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영토 분쟁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영토 분쟁은 둘 이상의 국가가 특정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발생하는 갈등으로, 자원, 문화, 종교, 민족주의, 그리고 조약의 불분명한 조항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분쟁은 전쟁과 테러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국제법은 무력 사용을 통한 영토 병합을 지지하지 않는다. 영토 분쟁은 국경 분쟁, 존재 분쟁, 분단, 강제 점령, 분리 독립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외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유럽 연합의 사례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존재한다.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영토 분쟁 사례가 존재하며, 이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영토 분쟁 -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섬 북동부에 위치한 영국령으로, 오랜 영국 지배와 종교 갈등, 아일랜드 분할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개신교와 가톨릭 간 갈등으로 인한 분쟁 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나 정치적 쟁점이 남아있고, 권한이 이양된 정부와 분권화된 정치 시스템을 운영한다.
  • 영토 분쟁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영토 분쟁
개요
정의국가 간 또는 국가 내부의 영토 소유권 또는 통제에 대한 분쟁
관련 개념
관련 개념국경 분쟁
분쟁 지역
영토 확장
민족 갈등
지정학
분쟁 해결 방법
분쟁 해결 방법외교
국제 사법 재판소 (ICJ)
무력 충돌
협상
유형
유형국가 간 영토 분쟁
국가 내부 영토 분쟁
해상 영토 분쟁
극지방 영토 분쟁
원인
원인역사적 소유권 주장
민족적 자결권
경제적 이익 (자원, 어업권 등)
지정학적 중요성
해결 노력
해결 노력양자 협상
국제기구 중재
국제법 적용
주요 영토 분쟁 사례
주요 영토 분쟁 사례독도/다케시마 (대한민국/일본)
쿠릴 열도/북방 영토 (러시아/일본)
카슈미르 (인도/파키스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서사하라 (모로코/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포클랜드 제도/말비나스 제도 (영국/아르헨티나)
지브롤터 (영국/스페인)
카라부흐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페레힐 섬 (모로코/스페인)
스프래틀리 군도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타이완)
관련 법률 및 조약
관련 법률 및 조약국제 연합 헌장
국제 해양법 협약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기타
영향국제 관계 긴장
무력 충돌 가능성
경제적 손실
외교적 노력 필요

2. 영토 분쟁의 원인

영토 분쟁은 인접한 국가 간 영토 주장이 겹치거나, 천연자원을 둘러싸고 발생한다. 스프래틀리 군도, 포클랜드 제도 분쟁이 대표적이다.

영토 분쟁은 , 비옥한 농지, 광물, 석유천연 자원 소유와 관련되거나, 문화, 종교, 민족주의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1] 국제법은 무력을 사용한 영토 병합을 금지하며, 국제 연합 헌장은 모든 회원국이 무력 사용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명시한다.[2]

타이완 해협이나 카슈미르처럼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통제선이 사실상 국경 역할을 한다.[3] 국경 분쟁은 제한된 영토를 놓고 발생하며, 각 국가는 자체 지도를 발표한다. 남수단수단 사이의 아비에이 지역이 그 예시이다.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한민국처럼 상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영토를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국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4]

군사 점령은 점령 국가가 통제하는 지역으로, 전략적 목적이나 강압적 수단으로 유지될 수 있다.[5] 미개척 영토주의는 국경 분쟁뿐 아니라 더 넓은 영토 주장에 적용된다.[6] 북방 영토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 포스터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하면서 등장한 국가의 영토는 미회복 영토로 남을 수 있다.[7] 과거 정복으로 획득한 영토도 전통주의자들은 미회복 영토로 간주할 수 있다.[8]

영토 분쟁은 국경 획정의 미세한 차이, 작은 무인도 귀속 문제부터 주권 국가를 자처하는 지역 전체를 다른 국가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경우(대만 문제, 서사하라 문제)까지 다양하다.[9] 위스키 전쟁처럼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도 영토 문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노몬한 사건, 인도-파키스탄 전쟁처럼 전쟁이나 테러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10] 유엔은 회원국에게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며, 무력 점유를 금지한다.[11] 하지만 현대에도 군사 점령 사례가 존재한다.[12]

영토 문제의 원인은 석유천연 자원, 농지, 중요 건축물, 과 유로 변경 등이다.[13] 은 군사 거점,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EEZ), 대륙붕 때문에 분쟁 대상이 되기 쉽다.[14] 난사 군도처럼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도 내셔널리즘 고조로 영토 문제 대상이 된다.[15] 최초 점유국의 불명확한 영유, 인근 국가의 미동의, 민족 이동 등의 역사적 경위도 영토 문제의 원인이 된다.[16] 각국 정부는 실효 지배 강화, 여론 호소, 법적 무장, 외교 교섭, 국제 사법 재판소 제소, 전쟁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17] 개인의 다른 견해는 비판받거나 러시아처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18]

