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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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고재판소 장관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장이자 재판관으로, 내각총리대신,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과 함께 삼권의 장으로 불린다. 내각의 지명을 받아 천황이 임명하며, 임기는 재판관과 동일하게 70세까지이다. 최고재판소 장관은 대외적으로 최고재판소를 대표하며,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재판관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보수는 내각총리대신과 동일하며, 필요시 영예의식을 받는다. 최고재판소 장관이 부재 시에는 판사 중 한 명이 장관 대리가 되어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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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재판소 장관 | |
|---|---|
| 기본 정보 | |
| 직위 | 최고재판소 장관 |
| 원어명 | 사이코사이반쇼초칸 |
| 소속 기관 | 최고재판소 |
| 담당 기관 | 재판소 (최고재판소, 각 하급재판소) 재판관회의 |
| 청사 | 최고재판소 청사 |
| 관사 | 최고재판소 장관 공저 |
| 훈장 | Courts in Japan Main-logo.svg |
| 훈장 설명 | 재판소 로고 |
| 훈장 크기 | 200px |
| 임명자 | 천황 (도쿠히토) |
| 지명자 | 내각 (제2차 기시다 내각) |
| 임기 | 정년 (70세) |
| 창설일 | 1947년 (쇼와 22년) 8월 4일 |
| 초대 장관 | 미부치 다다히코 |
| 전신 | 대심원장 |
| 관련 법령 | 일본국 헌법 재판소법 |
| 월급 | 201만 6000엔 |
| 대리 | 최고재판소 장관 대리 |
| 웹사이트 | 최고재판소 |
| 직위 정보 | |
| 직위 | 최고재판소 장관 |
| 소속 기관 | 최고재판소 |
| 영문 직위 |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
| 임명자 | 천황 |
| 임명 자격 | 내각 지명 |
| 임기 | 정년 (70세)까지 종신 |
| 최초 장관 | 다다히코 미부치 |
| 급여 | 24,120,000엔 |
| 공식 웹사이트 | www.courts.go.jp |
| 휘장 | Goshichi no kiri.svg |
| 휘장 크기 | 80px |
| 휘장 설명 | 일본 정부 휘장 |
| 현직 | |
| 현직 장관 | 이마사키 유키히코 |
| 취임일 | 2024년 8월 16일 |
2. 호칭
일본국 헌법은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동법 §6② 및 §79①)이라고만 칭할 뿐, 직접적으로 최고재판소 장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재판소법은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그 장인 재판관을 최고재판소 장관으로 … 한다."(동법 §5①)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최고재판소 장관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이며, 내각총리대신,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과 함께 삼권의 장으로 불린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 장관 1명과 최고재판소 판사 14명, 총 15명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천황이 임명하며, 황실회의의 의원이 된다.[1]
친임식 때 수여되는 관기에도 '최고재판소 장관에 임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최고재판소 장관은 관명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헌법의 표현인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은 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신헌법의 원안에는 장인 재판관과 그 외의 재판관을 구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내각총리대신의 임명권은 천황에 귀속되는 데 반해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은 전적으로 내각에 귀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3권의 장인 내각총리대신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장관의 임명권이 천황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헌법에도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등장하는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이란 표현은 다른 재판관과 임명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에 불과하다.
3. 지위
3. 1. 최고재판소를 대표하는 지위
대법원장은 대외적으로 대법원을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다. 삼권 수장이 함께 참석하는 외부 공식 행사에 참석한다.
