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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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규성은 특허 청구항이 특허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발명이 특허 출원 전에 공중에 알려진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성 판단을 위해 선행 기술 검색이 이루어지며, 특허 제도는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지만, 이미 자유롭게 이용되던 기술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발명자 보호를 위해 유예 기간을 두고 있으며, 유럽 특허청 등에서는 출원일 전에 발명이 공중에 공개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신규성 분석에서 자연물 발견 및 분리의 특허 대상 여부는 논쟁적인 문제이며, 선행 기술은 발명의 신규성을 훼손한다. 신규성 지점은 특허 청구항에서 기존 요소와 새로운 요소를 구별하는 데 사용되며, 각국은 신규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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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 |
---|---|
특허법상의 신규성 | |
정의 | |
설명 |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출원된 발명이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공개된 기술이 아니어야 함을 의미한다. |
관련 개념 | |
선행 기술 | 출원 전에 공개된 모든 기술 정보. 신규성 판단의 기준이 됨. |
공지 기술 | 이미 일반에 알려진 기술.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요인이 됨. |
자명한 기술 |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기술. 진보성 (비자명성)을 부정하는 요인이 됨.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특정 조건 하에서 출원인의 행위로 인해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신규성을 인정해주는 제도 (예: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
신규성 판단 기준 | |
시점 | 특허 출원 시 |
내용 | 출원된 발명의 내용과 선행 기술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
방법 | 전체 내용의 대비 (전체 공개된 기술인지 여부) |
신규성 판단 주체 | |
주체 | 특허청 심사관 법원 (특허 무효 소송 등) |
주요 국가별 신규성 규정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특허법 제29조에 규정 |
미국 | 미국 특허법 (United States Patent Law) Section 102에 규정 |
유럽 | 유럽 특허 협약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 54에 규정 |
참고 문헌 | |
관련 법규 | 대한민국 특허법 미국 특허법 유럽 특허 협약 |
참고 자료 | 특허청 심사 기준 유럽 특허청 심사 가이드라인 |
2. 정의
신규성은 특허 청구항이 특허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다.[1] 발명이 특허 출원 전, 또는 선행 특허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우선권 전에 공중에 알려진 경우에는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는 발명가에게 발명에 대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한다. 이는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이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허 시스템의 의도는 누군가가 발명을 주장하기 전에 자유롭게 해왔던 것을 누구에게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바퀴는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자유롭게 해왔던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법적 기준은 그 발명이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규성"을 가져야 한다.[1] 바퀴의 발명은 이미 선행 기술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새롭지 않다.[1]
신규성의 구체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발명의 신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선행 기술 검색이 수행되며, 여기서 "기술"이라는 용어는 관련 기술 분야를 의미한다. 선행 기술 검색은 일반적으로 발명이 "새롭지 않다" 또는 오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행된다. 어떠한 검색도 지구상의 모든 단일 출판물이나 사용을 포괄할 수는 없으므로, 발명이 "새롭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선행 기술 검색은 대규모 특허 데이터베이스, 과학 논문 및 출판물에 대한 키워드 검색, 모든 웹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출판물이 청구된 발명을 공개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허가 부여된 후에도 발명의 신규성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신규성 판단의 근거
4. 구체적인 개념
발명자 자신의 공개와 유예 기간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발명자나 권리 승계인이 발명을 공개한 후 일정 기간(유예 기간) 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예 기간은 보통 6개월 또는 12개월이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6개월, 미국은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1]
반면, 유럽 특허청(EPO) 회원국 등에서는 출원일 또는 우선권일 전에 발명을 공개하면 특허성을 잃는다. 발명을 공개하는 행위에는 서면 출판, 판매, 공개 구두 발표, 공개 시연 또는 사용 등이 포함된다.
파리 협약에서 정의하는 우선권 연도와 유예 기간은 다른 개념이다. 우선권 연도는 파리 협약 체결국에 최초로 출원한 날부터 시작되지만, 유예 기간은 발명을 공개한 날부터 시작된다.
