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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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GHS)은 물질 및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하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국제적인 시스템이다. 1992년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개발이 시작되어, 2003년 첫 번째 버전이 발표되었으며, 2년마다 개정되고 있다. GHS는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으로 분류되며, 각 유해성은 세부 항목과 구분으로 나뉜다. GHS는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성 문구, 예방 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를 사용하여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며, 안전보건자료(SDS)를 통해 화학 제품의 위험, 사용 및 위험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GHS는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었으며, 각 국가별로 이행 기한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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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화시스템 - GHS 그림문자
GHS 그림문자는 화학 물질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취급자에게 경고를 주는 국제 조화 시스템(GHS)에서 사용되는 그림 기호이다. - 화학 안전 - 위험물
위험물은 안전한 운송을 위해 국제적으로 규제되며, 각 기구 및 국내 법률에 따라 분류, 포장, 표시 및 운송 관련 규제를 적용한다. - 화학 안전 - 바젤 협약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 폐기물 수출입 시 수입국의 서면 동의 필요, 폐기물 불법 거래 금지, 비당사국과의 폐기물 수출입 원칙적 금지 등이 있다.
|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 | |
|---|---|
| 개요 | |
| 명칭 | 화학 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 조화 시스템 |
| 영어 명칭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 약칭 | GHS |
| 관리 | 국제 연합 |
| 목표 | 안전 보건 증진 및 화학 물질의 안전한 국제 무역 촉진 |
| 주요 내용 | 유해성 분류 기준 조화, 경고 표시 요소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 조치 문구) 조화, 안전 데이터 시트 (SDS) 형식 통일 |
| 도입 현황 | |
| 대한민국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 |
| 미국 |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유해 물질 정보 전달 기준 (HCS)에 통합 |
| 유럽 연합 | CLP 규칙(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에 따라 시행 |
| 일본 | JIS Z 7252 및 화학 물질 관리 촉진법 등에 따라 시행 |
| 분류 | |
| 물리적 위험성 | 폭발성, 인화성, 자기 반응성, 자연 발화성, 물 반응성, 산화성 등 |
| 건강 유해성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생식 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 독성, 특정 표적 장기 독성 (1회 노출 및 반복 노출), 흡인 유해성 |
| 환경 유해성 | 수생 환경 유해성 (급성 및 만성) |
| 경고 표지 | |
| 그림 문자 |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고압 가스 부식성 급성 독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 |
| 신호어 | 위험 (Danger) 및 경고 (Warning) |
| 유해·위험 문구 | 각 유해성 분류에 따른 표준 문구 (예: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킴") |
| 예방 조치 문구 | 노출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관련 표준 문구 (예: "보호 장갑/보호 의류/눈 보호구/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 안전 데이터 시트 (SDS) | |
| 구성 항목 | 화학 제품과 회사 정보 유해성·위험성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 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취급 및 저장 방법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규 현황 그 밖의 참고 사항 |
2. 역사
GHS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여러 국가에서 서로 다른 유해성 분류 규정을 사용하고 있어, 동일한 화학 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표준, 분류, 라벨이 존재했다. 유해성 분류가 필요한 화학 물질의 연간 국제 무역 규모가 1.7조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 시스템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당했다. 따라서 지역 및 국가별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표준 개발은 비용 절감과 규정 준수 개선의 기회를 제공했다.[3]
GHS가 제정되기 전에는 국가마다 서로 다른 유해성 분류 규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여러 기준과 분류, 라벨이 존재했다.[3] 화학물질의 국제 무역 규모가 연간 1.7조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류 및 라벨링 시스템을 따르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여러 지역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표준을 개발하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고 규정 준수를 개선할 중요한 기회였다.[3]
GHS는 물질 및 혼합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위험 유해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2]. 여기서 '고유한(intrinsic)'이란, 물질이나 혼합물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어 변하지 않으며 통제할 수 없는 성질을 의미한다.