4. 지명·임명과 임기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이 지명하고 천황이 국사행위로서 임명하는데, 대부분 최고재판소 판사 중에서 임명한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식견이 높고 법률 교양이 있는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최소 10명은 10년 이상 고등재판소 장관이나 판사로 근무했거나 20년 이상 간이재판소 판사, 검찰관, 변호사, 법률로 정한 대학의 법률학 교수·부교수로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3]
대체로 재판관 출신 장관이 많으며, 역대 장관 중에서 재판관 출신이 아닌 경우는 4명뿐이다. 1979년 이후에는 모든 장관이 재판관 출신으로만 임명되고 있다. 행정학자 신도 무네유키는 최고재판소 장관 지명 근거가 사무총국에서 사법관료로 근무하면서 쌓은 경력·행정 능력과 지방재판소 부 총괄, 고등재판소 부 총괄, 지방재판소장, 고등재판소 장관을 거치면서 재판소 실무인 공소 지휘 능력이나 인사·조직관리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최고재판소 장관의 임기는 재판관과 같은 정년 70세까지다.[3] 정년이 가까워지면 장관은 내각총리대신에게 차기 장관으로 누가 적임자인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례다. 내각총리대신은 장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차기 장관을 각의에서 지명한다. 따라서 최고재판소 장관을 지명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전임 장관이 된다. 다만 내각총리대신에게 의견을 말하기 전에 전직 장관이나 판사, 법조계 인사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례는 2대 장관 다나카 고타로가 3대 장관으로 요코타 기사부로를 적임자로 추천한 것에서 유래했다.[4]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는 이전 심사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재심사를 받으므로, 최고재판소 판사가 최고재판소 장관에 취임했다고 하여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은 없다.
5. 권한
최고재판소 장관은 최고재판소가 행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재판관 회의의 의장이 된다.[1] 또한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사법연수소장, 재판소 직원 종합연수소장, 최고재판소 도서관장을 감독한다.[1]
최고재판소 장관은 사법 기구의 요직 인사에 관여할 수 있으며,[1] 매년 5월 초 헌법기념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의 현 상황에 대해 언급한다.[2] 황실전범 제28조에 따라 황실회의의 당연직 의원이 된다.
5. 1. 사법권
최고재판소 장관은 재판소의 심리에 관하여 다른 재판관과 동등한 사법권을 행사하며, 재판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이는 내각총리대신이 다른 국무대신에 비해 큰 권한을 가지는 내각의 모습과 크게 다르다.최고재판소 장관은 15명 전원 재판관으로 구성된 대법정의 재판장이 된다. 소법정 심리에 출석할 때는 항상 재판장을 맡는다. 하지만 최고재판소 장관은 사법권을 대표해 고쿄의 의식이나 국내외 빈객을 맞이하는 공식 행사 등에 참여하느라 바빠 소법정 심리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요코타 마사토시나 다케사키 히로노부처럼 소법정 심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장관도 있었다.
5. 2. 사법행정권
최고재판소 장관은 최고재판소가 행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재판관 회의의 의장이 된다.[1]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사법연수소장, 재판소 직원 종합연수소장, 최고재판소 도서관장을 감독한다.[1]5. 3. 기타
