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견법과 무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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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견법과 무견법은 불교 용어로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개념이다. 《아비달마품류족론》에서는 12처 중 색처를 유견법, 나머지 11처를 무견법으로 정의한다. 《아비달마구사론》에서는 18계 중 색계를 유견법, 나머지 17계를 무견법으로 분류한다. 대승불교의 《대지도론》에서는 색을 가견유대색, 불가견유대색, 불가견무대색의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유견법과 무견법은 5온, 12처, 18계, 5위 75법, 5위 100법 등 다양한 불교 법체계에서 활용되며, 각 체계에 따라 유견법과 무견법에 해당되는 항목이 다르게 나타난다.
불교의 여러 경전과 논서에서는 유견법과 무견법을 다양한 기준과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 논서인 《아비달마품류족론》과 《아비달마구사론》, 대승불교의 중관학파 논서인 《대지도론》, 유식유가행파 논서인 《유가사지론》, 그리고 명나라 때 편찬된 《삼장법수》 등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각 경론에서는 12처, 18계, 3종색 등의 기준을 통해 유견법과 무견법을 정의하고 분류한다.
불교에서는 일체법(一切法), 즉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다양한 법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법체계들 안에서 유견법(有見法)과 무견법(無見法)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분류 기준 중 하나이다. 유견법은 기본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 즉 시각적 인식이 가능한 물질적 현상을 가리키며, 무견법은 그 외 눈으로 볼 수 없는 정신적 현상이나 미세한 물질 등을 포함한다.
2. 경론별 설명
2. 1. 아비달마품류족론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의 논서인 《아비달마품류족론》 제6권에서는 12처(十二處)를 기준으로 유견법과 무견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 2. 아비달마구사론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의 주요 논서인 《아비달마구사론》 제2권에서는 18계(十八界)를 기준으로 유견법과 무견법을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유견법(有見法)은 18계 가운데 색계(色界) 하나만을 가리킨다. 색계가 유견(有見), 즉 '볼 수 있는 법'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다양한 색(色) 곧 각각의 현색(顯色, 빛깔)과 형색(形色, 모양)의 차이를 구별하여 드러내 보여줄 수[示現]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드러내 보여줄 수 없는 나머지 법들은 무견(無見)으로 분류된다.
무견법(無見法)은 18계 중에서 색계를 제외한 나머지 17가지 계(界)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2. 3. 대지도론
대승불교의 중관학파 논서인 《대지도론》 제20권에 따르면, 고타마 붓다는 색(色)을 가견유대색(可見有對色), 불가견유대색(不可見有對色), 불가견무대색(不可見無對色)의 3종색(三種色)으로 분류하였다. 즉, 색경에 속한 모든 법들을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 4. 유가사지론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 논서인 《유가사지론》 제56권에서는 유견(有見)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견은 '''안소행'''(眼所行), 즉 안근(眼根)의 작용 대상(所行)을 뜻한다. 또한, 유견은 한 가지 온(蘊)의 일부이며, 구체적으로는 색온의 일부에 해당한다.
2. 5. 삼장법수
일여(一如) 등의 《삼장법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3. 법체계에서의 유견무견법
초기불교부터 부파불교,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법체계, 예를 들어 5온, 12처, 18계, 5위 75법, 5위 100법 등에서 유견법과 무견법을 정의하고 분류한다. 이들 법체계는 공통적으로 시각의 대상이 되는 '색'(色)과 관련된 일부 요소만을 유견법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법들은 무견법으로 분류하는 경향을 보인다. 각 법체계에 따른 구체적인 분류는 하위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3. 1. 5온
일체의 유위법을 분류하는 법체계 중 하나로, 초기불교 이래 불교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5온(五蘊) 체계가 있다. 이 5온 가운데 색온(色蘊)의 일부만이 유견법(有見法)에 해당한다.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만이 유견법이며, 색온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모든 온(수온, 상온, 행온, 식온)은 무견법(無見法)으로 분류된다.
3. 2. 12처
일체법에 대한 법체계 중 하나로, 초기불교 이래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12처(十二處)에서는 오직 색처(色處)만이 유견법(有見法)에 해당하며, 나머지 11가지 처(處)는 모두 무견법(無見法)으로 분류된다.
3. 3. 18계
일체법에 대한 법체계로, 초기불교 이래로 불교 일반에서 사용되어온 법체계인 18계(十八界)에서, 오직 색계(色界)만이 유견법(有見法)이다. 나머지 다른 모든 계(界)는 무견법(無見法)이다.
3. 4. 5위 75법
일체법에 대한 법체계 중 하나로,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가 제시한 5위 75법(五位七十五法)에서는 색법(色法) 그룹[位]에 속하는 색경(色境)만이 유일하게 유견법(有見法)으로 분류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74가지 법은 모두 무견법(無見法)에 해당한다.
3. 5. 5위 100법
일체법에 대한 법체계 가운데 대승불교 유식유가행파의 5위 100법(五位百法)에서는, 색법(色法) 그룹에 속하는 색경(色境)만이 유견법(有見法)이다. 나머지 99가지 법은 모두 무견법(無見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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