GHS 개발은 1992년 유엔 환경 개발 회의(일명 지구 정상 회담 (1992년))에서 시작되었다.[4] 이 회의에서 국제 노동 기구(ILO),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여러 정부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은 "가능하다면 2000년까지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및 이해하기 쉬운 기호를 포함하는 전 세계적으로 조화된 유해성 분류 및 호환 가능한 라벨링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5] GHS 제정 작업은 화학 물질의 분류, 라벨, 안전보건자료(en; GHS 도입 이전에는 en라고 불림)를 통일하는 국제적 조화 시스템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는데, 이는 운송 부문에서 물리적 위험과 급성 독성에 관해 이미 상당 부분 실현된 경험을 모델로 삼았다. 운송 부문은 대부분 유엔 위험물 운송 권고에 따라 조화된 기준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GHS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운송뿐 아니라 노동 현장과 소비자의 취급까지 포함하는 조화된 방법을 목표로 했다.
2002년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정상 회담(요하네스버그 회담)에서는 2008년까지 GHS를 전 세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후 2003년 7월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는 결의 2003/64를 통해 각국 정부에 GHS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으며, 2005년 7월 결의 2005/5에서도 이를 다시 강조했다. GHS 실시는 조약 등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며 각국의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유엔은 관련 국제기구들에게 GH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관련 국제 법규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GHS의 첫 번째 공식 버전은 2003년에 발표되었으며, 이후 2년마다 개정되어 2005년 개정 1판, 2007년 개정 2판, 2009년 개정 3판, 2011년 개정 4판 등이 발표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최신판은 개정 7판이다. GHS는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의 위험물 운송과 화학 물질 분류 및 표시의 국제 조화 시스템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UNCETDG/GHS)에서 유엔 위험물 운송 규칙과 함께 관리되며, 두 규정 간의 일관성 유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GHS는 어떤 조약에 따른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참여 국가가 유해성 분류 및 유해 물질 정보 전달 기준을 시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제공한다.[3] 여러 국가에서 GHS를 도입했는데, 예를 들어 일본은 APEC의 2006년 실시 목표에 발맞춰 2005년 노동 안전 위생법을 개정하고, 2006년 12월 1일부터 GHS에 따른 라벨 표시를 의무화했다. 일본의 경우, 99종의 화학 물질에 대해 용기 라벨에 위험 문구, 표지(픽토그램), 화학 물질명, 유해성/위험성 정보, 보존/취급 방법, 제조/수입자 정보 표시를 의무화했으며, 640종의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 보건 자료(SDS)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물리적 위험성뿐만 아니라 유독성을 가진 물질에도 '위험'이라고 표시하게 된 점은 국제적 Harmonized|조화, 조정영어의 결과로, 기존 일본 내 '위험물' 정의에 변화를 가져왔다. 대한민국은 2013년 7월 1일부터 GHS를 전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3. GHS의 목적
GHS 개발은 1992년 유엔 환경 개발 회의(지구 정상 회담 (1992년)으로도 불림)에서 시작되었다.[4] 이 회의에서 국제 노동 기구(ILO),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여러 정부 및 이해 관계자들은 "가능하다면 2000년까지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및 이해하기 쉬운 기호를 포함하는 전 세계적으로 조화된 유해성 분류 및 호환 가능한 라벨링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5]
GHS는 모든 국가를 위한 보편적인 표준을 지향하지만, 특정 조약에 의해 강제되는 규정은 아니다. 대신, 참여하는 국가들이 유해성 분류 및 유해 물질 정보 전달 기준을 시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제공한다.[3]
