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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법과 무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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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색법과 무색법은 불교 용어로,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에서 다르게 정의된다.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에서는 12처를 기준으로 유색법은 10처와 무표색을 포함한 법, 즉 색법을 의미하고, 무색법은 의처와 무표색을 제외한 법처의 일부를 의미한다.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에서는 유색법은 공간을 점유하는 법, 무색법은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법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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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법과 무색법
개요
유색법 (有色法)물질적인 것, 형상을 가진 것
무색법 (無色法)형상이 없는 것, 정신적인 것
유색 (有色, rūpin)
산스크리트어rūpin, rupin
한자有色法(T) / 有色法(S), 有色(T) / 有色(S)
중국어 병음yǒusèfǎ / yǒusè
영어having form, having shape, material
무색 (無色, arūpin)
산스크리트어arūpin, arūpa, ārūpya
한자無色法(T) / 無色法(S), 無色(T) / 無色(S)
중국어 병음wúsèfǎ / wúsè
영어formless, without form, shapeless, immaterial

2. 경론별 설명

2. 1. 부파불교

부파불교설일체유부의 논서 《아비달마품류족론》 제6권과 《아비달마대비바사론》 제75권에 따르면,유색법(有色法)과 무색법(無色法)은 12처(十二處)를 기준으로 정의된다.

유색법(有色法)은 일체법을 이루는 12처(十二處) 가운데 10처와 '1처의 일부[少分]'를 통칭한다. 즉, 안처(眼處) '''·''' 이처(耳處) '''·''' 비처(鼻處) '''·''' 설처(舌處) '''·''' 신처(身處)의 5근처(五根處)와 색처(色處) '''·''' 성처(聲處) '''·''' 향처(香處) '''·''' 미처(味處) '''·''' 촉처(觸處)의 5경처(五境處)의 10처 즉 10색처(十色處)와 법처(法處)의 일부를 이루는 무표색(無表色)을 통칭한다. 즉 '''색법'''(色法)을 말한다.

무색법(無色法)은 일체법을 이루는 12처(十二處) 가운데 1처와 '1처의 일부[少分]'를 통칭한다. 즉, 의처(意處)와 '무표색(無表色)을 제외한 법처(法處)의 일부'를 통칭한다. 여기서, '무표색(無表色)을 제외한 법처(法處)의 일부'는 유위법에 대해 적용할 경우 심소법과 심불상응행법이 되고, 일체법에 대해 적용할 경우 심소법 '''·''' 심불상응행법 '''·''' 무위법이 된다.

2. 1. 1. 아비달마품류족론

부파불교설일체유부의 논서 《아비달마품류족론》 제6권과 《아비달마대비바사론》 제75권에 따르면,유색법(有色法)과 무색법(無色法)은 12처(十二處)를 기준으로 정의된다.

유색법(有色法)은 일체법을 이루는 12처(十二處) 가운데 10처와 '1처의 일부[少分]'를 통칭한다. 즉, 안처(眼處) '''·''' 이처(耳處) '''·''' 비처(鼻處) '''·''' 설처(舌處) '''·''' 신처(身處)의 5근처(五根處)와 색처(色處) '''·''' 성처(聲處) '''·''' 향처(香處) '''·''' 미처(味處) '''·''' 촉처(觸處)의 5경처(五境處)의 10처 즉 10색처(十色處)와 법처(法處)의 일부를 이루는 무표색(無表色)을 통칭한다. 즉 '''색법'''(色法)을 말한다.

무색법(無色法)은 일체법을 이루는 12처(十二處) 가운데 1처와 '1처의 일부[少分]'를 통칭한다. 즉, 의처(意處)와 '무표색(無表色)을 제외한 법처(法處)의 일부'를 통칭한다. 여기서, '무표색(無表色)을 제외한 법처(法處)의 일부'는 유위법에 대해 적용할 경우 심소법과 심불상응행법이 되고, 일체법에 대해 적용할 경우 심소법 '''·''' 심불상응행법 '''·''' 무위법이 된다.

2. 2. 대승불교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의 논서 《유가사지론》 제100권에 따르면, 유색법과 무색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유색법'''(有色法)은 방소(方所) 즉 방위(方位)를 근거[據] 또는 의지처로 하는 법이다. 즉, 유색법은 부피가 있어서 공간을 점유하는 법이다.

: '''무색법'''(無色法)은 방소(方所) 즉 방위(方位)를 근거[據] 또는 의지처로 하지 않는 법이다.

2. 2. 1. 유가사지론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의 논서 《유가사지론》 제100권에서는 방소(方所, 공간)를 점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색법과 무색법을 정의한다.

: '''유색법'''(有色法)은 방소(方所) 즉 방위(方位)를 근거[據] 또는 의지처로 하는 법이다. 즉, 유색법은 부피가 있어서 공간을 점유하는 법이다.

: '''무색법'''(無色法)은 방소(方所) 즉 방위(方位)를 근거[據] 또는 의지처로 하지 않는 법이다.

2. 2. 2. 유색법과 무색법의 차이 (유가사지론)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의 논서 《유가사지론》 제100권에 따르면,

: '''유색법'''(有色法)은 방소(方所) 즉 방위(方位)를 근거[據] 또는 의지처로 하는 법이다. 즉, 유색법은 부피가 있어서 공간을 점유하는 법이다.

: '''무색법'''(無色法)은 방소(方所) 즉 방위(方位)를 근거[據] 또는 의지처로 하지 않는 법이다.

3. 추가 설명 (필요시)

3. 1. 유색법의 세부 분류

3. 2. 무색법의 세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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