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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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이다. 일반 저당권과 달리 부종성이 완화되어 채권 양도, 채무 인수, 경개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본, 이자, 손해금을 담보한다. 근저당권은 설정 계약,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피담보채권의 범위, 우선변제권, 실행, 변경 및 소멸에 관한 규정을 갖는다. 근저당권은 상속, 영업 양도, 합병, 회사 분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률 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며, 공유 근저당권, 공용 근저당권, 공동 근저당권, 누적 근저당권 등 특수한 형태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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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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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권의 개념 및 일반 저당권과의 차이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효율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 제도가 활용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특정 회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며 반복적으로 융자를 해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발생하는 각 융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매번 일반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새로운 융자가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한다. 이는 등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만약 해당 부동산에 이미 다른 저당권(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새로 설정하는 저당권의 담보 순위가 뒤로 밀려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 저당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도입되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괄적으로 담보하기로 약정하고 채권최고액을 설정해두면, 그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이 별도의 등기 없이 하나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즉, 근저당권은 특정 시점의 확정된 채권이 아닌,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저당권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근저당권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1. 일반 저당권과의 차이
일반 저당권이 특정된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과 달리,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채권최고액이라는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예를 들어, A 은행이 거래처인 B 회사에 반복적으로 융자를 해주고 그 채권을 담보하고 싶을 때, 일반 저당권을 설정하면 새로운 융자가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저당권 설정을 해야 한다. 이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만약 해당 부동산에 이미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새로 설정하는 저당권은 그보다 순위가 밀려 담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A 은행과 B 회사 간의 은행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미리 정해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하나의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융자가 발생해도 추가적인 저당권 설정 없이 자동으로 담보되므로 일반 저당권의 번거로움이 없다. 근저당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 저당권과 확정 전 근저당권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 일반 저당권은 특정된 채권만을 담보하지만, 확정 전의 근저당권은 특정의 계속적 거래 계약, 일정 종류의 거래, 특정 원인, 수표나 약속어음 등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한다(제398조의2). 다만,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권을 무한정 담보하는 소위 '포괄 근저당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 채권 범위 및 채무자 변경: 확정 전에는 근저당권자와 설정자의 합의만으로 담보할 채권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후순위 권리자 등 제3자의 승낙은 필요 없다(제398조의4).
- 부종성 (수반성)의 완화:
- 채권 양도: 일반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지만(수반성), 확정 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중 일부가 양도되어도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양수한 채권을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려면 별도로 근저당권 자체를 양도받아야 한다(제398조의7 제1항 전단). 단, 근저당권이 확정된 후에는 수반성이 인정되어 채권 양도에 의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 대위 변제: 일반 저당권은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변제자가 채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지만(제474조), 확정 전 근저당권은 제3자가 변제해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제398조의7 제1항 후단). 단, 근저당권 확정 후에는 대위 변제에 의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보증인 외 제3자 변제 시 채무자 동의 필요).
- 면책적 채무 인수: 일반 저당권은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되므로 저당권도 신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한다. 하지만 확정 전 근저당권은 채무 인수에 의해 수반되지 않아 신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398조의7 제2항). 확정 후에는 채무는 이전되지만, 근저당권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의 범위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 병존적 채무 인수: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 모두 원래 채무자의 채무는 계속 담보하지만, 인수한 채무자의 채무는 담보하지 않는다. 인수 채무까지 담보하려면 근저당권 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 추가 및 채권 범위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 경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뀌는 경개 계약이 있을 경우, 일반 저당권은 특정 조건 하에 구 채무를 담보하던 저당권을 신 채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확정 전 근저당권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제398조의7 제3항). 확정 후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가능하다(제514조, 제518조).
- 확정 후 배당: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과 유사해지지만, 경매 배당 시 차이가 있다. 일반 저당권은 원금과 마지막 2년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우선 변제받고(제375조), 잉여금이 있으면 나머지 이자 등도 배당받을 수 있다. 반면, 확정된 근저당권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2년분을 넘더라도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는 모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즉, 최고액이 한도이다.