발명자나 출원인이 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면 신규성을 잃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각국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개', '유예 기간' 등의 제도를 통해 발명자나 출원인 자신이 공개한 발명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신규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파리 조약 동맹국은 동맹국에서 개최되는 공적인 국제 박람회에 출품된 상품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임시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동맹국들은 국내 법령을 통해 이러한 발명 공개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2]
4. 1. 발명자 자신의 공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출원일 전에 발명자 또는 권리 승계인이 발명을 공개하더라도, 공개 후 일정 기간(유예 기간) 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예 기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예 기간은 보통 6개월 또는 12개월이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유예 기간은 6개월이며, 미국의 유예 기간은 12개월이다.[1]
반면, 유럽 특허청(EPO) 회원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출원일 또는 우선권일 전에 발명을 공개하면 특허성을 상실한다. 발명을 공개하는 행위에는 서면 출판, 판매, 공개 구두 발표, 공개 시연 또는 사용 등이 포함된다.
유예 기간은 파리 협약에서 정의하는 우선권 연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우선권 연도는 파리 협약 체결국에 최초로 출원한 날부터 시작되지만, 유예 기간은 발명을 공개한 날부터 시작된다.
발명자나 출원인이 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면 신규성을 잃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각국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개''', '''유예 기간''' 등의 제도를 통해 발명자나 출원인 자신이 공개한 발명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신규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파리 조약 동맹국은 동맹국에서 개최되는 공적인 국제 박람회에 출품된 상품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임시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동맹국들은 국내 법령을 통해 이러한 발명 공개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2]
4. 2. 자연물 발견의 신규성
신규성 분석에서 또 다른 논쟁적인 문제는 자연물의 발견 및 분리가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1911년, 판사로 임명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빌링스 러니드 핸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아드레날린을 순수한 형태로 특허받을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Parke-Davis v. Mulford에서 무지한 실수를 저질렀다"[5]. 미국에서 분리된 자연물을 특허받도록 허용하는 이러한 사법적 전통은 100년 이상 지속되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예시는 법원이 특허청의 프로스타글란딘 특허 거부를 뒤집은 ''In re Bergstrom''이다. ''Amgen, Inc. v. Chugai Pharmaceutical Co.''(1991) 및 ''Schering Corp. v. Amgen Inc''(2000)에서 법원은 알려진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재조합 DNA 분자의 특허성을 확인했다.
분리된 자연물을 특허하는 관행은 201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에서 분리된 자연물(이 경우의 DNA 서열)은 물질의 조성물 청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면서 종료되었다. 동시에, 법원은 메신저 RNA의 역전사에 의해 생성되고 인트론을 포함하지 않는 상보적 DNA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경우 특허성 거부가 신규성이 아닌 특허 적격성을 근거로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3. 선행 기술
선행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사전에 사용되거나 공개되어, 그 발명의 신규성이 훼손되는 것을 의미한다.[7] 영국 상원은 "선행 기술"을 "발명이 새로운 것과 일치하지 않는 기술 상태의 부분을 다루는 편리한" 용어라고 언급했다.[7] 선행 기술과 침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먼저 선행 기술에 해당하면 나중에 침해에 해당한다.[8]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알려졌던 기술을 선행 기술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4. 4. 신규성 지점
'''신규성 지점'''은 특허법에서 특허 청구항의 기존에 알려진 요소와 새롭게 알려지지 않은 요소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발명의 해당 부분은 "선행 기술과의 차이점"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 이 용어는 특허성을 결정하는 테스트(신규성 지점 테스트)에도 적용된다. 이 테스트는 기존 부분을 제거한 후 신규성 지점을 고려하여 특허성(일반적으로 자명성)을 결정한다.
젭슨 청구에서 청구항 요소의 기존 부분은 서문, 예를 들어 "피스톤을 포함하는 그리스 건, 상기 피스톤은 상기 실린더 내에서 종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며, 상기 실린더는 원위 단부에 노즐을 갖는다"와 같이 전이 구문 "개선 사항은"과 같은 구문이 뒤따르며, 신규성 지점을 구성하는 요소 또는 요소들의 설명이 뒤따른다. 예를 들어 "상기 노즐은 원위 단부에 플루트형 개구를 갖는다."
