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안전 보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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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SDS)는 화학 물질의 안전한 취급 및 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법적으로 작성 및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통해 SDS 작성 및 제공을 규정하며, 국제 표준인 GHS(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의 세계 조화 시스템)를 기반으로 한다. SDS는 유해·위험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대상으로 하며, 물질의 명칭, 유해성, 취급 방법 등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SDS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활용되며, 국가별로 관련 법규 및 기재 내용에 차이가 있다. SDS 정보의 신뢰성, 이해도, 기업 부담 완화 등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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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안전 보건 자료 | |
---|---|
일반 정보 | |
이름 |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 |
다른 이름 | 안전 보건 자료 (SDS) |
로마자 표기 | Muljil anjeon bogeon jaryo |
설명 | 물질 안전 보건 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또는 안전 보건 자료(Safety Data Sheet, SDS)는 화학 물질 또는 혼합물의 위험성과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이다. |
목적 | |
목적 | 화학 물질의 위험성 정보 전달 사업장 내 근로자 건강 보호 환경 보호 |
제공 정보 | 화학 제품 및 회사 정보 유해성·위험성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 조치 요령 화재 진압 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취급 및 저장 방법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 장비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 현황 그 밖의 참고 사항 |
국가별 규정 | |
대한민국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 및 비치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 운영 |
미국 |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규정 준수 |
유럽 연합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규정 준수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규정 준수 |
일본 | 화학 물질 배출 관리 촉진법에 의거 |
기타 | |
관련 법규 |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OSHA) 유럽 연합 REACH 규정 유럽 연합 CLP 규정 |
2. 한국의 SDS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SDS, Safety Data Sheet)의 작성 및 제공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42]
과거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로 불리던 이 제도는 국제 기준인 GHS(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의 세계 조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SDS(Safety Data Sheet)로 명칭과 형식이 통일되었다. 한국의 SDS는 이 GHS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며,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규정에 맞는 SDS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SDS에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필수 정보가 담겨 있으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 대상 화학 물질, 기재 내용 및 활용 방안 등은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2. 1. 관련 법규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를 유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제조·수입·판매자, 도·소매업자 등)로부터 받을 수 있다.[42] MSDS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의 세계 조화 시스템 (GHS)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의 세계 조화 시스템(GHS)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SDS)에 대한 표준 규격을 포함하고 있다.[2] GHS 기준의 SDS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16개의 섹션 형식을 따른다. 특히 물질의 경우, SDS는 해당 물질의 노출 시나리오가 포함된 부록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3] 16개 섹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4]
국가별 규정
- 캐나다: 직장 유해 물질 정보 시스템(WHMIS) 프로그램이 유해 제품법 및 통제 제품 규정에 따라 SDS 요구 사항을 정하며, 캐나다 보건부가 연방 차원에서 관리한다.
- 유럽: SDS는 규정 (EC) No 1907/2006 REACH 시스템의 필수 부분이다.[6] REACH의 SDS 요구 사항은 GHS 규칙 및 규정 (EC) No 1272/2008 (CLP) 도입을 반영하여 REACH 부록 II 업데이트를 통해 조정되었다.[7][8][9] SDS는 해당 물질 또는 혼합물이 출시되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REACH 제31조(5)). 유럽 화학 물질청(ECHA)은 SDS 작성 지침 문서를 제공한다.
