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불신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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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내각 불신임 결의는 일본 제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 하에서 내각의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일본 제국 헌법 하에서는 불신임 결의와 탄핵적 상주가 있었으나, 의회의 불신임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었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중의원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내각 신임 결의안을 부결하면 내각은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총사직해야 한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은 중의원 의원 5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되며, 가결 시 내각은 중의원 해산 또는 총사퇴를 선택해야 한다. 내각 신임 결의안은 내각의 행정권 행사에 대한 의사 표현으로, 부결 시 불신임 결의안 가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일본국 헌법 하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은 4번 가결되었으며, 내각 신임 결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없다.
「일본 제국 헌법」하에서 내각과 국무대신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는 불신임 결의와 탄핵적 상주 두 가지가 있었다. 다만 일본 제국의 총리대신은 일본의 천황이 임명하지 제국의회의 신임을 구하지 않았기에 의회의 불신임 결의가 헌법상 가능은 했을지언정 법률적인 효력까지 가지지는 못했다.[56]
일본국 헌법 제69조는 중의원의 내각 불신임 결의와 내각 신임 결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내각은 제1원인 중의원의 지배 세력에 기초하여 존재하므로[57] 중의원의 신임을 잃으면 존립할 수 없다.[4]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내각 신임 결의안이 부결되면, 내각은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으면 총사퇴해야 한다[5](일본국 헌법 제69조).
2. 일본 제국 헌법 하의 내각 불신임
한편 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의 임면권이 천황에게 있었기에 제국의회가 내각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천황에게 상주하여 천황의 선처를 구하는 방법도 있었다. 불신임 결의와 마찬가지로 법률적 강제력은 없었지만 제국의회의 상주권이 「일본 제국 헌법」 제49조를 통해 보장되어 있었기에 천황은 상주에 대해 반드시 답을 해야 했다. 따라서 이 경우 내각이 총사직을 하든가 중의원을 해산해야 했으며 천황이 조칙을 내려 중재할 수도 있었다.[56]
대일본 제국 헌법 하에서는 내각 또는 특정 대신의 책임을 추궁하는 수단으로 "불신임 결의"와 "탄핵 상주"가 있었다.[50]
또한 군부에 의한 내각 불신임 방법으로 군부대신 현역 무관제를 이용하여 군부가 대신을 내지 않음으로써 내각의 성립을 저지하는 방법이 있었다.[51] 자세한 내용은 군부대신 현역 무관제를 참조하십시오.
2. 1. 불신임 결의
의사 기관은 법령상의 근거 유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문제에 대해 의사 표시·의사 표명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이 결의이다[52].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도 내각이나 특정 국무 대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었지만,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50].
다만, 정치상의 효과에 대해 미노베 다쓰키치는 내각 또는 대상이 된 특정 대신은 사직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해석했다[50].
2. 2. 탄핵 상주
대일본제국 헌법에서 내각총리대신 및 국무대신의 임면권은 천황이 가지고 있었다. 제국 의회의 중의원은 천황에게 현재의 정부를 불신임한다는 취지로 상주하는 형식으로 천황에게 선처를 요구할 수 있었다.
상주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었지만, 제국 의회 양원의 상주권이 대일본제국 헌법 제49조에 의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황은 어떠한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당시 내각은 총사직 또는 중의원 해산, 혹은 천황의 조칙에 의한 중재(사실상의 정부측의 양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3. 일본국 헌법 하의 내각 불신임
일본국 헌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여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부결시킨다.[57] 헌법 제69조는 "'''중의원에서'''"라고 규정하여, 내각 불신임 결의 및 내각 신임 결의는 중의원에만 인정되는 권능이다. 참의원도 내각 불신임 결의를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헌법 제69조에 의한 내각 불신임 결의와는 달리 법률적 효과는 없고 정치적 효과만 발생한다.[58][59][6][7]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나 내각 신임 결의안이 중의원에 제출되면 중의원과 참의원의 본회의·위원회에 내각이 제출한 모든 의안의 심의·심사·질의가 즉시 정지된다.[60][8]
3. 1. 결의 내용
3. 1. 1. 내각 불신임 결의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려면 발의자 1명과 서명자 50명을 포함해 최소 51명이 필요하다.[61][62] 내각 불신임 결의안은 다른 의안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63]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관례다.[63]
표결 방법은 일반적으로 기명 투표이며, 찬성하는 의원들은 백색 목패(백표)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청색 목패(청표)를 투표한다.[67][69] 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이 본분이므로 불신임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 불신임안을 반대하기보다 기권·결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신임을 얻어야 내각이 출범할 수 있으므로[73] 여당이 분열하는 일이 없는 이상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는 일은 드물고 실제로도 네 차례밖에 없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한 번 부결되면 동일 회기에는 더 이상 제출할 수 없다.
