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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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은 1985년, 이준호와 그의 어머니 배병희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다. 이들은 1972년 월북한 이준호의 숙부 이한수에게 협조하여 간첩 활동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고, 1985년 7월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이 사건은 권위주의 정권의 공안 조작으로 평가받았으며, 재심을 통해 2009년 무죄가 선고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감금, 고문, 허위 자백 강요가 있었으며, 관련자들의 처벌 및 이후 행적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
1985년, 서울시경 대공분실은 이준호와 그의 어머니 배병희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1972년 3월 중순경 6.25 전쟁 때 월북했다가 집에 찾아온 이준호의 숙부 이한수를 숨겨주고 북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2]
판결문에 따르면, 이준호는 1972년 3월 중순경 6.25 전쟁 때 월북했다가 집에 찾아온 숙부 이한수의 간첩 행위를 방조하고, 이후 이한수의 지령에 따라 여러 차례 국가기밀을 탐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2. 사건 개요
이준호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혐의를 받았다:[2]
1985년 7월 23일, 서울지방법원은 이준호에게 징역 7년, 배병희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2]
2. 1. 이준호의 가계도
이준호는 강화도 양도면 건평리에서 조부 이봉준, 조모 김애지, 어머니 배병희, 숙부 이한순, 숙모 이명금, 누나 또는 여동생 이주영과 함께 생활했다. 1969년 3월 서라벌예술대학 연극영화과에 입학하여 1973년 2월 졸업했다. 졸업 후 같은 해 10월 5일 방위병으로 소집되었으나, 이듬해인 1974년 5월 17일 의가사제대했다.
1974년 겨울, 이준호와 가족은 인천으로 이사했다. 이준호는 이후 전자제품 판매 등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1979년 10월 초순경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5년 1월 11일경 이 사건으로 연행될 때까지 근무했다.[1]
2. 2. 수사 착수 경위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은 전 대남공작원 홍○○로부터 "공작원 박 모가 1972년 강화도 집에 내려가 가족과 접촉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를 토대로 가족 구성이 가장 유사한 수십 명을 찾아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강화도에 살다가 월북한 이준호의 숙부 이한수를 남파공작원으로 지목했다. 이후 홍○○에게 이한수의 초등학교 사진을 보여주었고, 홍○○는 사진 속 인물이 북한에서 만났던 박 모와 동일 인물이라고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이준호와 배병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2]
3. 공소사실과 판결
이준호의 모친인 배병희는 1972년 3월 중순경 이한수 등을 만나 김일성 환갑 선물 명목으로 놋주발과 팥을 제공하고, 이한수 일행이 안전하게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집 주변을 살피고 뒷산으로 안내하여 간첩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3]
이러한 혐의로 이준호와 배병희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1985년 7월 23일 서울지방법원은 이준호에게 징역 7년, 배병희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3]
3. 1. 1972년의 간첩 방조 혐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준호는 1972년 3월 중순경 6.25 전쟁 때 월북했다가 집으로 찾아온 숙부 이한수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교양을 받고 동조하여, 당시 재학 중이던 서라벌예술대학의 군사교육단 편제, 건평리 선창가 상황 등 대학생 군사훈련 실태와 해안 경비 상황 등에 대해 알려주었다. 또한 주변 군부대 및 해안 경비 상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날 새벽 1시경 이한수 일행을 뒷산 쪽으로 안내하여 북한으로의 탈출을 도움으로써 간첩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3]
이준호의 어머니 배병희 역시 같은 날 이한수와 동행인을 만나, "4월이 위대한 김일성 수령의 환갑인데 우리 집에서도 무언가 뜻 깊고 간단한 것으로 선물을 하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놋주발 한 벌과 붉은 팥을 정종병에 가득 채워 이한수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이준호와 함께 집 주변을 살핀 뒤 이한수 일행이 뒷산 쪽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가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3]
수사 과정에서 이준호의 숙모 이명금은 검찰 조사에서 이한수가 북한 사회를 찬양했고, 이준호와 해안초소 위치 등에 대해 대화했으며, 배병희가 김일성에게 보낼 선물로 놋주발과 팥을 주었고, 이한수 일행의 복귀 시 망을 봐주었다고 진술했다.[3] 이준호의 삼촌 이한순, 누나 이주영, 매형 백남해 등 다른 가족들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배병희나 다른 가족들로부터 이한수 방문 당시의 상황, 특히 놋주발과 팥 전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4][5]
