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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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개역(改易)은 율령제 하에서 직책을 바꾸는 것을 의미했으나, 중세 이후에는 소령이나 소직을 몰수하는 형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가마쿠라 시대부터 무로마치 시대에는 수호나 지두 직책 변경과 소령 몰수를 모두 개역으로 칭했고, 에도 시대에는 다이묘의 영지 몰수나 처벌적인 전봉을 개역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개역은 다이묘의 가문을 해체하고 지배를 무력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도쿠가와 씨에 의해 많은 다이묘 가문이 개역되었고, 후사 단절, 막법 위반, 영내 통치 실패, 난행 등이 개역의 주요 이유가 되었다. 막말에는 조슈번 등에 대한 감봉이 이루어졌고, 보신 전쟁 이후 메이지 신정부는 오우에쓰 열번 동맹에 참가한 제후 등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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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역 | |
---|---|
개요 | |
정의 | 改易 또는 개역은 에도 막부가 무사에게 내린 형벌의 하나이다. |
설명 | 영지를 몰수하고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 | 다이묘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
상세 내용 | |
대상 | 하타모토 고케닌 다이묘 |
이유 | 영지 운영 실패 막부 명령 불복종 후계자 문제 기타 비행 |
처벌 범위 | 본인 가족 가신 |
처벌 수위 | 영지 몰수 신분 박탈 추방 할복 (드물게) |
역사적 배경 | |
목적 | 막부 권력 강화 다이묘 통제 사회 질서 유지 |
발생 시기 | 센고쿠 시대부터 존재 |
주요 사례 | 아사노 나가노리 (아코 사건) 구마가이 나오자네 (겐페이 합전) |
관련 용어 | |
감봉 | 영지를 일부 몰수하는 처벌 |
영지 이전 | 영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처벌 |
사족 강등 | 무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벌 |
같이 보기 | |
관련 사건 | 아코 사건 |
각주 |
2. 율령제 하의 개역
2. 1. 율령제 개역의 의미
개역(改易)은 "직책을 '''개'''정하고 '''쉽'''게 바꾼다"는 의미이며, 원래 율령제도에서 현직자의 임무를 해임하고 신임자를 보임하는 직무의 교체·개보(かいふ)를 의미했다.[2] 직무의 교체는 대개 불이익을 수반하기 때문에, 중세 이후에는 이 단어에 징벌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소령이나 소직(しょしき)을 몰수한다"는 일종의 형벌을 가리켰지만, 원의미인 직무의 교체(변경)의 의미도 남아 있었다.[7] 가마쿠라 시대부터 무로마치 시대에 걸쳐서는 수호나 지두 직책의 변경과 소령의 몰수를 모두 개역이라고 했다. 재산을 몰수하는 궐소는 개역과 비슷한 형벌이지만,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 초에는 고케닌에 대한 형벌이었으나, 에도 시대(근세)에서는 사신(士分) 이외의 자에 대한 형벌을 가리켰다.[3][4]이는 단순한 인사 이동을 넘어, 능력과 성과에 따른 관리 임명을 통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였다.
2. 2. 율령제 개역의 변천
율령제도에서 개역(改易)은 현직자의 임무를 해임하고 신임자를 보임하는 직무의 교체·개보(かいふ)를 의미했다.[2] 직무의 교체는 대개 불이익을 수반하기 때문에, 중세 이후에는 징벌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소령이나 소직(しょしき)을 몰수한다"는 일종의 형벌을 가리키게 되었지만,[7] 원래 의미인 직무 교체(변경)의 의미도 남아 있었다. 가마쿠라 시대부터 무로마치 시대에 걸쳐서는 수호나 지두 직책의 변경과 소령의 몰수를 모두 개역이라고 했다. 에도 시대 중기의 국학자 타니가와 시세이는 자신의 저서 『와쿤 시오리』에서 개역이 호적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며, 고대 중국의 율법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을 몰수하는 궐소는 개역과 비슷한 형벌이지만,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 초에는 고케닌에 대한 형벌이었으나, 에도 시대(근세)에서는 사신(士分) 이외의 자에 대한 형벌을 가리켰다.[3][4]근대 이후에는 다이묘의 영지 몰수나 처벌적인 전봉을 개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동시대 사료에서 다이묘에 대해 개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영지 소상" 등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근세 초에는 다이묘를 중심으로 "개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중기 이후에는 하타모토·고케닌이 중심이 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3. 중세 시대의 개역
3. 1. 가마쿠라·무로마치 시대의 개역
4. 에도 시대의 개역
에도 시대의 개역에 대한 내용은 주로 다이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서는 연대순으로 주요 개역 사례를 제시한다.