3. 영토 분쟁의 유형

영토 분쟁은 분쟁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영토 분쟁은 국경 획정에 대한 미세한 견해 차이나 작은 무인도 귀속 문제와 같은 수준에서부터 주권 국가를 자처하는 지역 전체를 다른 국가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경우(대만 문제나 서사하라 문제 등)까지 다양하며, 국가 승인 문제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영토 문제는 석유천연 자원, 농지, 중요 건축물, 국경 부근의 과 그 유로 변경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더라도, 본토에서 떨어진 군사 거점으로서 유용하거나, 주변에 광대한 영해배타적 경제 수역(EEZ), 대륙붕이 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쟁 대상이 되기 쉽다.

각국 정부는 분쟁 지역의 실효 지배를 확실히 하거나, 그 영유 및 반환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여론에 호소, 법적인 이론 무장, 외교 교섭 및 국제 사법 재판소에의 부속, 전쟁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

3. 1. 국경 분쟁

국경 분쟁은 둘 이상의 국가가 제한된 영토를 놓고 다투는 경우를 말한다. 각 국가는 경쟁 국가의 인정된 국경을 따라, 또는 인접해 있을 수밖에 없는 동일한 지역을 포함하는 자체 지도를 발표한다. 남수단수단 사이의 아비에이 지역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국경 분쟁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 사이,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한민국 사이의 관계와 같이 상대 국가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국가는 누가 실제로 그 땅을 통치하고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받는지에 관계없이, 주장된 영토를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 국가의 형태를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군사 점령은 주권 국가의 인정된 영토와는 별개지만 점령 국가가 통제하는 지역이며, 군대가 통제한다. 때로는 장기적인 점령이 영토 주장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유지되지만, 점령은 전략적이거나 강압적 수단일 수도 있다.

미개척 영토주의는 국경 분쟁뿐만 아니라 더 넓은 영토 주장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3. 2. 존재 분쟁

상대 국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국 또는 제3국의 속국으로 간주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다. 주권 국가를 자처하는 지역 전체를 다른 국가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대만 문제, 서사하라 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러한 분쟁은 국가 승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3. 3. 분단 국가

분단 공작을 배경으로 하는 민족 분쟁이나 식민지 독립 운동을 포함하여 전쟁이나 테러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 승인 문제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3. 4. 강제 점령

타이완 해협이나 카슈미르와 같이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된 당사국들은 ''사실상'' 국제 국경 역할을 하는 통제선을 정의한다. 장기적인 점령은 영토 주장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유지되기도 하지만, 전략적이거나 강압적 수단일 수도 있다. 유엔은 회원국에게 국제 연합 헌장에 의거하여 평화적이고 국제 정의에 입각하여 영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헌장 제2조에 따라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무력으로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도 분쟁국가가 무인 분쟁지를 점거하거나, 분쟁지에 있는 다른 국가의 군대·경비대 또는 주민의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하고 군사 점령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3. 5. 분리 독립

북방 영토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 포스터


한 국가가 더 큰 국가로부터 독립을 선언할 때, 새 국가가 독립을 선언하며 제시한 영토를 모두 실제로 통제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새 국가는 독립 이전 국가의 영토 일부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미수복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 정부 간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4. 영토 분쟁의 해결 방안

영토 분쟁은 국가의 주권과 국제 평화에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분쟁 해결을 위해 유엔은 회원국에게 평화적이고 국제 정의에 입각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무력으로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토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다. 석유천연 자원, 농지, 중요 건축물, 국경 부근의 과 그 유로 변경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의 경우, 본토에서 떨어진 군사 거점으로 유용하거나, 주변에 광대한 영해배타적 경제 수역(EEZ), 대륙붕이 부속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대상이 되기 쉽다. 또한, 각국·민족내셔널리즘이 고조된 근현대에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외딴 섬이나 사막, 고산이라도 영토 문제의 대상이 된다.