신규성 지점 분석 방법을 적용할 때 신규성 지점의 요소가 기존 요소 또는 그 일부와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거나 공동 작용할 때 개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공동 작용은 발명의 신규성 지점의 일부로 적절하게 간주되며, 따라서 전이 구문 ''후에'' 적절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이전에 디자인 특허에 대한 특허 침해 분석의 기초로 신규성 지점 테스트를 사용했지만, ''Egyptian Goddess, Inc. v. Swisa, Inc.''에서 해당 테스트를 폐기했다.[9] 연방 순회 법원은 때때로 자명성 분석에서 신규성 지점 테스트의 사용을 비판했지만,[10] 대법원은 자명성에 대한 신규성 지점 테스트를 계속 사용해 왔다.[11] ''Parker v. Flook''에서 대법원은 특허 적격성(법정 주제)을 신규성 지점 테스트에 따라 분석했으며, ''Neilson v. Harford''와 ''O'Reilly v. Morse''를 권위로 인용했지만, ''Diamond v. Diehr''에서는 대법원이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사용했다. 그런 다음 ''Mayo v. Prometheus''와 ''Alice v. CLS Bank''에서 대법원은 ''Flook'' 사건의 테스트로 되돌아갔다.
현재 미국의 특허법은 특허 청구항의 일부가 "사소한 솔루션 후 활동"을 구성할 수 있음을 여전히 인정한다. 이는 현재(연방 순회 법원) 특허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일종의 "신규성 지점" 접근 방식으로 간주된다. 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진정으로 "사소한" 요소는 특허 청구항에서 일상적으로 제외된다.[12] 그러나, 사소한 솔루션 후 활동에 관한 특허 적격성 교리의 목적은 청구항에 그러한 제한을 추가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부적격한 기본 아이디어에 "발명적 개념"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3]
유럽 특허법의 "기여 접근 방식"은 미국의 "신규성 지점"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 이는 무효가 되어야 하지만, 직관에 어긋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적용되고 있다.
5. 각국의 기준
일본 특허 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세계 범위의 공지·공용·문헌 공지·준공지 기술에 신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특허법 29조 1항 각 호, 동법 29조의 2).[21][22] 일본에서 신규성 규정은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동일일에 공지 등이 된 발명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21][22]
문헌 공지는 "배포된 간행물에 기재" 또는 "전기 통신 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공중이 접근 가능한 정보는 신규성을 잃게 된다.[21][22]
각국의 신규성 기준 비교는 아래 표와 같다.
국가 | 시점 | 장소 | 형태 | 준공지 | 규정법 |
---|---|---|---|---|---|
일본 | 출원 시 | 세계 | 공지·공용·문헌 공지 | 부정[20] | 특허법 제29조 제1항, 2항 |
대한민국 | 출원일 | 세계 | 공지·공용·문헌 공지 | 부정 | 특허법 제29조 제1항, 3항 |
중국 | 출원일 | 세계 | 공지·공용·문헌 공지 | 부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第22条|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2조중국어 |
대만 | 출원일 | 국내 공지의 공지공용 | |||
미국 | 발명 시 | 국내 공지의 공지공용 | 본 기술은 2013년 개정 이전 | ||
유럽 | 출원일 | 세계 | 공지·공용·문헌 공지 | 부정 | 유럽 특허 조약 제54조(2), (3) |
5. 1. 캐나다
캐나다에서 신규성 요건은 특허법 (R.S.C., 1985, c. P-4) 제28.2조에 명시되어 있다.[14]28.2 (1)영어 캐나다 특허 출원서의 청구항에 정의된 대상(이하 "출원계류")은 다음의 경우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a) 출원인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식을 얻은 자가 출원일로부터 1년 이상 전에 해당 대상을 캐나다 또는 다른 곳에서 대중에게 공개한 경우
- (b) 청구일 전에 (a)항에 언급되지 않은 자가 해당 대상을 캐나다 또는 다른 곳에서 대중에게 공개한 경우
- (c) 출원인이 아닌 자가 캐나다에 출원한 특허 출원서에 해당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출원일이 청구일보다 빠른 경우
이 조항은 사전 특허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지 않고, 사전 공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을 제공한다. 즉, 해당 대상이 "대중에게 공개된 방식으로" 공개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15] 여기에는 사전 특허, 간행물 또는 발명품 자체가 전시된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 메모와 같은 사적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16]
캐나다에서 '''선행기술'''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8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행 기술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17][18]
번호 | 기준 |
---|---|