다이묘 | 영지 | 녹고 | 연대 | 개역 이유 | 대처・그 후 | |
---|---|---|---|---|---|---|
기소 요시토시 | 1.0만석 | 1600 | 사건: 우에마쓰 요시토요의 살해 | 세키가하라 전투 이전이지만, 이에야스에 의해 개역되었다. | ||
고바야카와 히데아키 | 비젠오카야마번 | 51만석 | 1602 | 무사 단절 | 사망 | |
다케다 노부요시 | 히타치미토번 | 15만석 | 1603 | 무사 단절 | 유령은 이복 동생 도쿠가와 요리마사가 상속 | |
오시마 미쓰요시 | 미노세키번 | 1.8만석 | 1604 | 소령 분지 | 유령을 분지했기 때문에 다이묘 자격을 잃고 하타모토가 됨 | |
호리 쓰루치요 | 3.0만석 | 1606 | 무사 단절 | 유령은 후견인 호리 나오요리에게 반환 | ||
니시오 요시쓰구 | 무사시하라시번 | 1.2만석 | 1606 | 무사 단절 | 사카이 시게타다의 아들・니시오 다다나가를 사위로 맞아 상속 | |
마쓰다이라 다다요시 | 오와리기요스번 | 52만석 | 1607 | 무사 단절 | ||
아마노 야스카게 | 1.0만석 | 1607 | 출분: | 자식 아마노 야스무네가 하타모토로 존속 | ||
이나바 미치타카 | 분고우스키번내분 | 1.4만석 | 1607 | 무사 단절 | 내분 유령은 형 이나바 노리미치에게 반환. | |
쓰다 노리나리 | 야마시로미마키번 | 1.3만석 | 1607 | 난폭한 짓 | 제봉 | |
이나바 미치시게 | 미노시미즈번 | 1.2만석 | 1607 | 난폭한 짓 | 유배(히타치 쓰쿠바) | |
히젠사가번 | 35.7만석 | 1607 | 무사 단절 | 유령과 류조지 씨의 가독은 나베시마 가쓰시게가 상속 | ||
쓰쓰이 사다쓰구 | 이가우에노번 | 20만석[15] | 1608 | 소송: |유배(도리이 다다마사/도도 다카토라 맡김) | ||
마에다 시게카쓰 | 단바야가미번 | 5.0만석 | 1608 | 난심: 가신 다수를 살해 | 유배(호리오 다다하루 맡김) 동생 마에다 마사카쓰가 하타모토로 존속 | |
나카무라 가즈타다 | 호키요나고번 | 17.5만석 | 1609 | 무사 단절 | 제봉 | |
기노시타 가쓰토시/기노시타 도시후사 | 빗추아시모리번 | 2.5만석 | 1609 | 고카 소동 | 낭인, | |
마쓰다이라 다다요리 | 도토미하마마쓰번 | 5.0만석 | 1609 | 사건: 살인 피해 | 사망, | |
미즈노 다다타네 | 미카와미즈노번 | 1.0만석 | 1609 | 책임: 마쓰다이라 다다요리 살해 사건 | 할복 | |
미나가와 히로테루 | 시나노이이야마번 | 4.0만석 | 1609 | 실각: | 유폐, 후에 사면되어 히타치 후추번 1만석으로 재봉 | |
오가사와라 요시쓰구 | 히타치가사마번 | 3.0만석 | 1609 | 연좌: 사곡 | 유배, 무사시에 은거 | |
구와야마 기요하루 | 이즈미다니가와번 | 1.0만석 | 1609 | 장군의 감기 | 유폐, | |
호리 다다토시 | 에치고다카다번 | 30만석 | 1610 | 고카 소동: | 유배(도리이 다다마사 맡김) | |
오가와 미쓰지 | 분고히타번 | 2.0만석 | 1610 | 무사 단절 | 사망([16]) | |
아사노 나가시게 | 시모쓰케마오카번 | 2.0만석 | 1611 | 타번 상속을 위해 | 마카베번 5만석을 상속 | |
가네모리 나가미쓰 | 2.0만석 | 1611 | 무사 단절 | 사망, 가신 3명은 하타모토로 | ||
