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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 슈 대 워싱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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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터내셔널 슈 대 워싱턴 사건은 1945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된 중요한 사건으로, 개인 관할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주와 "최소한의 접촉"을 가지고, 관할권 행사가 "공정하고 실질적인 정의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가 피고에게 개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이전의 영토 관할권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변경하여, 주가 장기 관할권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미국의 전국적 시장 현실에 맞춰 법적 책임 회피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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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 슈 대 워싱턴 사건
사건 개요
소송 당사자국제 신발 회사 대 워싱턴 주 실업 보상 및 고용 사무소 외
심리 날짜1945년 11월 14일
결정 날짜1945년 12월 3일
전체 명칭국제 신발 회사 대 워싱턴 주, 실업 보상 및 고용 사무소 외
미국 판례집326 U.S. 310
병렬 인용66 S. Ct. 154; 90 L. Ed. 95; 1945 U.S. LEXIS 1447; 161 A.L.R. 1057
이전 심급워싱턴 주 법원에서 피고로서 특별 출석; 피고는 인적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명령 취소를 신청; 재판소는 신청을 기각; 주 상급 법원은 확정; 주 대법원은 확정
이후 심급해당 없음
판결개인은 해당 주와 최소한의 접촉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소송은 공정한 재판과 실질적인 정의의 전통적인 개념에 위배되지 않음
다수 의견스톤
다수 의견 참여리드, 프랑크푸르터, 더글러스, 머피, 러틀리지, 버튼
동의 의견블랙
불참잭슨
적용 법률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26 U.S.C. § 1606; 워싱턴 실업 보상법

2. 역사적 배경

인터내셔널 슈 대 워싱턴 사건 이전에는 회사가 특정 주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그 주 내에 '존재'하거나 재판 관할에 '묵시적 동의'를 해야만 했다.

2. 1. 인터내셔널 슈 판결의 등장

이 판결 이전에는 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도 주(州) 내 존재의 의제 또는 관할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만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1945년 본 판결을 계기로 '최소한의 관련성'을 요구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유연한 관할 결정의 계기를 마련하였다.[1] 본 판결은 재판관할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고, 그 근거로 공평과 실질적 정의의 전통적 관념에 반하지 않는 최소한의 관련만 있으면 대인적 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는 유연한 기준을 제시하였다.[1] 이러한 최소 관련성 기준에 따라 이후 미국의 각 주는 최소한의 관련만 있으면 관할을 최대한 인정하는, 이른바 'Long Arm Statute'라고 불리는 법률을 제정하였다.[1]

3. 판결의 내용

하를란 피스크 스톤 대법원장은 법인이 주간 상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주 실업 보상 기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인의 활동은 주 법원이 실업 보상 기금 납부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활동은 주와 법인 사이에 충분한 접촉 또는 연결을 성립시켜 주가 해당 활동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법인에게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수정 헌법 제14조적법절차 요건에 부합하게 한다.

하를란 피스크 스톤


법원은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 인신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관할권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사실상의 권력에 기반을 두었으며, 따라서 법원 영토 관할 내에 피고인이 존재하는 것은 그를 개인적으로 구속하는 판결의 전제 조건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포영장이 소환장이나 기타 통지 방식으로 바뀌면서, 피고인이 법정 영토 내에 없더라도 공정성과 실질적 정의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접촉이 있다면 인신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전통적인 공평함과 실질적인 정의(traditional notions of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에 저촉되지 않는 최소 접촉관계를 가졌다." International Shoe Co.가 워싱턴주에서 상당한 규모의 사업활동을 펼쳤고 주의 보호하에서 권익을 누렸으므로 관할권은 합헌이다. 법원은 피고가 주에서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주가 피고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런 활동이 없을 시 그 주에서 소의 원인이 발생할 경우 관할권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휴고 블랙 대법관은 판결 결과에는 동의하지만, 법원이 주가 해당 주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에 대한 관할권을 찾는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별개 의견을 냈다.

3. 1. 사실 관계

인터내셔널 슈 컴퍼니(International Shoe Company)는 델라웨어주에 법인 설립되었으며 미주리에 주요 사업장(PPB)을 둔 미국 기업이었다. 인터내셔널 슈는 워싱턴주에 전시장을 소유하고 관리사원을 두며 신발 주문을 받았으나, 워싱턴 주법에 따른 실업보상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인 워싱턴 주는 주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주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 세금은 주에서 새로 실업한 근로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세금은 사실상 주 실업 보상 기금에 대한 의무적인 기여였다.