3.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돈을 빌리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제3자(물상보증인) 사이에 체결된다. 이때 부동산 소유자(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1]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채권최고액을 정해야 한다. 이는 근저당권자가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를 의미하며, 실제로 빌린 돈(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를 포괄하여 설정하는 금액이다. 또한, 어떤 종류의 채무를 담보하는지(피담보채무의 범위)와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 등을 약정할 수 있다.[2]
근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야 한다.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근저당권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대항력). 등기 신청은 보통 계약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면, 등기필정보 등)를 갖추어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며,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근저당권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재된다.[3]
4. 근저당권의 효력
근저당권은 설정된 담보 목적물에 대해 일정한 효력을 가진다.
공유자 중 한 명(甲)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나중에 공유물이 분할되더라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근저당권은 원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체에 그대로 효력을 미친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甲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만 효력이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3]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다만, 채권최고액이라는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4]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후순위 권리자나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등과의 관계에서는 채권최고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 소유자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이전 소유자도 계약 당사자로서 피담보채무 소멸 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5]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특정 시점에 확정된다.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시점에, 정함이 없다면 설정자의 해지 의사표시 등으로 확정될 수 있다.[6] 경매 절차에서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액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7] 피담보채권의 확정은 우선변제권의 범위와 실행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4. 1. 피담보채권의 범위
일반 저당권은 특정된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지만,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極度額)이라는 한도 내에서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은행과 회사 간의 계속적인 대출 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개의 대출 채권을 하나의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정해질 수 있다(민법 제398조의2).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권을 무한정 담보하는 소위 '포괄 근저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 특정 종류의 계속적 거래 계약(예: 당좌 대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 일정한 종류의 거래(예: 어음 할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 특정 원인(예: 보증 거래)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
- 어음이나 수표상의 청구권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의미한다(민법 제398조의3). 이 최고액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배상 포함), 그리고 근저당권 실행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다.[4]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정해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자인 사람은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만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만큼만 갚는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4] 즉, 채무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남은 채무 전부에 계속 미친다.[4]
하지만 후순위 담보권자, 해당 부동산을 나중에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단순히 담보만 제공한 물상보증인과의 관계에서는 채권최고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즉, 이들은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4]
채권최고액을 변경하려면 후순위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다(민법 제398조의5).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범위가 확정된다.
-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의 정함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결산기가 도래했을 때 확정된다.[6] 다만, 그 전이라도 담보되는 채권이 모두 소멸하고 채무자가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근저당권 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다.[6]
-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6]
-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매 신청 시에 채권이 확정된다.[9] 이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원금 채권은 더 이상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9]
- '''후순위 담보권자의 경매 신청''':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경매 대금을 완전히 납부한 때에 확정된다.[7]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그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일반 저당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나 배당 절차에서는 차이가 있다. 일반 저당권은 지연배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마지막 1년분만 우선 변제받지만(민법 제360조 단서 참조),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라면 1년분을 초과하는 이자나 지연배상금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이자나 지연배상이 많이 쌓였더라도 채권최고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 원본이 확정된 후에는, 채무자나 설정자는 현재 존재하는 채권액과 그 후 2년 동안 발생할 이자, 지연배상금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부분에 대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의21).
아래는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표이다.