역사적 경위도 영토 문제의 원인이 되기 쉽다. 토지를 최초로 점유한 국가가 영유를 명확히 하지 않았거나, 인근 국가의 양해를 얻지 않았거나, 거주 민족이 이동을 반복하여 여러 민족이 혼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각국 정부는 분쟁 지역의 실효 지배를 확실히 하거나 영유 및 반환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여론에 호소, 법적인 이론 무장, 외교 교섭, 국제 사법 재판소에의 부속, 전쟁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

4. 1. 국제법과 외교적 해결

국제법은 국가 간 영토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1933년 국가 권리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에서는 국제법 주체인 국가는 명확한 영토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1] 국가의 국경 침해나 영토 분쟁은 국가 주권과 국제법 주체로서의 권리에 대한 위협이 된다.

영토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는데, 코스타리카니카라과 사건 (2005년)이 그 예이다.[3] 영토 분쟁은 국제법과 분리될 수 없으며, 해결 또한 국제법과 법원에 의존한다.

유엔은 회원국에게 국제 연합 헌장에 따라 평화적이고 국제 정의에 입각하여 영토 분쟁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헌장 제2조에 따라 무력으로 다른 국가의 영토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토 권원(영토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4]

국제 영토 분쟁에서는 "국가 권능의 평온하고 지속적인 표시[5]"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다.

영토 분쟁은 당사국 간 외교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려운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수 있다. 단, 한쪽 당사국이 거부하면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6] 양측이 의무적 관할권 수락 선언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부된다.[7]

쓰카모토 타카시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 판례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얻을 수 있다.[9]

# 중세 관련 간접적 추론보다 대상 토지와 직접 관련된 증거가 우선한다.

# 징세·과세, 법령 적용, 형사 재판, 등기, 세관 설치, 인구 조사, 거북·거북알 채취 규제, 조류 보호 구역 설정, 입역 관리, 난파 사건 수사 등이 국가 권능의 표시·실효적 점유의 증거가 된다.

# 분쟁 발생 후의 행위는 실효적 점유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주민의 행위는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다.

# 조약상의 근거가 있다면 실효적 점유에 기초한 주장보다 우선한다.

# 국가는 상대국에 한 발언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 상대국의 영유 선언 행위에 즉시 항의하지 않으면 영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 역사적, 원초적 권원이 있어도 상대국이 행정권 행사를 거듭하고, 상대국의 주권자로서의 행동에 즉시 항의하지 않으면 주권이 이전될 수 있다.

# 발견은 실효적 점유가 없으면 영유권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지리적 근접성은 영유 근거가 되지 않지만, 영해 내 무인도는 부속될 수 있다.

# 지도는 독자적인 법적 효력이 없으나, 공문서 부속 지도나 다른 증거가 부족할 때 증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4. 2. 유럽 연합(EU)의 사례

유럽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은 후, 국가 간 협력과 통합을 통해 영토 분쟁을 해결하였다. 1950년대 석탄·철강 부문에서 각국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해 공동 관리함으로써 통합의 실마리를 만들었다. 또한 산업, 화폐, 군사 부문으로 통합의 범위를 넓혀 유럽 연합(EU)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했다. 유럽 통합에서는 각국의 주권을 모아 담은 '웅덩이(pool)' 개념이 핵심 역할을 했다. 시장이 지배하는 세계화 물결에 위축된 국가 주권을 '모으기(pooling)'를 통해 되찾을 수 있었다.[33]

5. 세계 각지의 영토 분쟁 사례

영토 분쟁은 , 비옥한 농지, 광물, 석유천연 자원 소유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 종교, 민족주의와도 관련이 깊다. 또한, 영토 분쟁은 조약의 모호한 문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영토 분쟁은 전쟁테러리즘의 주요 원인이며, 국제법은 무력을 사용한 영토 병합을 금지한다. UN 헌장은 "모든 회원국은 국제 관계에서 어떤 국가의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타이완 해협이나 카슈미르처럼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 당사국은 ''사실상'' 국경 역할을 하는 통제선을 정의한다.

'''국경 분쟁'''은 두 개 이상 국가가 제한된 영토를 놓고 다투는 경우를 말하며, 각 국가는 아비에이 지역처럼 경쟁 국가의 국경을 따라 자체 지도를 발표한다. 국경 분쟁에서 상대 국가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지만, 각 국가는 영토를 누가 통치하는지와 관계없이 영토를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 국가를 인식한다.

군사 점령은 주권 국가의 영토와는 별개지만 점령 국가가 통제하는 지역이다. 때로는 장기 점령이 영토 주장을 위한 수단으로 유지되기도 하지만, 전략적 목적이나 강압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미개척 영토주의'''는 국경 분쟁뿐만 아니라 더 넓은 영토 주장에 적용된다. 한 국가가 독립을 선언할 때, 선언된 영토에 대한 통제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토지는 해당 국가의 민족주의 운동에는 '''미회복 영토'''로 남지만, 정부 간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과거 정복으로 획득한 영토의 경우, 전통주의자들은 이전 식민지를 미회복 영토로 간주할 수 있다.

