합 및 출범 (2008년 ~ 현재)

2007년 10월 30일 서울시 옴부즈만 통합 방침에 따라, 기존의 시민감사관과 청렴계약옴부즈만을 통합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2008년 4월 3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통합되었다.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는 시장 소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를 통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시민)감사, 공공사업 감시, 고충민원 처리 기능을 부여받았다.

2016년 2월 4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3.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6.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1. 위원회 구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3.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6.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2. 위원 자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역할

서울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하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처리하는 주요 고충민원은 다음과 같다.


  •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현저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사항
  • 감사원에서 조사위탁으로 의뢰된 고충민원 또는 국회의원 및 시의원을 거쳐 제기된 민원
  •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 민원인의 인적사항 유출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침해되는 고충민원
  • 안전사고의 우려 또는 다중이용 시설 등의 피해 우려가 있는 고충민원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충민원 사항


서울시 및 시 산하기관이 행한 사무가 위법·부당한 경우, 50인 이상의 시민(19세 이상) 또는 공익시민단체 대표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시민의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감사의 실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기한 내 종료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 있을 시 연장 가능하다).

서울시 자치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연서로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다. 청구요건은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발주부터 계약 이행까지 전 과정을 감시하여 행정 과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한다. 대상 사업은 30억원 이상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 구매 등이며, 관련 서류 열람, 현장 확인, 입회 활동 등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한다.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활동을 주도한다.

  • 활동 내용
  • 감시 평가: 발주, 입찰, 낙찰, 계약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 입회 활동: 공공사업의 업체 선정 및 계약 과정에 입회(참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한다.

4. 1. 고충민원 처리

서울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하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처리하는 주요 고충민원은 다음과 같다.

  •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현저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사항
  • 감사원에서 조사위탁으로 의뢰된 고충민원 또는 국회의원 및 시의원을 거쳐 제기된 민원
  •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 민원인의 인적사항 유출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침해되는 고충민원
  • 안전사고의 우려 또는 다중이용 시설 등의 피해 우려가 있는 고충민원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충민원 사항

4. 2. 시민감사 청구

서울시 및 시 산하기관이 행한 사무가 위법·부당한 경우, 50인 이상의 시민(19세 이상) 또는 공익시민단체 대표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시민의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감사의 실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기한 내 종료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 있을 시 연장 가능하다).

4. 3. 주민감사 청구

서울시 자치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연서로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다. 청구요건은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4. 4. 공공사업 감시·평가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발주부터 계약 이행까지 전 과정을 감시하여 행정 과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한다. 대상 사업은 30억원 이상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 구매 등이며, 관련 서류 열람, 현장 확인, 입회 활동 등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한다.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활동을 주도한다.

  • 활동 내용
  • 감시 평가: 발주, 입찰, 낙찰, 계약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 입회 활동: 공공사업의 업체 선정 및 계약 과정에 입회(참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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