그러나 이준호와 배병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준호는 1심과 항소심 공판에서 1972년 3월 이한수 일행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머문 시간은 40~50분에 불과했고 진술서에 적힌 내용의 대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진술은 고문과 가혹행위, 허위 진술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9] 배병희 역시 1심 공판에서 이한수를 만난 것은 인정했으나 북한 찬양 발언은 없었으며, 놋주발과 팥을 준 것은 시어머니 김애지였고 자신은 망을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한수 일행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시아버지 이봉준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10]
다른 가족들의 법정 진술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랐다. 숙모 이명금은 1심 공판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며, 이한수에게 자수를 권유했으며 놋주발과 팥을 건넨 사람은 시어머니 김애지였다고 증언했다.[11] 시어머니 김애지 역시 1심 공판에서 놋주발과 팥을 준 것은 자신이 맞으며, 당시 가족 모두 당황하여 배웅 등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11]
또한, 이준호가 제공했다는 군사 정보와 관련하여 당시 서라벌예술초급대학 교련 담당관이었던 강봉규는 1심 공판에서 해당 정보가 당시 교련을 받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라고 증언했다.
이처럼 이준호와 배병희를 비롯한 관련자 대부분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특히 놋주발과 팥 전달 행위의 주체에 대해 일관되게 배병희가 아닌 김애지를 지목했다. 설령 배병희가 팥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이를 간첩 방조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일반인을 간첩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1985년 7월 23일 서울지방법원은 이준호에게 징역 7년, 배병희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3. 2. 1974년 및 1981년의 간첩 혐의
경찰과 검찰은 이준호가 1972년 숙부 이한수를 만난 이후에도 간첩 활동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준호는 1974년 4월경 해병대 대대 본부의 위치와 시설 등을 탐지하고, 같은 해 8월 하순경 다시 남파된 이한수를 만나 조선노동당 입당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한강518'이라는 당증번호를 부여받아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면사무소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이준호가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이한수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3]
그러나 이준호는 숙부 이한수와 만난 것은 1972년 한 번뿐이며, 그 이후에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1974년의 군 관련 정보는 방위병 근무 중 하루 동안 집체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장소가 강화군에 있는 해병대대 훈련장이었을 뿐이며, 이한수를 만나 정보를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1974년에 이준호가 이한수를 만났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오직 이준호가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만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다른 증인들의 증언은 이준호가 군 생활 중 해안 초소 위치 등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 증거에 불과했고, 조모 김애지가 이준호로부터 1974년 이한수의 방문 사실을 들었다는 진술서는 1심 공판 과정에서 김애지 본인이 부인하였다.[3]
검찰은 또한 이준호가 1979년 10월 대우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인천광역시 만석동 소재 대우중공업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을 당시, 대우중공업 인천공장의 위치, 공장 규모, 생산 장비 등 국가기밀을 탐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나중에 이한수 등을 만나 북한에 전달하기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이었다는 것이다.[3] 하지만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교육생들은 일부 회사 시설과 구내식당만 이용할 수 있었고 공장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었다. 이준호가 국가기밀을 탐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그의 진술서 외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1981년 4월 초순경에는 이준호가 2일간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주안동 예비군 훈련장의 위치, 규모, 훈련 시설, 훈련용 무기 종류, 훈련 내용 등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도 제기되었다.[3] 이에 대해 이준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비군 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훈련 참가자가 훈련장의 상황을 인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간첩 행위로 본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역시 간첩 행위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이준호는 이러한 혐의들로 재판에 넘겨져 1985년 7월 2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3]
4. 불법 수사
서울시경의 공식 기록과 달리, 이준호와 배병희는 1985년 1월 11일경 구속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법 연행되어 약 40여 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는 당시 수사관들의 증언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에서도 확인된 사실로, 영장 없는 장기 구금이 당시 수사기관의 관행적 인권 침해였음을 보여준다.
