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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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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각성제는 중추신경계와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 여기에는 쾌락적이고 활력을 주는 약물이나 교감신경흥분 작용을 하는 약물이 포함된다. 각성제는 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코카인, 카페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주의력, 각성, 기분 등을 변화시킨다. 의학적으로는 비만, 수면 장애, 우울증, ADHD 등의 치료에 사용되지만, 남용 시 중독, 정신병, 심혈관 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각성제는 19세기 후반 코카인에서 시작되어 메탐페타민, 암페타민 등의 개발과 남용, 규제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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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제
지도
기본 정보
분류중추신경계 흥분제, 정신자극제
영어stimulant, psychostimulant 또는 uppers
설명경각심을 높이는 약물
작용중추 신경계에 작용하여 신경 활동을 증가시킴
역사고대 페루에서 코카 잎을 씹는 행위
제2차 세계 대전 중 암페타민 사용
현대 전쟁에서 약물 사용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약물 사용
효과
주 효과각성 및 주의력 증가
행복감 및 에너지 증가
피로 감소
식욕 억제
혈압 및 심박수 증가
집중력 향상
운동 능력 향상
부작용불안
불면증
과민성
심장 문제
고혈압
환각
정신병
중독 가능성
금단 증상
종류
합법적 종류카페인
니코틴
모다피닐
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적 종류코카인
메스암페타민
a-PVP
MDMA
카티논
의학적 사용
용도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치료
기면증 치료
우울증 치료
체중 감소
발작 조절
천식 치료
기타일부 마취제는 각성 효과를 가짐
일부 각성제는 마취 효과를 가짐
사회적 문제
오용 및 남용약물 남용 문제 유발
심각한 건강 및 사회적 문제 야기
사용 제한많은 국가에서 각성제 사용을 제한 또는 규제

2. 정의

각성제는 중추신경계 및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5] 쾌락적이고 활력을 주는 약물이나 교감신경흥분 작용을 하는 약물도 포함된다.[6] 교감신경흥분 작용은 교감신경계의 작용을 모방하거나 복사하는 효과이다. 교감신경계는 심박수, 혈압 및 호흡수 증가와 같이 신체를 행동할 준비를 시키는 신경계의 일부이다. 각성제는 교감신경계가 자연적으로 방출하는 화학 물질(즉,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7]

2. 1. 용어 문제 (일본어)

번역어에 문제가 있으며, 번역어가 일정하지 않다. 비슷한 약물을 나타내는 stimulant라는 단어에 대해 흥분제, 각성제, 흥분약 등의 번역어가 혼재되어 왔다.

  • Excitantica(analeptica, ''stimulanta'') (1916년 간이 처방집에서의 독일어 일본어 번역): 뇌흥분제[191]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서 남용이 문제가 되면서 단속법이 제정된다.

  • Stimulant Control Law(법무성 형사국 일본어 번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98] 1951년 법률이다. 그러나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UNDOC)에 대한 일본 후생성의 보고에서는 “각성제(awakening drugs)”로 알려진 “흥분제 또는 정신자극제(Stimulant)”로 보고하고 있으며[192], 각성아민 또는 암페타민류이다.[193]

  • Analeptics and nervous system stimulants(총무성의 1949년 약효 분류 번역): 흥분제, 각성제[194] 1949년 분류이다.

  • central nervous system stimulants(총무성의 1964년과 1990년 약효 분류 번역): 흥분제, 각성제[195][196] 1964년 개정과 1990년 개정에서 동일한 것이다. Analeptics라는 용어는 사라졌다.

  • stimulant drugs(의학서 『모즐리 처방 가이드라인』 번역): 자극성 약물이다. 참고로, 코카인과 암페타민을 설명하고 있다.[197]


『굿맨&길먼 약리학』 제12판에서는 영단어는 찾을 수 없지만, “흥분제”에서 코카인, 암페타민, 카페인에 언급하고 있다.

2. 2. 한국의 법률

주어진 원본 소스는 일본의 각성제 단속법에 대한 내용이므로, '한국의 법률' 섹션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해당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2. 3. 국제 협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에서는 암페타민, 특히 메스암페타민 주사제의 남용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1951년 6월 30일, 각성제 단속법이 공포되어[198] 의료 및 연구 목적 외 사용이 규제되기 시작했다.

