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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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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교회의는 2개 이상의 교구가 있는 지역에서 교구 간의 유대를 위해 설립되는 기구이다. 주교회의는 해당 지역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한 사목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1983년 교회법전과 동방 교회법전에 운영, 권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의 교서를 통해 주교회의의 교도권 권한을 명확히 했으며, 교황 프란치스코는 주교회의에 진정한 교리적 권한을 부여하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의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교회법 수정을 통해 전례서 번역 및 출판 권한을 부여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별 주교회의가 존재하며, 대한민국에는 1962년 교계 제도 설정 이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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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개요
유형주교들의 모임
관할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라틴 교회
역사
기원스위스 주교회의 (최초의 국가 주교회의)
발전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활성화
법적 근거
Christus Dominus (주교 직무에 관한 교령)§36–38
Ecclesiae sanctae (교회의 거룩함)1966년 8월 6일
Apostolos suos (사도적 후계자)§19
역할 및 기능
목적공동 사목 활동
교회 문제 협의 및 결정
교황청과의 협력
권한특정 사안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 가능 (교황청 승인 필요)
개별 주교의 권한 침해 금지
구성
회원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모든 교구장 주교
보좌 주교, 명예 주교 등 (자격은 각 회의 규정에 따름)
의장주교회의에서 선출
기타
관련 용어Episcopal Conference (영어)
Conference of Bishops (영어)
National Conference of Bishops (영어)

2. 역사적 배경

19세기부터 각국의 주교들은 공의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지역적, 문화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임은 해당 지역 교구들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차 상설 기구의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1889년 교황청 문서를 통해 '주교 회의'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러한 주교회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령 《그리스도 주》 등을 통해 주교회의의 역할과 규범을 구체화하며 그 지위를 격상시켰다. 이후 1983년 개정된 가톨릭 교회법은 주교회의를 공식적인 교회 기구로 인정하고 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주교회의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를 단위로 구성되지만, 필요에 따라 여러 국가나 특정 지역의 교구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주교회의의 권한과 자율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주교회의 결정에 대한 교황청의 승인 절차를 강조한 반면, 교황 프란치스코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주교회의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회법을 개정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 1. 주교회의의 시작

19세기부터 개별 공의회의 전통을 따르고 그 전통과 조화를 이루면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 주교회의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주교회의는 해당 주교회의를 구성하는 교구들의 다양한 공동 관심사에 대처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수한 사목적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공의회와는 달리 주교회의는 영구적인 상설 기구라는 특징을 가졌다. 1889년 8월 24일에 발표된 주교성성의 훈령은 이 회의들을 명시적으로 '''주교 회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2.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주교회의

19세기부터 개별 공의회의 전통을 따르고 그 전통과 조화를 이루면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이유로 여러 나라에 주교회의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주교회의는 해당 주교회의를 구성한 교구들의 다양한 공동 관심사에 대처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수한 사목적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공의회와는 달리 주교회의는 영구적인 상설 기구의 성격을 지녔다. 1889년 8월 24일에 발표된 주교성성의 훈령은 이러한 회의들을 명시적으로 '''주교 회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2. 3. 교회법상 지위

주교회의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나 특정 지역에 교구가 2개 이상 있을 때 설정된다. 이는 동일한 언어나 문화권에 속한 교구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주교회의 자체가 각 교구를 직접 구속하는 권한을 가지지는 않는다. 만약 한 국가에 교구가 하나만 있다면 주교회의는 필요하지 않다.

주교회의의 법적 지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65년 공의회는 교령 《그리스도 주》(Christus Dominusla)를 통해 지역 공의회의 전통을 되살리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미 여러 나라에 설립되어 있던 주교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을 마련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38항). 공의회는 주교회의가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공동선을 위해 협력하는 유익한 기구라고 평가했다. 이후 교황 바오로 6세1966년 자의교서 《거룩한 교회》(Ecclesiae sanctaela)를 통해 주교회의의 개념을 보충했다.