히라이와 지카요시 | 오와리이누야마번 | 12.3만석 | 1611 | 무사 단절 | 사망, 양자 요절 | |
아리마 하루노부 | 4.0만석 | 1612 | 사건: 오카모토 다이하치 사건 | 할복, 이에야스의 은사로 자식 아리마 나오즈미가 상속 | ||
마쓰다이라 다다키요 | 미카와 요시다번 | 3.0만석 | 1612 | 무사 단절 | 급사, 동생 마쓰다이라 기요마사는 하타모토로 존속 | |
야마구치 시게마사 | 히타치우시쿠번 | 1.5만석 | 1613 | 공명 위반 | 유배(무사시국) 유폐, 1628년에 우시쿠번 부흥 | |
오쿠보 다다스케 | 스루가누마즈번 | 2.0만석 | 1613 | 무사 단절 | 사망 | |
사토미 다다시게 | 고즈케이타나시번 | 1.0만석 | 1613 | 근무 태만 | 낭인, 자손은 에치고다카다번에 섬긴다 | |
이시카와 야스나가 | 시나노마쓰모토번 | 8만석 | 1613 | 연좌: 오쿠보 나가야스 사건 | 유배(모리 다카마사 맡김) | |
다카하시 모토타네 | 휴가노베오카번 | 5.0만석 | 1613 | 연좌: 도미타 노부타카 개역 | 유배(다치바나 무네시게 맡김) | |
이시카와 야스카쓰 | 1.5만석 | 1613 | 연좌: 이시카와 야스나가 개역 | 낭인, 오사카 여름의 진에서 전사 | ||
도미타 노부타카 | 12만석 | 1613 | 소송 | 유배(도리이 다다마사 맡김), 차남은 후에 하타모토 | ||
아사노 나가아키라 | 빗추 아시모리번 | 2.5만석 | 1613 | 타번 상속을 위해 | 형 유키나가의 사망으로 기슈번을 상속 | |
오쿠보 다다치카 | 5.5만석 | 1614 | 공명 위반 | 유배(이이 나오타카 맡김) | ||
사노 노부요시 | 시모쓰케사노번 | 3.9만석 | 1614 | 연좌: 도미타 노부타카 개역 | 유배(오가사와라 히데마사 맡김) | |
사토미 다다요시 | 아와다테야마번 | 12만석 | 1614 | 공명 위반 | 전봉, 호키국구라요시번 3만석으로 이전 | |
이이 나오타카 | 고즈케시라이번 | 1.0만석 | 1615 | 타번 상속을 위해 | 막부의 명으로 형 나오카쓰를 안나카번으로 옮겨 히코네번을 상속 | |
오쿠보 노부마사 | 미노가노번 | 5.0만석분 | 1615 | 소령 수공: 은거료 반납 | 사망으로 가노번 10만석 중 5만석의 은거료를 반납 | |
도요토미 히데요리 | 셋쓰오사카번 | 65.74만석 | 1615 | 도요토미 가 멸망 | 자결 | |
고타 시게토시 | 불명 | 1.0만석 | 1615 | 도요토미 측 가담이 발각 | 할복 | |
이케다 다다오 | 아와지스모토번 | 6.3만석 | 1615 | 타번 상속을 위해 | 형 다다쓰구가 급사했기 때문에 비젠 오카야마번을 상속 | |
오다 노부시게 | 이세하야시번 | 1.0만석 | 1615 | 고카 소동 | 제봉 | |
후쿠시마 다카하루 | 야마토우다마쓰야마번 | 3.0만석 | 1615 | 도요토미 측 밀통을 가신이 밀고 | 낭인, 이세 야마다에 유폐 | |
오스카 다다쓰구 | 6.0만석 | 1615 | 타번 상속을 위해 | 숙부 사카키바라 야스카쓰의 사망으로 다테바야시번 11만석을 상속 | ||
마쓰다이라 다다테루 | 에치고다카다번 | 45만석 | 1616 | 장군의 감기 | 유배 | |
후지타 노부요시 | 시모쓰케니시가타번 | 1.5만석 | 1616 | 무사 단절 | 죽음의 경위는 여러 설이 있다 | |