1961년 마약 단일 조약은 국제 연맹의 만국 아편 조약을 국제 연합과 세계 보건 기구(WHO)가 계승하여 체결한 국제 조약으로, 코카인 등의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

1956년 "중독성 약물에 관한 WHO 전문 위원회"는 일본에서의 암페타민 남용 문제와 더불어 수면제와 같은 항불안제의 국제적인 남용도 문제로 제기하였다.[203] 1963년, "의존성 약물에 관한 WHO 전문 위원회"는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진정제나 정신 흥분제(stimulants)의 남용이 마약 남용과 같은 문제가 되고 있음을 우려하여 새로운 규제 조약으로 이어졌다.[204]

1971년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단일협약을 통해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등이 스케줄 II에 지정되어 규제 관리하에 놓이게 되었다. 1984년 WHO 회의에서는 남용이 유행하던 MDMA는 의료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스케줄 I에 규정되었다.[205]

세계 보건 기구의 『알코올과 약물 용어집』에서는 정신 흥분제(Stimulant)를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여 신경 활동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정의하며, 암페타민류, 코카인, 카페인, 메틸페니데이트 등을 포함한다.

최근 세계 보건 기구 문서에서는 정신 흥분제로 분류되는 약물은 코카인, 니코틴, 카페인,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과 같이 중추 신경계 활동을 증가시키는 약물이며, 메틸페니데이트도 포함된다. MDMA는 정신 흥분제에 속하지만 환각 특성이 있으며, 의존성이 없다는 등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종류

각성제는 작용 기전과 화학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약물이 여러 종류에 속할 수 있어 분류가 복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엑스터시는 치환 메틸렌디옥시페네틸아민, 치환 암페타민, 치환 페네틸아민으로 분류될 수 있다.

주요 각성제 종류에는 페네틸아민과 그 하위 종류인 치환 암페타민이 있다.[67][68]

다양한 각성제의 화학 구조 비교표

3. 1. 주요 각성제

다음은 주요 각성제에 대한 설명이다.

각성제는 중추신경계 및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5] 쾌락적이고 활력을 주는 약물이나 교감신경흥분 작용을 하는 약물도 포함된다.[6] 교감신경흥분 작용은 교감신경계의 작용을 모방하거나 복사하는 효과이다. 교감신경계는 심박수, 혈압 및 호흡수 증가와 같이 신체를 행동할 준비를 시키는 신경계의 일부이다. 각성제는 교감신경계가 자연적으로 방출하는 화학 물질(즉,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7]
암페타민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강력한 페네틸아민 계열 약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기면병 치료에 사용이 승인되었다.[82] 성능 향상제 및 인지 향상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오락적으로는 흥분제 및 최음제로도 사용된다.[83][84][85][94] 암페타민의 무단 소지 및 유통은 엄격히 통제된다.[86][87]

최초의 암페타민 제제는 벤제드린(Benzedrine)이었다.[89][90] 현재는 혼합 암페타민 염, 덱스트로암페타민, 리스덱삼페타민으로 처방된다.[89][91]

암페타민은 노르에피네프린-도파민 방출제(NDRA)이다. 치료 용량에서는 행복감, 성욕 변화, 각성 증가, 인지 통제 개선과 같은 정서적 및 인지적 효과를 나타낸다.[83][84][93] 반응 시간 단축, 피로 저항성 증가, 근력 증가와 같은 신체적 효과도 유도한다.[94] 치료 용량을 초과하는 암페타민은 인지 기능을 손상시키고 근육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82][83][95]
카페인
볶은 커피콩, 카페인의 일반적인 공급원


카페인은 크산틴 계열 화학물질로, 커피, 차, 코코아, 초콜릿에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에도 포함되어 있다. 카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며, 가장 일반적인 각성제이다. 북아메리카 성인의 90%가 매일 카페인을 섭취한다.[98]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고농축 카페인 제품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99][100][101]

카페인은 일부 의약품에도 포함되는데, 주 성분의 효과를 증강하거나[102] 부작용(특히 졸음)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103] 표준화된 카페인 용량이 포함된 정제도 널리 사용 가능하다.[104]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억제하여 자극 효과를 생성한다.[105] 대부분의 자극제와 달리 카페인은 중독 가능성이 낮거나, 어느 정도의 혐오감이 발생할 수 있다.[109]

커피 섭취는 위험 감소, 심혈관 질환 및 2형 당뇨병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111][116][117]
에페드린에페드린은 교감신경흥분제 아민으로,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과 유사하다. 각성제, 식욕억제제, 집중력 향상제, 충혈제거제로 사용되며, 마취 관련 저혈압 치료에도 사용된다. 에페드라속 식물에서 발견되는 알칼로이드이며, 주로 아드레날린 수용체에서 노르에피네프린(노르아드레날린)의 활성을 증가시킨다.[124] 중국 전통 의학에서 사용되는 마황은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을 주요 활성 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다.
MDMA
MDMA를 함유한 정제


