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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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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창작성이 있는 결과물을 의미하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표현과 창작성으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받지 않는다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적용된다. 저작물은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도형,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며,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다. 저작권은 국가별로 법률이 다르며, 영국, 일본, 미국, 프랑스 등 각국의 저작권 관련 법률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정의와 보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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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유형지적 창작물
창작자사람 또는 단체
법적 보호저작권
역사고대부터 존재
저작권법 제정으로 법적 보호 강화
중요성문화, 예술, 과학 발전의 핵심 요소
영향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
정의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조적 표현을 담은 결과물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 다양한 형태
특징
독창성창작자의 개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되어야 함
유형문학 작품
음악 작품
미술 작품
건축물
사진
영화
공연
소프트웨어
기타 창조적 표현물
가치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경제적 가치
관련 개념
저작권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
특허기술적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적 제도
상표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
지식 재산권창작물의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
추가 정보
창작물 보호의 중요성창작 활동 장려
문화 발전 촉진
창작자의 권리 보호
저작권 침해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불법 복제, 도용 등)
공정이용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는 제한적인 창작물 이용 (비평, 연구, 교육 목적 등)

2. 저작물의 요건

어떤 지적 활동의 결과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한다. 또한 표현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수준의 예술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상적인 표현이나 한정된 표현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며, 기계로 찍은 사진처럼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한다.[40][41]

2. 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데,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줄거리나 주제는 아이디어에 해당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39]

다음은 표현의 유사성이 인정된 예시다.[39]

사랑이 뭐길래여우와 솜사탕
지은: "안 봐도 뻔해. 자유인? 언제까지 자유인 폼 나나 어디 두고 보자. 이 기집애 저 기집애도 잠시 잠깐이야. 순 바람둥이 플레이보이로 소문나면 여자도 그런 여자나 꼬여 들 거고. 그러다 나이 먹어 마흔 살 쉰 살 추하게 늙어 허리가 꼬부라질 거고. 공부 하나도 안 해서 의사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될 거고. 돈 없어, 실력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술은 곧잘 마실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행려병자로 거리에 쓰러져 죽을 테니까."선녀: "자유인 좋아하네. 이 여자 저 여자 아무 데나 껄떡대는 껄떡쇠겠지."
대발: "뭐 결국 행려병자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 거라고? (중략) 우리가 부부니? 결혼했어? 살았어? 살다가 내가 딴 여자랑 심각하게 딴 짓 했니? 그래서 사네 못 사네 하다가 결국은 갈라서는 마당이야? 갈라서는 마당에 내가 너 쥐어 패고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야비하게 굴었어?"강철: "뭐 행려병자로 길거리에 쓰러져 어째... 순 플레이보이에다 바람둥이... 야, 내가 마누라 있는데 바람폈어? 아니면, 너랑 손가락 걸고 사랑 맹세까지 해놓고 딴 여자랑 놀아나길 했어? 그것도 아님 너랑 갈 데까지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서 널 돌게 만들었니?"


2. 2. 창작성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사상과 감정의 표현'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어야 한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드라마의 줄거리나 주제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며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대사는 표현에 해당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39]

사랑이 뭐길래여우와 솜사탕
지은 안 봐도 뻔해애. 자유인? 언제까지 자유인 폼나나 어디 두고 보자. (중략)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행려병자루 거리에 쓰러져 죽을 테니까.선녀 자유인 좋아하네. 이여자 저여자 아무데나 껄떡대는 껄덕쇠겠지.
강철 껄..껄덕쇠?
선녀 순 바람둥이에다 플레이보이 거기다 거짓말쟁이... (중략) 술먹구 아무데나 널브러져다가 늙어서 행려병 자루 거리에 쓰러져 죽을 거야...
대발 뭐 결국 행려병자루 인생을 마감하고 말거라구? (중략) 우리가 부부니? 결혼했어?강철 뭐 행려병자루 길거리에 쓰러져 어째... 순플레이보이에다 바랑둥이... 야 내가 마누라 있는데 바람 폈어?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40] 창작성은 높은 수준의 예술성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표현이나 한정된 표현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기계로 찍은 사진은 창작성이 없다고 본다.[41]