오쿠보 다다타메 | 미노오가키신덴번 | 1.0만석 | 1616 | 불명 | 사망 | |
사카자키 나오모리 | 4.0만석 | 1617 | 사건: 센히메 사건 | 자해(가신에게 살해되었다고도) | ||
이케다 도시타카 | 하리마히메지번 | 39만석 | 1617 | 소령 수공: | 돗토리번 22만석으로 이봉 | |
혼다 마사시게 | 시모사후나토번 | 1.0만석 | 1617 | 소령 수공 | 사망, 2,000석을 수공당해 다이묘 자격을 잃다 | |
마쓰다이라 사다유키 | 도토미가케가와번 | 3.0만석 | 1617 | 소령 수공: 본가의 가증 | 아버지 마쓰다이라 사다카쓰가 구와나번으로 옮겼기 때문에 가케가와를 반납 | |
이나 나오마사 | 무사시코무로번 | 1.3만석 | 1618 | 소령 수공: | 구마조는 고무로 2,800석으로 감봉, 다이묘 자격을 잃다 | |
무라카미 다다카쓰 | 에치고무라카미번 | 9만석 | 1618 | 고카 소동 | 유배(마쓰다이라 야스시게 맡김) | |
곤도 마사나리 | 시나노곤도번 | 1.0만석 | 1618 | 소령 수공: | 시게나오는 5,000석으로 감봉, 나머지는 숙부 호리 지카요시에게 부여 | |
세키 가즈마사 | 호키구로사카번 | 5.0만석 | 1618 | 고카 소동 | 양자 세키 우지모리는 하타모토로 존속 | |
후쿠시마 마사노리 | 아키히로시마번 | 49.82만석 | 1619 | 막법 위반: | 다카이노번 4.5만석으로 감봉 | |
도키 사다요리 | 셋쓰다카쓰키번 | 2.0만석 | 1619 | 소령 수공: | 사망, 요리유키는 모리야번 1만석으로 감봉 | |
이나 다다카쓰 | 무사시코무로번 | 1.3만석 | 1619 | 무사 단절 | 요절, 동생 이나 다다타카는 하타모토로 존속 | |
이치하시 나가카쓰 | 에치고산조번 | 4.13만석 | 1620 | 소령 수공: | 사망, 조카 나가마사는 닌쇼지번 2만석으로 감봉 | |
다나카 다다마사 | 지쿠고야나가와번 | 32.5만석 | 1620 | 무사 단절 | 사망, | |
유라 사다시게 | 히타치우시쿠번 | 1.0만석 | 1621 | 무사 단절 | 사망, | |
모가미 요시토시 | 데와야마가타번 | 57만석 | 1622 | 고카 소동: 모가미 소동 | 요년에 의해 은사, 오모리번 1만석으로 감봉 | |
오다 나가마스 | 야마토 국내 | 1.0만석 | 1622 | 소령 수공: 은거료 반납 | 사망 | |
혼다 마사즈미 | 15.5만석 | 1622 | 장군의 감기: | 유배(사타케 요시노부 맡김) | ||
혼다 마사카쓰 | 시모노고야마번 | 1.0만석 | 1622 | 연좌: 혼다 마사즈미 개역 | 유배(사타케 요시노부 맡김) | |
나리타 야스유키 | 시모노가라스야마번 | 2.0만석 | 1622 | 무사 단절 | ||
마쓰다이라 다다나오 | 에치젠후쿠이번 | 67만석 | 1623 | 장군의 감기: 불행적 | 유배 | |
니시오 요시노리 | 미노이비번 | 2.5만석 | 1623 | 무사 단절 | 사망, 동생 니시오 우지노리는 하타모토로 존속 | |
다나카 요시카즈 | 오미 미카와 내 | 2.0만석 | 1623 | 연좌: 조중의 죄 | 낭인, 후에 은사되어 2,000석으로 하타모토가 됨 | |
아오야마 다다토시 | 4.5만석 | 1623 | 장군의 감기 | 유폐, | ||
나이토 기요마사 | 3.0만석 | 1623 | 무사 단절 | 사망, 1626년에 조카 나이토 마사카쓰가 2만석으로 재봉 | ||