MDMA(엑스터시 또는 몰리)는 암페타민 계열의 환각제, 공감각제, 각성제이다.[125] 엔탁토젠 특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혈압, 식욕부진, 행복감, 사회적 억제 해제, 불면증, 각성 증가, 발한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 중독성이나 의존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26]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은 노르에피네프린-도파민 재흡수 억제제(NDRI)로 작용하는 각성제이다.[128] "입욕제(bath salts)"로 표기되어 미국에서 레크리에이션용 마약으로 판매되었다.[130][131]
메페드론메페드론은 암페타민카티논 계열의 합성 각성제이다. MDMA, 암페타민, 코카인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 2010년 유럽, 특히 영국에서 널리 퍼졌으며, 2008년 이스라엘스웨덴에서 불법화되었다.
메탐페타민메탐페타민은 페네틸아민과 암페타민 계열의 강력한 정신자극제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와 비만 치료에 사용된다.[139][140][141] 덱스트로메탐페타민은 레보메탐페타민보다 더 강력한 중추신경계 자극제이다.[95][142][143] 저용량에서는 기분 상승, 각성도, 집중력 및 에너지 증가 효과가 있지만,[95][140] 고용량에서는 정신병, 횡문근융해증,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95][140]
메틸페니데이트메틸페니데이트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기면증,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각성제이다. 집중력 향상, 각성 증가, 식욕 감소, 수면 필요성 감소, 충동성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노르에피네프린-도파민 재흡수 억제제(NDRI)로 작용한다.
코카인
코카인(cocaine) 가루


코카인은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도파민 재흡수 억제제이다. 코카 나무의 잎에서 추출되며, 중추신경흥분제이지만 국소 마취제로 임상적으로 사용된다.[153]
니코틴니코틴담배의 활성 화학 성분으로, 담배(cigarette), 시가, 씹는 담배, 금연 보조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하다.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작용을 통해 자극 및 이완 효과를 나타내며, 중독성과 의존성이 있다.
페닐프로파놀아민페닐프로파놀아민(PPA)은 자극제, 충혈제거제, 식욕억제제로 사용되는 페네틸아민과 암페타민 계열의 향정신성 의약품이다.[157]
리스덱삼페타민리스덱삼페타민(Vyvanse 등)은 암페타민 계열 약물로, ADHD 치료에 사용된다.[160] 체내에서 덱스트로암페타민으로 대사된다.[60]
슈도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은 페네틸아민 및 암페타민계열의 교감신경흥분제 약물이다. 비충혈제거제, 각성제, 각성촉진제로 사용될 수 있다.[162]
카트
카트(Catha edulis) 식물 사진


카트(Catha edulis)는 아프리카의 뿔과 아라비아 반도가 원산지인 꽃피는 식물이다.[164][165] 카티논이라는 모노아민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모다피닐모다피닐은 각성을 촉진하는 유제로제 계열 약물이다. 기면증, 수면 교대근무 장애,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과도한 주간 졸음 치료에 사용된다.
피톨리산트피톨리산트는 히스타민 3(H3) 수용체의 역작용제(길항제)이다. 항히스타민제 계열 약물이면서 중추신경계 자극제로 분류되며,[176][177][178][179] 발작성 수면(기면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3. 2. 암페타민 계열 (Amphetamines)

치환된 암페타민류는 암페타민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화합물의 종류이다.[69] [70][71] 여기에는 암페타민 중심 구조의 하나 이상의 수소 원자를 치환기로 치환하여 생성된 모든 유도체 화합물이 포함된다.[69] [70][71]

암페타민 계열 각성제는 추적 아민 관련 수용체 1(TAAR1)을 활성화시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92] 이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의 재흡수 억제 및 유출 또는 방출을 일으킨다.[92] 일부 치환된 암페타민은 소포 저장소의 모노아민 신경전달물질을 VMAT2를 통해 방출하여 이러한 신경전달물질의 농도를 시냅스전 뉴런의 세포질 또는 세포내액에서 증가시키기도 한다.[72]

암페타민 계열 각성제는 치료 효과 때문에 사용되기도 한다. 의사들은 때때로 주요 우울증 치료에 암페타민을 처방하기도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부족하거나 혼재되어 있다.[49] 아데랄( 암페타민덱스트로암페타민의 염 혼합물)과 같은 약물이 ADHD와 관련된 증상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74] 그러나 사용 가능성과 빠른 효과 때문에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74]

치환된 암페타민의 예로는 암페타민 자체,[69][70] 메탐페타민,[69] 에페드린,[69] 카티논,[69] 펜테르민,[69] 메펜테르민,[69] 부프로피온,[69] 메톡시페나민,[69] 셀레길린,[69] 암페프라몬,[69] 피로발레론,[69] MDMA(엑스터시), DOM(STP) 등이 있다.