회차 | 본회의 채결일 | 내각 | 채결 | 찬성 | 반대 | 표차 | 비고 |
---|---|---|---|---|---|---|---|
4 | 1948년 (소23) 12월 23일 | 제2차 요시다 내각 | 가결 | 227 | 130 | 97 | 동일 중의원 해산 (야합 해산) 내각 불신임 결의가 기명 투표로 가결된 역대 최대의 표차 |
7 | 1950년 (소25) 5월 1일 | 제3차 요시다 내각 | 부결 | 143 | 256 | 113 | 2안 상정, 일사부재의에 의해 2안 심의 불필요 |
13 | 1952년 (소27) 6월 26일 | 제3차 요시다 내각 | 부결 | 113 | 234 | 121 | 2안 상정, 일사부재의에 의해 2안 심의 불필요 |
15 | 1953년 (소28) 3월 14일 | 제4차 요시다 내각 | 가결 | 229 | 218 | 11 | 동일 중의원 해산 (바보 해산) 내각 불신임 결의가 기명 투표로 가결된 역대 최소의 표차 |
19 | 1954년 (소29) 4월 24일 | 제5차 요시다 내각 | 부결 | 208 | 228 | 20 | 3안 상정, 일사부재의에 의해 다른 2안 심의 불필요 내각 불신임 결의가 기명 투표로 부결된 역대 최소의 표차 |
20 | 1954년 (소29) 12월 7일[38] | 제5차 요시다 내각 | 미결 | - | - | - | 본회의 상정 전에 내각 총사퇴 |
24 | 1956년 (소31) 6월 1일 |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 부결 | 151 | 258 | 107 | |
26 | 1957년 (소32) 5월 17일 | 제1차 기시 내각 | 부결 | 151 | 249 | 98 | |
28 | 1958년 (소33) 4월 25일[39] | 제1차 기시 내각 | 미결 | - | - | - | 본회의 상정 후, 토론 중에 중의원 해산 (합의 해산) |
31 | 1959년 (소34) 3월 28일 | 제2차 기시 내각 | 부결 | 142 | 253 | 111 | |
38 | 1961년 (소36) 6월 8일[40] | 제2차 이케다 내각 | 미결 | - | - | - | 본회의 상정 전에 회기 종료·폐안 |
46 | 1964년 (소39) 6월 24일 | 제3차 이케다 내각 | 부결 | 164 | 270 | 106 | |
51 | 1966년 (소41) 5월 14일 | 제1차 사토 내각 | 부결 | 144 | 226 | 82 | |
56 | 1967년 (소42) 8월 7일 | 제2차 사토 내각 | 부결 | 156 | 235 | 79 | |
61 | 1969년 (소44) 7월 30일 | 제2차 사토 내각 | 부결 | 182 | 250 | 68 | |
67 | 1971년 (소46) 12월 24일 | 제3차 사토 내각 | 부결 | 178 | 283 | 105 | |
68 | 1972년 (소47) 6월 15일 | 제3차 사토 내각 | 부결 | 159 | 267 | 108 | |
71 | 1973년 (소48) 9월 22일 | 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 부결 | 190 | 252 | 62 | |
73 | 1974년 (소49) 7월 31일 | 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 부결 | 197 | 265 | 68 | |
75 | 1975년 (소50) 7월 3일 | 미키 내각 | 부결 | 소수 | 다수 | 불명 | 기립 채결 (내각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야당인 일본사회당이 기권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기명 채결을 하지 않고 기립 채결[41]) |
76 | 1975년 (소50) 12월 19일 | 미키 내각 | 부결 | 194 | 254 | 60 | |
78 | 1976년 (소51) 11월 4일[40] | 미키 내각 | 미결 | - | - | - | 본회의 상정 전에 회기 종료·폐안 |
88 | 1979년 (소54) 9월 7일[39] | 제1차 오히라 내각 | 미결 | - | - | - | 본회의 상정 후, 취지 변명 전에 중의원 해산 (증세 해산) |
91 | 1980년 (소55) 5월 16일 | 제2차 오히라 내각 | 가결 | 243 | 187 | 56 | 동월 19일 중의원 해산 (해프닝 해산) |
96 | 1982년 (소57) 8월 18일 | 스즈키 내각 | 부결 | 소수 | 다수 | 불명 | 기립 채결 (내각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야당인 일본사회당, 민사당, 신자유 클럽·민주 연합이 기권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기명 채결을 하지 않고 기립 채결[42]) |
