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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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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구지는 조선 시대 양녕대군의 서녀로, 남편 권덕영 사후 그의 종 천례와 간통하여 사형당한 인물이다. 그녀는 왕실 종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례와의 관계를 지속했고, 딸을 낳아 왕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구지는 조선 시대 내내 음란함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녀의 존재는 오랫동안 잊혀졌으나, 1970년대 조선왕조실록 국역 과정에서 다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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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지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이구지
작위현주(縣主)
출생일1457년
출생지조선 한성부
사망일1489년 3월 7일
사망지조선 한성부에서 사사됨.
묻힌 곳경기도 광주
가문전주 이씨
왕조조선
아버지양녕대군
어머니여종 첩실
배우자권덕영(부군), 천례(정인)
자녀2남(권승중, 권고암) 1녀(준비(准非))
친척장평도정(이복 오빠), 서산군(이복 오빠)
학력 및 경력
학력한학 수학
정당무소속

2. 이력

이구지는 조선 태종과 원경왕후의 맏아들인 양녕대군 이제(李禔)가 궁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2] 이구지에게는 친언니가 한 명 있었다. 장평도정 이흔과 서산군 이혜는 그녀의 이복 오빠들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한성부 출신이다.

그녀는 현주(縣主)의 신분이었으나, 실록이나 왕실 족보에는 그 작위가 기록되지 않았다. 이후 별제(別提) 권덕영(權德榮)과 혼인하여 남편의 고향인 광주에서 살았으며,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1470년 남편 권덕영이 사망하였고, 1477년에는 과부재가금지법이 제정되는 등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재혼은 어려웠다. 남편 사후, 이구지는 남편의 종이었던 천례(天禮)와 관계를 맺어 딸을 낳았고, 이후 그 딸을 시집보냈다. 천례와의 관계는 한동안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구지 혹은 천례가 자신들의 딸이 왕실의 후손임을 주변에 이야기한 것이 알려지면서 결국 왕명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 이후 이구지는 왕실 족보에서 이름이 삭제되었고, 조선 시대 내내 어우동, 유감동, 황진이, 대방군부인 송씨 등과 함께 사회 규범을 어긴 여성의 사례로 언급되며 부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녀의 존재는 오랫동안 잊혔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3. 생애

이구지는 조선 태종과 원경왕후의 아들인 양녕대군의 사생아로, 어머니는 양녕대군의 궁녀였다.[2] 본관은 전주 이씨이며 한성부 출신이다. 장평도정 이흔, 서산군 이혜 등은 그녀의 이복 오빠들이었다.

이구지는 별제 권덕영(權德榮)과 결혼하여 남편의 고향인 광주에서 살았으며,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1470년 남편 권덕영이 사망한 후,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1477년 제정된 재가 금지법으로 인해 재혼할 수 없었다. 남편 사후, 이구지는 남편의 종이었던 천례(天禮)와 관계를 맺고 딸 준비(准非)를 낳았다.

1475년, 사헌부는 이구지와 천례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보고하며 조사를 요청했으나, 성종은 소문만으로는 왕족을 체포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5][4] 그러나 1489년, 딸 준비를 시집보내는 과정에서[17]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공론화되었다. 사헌부는 이를 공공 도덕의 문제로 보고 재조사를 요구했고, 성종은 관련 노비들을 고문하여 조사하도록 명했다.[7] 이 과정에서 천례는 심문 중 사망했으며,[8] 이구지는 결국 왕명으로 사사되었다.[10] 딸 준비는 어머니가 사사되기 전에 이미 결혼하여 남편 집안의 사람이 되었기에 연좌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이구지는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어우동, 유감동, 황진이, 대방군부인 송씨 등과 함께 음란한 여성의 표본으로 지목되어 비난받았고, 왕실 족보에서도 이름이 삭제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오랫동안 잊혔다가 1970년대 조선왕조실록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3. 1. 생애 초반

이구지는 조선 태종과 원경왕후의 셋째 아들이자 왕세자였던 양녕대군의 사생아였다.[2] 이구지의 생모는 양녕대군의 여종(천첩)이었으며[11], 양녕대군은 이 여종과의 사이에서 이구지와 그녀의 언니, 두 딸을 두었다. 이구지의 동복 언니는 부사 권치중에게 출가했다.