'''암페타민 계열 각성제'''
이름설명
암페타민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페네틸아민 계열 약물로, ADHD와 기면병 치료에 사용된다.[82] 성능 향상제 및 인지 향상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오락적으로는 흥분제 및 최음제로도 사용된다.[94][83][84][85]
MDMA암페타민 계열의 환각제, 공감각제, 각성제이다.[125] 오락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1종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메탐페타민페네틸아민과 암페타민 계열에 속하는 강력한 정신자극제로, ADHD와 비만 치료에 사용된다.[139][140][141]
메틸페니데이트ADHD와 기면증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각성제 계열 약물이다.
리스덱삼페타민ADHD 치료에 사용되는 암페타민 계열 약물이다.[160]


3. 3. 코카인 유사체 (Cocaine analogs)

수백 가지의 코카인 유사체가 만들어졌으며, 이들은 대부분 트로판의 3번 탄소에 연결된 벤질옥시기(benzyloxy)를 유지하고 있다. 다양한 변형에는 벤젠 고리의 치환뿐만 아니라 트로판 2번 탄소의 일반적인 카르복실레이트(carboxylate) 대신 첨가 또는 치환이 포함된다. 코카인과 유사한 구조 활성 관계를 가지지만 기술적으로 유사체는 아닌 다양한 화합물도 개발되었다.

코카인은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도파민 재흡수 억제제이다. 코카인은 남아메리카의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등 산악 지역에서 자라는 코카 나무의 잎에서 추출된다. 이 지역에서는 수 세기 동안 주로 아이마라족에 의해 재배 및 사용되었다. 유럽, 북미,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코카인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흰색의 결정성 분말이다. 코카인은 중추신경흥분제이지만, 흥분제로서의 특성을 위해 치료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처방되지는 않는다. 다만, 특히 안과학 분야에서 국소 마취제로 임상적으로 사용된다.[153] 대부분의 코카인 사용은 오락용이며, 남용 가능성이 높다(암페타민보다 높음). 따라서 대부분의 관할 지역에서 코카인의 판매 및 소지는 엄격하게 통제된다. 코카인과 관련된 다른 트로판 유도체 약물로는 트로파릴과 로메토판이 알려져 있지만, 광범위하게 판매되거나 오락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154]

4. 작용 기전

각성제는 중추신경계 및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광범위한 약물이다.[5] 여기에는 쾌락적이고 활력을 주는 약물이나 교감신경흥분 작용을 하는 약물이 포함된다.[6] 교감신경흥분 작용은 교감신경계의 작용을 모방하여 심박수, 혈압, 호흡수 증가와 같이 신체를 활동 상태로 만든다. 각성제는 교감신경계가 자연적으로 방출하는 화학 물질(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7]

대부분의 각성제는 카테콜아민 신경전달을 증강시켜 활성화 효과를 낸다. 카테콜아민 신경전달물질은 주의, 각성, 동기, 과제 중요성 및 보상 예측에 관여하는 조절 경로에 사용된다. 일반적인 각성제는 카테콜아민 재흡수를 차단하거나 유출을 자극하여 해당 회로의 활동을 증가시킨다. 공감각제 및 환각제 효과를 나타내는 일부 각성제는 세로토닌성 전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부 암페타민 유도체와 요힘빈과 같은 일부 각성제는 조절성 자체 수용체를 길항하여 음성 피드백을 감소시킨다.[75] 아드레날린 작용제는 에페드린처럼 아드레날린성 수용체에 직접 결합하여 활성화시켜 교감신경 흥분 효과를 만든다.

약물이 활성화 효과를 나타내는 보다 간접적인 작용 기전도 있다. 예를 들어,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 길항제이며, 뇌에서 카테콜아민 전달을 간접적으로만 증가시킨다.[76] 피톨리산트는 히스타민 3(H3) 수용체 역 작용제이다. 히스타민 3(H3) 수용체는 주로 자체 수용체 역할을 하므로, 피톨리산트는 히스타민성 뉴런에 대한 음성 피드백을 감소시켜 히스타민성 전달을 증강한다.