사법 기구의 요직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1] 5월 초 헌법기념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의 현 상황에 대해 코멘트를 한다.[2] 또한 황실전범 제28조에 따라 황실회의의 당연직 의원이 된다.6. 대우
최고재판소 장관의 보수는 사법관의 보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며, 그 금액은 내각총리대신과 동일하다.[1]
최고재판소 장관은 방위대신이 정하는 경우에 영예의식을 받는 영예의식 수여 자격자로 정해져 있다.[2]
7. 역대 최고재판소 장관
| 대수 | 이름 | 지명 당시 내각 | 취임일 | 퇴임일 | 출신 | 불신임률 |
|---|---|---|---|---|---|---|
| 초대 | 미부치 다다히코 | 가타야마 내각 | 1947년 8월 4일 | 1950년 3월 2일 | 재판관 | 5.54%[8] |
| 2대 | 다나카 고타로 | 제3차 요시다 내각 | 1950년 3월 3일 | 1960년 10월 24일 | 법학자 | 8.13% |
| 3대 | 요코타 기사부로 | 제1차 이케다 내각 | 1960년 10월 25일 | 1966년 8월 5일 | 8.23% | |
| 4대 | 요코타 마사토시 | 제1차 사토 내각 (제2차 개조) | 1966년 8월 6일 | 1969년 1월 10일 | 재판관 | 7.08%[9] |
| 5대 | 이시다 가즈토 | 제2차 사토 내각 (제2차 개조) | 1969년 1월 11일 | 1973년 5월 19일 | 7.13%[9] | |
| 6대 | 무라카미 도모카즈 | 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 1973년 5월 21일 | 1976년 5월 24일 | 10.33%[9] | |
| 7대 | 후지바야시 에키조 | 미키 내각 | 1976년 5월 25일 | 1977년 8월 25일 | 변호사 | 12.09%[9] |
| 8대 | 오카하라 마사오 | 후쿠다 다케오 내각 | 1977년 8월 26일 | 1979년 3월 31일 | 검찰관 | 12.21%[9] |
| 9대 | 핫토리 다카아키 | 제1차 오히라 내각 | 1979년 4월 2일 | 1982년 9월 30일 | 재판관 | 11.07%[9] |
| 10대 | 데라다 지로 | 스즈키 젠코 내각 (개조) | 1982년 10월 1일 | 1985년 11월 3일 | 14.63%[9] | |
| 11대 | 야구치 고이치 | 제2차 나카소네 내각 (제1차 개조) | 1985년 11월 5일 | 1990년 2월 19일 | 10.80% | |
| 12대 | 구사바 료하치 | 제1차 가이후 내각 | 1990년 2월 20일 | 1995년 11월 7일 | 11.10%[9] | |
| 13대 | 미요시 도루 | 무라야마 내각 (개조) | 1995년 11월 7일 | 1997년 10월 30일 | 7.99%[9] | |
| 14대 | 야마구치 시게루 | 제2차 하시모토 내각 (개조) | 1997년 10월 31일 | 2002년 11월 3일 | 9.61% | |
| 15대 | 마치다 아키라 | 제1차 고이즈미 내각 (제1차 개조) | 2002년 11월 6일 | 2006년 10월 15일 | 9.37%[9] | |
| 16대 | 시마다 니로 | 제1차 아베 신조 내각 | 2006년 10월 16일 | 2008년 11월 21일 | 6.93%[9] | |
| 17대 | 다케사키 히로노부 | 아소 내각 | 2008년 11월 25일 | 2014년 3월 31일 | 6.25% | |
| 18대 | 데라다 이쓰로 |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 2014년 4월 1일 | 2018년 1월 8일 | 7.95%[9] | |
| 19대 | 오타니 나오토 | 제4차 아베 신조 내각 | 2018년 1월 9일 | 2022년 6월 22일 | 7.96%[9] | |
| 20대 | 도쿠라 사부로 | 제2차 기시다 내각 | 2022년 6월 24일 | 2024년 8월 10일 | 8.53%[9] | |
| 21대 | 이마사키 유키히코 | 제2차 기시다 내각 (제2차 개조) | 2024년 8월 16일 | 현직 | 11.46% |
| 순서 | 성명 | 최고재판소 판사 임명일 | 최고재판소장 임명일 | 퇴임일 | 출신 분야 | 출신교 | 사법연수기수 | 전직 등[5] | 지명 내각 | 임명 천황 | 불신임율 [6][7] |
|---|---|---|---|---|---|---|---|---|---|---|---|
| 1 | 미부치 다다히코 | 1947년(쇼와 22년) 8월 4일 | 1950년(쇼와 25년) 3월 2일 | 판사 | 교토대 | 도쿄고등법원장, 미쓰이 신탁은행 법률고문, 게이오기주쿠 대학 강사 | 가타야마 내각 | 쇼와 천황 | 5.54%[8] | ||