GHS의 핵심 목적은 물질 및 혼합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위험 유해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42] 여기서 '고유한(intrinsic)'이란 화학물질 자체가 지닌 변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성질을 의미한다. '위험 유해성'(hazard)은 화학 물질 안전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지만, 때로는 '위험성(physical hazard)' 또는 '유해성(health hazard/environmental hazard)'으로 구분되어 불리기도 한다. GHS 번역문에서도 이 용어들은 구분되어 사용되며, 다른 분야에서는 '유해', '유해 요인', '해저드'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 유해성 분류에 국제적인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GHS는 통일된 분류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분류된 위험 유해성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라벨 표시 방법과 안전 보건 자료(SDS, Safety Data Sheet)의 구체적인 양식을 규정하고 있다(GHS 제4판 1.5장 및 부속서 4). 참고로 일본에서는 2011년까지 SDS를 일반적으로 MSDS라고 불렀다.[43] 궁극적으로 GHS는 통일된 정보 전달을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돕고, 관련 사고를 예방하며, 노동자와 소비자,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4. GHS의 주요 용어
5. 유해성·위험성 분류
GHS 분류 시스템은 화학물질의 유해성(hazard영어)을 크게 세 가지, 즉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분류한다.[44] 각 분류에는 물질이나 혼합물에 적용될 때 사용되는 관련 그림문자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총 35개의 유해성·위험성 클래스(class영어)가 있으며, 이는 17개의 물리적 위험성, 15개의 건강 유해성, 3개의 환경 유해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급성 독성, 감작성, 수생 환경 유해성의 하위 클래스를 각각 별도로 계산한 수치이다.)[44]
GHS는 시스템을 간결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유해성 클래스와 구분의 차이를 명확히 하며, 가능한 한 "자율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많은 유해성 클래스의 판정 기준은 반정량적이거나 정성적이어서, 분류를 위해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GHS 7판 1.3.2.1.2).[44]
어떤 물질이 특정 유해성·위험성 분류 항목에 해당하지만 그 측정값이 기준치(임계값) 이하일 경우 "구분 외(not classified영어)"로 분류된다. GHS의 분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분류 대상 외", 정보나 데이터가 부족하여 분류할 수 없는 경우는 "분류 불가"로 표현된다.[44]
각 유해성·위험성 클래스는 유해성의 정도나 분류 근거가 된 정보의 증거의 무게(Weight of Evidence영어)에 따라 여러 개의 구분(Category영어)으로 나뉠 수 있다. 유해성이 강하거나 증거가 더 확실한 것부터 "구분 1", "구분 2", "구분 3" 등으로 번호가 매겨진다. 예를 들어, 급성 독성은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발암성은 증거의 무게에 따라 구분된다(GHS 7판 3.1.2.1, 3.6.2.1).[44]
5. 1. 물리적 위험성 (Physical Hazards)
GHS 분류 시스템은 물질의 물리적, 건강 및/또는 환경적 위험을 정의하고 분류한다. 분류 내의 각 범주에는 물질 또는 혼합물에 적용할 때 사용되는 관련 그림문자가 있다.GHS 10차 개정본에 따르면,[6] 물질 또는 물품은 주로 유엔 위험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17개의 물리적 유해성 분류로 나뉜다.[7][45]
# '''폭발성 물질'''[46]: 그 자체의 화학 반응에 의해 주변 환경에 손해를 미칠 정도의 온도, 압력, 속도로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또는 물질의 혼합물). 화공품에 사용되는 물질은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폭발성 물질로 간주될 수 있다.
# '''인화성 가스''': 표준 기압 101.3 kPa 및 20°C 조건에서 공기와의 혼합 기체가 연소 범위를 갖는 가스.
# '''에어로졸''': 압축 가스, 액화 가스 또는 용해 가스를 내장하며, 내용물을 분무하는 장치가 부착된 재충전 불가능한 용기. 내용물은 가스 중에 부유하는 고체/액체 입자이거나, 액체/가스 중의 거품, 페이스트, 분말 형태일 수 있다.
# '''산화성 가스''':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하여 공기보다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돕는 가스.
# '''고압 가스''': 20°C에서 200 kPa(게이지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거나, 액화 또는 심냉 액화되어 있는 가스.
#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93°C 이하인 액체.
# '''가연성 고체''': 쉽게 불이 붙거나 마찰에 의해 발화 또는 발화를 돕는 위험이 있는 고체.
# '''자기 반응성 화학품''':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공기)가 없어도 강한 발열 분해를 일으키기 쉬운 액체 또는 고체 물질/혼합물. 단, 폭발성 물질, 유기 과산화물, 산화성 가스/액체/고체는 제외된다.
# '''자연 발화성 액체''': 소량이라도 공기와 접촉하면 5분 이내에 발화하기 쉬운 액체.
# '''자연 발화성 고체''': 소량이라도 공기와 접촉하면 5분 이내에 발화하기 쉬운 고체.
# '''자기 발열성 화학품''': 자연 발화성 액체/고체 외에, 공기와의 접촉으로 에너지 공급 없이 자기 발열하기 쉬운 고체 물질 또는 혼합물. 대량(킬로그램 단위) 및 장기간(시간 또는 일)에 걸쳐 발열하는 특성이 있다.