모다피닐과 같이 기면증 및 기타 수면 장애 증상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각성제의 정확한 작용 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77][78][79][80][81]

5. 효과

암페타민은 페네틸아민 계열 약물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기면병 치료에 사용된다.[82] 성능 향상제 및 인지 향상제로 사용되거나, 오락 목적으로 흥분제 및 최음제로 사용되기도 한다.[94][83][84][85]

암페타민은 노르에피네프린-도파민 방출제(NDRA)로 작용한다. 신경 세포 내로 들어가 TAAR1을 활성화하고 VMAT2를 억제하여 신경전달물질의 유출을 촉진한다.[92] 치료 용량에서는 행복감, 성욕 변화, 각성 증가, 인지 통제 개선, 반응 시간 단축, 피로 저항성 증가, 근력 증가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83][84][93][94]

그러나 치료 용량을 초과하면 인지 기능이 손상되고 근육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82][83][95] 매우 많은 양을 복용하면 정신병(망상, 편집증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치료 용량에서는 드물게 발생한다.[96][97] 오락적 사용은 일반적으로 처방 용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의존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의존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82][95][96]

5. 1. 급성 효과

치료 용량의 각성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에게 투여될 때 집중력, 활력, 사교성, 성욕을 향상시키고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량에서는 예르크스-도드슨 법칙에 따라 집중력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8] 예르크스-도드슨 법칙은 스트레스와 수행 능력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심리학적 이론으로, 적절한 스트레스는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과도하거나 부족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수행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8] 이는 뒤집힌 U자형 곡선으로 표현되며, 곡선의 정점이 최적의 스트레스 수준과 수행 능력을 나타낸다.[8]

ADHD 치료에 사용되는 중추신경계 자극 약물은 적정 용량 복용 시 집중력, 기분 등을 개선하지만, 고용량에서는 반대 효과가 나타나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는 고용량이 최적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수행 능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고용량의 각성제는 행복감, 활력을 유발하고 수면 필요성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많은 각성제가 일의 능률을 높이는 효과, 즉 신체적 수행 능력이나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에페드린, 수도에페드린, 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는 일의 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잘 알려져 있지만, 코카인은 반대 효과를 나타낸다.[10]

모다피닐, 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각성제의 신경인지 향상 효과는 일부 연구에서 건강한 청소년에게서 보고되었으며,[11] 특히 대학생의 학습과 관련하여 불법 약물 사용자들 사이에서 사용 이유로 자주 언급된다.[11]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결론적이지 않다. 건강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신경인지적 이점을 평가하는 것은 인구 내 다양성, 인지 과제 특성의 변동성, 연구의 복제 부족으로 인해 어렵다.[11] 수면 부족이 아닌 건강한 개인에 대한 모다피닐의 인지 향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엇갈린 결과를 보였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주의력과 실행 기능의 약간의 향상을 시사하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이점이 없거나 인지 기능 저하를 보이기도 한다.[12][13][14]

경우에 따라 각성제 정신병, 편집증, 자살 충동과 같은 정신의학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급성 독성은 살인, 편집증, 공격적인 행동, 운동 기능 장애 및 반복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급성 각성제 독성과 관련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은 부분적으로 편집증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15]

대부분의 각성제는 교감신경흥분제이며, 자율 신경계의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이로 인해 산동,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호흡수 증가 및 체온 상승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6] 이러한 변화가 병리적이 될 때, 부정맥, 고혈압, 고열이라고 하며, 횡문근융해증, 뇌졸중, 심장 마비 또는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급성 각성제 독성의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치사량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6]

내성이란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후 이전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암페타민이나 코카인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더 적은 양으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감작 또는 역내성이라고 불린다.

정신과 약물의 경우, 약물 과다복용이 발생하기 쉽다. 약물은 적절한 사용량을 초과하면 유독 영역에 도달하여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가장 심각한 결과는 사망이다.

5. 2. 만성 효과

처방 각성제의 심혈관계 효과에 대한 체계적 검토 결과, 어린이에게는 연관성이 없지만 처방 각성제 사용과 허혈성 심장마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4년간의 검토 결과, 각성제 치료의 부정적 효과는 거의 없었지만 장기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8]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의 1년간 처방 각성제 사용에 대한 검토 결과, 심혈관계 부작용은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제한되었다.[19] 그러나 2024년 체계적 문헌 검토 결과, 각성제는 전반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ADHD 증상과 광대역 행동 측정을 개선하지만 식욕 억제 및 기타 유해 사건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다.[20] 초기 아동기에 ADHD 환자의 각성제 치료를 시작하면 사회적 및 인지적 기능에 대한 장점이 성인기에까지 이어지고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21]

처방 각성제를 남용(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하거나 불법 각성제를 남용하면 많은 부정적인 건강 위험이 따른다. 코카인 남용은 투여 경로에 따라 심폐 질환, 뇌졸중패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22] 일부 효과는 투여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맥 주사는 C형 간염, HIV/AIDS와 같은 많은 질병의 전파 및 감염, 혈전증 또는 가성동맥류와 같은 잠재적인 의료 응급 상황과 관련이 있다.[23] 반면 흡입은 하부 호흡기 감염, 폐암 및 폐 조직의 병리적 협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24] 코카인은 또한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25][26][27] 비강 연골을 손상시킬 수 있다. 메탐페타민 남용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며 도파민성 뉴런의 현저한 퇴행을 일으켜 파킨슨병의 위험이 증가한다.[28][29][30][31]

내성은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후 이전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암페타민이나 코카인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더 적은 양으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감작 또는 역내성이라고 불린다.