인터내셔널 슈는 워싱턴 주에 11~13명의 판매원을 고용하여 수수료를 받고 일하게 했다. 판매원들은 해당 주의 거주자였으며, 모텔과 호텔에서 잠재 고객을 만나고, 때로는 전시 공간을 임대하기도 했다. 매년 판매원들은 약 31000USD의 보수를 벌어들였다. 인터내셔널 슈의 판매 시스템은 판매원들이 사무실을 갖지 않고, 가격을 협상하지 않으며, 모든 주문을 미주리로 보낸다는 점에서 다른 주에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에서 고객에게로의 배송은 FOB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3. 2. 법적 쟁점

인터내셔널 슈(International Shoe Co.)는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법인으로, 워싱턴주에 전시장을 두고 관리사원을 통해 신발 주문을 받았다. 워싱턴 주에는 실업보상법이 있었으나, 인터내셔널 슈는 이 법에 따른 실업보상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워싱턴 주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터내셔널 슈가 워싱턴 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것이 연방 헌법상의 적법절차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다른 주에 있는 기업이 특정 주에서 소송을 당하려면, 그 기업이 해당 주와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가?

이 사건은 다른 주에 있는 법인이 특정 주에서 소송을 당하기 위해 필요한 연관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하를란 피스크 스톤 대법원장의 판결(로버트 잭슨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음)에서, 대법원은 법인이 주간 상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주 실업 보상 기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인의 활동은 주 법원이 실업 보상 기금 납부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활동은 주와 법인 사이에 충분한 접촉 또는 연결을 성립시켜, 주가 해당 활동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법인에게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요건에 부합하게 한다. 실업 보상 기금 납부액 회수를 위한 소송에서, 주 법인 판매원 중 한 명에게 소환장을 전달하고 법인 본사에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은 적법 절차 요건을 충족한다. 주 실업 보상법에 따른 세금(주 법원이 법인에게 적용되는 주 내 판매원 고용 특권에 대한 세금으로 해석)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 인신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관할권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사실상의 권력에 기반을 두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 영토 관할 내에 피고인이 존재하는 것은 그를 개인적으로 구속하는 판결의 전제 조건이었다. 그러나 체포영장이 소환장이나 기타 통지 방식으로 바뀌면서, 피고인이 법정 영토 내에 없더라도, 공정성과 실질적 정의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접촉이 있다면 인신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휴고 블랙 대법관은 판결 결과에는 동의하지만, 법원이 주가 해당 주에서 사업하는 회사에 대한 관할권을 찾는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별개 의견을 냈다.

3. 3. 판결 요지

하를란 피스크 스톤 대법원장의 판결(로버트 잭슨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음)에서 대법원은 법인이 주간 상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이 주 실업 보상 기금에 대한 지불 의무에서 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인을 위한 활동은 주 실업 보상 기금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주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든다. 문제의 활동은 주와 법인 간에 충분한 접촉 또는 연결을 확립하여 주가 그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법인에 대해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요건에 부합하도록 했다. 실업 보상 기금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그러한 소송에서, 주의 법인 판매원 중 한 명에게 소환장을 전달하고 법인의 본사에 등기 우편으로 통지를 보낸 것은 적법 절차의 요건을 충족한다. 주 실업 보상법에 의해 부과된 세금—주 법원에 의해 법인에 적용되는 주 내에서 판매원을 고용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한 세금으로 해석됨—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판결을 내리면서 법원은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 인신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관할권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그들의 사실상 권력에 근거해 왔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법원의 영토 관할 내에서의 그의 존재는 그를 개인적으로 구속하는 판결을 내리는 전제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제 체포영장이 소환장이나 기타 형태의 통지를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므로 적법 절차는 피고인이 법정 영토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가 소송 유지가 공정성과 실질적 정의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접촉을 가져야만, 인신 판결을 받도록 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이다.

사건에서 피고는 "'전통적인 공평함과 실질적인 정의(traditional notions of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에 저촉되지 않는 최소 접촉관계를 가졌다고 본다." International Shoe Co.가 워싱턴 주에서 상당한 규모의 사업활동을 펼쳤고 주의 보호하에서 권익을 누렸으므로 관할권은 합헌이다. 법원은 피고가 주에서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주가 피고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런 활동이 없을시 그 주에서 소의 원인이 발생할 경우 관할권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휴고 블랙 대법관은 이 사건의 결과에 동의하지만, 법원이 주가 해당 주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에 대한 관할권을 찾을 수 있는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별개의 의견을 작성했다.