--
창작성이 긍정된 예



일본 저작권법 체계에서 '창작적 표현'은 표현 중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말하며, '흔한 표현'의 반대말이다. '흔한 표현'은 누가 표현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표현으로, '표현상의 창작성이 없는 부분'이라고도 한다.[24][25]

3. 저작물의 종류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일본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다. 이 예시는 제한적인 목록이 아니므로, 다른 형태의 저작물도 존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


3. 1. 어문 저작물

소설, , 논문, 경연, 연설, 각본 등을 포함한다.[42]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는 어문 저작물의 고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43] 말하는 순간 저작권이 성립한다.[44] 다만,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목적의 연설은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45]

3. 2. 음악 저작물

노래가사는 어문 저작물에 해당한다. 어문 저작물과 같이 고정을 요하지 않으므로 즉흥 연주에도 저작권이 성립한다.[43] 다만 이미 작곡된 곡을 연주한 것은 실연자[47]의 권리로서 보호된다.

3. 3. 연극 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 등이 연극 저작물에 해당한다.[48] 연극의 각본은 어문 저작물이며, 연극 저작물은 연기의 형태를 결정하는 안무를 말한다.[43] 배우의 연기 등은 실연자의 권리로서 보호된다.

3. 4. 미술 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 미술 저작물 등이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49]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50]

일본의 경우, 미술 저작물은 회화, 판화, 조각 등을 포함하며 미술공예품도 포함한다(일본 저작권법 2조 2항).[22] 응용미술(양산품)은 의장법에 의해 보호되며, 고등법원판결에서 미술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심미성을 갖추지 않은 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다.[22] 만화의 캐릭터는 캐릭터의 그림은 저작물이 되지만, 캐릭터 자체는 “만화의 구체적인 표현에서 승화된 등장인물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추상적개념으로서, 구체적 표현 자체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되었다.

3. 5. 건축 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 등이 건축 저작물에 해당한다.[51] 건축물 이용자는 건축물을 증축, 개축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변형할 수 있다. 다만 본질적인 부분은 변형할 수 없다.[52]

3. 6. 사진 저작물

사진과 유사한 제작 방법으로 표현된 것도 포함한다.[53]

3. 7. 도형 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이 도형 저작물에 해당한다.[54]

3. 8. 영화 저작물

영화 저작물은 영화의 효과와 유사한 시각적 또는 시청각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지된 저작물을 포함한다.[56] 영화, 비디오 게임, 컴퓨터 화면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프로그램은 "전자 계산기[58]를 작동시켜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시를 결합한 제품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된다.[59] 그러나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는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60]

  •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문자, 기호 및 그 체계"를 의미한다. 특정 컴파일러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약관: "특정 프로그램의 지난 호 프로그램 언어 사용법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의미한다.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해법: "프로그램의 전자 계산기[58]에 대한 지침의 조합 방법"을 의미한다. 알고리즘 등이 이에 해당하지만, 알고리즘을 기술한 문서는 언어 또는 도형 저작물이 될 수 있다.

4.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은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또는 각색, 영화화, 기타 각색함으로써 창작한 저작물을 말한다.[11]

5. 편집 저작물

일본의 실정법에서 데이터베이스란 논문, 수치, 도형 등 기타 정보의 집합체로서, 이러한 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말한다.[11]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인 구성에 의하여 창작성을 가지는 것은 저작물로서 보호한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구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한 편집물 중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의하여 창작성을 가지는 것은 저작물로서 보호한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 편집물의 부분을 구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 저작권법은 "수많은 저작물을 적법히 편집한 자는 저작자로 간주하고 그 편집물 전체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가진다. 다만 각 부분의 저작권은 그 저작자에게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물이 편집 저작물이 되는지 의문이 있었다. 그 때문에 현행법은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물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상 아래, 편집 저작물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었다.