# '''수 반응 가연성 화학품''': 물과 접촉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혼합물. 물과의 상호 작용으로 자연 발화성이 되거나 위험한 양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킨다.
# '''산화성 액체''': 그 자체는 반드시 가연성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돕는 위험이 있는 액체.
# '''산화성 고체''': 그 자체는 반드시 가연성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돕는 위험이 있는 고체.
# '''유기 과산화물''': 2가의 -O-O- 구조를 가지며,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로 간주되는 액체 또는 고체 유기 물질. 유기 과산화물 조성물(혼합물)도 포함한다.
# '''금속 부식성 화학품''': 화학 반응에 의해 금속을 현저하게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 알루미늄과 강철에 대한 부식률이 연간 6.25mm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 '''둔감화 폭발물''': 폭발성을 억제하기 위해 둔감화 처리되어 폭발물 클래스에서 제외된 고체 또는 액체 폭발성 물질 또는 혼합물.
각 클래스에 대한 상세한 분류 기준 및 시험 방법 등은 GHS 공식 문서를 참조해야 한다.
5. 2. 건강 유해성 (Health Hazards)
GHS 분류 시스템은 물질의 건강 유해성을 정의하고 분류한다. 건강 유해성은 총 10개의 클래스로 나뉘며, 노출 경로에 따른 하위 구분을 고려하면 16개 클래스로 세분화될 수 있다.[47] 각 유해성 클래스에는 해당하는 그림문자가 지정된다.건강 유해성 클래스는 다음과 같다.[47] 각 클래스의 정의는 개요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GHS 원문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해야 한다.
# '''급성 독성''': 물질을 한 번 또는 24시간 내 여러 번 경구 또는 경피로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했을 때 나타나는 유해한 영향이다. 반수 치사량(LD50, 경구/경피) 또는 반수 치사 농도(LC50, 흡입) 값에 따라 5가지 독성 범주로 분류된다. 노출 경로에 따라 '경구', '경피', '기체', '증기', '분진·미스트'로 소분류된다.
# '''피부 부식성/자극성''': 피부 부식성은 시험 물질을 최대 4시간 동안 적용했을 때 피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단일 부식성 범주로 분류된다. 피부 자극성은 같은 조건에서 피부에 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단일 자극 범주로 분류된다. 일부 규제 기관에서는 추가적인 경미한 자극 범주를 사용하기도 한다.
# '''심각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심각한 눈 손상성은 시험 물질을 눈 표면에 적용한 후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눈 조직 손상 또는 심각한 시력 저하를 의미하며, 단일 범주로 분류된다. 눈 자극성은 같은 조건에서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눈의 변화를 의미하며, 단일 범주로 분류된다. 일부 규제 기관에서는 회복 기간에 따라 하위 범주를 사용하기도 한다.
# '''호흡기 감작성 또는 피부 감작성''': 호흡기 감작성은 물질을 흡입했을 때 기도의 과민증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부 감작성은 피부 접촉 후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접촉 민감제'와 동일한 의미이다. 각 유해성은 하나의 범주로 분류된다. (참고: 기도 자극성은 특정 표적 장기 독성(단회 노출)에서 다룬다(GHS 6판 3.8.2.2.1).)
# '''생식세포 변이원성''': 세포나 개체군에서 돌연변이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의미한다. 특히 인간의 다음 세대에 유전될 수 있는 돌연변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해당된다. 두 개의 유해성 범주로 분류되며, 범주 1은 다시 두 개의 하위 범주로 나뉜다.
# '''발암성''': 암을 유발하거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화학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한다. 두 개의 유해성 범주로 분류되며, 범주 1은 다시 두 개의 하위 범주로 나뉜다.
# '''생식 독성''': 성인 남녀의 성 기능 및 수태능에 대한 유해 영향과 자손의 발달 독성을 포함한다. '알려지거나 추정되는' 및 '의심되는' 두 개의 유해성 범주로 분류되며, 범주 1은 생식 및 발달 영향에 따라 하위 범주로 나뉜다. 수유를 통해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별도 범주로 분류된다.