주교회의의 지위는 198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개정된 가톨릭 교회법에서 명확하게 인정받았다(447-459항). 교회법 제447조는 주교회의를 "상설 기관으로서, 한 국가나 특정 지역 주교들의 모임이며, 해당 지역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한 사목 임무를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맞게 공동으로 수행하여 교회가 제공하는 선익을 증진시키는 기구"라고 정의한다. 이후 요한 바오로 2세는 1988년 발표한 '주교회의의 신학적 법률적 성격에 관한 자의 교서'에서 이를 다시 한번 명확히 규정했다.

주교회의는 대체로 국가 단위를 기반으로 하며, 같은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는 주교들이 참여한다. 그러나 교회법은 필요에 따라 더 작거나 더 큰 범위, 즉 특정 지역의 소수 교구나 여러 국가의 교회를 포함하는 주교회의 설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주교회의의 운영, 권한, 책임 등은 현재 1983년 교회법전 (특히 447-459조)에 의해 규정된다.[7][8] 또한, 한 국가 내에 동방 가톨릭교회와 라틴 가톨릭교회 등 서로 다른 전례를 따르는 주교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교회의도 존재하며, 이는 동방 교회법전 322조 §2에 설명되어 있다.

주교회의의 교도권 권한에 대해서는 199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발표한 교황 자의 교서 ''Apostolos suos''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문서는 주교회의의 선언이 만장일치로 승인될 경우에만 "진정한 교도권"을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교황청의 승인 인정(recognitiola)을 받아야만 교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약 찬성 비율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9] 이는 주교회의의 자율성보다는 교황청의 감독 권한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다.

2013년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의도했던 주교회의의 "진정한 교리적 권한 부여"가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10] 이에 따라 2017년 9월 9일, 교황 프란치스코는 교회법을 수정하여 주교회의가 "사도좌의 확인을 받은 후 책임 있는 지역의 전례서를 충실히 준비하고... 승인하고 출판"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이전까지 번역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녔던 경신성사성의 역할은 주교회의를 "돕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11][12] 같은 해 10월 22일, 교황청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경신성사성 장관 로베르 사라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교황청과 해당 부서가 지역 주교회의가 승인한 전례 번역을 확인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13] 이러한 조치들은 주교회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2월 말에는 추기경 평의회와 교황 프란치스코가 《복음의 기쁨》의 관점에서 요한 바오로 2세의 ''Apostolos Suos''를 재검토하며 주교회의의 신학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14]

3. 주교회의의 성격과 권한

주교회의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주교들이 모여 해당 지역 기독교 신자들을 위한 사목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상설 기관이다. 가톨릭 교회법 제447조에 따르면, 주교회의의 목적은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맞게 사도직 활동을 조정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선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단위로 구성되어 같은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주교들이 참여하지만, 필요에 따라 더 작거나 큰 지역 단위로도 설립될 수 있다.[7][8]

주교회의 제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1965년 공의회 교령 《그리스도 주》(Christus Dominuslat)는 주교회의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을 마련했다. 이후 교황 바오로 6세1966년 자의 교서 《거룩한 교회》(Ecclesiae sanctaelat)와 1983년 개정된 가톨릭 교회법(447-459항)을 통해 법적 지위가 확립되었다.

주교회의는 해당 지역 신자들의 선익을 위해 공동으로 주교 직무를 수행하며, 여기에는 가르치는 직무, 즉 교도권 행사도 포함된다. 주교회의는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지역을 위한 교리서나 성서 번역본 등을 출판할 수 있다. 그러나 주교회의의 결정이 개별 교구를 직접 구속하지는 못한다.

주교회의의 교리적 선언이 진정한 교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98년 자의 교서 《사도들의 벗》(Apostolos suoslat)에 따르면, 선언이 만장일치로 승인될 경우 주교회의 자체 이름으로 발표될 수 있다.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황청의 승인(recognitio|레코그니티오lat)을 받아야 한다.[9] 이러한 교도권 행사는 주교회의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임위원회 등 하위 기구에는 해당 권한이 없다.

