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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경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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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질경이는 2009년 설립된 여성청결제 전문 기업으로, 2018년 사명을 (주)하우동천에서 질경이로 변경했다. 질염으로 고통받는 아내를 위해 여성 건강 분야에 관심을 가진 최원석 대표가 설립했으며, 여성청결제 '질경이'를 출시하여 성장했다. 2015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여성 위생 용품 제조 및 판매, 의약품 개발 사업을 영위한다. 질염 치료제 개발 및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2. 역사

2. 1. 창업 배경

2000년대 중반, 질경이의 최원석 대표는 질염으로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여성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여성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꺼리는 현실을 인지하고 여성청결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최원석 대표는 아내가 여러 청결제와 진균제를 처방받아 치료했지만 재발이 반복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후 회사 여직원으로부터 많은 여성들이 질염이나 불쾌한 냄새로 고민하지만, 산부인과 진료를 꺼린다는 사실을 듣고 여성청결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뷰티산업에서 여성청결제 시장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의 수요는 있었지만 시장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하고 2009년 10월 생수 사업을 접고 여성청결제 전문 기업인 (주)하우동천을 설립했다.

2. 2. 질경이 출시 (2010년)

질경이는 원래 질염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신약 등록에 필요한 임상 비용과 시간 문제로 인해 여성청결제로 제품군을 변경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 여성청결제가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 변경됨에 따라, 화장품 시행규칙 개정 시기에 맞춰 고체 타입 여성청결제 '질경이'를 출시하였다.

2. 3. 제품명 및 의미

'질경이'는 '질을 경이롭게 하다'의 줄임말이다. 제품 출시 전 사전 테스트에서 테스터들의 반응이 처음에는 엇갈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이롭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이 단어를 선택했다.

또한, 식물 질경이의 강한 생명력과 유익한 성분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시키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덧붙이는 이야기로는, '칠경까지만 벌자'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제품 질경이에는 질경이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

2. 4. 성장 과정

질경이는 2010년 출시 이후 매년 매출 상승세를 보였다. 여성청결제가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가 바뀌었지만 초기에는 음지에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홍보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전국에서 제일 잘 판다는 방판 업체에 찾아가 제품을 공급했지만 방판 업체마저 나중엔 팔기가 쉽지 않다며 손을 저었다. 이에 최원석은 위기를 넘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채널로 눈을 돌렸다. 네이버의 검색광고로 홍보를 시작했다. 조금씩 사이트 유입수가 늘고 제품이 하나둘씩 팔리기 시작했다. 제품이 팔리는 만큼 광고비로 투자해 제품 홍보에 집중했지만 유입수가 느는만큼 제품에 대한 문의도 가파르게 늘어갔다. 이를 최원석은 직접 전화와 댓글로 일일이 응대하며 제품을 설득시켰고, 한 번 사용 후 못쓰겠다는 고객의 경우엔 제품을 무상 제공할테니 나를 믿고 꾸준히 사용해보라고 하며 제품의 로열티를 쌓는 기반을 다졌다. 이후 제품에 대한 적나라한 사용 후기로 입소문이 났는데 사용 후기에 대한 긴 감사의 댓글을 달고 진심어린 리뷰를 쓴 분에게는 샘플킷을 추가 증정하면서 후기의 길이도 계속 길어지고 내용도 더 적나라해 졌다고 한다.

2015년부터 홈쇼핑 채널 판매가 본격화됨에 따라 가파른 외형 성장을 기록했다. 홈쇼핑 판매 효과로 2014년 19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은 2015년에 58억원으로 성장하였으며 이후 2016년에도 113억원, 2017년 206억원을 기록하며 고성장세를 이어갔다.

2. 5. 사명 변경 (2018년)

(주)하우동천은 2018년 11월 여성 건강 전문 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여성의 삶의 질을 경이롭게 하다'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명 질경이를 기업명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명과 브랜드명을 하나로 통일했으며, 영문명은 'JILGYUNGYI.CO., LTD.'로 사용한다.

2. 6. 사업 확장

질경이는 여성 위생 용품(여성청결제, 미백크림, 생리대 등)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화장품 사업부와 질염, 질 이완증, 건조증 관련 특허 및 R&D를 수행하는 의약품 개발부로 구성되어 있다. 폼·젤·정제·에센스·스프레이·티슈 형 등 6개 타입의 여성청결제, Y존 전용 미백크림, 국내 1호 자연 유래 옥수수 섬유 커버 ‘마음 생리대’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의약품 개발부는 질염·질 이완증과 건조증 관련 3가지 특허를 기반으로 무항생제 질염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2018년 8월 나노 분자생명공학 기업 (주)엔퓨리와 합병하여 여성 건강 분야 사업을 확장했다. 무항생제 질염치료제 출시를 시작으로 여성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3. 주요 제품

4. 기술 개발 및 특허

4. 1. 질염 치료제 개발

질경이는 무항생제 질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2015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여성청결제 질경이의 주 성분이자 질염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물질인 ‘HUDC_VT’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여 질염 치료에 유용한 신 치료법으로서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임상2상 시험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 2016년부터 고대구로병원, 차병원, 강서미즈메디병원 등 3개 병원과 질염 환자를 대상으로 HUDC_VT의 주성분 배합비율이 다른 두 가지 질정을 질 내에 투여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평가했다. 2017년 5월 ‘HUDC_VT’의 2상 임상시험 1단계를 완료했고, 2018년 5월 임상 2상이 완료됐다.