정신과 약물의 경우, 약물 과다복용이 발생하기 쉽다. 약물은 적절한 사용량을 초과하면 유독 영역에 도달하여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가장 심각한 결과는 사망이다.

6. 의학적 용도

각성제는 비만, 수면 장애, 기분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천식, 비충혈 등 여러 질환 치료에 사용된다.[34]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을 식욕 억제제라고 하며, 여기에는 각성제 외에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길항제 등이 있다.[35][36] 주간 과다 수면증을 특징으로 하는 기면병과 같은 수면 장애에는 모다피닐, 피톨리산트 등의 각성제가 사용된다.[37][38] 각성제는 ADHD와 같은 충동 조절 장애[39] 및 기분 장애[40] 치료에도 사용된다. 에피네프린[41], 테오필린, 살부타몰[42]과 같은 각성제는 경구 천식 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전신 부작용이 적은 흡입형 아드레날린성 약물이 주로 사용된다. 슈도에페드린은 감기, 부비동염, 꽃가루 알레르기 등으로 인한 비강 또는 부비강 충혈 완화에 사용된다.[43][44]

6. 1. 우울증 치료

각성제는 1930년대 암페타민이 도입된 이후 우울증 치료에 사용된 최초의 약물 종류 중 하나였다.[45][46][47] 그러나 1950년대 기존의 항우울제가 도입된 후 우울증 치료제로서 대부분 사용되지 않았다.[45][46] 최근 몇 년 동안 우울증에 대한 각성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48][49]

각성제는 빠르게 작용하고 두드러지지만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기분 상승을 유발한다.[48][46][50][51] 지속적으로 투여할 경우 우울증 치료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50][51] 또한 암페타민의 기분 상승 효과에 대한 내성으로 인해 용량이 증가하고 의존성이 생긴다.[49] 지속적인 투여에 대한 우울증 치료 효과는 미미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하여 위약보다 유사한 크기의 이점을 제공하고 기존 항우울제와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52][53][54][55] 각성제의 단기적인 기분 개선 효과에 대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빠른 내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46][50][51][64] 각성제 효과에 대한 내성은 동물[56][57][58][64]과 인간[59][60][61][62] 모두에서 연구되고 특징이 밝혀졌다. 각성제 금단 증상은 주요 우울 장애 증상과 매우 유사하다.[63][64][65][66]

7. 남용 및 중독

각성제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활동을 증가시켜 각성, 인지력 향상, 피로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면 우울감, 무기력, 혼란 등의 "약물 후유증"이 나타나 재사용을 유발할 수 있다.

중추신경계 각성제의 남용은 흔하며, 중독으로 이어져 의학적, 정신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약물 내성, 의존성, 감작 및 금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186] 각성제는 동물 차별 및 자가 투여 모델에서 선별될 수 있다.[187] 점진적 비율 자가 투여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모다피닐, 코카인니코틴은 위약보다 더 높은 중단점을 가지며, 이는 복용량에 따라 강화 효과를 나타낸다.[188]

일반적인 각성제의 의존성 잠재력[166]
약물평균쾌락심리적 의존성신체적 의존성
코카인2.393.02.81.3
담배2.212.32.61.8
암페타민1.672.01.91.1
엑스터시1.131.51.20.7



각성제는 남용되기 쉬운 약물로 알려져 있으며, 의학적인 약물 남용이란 약물 사용으로 인해 신체적 위해나 사용으로 인한 문제 등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7. 1. 남용 문제

각성제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활동을 증가시켜 각성, 인지력 향상, 피로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면 우울감, 무기력, 혼란 등의 "약물 후유증"이 나타나 재사용을 유발할 수 있다.[186]

중추신경계 각성제의 남용은 흔하며, 중독으로 이어져 의학적, 정신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약물 내성, 의존성, 감작,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186] 동물 실험에서 각성제는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특히 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코카인 등은 위약보다 더 높은 중단점을 가진다.[188] 이는 복용량에 따라 강화 효과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각성제의 의존성[166]
약물평균쾌락심리적 의존성신체적 의존성
코카인2.393.02.81.3
담배2.212.32.61.8
암페타민1.672.01.91.1
엑스터시1.131.51.20.7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암페타민, 특히 메탐페타민 주사제의 남용이 문제가 되어 1951년 각성제 단속법이 제정되었다.[198] 이 법률은 의료 및 연구 목적 외의 각성제 사용을 금지한다. 코카인이나 MDM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1961년 마약 단일 조약은 국제 연맹의 만국 아편 조약을 계승하여 코카인 등의 사용을 제한했다.[203][204] 1971년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단일협약은 암페타민, 메탐페타민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세계 보건 기구(WHO)는 각성제를 중추신경계 활동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정의하며, 암페타민, 코카인, 카페인, 니코틴 등을 포함한다. MDMA는 각성제에 속하지만 환각 특성을 가지며 의존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7. 2. 내성 및 의존성