구분 | 일반 저당권 | 근저당권 (확정 전) | 근저당권 (확정 후) |
---|---|---|---|
피담보채권>특정된 채권 |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권 (채권최고액 한도) | 확정된 채권 (채권최고액 한도) | |||
수반성 (채권 양도/대위 변제 시) | 저당권도 함께 이전됨 (O) |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음 (X)[7] (별도 합의 필요) | 근저당권도 함께 이전됨 (O) | |||
면책적 채무 인수 | 저당권 유지 (채무자 변경) | 근저당권 소멸[7] | 설정자 동의 시 변경 등기 후 유지 가능 | |||
경개 | 당사자 합의로 저당권 이전 가능 | 근저당권 이전 불가[7] | 설정자 동의/승낙 시 이전 가능 | |||
우선변제 범위>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지연배상 1년분 제한), 실행비용 | 채권최고액 한도 내 | 채권최고액 한도 내 (지연배상 1년분 제한 없음) |
4. 2. 우선변제권
근저당권은 담보한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진다. 이는 일반적인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다.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통상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을 포함한다.[4]그러나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즉, 실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후순위 담보물권자, 담보물의 제3취득자, 단순 물상보증인 등 다른 이해관계인과의 관계에서는 채권최고액까지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4] 이는 채권최고액이 제3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금액이라도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유지되며, 일부 변제가 있더라도 남은 채무 전액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4]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먼저 담보되는 채권, 즉 피담보채권의 액수가 확정되어야 한다.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는 다음과 같다.[6]
-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된다.
-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도래 전: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경매 절차에서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가 특히 중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7] 이는 경매 절차에서 각 근저당권자의 배당 순위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4. 3. 근저당권 실행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8]근저당권 실행 과정에서 피담보채권액의 확정은 중요한 절차이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했을 때 확정된다.[6] 만약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다면,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6]
근저당권 실행 과정에서는 피담보채권 확정 시점이 중요한데, 이는 경매 신청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 근저당권자 본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8][9]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더 이상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으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처럼 취급된다.[8][9]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7]
그 외 민법 제398조의20에 따른 피담보채권 확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근저당권자가 경매, 부동산 수익 집행,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를 신청하여 개시 결정 또는 압류가 있었을 때(민법 제398조의20 제1항 1호).
- 근저당권자가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를 했을 때(민법 제398조의20 제1항 2호).
-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단, 파산 결정 효력이 소멸하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민법 제398조의20 제1항 4호).
- 근저당권자가 저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 또는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가 경과했을 때. 단, 해당 절차가 소멸하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민법 제398조의20 제1항 3호).
한편, 확정 기일의 정함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민법 제398조의19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근저당권 설정자''': 근저당권 설정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점부터 2주가 지나면 채권액이 확정된다(민법 제398조의19 제1항).
- '''근저당권자''': 언제든지 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점에 즉시 채권액이 확정된다(민법 제398조의19 제2항).
- '''기업 합병 또는 회사 분할 시''': 근저당권 설정자는 합병/분할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또는 합병/분할일로부터 1개월 내에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분할 시점에 채권액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398조의9, 민법 제398조의10). 단, 채무자의 합병/분할 시 근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 본인인 경우는 제외된다(민법 제398조의9 제3항 단서, 민법 제398조의10 제3항).
참고로,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후 해당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10]
5. 근저당권의 변경 및 소멸
근저당권은 설정된 이후에도 채권의 범위나 채무자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하게 된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자의 합의를 통해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 없이 채권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b:민법 제398조의4). 근저당권의 구체적인 변경 및 소멸 사유와 절차는 아래 하위 섹션에서 다룬다.
5. 1. 근저당권의 변경
근저당권의 내용 변경은 피담보채권 확정 전후에 따라 다르게 취급된다.1. 피담보채권 확정 전 변경
- 채권의 범위 및 채무자 변경: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자는 합의를 통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후순위 저당권자나 다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민법 제398조의4).
- 채권자 지위 양도: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 채권자의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등기 절차를 통해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다.
- 계약양도: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 계약의 일부양도: 채권자의 지위가 일부만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 계약가입: 새로운 채권자가 기본계약에 추가로 참여하는 경우.
위 세 가지 경우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 자체가 양도되거나 대위 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는 근저당권이 특정 채권이 아닌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며, 확정 전에는 채권 양도에 따라 근저당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기 때문이다(민법 제398조의7 제1항 전단).[11]
- 채권 양도 및 대위 변제: 피담보채권이 양도되거나 제3자에 의해 변제되어도,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채권 양수인이나 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민법 제398조의7 제1항). 근저당권을 이전하려면 별도로 근저당권 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근저당권 자체를 양도해야 한다.
