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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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감각적 기능의 손실이나 제한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불교 용어에서 유래하여 방해, 걸림돌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한국어에서는 '장애'로, 일본어에서는 '障碍'와 '障害'로 표기된다. 장애는 의학적, 기술적, 사회적 모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며, 기능 부전, 정신 질환, 신체 기능 장애 등으로 분류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이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와 함께 장애 관련 용어 사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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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 |
|---|---|
| 장애 | |
| 분류 | |
| 유형 | 신체 장애 정신 장애 발달 장애 감각 장애 |
| 원인 | 선천성 후천성 질병 사고 |
| 관련 용어 | |
| 관련 용어 | 장애인 장애인 차별 장애인 인권 장애인 운동 장애학 장애인 복지 특수 교육 재활 보조 기기 |
| 사회적 측면 | |
| 사회적 인식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
| 사회 참여 |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통합 |
| 권리 | 장애인 권리 협약 |
| 법률 및 정책 | |
| 관련 법률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
| 사회복지 | 장애인 연금 및 기타 지원 프로그램 |
| 기타 | |
| 관련 단체 | 장애인 단체 국제 장애인 단체 |
| 추가 정보 | 위키백과 장애 문서 |
2. 용어의 역사와 어원
'障碍'와 '障害'는 모두 "방해, 장애물"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와 같이 "신체 기관이나 능력이 기능하지 않는 것"이라는 특정 의미가 생긴 것은 후대의 일이다.[2]
'障碍'와 '障害'를 모두 '장애'라고 발음하는 것은 일본에 특유한 현상이다. 한국어에서는 각각 '장애'(jang'ae), '장해'(janghae)로 발음하여 구분한다.[2]
'장애'는 불교 용어에서 유래하여 방해하는 것, 걸림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까지는 '쇼게(しょうげ)'로 읽혔다. 메이지 시대에는 점차 한음(漢音)으로 '쇼가이(しょうがい)'로 읽는 경우가 늘었고, 다이쇼 시대에는 '障害(장애)'가 일반적이 되었다.[1] 불교 용어에서 장애는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 두 가지이며, 마음을 가리고 깨달음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를 의미한다.
'장애'는 에도 시대 말기에 사용된 예가 있다.[1] 이후 당용한자표와 국어심의회의 법령 용어 개정례에 따라 장애를 채택하여 障碍(장애)의 표기는 사라졌다.[1]
2. 1. 한국어에서의 "장애"
한국어에서 '障碍'와 '障害'는 모두 '장애'로 발음하고 표기한다.[1] 이는 일본에서 두 한자를 모두 '장애'로 발음하는 것과 다르다. 중국어에서는 '障碍'를 '장아이(zhàng'aì중국어)', '障害'를 '장하이(zhànghài중국어)'로 발음하고, 한국어에서는 각각 '장애'(jang'ae), '장해'(janghae)로 발음하여 구분한다.[2]2. 2. 일본어에서의 "장애"
일본에서는 '障碍'와 '障害'를 모두 '장애'라고 발음하지만, 각각 다른 한자를 사용한다. 과거에는 '障碍'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障害'가 공식 표기로 사용된다.1945년 내각 고시의 당용한자표와 1956년 국어심의회 보고에 의해 '障碍' 표기는 공식적으로 부정되고 '障害'로 통일되었다.[1] 하지만 1981년 상용한자표에서는 강제성이 약해져 '障碍' 표기도 일부 사용된다.[1] 효고현 다카라즈카시는 2019년 4월부터 공문서 등에서 '障碍' 표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2]
2010년 상용한자표 개정 당시 '碍' 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보류되었다. 2021년 도쿄 패럴림픽을 앞두고 문화청에서도 추가를 검토했지만, 역시 보류되었다.[2]
3. 장애의 정의와 분류
장애는 크게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로 나눌 수 있다. 신체 장애에는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운동 장애, 내부 장애 등이 있다. 지적 장애와 정신 장애에는 발달 장애가 포함된다.
3. 1. 의학적 정의
기능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기능부전(dysfunction)도 장애라고 번역된다.- 연하장애
- 기억장애(Memory impairment)는 기억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다.