편집 저작물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편집 저작물과 다른 저작물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것은 어렵고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소재의 선택·배열이라는 행위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에서 창설적인 규정이라는 견해도 유력하다. 특히, 비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물에 대해서는, 소재 자체에는 특징성이 없는 가운데, 오로지 그것을 선택·배열하는 것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저작물과 크게 다르다고 여겨진다. 현행법이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을 인정하여, 비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 저작물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편집 방침이라는 아이디어 보호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행법상 구체적인 편집물을 떠나서, 추상적인 편집 방침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아이디어·표현 이분론). 그러므로, (특히 사실을 소재로 하는 편집물에서) 가장 창작성을 지닌 편집 방침이라는 아이디어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편집 방침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결과로, 편집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은 일정한 소재를 창작적으로 선택하거나 배열한 구체적인 편집물이다. 그러므로, 소재가 전혀 다를 때는 편집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반론도 많다.

6. 저작권

저작권(著作權)은 저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으며, 지적 재산권의 하나이다. 국제법은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저작권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 보도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으며, 법령, 고시·훈령, 판결과 같은 정부 저작물도 저작권이 없을 수 있다.

저작권 및 저작물의 개념은 유럽 대륙이나 일본 등 대륙법(大陸法) 체계와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법(英米法) 체계에서 다르다.[3]

저작권의 역사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기 발명으로 인쇄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생겨난 권리로 여겨진다.[4] 1710년 영국에서 안네 여왕 법이 제정됨으로써 창작물인 문서를 복사하는 권리는 서적 출판업 조합에서 저자에게 이전되었지만, 저자는 일단 출판사 등 제삼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면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4] 반면, 대륙법의 저작권은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법, 그리고 프랑스 혁명기의 자연권 사상을 기반으로 저작자의 명예와 사회적 보호(후의 저작인격권)를 약속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발전했다.[4]

영미법에서는 저작권을 출판·복사 등 단순히 복제하는 권리로 간주했기 때문에,[4] 미국법 등에서는 레코드처럼 유체물에 고정된 것 자체를 저작물로 취급해 왔다.[5]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는 유체물의 존재와 관계없이 지각 가능한 상태라면 충분하며, 유체물에 대한 고정을 저작물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6]

세계적인 저작권 보호는 대체로 상호주의(相互主義)가 채택되고 있다.[8]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의 틀로는 만국저작권조약이나 베른 협약 등 다국간 조약이 존재하지만, 비가입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의 존재 등 그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9] 저작물은 조약상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각국에서 법률에 따라 저작물의 정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등 제한적이다.[10]

일본 저작권법 체계에서 저작물이란 문예·학술·미술·음악에 속하는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다. 이 정의에는 “권리성”, 즉 “저작권”과의 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저작물이라는 개념은 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과 독립된 개념이며, “저작권이 인정된 작품 = 저작물”이라는 관계는 아니다.

저작권법은 “조건을 충족한 저작물”의 “조건을 충족한 이용”에 한정하여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모든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고[34], 북한에서 작성된 저작물은 조약국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조건을 충족한 저작물의 복제권은 사적 이용 조건에서는 부여되지 않는다(누구든 자유롭게 사적 복제 가능).[35] 저작물인 것은 저작권 부여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6. 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이다. 저작권에는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으며, 지적 재산권의 하나이다.

6. 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에는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으며, 지적 재산권의 하나이다.[3] 영미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저작인격권에 우선하는 형태로 발전했다.[4]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하더라도 자신의 이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무제한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저작물 창작자는 그 지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어렵게 된다. 저작물의 창작에는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단 이용을 허용하면 지적재산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그 창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무제한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저작권이 있으며,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저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7]

7. 저작권 보호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고, 지적 재산권의 하나이다. 국제법은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3]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 보도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으며, 법령, 고시·훈령, 판결과 같은 정부 저작물도 저작권이 없을 수 있다.

