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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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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의 일종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 복제, 수정 및 배포의 자유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저작권 표시인 "Copyright"를 반대로 한 "Copyleft"라는 용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공유를 장려한다. 1970년대에 초기 사례가 등장했으며, 리처드 스톨만이 GNU 프로젝트를 통해 카피레프트 개념을 널리 알렸다. 카피레프트는 강한 카피레프트와 약한 카피레프트, 전체 카피레프트와 부분 카피레프트 등으로 구분되며, GNU GPL, LGPL, MPL 등의 라이선스가 존재한다. 카피레프트는 "바이러스성" 라이선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오픈 소스 운동과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카피레프트 기호(🄯)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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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개요
종류지적재산권 라이선스
특징파생 저작물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라이선스 전략
목적소프트웨어, 문서, 예술 작품 등 다양한 창작물의 자유로운 사용, 수정, 배포 보장
상세 내용
개념저작권을 활용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
작동 방식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사용, 수정, 배포에 대한 권리를 허용하면서, 파생 저작물에도 동일한 자유를 요구
핵심 조건파생 저작물은 반드시 동일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따라야 함
목표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와 확산 촉진
관련 법률저작권법
역사
기원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의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에서 유래
창시자리처드 스톨먼
개발 동기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에 대한 대안 제시
유형
강한 카피레프트파생 저작물이 어떤 라이선스로 배포되든, 반드시 동일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따라야 함
약한 카피레프트파생 저작물의 일부는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될 수 있지만, 원래 저작물의 코드는 반드시 동일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따라야 함
예시
라이선스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LGP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
자유 예술 라이선스 1.3
적용 분야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하드웨어
위키백과
장점 및 단점
장점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과 수정, 배포 보장
지식과 정보의 공유 촉진
협력적인 창작 문화 조성
혁신과 발전을 장려
단점상업적인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라이선스 조건이 복잡할 수 있음
모든 파생 저작물에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는 의무
관련 개념
저작권 (Copyright)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오픈 소스 (Open Source)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
자유 소프트웨어 (Free Software)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연구,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소프트웨어
공유 저작물 (Copyleft)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2. 역사

1976년에 사용된 카피레프트: "All Wrongs Reserved"


카피레프트의 초기 형태는 1970년대 타이니 베이직(Tiny BASIC) 프로젝트에서 나타났다. 1980년대 리처드 스톨만은 GNU 프로젝트를 통해 카피레프트 개념을 체계화하고,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정의했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 등은 저작권법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조차 용납하지 않는 급진적인 저작물 자유 사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2. 1. 초기 사례



카피레프트의 초기 사례는 1975년 피플즈 컴퓨터 컴퍼니(People's Computer Company) 회보에 실린 타이니 베이직(Tiny Basic) 프로젝트에서 찾을 수 있다. 데니스 앨리슨은 단순 버전의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 규격을 작성했는데, 이 설계는 텍스트 문자열을 지원하지 않고 정수 계산만 사용했으며, 프로그램 용량이 2~3킬로바이트 메모리에 맞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타이니 베이직의 내용은 "Calisthenics & Orthodontia, Running Light Without Overbyte"를 대신하는 Dr. Dobb's Journal에 실렸다. 취미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은 베이직 언어 인터프리터를 자신이 가진 호스트 컴퓨터 기반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맞게 작성하여 소스 코드를 Dr. Dobb's Journal과 다른 잡지에 출판하기 위해 보내기 시작했다. 1976년 중반까지, 타이니 베이직 인터프리터는 인텔 8080, 모토로라 6800, MOS 테크놀로지 6502 프로세서를 갖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성공적인 오픈 소스 프로젝트였다.