- 독일: REACH 규정 No. 1907/2006에 따라 SDS를 작성해야 하며, 국가적 측면 요구 사항은 기술 규칙 (TRGS) 220에 정의되어 있다.[10] 예를 들어, 수질 유해 등급(WGK)은 국가적 조치로서 SDS 섹션 15에 언급될 수 있다.[11]
-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제 운송 규정(UN, IMO, ICAO, IATA)[14][15][16]과 국내법(1993년 직업 보건 및 안전법(OHS Act), 1996년 전국 도로 교통법(NRT Act))[18]에 따라 SDS가 요구된다. 특히 1993년 직업 보건 및 안전법 규정 1179(1995) 및 2021년 유해 화학 물질 에이전트 규정[17]에서 SDS를 요구하며, 관련 표준은 SANS 11014:2010이다.[19][20][21]
-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위험물질 소통 표준에 따라 작업장에서 SDS 접근성을 요구한다.[25] 또한 비상 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 법(EPCRA) 제311조에 따라 지역 소방서 및 비상 계획 담당자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CAS 등록 번호는 미국 화학회가 정의하며 국제적으로 사용된다. 2012년 미국은 GHS를 채택하여 2013년 12월 1일부터 기존 MSDS를 16개 섹션의 SDS로 대체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6월 1일까지 전환을 완료하도록 요구했다.[28] 미국 화학 안전 및 위험 조사 위원회는 기존 MSDS 검토 결과, 가연성 먼지[26]나 비전도성 가연성 액체[27] 등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누락되는 등 위험한 결함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 일본: 화학 물질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독물 및 극물 취급법 및 시행령으로 지정된 독물과 극물, 노동 안전 위생법 및 시행령으로 지정된 통지 대상 물질(명칭 등을 통지해야 할 위험물 및 유해물), 특정 화학 물질의 환경 배출량 파악 등 및 관리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화학 물질 배출량 파악 관리 촉진법, PRTR법, 화학물질관리법이라고도 불림)의 지정 화학 물질을 1% 이상 (단, 특정 제1종 지정 화학 물질은 0.1% 이상) 함유하는 제품을 사업자 간에 양도·제공할 때, 사전 또는 동시에 SDS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다.[32] 매체는 문서, 자기 디스크로 하며, 수령자 측의 승낙이 있으면, 팩시밀리, 전자 메일, 양도 제공자의 관리하에 있는 웹 페이지 게재도 가능하다. 또한,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신속하게 변경 후의 내용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화학 물질의 용기에도 GHS 그림 표시와 주의 환기어, 조치의 개략이 기재된 라벨의 부착이 규정되어 있다. 노동 안전 위생법(제57조의 2)에 근거한 통지 대상 물질은, 2021년 1월 1일 현재 674 물질이 있다. PRTR법에 근거한 정령으로 정해져 있는 물질은, 2014년 말 현재, 제1종 지정 화학 물질이 462 물질, 제2종 지정 화학 물질이 100 물질, 합계 562 물질이다. 이 제1종과 제2종은 유해성이 아니라, 유통량의 차이에 따른다. 취급 수량에 관계없이 SDS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상술한 법률에서 SDS의 제공이 의무화되지 않는 경우는 각 법률에서 다르며,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PRTR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5조, 제6조 참조).
- 지정 화학 물질의 함유율이 지정된 값보다 작은 것.
- 고형물이며, 사용 시에도 고형물 이외의 형상(분체, 과립이나 액체)이 되지 않는 것(관, 판, 조립 부품 등)
- 밀봉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배터리, 콘덴서 등)
- 일반 소비자용 제품(가정용 세제, 살충제 등)
- 재생 자원(빈 캔, 금속 조각 등)
2. 2. 대상 화학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 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로서 유통되는 제품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해당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등의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을 설명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42] MSDS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화학 물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위험성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취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수적이다.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가 거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통일된 형식(MSDS)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하고 있다.[32]
일본의 경우, 여러 법률에 따라 SDS(Safety Data Sheet, 안전보건자료) 제공 의무 대상 화학 물질을 지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 | 대상 구분 | 함량 기준 (제품 내) | 비고 (물질 수 등) |
---|---|---|---|
독물 및 극물 취급법 | 독물, 극물 | 해당 법령 기준 따름 | 일본의 독물 목록, 일본의 극물 목록 참조 |
노동 안전 위생법 | 통지 대상 물질 (위험물, 유해물) | 해당 법령 기준 따름 | 674개 물질 (2021년 1월 기준) |
특정 화학 물질의 환경 배출량 파악 등 및 관리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PRTR법) | 제1종 지정 화학 물질 (특정) | 0.1% 이상 | 총 462개 물질 (목록, 2014년 기준) |
특정 화학 물질의 환경 배출량 파악 등 및 관리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PRTR법) | 제1종 지정 화학 물질 (기타) 및 제2종 지정 화학 물질 | 1% 이상 | 제2종 100개 물질 (목록, 2014년 기준) |
일본의 PRTR법에서 제1종과 제2종 지정 화학 물질의 구분은 유해성의 정도가 아니라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유통량)의 차이에 따른다. 이 법에 해당하는 물질은 취급량과 관계없이 SDS 제공이 필요하다. SDS는 문서나 자기 디스크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받는 쪽의 동의가 있다면 팩시밀리, 전자 메일, 제공자의 웹사이트 게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내용이 변경되면 신속하게 변경된 내용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화학 물질 용기에는 GHS 기준 그림문자, 주의 문구, 조치 요령 등이 포함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한편, 특정 조건에서는 SDS 제공 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본 PRTR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제5조, 제6조 참조).