이구지에게 봉작된 작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11], 일설에는 현주(縣主)의 작위를 받았다고도 한다.[2] 그녀는 경기도 광주군에 살던 별제 권덕영(權德榮)과 결혼하여 남편의 고향에서 생활했으며, 슬하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다.[2]

남편 권덕영은 1470년에 사망했다.[2]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1477년 제정된 재가 금지법으로 인해 이구지는 재혼할 수 없었다. 남편 사후, 이구지는 남편의 종이었던 천례(天禮)와 간통하여 딸 준비(准非[12])를 낳았다.[11] 준비는 1488년 무렵 신원 미상의 평민에게 출가한 것으로 전해진다.[11] 이후 이구지의 간통 사실이 관아에 알려져 비밀리에 심문을 받게 되었고, 이 일은 왕실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11]

3. 2. 종 천례와의 간통

1475년 12월 22일 무렵, 태종의 손녀인 이구지가 자신의 남자 종 천례와 정분이 나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도성에 퍼졌다.[13] 이에 사헌부 장령 허계는 신분을 넘어선 관계를 문제 삼아 이들을 체포하여 국문해야 한다고 성종에게 주장했다.[14]

그러나 종친들은 왕실의 좋지 않은 소문을 언급한 허계를 오히려 파직하고 벌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4] 사헌부와 사간원 관리들은 이러한 종친들의 주장에 반발하며, "이씨는 태종의 손녀이지만 남자 종 천례와 이상한 관계임이 도성에 소문이 나 있고, 그 소문에 따라 진상을 조사한 것인데 사헌부 관리를 벌주라는 종친들의 주장은 너무 억지입니다."라고 맞섰다.[14]

성종은 초기에 이 문제를 왕실 내부의 '집안 일'로 간주하며 개입을 꺼렸다.[14] 그는 소문만으로 왕족인 이구지를 체포하는 것을 거부했으며,[5][4] 이는 '의심스러우면 체포한다'는 당시 정책이 귀족 여성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관료들은 이 정책이 평민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4] 허계는 "이것은 왕실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대부 자손의 여자들이 사내 종과 연애에 빠지면 당사자 모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법인데, 이것은 왕실에서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반복이 됩니다."라며 국가의 기강과 관련된 문제임을 거듭 주장했다.[14] 하지만 성종은 대비의 언문 교서를 통해 "장령 허계는 왕실의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좋지 않은 소문이[14] 파다하게 퍼진 죄로 그의 관직을 거둔다."[15]라며 허계를 파직시켰다. 많은 관리들이 "허계는 장령으로 직분을 다한 인물이며 이 일을 먼저 듣고 곧바로 풍속을 잡으려는 관리의 책임감으로 나온 것인데 도리어 그를 파직시킴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은 풍속을 다스릴 때이지 언로를 막을 때가 아닙니다."[15]라고 반발했으나, 성종은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다.[15] 이후에도 천례와 이구지를 탄핵하는 상소가 계속 올라왔지만 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1489년, 사헌부는 이구지가 전년에 결혼한 천례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고 다시 보고했다.[7] 관리들은 이전 조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공공의 도덕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결국 성종은 관련 노비들을 모두 잡아 고문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7] 이 과정에서 천례는 심문을 받던 중 사망했으며, 관련된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8] 일부 관리들은 왕족 여성에게 사형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9] 결국 고문보다는 사형이 더 존중받는 처벌이라는 논의 끝에 이구지는 사형에 처해졌다.[10] 이구지의 딸 준비는 어머니가 처형되기 1년 전인 1488년에 이미 집을 떠나 남편의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건 조사에는 연루되지 않았다.

3. 3. 딸 준비의 결혼과 최후

준비(准非)는 현주 이구지와 노비 천례(天禮)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조선의 법률상 왕족이 노비에게서 얻은 자녀는 어머니가 노비라 할지라도 천인이 아니기에 천인과 결혼할 수 없었다.

1475년 이구지의 간통 사실이 풍문으로 알려진 뒤 목사 허계가 이를 추국하는 과정에서 준비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다.[3][4] 당시 성종은 소문만으로는 왕족인 이구지를 체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5][4] 이는 체포 정책 적용에 있어 신분 차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4]

이후 1488년 준비가 시집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구지는 딸을 좋은 곳에 보내고 싶은 마음에 "우리 아이는 왕실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으며,[17] 그녀의 연인이었던 노비 천례 역시 갑자기 말을 타고 비단옷을 입고 다니는 등 사람들의 의심을 사면서 간통 사실이 공공연한 소문으로 확산되었다.[17] 결국 이 사실은 관찰사 김종직 등의 보고[19][11][12]를 통해 조정에 알려졌고, 사헌부1489년 다시 조사를 시작하였다.[7]

성종은 관련 노비들을 모두 고문하라고 명했으며,[7] 천례는 왕실 여성과의 간통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으나[17] 혹독한 고문 끝에 결국 옥사하였다.[17][8] 이 과정에서 관련된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8] 사헌부사간원 관리들은 1475년부터 이구지를 계속 탄핵했으며,[17] 결국 이구지는 1489년 3월 7일 왕명으로 사사되었다.[10] 당시 일부 신료들은 왕족 여성에게 사형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고문보다는 사형이 더 존엄한 처벌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졌다.[9]