98 | 1983년 (소58) 5월 24일 | 제1차 나카소네 내각 | 부결 | 122 | 261 | 139 | |
100 | 1983년 (소58) 11월 28일[39] | 제1차 나카소네 내각 | 미결 | - | - | - | 본회의 상정 후, 취지 변명 전에 중의원 해산 (다나카 판결 해산) |
113 | 1988년 (소63) 12월 23일 | 다케시타 내각 | 부결 | 191 | 286 | 95 | |
126 | 1993년 (헤이5) 6월 18일 | 미야자와 내각 | 가결 | 255 | 220 | 35 | 동일 중의원 해산 (거짓말쟁이 해산) |
129 | 1994년 (헤이6) 6월 25일[38] | 하타 내각 | 미결 | - | - | - | 가결이 확실시되므로 본회의 상정 전에 내각 총사퇴 |
132 | 1995년 (헤이7) 6월 13일 | 무라야마 내각 | 부결 | 189 | 290 | 101 | |
141 | 1997년 (헤이9) 12월 11일 | 제2차 하시모토 내각 | 부결 | 219 | 268 | 49 | |
142 | 1998년 (헤이10) 6월 12일 | 제2차 하시모토 내각 | 부결 | 207 | 273 | 66 | |
145 | 1999년 (헤이11) 8월 11일 | 오부치 내각 | 부결 | 134 | 354 | 220 | |
147 | 2000년 (헤이12) 6월 2일[39] | 제1차 모리 내각 | 미결 | - | - | - | 본회의 상정 후, 취지 변명 전에 중의원 해산 (신의 나라 해산) |
150 | 2000년 (헤이12) 11월 21일 | 제2차 모리 내각 | 부결 | 190 | 237 | 47 | 가토의 난 |
151 | 2001년 (헤이13) 3월 5일 | 제2차 모리 내각 | 부결 | 192 | 274 | 82 | |
154 | 2002년 (헤이14) 7월 30일 | 제1차 고이즈미 내각 | 부결 | 185 | 280 | 95 | |
156 | 2003년 (헤이15) 7월 25일 | 제1차 고이즈미 내각 | 부결 | 178 | 287 | 109 | |
159 | 2004년 (헤이16) 6월 15일 | 제2차 고이즈미 내각 | 부결 | 193 | 280 | 87 | |
162 | 2005년 (헤이17) 8월 8일[39] | 제2차 고이즈미 내각 | 미결 | - | - | - | 본회의 상정 후, 취지 변명 전에 중의원 해산 (우정 해산) |
165 | 2006년 (헤이18) 12월 15일 | 제1차 아베 내각 | 부결 | 134 | 335 | 201 | |
166 | 2007년 (헤이19) 6월 29일 | 제1차 아베 내각 | 부결 | 130 | 330 | 200 | |
171 | 2009년 (헤이21) 7월 14일 | 아소 내각 | 부결 | 139 | 333 | 194 | 전날에 21일에 중의원 해산을 표명(정권 교체 해산), 같은 날 참의원에서 수상 문책 결의를 가결 |
174 | 2010년 (헤이22) 6월 16일 | 칸 나오토 내각 | 부결 | 153 | 315 | 162 | |
177 | 2011년 (헤이23) 6월 2일 | 칸 나오토 내각 | 부결 | 152 | 293 | 141 | 부결 후에 다시 여당 내에서 반란(칸 내리기)의 움직임이 일어나, 결의안 재제출의 가부가 논의되었다 |
180 | 2012년 (헤이24) 8월 9일 | 노다 내각 | 부결 | 86 | 246 | 160 |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찬성하지 않고 불참 |
185 | 2013년 (헤이25) 12월 6일 | 제2차 아베 내각 | 부결 | 소수 | 다수 | 불명 | 기립 채결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불신임 결의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규정 수에 도달하지 못하고 기립 채결) |
189 | 2015년 (헤이27) 9월 18일 | 제3차 아베 내각 | 부결 | 139 | 325 | 186 | |
190 | 2016년 (헤이28) 5월 31일 | 제3차 아베 내각 | 부결 | 124 | 345 | 221 | |
192 | 2016년 (헤이28) 12월 15일 | 제3차 아베 내각 | 부결 | 119 | 342 | 223 | |
193 | 2017년 (헤이29) 6월 15일 | 제3차 아베 내각 | 부결 | 123 | 342 | 219 | |
196 | 2018년 (헤이30) 7월 20일 | 제4차 아베 내각 | 부결 | 135 | 320 | 185 | |
198 | 2019년 (레이와 원년) 6월 25일 | 제4차 아베 내각 | 부결 | 134 | 323 | 189 | |
204 | 2021년 (레이와 3) 6월 15일 | 스가 요시히데 내각 | 부결 | 134 | 322 | 188 | |
