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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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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포도청은 조선 시대의 치안을 담당하던 관청으로, 1469년 성종 때 처음 설치되어 갑오개혁으로 경무청으로 개편될 때까지 존속했다. 초기에는 임시직으로 운영되다가 좌·우 포도청으로 분리되어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치안을 담당했다. 세도정치 시기에는 권력 남용의 도구로 변질되기도 했으며, 18세기에는 《속대전》에 직제가 명시되어 조직과 역할을 갖추었다. 포도대장을 중심으로 종사관, 군관, 부장, 서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한성부의 좌·우 포도청 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여 심문하고 처벌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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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청
기본 정보
포도청의 장관, 포도대장
한글포도청
한자捕盜廳
일본어 히라가나ほとうちょう
일본어 가타카나ポドチョン
개요
설명조선시대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를 담당했던 관청
주요 기능범죄 수사 및 체포
도적 진압
백성 보호
순찰 및 감시
민생 안정
역사
설치 시기1469년, 성종 때 처음 설치
1480년, 현재와 같은 조직 형태로 개편
특징군사 조직과 유사한 체계
강력한 수사권 및 체포권 보유
변천사1480년, 조직 개편 후 조선 말기까지 유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
조직 및 인원
구성포도대장: 총 책임자
종사관: 실무 책임자
포교: 수사 및 체포 담당
나장: 하급 순찰 요원
군사: 병력
포도대장종2품 무관
포도청의 최고 책임자
형조판서 또는 병조판서가 겸임하기도 함
종사관정7품 무관
포도대장을 보좌하고 실무 총괄
포교정8품 무관
수사 및 체포 담당
나장하급 순찰 요원
일반 백성 출신
군사포도청 소속 군사
수사 및 진압 작전 수행
관할 구역
좌포도청한성부 동부, 남부, 중부 관할
현재의 서울특별시 강남, 강동, 송파, 서초, 용산, 중구, 성동, 광진, 동대문 일부 지역 관할
우포도청한성부 서부, 북부 관할
현재의 서울특별시 강서, 양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일부 지역 관할
주요 업무
범죄 수사살인, 강도, 절도 등 각종 범죄 수사
범인 체포 및 조사
치안 유지순찰 및 감시 활동
도적 및 불량배 단속
민생 안정 도모
특별 임무왕명에 따른 특별 수사
국가 중요 행사 경비
기타
폐지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
후신경무청으로 개편

2. 역사

세도정치 시기 포도청은 치안 기구로서의 역할보다는 권력 획득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여 제 기능을 상실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근대적 치안 기구인 경무청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2. 1. 초기 (성종 ~ 중종)

1469년 (성종 즉위년) 박중선을 포도주장(捕盜主將)으로 삼아 전라도에 보낸 기록이 있다.[8] 이후 각지에 일어나는 도둑들을 잡기 위해 포도장을 임명하여 각지에 보낸 기록이 《성종실록》에만 29번 나타난다.

초기의 포도대장들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는 임시직 형식이었다. 성종 5년에는 이양생이 포도장으로 권력을 남용하므로 포도장 상설화가 폐지되었다가, 같은 해 3월 포도장을 재설치한다.[9] 이후 1481년(성종 12년)에 좌변(左邊)·우변(右邊)으로 나누어, 서울의 동부·남부·중부와 경기좌도는 좌변이 맡고, 서울의 서부·북부와 경기우도는 우변이 맡았다.[10] 1540년(중종 35년) 《중종실록》에 포도청(捕盜廳)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11]

2. 2. 후기 (세도정치 ~ 갑오개혁)

세도정치 시기 포도청은 치안 기구로서의 역할보다는 권력 획득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여 제 기능을 상실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근대적 치안 기구인 경무청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3. 조직 및 직제

속대전》에 따르면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은 "좌"와 "우" 글자만 다를 뿐 동일한 직제를 가졌다. 포도대장은 현재의 경찰청장에 해당한다.[14]

성종은 도둑을 체포하기 위해 포도대장을 임명하여 각 지역에 파견했다. 1469년에는 박중선을 포도주장(捕盜主將)으로 임명하여 전라도에 파견했다.[1] 초기 포도대장은 수도에서 파견되어 도둑질 등을 진압하는 임시적인 직무와 권한을 가진 관원이었다. 그러나 성종 5년, 이양생이 포도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군대를 사적으로 동원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포도장직이 폐지되었으나 같은 해 3월에 다시 설치되었다.[2][3]

포도청은 성종대에 정부 기구로서의 지위를 점차 확립해 나간 것으로 보이며, 중종 즉위 후 그 과정을 완료했다. 1481년, 성종은 포도청을 좌우로 나누었다. 좌포도청은 한양(현 서울)의 동부, 남부, 중부와 좌경기(경기도의 동쪽 절반)를 관할했고, 우포도청은 한양의 서부, 북부와 우경기(경기도의 서쪽 절반)를 관할했다.

'포도청'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이다.[4]

3. 1. 지휘부

《속대전》에 따르면 좌포도청의 지휘부는 다음과 같으며, 우포도청의 지휘부도 "좌"를 "우"로만 바꾸면 동일하다.

