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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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적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해 독립된 법관의 심사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장주의는 인권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원칙이며, 법률에 따라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 영장은 명령장과 허가장으로 나뉘며,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이 있다. 영장주의는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체포 시 압수, 수색, 검증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대한민국의 영장 발부율이 높고 불복 절차가 제한적인 점 등, 영장주의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존재하며, 영국,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등 다른 국가에서도 영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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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 |
---|---|
정의 | |
정의 | 영장은 법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특정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집행관에게 발부하는 일종의 승인이다. |
종류 | |
종류 | 체포 영장 수색 영장 압수 영장 |
발부 요건 | |
발부 요건 | 영장 발부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했다는 개연성 있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는 영장이 "개연성 있는 원인에 의해 뒷받침되고, 맹세 또는 확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사람 또는 물건을 기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가별 영장 |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영장은 판사가 발부하며, 검사의 청구에 의해 발부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반드시 영장에 의해야 한다. |
미국 |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4조에 따라 영장 발부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영장은 판사가 발부하며, 개연성 있는 원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색 영장은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영국 | 영국의 법률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영장이 존재한다. 영장은 판사 또는 치안판사가 발부한다. 영장 발부 요건은 각 영장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
영장 집행 | |
영장 집행 | 영장은 법 집행관에 의해 집행된다. 영장 집행 시에는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영장 집행 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
기타 | |
비판 | 영장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범죄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영장 발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
2. 영장주의의 필요성
경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체포할 수 있다면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체포는 72시간까지 구금될 수 있고, 언론 보도나 직위 해제 등으로 이어져 당사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신체 구속이나 주거지 수색 등 강제 수사의 경우, 중립적인 외부 기관인 법원, 즉 판사의 확인을 받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 영장주의는 영미법에 기원하며, 무차별 일반 영장을 금지하고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활동과 사생활 보호를 조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2. 1. 인권 보호
영장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14]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조건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구속영장의 경우 현행범 체포 이외에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음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검찰, 경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단 분명히 체포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14] 이때 판사는 당사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지의 여부 등 사건의 기록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14]영장주의는 강제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14] 법관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심사하여, 부당한 강제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14]
2. 2. 적법 절차 보장
영장주의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음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검사, 경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단, 체포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이다. 이때 판사는 당사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지의 여부 등 사건의 기록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14]체포영장 이외에도 압수수색 영장(주거 침입 등에 의한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에 대한 수사를 허가하는 영장), 신체검사 영장(사람의 신체 상태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도록 수사를 허가하는 영장), 감정처분 허가 영장(시체 부검을 허가하는 영장), 구금영장(체포에 따라 신체구속을 허가하는 영장) 등이 있다.[14]
3. 영장의 종류
영장은 그 성격에 따라 명령장과 허가장으로 나눌 수 있다.
- 명령장: 법관 또는 법원이 일정한 강제 처분을 명령하는 재판에 따른 서류이다. 구속 영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허가장: 재판관 또는 재판소가 수사 기관 등에게 일정한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재판 서류이다.