208 | 2022년 (레이와 4) 6월 9일 | 제2차 기시다 내각 | 부결 | 106 | 346 | 240 | 내각 불신임 결의가 기명 투표로 부결된 역대 최대의 표차 |
211 | 2023년 (레이와 5) 6월 16일 | 제2차 기시다 내각 | 부결 | 107 | 342 | 235 | |
212 | 2023년 (레이와 5) 12월 13일 | 제2차 기시다 내각 | 부결 | 167 | 288 | 121 | |
213 | 2024년 (레이와 6) 6월 20일 | 제2차 기시다 내각 | 부결 | 167 | 288 | 121 | |
214 | 2024년 (레이와 6) 10월 9일[39] | 제1차 이시바 내각 | 미결 | - | - | - | 본회의 상정 후, 취지 변명 전에 중의원 해산 |
3. 1. 2. 내각 신임 결의
「일본국 헌법」 제69조가 규정하는 신임은 현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내각의 행정권 행사를 위임한다는 의사 표현이다.[53] 내각 신임 결의안 제출 요건은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 요건과 동일하다.내각 불신임 결의와 상반되는 성격이므로 내각 신임 결의안이 부결되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내각은 10일 이내로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으면 총사직을 해야 한다.
차이점이라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은 주로 야당이 발의하지만 내각 신임 결의안은 주로 여당이 발의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회의 신임을 얻어야 내각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내각 신임 결의안이 제출되는 일은 드물다. 실제로 제출되었던 적이 있지만 이들은 야당의 의사 진행 방해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 혹은 참의원이 총리대신 문책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대항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내각 신임 결의안이 부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야당이 사용하는 의사 진행 방해 방법으로 개별 각료에게 불신임을 난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 역시 불신임안이므로 다른 일반 의안에 우선해서 처리되어야 하고 각료의 수만큼 불신임안을 제출하면 그만큼 의사 운영을 연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여당의 주효한 대응책이 내각 신임 결의안이다. 의사 진행의 일반적 원칙 중 하나가 현상 긍정적 의안과 현상 부정적 의안이 대립할 때는 전자를 우선해서 처리하기 때문이다.[74] 개별 각료의 불신임안이 제출되어도 내각 전체에 대한 신임 결의안을 제출해서 이를 통과시키면 개별 각료의 불신임안은 자연스럽게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야당은 당해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더 이상 개별 각료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없게 된다.[75]
또한 참의원이 총리대신 문책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중의원이 내각을 신임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내각 신임 결의안을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내각 신임 결의안은 총 세 차례 제출되었다. 첫 번째는 1956년 5월 1일에 제출되었는데 이는 일정을 추가하는 안건에 따라 긴급 상정되었지만 해당 안건이 가결된 후 제출자가 의안을 철회해서 내각 신임 결의안은 표결도 하지 않은 채 끝났다. 두 번째는 1992년 6월 12일에 제출되었는데 여당인 자유민주당이 제출하고 공명당과 민사당이 동조하여 통과됐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08년 6월 11일로 야당인 민주당이 참의원의 과반수를 점하여 총리대신 문책 결의안을 헌정 사상 처음 통과시키자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내각 신임 결의안을 제출해 다음 날 통과시켰다.