교황 프란치스코2013년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lat)에서 주교회의의 교리적 권한 부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10], 이후 주교회의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2017년 자의 교서 《큰 원칙》(Magnum principiumlat)을 통해 주교회의가 지역 전례서를 준비, 승인, 출판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으며, 이는 이전까지 교황청 경신성사성이 가졌던 주요 책임이 주교회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음을 의미한다.[11][12][13][14]

3. 1. 정의와 역할

주교회의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나 특정 지역의 주교들이 모이는 상설 기관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기독교 신자들을 위한 사목 임무를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맞게 공동으로 수행하며, 교회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선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톨릭 교회법 제447조는 주교회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상설 기관인 주교회의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선익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한 어떤 사목 임무를 특히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적절히 적응시킨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으로 법 규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한 국가나 특정 지역의 주교들의 회합이다.”(교회법 제447조)

주교회의는 보통 교구가 2개 이상인 지역에 설정되며, 동일한 언어나 문화권에 속한 교구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주교회의가 개별 교구를 직접 구속하지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주교회의는 국가 단위로 구성되어 문화와 전통, 역사를 공유하는 주교들이 참여하지만, 교회법은 필요에 따라 더 작거나 큰 범위(소수 개별 교회 또는 여러 국가 포함)의 주교회의 설립도 허용한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 동방 가톨릭교회와 라틴 가톨릭교회 등 서로 다른 전례를 따르는 주교들을 포함하는 주교 회의도 가능하다(동방 교회법전 322조 §2).

주교회의 제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1965년 공의회 교령 《그리스도 주》(Christus Dominuslat)는 지역 공의회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미 여러 나라에 설립된 주교회의의 유용성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규범을 마련했다(38항). 공의회는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국가나 지역의 주교들이 한 회합에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지혜와 경험의 빛을 나누고 의견을 모아, 교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힘을 합치는 거룩한 결속을 이루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교황 바오로 6세1966년 자의 교서 《거룩한 교회》(Ecclesiae sanctaelat)를 통해 주교회의의 개념을 보충했다.

주교회의의 법적 지위는 198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개정한 가톨릭 교회법에서 명확히 인정받았으며(447-459항)[7][8], 요한 바오로 2세는 1988년 ‘주교회의의 신학적 법률적 성격에 관한 자의 교서’에서 주교회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특히, 1998년 발표된 자의 교서 《사도들의 벗》(Apostolos suoslat)에서는 주교회의의 교도권 권한에 대해 명시했다. 이 교서에 따르면, 주교회의의 선언이 만장일치로 승인될 경우에만 "진정한 교도권을 구성"하며,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황청의 승인(recognitiolat)을 받아야 한다.[9]

교황 프란치스코2013년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lat)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의도했던 주교회의의 "진정한 교리적 권한 부여"가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10] 이에 따라 2017년 9월, 교황 프란치스코는 자의 교서 《큰 원칙》(Magnum principiumlat)을 통해 1983년 교회법전을 수정하여, 주교회의가 사도좌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지역의 전례서를 준비, 승인, 출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써 이전까지 번역에 대한 주요 책임을 맡았던 경신성사성의 역할은 주교회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11][12] 같은 해 10월, 교황청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경신성사성 장관 로베르 사라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교황청과 해당 부서가 지역 주교회의가 승인한 전례 번역을 확인하는 데 제한적인 권한만을 갖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13] 2018년 2월 말에는 추기경 평의회와 교황 프란치스코가 《복음의 기쁨》의 관점에서 《사도들의 벗》을 재해석하며 주교회의의 신학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14]

3. 2. 교도권

주교회의 안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 주교들은 해당 지역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주교 직무를 수행하며, 여기에는 가르치는 직무, 즉 교도권 행사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주교회의는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그 지역을 위한 교리서와 성서 번역본 등을 출판할 수 있다.

주교회의의 교리적 선언이 만장일치로 승인될 경우, 그 선언은 주교회의 자체의 이름으로 발표될 수 있다. 신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이 내린 유권적 교도권적 결정에 대해 종교적 존경의 정신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주교들의 교도 직무는 본질적으로 주교회의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임위원회나 주교위원회 같은 하위 기구들은 자체적으로 또는 주교회의의 이름으로 유권적 교도권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주교회의의 운영, 권한, 책임 등은 1983년 교회법전 (특히 447-459조)에 의해 규정된다.[7][8] 동방 가톨릭교회와 라틴 가톨릭교회를 모두 포함하는 주교 회의에 대한 규정은 동방 교회법전 322조 §2에 설명되어 있다.