영장 종류 | 설명 |
---|---|
체포 영장 | 판사가 발부하여 누군가를 구금하는 영장 |
사형 집행 영장 | 판사가 발부하여 누군가의 죽음을 허가하는 영장 |
점유 영장 | 판사가 발부하여 재산을 수색한 후 지정된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민사 영장 |
수색 영장 | 판사가 발부하여 법 집행 기관이 재산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영장 |
구속 영장 | 판사가 비협조적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이전 명령의 집행을 명령하는 영장 |
인도 영장 | 판사가 발부하여 재산을 지정된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민사 영장 |
집행 영장 | 판사가 발부하여 법 집행관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영장 |
점유 영장 | 호주 판사가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를 종료하도록 명령하는 영장 |
3. 1. 명령장
명령장은 법관 또는 법원이 일정한 강제 처분을 명령하는 재판에 따른 서류이다.[14] 명령장은 "집행"을 해야하며, 집행 대상에게는 집행 의무가 발생한다.[14] 예를 들어 구속 영장은 피의자를 구금하라는 명령이다.[14]3. 2. 허가장
허가장이란 재판관 또는 재판소가 수사 기관 등에게 일정한 강제 처분을 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재판에 근거한 재판 서류이다. 허가장의 경우에는 재판의 "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정에 따라 강제 처분을 하지 않고 끝낼 수도 있다.4. 영장 청구 및 발부 절차
법원은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영장 발부 심사를 진행하며, 판사가 심사를 담당한다. 심사 결과, 법률상의 조건이 모두 인정되면 영장을 발부한다.[14] 판사의 영장 심사는 수사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구속해서는 안 될 사람을 구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명감에서 비롯된다.[14]
4. 1. 야간 영장 청구
법원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을 발부하는 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며 심사는 판사가 한다. 영장 청구는 낮에 주로 이루어지지만, 밤에도 가능하다. 이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영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도 야간 영장 청구(당직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14]이에 당직 업무는 판사가 교대로 담당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당번이 돌아온다고 한다. 당직 업무일은 저녁부터이며, 청사 안에 있는 당직실에서 대기한다. 영장 청구가 오면, 판사는 사건의 기록을 받아 심사를 하며,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에 날인을 한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영장 심사를 하는 것도 흔한 일이며, 하루에 두 번 다른 영장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14]
판사가 당직 업무를 포함한 영장 사건을 처리하며 겪는 어려움은, 당직 인원 1명이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며, 수사의 긴급성 때문에 야간에도 영장 청구가 잦아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필요하거나 중요한 수사라면 법원도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판사의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14]
4. 2. 판사의 심사
법원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 청구를 받아 심사하며, 이 심사는 판사가 담당한다. 심사 결과 법률상의 조건이 모두 인정되면 영장을 발부한다.[14] 영장 청구는 주로 낮에 이루어지지만, 밤에도 가능하다. 이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 밤에도 영장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야간 영장 청구(당직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당직 업무는 판사가 교대로 담당하며, 1년에 몇 번 정도 당번이 돌아온다. 당직일에는 저녁부터 청사 내 당직실에서 대기하며,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새벽 2시에 영장 심사를 하거나 하루에 두 번 다른 영장 심사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
판사는 당직 업무를 포함한 영장 사건에서 한 명이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혼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고, 긴급한 수사를 위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필요하거나 중요한 수사라면 법원도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판사의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당직 업무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판사가 영장 심사를 하는 이유는 수사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섣부른 판단으로 구속해서는 안 될 사람을 구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명감에서 비롯된다.[14]
5. 영장 발부 현황 및 실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법원의 영장 발부 현황을 살펴보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검증 영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속영장의 경우 청구 건수는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발부율은 평균 81.1%로 증가 추세에 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경우 청구 건수와 발부 건수 모두 증가 추세에 있지만, 발부율은 평균 89.3%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15]
자세한 내용은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검증 영장 하위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5. 1. 구속영장
최근 5년간(2014~2018)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발부율은 8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5] 구속 기소율은 발부(수사) 대비 100%를 상회한다.[15]
5. 2. 압수·수색·검증 영장
최근 5년간(2014~2018)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및 발부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발부율은 8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15]연도 | 청구 | 발부 | 일부기각 | 기각 | 발부율(%) |
---|---|---|---|---|---|
2014 | 181,067 | 166,033 | 13,421 | 1,613 | 91.7 |
2015 | 184,000 | 165,042 | 17,261 | 1,697 | 89.7 |
2016 | 188,538 | 168,268 | 18,543 | 1,727 | 89.2 |
2017 | 204,263 | 181,012 | 21,273 | 1,978 | 88.6 |
2018 | 250,701 | 219,815 | 28,213 | 2,673 | 87.7 |
평균 | 201,714 | 180,034 | 19,742 | 1,938 | 89.3 |
6. 영장주의의 예외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의 예외로 현행범 체포, 준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외에도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 다른 적법한 강제 처분에 부수·포함되는 것으로 새로운 법익 침해라고 할 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의 지문 채취나 신장 측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처분을 받는 자가 동의·승낙하는 경우: 동의·승낙이 있더라도 영장에 의하지 않은 신병의 구금이나 억류는 허용되지 않지만, 권리자의 동의·승낙이 있으면 수색 및 압수는 허용된다.