딸 준비는 어머니 이구지가 사사되기 전 해인 1488년에 이미 시집을 갔기 때문에, 당시 관례에 따라 남편 집안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연좌되지 않았다.[10] 이후 조선왕조실록 등 공식적인 기록에는 준비에 대한 내용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3. 4. 사후

당시 사회에서 사대부 남성의 간통은 비교적 흔하게 여겨졌으나, 왕족 여성인 양녕대군의 서녀 이구지와 신분이 낮은 종의 관계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18] 성종은 이들의 관계를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분을 어긴 종과 음란한 여성의 간통 사건으로 치부했다.[18]

이 사건으로 인해 이구지는 조선 왕조 내내 '음란함'의 상징처럼 여겨지며 비난받았고,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서도 이름이 삭제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유감동이나 어우동, 사방지 등 다른 스캔들의 주인공들이 1910년 이후 문학, 영화, 연극 등의 소재로 다루어진 것과 달리, 이구지의 존재는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잊혔다. 그녀는 어우동, 유감동, 황진이, 그리고 정순왕후의 고모인 대방 부부인 등과 함께 남편 사후 정절을 지키지 않은 음란한 여성의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이구지의 존재가 다시 알려진 것은 1970년대 민족문화추진회가 조선왕조실록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녀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면서부터이다.

4. 논란과 평가

이구지는 현주(縣主)의 신분이었으나, 실록이나 왕실 족보에는 그녀의 작위가 기록되지 않았다. 별제 권덕영(權德榮)에게 출가하였으나 남편 사후, 남편의 종이었던 천례(天禮)와 간통하여 딸을 낳았고, 이후 그 딸을 시집보냈다. 천례와의 관계는 한동안 비밀에 부쳐졌으나, 이 사실이 결국 알려지면서 왕명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조선 시대가 끝날 때까지 어우동, 유감동, 황진이, 대방군부인 송씨 등과 함께 부도덕한 여성의 사례로 언급되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 속에서 그녀는 왕실 족보에서도 이름이 삭제되었고, 오랫동안 그 존재가 은폐되었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야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장평도정 이흔과 서산군 이혜는 그녀의 이복 오빠들이었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한성부 출신이다.

4. 1. 종 천례와의 재혼 논란

1475년 12월 22일 무렵, 태종의 손녀인 이구지가 남자 종 천례와 정분이 나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도성에 퍼졌다.[13] 이에 사헌부 장령 허계는 신분을 넘어선 관계를 문제 삼아 성종에게 두 사람을 국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 종친들은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오히려 왕실의 좋지 않은 소문을 언급한 허계를 파직하고 벌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14]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리들은 이러한 왕실의 반응에 "이씨는 태종의 손녀이지만 남자 종 천례와 이상한 관계임이 도성에 소문이 나 있고, 그 소문에 따라 진상을 조사한 것인데 사헌부 관리를 벌주라는 종친들의 주장은 너무 억지입니다."[14]라며 크게 반발했다.

성종은 이 문제를 왕실의 집안일로 여기며 불쾌감을 드러냈다.[14] 그는 "왕실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또 꺼내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허계를 질책했다.[14] 허계는 물러서지 않고 "이것은 왕실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대부 자손의 여자들이 사내 종과 연애에 빠지면 당사자 모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법인데, 이것은 왕실에서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반복이 됩니다."[14]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성종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명했고, 허계 등이 계속 문제 삼자 대비의 언문 교서를 통해 "장령 허계는 왕실의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좋지 않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죄로 그의 관직을 거둔다."[14][15]라며 허계의 파직을 명했다. 이 교서에 대해 여러 신하들이 "허계는 장령으로서 직분을 다했을 뿐이며, 풍속을 바로잡으려는 관리의 책임감에서 나온 행동인데 파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은 풍속을 다스릴 때이지 언로를 막을 때가 아닙니다."[15]라고 반대했으나, 성종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15] 이후에도 천례와 이구지를 탄핵하는 상소가 계속 올라왔지만 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조선의 법률상 왕족이나 양반이 노비에게서 얻은 자녀는 천인이 아니었기에, 천인과 결혼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16]

1475년 사헌부의 초기 보고 당시, 허계는 정식 심문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천례를 자신의 거처로 옮겨 심문할 것을 제안했다.[4] 한 관리는 자신의 아들이 광주에서 오는 길에 귀족 여성이 노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보고했고, 다른 관리는 자신의 하인이 천례가 이구지의 침실 옆방에서 자고 밥 먹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5][4] 그러나 성종은 소문만으로는 이구지를 체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5][4] 이는 '의심스러우면 체포한다'는 당시 정책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고, 일부 관료들은 이 정책이 평민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며 귀족 여성의 사생활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4]

시간이 흘러 1489년, 사헌부는 이구지가 전년에 천례와 혼인하여 딸을 낳았다고 다시 보고했다. 관리들은 이전 조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공공의 도덕에 관한 문제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성종은 관련 노비들을 모두 잡아 고문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7] 이 과정에서 천례는 심문을 받던 중 사망했고, 관련된 4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8] 일부 관리들은 왕족 여성에게 사형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지만,[9] 결국 고문보다는 사형이 더 존엄한 처벌이라는 논리에 따라 이구지는 사형에 처해졌다.[10] 이구지의 딸 준비는 어머니가 처형되기 1년 전인 1488년에 이미 출가하여 남편 집안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어머니의 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았다.