각성제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활동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인 효과로는 각성, 인지력 향상, 피로 감소, 생산성 및 동기 부여 증가, 흥분, 운동 능력 향상, 심박수 및 혈압 증가, 식욕 및 수면 욕구 감소 등이 있다. 각성제를 사용하면 신체가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화학 물질의 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 섭취한 각성제의 효과가 사라지면, 신체가 정상 상태를 회복할 때까지 우울감, 무기력, 혼란 및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약물 후유증"이라고 하며, 각성제 재사용을 유발할 수 있다.[186]

중추신경계(CNS) 각성제의 남용은 흔하며, 일부 CNS 각성제에 대한 중독은 의학적, 정신의학적, 정신사회적 악화를 빠르게 초래할 수 있다. 약물 내성, 의존성, 감작 및 금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187]

점진적 비율 자가 투여 프로토콜 연구에 따르면 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모다피닐, 코카인 및 니코틴은 위약보다 더 높은 중단점을 가지며, 이는 복용량에 따라 강화 효과를 나타낸다.[188] 점진적 비율 자가 투여 프로토콜은 동물이나 사람이 약물을 얻기 위해 특정 행동을 하는 실험으로, 약물을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의 수가 증가할수록 약물을 얻기가 어려워진다. 중단점은 동물이나 사람이 약물을 얻기 위해 기꺼이 하는 행동의 최대 수를 의미하며, 중단점이 높을수록 약물을 더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88]

약물평균쾌락심리적 의존성신체적 의존성
코카인2.393.02.81.3
담배2.212.32.61.8
암페타민1.672.01.91.1
엑스터시1.131.51.20.7



DSM-5에서는 정신자극제 관련 장애군(Stimulant—Related Disorders) 하위에 암페타민형, 코카인, 기타 또는 특정할 수 없는 정신자극제가 분류된다.[206]

각성제는 남용되기 쉬운 약물로 알려져 있으며, 의학적인 약물 남용은 약물 사용으로 인해 신체적 위해나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성적으로 사용한 후의 암페타민, 메탐페타민, 코카인, 니코틴, 카페인에서는 알코올 금단에 의해 일어나는 섬망과 같은 신체적 의존은 형성되지 않아 갑자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자극제의 금단에 의해 반동 작용으로서 피로감, 우울증, 과수면, 두통 등이 생길 수 있다. 금단 증상의 급성기는 수일에서 2주 정도이며, 특히 증상이 강하면 자살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급성 금단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약한 금단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약물 의존증은 남용이 진행되어 내성이 형성되고, 사용량이 증가하며, 약물에 대한 갈망이 있는 등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진단될 수 있다. 약물을 정기적으로 사용했던 때와 달리, 일정 기간 사용을 중단했을 경우 약물에 대한 내성이 회복되어 이전과 같은 양을 섭취하면 과다복용할 수 있다.[207]

7. 3. 정신병

각성제는 정신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자신이 쫓기거나 해를 입을 것이라는 피해망상을 동반하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코카인과 같은 약물에 의해 발생한다.[186][187][188] 약물 사용자 자신이 약물로 인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음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더 흔하게 발생한다. 사용을 중단한 후에도 증상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대개 1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조현병과 구별하여 진단한다.

특히 암페타민이나 메스암페타민에 의해 발생하는 정신병은 각성제정신병이라고 불린다. 중독이라고도 불릴 수 있지만, 이 용어는 현재 독성 작용이 과도한 상태를 가리키는 정확한 의학 용어가 아니다.

코카인과 암페타민 사용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일반 인구에 비해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용률이 2배에서 5배 사이로 높게 나타난다. 니코틴의 경우에도 정신분열병 환자의 흡연율이 높지만, 세계보건기구는 니코틴이 가벼운 정신 자극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정신 자극제의 금단 증상은 정신분열병의 음성 증상과 유사하다.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분열병 진료 지침에서는 정신분열병에 니코틴 의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명시하며, 금연을 권장하고 있다.[208]

8. 역사

각성제라는 용어는 번역 과정에서 여러 표현으로 나타났다. 'stimulant'라는 단어는 흥분제, 각성제, 흥분약 등 다양한 번역어가 혼용되어 왔다.