직책품계정원역할 및 설명
좌포도대장(左捕盜大將)종2품1명경찰청장에 해당한다.[14]
좌포도종사관(左捕盜從事官)종6품3명서장 보좌 및 죄인 심문을 맡은 행정직. 경정급.
포도군관(捕盜軍官)42명현장 수사나 순라(순찰)를 맡았다. 경사 ~ 경감급.
좌포도부장(左捕盜部將)종6품4명형사반장급. 포두(捕頭), 삼부리라고도 한다.
기찰군관(譏察軍官)탐정 수사를 맡은 포도군관. 기찰포교, 기교(譏校)라고도 한다.
무료부장(無料部將)품계 없음26명일반 형사급. 무료군관, 포교(捕校)라고도 한다.
가설부장(加設部將)12명정원 외에 더 둔 부장. 가설군관이라고도 한다.
서원(書員)4명중인 계층이며, 사무 기록을 담당한 서기들이다.
포도군사(捕盜軍士)다수포졸이다.



18세기 영조 시대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 따르면, 각 부문마다 대장(大將) 1명, 종사관(從事官) 3명, 부장(部將) 4명이 있었고, 각 부장은 무료부장 26명과 가설부장 12명을 지휘했으며, 서원 4명이 배치되었다.[5]

3. 2. 현장 지휘관


  • 종6품 좌포도부장(左捕盜部將) 4명: 형사반장급. 포두(捕頭), 삼부리라고도 한다.[14]
  • * 기찰군관(譏察軍官): 탐정 수사를 맡은 포도군관. 기찰포교, 기교(譏校)라고도 한다.
  • * 무료부장(無料部將) 26명: 품계가 없다. 일반 형사급. 무료군관, 포교(捕校)라고도 한다.
  • * 가설부장(加設部將) 12명: 정원 외에 더 둔 부장. 가설군관이라고도 한다.[14]

3. 3. 기타

속대전》에 따르면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좌우 포도청은 "좌"와 "우" 글자만 다를 뿐 동일한 직제를 가졌다. 포도대장은 현재의 경찰청장에 해당한다.[14]

직책설명
종2품 좌·우포도대장(左·右捕盜大將) 각 1명경찰서장 총경급
종6품 좌·우포도종사관(左·右捕盜從事官) 각 3명서장 보좌 및 죄인 심문을 맡은 행정직. 경찰간부 경정급.
포도군관(捕盜軍官) 42명현장 수사나 순라(순찰)를 맡았다. 경사 ~ 경감급.
종6품 좌·우포도부장(左·右捕盜部將) 각 4명형사반장급. 포두(捕頭), 삼부리라고도 한다.
기찰군관(譏察軍官)탐정 수사를 맡은 포도군관. 기찰포교, 기교(譏校)라고도 한다.
무료부장(無料部將) 26명품계가 없다. 일반 형사급. 무료군관, 포교(捕校)라고도 한다.
가설부장(加設部將) 12명정원 외에 더 둔 부장. 가설군관이라고도 한다.
서원(書員) 4명중인 계층이며, 사무 기록을 담당한 서기들이다.
포도군사(捕盜軍士) 다수소위 포졸(捕卒)이다.



18세기 영조 시대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續大典)》에는 각 부문마다 대장(大將) 1명, 종사관(從事官) 3명, 부장(部將) 4명이 있었고, 각 부장은 무료부장(無料部將) 26명과 가설부장(架設部將) 12명을 지휘했으며, 서원(書員) 4명이 배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5]

4. 청사 위치

좌변포도청(좌포청)은 한성부 중부 정선방(貞善坊) 파자교(把子橋) 동북쪽에, 우변포도청(우포청)은 한성부 서부 서린방(瑞麟坊) 혜정교(惠政橋) 서남쪽에 위치했다.[12][13] 1481년(성종 12년), 성종은 포도청을 좌우로 나누었다. 좌포도청은 한양(현 서울)의 동부, 남부, 중부와 좌경기(경기도의 동쪽 절반)를, 우포도청은 한양의 서부, 북부와 우경기(경기도의 서쪽 절반)를 관할했다.

5. 한국 가톨릭과의 관계

포도청은 본래 강도나 살인범을 취조하고 가두던 곳이었지만, 서울의 포도청을 비롯하여 지방의 진영(鎭營, 일명 토포청(討捕廳))이나 수영, 병영 등에서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여 처벌하기도 하였다. 지방에서 이송된 신자들은 좌·우 포도청에서 심문을 받은 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급기관인 형조의금부로 이송되었다. 문헌에는 183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천주교에 연루되어 체포된 500여 명의 심문 기록이 실려있다.[15]

참조

[1] 웹사이트 전라도의 포도 주장 박중선을 돌아오게 하다 http://sillok.histor[...]
[2] 웹사이트 도승지 이숭원이 병졸을 사사로이 부린 포도장 이양생의 파직을 청하니 허락하다 http://sillok.histor[...]
[3] 웹사이트 도적이 많으므로 포도장을 다시 설치할 것을 명하다 http://sillok.histor[...]
[4] 웹사이트 덕양군 집에 든 도둑을 잡아 넘긴일에 관련하여 형옥관을 추문하라고 이르다 http://sillok.histor[...]
[5] 웹사이트 포도청 [捕盜廳]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
[6] 간행물 조선시대 법전
[7] 일반
[8] 서적 성종실록 1469-11-29
[9] 서적 성종실록 1474-01-25
[9] 서적 성종실록 1474-03-11
[10] 서적 성종실록 1481-03-24
[11] 서적 중종실록 1538-10-07
[12] 일반
[13] 일반
[14] 일반
[15] 서적 가족이 함께 가는 성지순례 가톨릭출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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