1976년 5월, 리-첸 왕(Li-Chen Wang)의 인텔 8080용 팔로 알토 타이니 베이직(Tiny BASIC)이 ''닥터 돕스 저널(Dr. Dobb's Journal)''에 게재되었다. 이 목록은 제목, 저자 이름, 날짜로 시작하지만, "@COPYLEFT ALL WRONGS RESERVED"도 포함하고 있었다.[6]

리처드 스톨만은 "카피레프트"라는 용어가 돈 홉킨스(Don Hopkins)가 1984년 또는 1985년에 자신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래했다고 말했다. 홉킨스는 편지에 "Copyleft – all rights reversed"라고 적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저작권 문구인 "all rights reserved"를 이용한 말장난이었다.[10]

2. 2. GNU 프로젝트와 리처드 스톨만

리처드 스톨만은 ''GNU 선언''에서 카피레프트를 "GNU는 퍼블릭 도메인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GNU를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지만, 추가 재배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정의했다.[76] 스톨만은 심볼릭스와의 경험을 통해 독점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프트웨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에서 공유될 때 원본 작품의 손실 없이 복사될 수 있으며, 손상되거나 마모되지 않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5][7]

스톨만은 리스프 프로그래밍 언어 인터프리터를 작업하던 중 심볼릭스사로부터 요청을 받고 자신의 작품을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로 제공했다. 심볼릭스는 이 인터프리터를 개선했지만, 스톨만이 개선 사항에 접근하려 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 경험은 스톨만이 독점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었다.[15][7]

1985년, 스톨만은 최초의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인 Emacs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만들었다.[8][9] 이는 나중에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로 발전했다. GPL은 저작권 소유자가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최대 권리를 영구적으로 이전하도록 한 최초의 라이선스였다.

스톨만은 "카피레프트"라는 용어가 돈 홉킨스로부터 유래했다고 밝혔다. 홉킨스는 1984년 또는 1985년에 스톨만에게 "Copyleft – all rights reserved"라고 적힌 편지를 보냈는데, 이는 저작권 문구인 "all rights reserved"를 활용한 말장난이었다.[10]

2. 3. 카피레프트 개념의 확산

리처드 스톨만은 카피레프트 개념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돈 홉킨스는 스톨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Copyleft – all rights reversed"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all rights reserved"라는 일반적인 저작권 문구를 패러디한 것이었다. 이 표현은 카피레프트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10]

3. 적용 및 원칙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사용, 연구, 복제, 공유, 수정 및 배포의 자유를 보장한다. 카피레프트는 파생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을 적용하여 자유로운 이용과 공유를 지속적으로 보장한다.[15]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는 대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제한 사항 중 하나는 파생 저작물 역시 호환되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5] 이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이전 저작물로부터 자유롭게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모든 수정 사항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므로 유사한 조건으로 배포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상호적인 라이선스로도 알려져 있다.[14]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권리가 나중에 취소될 수 없도록 보장하며, 저작물과 그 파생 저작물을 추가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이는 파생 저작물의 소스 코드를 소프트웨어 자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15]

일반적으로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저작물의 복사 조건을 명문화하며, 여기에는 저작물을 사용하고, 연구하고, 복사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저작물을 수정하고, 해당 저작물의 정확하거나 수정된 버전을 유료 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21][22]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해당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칙 및 법률을 창의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을 사용할 때, 카피레프트 하에 저작물에 기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유자 지위를 얻거나, 연기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에 사용되는 일부 법률은 국가마다 다르며, 국가마다 다른 용어로 부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표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스타일로 보증 없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소프트웨어 배포자가 판매된 제품에 관한 모든 보증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카피레프트 개념은 저작권자가 해당 복제물의 수신자에게 철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판매를 포함한 재배포를 허용하고 2차적 저작 (개변)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66] 반대로 카피레프트를 이용하는 측에서는 이 라이선스에 따라 복제, 변경, 재배포를 할 때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카피레프트는 다음을 보장한다.


  • 저작물의 이용, 복제, 재배포, 2차적 저작을 제한하지 않음
  • 개변된 것 (2차적 저작물)의 재배포를 제한하지 않음
  • 2차적 저작물의 이용, 복제, 재배포, 2차적 저작을 제한해서는 안 됨
  • 복제, 재배포 시에는 이후의 이용과 2차적 저작에 제한이 없도록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함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스 코드 포함)
  • 2차적 저작이 제한되지 않는 대신,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도 동일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이를 명시해야 함

3. 1. 카피레프트의 주요 원칙

카피레프트를 사용하는 것은 라이선스의 사용 조건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작품을 소유한 각 사람에게 저자와 똑같은 자유를 제공한다.