주교회의의 본질, 특히 교도권의 권한에 대해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8년에 발표한 교황 자의 교서 ''Apostolos suos''에서 명확히 규정되었다. 이 문서는 주교회의의 선언이 만장일치로 승인될 때 "진정한 교도권을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교황청의 승인(recognitio|레코그니티오la)을 받아야 하며, 만약 찬성 수가 "상당하지 않다면"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9]

2013년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교황 프란치스코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주교회의에 "진정한 교리적 권한을 부여"하려 했던 의도가 "아직 충분히 상세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교회의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시사했다.[10] 이후 2017년 9월 9일, 교황 프란치스코는 자의 교서 ''Magnum principium''을 통해 1983년 교회법전을 수정하여, 주교회의가 "사도좌의 확인을 받은 후 책임 있는 지역의 전례서를 충실히 준비하고... 승인하고 출판"할 수 있도록 특정 권한을 부여했다. 이전까지 번역에 대한 주요 책임을 맡았던 경신성사성의 역할은 주교회의를 "돕는" 것으로 조정되었다.[11][12] 같은 해 10월 22일, 교황청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경신성사성 장관 로베르 사라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교황청과 해당 부서가 지역 주교회의에서 승인한 전례 번역을 확인하는 데 제한적인 권한만을 갖게 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13] 2018년 2월 말에는 추기경 평의회와 교황 프란치스코가 ''복음의 기쁨''의 관점에서 ''Apostolos Suos''를 재검토하며 주교회의의 신학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14]

3. 3. 조직 체계

주교회의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나 특정 지역에 교구가 2개 이상 있을 때 설정된다. 동일한 언어나 문화권에 속한 교구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지지만, 개별 교구를 직접 구속하는 권한은 가지지 않는다. 만약 한 국가에 교구가 하나만 있다면 주교회의는 필요하지 않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5년 교령 《그리스도 주》(Christus Dominusla)를 통해 주교회의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을 마련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38항). 공의회는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국가나 지역의 주교들이 한 회합에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지혜와 경험의 빛을 나누고 의견을 모아, 교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힘을 합치는 거룩한 결속을 이루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하며 이들 기구의 유용성과 잠재력을 인정하였다. 이후 교황 바오로 6세는 1966년 자의교서 《거룩한 교회》(Ecclesiae sanctaela)를 통해 주교회의의 개념을 보충했다.

주교회의의 법적 지위는 198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개정한 가톨릭 교회법에서 명확하게 인정받았으며(447-459항), 요한 바오로 2세는 1988년 자의 교서를 통해 주교회의의 신학적, 법률적 성격을 더욱 분명히 규정하였다. 가톨릭 교회법 제447조는 주교회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상설 기관인 주교회의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선익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한 어떤 사목 임무를 특히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적절히 적응시킨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으로 법 규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한 국가나 특정 지역의 주교들의 회합이다.”


주교회의는 대체로 국가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같은 문화와 전통, 역사를 공유하는 주교들이 참여한다. 하지만 교회법은 필요에 따라 더 작은 지역이나 여러 국가를 포괄하는 더 큰 범위의 주교회의 설립도 허용하고 있다.

주교회의 안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은 해당 지역 신자들의 선익을 위해 공동으로 주교 직무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가르치는 직무, 즉 교도권 행사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주교회의는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지역을 위한 교리서나 성서 번역본을 출판할 수 있다. 주교회의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교리적 선언은 주교회의 자체의 이름으로 발표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신자들은 소속 주교들의 유권적 교도권에 따라 이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교들의 교도 직무는 본질적으로 주교회의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임위원회, 주교위원회 등 주교회의 산하의 하위 기구들은 자체적으로나 주교회의의 이름으로 유권적인 교도권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4. 지역별 주교회의

동방 가톨릭교회의 경우, 각 개별 교회(sui iuris)별로 시노드(Synod)가 주교회의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19] 주요 시노드는 다음과 같다.