4. 2. 특허 보유 현황

4. 3. 국제 특허

질경이는 중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11개 국가에서 기술 특허를 등록했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멕시코, 필리핀, 홍콩에서도 특허 등록을 마쳤다.

5. 법적 분쟁

5. 1.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질경이가 인기를 끌면서 유사 상표 상품이 쏟아졌다. 여성청결제 업체들이 질경이 성분이 제품에 포함된 것을 이용하여 브랜드명보다 성분 표기를 더 부각시켜 판매하자, 소비자들이 잘못 구매하는 피해 사례가 늘었다. 이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표를 혼동시키는 제품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에바스 코스메틱에서 출시된 여성청결제(브랜드명: 페디슨 메터니티 퓨어 페미닌 클렌저)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최종 승소했다. 질경이는 온라인에서 브랜드명보다 성분명을 더욱 부각시켜 '한방 질경이'로 홍보하는 것은 자사의 '질경이' 명칭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기업 측은 제품의 원재료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질경이라는 원료가 일반적으로 여성용 청결제의 원재료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수요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하우동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을 통해 하우동천은 여성청결제 업계에서 '질경이'라는 상표를 독점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여전히 브랜드명보다 질경이 성분 표기를 더 부각시켜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다.

5. 2. 특허권 침해 소송 (승소)

질경이는 2017년 6월 넥스트BT와 네추럴F&P가 출시한 여성청결제 ‘페미락’이 질경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9846호)을 제기했다.

이에 넥스트BT와 네추럴F&P는 질경이의 특허권 2건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고, 명세서 기재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권의 신규성‧진보성이 인정되고 명세서 기재도 적정하므로 특허법상 적법한 용도발명으로 무효사유가 없다고 심결했다.(2017당2958, 2017당2999) 이에 2018년 헬스케어 유통기업 넥스트BT와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 네추럴F&P는 특허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해당 특허권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고, 의약 용도 발명으로 명세서 기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2018허1530, 2018허1509 판결)

이에 질경이는 보유 특허권 2건에 대해 헬스케어 전문 유통 기업 ㈜넥스트 BT와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 ㈜네추럴 F&P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질경이가 보유한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질 이완증 또는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에 대한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하고 유효한 특허라고 판결했다.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8허1530, 2018허1509 판결)

해당 소송은 특허법원에서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3번씩이나 연기되는 등 해당 특허권 유효성에 대한 치열한 변론과 논증이 진행됐다. 특허권의 유효성을 최종 확인한 만큼 법적 리스크는 해소됐다는 평가다.

질경이는 2012년 3월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1133723호)’, 2014년 12월 ‘질 이완증 또는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1470282호)’에 대해 각각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6. 코넥스 상장

질경이는 홈쇼핑 매출에 힘입어 2015년 12월 29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최대주주는 최원석 대표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지분율은 62%이다. 최 대표의 자녀 두 명도 주요 주주이다. 2016년에는 제3회 대한민국 코넥스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혁신상을 수상했다. 2017년 상반기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코스닥 상장에 기대를 모았으며, 이미 2017년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2016년 한 해 동안 거둔 금액을 넘어섰다. 2017년 하나금융투자가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코넥스 상장 심사 시 질경이 재구매율이 66.1%가 나와 외부감사인이 놀랐다고 한다.

7. 로고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

2018년 하우동천에서 질경이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기존 로고 아래에 주식회사 질경이를 넣었다.

2020년 7월 2일 ‘질경이 데이’를 맞아 새로운 CI를 공개했다. 새 CI는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 여성들에게 ‘여성의 삶의 질을 경이롭게 하다’는 질경이의 브랜드 철학을 명확히 제시하며, 위생, 청결, 건강을 지향하는 기업의 정체성에 맞게 깔끔하고 심플하게 디자인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도 질경이를 일관성 있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질경이의 영문 표기법인 ‘Jil Gyung yi’를 음절 단위로 구분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두 번째 ‘y’ 글자에 브랜드 컬러를 적용해 Y존 케어 전문 브랜드로서 아이덴티티를 강조했다. 국문 질경이 로고는 질경이의 시그니처 여성청결제인 ‘질경이’의 고체 타입 제형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브랜드 컬러도 맑고 깨끗한 혈액이 연상되는 선홍색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건강한 여성’을 상징한다.

‘질경이 데이’는 7일에 2알을 사용하는 질경이 오리지널의 사용법에서 착안해 7월 2일로 정했다.

8. 계열사

질경이는 2020년 위치 기반 동네마트 배송 플랫폼 '로마켓'을 론칭했다. 로마켓은 대형마트가 아닌 동네에 위치한 중소형 마트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중소형 마트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8. 1. 로마켓

질경이는 2020년 위치 기반 동네마트 배송 플랫폼 '로마켓'을 론칭했다. 로마켓은 대형마트가 아닌 동네에 위치한 중소형 마트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중소형 마트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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