또한, 행정기관이 행하는 임검, 수색 또는 압수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금융상품거래법 제211조 등).
6. 1.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의 예외로 현행범 체포(동법 제212조 제1항, 제213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범은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1]6. 2. 긴급 체포
형사소송법은 준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를 규정한다. 이들은 일본국 헌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판례는 현행법상의 긴급 체포가 일본국 헌법 제33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최고재판소 대법정 쇼와 30년 12월 14일 판결 형집 9권 13호 2760쪽).[1]6. 3. 체포 시 압수, 수색, 검증
일본국 헌법 제35조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포의 경우, 현행범 및 영장체포 시[7]에 이에 수반되는 압수·수색·검증에는 헌법상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받아, 영장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이 행하는 수색·압수 등 (동법 제218조) 외에 체포의 경우에 있어서의 영장에 의하지 않는 수색·압수 등 (동법 제220조)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7. 영장주의에 대한 비판 및 논란
영장주의는 여러 측면에서 비판받는다.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영장 발부율이 높고 불복 절차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7. 1. 높은 발부율
대한민국의 영장 발부율은 매우 높아 '자동판매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8] 이는 법관의 영장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7. 2. 불복 절차의 제한
피의자 또는 그의 변호인은 영장 발부(체포 영장은 제외[9])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인정된 사례는 적다.어떤 강간 피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변호인의 준항고를 기각한 후, 판결에서 "전혀 인용될 전망이 없었다"면서 "피고인에게 이상한 기대를 갖게 함과 동시에, 검찰관에 의한 공소 제기를 초래하는 결과밖에 없었다. 과연 유해무익"이라고 준항고 신청 자체를 비판하기도 했다.[9]
8. 다른 국가의 영장 제도
영국에서는 국왕의 개인 서명인 국왕 친서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어 고위 공직 임명이 이루어진다.[1] 중세 시대의 유물인 이러한 영장은 군주의 사망 시 효력을 잃는다.[1] 1558년 메리 1세 사망 당시, 개신교도들에 대한 사형 영장이 효력을 잃었고, 엘리자베스 1세는 영장을 재발행하지 않아 이들을 석방했다.[1]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4조는 영장 발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 영국 정부의 "일반 영장"은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권력자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대영 제국 의회는 1767년 수입법을 통해 보조 영장의 적법성을 재확인하고 세관 공무원에게 광범위한 수색 권한을 부여했는데,[3] 이는 미국 독립 전쟁의 원인 중 하나였으며, 미국 헌법 수정 제4조 비준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미국에서 체포는 '영장주의'가 원칙이지만, 미국 헌법은 엄격한 영장주의를 채택하지 않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중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실제로는 무영장 체포가 대부분이다.[10][11] 다만, 체포 후에는 24시간 이내(주에 따라 최대 72시간)에 법원에 인도하여 신병 구속의 정당성을 심사받는다. 수색·압수도 영장에 의한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성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가능하다.[12]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 절차에서는 예심 재판부가 검찰관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명령 및 영장을 발부한다(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제57조 3). 피의자 체포 영장은 검찰관 청구에 의해 예심 재판부가 발부하며(같은 규정 제58조 1), 피청구국의 사법 제도가 기능하는 한 국제 협력・사법상의 원조로서 실행된다. 증인이나 물적 증거 확보도 각국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요청에 의해 실현된다(같은 규정 제9부).
