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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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회사령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법령으로, 조선 내 회사의 설립과 활동을 규제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회사 설립이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회사령은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제한했다. 조선총독부는 회사령 제정 이유로 조선인의 회사 경영 경험 부족과 사기 피해, 일본 기업의 과도한 투자를 방지한다고 밝혔지만,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한국인의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일본의 원료 공급지로 만들기 위한 수탈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1920년 폐지되었으며, 폐지 이후에는 조선 민사령에 의해 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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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령 | |
---|---|
회사령 | |
제정 | 대한제국 |
종류 | 법률 |
내용 |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 규정 |
제정 기관 | 대한제국 |
공포일 | 1910년 8월 18일 |
시행일 | 1910년 8월 29일 |
폐지일 | 1920년 |
관련 법률 | 회사령 (1910년) |
일본어 | |
제목 | 會社令 (구자체) |
번호 | 메이지 43년 제령 제13호 |
효력 | 폐지 |
성립 | 메이지 43년 12월 29일 |
공포 | 메이지 43년 12월 29일 |
시행 | 메이지 44년 1월 1일 |
종류 | 회사법 |
링크 | 조선총독부관보 호외 메이지 43년 12월 30일 관보 1911년 1월 10일 |
2. 연혁
이씨 조선 시대에는 회사 조직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6년 10월 16일, 칙령 제62호 "각종 인허의 효력 및 기한에 관한 건"[4]을 제정하여 회사 설립 관련 규제를 하였다. 한일 병합 당시 조선인 경영 회사는 총 21사에 불과했다.[5]
1910년 조선총독부는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표면적인 이유는 조선인의 회사 경영 경험 부족과 일본 기업의 무모한 투자 방지였지만,[18] 현대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는 한국인의 산업 활동을 제한하고 일본 제국의 원료 공급지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1912년 2월 14일 제31의회에서 회사령 폐지 법률안이 일본 중의원에 제출되었으나 심의 미료되었다.[8] 1914년 11월 13일 조선총독부령 제162호[9]로 회사령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었고,[10] 1918년 6월[11]에는 일본 회사가 조선에 지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회사령이 일부 개정되었다.[12]
1920년(다이쇼 9년) 4월 1일, 회사령은 폐지되었다.[13] 회사령 폐지의 표면적인 이유는 조선에 진출하려는 일본 기업의 반발이었지만, 현대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는 3·1 운동 이후 조선총독부의 이른바 문화 통치로의 방침 전환으로 해석한다.
2. 1. 회사령 제정 이전
이씨 조선 시대에는 회사 조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씨 조선 말기까지도 회사의 설립 준칙 법규는 설정되지 않았고, 회사를 설립하려면 독자적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통리외문(1895년 4월 이후는 농상공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했다.[4]이러한 제도로 인해 관허라는 명목을 노린 내용 없는 출원이 잇따랐다.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는 1906년 10월 16일에 칙령 제62호 "각종 인허의 효력 및 기한에 관한 건"[4]을 제정하여, 인허 후 사업 개시가 되지 않는 경우 인허를 취소하는 등의 규제를 하였다.
이러한 규제 덕분에 한일 병합 당시에 존재했던 조선인 경영의 회사는 합명회사 3사, 합자회사 4사, 주식회사 14사, 총 21사밖에 없었다.[5]
2. 2. 회사령 제정 (1910년)
회사령 제정의 표면적인 이유는 조선인이 회사를 경영한 경험이 부족하여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고[18], 현지 사정을 잘 모르면서 조선에 진출하려는 일본 기업들이 무모한 투자를 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경제 발전을 위함이었다.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의 역사학계에서는 조선총독부가 한국인의 산업 활동을 제한하고 기업 성장을 억제하여 일본 제국의 원료 공급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이씨 조선 시대에는 회사 조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6년 10월 16일, 칙령 제62호 "각종 인허의 효력 및 기한에 관한 건"[4]을 제정하여 회사 설립 인허가 후 사업 개시가 되지 않는 경우 인허를 취소하는 등의 규제를 하였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한일 병합 당시 존재했던 조선인 경영의 회사는 합명회사 3사, 합자회사 4사, 주식회사 14사로 총 21사에 불과했다[5]。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시정 25년사는 회사령의 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다[6]。
: 당시의 조선인은 회사 경영의 경험이 부족하여 사기적인 감언이설에 넘어가 투자를 하여 큰 손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 또한, 조선에 진출한 내지계 기업도 현지의 사정에 어두워 불필요한 투자를 하는 등 건전한 경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회사 설립 및 조선 이외 지역에서 설립된 회사의 본지점 설치에 대해 당분간 조선총독부의 허가가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회사령에 대해 조선에 진출하려 했던 내지계 기업의 반발이 컸고, 내지의 신문 논조도 대체로 반대였다[7]。