영토 분쟁은 작은 무인도 귀속 문제부터 주권 국가 전체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경우(대만 문제, 서사하라 문제 등)까지 다양하며, 국가 승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영토 문제를 겪는 국가 간 관계는 외교, 무역, 국민 왕래가 지속되는 경우(위스키 전쟁 등)부터 전쟁이나 테러의 계기가 되는 경우(노몬한 사건, 인도-파키스탄 전쟁 등)까지 다양하다. 유엔은 회원국에게 국제 연합 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무력을 사용한 영토 점유를 금지한다. 그러나 현대에도 분쟁 지역을 점거하거나 군사 점령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영토 문제는 석유천연 자원, 농지, 중요 건축물, 과 유로 변경, 배타적 경제 수역(EEZ)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내셔널리즘이 고조된 근현대에는 외딴 섬, 사막, 고산도 영토 문제의 대상이 된다(난사 군도 등).

역사적으로 최초 점유 국가가 영유를 명확히 하지 않았거나, 인근 국가의 양해를 얻지 않았거나, 여러 민족이 혼거하는 경우도 영토 문제의 원인이 된다.

각국 정부는 분쟁 지역 실효 지배를 강화하거나 영유 및 반환을 위해 국내외 여론, 법적 이론, 외교 교섭, 국제 사법 재판소 회부, 전쟁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 개인의 견해가 정부와 다를 경우, 여론의 비판을 받거나 러시아처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계 각지의 영토 분쟁은 다음과 같이 대륙별로 분류할 수 있다.

대륙분쟁 지역 및 관련 국가
동아시아쿠릴 열도 (러시아, 일본), 독도 (한국, 북한, 일본), 센카쿠 열도 (일본, 중국, 대만), 중국 대륙 (중국, 대만), 외몽골 (몽골, 대만), 백두산 (북한, 중국, 한국), 간도 (중국, 한국, 대만), 타이완, 펑후 제도 (대만, 중국), 녹둔도 (러시아, 북한, 한국), 이어도 (한국, 중국, 대만), 수중 암초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남사 군도(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시사 군도(중국, 베트남, 대만), 중사 군도(중국, 대만, 필리핀), 동사 군도(대만, 중국), 바크론비 섬(베트남, 대만), 사바 주(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카보로 암초(중국, 대만, 필리핀), 제임스 암초(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장신포(미얀마, 대만)
남아시아카치 대습지 (인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서아시아플라사스 데 소베라니아 (스페인, 모로코)
유럽크림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샤렌그라드 섬, 부코바르 섬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남부 베사라비아, 북부코비나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몰도바), 지브롤터 (영국, 스페인), 올리벤사 (스페인, 포르투갈), 한스 섬 (캐나다, 덴마크)
아메리카포클랜드 제도 (영국, 아르헨티나), 가이아나에세키바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나바사 섬 (미국, 아이티), 아베스 섬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연방), 세라냐 뱅크 (미국, 콜롬비아, 니카라과), 바호 누에보 (콜롬비아, 자메이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아프리카플라사스 데 소베라니아 (스페인, 모로코), 바드메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할라예브 삼각지 (이집트, 수단), 아비에이 (수단, 남수단), 일레미 삼각지 (케냐, 에티오피아, 남수단), 마요트 섬 (프랑스, 코모로), 미깅고 섬 (케냐, 우간다)
오세아니아웨이크섬 (미국, 마셜 제도)



동아시아 영토 문제


대한제국 시대 지지 교과서 『대한지지』


그린 라인 (키프로스)

5. 1. 동아시아


  • 북쿠릴 열도, 남사할린 (러시아)
  • * 북쿠릴 열도와 남사할린 모두 대일본 제국에 속했으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제2조 C항)에 의해 일본은 쿠릴 열도[11]와 남사할린 및 이에 근접하는 여러 섬의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했다. 소련은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획득한 영토 중 하나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소련이 평화 조약에 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의 영유를 인정하지 않는다.[12] 일본 정부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그 외에 북쿠릴 열도나 남사할린에 대한 영토권 주장을 하는 국가가 없어 귀속 문제(승인 문제)만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입장이다.[13]