4. 판결의 영향

이 판결은 법인의 주(州) 내 존재 여부나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만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관련성'이라는 유연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재판관할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 아리스토텔레스정의 개념과 연결되는 공평과 실질적 정의라는 전통적 관념에 기반한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각 주(州)가 최소한의 관련성만 있으면 관할권을 최대한 인정하는 "장기 관할권(Long-Arm Statute)" 법규를 제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전국적인 시장을 가진 미국 현실에 부응하는 조치였다. 이전에는 피고가 사건 발생 주에서 벗어나 소송의 소환을 피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판결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인터내셔널 슈 판례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4. 1. 최소 접촉(Minimum Contacts) 기준 확립

사건에서 피고는 "'전통적인 공평함과 실질적인 정의(traditional notions of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에 저촉되지 않는 최소 접촉관계를 가졌다고 본다." 인터내셔널 슈가 워싱턴주에서 상당한 규모의 사업활동을 펼쳤고 주의 보호하에서 권익을 누렸으므로 관할권은 합헌이다. 법원은 피고가 주에서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주가 피고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런 활동이 없을 시 그 주에서 소의 원인이 발생할 경우 관할권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이 판결 이전에는 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도 주(州) 내 존재의 의제 또는 관할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만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1945년 본 판결을 계기로 ‘최소한의 관련성’을 요구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유연한 관할결정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재판관할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근거로 공평과 실질적 정의의 전통적 관념에 반하지 않는 최소한의 관련만 있으면 대인적 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는 유연한 기준을 내세웠다. 이러한 최소관련성의 기준에 따라 그 이후 미국의 각 주는 최소한의 관련만 있으면 관할을 최대한 인정하는 Long Arm Statute라고 불리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최고 법원 판례와 관할권과 관련된 점진적인 법정, 성문법 및 관습법 교리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 왔으며,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 법인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초기에 법원은 영토 관할권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따랐으며, 여기서 주는 주에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 또는 피고(법인 또는 거주자 제외)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졌다. 소송을 피하려는 피고는 소송의 위험 없이 다른 관할권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개인 관할권 교리가 관련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사건과 함께 발전함에 따라, 대법원은 묵시적으로 관할권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이 경우 피고는 단순히 매사추세츠 주 고속도로를 운전함으로써 관할권에 동의)으로 관할권을 확대했다. 이러한 교리는 법정 주 내의 "존재" 또는 피고가 법정 주 내에서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확대되는 법적 허구에 기반을 두었다. ("법정 주"는 사건이 소송 중인 주의 법원을 의미한다.)

''인터내셔널 슈 대 워싱턴'' 사건에서 법원의 다수는 여전히 "존재" 논리를 고수하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기로 선택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가 해당 피고가 법정 주와 "충분한 최소한의 접촉"을 갖고 있는 한, 해당 피고에 대해 개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만이 제기되고, 관할권 행사가 "공정하고 실질적인 정의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피고가 주와 가질 수 있는 접촉 유형을 "우연한" 접촉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으로 분류했다. 우연한 접촉만 있는 경우, 해당 주가 관할권을 가지려면 소송이 접촉과 관련되어야 한다. 우연한 접촉은 관련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은 접촉과 관련된 소송과 관련 없는 소송을 모두 허용한다.

4. 2. 장기 관할권(Long-Arm Statute) 법규 제정 촉진

1945년 이 판결을 계기로 '최소한의 관련성'을 요구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유연한 관할 결정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재판관할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공평과 실질적 정의의 전통적 관념에 반하지 않는 최소한의 관련만 있으면 대인적 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는 유연한 기준을 내세웠다. 이러한 최소관련성의 기준에 따라 그 이후 미국의 각 주는 최소한의 관련만 있으면 관할을 최대한 인정하는 장기 관할권(Long-Arm Statute) 법규라고 불리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는 광범위한 판례로,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이 판례는 결국 주(州)가 "장기적 관할권" 법규를 제정하도록 허용했으며, 미국의 전국적 시장의 현실에 부응했다. 피고는 종종 사건 발생 주에서 "도망쳐" 소송의 소환을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했는데, 이 사건은 어느 정도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켰다.