저작권의 역사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기 발명으로 인쇄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생겨난 권리로 여겨진다.[4] 1710년 영국에서 앤 여왕 법이 제정됨으로써 창작물인 문서를 복사하는 권리는 서적 출판업 조합에서 저자에게 이전되었지만, 저자는 일단 출판사 등 제삼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면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4] 따라서 영미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저작인격권에 우선하는 형태로 발전했다.[4] 반면, 대륙법의 저작권은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법, 그리고 프랑스 혁명기의 자연권 사상을 기반으로 저작자의 명예와 사회적 보호(후의 저작인격권)를 약속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발전했다.[4]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하더라도 자신의 이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무제한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저작물 창작자는 그 지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어렵게 된다. 저작물의 창작에는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단 이용을 허용하면 지적재산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창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저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7]

세계적인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대체로 상호주의가 채택되고 있다.[8]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의 틀로는 만국저작권조약이나 베른 협약 등 다국간 조약이 존재하지만, 비가입 개발도상국의 존재 등 그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9]

7. 1. 저작권 침해

구문은 허용되지 않는 템플릿이므로 제거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 섹션은 주어진 `source`에 직접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저작권 문서로 링크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출력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 문서를 참고하라.

7. 2. 저작권 보호의 한계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에는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으며, 지적 재산권의 하나이다. 국제법은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작권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 보도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는다. 법령, 고시·훈령, 판결과 같은 정부 저작물도 저작권이 없을 수 있다.

8. 국가별 저작물 관련 법률

저작권 및 저작물의 개념은 유럽 대륙이나 일본 등 대륙법(大陸法) 체계와 영국, 미국 등 영미법(英米法) 체계에서 다르다.[3]

저작권의 역사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기 발명으로 인쇄물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생겨난 권리로 여겨진다.[4] 1710년 영국에서 앤 여왕 법이 제정되면서 문서 복사 권리가 서적 출판업 조합에서 저자에게 이전되었지만, 저자는 출판사 등에 권리를 양도하면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4] 따라서 영미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저작인격권보다 우선하는 형태로 발전했다.[4] 반면, 대륙법의 저작권은 고대 로마그리스 법, 그리고 프랑스 혁명기의 자연권 사상을 기반으로 저작자의 명예와 사회적 보호(후의 저작인격권)를 약속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발전했다.[4]

영미법에서는 저작권을 출판·복사 등 단순히 복제하는 권리로 간주했다.[4] 많은 국가에서는 유체물에 대한 고정을 저작물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6]

일반적으로 저작물 창작자는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해도 자신의 이용을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의 무제한적인 저작물 이용은 창작자의 지적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어렵게 한다. 저작물 창작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무단 이용은 지적 재산 창작 의욕을 저하시켜 창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저작권이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7]

세계적인 저작권 보호는 대체로 상호주의(相互主義)가 채택되고 있다.[8]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틀로는 만국저작권조약이나 베른 협약 등 다국간 조약이 있지만, 비가입 개발도상국의 존재 등 미비점이 지적된다.[9] 저작물은 조약상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각국 법률에 따라 저작물을 정의하는 나라는 일본 등 제한적이다.[10]

8. 1. 영국

소득세법(거래 및 기타 소득) 2005년법 제221조(2)(c)항에 따르면, "창작물"은 다음을 의미한다.[2]

  • (a) 문학, 극, 음악 또는 예술 작품
  • (b) 디자인


이때 창작물은 납세자가 직접 창작하거나, 파트너십으로 수행되는 거래, 직업 또는 직무의 경우 파트너 중 한 명 이상이 직접 창작한 것이어야 한다.[2]