  • 작품을 연구하고 사용하는 자유
  • 작품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고 복사하는 자유
  • 작품을 수정하는 자유
  • 수정된 작품, 곧 2차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이러한 자유들은 2차 저작물이 같은 자유 조건 하에서의 배포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이 완전히 카피레프트가 되게 하려면, 라이선스는 2차 저작물의 저자가 이러한 작품을 동등한 라이선스 아래에서 배포할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복제의 일부 제한 뿐만 아니라,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허가에는 다른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권리들이 나중에 변경이나 철회될 수 없음을 보증하며, 원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이 수정을 쉽게 가능케 하는 형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소프트웨어에서 이는 2차 저작물의 소스 코드가 소프트웨어 자체와 더불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요구한다.[15]

카피레프트는 저작권법이 소프트웨어 저작자에게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배포 및 수정에 대한 제어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해당 저작물의 모든 사용자에게 이러한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자유는 (자유 소프트웨어 정의에서) 다음과 같다.[15][13]

;자유 0

:저작물을 사용할 자유

;자유 1

:저작물을 연구할 자유

;자유 2

:저작물을 복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자유

;자유 3

:저작물을 수정할 자유, 그리고 수정된, 즉 파생된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유사한 용어는 유사한 자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정의인 오픈 소스 정의에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 정의와 오픈 소스 정의, 두 정의를 모두 만족시킨다.[15]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열람자 및 사용자에게 이를 복제, 수정 또는 배포할 자유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다른 유형의 저작권 라이선스와 구별된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저작물을 완전히 퍼블릭 도메인에 두는 대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 카피레프트가 부과하는 주요 제한 사항 중 하나는 파생 저작물 역시 호환되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5]

이것은 카피레프트의 기본 원칙, 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이전 저작물로부터 자유롭게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모든 수정 사항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므로 유사한 조건으로 배포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상호적인 라이선스로도 알려져 있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저작물을 수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파생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자가 소프트웨어에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과 동일하게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 때문에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자체적으로 지속되는 조건 때문에 "바이러스성"이라고 묘사되기도 한다.[14]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복사에 대한 제한 외에도 다른 가능한 방해 요소를 다룬다. 이는 권리가 나중에 취소될 수 없도록 보장하며, 저작물과 그 파생 저작물을 추가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이는 파생 저작물의 소스 코드를 소프트웨어 자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15]

카피레프트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저작물의 복사 조건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이선스에는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조항 내에 카피레프트의 모든 조항과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사용하고, 연구하고, 복사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저작물을 수정하고, 해당 저작물의 정확하거나 수정된 버전을 유료 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21][22]