# '''특정 표적 장기 독성(단회 노출)''': 한 번 노출되었을 때 특정 표적 장기 효과에 대해 독성을 나타내거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마취 효과나 호흡기 자극성(GHS 6판 3.8.2.2.1)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른 유해성 클래스(1~7, 10)에 해당하지 않는 비치사적이고 가역적/비가역적, 즉각적/지연성 건강 영향(TOST)이 포함된다.[8] 세 개의 유해성 범주로 분류된다.
# '''특정 표적 장기 독성(반복 노출)''':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특정 표적 장기 효과에 대해 독성을 나타내거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다른 유해성 클래스(1~7, 10)에 해당하지 않는 영향을 다룬다.[8] 두 개의 유해성 범주로 분류된다.
# '''흡인 유해성(흡인성 호흡기 유해성)''': 액체나 고체가 입이나 코를 통해 직접 또는 구토로 인해 기관이나 하부 호흡기로 들어가는 흡인으로 발생하는 유해성이다. 오연 후 화학성 폐렴, 다양한 정도의 폐 손상, 사망 등 심각한 급성 영향을 포함한다. 점도를 기준으로 두 개의 유해성 범주로 분류된다.
각 유해성 클래스는 심각도에 따라 구분(Category)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급성 독성(경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48]
| 구분 | 반수 치사량 LD50 (mg/kg 체중) | 표시 내용 | 그림문자 | 화학물질관리법 분류 (참고) |
|---|---|---|---|---|
| 구분 1 | ≤ 5 | 경구로 삼키면 치명적임 | 독물 | |
| 구분 2 | > 5 및 ≤ 50 | 경구로 삼키면 치명적임 | 독물 | |
| 구분 3 | > 50 및 ≤ 300 | 경구로 삼키면 유독함 | 극물 | |
| 구분 4 | > 300 및 ≤ 2000 | 경구로 삼키면 유해함 | 일반물 | |
| 구분 5 | > 2000 및 ≤ 5000 | 경구로 삼키면 유해할 수 있음 | (없음) | 일반물 |
구분 5는 특정 조건에서 민감한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49], 각국 규제 당국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업들은 유해 물질을 건강 위험이 낮은 물질로 대체하도록 권장된다. 독일 사회 재해 보험 직업 안전 및 보건 연구소(IFA)는 이러한 대체 물질 평가를 돕기 위해 'Column Model'과 같은 도구를 개발했다.
5. 3. 환경 유해성 (Environmental Hazards)
GHS 분류 시스템은 물질의 환경적 위험성을 정의하고 분류한다. 환경 유해성에는 크게 수생 환경 유해성과 오존층 유해성의 2가지 클래스가 있으며, 수생 환경 유해성은 다시 급성과 만성으로 나뉜다.[50] 다음은 각 유해성 클래스에 대한 개요이며, 실제 분류 시에는 GHS 원문의 상세 기준을 참조해야 한다.- '''수생 환경 유해성'''
- '''급성 수생 독성''' (Acute aquatic toxicity): 물질이 단기간 노출되었을 때 수생 생물에게 손상을 일으키는 고유한 특성을 의미한다. 이 분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혼합물은 급성 독성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 가지 독성 범주 중 하나로 지정된다. 분류 기준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영양 단계에 해당하는 어류 96시간 LC50, 갑각류 48시간 EC50, 또는 조류나 기타 수생 식물의 72시간 또는 96시간 ErC50 값이다.[50] 이러한 급성 독성 범주는 특정 부문에 대해 세분화되거나 확장될 수 있다.