혼다 노리사다 | 고즈케시라이번 | 1.0만석 | 1624 | 무사 단절 | 사망 | |
후쿠시마 마사노리 | 4.5만석 | 1624 | 막법 위반: | 사망, | ||
고다이니 | 가와치 국내 | 1.6만석 | 1624 | 소령 수공 | 사망, 기노시타 도시쓰구에 3,000석을 부여 | |
니가호 아게토모 | 1.0만석 | 1625 | 소령 분지 | 사망, | ||
다키가와 마사토시 | 히타치가타노번 | 2.0만석 | 1625 | 소령 수공: 병약 무사 | 자주적으로 소령 반환, 양자 다키가와 도시사다는 하타모토로 | |
네즈 노부나오 | 고즈케도요오카번 | 1.0만석 | 1626 | 무사 단절 | 사망 | |
혼다 다다토키 | 하리마히메지신덴번 | 10만석 | 1626 | 무사 단절 | 사망, 동생 혼다 마사아사가 잇는다 | |
마쓰다이라 시게타다 | 4.0만석 | 1626 | 무사 단절 | 사망, 마쓰다이라 시게나오가 사위가 되어 3만석으로 잇는다 | ||
가모 다다토모 | 무쓰아이즈번 | 60만석 | 1627 | 무사 단절 | 사망, 동생 가모 다다토모가 잇고 이요마쓰야마번 20만석으로 감봉 | |
가모 다다토모 | 데와가미야마번 | 4.0만석 | 1627 | 타번 상속을 위해 | 이요 마쓰야마 번주가 되었다 | |
마쓰시타 시게쓰나 | 5.0만석 | 1628 | 소령 수공: | style="background-color:#E6E |
4. 1. 막신(幕臣)의 개역
에도 시대 법제에서 "개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겐와(元和) 8년(1622년) 2월 15일의 "부번사 당직 근무령(付番士当直勤務令)"이다. 『제례류찬(諸例類纂)』에서는 "개역"은 사분(士分)의 소령(所領)·가록(家禄)·저택의 몰수를 의미했으며, 사적(士籍)의 박탈은 장기적이지만 일정 기간 내에 용서되는 경우도 많았다. 개역은 칩거(蟄居)보다 무겁고, 추방형(追放刑)·원도(遠島)·할복(切腹)보다 가벼운 형벌이었다.[6]『단가보(断家譜)』에 따르면, 개역 사유는 불행적(不行跡), 연좌(連座), 위증(偽証) 등이 있었다. 나미에 다케오(浪江健雄)는 무사로서 품성・염치에 결여된 자나 태만한 자에 대해 개역형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제례류찬』에서는 개역의 대상이 당주와 적자에게 한정 적용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서자에게도 개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소도(大小渡)"는 무사의 신분을 박탈한다는 의미로, 대소의 칼을 빼앗아 저항할 수 없게 한 후, 상사는 개역자와 함께 귀가하여 당사자의 입으로 가족에게 퇴거를 전하게 하고 가옥과 저택을 몰수하지만, (가족이) 가재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상관없다고 했다.[5] 법문은 간결하지만, 시행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는 매우 중대했다. 감인료(堪忍料)를 받는 경우가 많은 다이묘와 달리, 일반 무사는 생활의 양식을 잃고 주택까지 잃으므로, 친족에게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어, 갑자기 빈궁해진 고통스러운 생활을 강요받게 되었다.