이러한 자유를 부여하는 유사한 허용적 라이선스와 달리,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에 적용되는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도 이러한 자유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따라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에는 조건이 있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하에 라이선스된 저작물의 수정본은 호환되는 카피레프트 체계 하에 배포되어야 하며, 배포된 수정된 저작물에는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정 사용에 따라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일반적인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무효화될 수 있다. 따라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하에 라이선스된 소스를 사용하여 자신이 발명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공정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라이선스(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23]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해당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칙 및 법률을 창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을 사용할 때, 카피레프트 하에 저작물에 기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유자 지위를 얻거나, 연기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하에 자신의 기여에 대한 저작권을 제출함으로써, 그들은 저작물 복제의 독점적인 배포자가 될 권리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저작권에서 파생되는 일부 권리를 의도적으로 포기한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에 사용되는 일부 법률은 국가마다 다르며, 국가마다 다른 용어로 부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표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스타일로 보증 없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소프트웨어 배포자가 판매된 제품에 관한 모든 보증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보증의 범위는 대부분의 유럽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예를 들어 유럽 연합 공중 사용 허가서(EUPL),[24] 또는 CeCILL 라이선스,[25] GNU GPL을 제한적 보증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 명시되어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실행될 프로젝트의 경우, Affero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AGPL)라는 GNU GPL의 변형은 네트워크를 통해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카피레프트는 일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특징이지만, 다른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동일한 라이선스 하에 파생 저작물을 배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아니다. 어떤 종류의 라이선스가 더 큰 자유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쟁은 자유의 정의와 누구의 자유가 더 중요한가라는 복잡한 문제에 달려 있다. 즉, 작품의 잠재적 미래 수신자(독점화로부터의 자유) 또는 초기 수신자(독점화할 자유)이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법과 카피레프트와 허가형 라이선스라는 두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저작자는 자신이 발명한 작품에 적용할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및 코드가 아닌 문서, 예술 및 기타 작품의 경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유-동일조건 변경 허락 라이선스 시스템과 GNU 자유 문서 라이선스 (GFDL)를 통해 저작자는 작품의 특정 섹션에 제한을 적용하여 작품의 일부를 전체 카피레프트 메커니즘에서 제외할 수 있다. GFDL의 경우 이러한 제한에는 향후 편집자가 변경할 수 없는 불변 섹션의 사용이 포함된다. GFDL의 초기 의도는 카피레프트된 소프트웨어의 문서화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그 결과 모든 종류의 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카피레프트의 개념은 저작권자가 해당 복제물의 수신자에게 철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판매를 포함한 재배포를 허용하고 2차적 저작 (개변)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66] 반대로 카피레프트를 이용하는 측에서는 이 라이선스에 따라 복제, 변경, 재배포를 할 때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카피레프트의 정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저작물의 이용, 복제, 재배포, 2차적 저작을 제한하지 않음
  • 개변된 것 (2차적 저작물)의 재배포를 제한하지 않음
  • 2차적 저작물의 이용, 복제, 재배포, 2차적 저작을 제한해서는 안 됨
  • 복제, 재배포 시에는 이후의 이용과 2차적 저작에 제한이 없도록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함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스 코드 포함)
  • 2차적 저작이 제한되지 않는 대신,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도 동일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이를 명시해야 함

4. 법적, 기술적 배경

카피레프트는 라이선스의 사용 조건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작품을 소유한 각 사람에게 저자와 똑같은 자유를 제공한다.


  • 작품을 연구하고 사용하는 자유
  • 작품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고 복사하는 자유
  • 작품을 수정하는 자유
  • 수정된 작품, 곧 2차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이러한 자유는 2차 저작물이 같은 자유 조건으로 배포되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작품이 완전히 카피레프트가 되게 하려면, 라이선스는 2차 저작물의 저자가 이러한 작품을 동등한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해당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칙 및 법률을 창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을 사용할 때, 카피레프트 저작물에 기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유자 지위를 얻거나, 연기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 자신의 기여에 대한 저작권을 제출함으로써, 그들은 저작물 복제의 독점적인 배포자가 될 권리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저작권에서 파생되는 일부 권리를 의도적으로 포기한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에 사용되는 일부 법률은 국가마다 다르며, 다른 용어로 부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표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스타일로 보증 없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소프트웨어 배포자가 판매된 제품에 관한 모든 보증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보증의 범위는 유럽 연합 공중 사용 허가서(EUPL)[24] 또는 CeCILL 라이선스[25]와 같이 GNU GPL을 제한적 보증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 명시되어 있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자가 해당 복제물의 수신자에게 철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판매를 포함한 재배포를 허용하고 2차적 저작(개변)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66]는 개념이다. 반대로 카피레프트를 이용하는 측에서는 이 라이선스에 따라 복제, 변경, 재배포할 때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카피레프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저작물의 이용, 복제, 재배포, 2차적 저작을 제한하지 않음
  • 개변된 것(2차적 저작물)의 재배포를 제한하지 않음
  • 2차적 저작물의 이용, 복제, 재배포, 2차적 저작을 제한해서는 안 됨
  • 복제, 재배포 시에는 이후의 이용과 2차적 저작에 제한이 없도록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함(소프트웨어의 경우 소스 코드 포함)
  • 2차적 저작이 제한되지 않는 대신,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도 동일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이를 명시해야 함