- 지정 화학 물질의 함유율이 법정 기준(제1종 특정 0.1%, 그 외 1%) 미만인 제품.
- 고체 상태의 제품으로, 사용 과정에서도 분말이나 액체 등 다른 형태로 변하지 않는 것 (예: 금속판, 플라스틱 관, 조립된 부품 등).
- 배터리나 콘덴서처럼 완전히 밀봉된 상태로 사용되는 제품.
-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 (예: 가정용 세제, 살충제, 방향제 등).
- 재활용을 위한 자원 (예: 빈 캔, 고철 등).
각 법률마다 SDS 제공 의무 대상이나 예외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3. 기재 내용 (한국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관련 고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고 제공해야 한다.[42]한국의 MSDS는 국제 표준인 GHS(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의 세계 조화 시스템)에 따라 작성되며, 다음의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2][4] 물질의 경우, 노출 시나리오가 포함된 부록이 함께 제공될 수 있다.[3]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 제품명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다. 공급자 정보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정보 포함)
## 라. 긴급 연락처
# '''2. 유해성·위험성'''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예: 분진폭발 위험성)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가. 화학물질명 또는 일반명
## 나. 이명(異名)
## 다.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라. 함유량(%)
# '''4. 응급조치 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다. 흡입했을 때
## 라. 먹었을 때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가. 소화제
## 나. 특정 유해성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 다. 화재 진압 시 보호조치 및 예방조치
#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가. 인체 보호조치, 보호장비 및 응급처치 절차
## 나. 환경 보호조치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 나. 안전한 저장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다. 개인 보호구 (호흡기, 눈, 손, 신체 보호)
#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 (성상, 색상)
## 나. 냄새
## 다. 냄새 역치
## 라. pH
## 마. 녹는점/어는점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사. 인화점
## 아. 증발 속도
## 자. 인화성 (고체, 기체)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카. 증기압
## 타. 용해도
## 파. 증기밀도
## 하. 비중
##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 너. 자연발화 온도
## 더. 분해 온도
## 러. 점도
## 머. 분자량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 나. 유해 반응의 가능성
## 다. 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 라. 피해야 할 물질
## 마.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인체 유해성 정보 (흡입, 피부 접촉, 눈 접촉, 섭취 경로별)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흡인 유해성)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생태독성 (어류, 갑각류, 조류 등)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다. 생물 농축성
## 라. 토양 이동성
## 마. 기타 유해 영향
# '''13. 폐기 시 주의사항'''
## 가. 폐기물 처리 방법
## 나. 폐기 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 확인)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 번호 (UN number)
## 나. 유엔 적정 선적명 (UN Proper Shipping Name)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라. 용기등급 (해당하는 경우)
##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하는 경우)
## 바. 사용자가 알아야 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특별한 안전 대책
## 사. MARPOL[5] 부록 II 및 IBC 코드에 따른 대량 운송
# '''15. 법적 규제 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16. 그 밖의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 나. 최초 작성일자
## 다. 최종 개정일자 및 개정 횟수
## 라. 기타 필요한 정보
특히 MSDS에 명시된 내용 중 CHEM-i(구성성분(Component), 유해위험성(Hazard), 노출방지(Exposure control), 응급대처(Management in emergency) + 정보(information))는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관리감독자, 응급대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표준 4단계(C→H→E→M) 순서로 구성한 확인 프로세스를 의미한다.[43]
2. 4. SDS 활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 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를 유통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작성해야 한다. 이 자료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제조·수입·판매자, 도·소매업자 등)로부터 받을 수 있다.[42]SDS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히, SDS에 포함된 유해 및 위험성 정보 중 CHEM-i는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관리감독자, 응급대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표준 4단계(C→H→E→M)로 구성한 확인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각 단계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Component (구성성분), Hazard (유해·위험성), Exposure control (노출 방지 및 개인보호구), Management in emergency (응급조치 요령) 순서로 정보를 확인하도록 돕는다.[43]
화학 물질 등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을 파악하고 적절히 취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는 필수적이다.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 등 양도·제공[32]하는 사업자는 화학 물질 사용자나 수송·보관 사업자보다 정보를 얻기 쉽지만, 이러한 정보가 거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유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통일된 서식(SDS)으로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SDS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3. 국제 표준 (GH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의 세계 조화 시스템(GHS)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SDS) 작성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규격을 제공한다.[2] 국제 연합(UN)에서 개발한 이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하고, 경고 표지 및 SDS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HS는 SDS가 16개의 표준 섹션 형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다. 특정 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의 노출 시나리오가 포함된 부록이 SDS와 함께 제공될 수도 있다.[3] 국제 연합(UN)은 국제 운송 시 사용되는 UN 번호와 같이 SDS에 사용되는 일부 세부 사항을 정의하는 역할도 한다.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GHS를 도입하여 자국의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
- 유럽 연합: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REACH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6], GHS 규칙과 규정 (EC) No 1272/2008 (CLP)에 따라 SDS 요구 사항이 조정되었다.[7][8][9] SDS는 해당 물질이나 혼합물이 판매되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REACH 제31조(5)). 유럽 화학 물질청(ECHA)은 SDS 작성을 위한 지침 문서를 제공한다.