- 채무 인수:
- 면책적 채무 인수: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채무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은 새로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으로 담보하지 않는다(민법 제398조의7 제2항).
- 병존적 채무 인수: 기존 채무자와 새로운 채무자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근저당권은 기존 채무자의 채무만 담보하며, 새로운 채무자의 채무는 담보하지 않는다. 새로운 채무자의 채무까지 담보하려면 근저당권 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를 추가하고 채권의 범위를 변경하는 등기를 해야 한다.
- 경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뀌면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근저당권을 새로운 채무를 담보하도록 할 수 없다(민법 제398조의7 제3항).
2. 피담보채권 확정 후 변경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게 되어 일부 변경 가능성이 열린다.
- 채권 양도 및 대위 변제: 확정 후에는 피담보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 변제되면 근저당권도 함께 이전된다(수반성 인정).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자의 승낙 없이도 '채권 양도' 또는 '대위 변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민법 제474조).
- 면책적 채무 인수: 확정 후 면책적 채무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담보 제공자(근저당권 설정자)의 협력 없이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수 없어 해당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담보를 유지하려면 근저당권 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의 범위에 해당 채무 인수 계약을 추가하는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 경개:
- 채무자 교체에 의한 경개: 근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인 경우, 근저당권을 경개 후의 채무를 담보하도록 이전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의7 제3항 반대 해석, 민법 제514조). 근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 이외의 제3자(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얻어야 이전할 수 있다(민법 제518조).
- 채권자 교체에 의한 경개: 확정 후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 확정 후의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경매 배당 시, 일반 저당권은 원금과 마지막 2년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우선 변제되고(민법 제375조), 배당 후 잉여금이 있으면 나머지 이자 등도 배당될 수 있다. 반면, 확정된 근저당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즉,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라면 2년분을 초과하는 이자 등도 청구할 수 있지만, 채권최고액을 넘어서면 원칙적으로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5. 2. 근저당권의 소멸
근저당권은 일반적인 담보물권의 소멸 사유(예: 변제, 혼동, 포기) 외에도 근저당권 특유의 소멸 과정을 거친다. 핵심은 피담보채권의 확정이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그 확정된 채권액만을 담보하는 일반 저당권과 유사하게 취급되며, 확정된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피담보채권의 확정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확정된다.
'''1. 당사자의 약정 또는 의사'''
-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의 도래:''' 근저당권 설정 계약 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결산기가 도래했을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민법 제398조의6 제3항).[6]
- '''계약 해지:'''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담보되는 채권이 모두 소멸하고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근저당권 설정자는 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다.[6]
- '''확정 청구:'''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확정 청구를 통해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다(민법 제398조의19).
구분 | 청구권자 | 청구 시기 | 확정 시점 | 근거 조항 |
---|---|---|---|---|
기일 미정 시 | 근저당권 설정자 | 설정 후 3년 경과 시 | 청구 후 2주 경과 시 | 민법 제398조의19 제1항 |
기일 미정 시 | 근저당권자 | 언제든지 | 청구 시 | 민법 제398조의19 제2항 |
합병 또는 회사 분할 시 | 근저당권 설정자 (단, 설정자가 채무자인 경우 제외) | 합병/분할을 안 날로부터 2주 또는 합병/분할일로부터 1개월 내 | 청구 시 (합병/분할 시점으로 소급) | 민법 제398조의9, 민법 제398조의10 |
- 확정 청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며, 보통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다.
'''2. 법률 규정에 의한 확정'''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 근저당권자가 부동산 경매, 담보부동산 수익집행,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를 신청하여 개시 결정이나 압류가 있을 때 (민법 제398조의20 제1항 1호).
- 근저당권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때 (민법 제398조의20 제1항 2호).
- 근저당권자가 제3자에 의한 경매 개시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가 지났을 때 (단, 경매나 압류가 취소되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이미 확정을 전제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있으면 확정됨) (민법 제398조의20 제1항 3호).
-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단, 파산 결정 효력이 소멸하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예외 있음) (민법 제398조의20 제1항 4호).