  • 아르메니아 가톨릭 교회 시노드
  • 칼데아 교회 시노드
  • 콥트 가톨릭 교회 시노드
  •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 교회 시노드
  • 멜키트 그리스 가톨릭 교회 시노드
  • 루마니아 교회 시노드
  • 시리아 가톨릭 교회 시노드
  • 시로-말라바르 교회 시노드
  • 시로-말란카라 교회 시노드
  • 에티오피아 교회 평의회
  • 루테니아 교회 평의회, 미국
  • 슬로바키아 교회 평의회

4. 1. 아프리카


  • 앙골라 및 상투메 주교회의
  • 베냉 주교회의
  • 부르키나파소 및 니제르 주교회의
  • 부룬디 가톨릭 주교 회의
  • 카메룬 전국 주교 회의
  • 중앙 아프리카 주교 회의
  • 차드 주교 회의
  • 콩고 주교 회의
  • 콩고 민주 공화국 주교 회의
  • 코트디부아르 주교 회의
  • 적도 기니 주교 회의
  • 에티오피아 및 에리트레아 가톨릭 주교 회의
  • 가봉 주교 회의
  • 감비아 및 시에라리온의 지역간 가톨릭 주교 회의
  • 가나 주교 회의
  • 기니 주교 회의
  • 인도양 주교 회의
  • 케냐 가톨릭 주교 회의
  • 레소토 가톨릭 주교 회의
  • 라이베리아 가톨릭 주교 회의
  • 마다가스카르 주교 회의
  • 말라위 주교 회의
  • 말리 주교 회의
  • 모잠비크 주교 회의
  • 나미비아 가톨릭 주교 회의
  • 나이지리아 가톨릭 주교 회의
  • 북아프리카 지역 주교 회의
  • 르완다 가톨릭 주교 회의
  • 세네갈, 모리타니, 카보베르데 및 기니비사우 주교 회의
  • 남아프리카 가톨릭 주교 회의 (SACBC)
  • 수단 가톨릭 주교 회의
  • 탄자니아 주교 회의
  • 토고 주교 회의
  • 우간다 주교 회의
  • 잠비아 주교 회의
  • 짐바브웨 가톨릭 주교 회의[19]

4. 2. 아시아

마닐라에 위치한 필리핀 주교회의 본부

  • 아랍 지역 라틴 주교 회의[19]
  • 방글라데시 가톨릭 주교회의
  • 중앙 아시아 주교 회의
  • 중국 지역 주교 회의
  • 인도 가톨릭 주교 회의(CCBI)
  • 인도네시아 주교 회의(KWI)
  • 일본 가톨릭 주교 회의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 라오스 및 캄보디아 주교 회의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브루나이 가톨릭 주교 회의(CBCMSB)
  • 미얀마 가톨릭 주교 회의
  • 파키스탄 가톨릭 주교 회의
  • 필리핀 가톨릭 주교 회의
  • 태국 가톨릭 주교 회의
  • 터키 주교 회의
  • 스리랑카 가톨릭 주교 회의
  • 베트남 가톨릭 주교 회의

4. 3. 유럽

리투아니아 주교회의 빌뉴스 본부


#알바니아 주교회의

#오스트리아 주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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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와 웨일스 가톨릭 주교회의

#프랑스 주교회의 (CEF)

#독일 주교회의

#그리스 가톨릭 주교 성 시노드

#헝가리 가톨릭 주교회의

#아일랜드 가톨릭 주교회의

#이탈리아 주교회의 (CEI)

#라트비아 주교회의

#리투아니아 주교회의 공식 웹사이트

#몰타 주교회의

#네덜란드 주교회의

#폴란드 주교회의

#포르투갈 주교회의

#루마니아 주교회의

#러시아 연방 가톨릭 주교회의

#성 치릴로와 메토디우스 국제 주교회의[15][16][17]