4. 1.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법적 근거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며, 저작물의 재배포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작동한다.[73] 이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공유를 보장하면서도, 2차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가 적용되도록 하여 이러한 자유가 지속되도록 한다.[14]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는 대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 카피레프트가 부과하는 주요 제한 사항 중 하나는 파생 저작물 역시 호환되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5]

이는 카피레프트의 기본 원칙, 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이전 저작물로부터 자유롭게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모든 수정 사항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므로 유사한 조건으로 배포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상호적인 라이선스로도 알려져 있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저작물을 수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파생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자가 소프트웨어에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과 동일하게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 때문에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자체적으로 지속되는 조건 때문에 "바이러스성"이라고 묘사되기도 한다.[14]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해당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칙 및 법률을 창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을 사용할 때, 카피레프트 하에 저작물에 기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유자 지위를 얻거나, 연기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하에 자신의 기여에 대한 저작권을 제출함으로써, 그들은 저작물 복제의 독점적인 배포자가 될 권리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저작권에서 파생되는 일부 권리를 의도적으로 포기한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에 사용되는 일부 법률은 국가마다 다르며, 국가마다 다른 용어로 부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표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스타일로 보증 없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소프트웨어 배포자가 판매된 제품에 관한 모든 보증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보증의 범위는 대부분의 유럽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예를 들어 유럽 연합 공중 사용 허가서(EUPL),[24] 또는 CeCILL 라이선스[25]와 같이 GNU GPL을 제한적 보증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 명시되어 있다.

카피레프트에서 2차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바이러스처럼 라이선스를 확대 재생산하여 넓히는 힘을 가진다. 이러한 법적 강제력은 카피라이트에 있으며, 카피라이트 없이 카피레프트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73]

4. 2. 기술적 배경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여 기술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정 및 개선을 용이하게 한다.[15] 특히, 네트워크를 통해 실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Affero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AGPL)는 네트워크를 통해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권리가 나중에 취소될 수 없도록 보장하며, 저작물과 그 파생 저작물을 추가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파생 저작물의 소스 코드를 소프트웨어 자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15]

일부 법률은 국가마다 다르며, 국가마다 다른 용어로 부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표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스타일로 보증 없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소프트웨어 배포자가 판매된 제품에 관한 모든 보증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보증의 범위는 유럽 연합 공중 사용 허가서(EUPL)[24] 또는 CeCILL 라이선스[25]와 같이 GNU GPL을 제한적 보증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 명시되어 있다.

5. 라이선스 종류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크게 강한 카피레프트약한 카피레프트로 나뉘며, 이 외에도 퍼미시브 라이선스(Permissive License) 등 다양한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존재한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GNU GPL: GNU 프로젝트에서 만든 강력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이다.
  • GNU LGPL: GNU 프로젝트에서 만든 약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이다.
  • MPL: 모질라 프로젝트에서 만든 라이선스이다.


카피레프트가 아닌 라이선스의 예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이외의 것에 카피레프트 개념을 적용한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다.

5. 1. 강한 카피레프트와 약한 카피레프트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사용, 복제, 재배포, 2차적 저작을 허용하면서도, 2차적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에는 강한 카피레프트와 약한 카피레프트가 존재한다.
강한 카피레프트는 모든 파생 저작물에 카피레프트 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이나 AGPL이 이에 해당한다.
약한 카피레프트는 모든 파생 저작물이 반드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상속받는 것은 아니다. 즉, 일부 파생 저작물은 카피레프트 조항에서 면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LGPL)이나 MPL이 이에 해당한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분라이선스 종류설명
강한 카피레프트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GNU 프로젝트의 강력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약한 카피레프트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LGPL)GNU 프로젝트의 약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약한 카피레프트Mozilla 공중 사용 허가서(MPL)Mozilla 프로젝트의 라이선스



카피레프트가 아닌 라이선스로는 Q 공중 사용 허가서, MIT 허가서, BSD 허가서 등이 있다.[69][75]

5. 2. 전체 카피레프트와 부분 카피레프트

카피레프트는 라이선스의 사용 조건을 정리하는 것이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작품을 소유한 각 사람에게 저자와 똑같은 자유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유에는 작품을 연구하고, 사용하고, 복사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수정하고, 수정된 작품(2차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가 포함된다.[21][22]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이에 더해,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도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즉,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하에 라이선스된 저작물의 수정본은 호환되는 카피레프트 체계 하에 배포되어야 하며, 배포된 수정된 저작물에는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는 수단(예: 소스 코드)이 포함되어야 한다.