내각 신임 결의안도 불신임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의원운영위원회가 표결 방법을 결정하는데 역시 기명 투표가 일반적이다. 백표가 찬성을, 청표가 반대를 의미하는 것도 동일하다.
내각 신임 결의안을 내각이 직접 제출할 수 있는가 하는 논의가 있다. 내각 신임 결의가 내각을 신임하겠다는 국회의 의사 표현이므로 국회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소극설이 일반적인 견해지만 「일본국 헌법」 제69조에 따라 중의원이 내각을 신임하도록 내각이 중의원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적극설도 있다.[76] 그런데 소극설의 입장을 따라도 각의결정된 내각 신임 결의안을 국무대신인 국회의원이 요건을 충족해 제출하라 수 있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76]
회차 | 본회의 채결일 | 내각 | 채결 | 찬성 | 반대 | 표차 | 비고 |
---|---|---|---|---|---|---|---|
24 | 1956년(쇼와 31)5월 1일 |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 철회 | - | - | - | 의사 일정에 추가 동의안 가결 후, 취지 변명 전에 제안자가 철회 |
123 | 1992년(헤이세이 4)6월 14일 | 미야자와 내각 | 가결 | 326 | 128 | 198 | 그 외 불신임 결의안 1건 제출, 일사부재의에 따라 상정 불필요 일본국 헌법상 최초의 내각 신임 결의 채결 |
169 | 2008년(헤이세이 20)6월 12일 | 후쿠다 야스오 내각 | 가결 | 336 | 10 | 326 | 전날 참의원에서 문책 결의를 가결 야당 의원 대부분이 기권, 기명 투표에서 역대 최대의 표차(신임이 가결된 역대 최대의 표차) |
3. 2. 결의의 효과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내각 신임 결의안이 부결되면 내각은 의회의 신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한다.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잃으면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10일 이내에 중의원 해산을 해야 한다.[77]내각 총사퇴를 선택하면 「국회법」에 근거해 즉시 양원에 통지하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를 시행한다.
중의원 해산을 선택하면 해산한 날부터 40일이 지나기 전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시행하고 선거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특별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는 「일본국 헌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본국 헌법」 제70조에 따라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총선 후 처음 국회가 소집되었을 때 내각은 총사직해야 한다. 이는 총리대신을 지명한 중의원이 해산돼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총선을 치러 새로운 중의원이 구성되었으니 설령 동일 인물이 총리대신으로 지명되더라도 내각은 새로운 신임에 기초해 탄생한 것이라는 취지를 따른 것이다.[78]
3. 2. 1. 내각 총사퇴
내각 총사퇴를 선택하면 국회법에 근거해 즉시 양원에 통지하고, 일본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를 시행한다.3. 2. 2. 중의원 해산
내각 불신임 결의에 따라 중의원 해산을 선택하면 해산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시행하고,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총선 후 처음 국회가 소집되었을 때 내각은 총사직해야 한다.3. 3. 역대 결의안
일본국 헌법 하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4번 있었다. 내각 신임 결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없다.회차 | 본회의 표결일 | 내각 | 결의안 | 찬성 | 반대 | 표차 | 결과 | 비고 |
---|---|---|---|---|---|---|---|---|
4 | 1948년 12월 23일 | 제2차 요시다 내각 | 불신임 | 227 | 130 | 97 | 가결 | 당일에 중의원 해산(담합 해산) 기명 투표 중에서 최대 표차로 가결 |
15 | 1953년 3월 14일 | 제4차 요시다 내각 | 불신임 | 229 | 218 | 11 | 가결 | 당일에 중의원 해산(바카야로 해산) 기명 투표 중에서 최소 표차로 가결 |
91 | 1980년 5월 16일 | 제2차 오히라 내각 | 불신임 | 243 | 187 | 56 | 가결 | 3일 뒤에 중의원 해산(해프닝 해산) |
123 | 1992년 6월 14일 | 미야자와 내각 | 신임 | 326 | 128 | 198 | 가결 | |
126 | 1993년 6월 18일 | 미야자와 내각 | 불신임 | 255 | 220 | 35 | 가결 | 당일에 중의원 해산(거짓말쟁이 해산) |