#스칸디나비아 주교회의

#스코틀랜드 주교회의

#슬로바키아 주교회의

#슬로베니아 주교회의

#스페인 주교회의

#스위스 주교회의

#우크라이나 주교회의

4. 4. 오세아니아


  • 오스트레일리아 가톨릭 주교회의
  • 뉴질랜드 가톨릭 주교회의
  • 태평양 주교회의(C.E. PAC.): 태평양 주교회의는 아메리칸 사모아, 쿡 제도, 피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괌, 키리바시,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북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사모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및 왈리스 푸투나의 주교들로 구성되어 있다.[18]
  • 파푸아뉴기니 및 솔로몬 제도 가톨릭 주교회의

4. 5. 북아메리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본부


#안틸레스 주교회의

#캐나다 주교회의(CCCB)

#코스타리카 주교회의

#쿠바 가톨릭 주교회의

#도미니카 공화국 주교회의(CED)

#엘살바도르 주교회의

#과테말라 주교회의

#아이티 주교회의

#온두라스 주교회의

#멕시코 주교회의(CEM)

#니카라과 주교회의

#파나마 주교회의

#푸에르토리코 주교회의(CEP)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USCCB)[19]

4. 6. 남아메리카

[19]

#아르헨티나 주교회의 (CEA)

#볼리비아 주교회의

#브라질 주교 전국 주교회의 (CNBB)

#칠레 주교회의 (CECh)

#콜롬비아 주교회의

#에콰도르 주교회의

#파라과이 주교회의

#페루 주교회의

#우루과이 주교회의

#베네수엘라 주교회의

5. 대한민국 주교회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서를 참고하라.

6. 기타 주교 단체

교황청이 정의한 주교 회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지역 주교 단체가 있다.[19]

참조

[1] 간행물 Histoire: Les origines de la CES: première expérience au monde d'une conférence épiscopale nationale http://www.eveques.c[...] Service de presse de la Conférence des évêques suisses 2018-03-06
[2] 서적 Quo Vadis?: Collegiality in the Code of Canon Law The Columba Press
[3] 간행물 Christus Dominus: Decree Concerning the Pastoral Office of Bishops in the Church https://www.vatican.[...] 2018-03-07
[4] 간행물 Ecclesiae sanctae https://www.vatican.[...] 2018-03-07
[5] 서적 The Limits of the Papacy Crossroad, New York
[6] 간행물 Apostolos suos; On the Theological and Juridical Nature of Episcopal Conferences https://www.vatican.[...]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8-03-07
[7] 간행물 Code of Canon Law https://www.vatican.[...] 2018-03-05
[8] 간행물 Apostolos suos; On the Theological and Juridical Nature of Episcopal Conferences https://www.vatican.[...]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8-03-05
[9] 간행물 Apostolos suos; On the Theological and Juridical Nature of Episcopal Conferences https://www.vatican.[...]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5-06-25
[10] 간행물 Evangelii Gaudium https://www.vatican.[...]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8-02-28
[11] Motu Proprio Magnum Principium https://www.vatican.[...]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8-03-13
[12] 뉴스 Pope Francis Shifts Power From Rome With ‘Hugely Important’ Liturgical Reform https://www.nytimes.[...] 2017-09-09
[13] 간행물 In letter to Cardinal Sarah, pope clarifies new translation norms http://www.catholicn[...] Catholic News Service 2018-03-01
[14] 간행물 Briefing by the Director of the Holy See Press Office, Greg Burke, on the 23rd meeting of the Council of Cardinals with the Holy Father Francis, 28.02.2018 https://press.vatica[...] Holy See Press Office 2018-03-01
[15] 웹사이트 UTEMELJENA BISKUPSKA KONFERENCIJA SR JUGOSLAVIJE http://www.ika.hr/in[...] Catholic Press Agency, Zagreb 2014-10-13
[16] 웹사이트 Priopćenje za javnost http://www.ceicem.or[...] International Bishops' Conference of Sts. Cyril and St. Methodius 2014-10-13
[17] 웹사이트 XIII. plenarno zasjedanje BK Srbije i Crne Gore http://www.ika.hr/in[...] Catholic Press Agency, Zagreb 2014-10-13
[18] 웹사이트 Conferentia Episcopalis Pacifici (C.E. PAC.) http://www.gcatholic[...] 2011-02-13
[19] 서적 Annuario Pontificio per l'anno 2010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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