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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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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자치성은 1960년부터 2001년까지 존재했던 일본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지방 자치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1947년 내무성 해체 이후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었던 지방 자치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1960년 자치청이 자치성으로 승격되었다. 2001년 중앙성청 재편에 따라 총무성에 통합되었으며, 자치행정국, 자치재정국, 자치세무국, 소방청 등으로 재편되었다. 자치성은 지방 공공 단체의 재정 분야를 소관하고, 지방 자치 관련 법령을 담당하며, 지방에 대한 과도한 권한과 통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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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치성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국가일본
명칭자치성
로마자 표기Jichi-shō
영어 명칭Ministry of Home Affairs
상세 정보
관할일본 정부
소재지도쿄도지요다구가스미가세키 2丁目1番2号
역사
설립일1960년 7월 1일
해체일2001년 1월 5일
전신내무성
후신총무성
조직
수장대신
최종 대신가타야마 도라노스케
하위 조직대신관방
행정국
재정국
세무국
시설 등 기관자치대학교
외청소방청
웹사이트
웹사이트구 자치성 웹사이트 (보관됨)

2. 연혁

自治省일본어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47년 12월 31일: GHQ의 지시로 내무성이 해체되었다.[1]
  • 1948년 1월 7일: 국무대신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지방재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1]
  • 1948년 3월 7일: 총리청 관방 자치과가 설치되었다.[1]
  • 1949년 6월 1일: 지방재정위원회와 총리청 관방 자치과를 통합하여 총리부의 외청으로 '''지방자치청'''이 설치되었다.[1]
  • 1952년 8월 1일: 전국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재정위원회, 지방자치청을 통합하여 국무대신(자치청 장관)을 장으로 하는 '''자치청'''이 설치되었다.[1]
  • 1960년 7월 1일: 60년 안보 투쟁의 혼란 속에서 자치성 설치법이 통과되어 자치청은 '''자치성'''으로 승격되었다.[5] 사회당은 이를 '내무성 부활'이라며 반대했지만, 안보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틈을 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5]
  •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 재편에 의해 자치성은 총무성에 통합되었다.[7][8]

2. 1. 내무성 해체와 자치성 성립 (1947년 ~ 1960년)

1947년 12월 31일, GHQ의 지시로 내무성이 해체되면서 지방 자치 관련 기능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었다.[1] 1948년 1월 7일에는 국무대신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지방재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3월 7일에는 총리청 관방 자치과가 설치되었다.[1]

1949년 6월 1일, 지방재정위원회와 총리청 관방 자치과를 통합하여 총리부의 외청으로 '''지방자치청'''이 설치되었다.[1] 1952년 8월 1일, 전국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재정위원회, 지방자치청을 통합하여 국무대신(자치청 장관)을 장으로 하는 '''자치청'''이 설치되었다.[1]

구 내무 관료들은 자치청의 지위를 높여 관선 지사 제도(지방 장관 임명 제도)를 부활시키고자 했다.[1] 1955년 가을, 자치청의 한 간부는 도쿄 대학 취업 설명회에서 "조만간 관선 지사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려 했다.[1]

1956년, 자치청과 건설성 등을 통합하여 내정성을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2] 자치청은 공공사업비를 통해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관선 지사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2] 그러나 건설성은 사무관과 기술관의 갈등, 특히 기술관들이 구 내무성 시절의 차별 대우를 우려하여 반대했다.[2] 바바 모토하루 건설대신은 내정성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국토성 설치 법안을 구상하여 자치청에 대항했다.[2] 결국 내정성 설치 법안은 자민당사회당 우파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1958년 제1차 기시 내각 (개조)에 의해 폐안되었다.[3]

1960년 7월 1일, 60년 안보 투쟁의 혼란 속에서 자치성 설치법이 통과되어 자치청은 '''자치성'''으로 승격되었다.[5] 사회당은 이를 '내무성 부활'이라며 반대했지만, 안보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틈을 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5] 전 내무 관료 오기타 다모쓰는 "자치성 승격은 지방국 출신자 전원의 비원이었다"고 회고했다.[5]

2. 2. 자치성 시대 (1960년 ~ 2001년)