1912년 2월 14일 제31의회에서는 회사령 폐지 법률안이 중의원에 제출되었다. 이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심의 미료가 되었지만[8], 심의 과정에서 시행 규칙이 정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개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 이후 회사령 시행 규칙 중 개정(1914년 11월 13일 조선총독부령 제162호[9])에 의해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졌다[10]。
1918년 6월[11], 회사령은 일부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내지의 회사가 조선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12]。
2. 3. 회사령 개정 (1914년, 1918년)
1912년(다이쇼 3년) 2월 14일 제31의회에서는 회사령 폐지 법률안이 일본 중의원에 제출되었다. 이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심의 미료가 되었지만,[8] 심의 과정에서 시행 규칙이 정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으며, 1914년(다이쇼 3년) 11월 13일 조선총독부령 제162호[9]에 의해 회사령 시행 규칙 중 개정이 이루어져 절차가 간소화되었다.[10]회사령은 1918년 6월[11]에 일부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일본 회사가 조선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12]
2. 4. 회사령 폐지 (1920년)
1920년(다이쇼 9년) 4월 1일에 회사령이 폐지되었고[13], 다음과 같은 경과 조치가 취해졌다.- 회사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회사령 폐지에 관한 건 시행 시에 현존하는 것은 조선 민사령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간주한다(부칙 2항).
- 회사령 폐지에 관한 건 시행 전에 회사령에 의해 행한 행위는 조선 민사령 중 이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선 민사령에 의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부칙 3항).
- 보험업, 무진업 또는 유가 증권의 매매 혹은 중개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및 회사 조직의 거래소에 대해서는 당분간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칙 4항).
- 구 대한제국의 면허를 받아 회사령 시행 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법이 정하는 회사의 어떠한 종류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장 유사한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는데(회사령 17조 2항), 이러한 회사에는 조선 민사령 중 이에 유사한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부칙 5항).
- 외국에서 설립한 회사로서 회사령 시행 시에 조선에 본점 또는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것(회사령 19조 2항) 또는 외국에서 설립하여 조선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조선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회사령 시행 시에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것(회사령 20조)에 대해서는 당분간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칙 6항).
회사령을 폐지한 표면적인 이유는 조선에 진출하려는 일본 기업의 반발에 의한 것이지만, 현대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는 3·1 운동에 놀란 조선총독부의 방침 전환, 이른바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3. 평가
회사령 제정의 표면적인 이유는 조선인이 회사를 경영한 경험이 부족하여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고[18], 현지 사정을 잘 모르면서 조선에 진출하려는 일본 기업들이 무모한 투자를 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경제 발전을 위함이었다.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의 역사학계에서는 조선총독부가 한국인의 산업 활동을 제한하고 기업 성장을 억제하여 일본 제국의 원료 공급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회사령 폐지의 표면적인 이유는 조선에 진출하려는 일본 기업의 반발에 의한 것이지만, 현대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는 3·1 운동에 놀란 조선총독부의 방침 전환, 이른바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참조
[1]
간행물
朝鮮総督府官報号外 明治43年12月30日
http://viewer.nl.go.[...]
[2]
문서
会社令附則16条。
[3]
서적
小林
1994
[4]
서적
小林
1994
[5]
서적
朝鮮総督府
1935
[6]
서적
朝鮮総督府
1935
[7]
서적
小林
1994
[8]
뉴스
日本法令索引 会社令廃止法律案
https://hourei.ndl.g[...]
国立国会図書館
2022-03-15
[9]
간행물
朝鮮総督府官報 大正3年11月13日
http://viewer.nl.go.[...]
[10]
서적
小林
1994
[11]
간행물
会社令中改正(大正7年6月26日制令第12号)朝鮮総督府官報 大正7年6月26日
http://viewer.nl.go.[...]
[12]
서적
小林
1994
[13]
간행물
会社令廃止ニ関スル件(大正9年制令第6号)朝鮮総督府官報 大正9年4月1日
http://viewer.nl.go.[...]
[14]
문서
「회사령」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
문서
당시 일본 「상법」은 회사의 자유설립주의를 규정하고 있었다.
[16]
문서
「회사령」 제5조 회사가 본령(本令) 혹은 본령에 의거해 발표되는 명령이나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조선총독은 사업의 정지·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7]
웹사이트
회사령
http://www.doopedia.[...]
[18]
문서
조선시대에는 회사라는 개념이 없었고, 대한제국 시기에 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한일합병 당시 한국인이 경영하던 회사는 21개([[합명회사]] 3개, [[합자회사]] 4개, [[주식회사]] 14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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