- 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속된 후 6개월 내에 지정근저당권자 또는 지정채무자 합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 개시 시에 확정된 것으로 간주 (민법 제398조의8 제4항).
'''3. 경매 절차에서의 확정'''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7]
=== 근저당권 소멸 청구 ===
근저당권 소멸 청구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그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민법 제398조의22).
- '''청구권자:'''
- *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
- *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영소작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
- '''청구 요건:'''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지급이나 공탁은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도 취지:''' 2003년 민법 개정 시, 기존 '척제(滌除)' 제도가 담보권 실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폐지하고,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청구 불가자:''' 주된 채무자, 보증인, 그리고 이들의 승계인은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민법 제380조 준용). 또한, 정지 조건부로 부동산 권리를 취득한 자는 조건 성취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381조 준용).
- '''절차 및 시기:'''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저당권 소멸 청구 규정을 준용하여 저당권 실행(경매)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청구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민법 제382조). 청구 시에는 등기된 각 채권자에게 관련 서류(취득 정보, 등기사항증명서, 변제/공탁 통지 등)를 보내야 한다(민법 제383조).
- '''공동 근저당:''' 여러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의 경우, 한 부동산에 대해 소멸 청구가 인용되면 해당 부동산 위의 근저당권은 소멸한다(민법 제398조의22 제2항).
=== 관련 판례 ===
- '''공유 지분 근저당권:''' 공유 부동산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이 분할되더라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각 부동산 전부에 효력이 미치며, 근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3]
- '''채권최고액 초과 시 효력:'''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무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 채무 전부에 미친다. 채권최고액은 후순위 담보권자나 제3취득자와의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의 한도를 의미할 뿐, 채무자와 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 전액 변제가 필요하다.[4]
- '''소유권 이전 후 말소 청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 소유자는 물론이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인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5]
6. 근저당권 관련 쟁점
근저당권은 채권자, 채무자, 담보물 소유자 등 여러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서 다양한 쟁점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상속, 사업양도, 기업 합병, 회사 분할과 같이 법인격이 변동되거나 권리관계가 이전되는 경우, 또는 근저당권 자체를 처분하는 경우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쟁점은 관련 민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해결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 거래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6. 1. 근저당권과 상속
근저당권자에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과 근저당권 설정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도 담보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의8 제1항). 하지만 이 합의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합의의 등기를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담보되는 채권(원본)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398조의8 제4항). 이는 합병과 달리, 근저당권이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 상속인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채무자에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도 비슷한 절차가 적용된다.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로 정해진 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후에 부담하게 될 채무도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의8 제2항). 이 경우 역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합의의 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상속 개시 시점에 채권이 확정된다(민법 제398조의8 제4항).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의 상속이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지정근저당권자의 합의 등기 또는 지정채무자의 합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담보해야 할 원본 채권은 상속 개시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398조의8 제4항). 이는 근저당권의 원본 확정 사유 중 하나이다.
6. 2. 근저당권과 영업양도(사업양도)
영업 양도(사업 양도)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나 채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자체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제3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근저당권의 부담은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
한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영업 양도(사업 양도)의 일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근저당권 확정 전: 아직 담보될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순히 채권만 양도한다고 해서 근저당권까지 자동으로 따라 이전되지는 않는다(수반성이 없다). 양수한 채권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려면, 채권 양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 자체의 이전등기(전부 양도, 일부 양도, 분할 양도 등)를 해야 한다.
- 근저당권 확정 후: 담보될 채권액이 확정된 후에는 일반 저당권과 유사하게 채권이 양도되면 근저당권도 함께 이전된다(수반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통해 양수인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다.
또는, 영업 양도(사업 양도) 전에 근저당권을 먼저 확정시키고, 확정된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근저당권 확정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채권은 더 이상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6. 3. 근저당권과 합병
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법률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근저당권자에게 합병이 발생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면, 합병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과 근저당권은 합병으로 새롭게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합병 후 법인)에게 승계된다. 확정 전 근저당권의 경우, 합병 후 법인이 채무자에 대해 새로 취득하는 채권도 해당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는 점이 민법 제398조의9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상속과는 다른 점인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채무자에 대해 취득하는 채권은 당연히 담보되지 않으며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민법 제398조의8).