8. 1. 영국
영국에서는 정부의 추천에 따라 국왕의 개인 서명인 국왕 친서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어 고위 공직 임명이 이루어진다.[1] 중세 시대의 흥미로운 유물로서, 이러한 영장은 이미 집행되지 않은 경우 군주의 사망 시 효력을 잃는데,[1] 이는 특히 영국이 사형을 승인했던 시대의 사형 영장에 적용되었다.[1]이와 관련된 가장 잘 알려진 예는 1558년 11월 17일에 발생했는데, 당시 영국은 헨리 8세와 스페인 가톨릭교도 아라곤의 캐서린의 딸인 가톨릭 여왕 메리 1세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1] 여러 개신교도가 이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1] 이들은 런던 중심부의 노천 시장 지역인 스미스필드의 말뚝에 묶여 있었고, 장작 묶음에 불을 붙이려던 찰나, 국왕의 사자가 나타나 메리 1세가 사망했음을 알렸다.[1] 그들의 사형 영장은 효력을 잃었던 것이다.[1] 메리의 후계자인 개신교도 엘리자베스 1세(헨리 8세와 앤 불린의 딸)의 첫 공식 행동은 영장을 재발행하지 않는 것이었고, 몇 주 후에 개신교도들은 석방되었다.[1]
8. 2. 미국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4조는 영장 발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오랫동안 영국 정부는 "일반 영장"을 사용하여 법을 집행했는데, 이러한 영장은 광범위했으며 발부 사유나 체포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일반 영장은 군인이나 보안관의 수색 또는 체포 권한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개념은 권력자들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적들을 체포하기 위해 일반 영장을 발부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대영 제국 의회는 1767년 수입법(7 Geo. 3. c. 46)[1][2]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보조 영장, 즉 일반적인 수색 영장의 적법성을 재확인하고 세관 공무원에게 밀수품을 수색하기 위해 주택과 사업체를 수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3] 이 법은 미국 독립 전쟁을 초래한 영국의 주요 행위 중 하나였으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1791년에 미국 헌법 수정 제4조를 비준함으로써 미국에서 일반 영장이 불법임을 보장한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체포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도 '영장주의'가 원칙이지만, 미국 헌법에서는 엄격한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연방 대법원은 중죄(felony영어)에 관해서는 범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으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로는 원칙과 예외가 역전되어 체포(Arrest영어)의 대부분은 무영장 체포(arrest without warrant영어)이다.[10][11]
다만, 미국의 형사 절차에서는 체포 후 24시간 이내(주에 따라 최대 72시간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신병을 법원에 인도해야 한다. 미국의 형사 절차에서는, 체포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에서 허용되는 한편, 체포 후에는 즉시 법원이 관여하여 신병 구속의 정당성이 심사되는 제도가 채택되고 있다.
수사 기관에 의한 수색·압수도 영장에 의한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성이 있는 경우, 플레인 뷰 등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는 수색·압수가 인정되고 있다.[12]
8. 3.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 절차에서는, 예심 재판부가 검찰관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명령 및 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진다(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제57조 3). 피의자의 신병 확보는 수사 개시 후,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예심 재판부가 피의자에 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여 행한다(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제58조 1). 단, 체포 영장의 집행은 피청구국의 사법 제도가 기능하고 있는 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국제 협력・사법상의 원조로서 실행된다. 증인이나 물적 증거의 확보에 대해서도 각국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요청에 의해 실현되도록 되어 있다(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제9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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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f.k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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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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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공소장에 “영장 발부는 확정 재판…자력구제는 형사사법 위반”
국힘,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에 ‘의원 집결령’…권성동 “난 결백, 전형적 야당 탄압”
[속보] 특검 "윤 변호인 영장유출 수사착수…자료 조사 단계"
내란특검, 윤석열 내일 조사…구속 영장 발부 뒤 김건희에게 알려
윤석열 재구속에 지지자들 분노, 눈물…도 넘는 과격 행동은 안 보여
윤, 심문 후 서울구치소 대기…영장 발부땐 즉시 '독방행' | JTBC 뉴스
'재구속 기로' 윤…오늘 구속 심사
내란 우두머리 '중형' 가능성…특검 "도주·재범 우려" 왜 | JTBC 뉴스
경찰, 국정기획위에 ‘경찰영장검사’ 신설 보고···“검찰 독점 영장청구 개선”
[단독] '경찰영장검사' 신설 보고…"검찰 독점 영장 청구권 개선"
언론 상대 ‘영장 밖 증거 수집’ 반복…선 넘는 검찰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에도 검찰의 무분별한 증거수집 논란···“위법한 관행 계속”[윤석열 검증 보도 보복수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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