  • 독도 (한국, 북한, 일본)
  • * 1905년 일본이 편입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의 주권 회복 직전에 한국이 군사 점령하여 현재까지 "군국주의 시대 일본이 강제 편입한 섬"이라는 주장 아래 실효 지배하고 있다. 일본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반도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한도 "민족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의 자국 귀속을 주장한다.
  • * 일본은 한국에 3차례 ICJ 제소를 제안했지만, 한국은 "독도에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기 전인 1889년 발행된 대한제국 교과서에는 "독도는 한국 영토가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한국과 북한 주장의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14]

  • 센카쿠 열도 (일본, 중국, 대만)
  • * 1895년 이후 일본이 영유했으나, 1970년 국제 연합이 센카쿠 열도 주변 광물 자원 존재 보고서를 제출한 후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중국 대륙 (중국, 대만 외)
  • * 1946년부터 이어진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여 사실상 승리했지만, 중국 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은 대만에서 "중국의 정통 정부"를 주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지배하는 중국 대륙의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다.
  • * 중화민국은 중국 대륙 통치 시대의 영토 주장을 계승하여 라오스를 제외한 모든 구 인접국과 국경 문제를 안고 있다.

  • 외몽골 (몽골, 대만)
  • * 대만은 1945년부터 1952년까지, 그리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몽골의 독립을 승인했다. 그러나 중화민국 헌법상 이 지역은 영토의 일부이므로, 현재도 정식으로 영유권 주장은 폐기되지 않았다.

  • 백두산 (북한, 중국, 한국)
  • * 현재 북한과 중국이 분할하고 있지만, 한국은 백두산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한다(한국은 한반도 전역의 영유를 주장하므로 비지(飛地)가 되지 않는다).

  • 간도 (중국, 한국, 대만)
  • * 중국과 북한 국경의 마을.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역사 문제(고구려사)를 둘러싸고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한다. 중국 대륙 영유를 주장하는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 녹둔도 (러시아, 북한, 한국)
  • * 소련과 북한 사이에서 확정된 국경선에서는 소련에 속했지만, 한반도 전체 영유를 주장하는 한국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이어도 (한국, 중국, 대만)
  • * "이어도"는 중국 측 명칭이며, 현재는 파랑초로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 수중 암초 (한국, 중국)
  • *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암초로, 중국과 논쟁이 있다.

5. 2. 동남아시아


  • 남사 군도(중국 외 6개국)
  •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이후 프랑스가 영유해 왔지만,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해체 후에 각국의 영유권 논쟁이 과열되었다. 현재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전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브루나이가 일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브루나이를 제외한 각국은 각자 섬의 실효 지배를 확립하고 있다. 1983년에는 독일인 아마추어 무선가 그룹이 이동 운용을 위해 상륙했다가 베트남군 수비대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 시사 군도(중국·베트남·대만)
  • 일본의 패전 후 중국과 베트남이 점령했지만, 후에 중국이 전역을 지배하였다. 대만,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중사 군도(중국·대만·필리핀)
  •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대만·필리핀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동사 군도(대만·중국)
  • 대만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구단선과 그에 둘러싸인 해역에 대한 중국 주장의 역사적 권리에 대해, 2016년 7월 12일,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국제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남중국해 판결)했지만, 중국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14]
  • 바크론비 섬(베트남·대만)
  • 1957년에 중국에서 베트남에 할양되었다. 그러나, 대만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사바 주(말레이시아·필리핀)
  • 말레이시아의 한 주이지만, 필리핀이 술루 왕국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스카보로 암초(중국·대만·필리핀)
  • 2012년의 대립 이후, 중국에 의한 실효 지배가 계속되고 있다.
  • 제임스 암초(말레이시아·중국·대만)
  • 대만은, 북위 4℃가 최남단이라고 하고 있다.
  • 장신포(미얀마·대만)
  • 대만은, 사가잉 구역 및 카친 주 북부를 윈난성의 일부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도 1961년까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5. 3. 남아시아