-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위험물질 소통 표준에 따라 모든 작업장에서 유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SDS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25] 또한 비상 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 법에 따라 지역 소방서 및 비상 계획 담당자에게도 SDS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2012년에 기존의 MSDS를 대체하여 GHS 기준의 16개 섹션 SDS를 채택했으며, 2015년 6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SDS 형식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했다.[28]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AS 등록 번호는 미국 화학회에서 정의한다.
- 일본: GHS 관계 부처 연락 회의를 통해 GHS를 도입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했다.[33] 초기에는 MSDS로 불렸으나, 2012년 일본 산업 규격(JIS) 개정을 통해 UN GHS에서 사용하는 약칭인 SDS로 명칭을 변경했다.[34][35]
-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GHS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하는 사업주는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작성, 비치 및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42] 또한 작업장 내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3. 1. GHS와 SD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의 세계 조화 시스템(GHS)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SDS)에 대한 표준 규격을 포함하고 있다.[2] GHS에 따른 SDS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16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며, 물질의 경우 노출 시나리오가 포함된 부록이 함께 제공될 수 있다.[3] SDS의 16개 섹션은 다음과 같다.[4]번호 | 섹션 제목 | 영문 명칭 |
---|---|---|
1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Identification |
2 | 유해성·위험성 | Hazard identification |
3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Composition/information on ingredients |
4 | 응급조치 요령 | First-aid measures |
5 |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Fire-fighting measures |
6 |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Accidental release measures |
7 | 취급 및 저장방법 | Handling and storage |
8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Exposure controls/personal protection |
9 | 물리화학적 특성 |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
10 | 안정성 및 반응성 | Stability and reactivity |
11 | 독성에 관한 정보 | Toxicological information |
12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Ecological information |
13 | 폐기 시 주의사항 | Disposal considerations |
14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Transport information |
15 | 법적 규제 현황 | Regulatory information |
16 | 그 밖의 참고사항 | Other information |
화학 물질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취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수적이다.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사용자나 수송·보관 사업자 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32] 위험성 및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자율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통일된 서식(SDS)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GHS 관계 부처 연락 회의를 통해 법규 등을 GHS에 맞춰 정비하고 있다.[33] 도입 초기에는 일본 산업 규격(JIS) Z 7250에 따라 '화학 물질 등 안전 데이터 시트'(일본어: かがくぶっしつとうあんぜんデータシート, Material Safety Data Sheet영어, 약칭 '''MSDS''')로 불렸으나, 2012년 4월 JIS Z 7250과 JIS Z 7251을 통합하여 JIS Z 7253[34]("GHS에 근거한 화학 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 전달 방법 - 라벨, 작업장 내 표시 및 안전 데이터 시트(SDS)")을 제정하면서 UN GHS에서 규정한 약칭인 SDS로 변경하였다[35]. 일본에서는 순물질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1일부터, 혼합물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1일부터 GHS 기반 SDS 제공이 시행되었다. 2006년 12월부터는 SDS의 '유해·위험성 요약' 항목에 GHS 그림 문자(포장 라벨과 동일)를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약 3000여 종의 물질에 대해서는 GHS에 따른 정부 분류 결과가 후생노동성·환경성, 독립 행정 법인 제품 평가 기술 기반 기구(NITE)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3. 2. GHS 도입 효과
화학 물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및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취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필수적이다.[32]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가 거래 과정에서 사용자나 물류·보관 사업자 등에게 항상 적극적으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통일된 형식(GHS 기준에 따른 물질 안전 보건 자료)으로 제공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학 물질 정보 전달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제 교역을 원활하게 하고, 화학 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명확히 전달하여 산업 현장의 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4. 기타 국가의 SDS
캐나다에서는 직장 유해 물질 정보 시스템(WHMIS, Workplace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Syste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장에서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SDS)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 보건부가 유해 제품법 제2부 및 통제 제품 규정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관리한다.