- 지적 장애
- 정신 장애
- 발달 장애
3. 1. 1. 정신의학에서의 정신질환
세계보건기구(WHO)의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 제10차 개정판(ICD-10)에서는 “mental disorder”를 “정신장애”로 표기하였다.[6] 이 “disorder”는 국제질병분류에서 “변조”를 의미한다.[7][8]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disorder”의 번역어를 “장애”가 아닌 “증”으로 변경하는 제안이 있었고,[9] 2024년 ICD-11에서의 번역어가 확정되어 “disorder”는 원칙적으로 “증”으로 번역되게 되었다.[10]3. 1. 2. 신체 기능 장애
국제장애분류(ICF)에서는 기능 손상(impairment), 능력 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를 구분한다.[11] 예를 들어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기능 손상, "걸을 수 없다"는 능력 장애,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사회적 불리에 해당한다.[12]영국과 미국의 사회 모델은 기능 손상이 아니라 능력 장애에 초점을 맞춰 사회 참여 제약을 없애는 것을 우선시한다. 특히 영국에서는 장애인의 무력화가 사회 제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아, disablement와 같은 용어도 사용한다.[12]
3. 2. 기술 분야에서의 장애
기술 용어로서의 결함(fault)은 "요구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 단위의 능력 저하 또는 상실을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상태"이다.[3] JIS 정의에서는 "고장은 사건이며, 상태인 결함과 구별된다"라고 한다.[4] 따라서 장애나 결함은 fault의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장(failure)과 fault 또는 장애·결함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하드웨어의 고장, 소프트웨어의 버그나 기타 기능 불량이 시스템 구성 요소의 원인이 되어,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원래의 기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장애라고 한다. 구성 요소가 고장나더라도 다중화 등에 의해 시스템 전체가 기능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면 시스템 전체로서의 장애는 발생하지 않는다.(복원력 설계[5])
4. 한국 사회와 장애
1950년에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및 '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그전에 사용되던 '불구자', '폐질자'와 같은 용어 대신 '장애인'이라는 새로운 단어와 '장애'라는 용어의 새로운 용법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았다. 매스미디어에서는 '불구, 폐질(자)'는 '불구자'와 함께 차별어로 간주되어 '신체장애(인), 몸이 불편한 사람' 등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13] 개인에 대해서는 '척수종양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생활'(쿠니에다 신고의 예)처럼 불편한 부위, 기능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14]
최근에는 인권을 존중하여, 차별용어로 여겨지는 '해(害)'자를 피하고 '장애인', '장애'로 써야 한다는 움직임이 당사자 및 그 주변에서 확산되고 있다.[15] 그러나 이에 대해, 본질적인 차별 해소나 처우 개선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 측 일부를 포함하여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16]
4. 1. 법률 및 제도
1950년에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및 '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그전에 사용되던 '불구자', '폐질자'와 같은 용어 대신 '장애인'이라는 새로운 단어와 '장애'라는 용어의 새로운 용법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이러한 용어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여, 차별용어로 여겨지는 '해' 자를 피하고 '장애인', '장애'로 써야 한다는 움직임이 당사자 및 그 주변에서 확산되고 있다.[13][14]4. 2. 사회적 인식 변화
1950년에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및 '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이전의 '불구자', '폐질자'와 같은 용어 대신 '장애인'이라는 새로운 단어와 '장애'라는 용어의 새로운 용법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았다. 매스미디어에서는 '불구, 폐질(자)'는 '불구자'와 함께 차별어로 간주되어 '신체장애(인), 몸이 불편한 사람' 등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13] 개인에 대해서는 '척수종양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생활'(쿠니에다 신고의 예)처럼 불편한 부위, 기능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14]최근에는 인권을 존중하여, 차별용어로 여겨지는 '해(害)'자를 피하고 '장애인', '장애'로 써야 한다는 움직임이 당사자 및 그 주변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도쿄도 다마시가 2000년에 혼용 표기인 '장애인', '장애'를 채택한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혼용 표기가 확산되고 있다.[15] 그러나 이에 대해, 본질적인 차별 해소나 처우 개선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 측 일부를 포함하여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16] 또한, '장애자', '장애'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가현지사 후루카와 야스시 등이 혼용 표기 자체가 좋지 않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17]
2010년 6월 7일 문화심의회국어분과회는 문부과학대신에게 제출한 개정 상용한자표에서, 2009년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공개 의견 수렴에서 '碍'의 추가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심의 결과 '碍'의 추가를 거부하기로 결정되었다.[18] 다만, 2009년 12월에 설치된 내각부의 장애인 제도 개혁 추진 본부에서 공문서의 '장애' 표기 재검토에 대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동 본부에 설치된 장애인 제도 개혁 추진 회의에서 문화심의회에 특별히 '碍'의 추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11월에 예정된 내각 고시 전에 다시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19]
4. 3. 장애 관련 용어 사용 논란
1950년에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및 '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그전에 사용되던 '불구자', '폐질자'와 같은 용어 대신 '장애인'이라는 새로운 단어와 '장애'라는 용어의 새로운 용법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았다.[13] 매스미디어에서는 '불구, 폐질(자)'는 '불구자'와 함께 차별어로 간주되어 '신체장애(인), 몸이 불편한 사람' 등으로 바꾸어 표현한다고 밝히고 있다. 개인에 대해서는 불편한 부위, 기능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14]최근에는 이러한 용어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여 '''장애인''', '''장애'''로 써야 한다는 움직임이 당사자 및 그 주변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도쿄도 다마시가 2000년에 혼용 표기인 '장애인', '장애'를 채택한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혼용 표기가 확산되고 있다.[15] 그러나 이에 대해, 본질적인 차별 해소나 처우 개선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 측 일부를 포함하여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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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例子会社のコクヨKハート障碍者雇用優良企業の認証を取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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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の見えない人に本を届ける 視覚障碍者の読上げソフトとドットブックが手を結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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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ビデオソフトに音声ガイドや日本語字幕が入っていない作品があります。目や耳に障碍(しょうがい)をお持ちの方でも楽しめるソフトはありません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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半田市「障がい者」と平仮名表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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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定常用漢字表(答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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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echnology Present in Frailty? Technology a Back-up Tool for Dealing with Frailty in the Elderly: A Systemat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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