  • 남사 군도(중국 외 6개국)
  •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이후 프랑스가 영유해 왔지만,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해체 후에 각국의 영유권 논쟁이 과열되었다. 현재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전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브루나이가 일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브루나이를 제외한 각국은 여러 섬에 대한 실효 지배를 확립하고 있다. 1983년에는 독일인 아마추어 무선가 그룹이 이동 운용을 위해 상륙했다가 베트남군 수비대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 시사 군도(중국·베트남·대만)
  • 일본의 패전 후 중국과 베트남이 점령했지만, 후에 중국이 전역을 지배하였다. 대만,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중사 군도(중국·대만·필리핀)
  •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대만·필리핀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동사 군도(대만·중국)
  • 대만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16년 7월 12일,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는 구단선과 그에 둘러싸인 해역에 대한 중국 주장의 역사적 권리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고, 국제법에 위반된다"'''라고 판결(남중국해 판결)했지만, 중국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 바크론비 섬(베트남·대만)
  • 1957년에 중국에서 베트남에 할양되었다. 그러나, 대만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사바 주(말레이시아·필리핀)
  • 말레이시아의 한 주이지만, 필리핀이 술루 왕국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스카보로 암초(중국·대만·필리핀)
  • 2012년의 대립 이후, 중국에 의한 실효 지배가 계속되고 있다.
  • 제임스 암초(말레이시아·중국·대만)
  • 대만은, 북위 4℃가 최남단이라고 하고 있다.
  • 장신포(미얀마·대만)
  • 대만은 사가잉 구역 및 카친 주 북부를 윈난성의 일부로 보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도 1961년까지 영유권을 주장했었다.
  • 카치 대습지
  • * 인도, 구자라트 지방의 습지.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제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이후 1968년에 인도가 90%, 파키스탄이 10%를 영유하기로 해결.[23]

5. 4.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서아시아 지역은 석유천연 자원, 농지, 중요 건축물, 국경 부근의 과 그 유로 변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영토 분쟁이 발생한다. 의 경우, 본토에서 떨어진 군사 거점으로 유용하거나, 주변에 광대한 영해배타적 경제 수역(EEZ), 대륙붕이 부속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대상이 되기 쉽다.

5. 5. 유럽


  • 크림반도(러시아, 우크라이나)
  • 러시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지만, 소련 시대에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이관되었다. 이관 당시에는 소련 국내에서의 관할 변경에 불과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소련 해체 후에도 우크라이나의 지배가 계속되어 러시아와의 영토 문제가 되었다.
  • 그 후 2014년 우크라이나 시위 때 러시아군이 크림반도에 진입하여 러시아의 지원 하에 일단 독립을 선언, 러시아 편입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 편입 찬성표가 다수를 차지하여 러시아가 병합하고 실효 지배가 옮겨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주민투표를 포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샤렌그라드 섬, 부코바르 섬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 유고슬라비아 시대에는 크로아티아가 지배했지만, 1991년 크로아티아 전쟁이 일어나자 세르비아가 중심인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이 점령했다. 그 이후 세르비아의 지배 하에 놓여 있지만, 크로아티아는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 남부 베사라비아・북부코비나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몰도바)
  • 우크라이나가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루마니아, 몰도바도 영유권을 주장.
  • 지브롤터 (영국, 스페인)
  • 영국이 사실상의 월경지로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스페인도 영유권을 주장.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기록상 가장 오래된 영토 문제이다.[22]
  • 올리벤사 (스페인, 포르투갈)
  • 포르투갈인이 대다수인 마을이지만 스페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 한스 섬(캐나다·덴마크)
  • 덴마크(자치령으로 그린란드를 영유)와 캐나다 양쪽 모두 영유권을 주장. 2022년에 분할 영유하기로 합의했다.[28]

5. 6. 아메리카


  • 아베스 섬(베네수엘라, 도미니카 연방)
  • 1895년에 베네수엘라가 영유권을 선언했지만, 이후 독립한 도미니카 연방이 영유권을 주장한다.

  • 세라냐 뱅크(미국, 콜롬비아, 니카라과)
  • 미국이 구아노 도서법을 근거로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콜롬비아는 1982년에 반환된 것으로 간주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니카라과도 영유권을 선언하고 있다.

  • 바호 누에보(콜롬비아 외 4개국)
  • 구아노 도서법을 근거로 하는 미국, 그리고 전체 반환을 주장하는 콜롬비아가 함께 일부를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자메이카, 니카라과, 온두라스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5. 7. 아프리카