4. 2. 다이묘(大名)의 개역
다이묘의 영지를 전부 몰수하는 것을 '''제봉'''이라고도 하며, 영지(지행)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을 '''감봉''' 또는 '''감지'''라고 한다. 원래의 영지는 몰수하지만 다른 작은 영지를 주고 이동('''전봉''')을 명하는 경우도 있다. 개역된 다이묘는 예라는 형벌로 친족 집에 근신하거나 배류가 명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 후에 음미되어 죄의 내용에 따라 참수, 할복, 칩거, 폐문, 핍색, 차공 등, 다른 형벌이 추가로 내려졌다.4. 2. 1. 다이묘 개역의 역사
세키가하라 전투의 전후 처리에 따라 (후지노 타모츠의 『막번 체제 하의 연구』에 따르면) 도쿠가와 씨에 의해 87개[6]의 다이묘 가문이 개역되었다. 몰수된 총 고쿠다카는 622만 석에 달했다. 이시다 미츠나리, 고니시 유키나가, 우키타 히데이에, 초소카베 모리치카를 시작으로 소위 서군에 속해 도쿠가와 씨에 대한 군사적 적대 행위로 처분된 것이다. 미츠나리, 유키나가 등은 참수, 마스다 나가모리는 할복, 히데이에 는 원류, 모리치카는 칩거 등 각각 형벌이 가산되었다.오사카 전투에서 도요토미 가문가 멸망한 후, 에도 막부가 '''다이묘 통제의 기본''' 정책으로 실시한 개역이 나타나 도쿠가와 이에야스・히데타다・이에미츠의 초기 3대 쇼군에 의해 강행되었다.[6] 세키가하라 처분 후부터 1651년까지의 개역은 약 130가로, 총 고쿠다카는 1,200만 석이나 되었다. 이 시기에는 마츠다이라 타다테루・마츠다이라 타다나오・도쿠가와 타다나가와 같은 대신의 일문·신판에 대한 개역이 눈에 띄는데, 수적으로는 후쿠시마 씨나 가토 씨와 같은 토자마 다이묘의 개역이 많았다. 막부는 이들을 더욱 개역이나 감봉으로 몰아넣어 몰수로 생긴 공백지를 덴료(막부 직할령)으로 하거나 신판·후다이 다이묘를 새롭게 배치하여 쇼군 권력의 절대 우위를 확립하려 했다.[6][7]
개역의 이유로는 세습 단절(무자 단절)과 막법 위반에 의한 것이 많았다.[6] 막부가 처음에는 말기 양자를 금지하여 허용하지 않았던 것과 토자마 다이묘를 엄하게 감시했기 때문이다. 무가 제법도 제정(1615, 1635년) 전후의 막법 위반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마사노리나 사토미 타다요시가 성의 무단 수축을 문책받아 개역된 사건이 잘 알려져 있다. 3대 쇼군 이에미츠 시대에는 구 도요토미 계열의 가토 씨·호리오 씨·가모 씨·쿄고쿠 씨를 비롯한 토자마 다이묘 26가와 일문·후다이 다이묘 17가가 개역되었다.
그러나 4대 쇼군 이에츠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막부의 정치 방침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문치 정치의 전개에 오히려 폐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개역에 의한 번의 철폐는 필연적으로 많은 로닌을 발생시키는데, 케이안의 변(유이 쇼세츠의 난)과 이듬해의 쇼오의 변은 생활에 내몰린 로닌이 막부의 치안 정책 상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막부는 지금까지의 다이묘 적대 정책을 고쳐 그 선례로서 말기 양자의 금령을 완화하여 50세 이하의 자에 한해 말기 양자를 받는 것을 인정하고, 후년에는 17세 이상의 자와 더욱 완화했다.[9]
5대 쇼군 츠나요시 시대가 되자 개역은 다시 증가했지만,대상은 일문이나 후다이 다이묘로 옮겨져 일문·신판의 정치 간섭을 막고 정치 안정을 실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츠나요시 시대에 개역된 45건 중 28건이 일문·후다이의 다이묘였다. 6대 쇼군 이에노부 이후 개역은 극단적으로 감소하고, 8대 쇼군 요시무네 시대에는 무자 단절이라도 말기 양자와 감지에 그치는 관대한 처분이 취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4. 2. 2. 개역 선고와 그 후