1960년 7월 1일, 국가소방청을 통합하여 '''자치성''' (초대 자치대신 이시하라 간이치로)으로 승격되었다. 자치성 설립에는 사회당이 '익찬체제의 중추였던 내무성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고 반대하여 실현 전망이 불투명했지만, 당시 국회는 60년 안보 투쟁으로 대혼란에 빠져 있었고, 세간의 시선이 안보 개정에 집중된 것이 다행으로 작용하여 자치성 설치법이 성립되었다.[5]

자치청의 성 승격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방단체의 행정 능력 충실은 정부의 중요한 임무인데, 이를 지도 육성하는 자치청은 총리부의 한 국에 불과하며, 자치청 장관은 국무대신이면서 법률, 정령안 등에 대해 개시 청구권이 없고, 성령의 제정권도, 예산의 요구, 집행상의 독립된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다. 성으로 승격함으로써 정부 내에서의 자치청의 지위가 향상되어 지방 자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른바 "번(番)두의 정치에서 주인의 정치로 된다"에서, 지금까지처럼 예산 편성 때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이나 지방세 감세 등으로 대장성에 밀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또한 '내무성의 부활'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의 내무성은 경찰권을 가지고 있었고, 지사 등 지방 관료의 임명권, 지방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경찰권은 공안위원회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지사 공선도 존속하고 있으므로, 그 비판은 전혀 억측이다'라고 하였다.[6]

아사히 신문은 자치청의 성 승격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이번 성 승격 안을 추진한 힘은, 자치청 관료의 열등감과, 자민당 내에 있는 구 내무 관료의 향수였다. 이른바 '이제 전후가 아니다'를 기구상으로도 가져와, 전전의 일등 관료로서의 자부심을 되찾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 3. 중앙성청 재편과 총무성 통합 (2001년)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 재편(중앙성청 등 개혁 기본법 (1998년 6월 12일 법률 제103호))에 의해, 자치성은 총무성에 통합되었고, 총무성 내의 자치행정국, 자치재정국, 자치세무국 3개 국과 외청(소방청)으로 재편되었다.[7][8]

3. 조직

자치성은 대신관방, 행정국, 재정국, 세무국, 선거국을 두었다.[9] 1968년(쇼와 43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의 방침에 따라 선거국은 행정국 선거부로 개편되었다.

3. 1. 간부

3. 2. 내부 부국


  • 대신관방[9]
  • * 총무과
  • * 문서과
  • * 회계과
  • * 기획실
  • 행정국
  • * 공무원부 - 1967년(쇼와 42년) 8월 1일, 행정국에 공무원부가 신설되었다.
  • ** 공무원과
  • ** 급여과
  • ** 복리과
  • * 선거부 - 1968년(쇼와 43년) 8월 1일, 사토 에이사쿠가 내세운 각 성청 일률 일국 삭감 방침에 따라 선거국은 행정국 선거부로 개편되었다.
  • ** 선거과
  • ** 관리과
  • ** 정치자금과
  • * 행정과
  • * 진흥과
  • 재정국
  • * 재정과
  • * 교부세과
  • * 지방채과
  • * 공영기업 제1과
  • * 공영기업 제2과
  • * 지도과
  • 세무국
  • * 기획과
  • * 부현세과
  • * 시정촌세과
  • * 고정자산세과

3. 3. 외부 기관

4. 관련 단체


  • 공영기업금융공고
  • 지방공무원재해보상기금

5. 비판 및 논란

1960년 7월 1일, 자치청이 국가소방청을 통합하여 '''자치성'''으로 승격되면서, 내무성 부활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일본 사회당은 "익찬체제의 중추였던 내무성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며 자치성 설립에 반대했다.[4] 그러나 당시 국회는 60년 안보 투쟁으로 혼란스러웠고, 여론의 관심이 안보 개정에 집중된 틈을 타 자치성 설치법이 통과되었다.[5]

정부는 자치청의 성 승격에 대해 "지방단체의 행정 능력 향상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자치청이 총리부의 한 국에 불과하여 여러 제약이 있지만, 성으로 승격하면 지방 자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무성 부활'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 내무성은 경찰권과 지방 관료 임명권, 지방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권을 가졌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으므로 그러한 비판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6]

아사히 신문은 자치성 승격에 대해 "자치청 관료의 열등감과 자민당 내 구 내무 관료의 향수가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이번 자치성 승격만으로 '내무성의 재현'이라고 떠드는 것은 다소 관념적"이라고 평가했다.