수사 과정에서 이준호, 배병희를 포함한 관련자들은 고문과 가혹행위에 시달렸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 이준호는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했고[6], 어머니 배병희 역시 회유와 압박 속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6] 이준호의 숙부 이한순은 물고문 등 심각한 고문을 당하며 허위 사실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7] 일부 수사관들 또한 연행 과정에서의 폭력 및 가혹 행위 사실을 시인했다.[8] 이처럼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얻어진 자백과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받으며,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평가된다.
4. 1. 불법 감금
서울시경 검거보고서에는 이준호와 배병희가 1985년 2월 17일에 검거되었고, 2월 19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이준호와 배병희의 진술은 달랐다. 이준호는 1985년 1월 10일 밤 10시에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2월 19일까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1985년 1월 11일, 어머니가 연행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인천 집으로 갔다가 서울역 역전 파출소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는데, 그곳에서 영장 제시 없이 차에 태워져 연행되었다고 밝혔다. 배병희 역시 이준호보다 조금 먼저 연행되어 구속영장 발부 시까지 구금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당시 수사관들의 증언으로도 뒷받침된다. 수사관들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의 면담에서 1985년 1월 11일경 이준호와 배병희 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다른 수사관은 이준호가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약 한 달간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장기간 불법 구금하는 것이 수사 관행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준호의 실제 구금 시작일은 공식 기록인 2월 17일이 아닌 1월 11일이며, 이는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40여 일간 불법 감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기간의 불법 구금은 당시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4. 2. 가혹 행위 및 허위 진술 강요
이준호는 40여 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구타를 당하고 발로 밟히거나 손으로 옆구리를 맞는 등 물리적 폭력을 겪었다. 수사관들은 "자백해야 어머니와 함께 나갈 수 있다"고 회유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했고, 이준호는 항소심 공판에서 이러한 사실을 진술했다.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는 1974년 2차 접촉 사실을 조작할 당시 수사관들이 잠을 전혀 재우지 않은 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진술서를 쓰게 했다고 밝혔다.[6] 이준호의 접견 기록에 남은 눈의 통증 호소는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어머니 배병희 역시 1심 공판에서 "수사기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보내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며, 2심 공판에서는 "아들(이준호)이 이미 자백했고, 아들의 말과 같이 진술해야 나갈 수 있다고 해서 검사 앞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자백했다"고 허위 진술 경위를 밝혔다.[6]
이러한 가혹 행위와 허위 진술 강요는 다른 피의자와 참고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자행되었다. 이준호의 숙부인 이한순은 서울시경 대공 분실에서 조사받을 당시, 한국 전쟁 때 월북한 형 이한수를 만나기 위해 자신이 입북했다는 허위 사실을 조서에 쓰라는 강요를 받으며 물구나무서기, 불빛을 비추어 잠 안 재우기, 구타, 물고문 등을 당했다고 진술했다.[7]
재판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했던 것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고문과 허위 자백 강요 때문이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수사관들조차 연행 과정에서의 구타나 수사 중 잠 안 재우기 등 일부 가혹 행위 사실을 시인했다.[8]
5. 재심 결과
2009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준호와 배병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2]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한 서민 가정의 가장으로, 어린 손녀들을 둔 시골 할머니로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던 피고인들은 어느 날 간첩으로 지목돼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어진 재판 절차에서 억울함을 간절히 호소하였음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희생을 마지막으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억울함과 한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생겨나지 않기를 함께 기원해 본다"는 말로 위로의 뜻을 전했다.
5. 1. 관련자들의 처벌 및 이후 행적
이준호를 고문했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대공분실(옥인동 소재) 소속 경찰 김현창은 이 사건 처리 공로를 인정받아 1985년 12월 경장에서 경사로 특진했다. 또한 김현창은 1989년 3월 청룡봉사상 충상을 받고 경위로 진급했다.한편, 1985년 이준호를 기소했던 서울지방검찰청의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는 2016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준호·배병희 사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아 할 말 없다"고 답변했다.[13]
참조
[1]
서적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
서적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서적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
서적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
서적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6]
서적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
서적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8]
서적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9]
서적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0]
서적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1]
서적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2]
뉴스
법률신문
https://m.lawtimes.c[...]
2009-07-10
[13]
뉴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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