4. 2. 현대적 평가

조선 시대 내내 이구지는 어우동, 유감동, 황진이, 대방군부인 송씨 등과 함께 남편 사후 정절을 지키지 않은 음란한 여성의 표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그녀는 일종의 마녀사냥 대상이 되었으며, 결국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서도 이름이 삭제되고 그 존재가 오랫동안 은폐되었다.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그녀의 이름은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다.

잊혔던 이구지의 존재는 1970년대에 이르러 조선왕조실록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이름이 발견되면서 비로소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5. 가족 관계

이구지는 조선 태종과 원경왕후의 손녀이자, 조선의 왕족인 양녕대군의 서녀이다. 생모는 양녕대군의 여종으로 신분이 낮았다.[2] 이구지에게는 부사(府使) 권치중에게 시집간 동복 언니 이씨(李氏)가 한 명 있었다.

그녀는 안동 권씨 가문의 권덕영(權德榮)과 혼인하여 경기도 광주에서 살았다. 권덕영은 별제(別提) 벼슬을 지냈으며, 병조전랑(兵曹正郎)을 지낸 권기(權琦)의 아들이다. 이구지는 권덕영과의 사이에서 아들 권승중(權承重)과 권고암(權高巖)을 두었다. 남편 권덕영은 1470년에 사망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1477년 제정된 재가 금지법으로 인해 이구지는 재혼할 수 없었다.

남편 사후, 이구지는 남편의 종이었던 천례(天禮)와 관계를 맺어 딸 준비(准非)를 낳았다.[11][12] 준비는 1488년 무렵 평민에게 시집갔으나, 남편의 구체적인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실이 관아에 알려지면서 이구지는 심문을 받게 되었고, 이 일은 왕실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딸 준비는 이미 출가한 상태였기에 연좌되지는 않았다.

'''가족 관계'''
관계이름생몰년비고
할아버지조선 태종1367년 ~ 1422년조선 제3대 왕
할머니원경왕후 여흥 민씨1365년 ~ 1420년
아버지양녕대군 이제(李禔)1394년 ~ 1462년태종의 장남
생모이름 미상1435년 이전 ~ ?양녕대군의 여종
언니이씨 (이매(李梅)라고도 함)1434년? ~ ?
형부권치중 (權致中)1429년? ~ ?안동 권씨
남편권덕영 (權德榮)1453년 ~ 1470년안동 권씨, 권기(權琦)의 아들
장남권승중(權承重)
차남권고암(權高巖)
정인천례(天禮)? ~ 1488년 10월 4일남편 권덕영의 종
준비(准非)1473년 또는 1475년? ~ ?천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참조

[1] 서적 Veritable Records of Seongjong, volume 225
[2] 웹사이트 ko: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
[3] 문서 司憲府風聞私其奴
[4] 서적 Veritable Records of Seongjong, volume 62
[5] 문서 風聞擧劾不可
[6] 문서 非奸所捕獲之法
[7] 서적 Veritable Records of Seongjong, volume 218
[8] 서적 Veritable Records of Seongjong, volume 221
[9] 서적 Veritable Records of Seongjong, volume 225
[10] 서적 Veritable Records of Seongjong, volume 226
[11] 서적 성종실록 218권, 성종 19년(1488 무신년) 7월 12일(계유) 1번째기사
[12] 서적 성종실록 221권, 성종 19년(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10월 4일(갑오) 4번째기사
[13] 서적 숨겨진 조선의 연애 비화 48가지 올댓북 2008
[14] 서적 숨겨진 조선의 연애 비화 48가지 올댓북 2008
[15] 서적 숨겨진 조선의 연애 비화 48가지 올댓북 2008
[16] 문서 이때문에 연산군이 폐출된 뒤, 연산군의 첩 장녹수의 딸과 결혼한 천민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17] 서적 숨겨진 조선의 연애 비화 48가지 올댓북 2008
[18] 서적 숨겨진 조선의 연애 비화 48가지 올댓북 2008
[19] 서적 성종실록 221권, 성종 19년(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10월 4일(갑오) 4번째기사 "양녕 대군 이제의 딸 이씨가 종 천례와 사통한 일을 분간하여 풀어주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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