개역은 영주로부터 가신과 거성, 영지를 빼앗아 영국을 해체하고 다이묘의 지배를 무력화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잘못되면 반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막부 측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성 명도 전에 모든 일에 대해 만전의 배려를 했다.겐나 5년(1619년)의 후쿠시마 마사노리의 개역에서는, 쇼군 히데타다가 후쿠시마 타다카츠를 겐닌지로 불러들이고, 마사노리는 에도에 묶인 상태에서 개역을 선고했지만, 막부는 마사노리에게 마키노 타다나리와 하나후사 마사나리를 상사로 파견하여, 아키·빈고 국의 영지를 몰수하고 대체지로서 츠가루 국에 4.5만 석을 주는 뜻을 전하면서 동시에, 에도에 있는 여러 다이묘에게 명령하여 병사를 모아 마사노리의 저택을 포위하도록 경계를 보였다. 마사노리는 묵묵히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겐나 8년 (1622년) 10월의 혼다 마사즈미의 개역은, 마사즈미가 모가미 요시토시의 개역(모가미 소동)을 전하는 상사로서 야마가타 성에 파견되었을 때 선고되었다. 상사로서 이타미 야스카츠와 타카기 마사츠구가 뒤이어 파견되어, 11개 조의 불심을 추궁했고, 마사즈미는 잇달아 해명했지만, 3개 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하고 개역되었다. 마사즈미는 데와(사타케씨 맡김)로 유배되지만, 우츠노미야를 몰수하는 대체지로서 5.5만 석을 제시받았지만 "죄가 있어 처분이라면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하는 기개를 보였다[11]。
간에이 9년 (1632년) 5월의 가토 타다히로의 개역에서는, 타다히로는 갑자기 로주로부터 "불심의 의가 있다"며 에도로 소환되어, 시나가와 주쿠에 도착하면 에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케가미 혼몬지에서 대기하도록 명령받았다. 막부는 신중을 기해, 도쿠가와 요리노부의 양해를 얻은 후에, 6월 1일의 배하의 가경에 온 여러 다이묘 앞에서, 로주의 입으로 가토씨의 개역을 발표했다. 여러 다이묘는 매우 놀라 두려워했지만, 3일, 막부는 히고 국은 물론 전국의 각 다이묘의 국원에게 봉서를 내어, 처분을 알렸다.
이 3가지 예는, 거성과 가신단으로부터 개역 다이묘를 분리한 상태를 노리거나, 또한 그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든 후에 처분을 선고하고 있으며, 이는 개역을 계기로 하는 항전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막부가 반란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개역을 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2]。
개역에서는, 선고의 다음 단계인 국원에서의 성의 명도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졌다. 명도를 알리는 "상사"가 될 막신이 파견될 뿐만 아니라, 책임자가 될 "성 인수"역의 다이묘가 선임되고, 인수한 후의 성을 경비하는 "재번"역의 주변 다이묘를 지명하고, 만사를 감독하여 쇼군에게 보고하는 "어목부"가 될 막신도 함께 파견되었다. 몰수되는 번의 석고와 성의 규모에 따라, 성 인수나 재번의 다이묘의 인원은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신과 동원되는 인원도 대규모가 되었다. 그러나 도요토미 가문이 멸망한 이후, 무력으로 저항한 다이묘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누구 한 명도 막부에 공공연한 반항을 하지 않고, 얌전히 철거되는 것을 받아들여, 무저항으로 성과 영지를 막부에 명도했다. 후쿠시마 씨나 가토 씨는 도요토미 이래의 다이묘로서 강력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응원을 요청하여 도쿠가와 씨에 항전한다든가 하는 자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다이묘는 모두 각개 격파되어 버린 것이다.
개역된 다이묘의 가신에 대한 대우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지만, 텐메이 7년 (1787년)에 개역된 고보리 마사카타의 가신(오미 고무로 번) 중, 신변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부식이 행해졌다.
4. 2. 3. 막말(幕末)의 개역
막말에는 안세이 대옥 이후 히코네번, 제1차 조슈 정벌 후에는 조슈번에 대해 대폭적인 감봉이 이루어졌다.보신 전쟁으로 막부가 붕괴되자, 메이지 신정부는 오우에쓰 열번 동맹에 참가한 제후 등에 대해 처분을 가했다. 센다이번 다테가, 요네자와번 우에스기가 등 21개 가문은 감봉되었고, 세이사이번 하야시 가문과 아이즈번 마쓰다이라 가문은 성지를 몰수당했다. 이 중 아이즈번주 아이즈 마쓰다이라 가문에 대해서는 용보의 아들 게이 사부로(마쓰다이라 가타히로)에게 다시 3만 석이 하사되었다[13]. 이 때문에, 보신 전쟁과 관련된 신정부 처분으로 제후의 신분을 잃은 것은 세이사이번 하야시 가문 단 한 가문뿐이다. 이들 제후는 새롭게 화족의 신분을 받았다.