  • 1916년 간이 처방집 (독일어-일본어 번역): Excitantica(analeptica, ''stimulanta'')는 뇌흥분제로 번역되었으며,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다.[191]
  • 1949년 약효 분류 (총무성 번역): Analeptics and nervous system stimulants는 흥분제, 각성제로 번역되었다.[194]
  • 1964년, 1990년 약효 분류 (총무성 번역): central nervous system stimulants는 흥분제, 각성제로 번역되었다.[195][196] Analeptics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 모즐리 처방 가이드라인 (의학서 번역): stimulant drugs는 자극성 약물로 번역되었으며, 코카인암페타민을 설명하고 있다.[197]
  • 굿맨&길먼 약리학 제12판: “흥분제”에서 코카인, 암페타민, 카페인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암페타민, 특히 메탐페타민 주사제의 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51년 6월 30일 각성제 단속법이 제정되었다.

코카인은 코카 잎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정신과 의사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884년 논문을 통해 코카인을 신경 자극제로 소개했다.[209] 이후 프로이트의 동료 켈러가 코카인의 마취 작용을 발견했다.[209] 그러나 코카인의 중독성과 범죄성이 문제가 되면서 1903년 코카콜라에서 코카인이 제거되었다.[209]

메탐페타민은 1888년 나가이 나가요시가 마황에서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1938년 독일에서 메탐페타민이 임상적으로 응용되기 시작했고, 1954년까지 독일, 스위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메탐페타민 정신병이 보고되었다. 미국에서도 육군 교도소 직원과 수감자 중 상당수가 남용자로 분류되었다.

일본에서는 1941년경부터 정신과 의사들이 업무 효율 향상 등을 목적으로 암페타민 계열 약물을 홍보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야간 전투 병사나 군수 공장 노동자들에게 히로뽕(메탐페타민 제제의 상품명)이 반강제적으로 사용되었다.[210] 전후 제약회사들은 재고 처분을 서둘렀고, 이는 일본에서 암페타민 계열 약물의 유행을 초래했다. 1946년 도쿄 대학 신경과에 만성 중독자가 처음 입원했고, 1954년에는 20만 명의 중독자와 100만 명의 사용자가 있다고 추정되었다. 사카구치 안고, 다나카 히데미쓰, 오다 사쿠노스케와 같은 작가들도 중독되었다.[210] 각성제 단속법 제정 이후 중독자 치료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치료 환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192] 이러한 남용 유행은 세계보건기구에도 보고되었고,[203] 이후 관련 조약 제정으로 이어졌다.

1950년대 후반에는 다양한 정신 자극제가 의약품으로 판매되었으나, 피프라돌처럼 남용 우려로 판매 중지된 사례도 있다.[210] 이후 영국, 미국에서는 암페타민, 스웨덴에서는 펜메트라진이 유행했다.[211]

일본에서는 1969년경부터 각성제 단속법이 오히려 폭력 조직의 유통 장악을 초래하여 해외 루트의 메탐페타민 계열 약물 유행이 문제가 되었다.[211] 1971년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협약이 제정되었으나, 일본은 19년이나 늦은 1990년에 비준했다.[212] 1980년대부터는 MDMA나 MDA와 같이 화학 구조는 암페타민 계열이지만 환각제로 분류되는 약물이 등장하여 심리 치료 등에 사용되다가 1984년 협약에 의해 규제 물질로 지정되었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메틸페니데이트의 과다 처방이 문제가 되어 2007년 후생노동성이 적응증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213] 2010년대에는 대마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자이너 드럭을 포함한 불법 허브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다.[214][215] α-PVP와 같은 정신 자극제가 유행하여 일본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단속법에서 마약으로 지정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8. 1. 한국에서의 역사

覚醒剤取締法일본어은 1951년 6월 30일(쇼와 26년) 일본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암페타민, 특히 메탐페타민 주사제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198] 이 법률은 "일본 법률상의 각성제"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성 형사국의 『법률 용어 대역집』에 따르면 이 법률의 일본어 번역은 Stimulant Control Law이다.[198] 그러나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UNDOC)에 대한 후생성의 보고에서는 Amphetamines Control Law[199][200]이며, UNDOC의 인식이나 유네스코에서의 후생성 마약과의 보고에서는 Awakening Drug Control Law이다.[201][202]

각성제 단속법 제2조에 따르면 각성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번호내용
1페닐아미노프로판, 페닐메틸아미노프로판 및 그 각 염류
2전호에 게기한 물건과 동종의 각성 작용을 가지는 물건으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
3전2호에 게기한 물건 중 어느 하나를 함유하는 물건



제3조에 따라 의료 및 연구 목적의 사용은 허용된다.

참고로 코카인이나 MDMA는 "일본 마약 단속법에 따른 마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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