8. 2. 일본

저작권 및 저작물의 개념은 유럽 대륙이나 일본 등 대륙법 체계와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법 체계에서 다르다.[3] 일본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서 저작권은 고대 로마와 그리스 법, 프랑스 혁명기의 자연권 사상을 기반으로 저작자의 명예와 사회적 보호(후의 저작인격권)를 약속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발전했다.[4]

세계적인 저작권 보호는 대체로 상호주의가 채택되고 있다.[8]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의 틀로는 만국저작권조약, 베른 협약 등 다국간 조약이 존재하지만, 비가입 개발도상국의 존재 등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9] 저작물은 조약상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각국에서 법률에 따라 저작물의 정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등 제한적이다.[10]

8. 3. 미국

미국의 법 체계는 연방법과 주법으로 나뉘며, 미국 저작권법의 주된 내용은 연방법으로서 미국법전 제17편(17 U.S.C.)에 수록되어 있다. 저작물의 정의, 보호 대상 및 예외는 제1장에서 규정하고 있다.[3]

영미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저작인격권에 우선하는 형태로 발전했으며,[4] 미국법 등에서는 레코드처럼 유체물에 고정된 것 자체를 저작물로 취급해 왔다.[5]

8. 4. 프랑스

프랑스 저작권법 조문은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지적재산권법전프랑스어 제1부에 수록되어 있다. 프랑스 저작권법은 "정신적 저작물의 저작자"라는 조문 표현으로 시작하며(L111조-1)[36], 저작자의 지적인 창작 활동(창작성)과 어떤 형태의 표현이 존재하는 것(표현성)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제시된다. 저작권법상 14가지 유형의 저작물이 정의되어 있으며, 계절성이 강한 패션이나 실용품 디자인과 같은 응용미술에도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L112조-2)[37]. 그러나 14가지 유형은 단지 예시일 뿐이며, 저작권의 법적 보호가 이것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38].