- '''만성 수생 독성''' (Chronic aquatic toxicity): 물질이 생물의 생활 주기와 관련된 기간 동안 노출되었을 때 수생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또는 실제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 분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혼합물은 네 가지 독성 범주 중 하나로 지정된다. 분류는 급성 독성 데이터(LC50, EC50, ErC50)와 함께 환경 분해성이나 생물 농축성과 같은 환경 거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만성 독성 데이터가 충분할 경우, 급속 분해성 여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만성 독성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에는 생물 농축성(BCF)을 고려하여 구분한다.[50]
- '''오존층 유해성''' (Hazardous to the Ozone Layer):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에 등재된 규제 물질이나, 해당 부속서에 등재된 성분을 0.1% 이상 포함하는 혼합물이 이 분류에 해당한다.[50]
일반적으로 GHS는 물질이나 혼합물의 독성 시험 요건을 제공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미국 환경 보호청(EPA)과 OECD에 위임하고 있다.[12][11] GHS의 건강 및 환경 위험 결정 기준은 특정 시험 방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기존의 국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검증되었다면 다른 접근 방식도 허용한다. 중요한 점은, 기존 시스템에 따라 화학물질 분류를 위해 이미 생성된 시험 데이터는 GHS 분류 시에도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중복 시험과 불필요한 실험동물 사용을 피하도록 권장한다.[6]
6. 유해성·위험성 정보 전달
GHS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표준화된 요소를 사용한다. 주요 정보 전달 수단으로는 게시물, 라벨 또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등이 있으며[12][6], 여기에는 그림문자, 신호어(Signal Words), 유해성 문구, 예방 조치 문구, 그리고 공급자 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는 사용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12]
6. 1. GHS 그림문자 (Pictograms)
GHS 그림문자는 화학물질의 건강, 물리적 및 환경 유해성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GHS 유해성 등급 및 범주에 따라 할당되는 표준화된 기호이다.[13][14] GHS는 물리·화학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유해성별로 분류하여 총 9개의 그림문자를 지정하고 있다.[51]그림문자는 일반적으로 빨간색 테두리의 마름모꼴 안에 흰색 배경과 검은색 기호로 구성된다.[13] 예를 들어, 유해 화학 물질과 자극제는 기존 유럽의 십자 기호 대신 느낌표 그림문자(GHS07)로 표시된다.[14] 다만, 위험물 운송에 관한 UN 권고에 따른 운송 그림문자가 부착된 경우에는 동일한 유해성을 나타내는 GHS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13]
아래는 9가지 GHS 그림문자와 각각이 나타내는 주요 유해성이다.[51]
| 그림문자 코드 | 전 세계 대상 그림문자 | EU 구법 DSD/DPD 그림문자 | 설명 |
|---|---|---|---|
| GHS01 | 폭발물[46] 자기 반응성 화학물질, 유기 과산화물 포함 | ||
| GHS02 | 인화성·가연성 물질 자기 반응성 물질, 자연 발화성 물질, 자기 발열성 물질, 수 반응 가연성·금수 물질, 유기 과산화물 포함 | ||
| GHS03 | 지연성·산화성 물질 | ||
| GHS04 | (해당 없음) | 고압 가스 | |
| GHS05 | 부식성 물질 금속 부식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 ||
| GHS06 | 급성 독성 (고독성) 삼키거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하면 치명적임 | ||
| GHS07 | 급성 독성 (저독성) 피부·눈 자극성, 피부 감작성, 특정 표적 장기 독성 (1회 노출) | ||
| GHS08 | 만성 독성 또는 특정 건강 유해성 호흡기 감작성, 생식 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 독성, 특정 표적 장기 독성 (반복 노출), 흡인 유해성 | ||
| GHS09 | 수생 환경 유해성 급성 또는 만성 수생 환경 유해성 |
6. 2. 신호어 (Signal Words)
신호어는 "위험(Danger)" 또는 "경고(Warning)"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해당 유해성의 상대적인 심각도 수준을 나타낸다. GHS는 각 유해성 및 유해성 내 각 등급에 대해 어떤 신호어, 그림문자, 유해성 문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명시하며, 이 요소들은 라벨에 함께 위치해야 한다.6. 3. 유해·위험성 문구 (Hazard Statements)
GHS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전달되어야 한다.[12][6]- 게시물, 라벨,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등 다양한 형태로 전달된다.
- 이때 유해성 문구와 예방 조치 문구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사용된다.
- 정보는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어야 하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른 설명과 일치해야 한다.
- 기존 연구 결과와 새로운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야 한다.