  • 플라사스 데 소베라니아 (스페인·모로코)
  • * 1956년스페인령 모로코에서 모로코가 독립했지만, 이 지역들은 본국의 일부라며 그 후에도 스페인이 실효 지배를 계속하고 있어 모로코는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14]
  • * 한때 스페인의 월경지였던 타르파야는 1958년에, 이프니는 1969년에 모로코에 반환되었다.
  • 바드메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 * 이탈리아 식민지 시대에 에티오피아 제국과의 국경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1993년에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에서 분리 독립했을 때 영토 문제가 발생했다.[14]
  • * 1998년에는 국경 분쟁으로 발전했다. 2002년 헤이그 국경 위원회는 '''"에리트레아에 귀속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에티오피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도 실효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14]
  • 할라예브 삼각지 (이집트·수단)
  • * 양국 독립 후에도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공동 통치하에 놓여 있었지만, 1992년에 수단이 일방적으로 외국 기업에 석유 채굴권을 부여한 것에 반발하여 이집트가 군사 점령했다. 현재 수단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14]
  • 아비에이 (수단·남수단)
  • * 2011년에 남수단이 독립했을 때, 이 지역은 주민 투표에 의해 귀속이 정해질 것으로 되었지만, 유권자의 범위를 두고 양국이 대립했다. 결국 영유권은 정해지지 않았고, 현재도 수단 지배하에 있지만 남수단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14]
  • 일레미 삼각지 (케냐·에티오피아·남수단)
  • * 영국령 동아프리카 시대부터 케냐가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에티오피아와 남수단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14]
  • 마요트 섬 (프랑스·코모로)
  • * 1912년 이후 마다가스카르의 일부로서 프랑스가 실효 지배해 왔지만, 1974년코모로 제도에서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는 독립 표가 다수여서 코모로 제도 전역을 영토로 하는 코모로가 독립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주민 투표 시 반대표가 많았던 것을 이유로 마요트 섬을 프랑스령으로 남겨 두었기 때문에 코모로와의 영토 문제가 발생했다.[14]
  • * 1976년 UN 총회는 '''"마요트 섬은 코모로에 귀속된다"'''는 취지로 결의했지만, 프랑스는 수용을 거부했다.
  • 미깅고 섬 (케냐·우간다)
  • * 이전부터 케냐가 실효 지배해 왔지만, 2000년대에 인근이 좋은 어장으로 주목받자 우간다가 영유권 주장을 시작했다. 한때 양국이 군대를 파병하기도 했지만, 현재도 지배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14]

5. 8. 오세아니아


  • 쿠릴 열도 (사할린)
  • *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 (러시아·일본)
  • ** 1855년 러일 화친 조약 이후 일본 영토였지만, 제2차 세계 대전 말기 소비에트 연방이 일소 중립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침공하여 점령했다. 소련 해체 후에는 러시아가 계승했다. 일본은 이 4개 섬을 북방 영토라고 칭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10]
  • ** 1956년 일소 공동 선언에서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는 러일 간 평화 조약 체결 후 일본에 인도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 북쿠릴 열도·남사할린 (러시아)
  • ** 북쿠릴 열도와 남사할린은 모두 대일본제국에 속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제2조 C항)에 의해 일본은 쿠릴 열도[11]와 남사할린 및 이에 근접하는 여러 섬의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했다. 소련은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획득한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소련이 평화 조약에 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의 영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12] 일본 정부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고, 그 외에 북쿠릴 열도나 남사할린에 대한 영토권 주장을 하는 국가가 없어 귀속 문제(승인 문제)만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입장이다.[13]

  • 독도 (한국·북한·일본)
  • **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 도중 시마네현에 일방적으로 편입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후 한국이 군사 점령하여 현재까지 실효 지배하고 있다. 한국은 "군국주의 시대의 일본이 강제적으로 편입한 섬"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한도 "민족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의 자국 귀속을 주장한다.
  • ** 일본은 한국에 3차례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제안했지만, 한국은 "독도에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거부하고 있다. 1889년 발행된 대한제국 교과서에는 "독도는 한국 영토가 아니다"라는 기술이 있어, 한국·북한 측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14]

  • 센카쿠 열도 (일본·중국·대만)
  • ** 1895년 이후 일본이 영유해 왔지만, 1970년 국제 연합이 센카쿠 열도 주변의 광물 자원 존재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중국 대륙 (중국·대만 외)
  • ** 1946년부터 이어진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여 사실상 승리했지만, 중국 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은 타이완에서 "중국의 정통 정부"를 주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지배하는 중국 대륙의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다.
  • ** 중화민국은 중국 대륙 통치 시대의 영토 주장을 계승하고 있어, 라오스를 제외한 모든 구 인접국과 국경 문제를 안고 있다.

  • 외몽골 (몽골·대만)
  • ** 대만은 1945년부터 1952년까지, 그리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몽골의 독립을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민국 헌법에서는 이 지역도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도 정식으로 영유권 주장은 철회되지 않았다.

  • 백두산 (북한·중국·한국)
  • ** 현재 북한과 중국이 분할 점령하고 있지만, 한국은 백두산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전역의 영유를 주장하므로 백두산은 비지가 아니다.)