| 2 | 다나카 고타로 | 1950년(쇼와 25년) 3월 3일 | 1960년(쇼와 35년) 10월 24일 | 법학자 | 도쿄대 | 참의원, 가쿠슈인 대학 교수 | 제3차 요시다 내각 | 8.13% | |||
| 3 | 요코타 기사부로 | 1960년(쇼와 35년) 10월 25일 | 1966년(쇼와 41년) 8월 5일 | 법학자 | 도쿄대 | 도쿄 대학 교수, 외무성 참여 | 제1차 이케다 내각 | 8.23% | |||
| 4 | 요코타 마사토시 | 1962년(쇼와 37년) 2월 28일 | 1966년(쇼와 41년) 8월 6일 | 1969년(쇼와 44년) 1월 10일 | 판사 | 도쿄대 | 도쿄고등법원장 | 제1차 사토 내각 (제2차 개조) | 7.08%[9] | ||
| 5 | 이시다 가즈토 | 1963년(쇼와 38년) 6월 6일 | 1969년(쇼와 44년) 1월 11일 | 1973년(쇼와 48년) 5월 19일 | 판사 | 도쿄대 | 도쿄고등법원장 | 제2차 사토 내각 (제2차 개조) | 7.13%[9] | ||
| 6 | 무라카미 도모카즈 | 1968년(쇼와 43년) 11월 19일 | 1973년(쇼와 48년) 5월 21일 | 1976년(쇼와 51년) 5월 24일 | 판사 | 도쿄대 | 도쿄고등법원장 | 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 10.33%[9] | ||
| 7 | 후지바야시 에키조 | 1970년(쇼와 45년) 7월 31일 | 1976년(쇼와 51년) 5월 25일 | 1977년(쇼와 52년) 8월 25일 | 변호사 | 도쿄대 |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 미키 내각 | 12.09%[9] | ||
| 8 | 오카하라 마사오 | 1970년(쇼와 45년) 10월 28일 | 1977년(쇼와 52년) 8월 26일 | 1979년(쇼와 54년) 3월 31일 | 검사 | 도쿄대 | 오사카 고등검찰청 검사장 | 후쿠다 다케오 내각 | 12.21%[9] | ||
| 9 | 핫토리 다카아키 | 1975년(쇼와 50년) 12월 3일 | 1979년(쇼와 54년) 4월 2일 | 1982년(쇼와 57년) 9월 30일 | 판사 | 도쿄대 | 오사카 고등법원장 | 제1차 오히라 내각 | 11.07%[9] | ||
| 10 | 데라다 지로 | 1980년(쇼와 55년) 3월 22일 | 1982년(쇼와 57년) 10월 1일 | 1985년(쇼와 60년) 11월 3일 | 판사 | 도쿄대 | 도쿄고등법원장 | 스즈키 젠코 개조내각 | 14.63%[9] | ||
| 11 | 야구치 고이치 | 1984년(쇼와 59년) 2월 20일 | 1985년(쇼와 60년) 11월 5일 | 1990년(헤이세이 2년) 2월 19일 | 판사 | 교토대 | 고륜 1기 | 도쿄고등법원장 | 제2차 나카소네 내각 (제1차 개조) | 10.80% | |
| 12 | 구사바 료하치 | 1989년(헤이세이 원년) 11월 27일 | 1990년(헤이세이 2년) 2월 20일 | 1995년(헤이세이 7년) 11월 7일 | 판사 | 도쿄대 | 3기 | 도쿄고등법원장 | 제1차 가이후 내각 | 아키히토 | 11.10%[9] |
| 13 | 미요시 도루 | 1992년(헤이세이 4년) 3월 25일 | 1995년(헤이세이 7년) 11월 7일 | 1997년(헤이세이 9년) 10월 30일 | 판사 | 일본 해군병학교 도쿄대 | 7기 | 도쿄고등법원장 | 무라야마 개조내각 | 7.99%[9] | |
| 14 | 야마구치 시게루 | 1997년(헤이세이 9년) 3월 10일 | 1997년(헤이세이 9년) 10월 31일 | 2002년(헤이세이 14년) 11월 3일 | 판사 | 교토대 | 9기 | 후쿠오카 고등법원장 | 제2차 하시모토 개조내각 | 9.61% | |
| 15 | 마치다 아키라 | 2000년(헤이세이 12년) 3월 22일 | 2002년(헤이세이 14년) 11월 6일 | 2006년(헤이세이 18년) 10월 15일 | 판사 | 도쿄대 | 13기 | 도쿄고등법원장 | 제1차 고이즈미 내각 (제1차 개조) | 9.37%[9] | |
| 16 | 시마다 니로 | 2002년(헤이세이 14년) 11월 7일 | 2006년(헤이세이 18년) 10월 16일 | 2008년(헤이세이 20년) 11월 21일 | 판사 | 도쿄대 | 16기 | 오사카 고등법원장 | 제1차 아베 내각 | 6.93%[9] | |
| 17 | 타케자키 히로노부 | 2008년(헤이세이 20년) 11월 25일 | 2014년(헤이세이 26년) 3월 31일 | 판사 | 도쿄대 | 21기 | 도쿄고등법원장 | 아소 내각 | 6.25% | ||
| 18 | 테라다 이쓰로 | 2010년(헤이세이 22년) 12월 27일 | 2014년(헤이세이 26년) 4월 1일 | 2018년(헤이세이 30년) 1월 8일 | 판사 | 도쿄대 | 26기 | 히로시마 고등법원장 | 제2차 아베 내각 | 7.95%[9] | |