5. 1. 과도한 권한과 통제

자치성은 지방 교부세 배분, 각종 지방채의 기채 허가, 지방 자치 복권 허가 등 지방 공공 단체의 재정 분야를 소관하였다. 또한 지방 자치법, 공직 선거법, 지방 공무원법, 지방 재정법, 지방 교부세법, 지방세법, 소방법 등 각종 지방 자치 관련 법령을 소관하여 권한이 매우 강력했다.[1]

자치성 출신 관료를 부지사, 부역, 총무부장, 재정과장으로 각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에 파견하는 교환 인사(실제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일방 통행 인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자치성이 지방 공공 단체의 주요 직위를 독점함으로써 국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도도부현 지사를 비롯한 지방 공공 단체의 수장에 중앙 관청 출신자(그 중에서도 자치성 출신자가 가장 많다)를 취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1]

5. 2. 내무성 부활 논란

1960년 7월 1일, 자치청이 국가소방청을 통합하여 '''자치성'''으로 승격하면서, 내무성 부활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일본 사회당은 "익찬체제의 중추였던 내무성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며 자치성 설립에 반대했다.[4] 그러나 당시 국회는 60년 안보 투쟁으로 혼란스러웠고, 여론의 관심이 안보 개정에 집중된 틈을 타 자치성 설치법이 통과되었다.[5]

정부는 자치청의 성 승격에 대해 "지방단체의 행정 능력 향상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자치청이 총리부의 한 국에 불과하여 여러 제약이 있지만, 성으로 승격하면 지방 자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무성 부활'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 내무성은 경찰권과 지방 관료 임명권, 지방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권을 가졌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으므로 그러한 비판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6]

아사히 신문은 자치성 승격에 대해 "자치청 관료의 열등감과 자민당 내 구 내무 관료의 향수가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이번 자치성 승격만으로 '내무성의 재현'이라고 떠드는 것은 다소 관념적"이라고 평가했다.

6. 자치 관료의 경력 경로

자치성 관료는 입성 후 도도부현의 지방과 또는 재정과로 파견되어 경험을 쌓은 후, 본성으로 돌아와 주요 직책을 맡는 것이 일반적인 경력 경로였다. 우선 입성하면 자치성 내의 원과에 배속되어 3개월 정도 후에 도도부현의 지방과나 재정과로 파견된다. 2년 후 본성으로 돌아와 주사·계장직을 맡는다. 3년 정도 근무한 후에는 도도부현의 과장, 시의 차장, 부장직으로 두 번째 파견을 나간다. 이후 본성으로 돌아와 과장보좌(이때 도도부현의 과장직으로 파견되는 경우도 있음), 이사관·기획관급 단계에서 현의 부장·차장직으로 파견된다. 본성에서 실장, 과장으로 승진한 후(현의 부지사로 파견되는 경우도 많음) 심의관·부장·국장으로 승진한다. 자치성 내에서는 재정국 출신이 강세를 보였으며, 재정국장 경험자가 사무차관에 취임하는 경우가 많았다.[1]

참조

[1] 서적 官僚の研究 不滅のパワー・1868-1983 講談社
[2] 서적 官僚にっぽん 毎日新聞社
[3] 서적 日本広域行政の研究―理論・歴史・実態 成文堂
[4] 서적 証言 地方自治―内務省解体 地方分権論 ぎょうせい
[5] 서적 自治官僚 講談社
[6] 뉴스 朝日新聞 昭和35年(1960年) 5月10日 朝日新聞 1960-05-10
[7] 간행물 中央公論 第96巻 第7号 中央公論社
[8] 서적 警察官僚の時代 講談社文庫
[9] 웹사이트 自治省組織令 https://web.archive.[...]
[10] 문서 総務省人事 (平成29年7月11日付)一人の政策統括官が二つの事務を兼任。 https://www.soumu.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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