169 | 2008년 6월 12일 | 후쿠다 야스오 내각 | 신임 | 316 | 10 | 326 | 가결 | 전날에 참의원에서 총리대신 문책 결의가 가결 내각 신임 표결안에 대한 기명 투표 중에서 최대 표차로 가결 |
7 | 1950년 5월 1일 | 제3차 요시다 내각 | 불신임 | 143 | 256 | 113 | 부결 | |
13 | 1952년 6월 26일 | 113 | 234 | 121 | ||||
19 | 1954년 4월 24일 | 제5차 요시다 내각 | 208 | 228 | 20 | 부결 | 기명 투표 중에서 최소 표차로 부결 | |
style="text-align:center;" | 24 | 1956년 5월 1일 |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 colspan=3 | - | 철회 | 취지 설명 전에 발의자가 철회 | |||
1956년 6월 1일 | 151 | 258 | 107 | 부결 | ||||
26 | 1957년 5월 17일 | 제1차 기시 내각 | 151 | 249 | 98 | |||
31 | 1959년 3월 28일 | 제2차 기시 내각 | 142 | 253 | 111 | 부결 | ||
46 | 1964년 6월 24일 | 제3차 이케다 내각 | 164 | 270 | 106 | 부결 | ||
51 | 1966년 5월 14일 | 제1차 사토 내각 | 144 | 226 | 82 | |||
56 | 1967년 8월 7일 | 제2차 사토 내각 | 156 | 235 | 79 | |||
61 | 1969년 7월 30일 | 182 | 250 | 68 | ||||
67 | 1971년 12월 24일 | 제3차 사토 내각 | 178 | 283 | 105 | |||
68 | 1972년 6월 15일 | 159 | 267 | 108 | ||||
71 | 1973년 9월 22일 | 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 190 | 252 | 62 | |||
73 | 1974년 7월 31일 | 197 | 265 | 68 | ||||
75 | 1975년 7월 3일 | 미키 내각 | 소수 | 다수 | 불명 | 기립 표결 | ||
76 | 1975년 12월 19일 | 194 | 254 | 60 | 부결 | |||
96 | 1982년 8월 18일 | 스즈키 젠코 내각 | 소수 | 다수 | 불명 | 부결 | 기립 표결 | |
98 | 1983년 5월 24일 | 제1차 나카소네 내각 | 122 | 161 | 139 | |||
113 | 1988년 12월 23일 | 다케시타 내각 | 191 | 286 | 95 | 부결 | ||
132 | 1995년 6월 13일 | 무라야마 내각 | 189 | 290 | 101 | 부결 | ||
141 | 1997년 12월 11일 | 제2차 하시모토 내각 | 219 | 268 | 49 | |||
142 | 1998년 6월 12일 | 207 | 273 | 66 | ||||
145 | 1999년 8월 11일 | 오부치 내각 | 134 | 354 | 220 | |||
150 | 2000년 11월 21일 | 제2차 모리 내각 | 190 | 237 | 47 | 부결 | 가토의 난 | |
151 | 2001년 3월 5일 | 192 | 274 | 82 | ||||
154 | 2002년 7월 30일 | 제1차 고이즈미 내각 | 185 | 280 | 95 | |||
156 | 2003년 7월 25일 | 178 | 287 | 109 | ||||
159 | 2004년 6월 15일 | 제2차 고이즈미 내각 | 193 | 280 | 87 | |||
165 | 2006년 12월 15일 | 제1차 아베 신조 내각 | 134 | 335 | 201 | 부결 | ||
166 | 2007년 6월 29일 | 130 | 330 | 200 | ||||
171 | 2009년 7월 14일 | 아소 내각 | 139 | 333 | 194 | 부결 | 당일에 참의원에서 총리대신 문책 결의가 가결 7일 뒤에 중의원 해산(정권 교체 해산) | |
174 | 2010년 6월 16일 | 간 내각 | 153 | 315 | 162 | |||
177 | 2011년 6월 2일 | 152 | 293 | 141 | ||||
180 | 2012년 8월 9일 | 노다 내각 | 86 | 246 | 160 | |||
185 | 2013년 12월 6일 |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 소수 | 다수 | 불명 | 기립 표결 | ||
189 | 2015년 9월 18일 | 제3차 아베 신조 내각 | 139 | 325 | 186 | |||
190 | 2016년 5월 31일 | 124 | 345 | 221 | ||||
192 | 2016년 12월 15일 | 119 | 342 | 223 | ||||
193 | 2017년 6월 15일 | 123 | 342 | 219 | ||||
196 | 2018년 7월 20일 | 제4차 아베 신조 내각 | 135 | 320 | 185 | |||
198 | 2019년 6월 25일 | 134 | 323 | 189 | ||||
204 | 2021년 6월 15일 | 스가 내각 | 134 | 322 | 188 | |||
208 | 2022년 6월 9일 | 제2차 기시다 내각 | 106 | 346 | 240 | 기명 투표 중에서 최대 표차로 부결 | ||
211 | 2023년 6월 16일 | 107 | 342 | 235 | ||||
212 | 2023년 12월 13일 | 167 | 288 | 121 |
'''굵은 글씨'''는 가결, '''기울임꼴'''은 결의 전에 총사퇴나 해산, 기립 표결, 의안 철회, 폐안 등의 특이 사례.