주의할 점은, 합병하는 회사들(예: A 회사와 B 회사)이 합병 전에 같은 채무자에 대해 각각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다면, 합병 후에도 A 회사의 합병 전 채권은 B 회사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담보 범위를 확장하려면, 채권의 범위에 특정 채권을 추가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합병이 발생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합병이 일어난 경우, 근저당권은 합병 시점에 존재하는 채무뿐만 아니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이 합병 후에 부담하게 되는 채무까지 담보한다(민법 제398조의9 제2항).
'''합병 시 근저당권 확정 청구'''
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합병이 발생했을 때, 근저당권 설정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확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설정자는 합병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또는 합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청구가 이루어지면 피담보채권은 합병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398조의9 제3항, 제4항, 제5항).
다만, 채무자에게 합병이 발생한 경우라도 근저당권 설정자 자신이 바로 그 채무자일 때에는 확정 청구를 할 수 없다(민법 제398조의9 제3항 단서).
6. 4. 근저당권과 회사분할
'''근저당권자에게 회사 분할이 발생한 경우'''원본 확정 전에 근저당권자인 회사가 분할될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분할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채권뿐만 아니라, 분할한 회사 및 분할로 인해 새로 설립된 회사(또는 사업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회사)가 분할 이후에 취득하게 되는 채권까지 담보하게 된다(민법 제398조의10 제1항).
'''채무자에게 회사 분할이 발생한 경우'''
원본 확정 전에 채무자인 회사가 분할될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분할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채무뿐만 아니라, 분할한 회사 및 분할로 인해 새로 설립된 회사(또는 사업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회사)가 분할 이후에 부담하게 되는 채무까지 담보하게 된다(민법 제398조의10 제2항).
'''회사 분할 시 확정 청구'''
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인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는 그 분할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저당권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가 이루어지면, 근저당권은 회사 분할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398조의10 제3항에 따라 민법 제398조의9 제3항, 제4항, 제5항이 준용된다). 다만, 채무자인 회사가 분할될 때 근저당권 설정자 자신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확정 청구를 할 수 없다(민법 제398조의10 제3항에 따라 민법 제398조의9 제3항 단서가 준용된다).
6. 5. 근저당권의 처분
원금 확정 전의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동일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없다(민법 제398조의11).- 근저당권의 양도
- 근저당권의 포기
- 근저당권 순위의 양도
- 근저당권 순위의 포기
그러나 원금이 확정된 후에는 일반 저당권과 같이 민법 제376조(저당권의 처분)가 적용되어 위의 처분들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전근저당권(해당 근저당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 설정은 원금 확정 전에도 가능하다(민법 제398조의11 단서). 이는 전근저당이 위의 네 가지 처분 방식처럼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원금 확정 전이라도 근저당권 설정자의 승낙을 얻으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근저당권을 처분할 수 있다.
- 양도 (전부 양도): 근저당권 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근저당권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다(민법 제398조의12 제1항).
- 분할 양도: 근저당권 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근저당권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양도하는 것이다(민법 제398조의12 제2항).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 2억엔의 근저당권을 채권최고액 1억엔의 근저당권 2개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기존 근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던 권리는 양도된 근저당권에 대해 소멸하므로(민법 제398조의12 제2항 후단), 해당 권리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민법 제398조의12 제3항). 분할된 근저당권은 각각 독립적이며 동일한 순위를 가지게 되나, 순위 변경 등기를 통해 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일부 양도: 근저당권 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양도인이 양수인과 근저당권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 없이 양도하는 것이다(민법 제398조의13). 이 경우 근저당권 공유자들은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공동 근저당의 경우, 위와 같은 양도(전부, 분할, 일부)는 해당 근저당권이 설정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398조의17 제1항).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 순서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근저당권의 순위의 양도 및 포기는 원칙적으로 원금 확정 전에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 저당권의 순위 양도를 받은 근저당권자는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순위의 양도나 포기를 할 수 있다.
