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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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허형구는 김해 출신의 법조인으로, 부산대학교 재학 중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되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 혁명검찰부 검찰관으로 활동했으며,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1981년 검찰총장에 임명되었다. 검찰총장 재임 중 봉사하는 검찰상을 정립하고 선거법 위반 사범을 엄정 수사했으나, 저질 연탄 사건 수사로 인해 대통령에 의해 경질되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변호사로 활동했다.
허형구는 김해 출신으로, 경상남도 김해에서 태어났다. 1951년 부산대학교 재학 중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53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되었다.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이후 혁명검찰부 검찰관으로서 부정축재 조사단 내부 부정을 수사하였다.
2. 생애
1963년 육군 보통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으로 김동하 쿠데타 음모 사건을 담당했고,[1] 1972년 6월 13일 서울지방검찰청 경제부 부장검사로서 현대건설 등 20개 업체 대표와 개인 등 37명을 건축법 위반 등으로 입건하였다.[2] 1974년 5월 서울지검 차장검사 시절 중앙일보 기자에 대한 비밀 영장 신청을 주도하였다.[3]
조선변호사시험 제2회인 이영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제3회인 이종원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고등고시 제1회인 서정각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선배들을 제치고 검찰총장에 임명되었다. 취임사에서 "5공화국이 발족되고 새 시대가 전개되는 마당에 검찰총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은 영광이며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4]
5.18 광주 민주화운동 1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무장간첩 남파 가능성을 경고하며 전국 검찰에 효율적인 대처를 지시했다.[7]
2. 1. 초기 생애 및 학력
허형구는 김해 출신으로, 경상남도 김해에서 태어났다.[1] 1951년 부산대학교 재학 중에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1]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2. 2. 검사 임용 및 주요 경력
허형구는 1951년 부산대학교 재학 중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53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었다.[1]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이후 혁명검찰부 검찰관으로서 부정축재 조사단 내부 부정을 수사하였다.
1963년 육군 보통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으로 김동하 쿠데타 음모 사건을 담당했다.[1] 1972년 6월 13일 서울지방검찰청 경제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현대건설 등 20개 업체 대표와 개인 등 37명을 건축법 위반 등으로 입건하였다.[2] 1974년 5월 서울지검 차장검사 시절 중앙일보 기자에 대한 비밀 영장 신청을 주도하였다.[3]
허형구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연도 | 내용 |
---|---|
1961년 | 대한민국 법무부 정보과장 |
~ 1963년 | 대한민국 법무부 인권옹호과장 |
~ 1963년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1964년 |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과장 |
1966년 |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 1972년 |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1972년 |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 1974년 |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1974년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1975년 |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국장 |
1979년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
1980년 | 대검찰청 차장검사 |
2. 3. 검찰총장 재임 시절 (1981년 3월 ~ 1981년 12월)
조선변호사시험 제2회인 이영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제3회인 이종원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고등고시 제1회인 서정각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선배들을 제치고 검찰총장에 임명되었다. "5공화국이 발족되고 새 시대가 전개되는 마당에 검찰총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은 영광이며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4]"군림하는 검찰상을 개편하여 봉사하는 검찰상을 정립해 법이 권력자, 강한 자, 부유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선량한 국민 각자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다짐하면서,[4] 취약계층 피의자 불구속 입건, 수재민 벌과금 유예, 장기구금 방지 등 민생 관련 조치를 시행하였다.
민정당, 민한당, 국민당, 민권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였다. 1981년 3월 14일에는 "금권 선거 등 선거법 위반 사항이 무거운 민정당, 민한당, 국민당, 민권당 소속 선거운동원 4명을 입건하라"고 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에 대해서는 당선이 확정된 후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5]
저질 연탄 사건을 파헤치다 동력자원부로부터 "검찰이 별 것 아닌 사건을 확대해 갓 출범한 정부의 공신력을 실추 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취임 9개월만인 1981년 12월에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경질되었다.[6]
2. 4.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1988년 12월 ~ 1990년 3월)
1988년 12월부터 1990년 3월까지 제38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였다.[1]2. 5. 5.18 민주화운동 관련 논란
5.18 광주 민주화운동 1주년을 앞두고 "북괴는 우리 5공화국 출범 과정에서 소외된 일부 불만 지식층과 학생을 자극해 반정부 혼란 사태를 획책하기 위해 녹음기를 틈타 무장간첩 남파와 함께 우리 정부의 반정부 해외동포 입국 허용 방침에 편승해 우회 침투 활동이 예상된다"면서 "전국 검찰은 관계 당국과 협조 체제를 긴밀히 하여 북괴의 각종 책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라"고 했다.[7]3. 경력
wikitext
연도 | 직책 |
---|---|
1961년 | 대한민국 법무부 정보과장 |
1963년까지 | 대한민국 법무부 인권옹호과장 |
1963년까지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1964년 |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과장 |
1966년 |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1972년까지 |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1972년 |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1974년까지 |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1974년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1975년 |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국장 |
1979년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
1980년 | 대검찰청 차장검사 |
1981년 3월 ~ 1981년 12월 | 제17대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
1988년 12월 ~ 1990년 3월 | 제38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
1995년 | 영등포종합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
4. 학력
5. 저서
- 《검찰 실무》
- 《형사소송법》
참조
[1]
뉴스
경향신문
1963-08-19
[2]
뉴스
매일경제
1972-06-13
[3]
뉴스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74-05-04
[4]
뉴스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81-03-11
[5]
뉴스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81-03-14
[6]
뉴스
https://newslibrary.[...]
한겨레
1993-09-14
[7]
뉴스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8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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