4. 3. 법적 책임 회피 방지

피고는 종종 사건 발생 주에서 "도망"쳐 소송의 소환을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했다. 이 사건은 어느 정도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켰지만, "공정한 경기와 상당한 정의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과 아리스토텔레스정의에 대한 개념에서 도출되었다. 인터내셔널 슈(International Shoe)의 판례는 광범위하지만,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5. 비판 및 평가

이 판결 이전에는 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도 주 내 존재를 가정하거나 관할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재판관할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1945년 본 판결을 계기로 '최소한의 관련성'을 요구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관할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관할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근거로 공평과 실질적 정의의 전통적 관념에 반하지 않는 최소한의 관련만 있으면 대인적 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는 유연한 기준을 제시하였다.[1]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후 미국의 각 주는 최소한의 관련만 있으면 관할을 최대한 인정하는 이른바 롱암 스태튜트(Long Arm Statute) 법률을 제정하였다.[1]

최고 법원 판례와 관할권 관련 법리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 법인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초기에 법원은 영토 관할권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따랐으며, 주는 주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 또는 피고(법인 또는 거주자 제외)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졌다. 소송을 피하려는 피고는 소송 위험 없이 다른 관할권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1]

개인 관할권 교리가 발전함에 따라, 대법원은 묵시적으로 관할권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예를 들어 피고가 단순히 매사추세츠 주 고속도로를 운전함으로써 관할권에 동의하는 경우)으로 관할권을 확대했다. 이러한 교리는 법정 주 내의 "존재" 또는 피고가 법정 주 내에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확대되는 법적 허구에 기반을 두었다. 여기서 "법정 주"는 사건이 소송 중인 주의 법원을 의미한다.[1]

''인터내셔널 슈 대 워싱턴 사건''에서 법원은 "존재" 논리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다. 그 내용은 주가 해당 피고와 "충분한 최소한의 접촉"을 갖고 있으면 해당 피고에 대해 개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관할권 행사가 "공정하고 실질적인 정의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1]

법원은 피고가 주와 가질 수 있는 접촉 유형을 "우연한" 접촉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으로 분류했다. 우연한 접촉만 있는 경우, 해당 주가 관할권을 가지려면 소송이 그 접촉과 관련되어야 한다. 우연한 접촉은 관련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반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은 접촉과 관련된 소송뿐만 아니라 관련 없는 소송도 허용한다.[1]

5. 1. 블랙 대법관의 반대 의견

휴고 블랙 대법관은 이 사건의 결과에는 동의했지만, 법원이 주가 해당 주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에 대한 관할권을 찾을 수 있는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별개의 의견을 작성했다.[1]

5. 2. 학계 및 법조계의 평가

이 판결 이전에는 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도 주(州) 내 존재를 가정하거나 관할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재판관할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1945년 본 판결을 계기로 '최소한의 관련성'을 요구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관할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관할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근거로 공평과 실질적 정의의 전통적 관념에 반하지 않는 최소한의 관련만 있으면 대인적 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는 유연한 기준을 제시하였다.[1]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후 미국의 각 주는 최소한의 관련만 있으면 관할을 최대한 인정하는 이른바 롱암 스태튜트(Long Arm Statute) 법률을 제정하였다.[1]

최고 법원 판례와 관할권 관련 법리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 법인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초기에 법원은 영토 관할권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따랐으며, 주는 주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 또는 피고(법인 또는 거주자 제외)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졌다. 소송을 피하려는 피고는 소송 위험 없이 다른 관할권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1]

개인 관할권 교리가 발전함에 따라, 대법원은 묵시적으로 관할권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예를 들어 피고가 단순히 매사추세츠 주 고속도로를 운전함으로써 관할권에 동의하는 경우)으로 관할권을 확대했다. 이러한 교리는 법정 주 내의 "존재" 또는 피고가 법정 주 내에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확대되는 법적 허구에 기반을 두었다. (여기서 "법정 주"는 사건이 소송 중인 주의 법원을 의미한다.)[1]

''인터내셔널 슈 대 워싱턴 사건''에서 법원은 "존재" 논리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다. 그 내용은 주가 해당 피고와 "충분한 최소한의 접촉"을 갖고 있으면 해당 피고에 대해 개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관할권 행사가 "공정하고 실질적인 정의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1]

법원은 피고가 주와 가질 수 있는 접촉 유형을 "우연한" 접촉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으로 분류했다. 우연한 접촉만 있는 경우, 해당 주가 관할권을 가지려면 소송이 그 접촉과 관련되어야 한다. 우연한 접촉은 관련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반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은 접촉과 관련된 소송뿐만 아니라 관련 없는 소송도 허용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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