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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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무 교육은 특정 연령의 아동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며,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무 교육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시민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아동의 자유 침해, 획일적인 교육, 학교 밖 현실과의 괴리 등의 비판도 존재하며, 각 국가별로 의무 교육의 기간과 내용,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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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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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내용 | 모든 아동이 받아야 하는 교육. |
목적 |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함. |
대상 | 일정 연령의 모든 아동 (국가마다 다름). |
역사 | |
등장 배경 | 19세기 산업 혁명 이후 사회 변화에 따른 노동력 확보 및 시민 양성의 필요성 증가. |
도입 시기 | 19세기 후반부터 유럽과 북미 국가에서 시작, 전 세계로 확산. |
주요 동기 | 국민 통합 및 애국심 고취 문맹률 감소 및 교육 수준 향상 노동 시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 |
법적 근거 | |
주요 내용 | 국가가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학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낼 의무를 지님. |
교육 과정 | 국가가 정한 교육 과정에 따라 운영. |
재정 지원 | 의무 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주로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부담. |
교육 과정 | |
일반적인 단계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 |
교과목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예체능 등. |
특징 | 국가 교육 과정에 따라 표준화된 교육 제공. |
의무 교육 기간 | |
국가별 차이 | 국가마다 의무 교육 기간이 다름 (최소 6년에서 최대 12년). |
아시아 | 대한민국: 9년 일본: 9년 중화인민공화국: 9년 인도: 8년 |
유럽 | 영국: 11년 프랑스: 10년 독일: 9년 |
북미 | 미국: 12년 캐나다: 10년 |
의무 교육의 문제점 | |
비판 | 획일적인 교육으로 인한 개인의 다양성 무시 지나친 경쟁 교육 및 입시 위주 교육 교육 격차 및 불평등 문제 발생 |
대안 | 다양한 교육 방법 및 교육 과정 개발 개별 맞춤형 교육 강화 교육 접근성 및 평등성 확보 노력 |
기타 | |
관련 용어 | 무상 교육, 평생 교육, 대안 교육 |
2. 대한민국의 의무 교육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179]에 의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 과정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향후 고등학교까지 총 12년 과정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재정 상태 고려, 정부 예산 확보, 책임 부처 지정, 지원 대상 균등 문제 따위의 암초에 걸려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는 제외된다.[179]
만일 본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179] 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경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학 진학이나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
의무 교육 기간은 국민공통기본교과 적용 기간하고 일치한다. 중학교의 경우 국어 442시간, 영어 340시간, 수학 340시간, 사회·역사·도덕 510시간, 과학·기술가정 680시간, 예술(음악·미술) 272시간, 체육 272시간, 선택 272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과 체육을 제외한 교과군은 80%를 이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31조[180]하고 세계 인권 선언 26조[181]에서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도록 정해져 있으며, 해당 비용은 모두 나랏돈(세금)으로 지원된다(사립초 제외).[180][181]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부터이다. 하지만 조기 입학(만 5세 입학, 만 11세 조기 졸업)도 허용된다.
초등교육의 경우, 통학할 학교는 교육청이 결정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입학 전년도 12월에 취학 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학할 학교, 입학 예정일 등이 명시된 취학 통지서가 발송된다. 만약 사립 중학교에 배정되더라도, 수업료는 해당 교육청이 부담한다.[158]
2. 1. 의무 교육의 내용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초중등교육법 제 13조[179]에 의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 과정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향후 고등학교까지 총 12년 과정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재정 상태 고려, 정부 예산 확보, 책임 부처 지정, 지원 대상 균등 문제 따위의 암초에 걸려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는 제외된다.[179]만일 본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179] 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경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학 진학이나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
의무 교육 기간은 국민공통기본교과 적용 기간하고 일치한다. 중학교의 경우 국어 442시간, 영어 340시간, 수학 340시간, 사회·역사·도덕 510시간, 과학·기술가정 680시간, 예술(음악·미술) 272시간, 체육 272시간, 선택 272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과 체육을 제외한 교과군은 80%를 이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31조[180]하고 세계 인권 선언 26조[181]에서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도록 정해져 있으며, 해당 비용은 모두 나랏돈(세금)으로 지원된다(사립초 제외).[180][181]
의무 교육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무엇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분류된다. 특정 연령 동안 의무 교육의 대상으로 하는 방식을 '''연령주의'''라고 부르고, 특정 발달 단계에 도달한 후 특정 과정을 수료할 때까지를 의무 교육의 대상으로 하는 방식을 '''과정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학교에서 진급을 할 때의 기준에 대한 연령주의와 과정주의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시기를 연령주의, 종기를 과정주의로 하는 등 양쪽 기준을 모두 사용하는 방식이나, 종기에 대해 연령주의와 과정주의를 병용하는 등의 방식도 존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과정주의의 의무 교육 제도도 있었지만, 현대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기·종기에 대해 연령주의의 의무 교육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교육 제도의 교과서 등의 수준의 서적에서도 학교에서의 연령주의·과정주의와 혼동하고 있는 예가 보인다.[143] 예를 들어 “연령주의의 의무 교육 제도에서는 진급 시험에 의하지 않고 연령에 따라 진급하며,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취학 의무는 종료한다” 등, 의무 교육의 종기가 일정 연령이라면 진급도 당연히 연령 기준인 것 같은 설명이 널리 퍼져 있다. 물론, 의무 교육의 시작·종료 시기와 학교에서의 진급 기준에는 합리적인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의무 교육의 종기는 16세로 연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만, 초등학교부터 월반·유급이 보편적이다. 실제로 16세 시점에는 초등학생도 대학생도 있다. 이와 같이, 의무 교육이 연령주의라 해도, 학교에서 엄격한 습득주의에 기반한 과정주의 진급 제도를 실시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또한, 과정주의는 일정한 수업을 받을 때까지 등으로 하는 이수주의와, 읽고 쓰는 것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등으로 하는 습득주의로 나뉜다.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 등도 의무교육의 실제 교육 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교육 의무형 의무교육 제도에서는 홈스쿨링에 의한 교육도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취학 의무형 의무교육 제도에서는 학교 교육에 의해서만 의무교육이 이루어진다.