| 19 | 오타니 나오토 | 2015년(헤이세이 27년) 2월 17일 | 2018년(헤이세이 30년) 1월 9일 | 2022년(레이와 4년) 6월 22일 | 판사 | 도쿄대 | 29기 | 오사카 고등법원장 | 제4차 아베 내각 | 7.96%[9] | |
| 20 | 토쿠라 사부로 | 2017년(헤이세이 29년) 3월 14일 | 2022년(레이와 4년) 6월 24일 | 2024년(레이와 6년) 8월 10일 | 판사 | 히토쓰바시 대학 | 34기 | 도쿄고등법원장 | 제2차 기시다 내각 | 나루히토 | 8.53%[9] |
| 21 | 이마자키 유키히코 | 2022년(레이와 4년) 6월 24일 | 2024년(레이와 6년) 8월 16일 | 2027년(레이와 9년) 11월 9일(예정) | 판사 | 교토대 | 35기 | 도쿄고등법원장 | 제2차 기시다 내각 (제2차 개조) | 11.46% | |
최고재판소 장관의 임명과 퇴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장관 대리" 섹션을 참조.
7. 1. 장관 대리
최고재판소 장관이 정년 퇴직, 해외 출장, 입원 등으로 궐위되거나 부재 시에는 판사 중 한 명이 최고재판소 장관 대리가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 문서에는 '최고재판소 장관 대리 (줄 바꿈) 최고재판소 판사 OO'라고 기재한다. 관례적으로는 14명의 판사 중 수석 판사가 임명되지만, 이 직명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만 한정된다.재판은 재판장과 재판관의 이름으로 행해지므로 장관이나 장관 대리 직명은 재판 기록에 남지 않는다. 최고재판소 장관 대리 발령은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관보에 게재되지 않아 그 발령 기록을 누락 없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최고재판소규칙 공포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장관 대리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대리 임명일 | 최고재판소 장관 대리 |
|---|---|
| 1948년 10월 19일・21일, 11월 1일, 12월 1일・21일・23일・24일・28일・29일, 1949년 1월 10일・21일, 3월 5일, 4월 1일・4일・12일, 1950년 2월 24일, 11월 15일 | 쓰가사키 나오요시(塚崎直義) |
| 1953년 8월 5일, 9월 4일 | 시모야마 세이이치(霜山精一) |
| 1956년 2월 1일, 3월 1일 | 쿠리야마 시게루(栗山茂) |
| 1957년 12월 5일・9일 | 마노 타케시(真野毅) |
| 1963년 9월 23일 | 카와무라 마타스케(河村又介) |
| 1967년 7월 21일, 1969년 9월 10일 | 이리에 토시로(入江俊郎) |
| 1972년 9월 28일 | 타나카 지로(田中二郎) |
| 1973년 12월 10일 | 오스미 켄이치로(大隅健一郎) |
- 위 표는 관보 게재일 기준이며, 해당 기간 전후에도 장관 대리였을 가능성, 그리고 기재되지 않은 장관 대리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2024년 8월 10일에 제20대 장관인 토쿠라 사부로(戸倉三郎)가 정년퇴관함에 따라, 같은 해 8월 15일 전국전몰자추도식(全国戦没者追悼式)에서는 장관이 공석이 되었으므로, 장관 대리로 후카야마 타쿠야(深山卓也)가 참석하여 추도사를 낭독했다.
국회 심의 시 국회가 최고재판소 장관에게 답변을 요할 수 있는데, 이때 장관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직원(국장 등)을 대신 보내는 것이 관례이다. 이때 대신 출석하는 직원은 '최고재판소 장관 대리자' 자격으로 출석하는데, 이는 최고재판소 장관 대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참조
[1]
웹사이트
Change at the top court's helm
http://www.japantime[...]
2014-12-15
[2]
법령
裁判官の報酬等に関する法律
https://laws.e-gov.g[...]
2021-10-25
[3]
본문
[4]
본문
[5]
본문
[6]
본문
[7]
본문
[8]
본문
[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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