카피레프트는 "전체"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전체 카피레프트: 작품의 모든 부분(라이선스 자체 제외)이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조건 하에서만 수정 및 배포될 수 있다.
  • 부분 카피레프트: 작품의 일부가 카피레프트 조항에서 면제되어,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아닌 다른 조건으로 일부 수정본을 배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적용되는 GPL 연결 예외가 부분 카피레프트에 해당한다.

5. 3.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파생 저작물에도 원본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를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모든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이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23]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해당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칙 및 법률을 창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을 사용할 때, 카피레프트 하에 저작물에 기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유자 지위를 얻거나, 연기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하에 자신의 기여에 대한 저작권을 제출함으로써, 그들은 저작물 복제의 독점적인 배포자가 될 권리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저작권에서 파생되는 일부 권리를 의도적으로 포기한다.

카피레프트에서는 2차 이후의 저작물에도 1차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성질("바이러스성", "라이선스 감염" 등으로 불림)이 확보되도록 저작권에 의해 재배포 제한을 설정한다.[73]

5. 4. 퍼미시브 라이선스(Permissive License)

퍼미시브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와 동일한 자유를 부여하지만, 해당 소프트웨어의 수정된 버전에 이러한 자유를 포함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소프트웨어의 사용, 수정 및 재배포 방법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되어 있어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아니다.[23] 이러한 유형의 라이선스에는 X11 라이선스, 아파치 라이선스, Expat 라이선스, 다양한 BSD 라이선스 등이 있다.

6. 논쟁 및 비판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사이의 이념적 갈등에서 카피레프트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34] 하지만, 양측 모두 카피레프트와 비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수용하고 있다.[35][32]


  • OSIFSF는 각각 수용된 라이선스 목록에 카피레프트와 비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모두 포함한다.
  • OSI의 초대 법률 고문 로렌스 로젠은 오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작성했다.
  • OSI는 GPL을 "모범 사례" 라이선스로 인정한다.[36]
  • GNU 프로젝트의 일부 소프트웨어는 비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 배포된다.[37]
  • 리처드 스톨만은 Ogg Vorbis 재 라이선스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비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사용을 지지했다.[38]


GPL과 같은 널리 사용되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에는 구성 요소가 추상적인 통신을 하는 한 비 카피레프트 구성 요소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57] 예를 들어, 일련의 스위치를 사용하여 명령줄 도구를 실행하거나 웹 서버와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 카피레프트 제품의 한 모듈이 GPL 하에 배치되더라도, 다른 구성 요소가 이러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는 것은 여전히 합법적일 수 있다. 이러한 허용된 통신에는 동적 연결을 통한 라이브러리나 루틴의 재사용이 포함될 수 있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자가 해당 복제물의 수신자에게 철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판매를 포함한 재배포를 허용하고 2차적 저작 (개변)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66] 카피레프트를 이용하는 측에서는 이 라이선스에 따라 복제, 변경, 재배포를 할 때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카피레프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저작물의 이용, 복제, 재배포, 2차적 저작을 제한하지 않음
  • 개변된 것 (2차적 저작물)의 재배포를 제한하지 않음
  • 2차적 저작물의 이용, 복제, 재배포, 2차적 저작을 제한해서는 안 됨
  • 복제, 재배포 시에는 이후의 이용과 2차적 저작에 제한이 없도록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함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스 코드 포함)
  • 2차적 저작이 제한되지 않는 대신,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도 동일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이를 명시해야 함


리처드 스톨만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일환으로 카피레프트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68]