- 순위의 양도: 저당권의 순위 양도를 받은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을 양도하거나 일부 양도하면, 양수인은 그 순위 양도의 이익을 승계한다(민법 제398조의15). 순위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의 우선변제 한도액 중 수익자(양수인)의 채권액만큼이 수익자의 우선변제 한도액이 되고, 양도인의 우선변제 가능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 순위의 포기: 저당권의 순위 포기를 받은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을 양도하거나 일부 양도하면, 양수인은 그 순위 포기의 이익을 승계한다(민법 제398조의15). 순위 포기가 있으면, 포기한 사람의 우선변제 한도액을 포기한 사람과 포기를 받은 사람이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된다.
이러한 예외적인 순위의 양도 및 포기가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지려면(대항 요건), 일반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제376조 제2항). 또한 주된 채무자, 보증인, 저당권 설정자 및 이들의 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민법 제377조 제2항).
7. 특수한 근저당
근저당권에는 일반적인 형태 외에도 담보 설정 방식이나 권리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수한 유형들이 있다.
- '''공유 근저당권''': 하나의 근저당권을 여러 명의 채권자가 지분 형태로 나누어 가지는 형태이다.
- '''공용 근저당권''': 채무자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예: 회사와 그 대표이사)으로 하여 설정하는 형태이다.
- '''공동 근저당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하는 형태이다. 설정 시 여러 부동산에 동시에 설정된다는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
- '''누적 근저당권''': 공동 근저당권과 달리, 여러 부동산에 각각 독립적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이다. 공동 근저당 등기가 없다.
각 특수한 근저당권의 구체적인 내용, 설정 방법, 효력 및 변제 방식 등은 해당 하위 항목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7. 1. 공유 근저당권
근저당권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는 것을 공유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근저당권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하지만 채권 원본이 확정되기 전에 공유자들끼리 변제받을 비율을 다르게 정하거나 특정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속에 따른다(민법 제398조의14).7. 2. 공용 근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시 채무자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예를 들어, 회사와 그 대표이사)으로 설정하여 이용하는 것을 공용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 등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각각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경매가 아닌 임의 매각으로 변제금을 나눌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특정 채무자의 빚을 먼저 갚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7. 3. 공동 근저당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공동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는 설정과 동시에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들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의 부담을 나누어 변제받는다(민법 제398조의16에 따라 민법 제392조 제1항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의 부동산에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 '''동시 배당 시 안분 계산 예시 (단위: 만 원)'''
구분 | 갑 부동산 | 을 부동산 | 합계 |
---|---|---|---|
경락 가격 | 300 | 200 | 500 |
경매 비용 (경락 가격 비율로 안분) | 30 | 20 | 50 |
배당 가능 금액 (경락 가격 - 경매 비용) | 270 | 180 | 450 |
1순위 공동 근저당권 (채권액 200) | 120 (200 × 3/5) | 80 (200 × 2/5) | 200 |
2순위 공동 근저당권 (채권액 500) | 150 (남은 배당 가능 금액 270 - 120) | 100 (남은 배당 가능 금액 180 - 80) | 250 (실제 배당액) |
위 표에서 1순위 근저당권(채권액 200만 원)은 갑 부동산에서 120만 원, 을 부동산에서 80만 원을 배당받는다. 2순위 근저당권(채권액 500만 원)은 남은 배당 가능 금액 내에서 갑 부동산에서 150만 원, 을 부동산에서 100만 원, 총 250만 원을 배당받게 된다.
만약 공동 근저당권의 순위가 부동산마다 다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안분된 배당금액 내에서 해당 부동산의 담보권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진다.