  • 간도 (중국·한국·대만)
  • **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으로, 현재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사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 대륙의 영유를 주장하는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타이완·펑후 제도 (대만·중국)
  • **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 중화민국 정부가 일관되게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녹둔도 (러시아·북한·한국)
  • ** 소련과 북한 사이에서 확정된 국경선에서는 소련 측에 속했지만, 한반도 전체의 영유를 주장하는 한국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이어도 (한국·중국·대만)
  • ** 중국 측 명칭은 쑤옌자오(중국어: 苏岩礁)이다. 현재는 대한민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여 실효 지배하고 있다.

  • 수중 암초 (한국·중국)
  • **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암초로, 중국과 분쟁 중이다.

참조

[1] 웹사이트 Convention on Rights and Duties of States, Signed at Montevideo, December 26, 1933 https://history.stat[...] Office of the Historian 1933-12-26
[2] 웹사이트 Territorial Disputes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ttp://scholarship.l[...] Duke Law Journal 2015-09-06
[3] 웹사이트 List of Cases referred to the Court since 1946 by date of introduction http://www.icj-cij.o[...]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2015-09-06
[4] 서적 国際法から見た竹島問題 http://www.pref.shim[...] 2008-10-26
[5] 문서 title of peaceful and continuous display of State authority
[6] 서적 国際法から見た竹島問題 http://www.pref.shim[...] 2008-10-26
[7] 문서 日本に対しオーストラリアが提訴した[[南極海捕鯨事件]]など
[8] 문서 高野雄一編『判例研究 国際司法裁判所』東京大学出版会 1965、横田喜三郎『国際判例研究 第一』有斐閣 1933
[9] 서적 国際法から見た竹島問題 http://www.pref.shim[...] 2008-10-26
[10] 간행물 外務省:パンフレット「われらの北方領土2012年版」 https://www.mofa.go.[...]
[11] 문서 日本の立場は、放棄対象は「[[得撫島]]以北の北千島」に限るとしている。
[12] 문서 [[1952年]](昭和27年)[[3月20日]]、[[アメリカ合衆国上院]]
[13] 간행물 外務省:「北方領土に関するQ&A(関連質問)」 http://www.mofa.go.j[...]
[14] 뉴스 『週刊ポスト』2012年10月26日号 週刊ポスト 2012-10-26
[15] 웹사이트 Joint field survey next on agenda http://kuenselonline[...] Kuensel Newspaper 2010-01-14
[16] 웹사이트 最近のブータン情勢と日本・ブータン関係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
[17] 간행물 中国に侵蝕されるブータン王国 ワック・マガジンズ 2010-11
[18] 문서 ただし、決議は英文版と仏文版で文意が違い、英文版では一部の併合は認められる余地のある表現になっている。仏文版は、明確に全ての占領を否定している。
[19] 웹사이트 Legal Consequences arising from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Israe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 Summary of the Advisory Opinion of 19 July 2024 https://www.icj-cij.[...] 国際司法裁判所 2024-07-19
[20] 문서 2020年にはこの他、仏教国の[[ブータン]]とも国交正常化で合意している。
[21] 웹사이트 Resolution 478 https://www.un.org/e[...] 国際連合
[22] 웹사이트 6 of the World's Most Worrisome Disputed Territories https://www.national[...] 2014-03-29
[23] 웹사이트 Indo-Pakistan international border http://vrpgroupbhuj.[...]
[24] 뉴스 アゼルバイジャン大統領が勝利宣言、アルメニア系住民は「民族浄化だ」…ナゴルノ・カラバフ紛争 https://www.yomiuri.[...] 読売新聞 2023-09-21
[25] 뉴스 Karabakh representative office in Armenia now houses Artsakh government, under President’s leadership https://news.am/eng/[...] News.am 2023-10-16
[26] 뉴스 チャゴス諸島の英領編入は違法 「統治終結を」と国際司法裁判所 https://web.archive.[...] 共同通信 2019-02-26
[27] 뉴스 英国、チャゴス諸島をモーリシャスに返還 インド洋の戦略的要衝 https://jp.reuters.c[...] ロイター 2024-10-03
[28] 웹사이트 カナダとデンマーク、北極圏の島の分割領有に合意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22-06-16
[29] 서적 日本全国『県境』の謎
[30] 웹사이트 なぜ富士山頂に境界がないのか? https://www.fujisan-[...] 山梨日日新聞社
[31] 뉴스 富士山頂の住所は静岡県? 山梨県知事が国土地理院に「誤解与える」と是正求める https://www.j-cast.c[...] J-CASTニュース 2014/6/4
[32] 문서 현재 양국은 대표부를 설치하여 비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33] 뉴스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유럽식 해법 http://sunday.joins.[...] 중앙SUNDAY 2014.11.09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