네덜란드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veiligheidsinformatieblad|페일릭헤이츠인포르마티블라트nl 또는 Chemiekaarten(화학 카드)로 알려져 있다. 이는 널리 사용되는 화학 물질의 SDS 모음집으로, 상업적으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흐로닝겐 대학교와 같은 교육 기관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기도 한다.[12]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화와 국가 간 교역 증가로 인해 국경을 넘는 위험물의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13]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 법규를 통해 SDS를 관리하고 있다. 국제 연합(UN)은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여[14] 육상, 항공, 해상 운송에 대한 최상의 지침을 제공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사위험물규칙(IMDG Code)[15]을 통해,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는 항공 위험물 안전 운송 기술 지침[16]을 통해, 그리고 국제 항공 운송 협회(IATA)는 위험물 규정(DGR)을 통해 세부 지침을 제공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러한 국제 지침을 국내의 육상, 해상, 항공 운송에 적용하고 있으며, 관습법, 판례법, 국회 제정법(법규법), 지방 자치 단체의 하위 법률 등 다양한 법체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주요 관련 법규로는 1993년 직업 보건 및 안전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1993)과 1996년 전국 도로 교통법(National Road Traffic Act, 1996)[18]이 있다. 직업 보건 및 안전법은 위험 물질의 안전한 취급 및 보관을, 교통법은 위험물의 운송을 규정한다. 이 외에도 1993년 직업 보건 및 안전법에 따른 2021년 유해 화학 물질 에이전트 규정[17], 1973년 화학 물질법 15조, 2008년 표준법[19][20] 등이 관련되어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화학 물질의 분류 및 표시 글로벌 조화 시스템(GHS)의 일부 내용을 법률에 선택적으로 통합했으며, 화학 물질 가치 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를 강조하며 SDS 작성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21] SDS는 1993년 직업 보건 및 안전법 규정 1179(1995년 8월 25일자)에 따른 요구 사항이다. SDS에 포함될 정보 범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표준(SANS) 11014:2010 '위험물 표준 - 분류 및 정보'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ISO 11014:2009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4. 1. 유럽 연합 (EU)
유럽 연합(EU)에서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SDS)가 규정 (EC) No 1907/2006 REACH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6] REACH의 SDS 요구 사항은 세계 조화 시스템(GHS)의 SDS 규칙과, 규정 (EC) No 1272/2008 (CLP)에 따라 도입된 GHS의 다른 요소들을 EU 법률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REACH 부록 II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로 조정되었다.[7][8][9]SDS는 해당 물질 또는 혼합물이 시장에 출시되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회원국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REACH 제31조(5)).