1 | 정확한 사전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2 | 청구항 내의 결과를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3 | 명확하고 명백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4 | 실용적 효용을 위해 대상 특허와 동등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5 |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6 |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즉시 발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7 | 명시적인 지침이 없는 경우, "실험으로만 증명될 수 있는" "불가피한 결과"를 가르쳐야 한다. |
8 | 모자이크를 구성하지 않고 하나의 문서에서 이러한 모든 테스트를 충족해야 한다. |
5. 2. 유럽 특허 조약
유럽 특허 조약(EPC)에 따르면, 유럽 특허는 무엇보다도 신규성을 갖춘 발명에 대해 부여된다.[1] EPC 하에서 신규성을 규율하는 주요 법적 조항은 EPC 제54조이다.5. 3. 미국
미국에서 발명가가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네 가지 가장 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발명을 공개하거나 대중이 발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 발명이 고정된 매체(특허, 특허 출원, 학술 논문 등)에 공개된 경우
# 발명이 미국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이전에 발명되었고, 그 발명자가 발명을 포기하거나, 억압하거나, 숨기지 않은 경우
# 발명이 다른 사람이 출원한 특허 출원에 기술되었고, 해당 출원이 미국 특허로 등록된 경우
미국 특허법에서 청구항은 신규성이 결여된 경우, 즉 하나의 선행 기술 참고자료 또는 사건이 청구항의 모든 특징을 공개하고,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발명을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할 때 ''선행성''이 발생한다. 이 맥락에서 "특징"이라는 용어는 모든 구성요소 규칙에 설명된 것처럼 청구항의 구성요소 또는 그 ''제한 사항''을 의미한다.
선행 기술 참고자료는 청구항의 모든 특징을 공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배열되거나 결합된 특징도 공개해야 한다.
5. 4. 일본
일본 특허 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세계 범위의 공지·공용·문헌 공지·준공지 기술에 신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특허법 29조 1항 각 호, 동법 29조의 2). 일본에서의 신규성 규정은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동일일에 공지 등이 된 발명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21][22]문헌 공지는 "배포된 간행물에 기재" 또는 "전기 통신 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이 요건이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공중이 접근 가능한 정보는 신규성을 잃는 제도로 되어 있다.[21][22]
5. 5. 선행 기술
선행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이전에 사용되었거나 공개되어, 그 발명의 신규성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상원은 "선행 기술"을 "발명이 새로운 것과 일치하지 않는 기술 상태의 부분을 다루는 편리한" 용어라고 언급했다.[7] 선행 기술과 침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먼저 선행 기술에 해당하면 나중에 침해에 해당한다.[8]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알려졌던 기술을 선행 기술(prior art)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5. 5. 1. 시점
특허 청구항이 특허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신규성이다.[1] 발명이 특허 출원 전에, 또는 선행 특허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우선권 전에 이미 알려진 경우에는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선행 기술의 시점과 관련하여, 특허 출원된 발명이 "완성된 때"의 기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출원된 때"의 기술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발명의 완성 시점에 대한 정의 및 증명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선행 기술로서 출원 시점의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5. 5. 2. 방법
선행 기술에는 공공연히 알려진 기술('''공지 기술''')이 포함된다. 어떤 기술 분야의 전문가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면, 그것은 공지 기술이다.[1]또한, 선행 기술에는 숨기지 않고 공공연히 실시되었기 때문에 알려고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기술('''공용 기술'''), 누구나 입수할 수 있는 문헌에 기재된 기술('''문헌 공지 기술''')이 포함된다. 이 경우, 공개적으로 실시하거나 공개된 문헌을 적어도 한 사람이 실제로 볼 필요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충분하다.
일부 사람만이 알고 있었던 기술, 비밀리에 실시되었던 기술, 일부 사람에게만 배포하는 문서에 기재된 기술은 선행 기술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연구자만이 알고 있었던 지식,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연구실이나 공장에서 운전되었던 기계, 사내나 특정 거래처에만 배포하는 설계도는 선행 기술에 포함되지 않는다.