카피레프트 외에도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다수 존재하며, BSD 라이선스나 MIT 라이선스 등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서 적용되는 것들이 있다. 이들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적용이나 사용 가능한 소스 코드의 복제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카피레프트가 아니다.[69]

인센티브 이론에 기초한 저작권 제도라는 논의도 있지만,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물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술 작품, 평론, 해설문,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저작물은 그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개변하거나 (개인적인 백업을 제외하고) 복제하거나 배포·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작품을 공유하고 다수의 인원으로 공동 창작 활동을 할 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퍼블릭 도메인), 포기는 하지 않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다'고 선언하는 형태로 공유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공유·발전이라는 저작자의 의도에 반하는 이용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을 개변한 경우, 2차적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니라 개변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기 때문이다.

심볼릭스사에서 LISP 인터프리터 관련 경험을 통해 스톨만은 카피레프트라는 발상을 떠올렸다. 스톨만은 퍼블릭 도메인 버전의 LISP 인터프리터를 제공했지만, 심볼릭스사는 확장된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스톨만은 소프트웨어 공개 시 저작권을 주장하고 이용 규칙을 라이선스에 기재하는 카피레프트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카피레프트는 이용권을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이용 허락) 형태로 공유와 공동 창작 활동을 보호한다. 즉, "저작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며 복제, 개변, 배포(판매)에는 나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도에 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이용을 허가한다"는 형태를 취한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재배포에 제한을 두는 카피라이트를 기본으로 한다. 카피레프트는 2차 저작물에도 1차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바이러스성", "라이선스 감염" 성질을 확보하도록 재배포 제한을 설정한다.

법적 강제력의 근거는 독점적인 라이선스와 마찬가지로 카피라이트이며, 카피라이트 없이 카피레프트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카피라이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이 방법은 "카피라이트 해킹"이라고도 불린다.[73]

6. 1. "바이러스성" 라이선스 논란

"'''바이러스성 라이선스'''"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비하하는 표현이다.[39][40][41][42][43] 이는 GPLv1이 출시된 지 1년 후인 1990년에 등장한 '일반 공중 바이러스' 또는 'GNU 공중 바이러스'(GPV)라는 용어에서 유래했다.[44][45][46] 이 용어는 카피레프트 저작물에서 파생된 모든 저작물은 배포 시 카피레프트 권한을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바이러스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BSD 라이선스 지지자들 중 일부는 GPL이 BSD 라이선스 코드를 흡수하면서도 원래 BSD 저작물에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47][48][49]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부사장 크레이그 먼디(Craig Mundie)는 "GPL의 이러한 바이러스성 측면은 이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의 지적 재산에 위협이 된다"고 언급했다.[50] 스티브 발머(Steve Ballmer)는 GPL 코드가 상업 부문에 쓸모없으며, "접촉하는 모든 것에 지적 재산적 의미에서 달라붙는 암"이라고 묘사했다.[51]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의 데이비드 터너(David Turner)는 "바이러스성 라이선스"라는 용어가 카피레프트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53] 데이비드 맥고언(David McGowan)은 GPL이 독점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로 강제할 수 없지만, GPL 코드를 결합한 파생 저작물의 상업적 배포를 금지하고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55] 리처드 스톨만은 GPL의 영역이 접촉이 아닌, GPL 코드를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에 포함시킴으로써 확산된다고 비유하며, "거미 식물처럼 퍼지며, 바이러스처럼 퍼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56]

7. 카피레프트 기호

카피레프트 기호는 저작권 기호(©)를 뒤집은 형태로, 원 안에 거꾸로 된 C를 나타낸다.[60] 2016년 유니코드 기술 위원회에서 이 기호를 유니코드에 추가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61][62] 유니코드 11에 코드 포인트 U+1F12F가 추가되었다.[62][63] 카피레프트 기호는 법적 지위가 없다.[64]

이 기호는 대부분의 최신 운영 체제의 시스템 글꼴에서 표준으로 제공되지만, 필요하다면 괄호 안에 문자 (ɔ)로 비슷하게 나타낼 수 있다.

기호유니코드JIS X 0213문자 참조명칭
🄯U+1F12F-COPYLEFT SYMBO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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