참조

[1] 웹사이트 Copyright Basics FAQ {{!}} Stanford Copyright and Fair Use Center http://fairuse.stanf[...] Stanford Libraries 2015-04-05
[2] 법률 Income Tax (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 http://www.legislati[...]
[3] 서적 著作権特殊講義 日本音楽著作権協会(JASRAC)寄附講座 2003年度 成蹊大学法学部 2004
[4] 서적 グローバル経営を推進する知財戦略の教科書 2013
[5] 서적 著作権特殊講義 日本音楽著作権協会(JASRAC)寄附講座 2003年度 成蹊大学法学部 2004
[6] 서적 著作権特殊講義 日本音楽著作権協会(JASRAC)寄附講座 2003年度 成蹊大学法学部 2004
[7] 서적 著作権法 第3版 有斐閣 2021
[8] 서적 著作権特殊講義 日本音楽著作権協会(JASRAC)寄附講座 2003年度 成蹊大学法学部 2004
[9] 뉴스 コンピュータネットワーク上の国際的な著作権侵害ー東北大学 https://www.tains.to[...]
[10] 서적 著作権特殊講義 日本音楽著作権協会(JASRAC)寄附講座 2003年度 成蹊大学法学部 2004
[11] 법률 著作権法
[12] 웹사이트 著作権テキスト 初めて学ぶ人のために http://www.bunka.go.[...] 文化庁長官官房著作権課 2010
[13] 웹사이트 著作権なるほど質問箱 自動車メーカーが売り出しているファミリーカーのデザインは著作物ですか。 https://pf.bunka.go.[...]
[14] 웹사이트 著作権法の基本的な枠組みについて(オープンデータ関連) https://www.kantei.g[...] 文化庁 2013-01-24
[15] 웹사이트 著作権なるほど質問箱 小説や音楽などの題名は著作権で保護されますか。 https://pf.bunka.go.[...]
[16] 웹사이트 著作権なるほど質問箱 図書館で、書籍の題名、著作者名、出版者名、発行年等の書誌情報をデータベース化し、パソコンコーナーで検索できるようにしようと考えていますが、問題がありますか。 https://pf.bunka.go.[...]
[17] 웹사이트 著作権なるほど質問箱 流行語大賞を獲得した言葉や造語は著作物ですか。 https://pf.bunka.go.[...]
[18] 웹사이트 著作権なるほど質問箱 独創的な商品名は著作物ですか。 https://pf.bunka.go.[...]
[19] 판례 大阪控判昭和11・5・19法律新聞4006号2頁(訴廷日誌事件)
[20] 판례 東京地裁昭和40・8・31判例時報424号40-41頁(船荷証券ひな型事件)
[21] 서적 著作権法要義 https://books.google[...] 1899
[22] 판례 ○玩具「ファービー」人形のデザインは美術の著作物に該当しないと判断された事例 平成14年7月9日判決宣告 仙台高等裁判所 平成13年 (う) 第177号 https://web.archive.[...]
[23] 판례 判決文 https://www.ip.court[...] 裁判所 2022-07-31
[24] 판례 平成24(ネ)10027(釣りゲーム事件) https://www.ip.court[...] 2012
[25] 웹사이트 著作権テキスト -令和5年度版- https://www.bunka.go[...] 文化庁 2023
[26] 판례 最高裁判所判決(平成11(受)922)
[27] 판례 最高裁判所判決(平成11(受)922)
[28] 판례 江差追分事件 2001
[29] 판례 江差追分事件 2001
[30] 판례 平成24年 (ネ) 10027号(釣りゲーム事件) https://www.courts.g[...] 2012
[31] 판례 平成4(オ)1443(ポパイネクタイ事件)判決文 https://www.courts.g[...] 1997
[32] 판례 平成4(オ)1443(ポパイネクタイ事件)判決文 https://www.courts.g[...] 1997
[33] 서적 著作権法の守備範囲 https://www.jpaa.or.[...] パテント 2013 Vol. 66 No. 13 2013
[34] 법률 著作権法(令和五年法律第三十三号による改正)
[35] 법률 著作権法(令和五年法律第三十三号による改正)
[36] 법률 Loi 111, Chapitre Ier : Nature du droit d'auteur (제1장 제1절: 저작권의 성질, 제111조) https://www.legifran[...]
[37] 법률 Loi 112, Chapitre II : Oeuvres protégées (제1장 제2절: 저작물의 보호대상, 제112조) https://www.legifran[...]
[38] 웹사이트 Copyright litigation in France: overview https://uk.practical[...]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2019-08-03
[39] 판례 대한민국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카합370
[40]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 97도2227, 2002도446
[41] 판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6095 s:파일:2007가합16095.pdf
[42] 법률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조 1항 1호, 일본저작권법 제10조 1항 1호
[43] 서적 저작권법개설 (제5판) 세창출판사 2009
[44] 용어 무방식주의
[45] 법률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4조
[46] 법률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조 1항 2호, 일본 저작권법 제10조 1항 2호
[47] 법률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4호 (실연자 정의)
[48] 법률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조 1항 3호, 일본 저작권법 제10조 1항 3호
[49] 법률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조 1항 4호, 일본 저작권법 제10조 1항 4호
[50] 법률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9조
[51] 법률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조 1항 5호, 일본 저작권법 제10조 1항 5호
[52] 법률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3조 2항
[53] 법률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조 1항 6호, 일본 저작권법 제10조 1항 8호
[54] 법률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조 1항 7호, 일본 저작권법 제10조 1항 6호
[55] 법률 일본 저작권법 제10조 1항 7호
[56] 법률 일본 저작권법 제2조 3항
[57] 법률 일본 저작권법 제10조 1항 9호
[58] 용어 컴퓨터
[59] 법률 일본 저작권법 제2조 1항 10호의 2
[60] 법률 일본 저작권법 제1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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