정보 전달의 이해도는 GHS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GHS 보라색 책 부록 6에는 이해도를 시험하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GHS의 정보 전달 도구를 개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었다.[12]
- 기존 시스템마다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한 철학이 다른 점
-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언어의 차이
- 각종 문구를 의미가 통하도록 정확하게 번역하는 문제
- 그림문자를 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
6. 4. 예방조치 문구 (Precautionary Statements)
화학물질의 노출, 저장, 취급, 폐기 시 안전을 위한 조치 사항을 설명하는 문구이다. GHS에 따른 위험 정보 전달은 여러 형태(예: 게시물, 라벨 또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로 이루어지며, 이때 유해성 문구와 함께 예방조치 문구가 사용된다.[12][6]GHS에 따른 위험 정보 전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12][6]
- 이해하기 쉽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른 설명과 일치해야 한다.
- 모든 기존 연구와 새로운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정보의 이해도는 GHS 구현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GHS 보라색 책 부록 6에는 이해도 테스트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GHS 정보 전달 도구(유해성 문구, 예방 조치 문구, 그림문자 등)를 개발할 때 고려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12]
- 전달 내용과 방식에 대한 기존 시스템들의 서로 다른 철학
- 전 세계의 언어 차이
- 문구를 의미 있게 번역하는 능력
- 그림문자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
6. 5. 공급자 정보
(내용 없음)7. 안전보건자료 (SDS)
안전 보건 자료(Safety Data Sheet, SDS)는 주로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자료는 기존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16] 기존 MSDS는 표준화된 양식이나 항목 구성이 없었던 반면, SDS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 제품의 위험성, 올바른 사용법, 위험 관리 방법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GHS에 따른 SDS는 다음과 같이 16개의 항목을 정해진 순서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17]
| 항목 번호 | 내용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
|---|---|
| 1 | 화학제품과 회사 정보 |
| 2 | 유해성·위험성 |
| 3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 4 | 응급조치 요령 |
| 5 |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 6 |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 7 | 취급 및 저장방법 |
| 8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 9 | 물리화학적 특성 |
| 10 | 화학적 안정성 및 반응성 |
| 11 | 독성에 관한 정보 |
| 12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13 | 폐기 시 주의사항 |
| 14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 15 | 법적 규제 현황 |
| 16 | 그 밖의 참고사항 |
GHS 이전의 국제 권고 사항과 비교했을 때, GHS SDS의 주요 차이점은 항목 2(유해성·위험성)와 항목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순서가 바뀐 것이다. GHS SDS의 항목 제목, 순서, 내용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 유럽 연합(EU), ANSI의 MSDS/SDS 요구 사항과 유사하다. 기존 MSDS/SDS와 GHS SDS의 내용 및 형식 비교는 미국 산업 안전 보건청(OSHA)의 GHS 지침 부록 A에서 찾아볼 수 있다.[18]
8. 각국의 GHS 도입 현황
GHS 제정 이전에는 국가마다 유해성 분류 규정이 달라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여러 표준, 분류, 라벨이 사용되었다. 유해성 분류가 필요한 화학물질의 연간 국제 무역 규모는 1.7조달러에 달하며[3], 다양한 분류 및 라벨링 시스템을 따르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 절감 및 규제 준수 개선을 위해 전 세계적인 표준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3]
GHS 개발은 1992년 유엔 환경 개발 회의(지구 정상 회담 (1992년))에서 시작되었다.[4] 이 회의에서 국제 노동 기구(ILO),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각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은 2000년까지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와 이해하기 쉬운 기호를 포함한 세계적으로 조화된 유해성 분류 및 라벨링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5]
GHS는 기존의 다양한 분류 시스템을 대체할 보편적 표준으로 제안되었지만, 국제 조약과 같은 법적 강제성은 없다. 대신 GHS는 각국이 유해성 분류 및 유해 물질 정보 전달 기준을 시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제공한다.[3] 국제 연합(UN)은 GHS의 광범위한 국제적 채택을 목표로 했으며, 2017년 기준으로 많은 주요 국가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GHS를 도입했다. 소규모 경제 국가들도 2020년대 들어 GHS 도입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20]
9. 대한민국에서의 GHS
(작성할 내용 없음 - 원본 소스에 해당 섹션 관련 정보가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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