유럽 화학 물질청(ECHA)은 SDS 작성을 위한 지침 문서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SDS는 REACH 규정 No. 1907/200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가별 세부 사항은 유해 물질에 대한 기술 규칙 (TRGS) 220 "안전 보건 자료 작성 시 국가적 측면"에 정의되어 있다.[10] SDS 섹션 15에 명시될 수 있는 국가별 조치의 예로는 수질 유해 물질 취급 시스템을 규제하는 규정 (AwSV)에 따른 수질 유해 등급(WGK)이 있다.[11]
영국에서는 과거 2002년 화학물질(공급을 위한 위험 정보 및 포장) 규정(CHIP 규정)이 위험물 공급업체와 EU 수입업체에 의무를 부과했으나,[22] 현재 SDS 제공 의무는 유럽 REACH 규정으로 통합되었다.[23] 영국의 보건에 유해한 물질의 관리(COSHH) 규정은 작업장에서 유해 물질 사용을 규제하며, 특히 물질 사용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요구한다.[24] COSHH 규정 12조는 고용주가 유해 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정보, 지침, 교육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SDS 없이는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용주는 물질 공급업체로부터 SDS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 제공 의무는 업무상 사용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형 DIY 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소매 제품의 SDS도 해당 기업 웹사이트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체나 대형 공급업체 웹사이트에 항상 SDS가 게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면이나 전화로 요청하면 일반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4. 2. 미국
미국에서는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위험물질 소통 표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HCS)에 따라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잠재적 유해 물질에 대해 모든 직원이 물질 안전 보건 자료(SDS)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25] SDS는 또한 비상 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 법(EPCRA) 제311조에 따라 지역 소방서 및 지역·주 비상 계획 담당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 화학회는 각 화학 물질에 고유 번호인 CAS 등록 번호를 부여하며, 이는 SDS에서도 국제적으로 사용된다.미국 화학 안전 및 위험 조사 위원회(CSB)의 검토 결과, 기존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에는 위험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SB는 가연성 먼지를 생성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140개의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는데,[26] 이 중 어느 것도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41%는 해당 물질이 가연성이라는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2007년 캔자스주 밸리 센터의 바튼 용매 시설 폭발 및 화재 연구의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전도성 가연성 액체에 대한 62개의 MSDS를 검토한 결과, 모든 자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27]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미국은 2012년에 기존 MSDS를 대체하는 16개 항목의 안전 보건 자료(SDS)를 채택했다. 이는 화학 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세계 조화 시스템(GHS)을 준수한 것으로, 2013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사업주는 2015년 6월 1일까지 모든 MSDS를 새로운 SDS 형식으로 대체하는 등 작업장 라벨링 및 위험 소통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했다.[28]
미국의 SDS 관련 규정은 노동 안전 보건 표준 연방 규정 CFR1920:1200 App D[39]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미국 국가 규격 협회(ANSI)의 표준인 ANSI Z400, 1/Z 129.1-2010 "작업장의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안전 데이터 시트 및 안전 라벨의 작성"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4. 3. 일본
일본에서는 GHS 관계 부처 연락 회의를 통해 법규 등 GHS에 대응하고 있다.[33] 도입 초기에는 JIS Z 7250에서 정의된 '''화학 물질 등 안전 데이터 시트''' (かがくぶっしつとうあんぜんデータシート, Material Safety Data Sheet|머티리얼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eng, 약칭 MSDS|엠에스디에스eng)라고 불렸다. 그러나 2012년 4월, JIS Z 7250과 JIS Z 7251을 통합하여 JIS Z 7253[34]이 제정되었을 때 UN GHS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칭인 SDS로 변경되었다[35].4. 4.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1998년 국가 표준 GB/T 17519-1998 『화학품 안전 자료집』을 통해 작성을 표준화하였고, 당시에는 MSDS영어 또는 CSDS영어로 불렸다. 2003년에는 "화학품 안전 기술 설명서(SDS)"로 명칭이 통일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GHS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현재 사용되는 작성 방법 및 기재 내용은 2013년에 구미 및 일본의 규격을 참조하여 개정된 국가 표준 GB/T 17519-2013 『화학품 안전 기술 설명서 편사 지침』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중화민국에서는 기존에 '물질 안전 자료표(MSDS)'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2014년 12월 11일부로 개정된 '독성 화학 물질 표시 및 안전 자료표 관리 변법'에 따라 '안전 자료표(SDS)'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5. 비판 및 과제
SDS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업장에 주의 의무를 부과하여, 각 SDS를 주기적으로(일반적으로 3~5년마다) 의무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한다.[29] 또한 새로운 중요한 정보가 생기면 지체 없이 SDS를 수정해야 한다.[30] 이는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모든 사업장에서 이를 철저히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은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과제이다. 더불어 SDS의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일반 노동자들이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전체 SDS 작성이 어려운 경우 주요 정보만 담은 축약된 형태의 작업장 라벨 사용이 허용되기도 한다.[31]
6. 결론
화학 물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과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취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 확보가 필수적이다.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화학 물질 사용자나 수송·보관 사업자보다 관련 정보를 얻기 용이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거래 과정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공유되기는 어렵다.[32] 따라서 위험성 및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 물질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통일된 서식(SDS)으로 제공하는 것을 법령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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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며, 따라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 등은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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