3. 4. 논점
3. 4. 1. 일사부재의
국회에서 안건이 부결되었을 때 해당 회기가 끝나지 않으면 같은 안건을 다시 제출할 수 없는데 이 원칙을 일사부재의라 한다. 이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80] 이를 이용해 내각 신임 결의안을 가결하여 필리버스터를 목적으로 한 개별 각료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상정을 저지한 적도 있었다.[80][43] 하지만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면 일사부재의의 예외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때 이전의 결의안이 무효임을 따로 의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논의가 있다.[80]3. 4. 2. 각료 불신임 결의
개별 각료를 대상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강제 효과가 발동하지 않는다.[76][81] 다만 일반적으로 개별 각료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내각 전체의 기본 정책에 대한 불신임의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지며 이때 내각이 총사직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62] 다만 지금까지 개별 각료가 불신임된 적은 1952년 통산상 이케다 하야토에 대한 결의뿐이며 이땐 이케다가 혼자 내각을 떠났다.내각 불신임 결의안 혹은 내각 신임 결의안은 개별 각료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보다 선결 안건이므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되거나 내각 신임 결의안이 가결되면 동일 회기 내에는 개별 각료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정된다.[82]
3. 4. 3. 참의원의 문책 결의
참의원의 문책 결의는 합의체인 내각 전체가 아니라 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 개인에 대한 문책이다. 실례로 1954년 4월 23일 검사총장에 대한 법무상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내각에 경고하는 결의안이 가결된 사례가 있다.[83][84] 하지만 참의원의 문책 결의는 정치적 효과만 가질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58] 일본국 헌법 제69조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주체로 중의원만 규정해 두었기 때문에 참의원은 내각을 불신임할 수는 없고 다만 문책만 할 수 있다.[85]참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가 행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합의체인 내각이 아닌 내각총리대신 등 개별 국무대신에 대한 것이다. 1954년(쇼와 29년) 4월 2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무대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에 관해 내각에 경고하는 결의안"이 가결된 예가 있다.[47][48] 그러나 이러한 결의에는 정치적 효과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6] 헌법 제69조는 "중의원에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참의원에서 "불신임"이라는 명칭으로 내각의 문책을 결의해도 헌법 69조와 같은 법적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49]
4. 한국 정치에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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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閣不信任決議案が国会に提出されたが、内閣が総辞職したため、本会議へは上程されなかったもの。日付は便宜上、総辞職日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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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閣不信任決議案が国会に提出されたが、衆議院が解散されたため、本会議での採決に至らなかったもの。日付は解散日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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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閣不信任決議案が国会に提出されたが、本会議上程前に会期終了となり廃案となったもの。日付は会期終了日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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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会議員資格を喪失した内閣総理大臣の地位について法律では明記されていないが、2000年4月25日に参議院予算委員会で第59代内閣法制局長官津野修は『「内閣総理大臣が国会議員たる地位を失った場合」は「内閣総理大臣が欠けたとき」に該当する』と答弁し、また首相官邸のHPでは内閣総理大臣が国会議員でなくなった場合は「内閣総理大臣の失格」として「内閣総理大臣が欠けたとき」に該当し、内閣総理大臣が国会議員で無くなった場合は内閣総辞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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