메이지 2년 6월 17일(1869년 7월 25일)의 판적 봉환에 의해 제후는 영주로서의 지위를 잃고, 행정관으로서의 지번사가 되었다. 단, 지번사가 사망하거나 은거했을 때에는 혈연자가 후계가 되어, 실질적으로는 세습되었다. 메이지 4년(1871년) 7월 2일, 태정관 지폐 위조 사건으로 후쿠오카번 지사 구로다 나가토모는 면직되었고, 후임 후쿠오카번 지사로 아리스가와노미야 타루히토 친왕이 취임했다. 그 직후인 7월 14일에는 폐번치현을 맞이하여, 지번사는 중앙에서 임명되는 지사로 대체되었다. 단, 구로다 가는 이 처분으로 화족의 신분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파면 후에도 구 지번사에 대한 가록을 그대로 받았다.
다이묘 | 영지 | 녹고 | 연대 | 개역 사유 | 대처・그 후 |
---|---|---|---|---|---|
마쓰다이라 요시노리 | 아이즈번(陸奥) | 23만 석 | 1868년 | 신정부에 대한 반역 | 구루메번 아리마 요리요리 영예[17], 후에 도난번 마쓰다이라 카타히로에게 위탁 |
하야시 타다타카 | 세이시번(上総) | 1.0만 석 | 1868년 | 신정부에 대한 반역 | 폐문(오가사와라 나가쿠니에게 위탁) → 메이지 5년 사면, 도쿄부 사족 300석, 의제 타다히로가 잇다[18] |
구로다 나가토모 | 후쿠오카번(筑前) | 47만 석 | 1871년 | 태정관 지폐 위조 사건 | 폐문・면관, 후쿠오카 번 지사의 후임은 아리스가와노미야 타루히토 친왕[19] |
5. 개역의 주요 이유
개역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군사적 이유: 세키가하라 전투, 오사카 전투 이후 도요토미 가문에 가담했던 다이묘들을 처벌했다.
- 후사 단절: 다이묘 가문의 후계자가 없을 경우, 영지를 몰수하고 가문을 해체했다.
- 무가제법도(부케쇼핫토) 위반: 에도 막부가 제정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성곽을 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개축하고, 막부에 허가받지 않고 혼인하는 것 등이 해당되었다.
- 미숙한 영내 통치: 다이묘 가문의 내분인 오이에 소동(御家騒動)이나 백성들의 잇키 등으로 영지 통치에 실패한 경우이다.
- 난행(乱行), 난심(乱心): 다이묘가 폭정을 일삼거나 정신 이상을 일으킨 경우이다.
6. 조선과 일본의 관계 속 개역
7. 현대적 관점에서의 개역
참조
[1]
Kotobank
2023-07-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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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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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集古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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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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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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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一夫一妻制の原則と世襲制
吉川弘文館
2018-05-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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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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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野洲町史
野洲町
1987-03-31
[11]
서적
近世大名列伝
社会思想社
[12]
서적
日本近世の歴史
吉川弘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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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역사자료센터
松平容保城地ヲ没シ実子慶三郎ニ高三万石ヲ賜ヒ華族ニ列ス
[14]
서적
羽柴を名乗った人々
KADOKAWA
2016-11
[15]
서적
信長・秀吉と家臣たち
[16]
논문
東京大学史料編纂所所蔵[徳大寺文書]・豊後國内御知行方目録
[17]
아시아역사자료센터
松平容保死一等ヲ宥メ首謀ノ者ヲ誅シ寛典ニ処スルノ詔附松平容保以下廿余名処置
[18]
간행물
林忠崇と献兎賜盃
日光東照宮
1999-02
[19]
서적
北九州市史
北九州市
1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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