- '''부동산별 순위가 다른 경우 배당 예시 (단위: 만 원)'''
구분 | 갑 부동산 | 을 부동산 | 합계 |
---|---|---|---|
경락 가격 | 300 | 200 | 500 |
경매 비용 | 30 | 20 | 50 |
배당 가능 금액 | 270 | 180 | 450 |
갑 부동산 배당 | colspan="3" | | ||
1순위 근저당권 (채권액 200) | 200 | 200 | |
2순위 근저당권 (채권액 500) | 70 (남은 배당 가능 금액 270 - 200) | 70 | |
을 부동산 배당 | colspan="3" | | ||
1순위 근저당권 (채권액 500) | 180 (배당 가능 금액 180) | 180 | |
2순위 근저당권 (채권액 200) | 0 (배당 잔액 없음) | 0 | |
최종 배당 결과 | colspan="3" | | ||
근저당권 (채권액 200) | 200 (갑) | 0 (을) | 200 |
근저당권 (채권액 500) | 70 (갑) | 180 (을) | 250 |
위 예시에서 갑 부동산에서는 1순위 근저당권(채권액 200만)이 200만 원 전액을, 2순위 근저당권(채권액 500만)이 남은 70만 원을 배당받는다. 을 부동산에서는 1순위 근저당권(채권액 500만)이 배당 가능 금액 180만 원 전액을 배당받고, 2순위 근저당권(채권액 200만)은 배당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채권액 200만 원의 근저당권자는 총 200만 원, 채권액 500만 원의 근저당권자는 총 250만 원을 배당받는다.
한편, 여러 부동산 중 특정 부동산의 경매 대가만 먼저 배당하는 경우(이시 배당), 공동 근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때 해당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 근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차순위 대위권'''이라고 한다(민법 제398조의16에 따라 민법 제392조 제2항이 적용된다). 이 대위권을 행사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 근저당권 등기에 대위 사실을 부기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의16에 따라 민법 제393조가 적용된다).
공동 근저당권의 담보 채권 범위, 채무자, 채권최고액 변경이나 근저당권의 양도 또는 일부 양도는 해당 근저당권이 설정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397조의17 제1항). 또한, 공동 근저당의 담보 원본은 여러 부동산 중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확정 사유가 발생해도 전체적으로 확정된다(민법 제397조의17 제2항).
7. 4. 누적 근저당권
'''누적 근저당권'''은 공동 근저당권의 등기가 없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근저당권을 의미한다.수 개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가지는 자는, 공동 근저당권의 경우(제398조의 16)를 제외하고, 각 부동산의 대가에 대해 각 극도액에 도달할 때까지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98조의 18). 이는 동일 채권의 담보로서 여러 부동산에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공동 근저당권과는 구별된다. 공동 근저당권은 동시에 배당 시 각 부동산 가액에 따라 채권 부담을 나누지만(제392조 제1항), 누적 근저당권은 각 부동산에서 독립적으로 극도액까지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8. 관련 판례
- 부동산 공유자 중 한 명인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이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체에 그대로 효력이 미치며, 근저당권 설정자인 甲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3].
-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근저당권의 경우, 실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근저당권자는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무가 없다. 채무자가 채무금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변제했을 때, 이 금액이 우선적으로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충당된다고 볼 이유도 없으므로, 채권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근저당의 효력은 남은 채무에 계속 미친다. 채권최고액은 주로 후순위 담보권자, 담보물의 제3취득자, 단순 물상보증인인 근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에서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를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4].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근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자인 이전 소유자 역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상 권리에 따라 근저당권 소멸 시 원상회복을 위해 근저당권자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5].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나 기본적인 거래 계약에서 정한 결산기가 도래하면 확정된다.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되는 채권이 모두 소멸하고 채무자가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근저당권 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다면, 피담보채무 확정 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6].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락대금이 완납된 때이다[7].
참조
[1]
백과사전
근저당(정치-행정-사법 용어)
[2]
백과사전
근저당
[3]
판례
1989-08-08
[4]
판례
2001-10-12
[5]
판례
[6]
판례
[7]
판례
[8]
판례
[9]
판례
1988-10-11
[10]
결정
2019-02-28
[11]
지침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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