5. 5. 3. 장소
각국의 특허법은 국내 어딘가에서 공지, 공연한 실시나 문헌 공개가 선행 기술이 되는 것('''국내 공지''')에서는 일치한다.[1] 그러나 외국 어딘가에서 공지, 공연한 실시나 문헌 공개를 선행 기술에 포함하는('''세계 공지''')지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5. 6. 신규성 상실의 예외
출원일 전에 발명자 또는 권리 승계인이 발명을 공개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아 유효하게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기간''' 제도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발명자 또는 권리 승계인을 발명의 허가 또는 비허가 공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유예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12개월이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유예 기간은 6개월이며, 미국의 유예 기간은 12개월이다.유럽 특허청(EPO) 회원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출원일 또는 우선권일 전에 세계 어디에서든 발명을 공중에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발명의 특허성을 배제한다.[1] 서면 출판물, 판매, 공개 구두 공개 및 공개 시연 또는 사용 등이 발명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1]
유예 기간은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에 의해 정의된 우선권 연도와는 다르다.[2] 우선권 연도는 파리 협약 체결국의 최초 출원 시점부터 시작되는 반면, 유예 기간은 출원 전 공개 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2]
선행 기술로서 출원 시에 알려져 있던 기술을 채용하는 경우, 발명자나 출원인이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면 자신의 발명이 신규성을 잃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3] 이러한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각국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개''', '''유예 기간'''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3] 이는 발명자나 출원인 자신이 공개한 것을 일정한 조건 하에 자신의 발명이 신규성을 잃는 이유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4]
공업 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의 동맹국은 동맹국에서 개최되는 공적인 국제 박람회에 출품되는 상품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가(假)보호를 부여해야 한다.[5] 따라서 동맹국은 국내 법령으로 동맹국에서 개최되는 공적인 국제 박람회에의 출품으로 인한 발명의 공개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취급한다.[5]
5. 7. 확대선원 및 준공지
확대선원도 참고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특허법은 어떤 발명이 신규성이 있더라도, 그 발명에 대한 출원보다 먼저 이루어진 다른 특허 출원에 포함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원 A, 출원 B, 출원 A의 공개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출원 B는 출원 시점에서는 출원 A가 공개되지 않아 신규성은 있지만, 객관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원 A에 의해 거절된다. 실제로 판단되는 것은 출원 B의 청구범위의 발명과 출원 A의 청구범위, 명세서, 도면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되어 공보에 게재된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이다.
이러한 규정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한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선원 규정(일본 특허법 제39조)을 청구범위뿐만 아니라 명세서 전체로 확대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확대된 선원의 지위(확대선원)'''라고 불린다. 한편, 공지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준공지'''라고도 불린다.
5. 8. 각국의 기준 비교
각국의 신규성 기준은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국가 | 시점 | 장소 | 형태 | 준공지 | 규정법 | |
---|---|---|---|---|---|---|
일본 | 출원 시 | 세계 | 공지·공용·문헌 공지 | 부정[20] | 특허법 제29조 제1항, 2항 | |
대한민국 | 출원일 | 세계 | 공지·공용·문헌 공지 | 부정 | 특허법 제29조 제1항, 3항 | |
중국 | 출원일 | 세계 | 공지·공용·문헌 공지 | 부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第22条|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2조중국어 | |
대만 | 출원일 | 국내 공지의 공지공용 | 부정 | 專利法第22條|전리법 제22조중국어 | ||
미국 | 발명 시 | 국내 공지의 공지공용 | 부정 | 미국 법전 제35권 제102조 | 본 기술은 2013년 개정 이전 | |
유럽 | 출원일 | 세계 | 공지·공용·문헌 공지 | 부정 | 유럽 특허 조약 제54조(2), (3) |
5. 8. 1. 일본
일본 특허 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세계 범위의 공지·공용·문헌 공지·준공지 기술에 신규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 설계를 하고 있다(특허법 29조 1항 각 호, 동법 29조의 2). 일본에서의 신규성 규정은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동일일에 공지 등이 된 발명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문헌 공지는 "배포된 간행물에 기재" 또는 "전기 통신 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이 요건이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공중이 접근 가능한 정보는 신규성을 잃는 제도로 되어 있다.[21][22]
참조
[1]
서적
EPO Case law book 2019
[2]
웹사이트
Certain aspects of national/regional patent laws
https://www.wipo.int[...]
2023-06-01
[3]
논문
Patenting New Uses for Old Inventions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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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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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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