독일에서는 아이에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平成18년 법률 제120호) 제5조 2항은 “의무교육으로서 이루어지는 보통교육은, 각 개인이 가진 능력을 신장시키면서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기반을 닦고, 또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로 되는 기본적인 자질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교육법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되는 보통교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1조 의무교육으로 실시되는 보통교육은 교육기본법(헤이세이 18년 법률 제120호)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에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학교 안팎에서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자주, 자립 및 협동의 정신, 규범 의식, 공정한 판단력 및 공공의 정신에 근거하여 주체적으로 사회 형성에 참여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 학교 안팎에서의 자연 체험 활동을 촉진하고, 생명 및 자연을 존중하는 정신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 우리나라와 고향의 현황과 역사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이끌고,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며, 그것들을 길러 온 우리나라와 고향을 사랑하는 태도를 기르는 동시에,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 가족과 가정의 역할,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정보, 산업 등의 사항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와 기술을 기르는 것.
- 독서에 친숙하게 하고, 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
- 생활에 필요한 수량적인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
- 생활과 관련된 자연 현상에 대해 관찰 및 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
-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습관을 기르는 동시에,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것.
- 생활을 밝고 풍요롭게 하는 음악, 미술, 문예 등의 예술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와 기술을 기르는 것.
- 직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 근로를 중시하는 태도 및 개성에 따라 장래의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일본에서 “보호자가 취학시켜야 하는 아동”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이다. 여기서 보호자란 “아동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인”이다.
- 만 6세에 달한 날의 다음 날 이후의 첫 학년의 시작부터 만 15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년의 끝까지의 아동. (학교교육법 제17조)
-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및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4월 1일까지 만 6세가 된 아동부터 4월 1일까지 만 14세가 된 아동이 해당한다.
- 이 9년간의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연령은 (법률상의) 학령이라고도 불린다.
-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 학교교육법 시행령에서 “학령부의 편제는 해당 시정촌의 주민기본대장에 근거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학령부에 근거하여 취학할 학교가 지정된다.
- 보호자가 일본 국민인 아동.
- 일본국 헌법 제26조 제2항,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의무를 지는 것은 “국민”이므로, 보호자에 일본 국민이 포함되지 않는 아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보호자가 취학시켜야 하는 아동”이 되지 않는다. “보호자가 취학시켜야 하는 아동”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 여부, 퇴학 여부, 수업료 징수 여부, 정학 등의 징계 처분 여부, 출석 정지 운영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학령을 초과한 자나 외국인 아동 등 임의 취학자에 대한 교육이라도 초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167] 이것은 취학 의무 등보다는 교육 내용에 주목한 호칭으로 보이지만, 법률상으로는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에 따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의 학교들을 '''의무교육학교'''라고 부른다. 참고로 의무교육학교 재적자의 대부분은 "보호자가 취학시켜야 하는 아동"이다.
현황으로는,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같은 학년에는 같은 연령의 재적자가 대부분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초등학교에 아동으로 재적하는 자는 6세부터 12세인 자가 대부분이며, 중학교에 학생으로 재적하는 자는 12세부터 15세인 자가 대부분이다. 학령기(의무교육기)의 종료와 동시에 중학교를 졸업하는 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호자가 취학시켜야 하는 아동"을 학교에 취학시키는 의무를 취학의무라고 한다.
의무교육 기간은 학년 기준이나 재학년수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연령 기준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으로서 9학년분 또는 9년간의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기일에 달하면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의무교육 연한에 있어서의 연령주의(전술)"라고 한다. 4월 1일 이내에 15세 이상에 달한 사람(학령을 초과한 자)은,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학유예나 유급이나 월반입학 등의 이유로, 14세의 연도 안에 중학교 등을 졸업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이후에 통학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교육 기간 중에 초등학교 등을 졸업한 경우, 곧바로 중학교 등에 진학하게 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졸업 시점에 학령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학은 임의이다.
"보호자가 취학시켜야 하는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을 하면 거의 무조건으로 지역의 공립 위의 학교의 어느 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아동의 경우는 학령기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보호자가 취학시켜야 하는 아동"이 아니더라도, 학령기의 아동의 경우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하여, 많은 경우 수용된다. 하지만, 학령기를 초과한 자는 새롭게 입학·편입학하는 것을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168] 참고로, 재학 중에 학령을 초과한 경우 곧바로 통학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통례, 계속해서 재학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령에 도달하였어도 질병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이 어려운 아동은 취학유예나 취학면제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절차를 밟은 경우 해당 연도에는 취학하지 않는다. 하지만 1979년(쇼와 54년)의 특수학교 의무교육화에 따라 특수학교 등 장애아동 대상 학교가 충실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취학유예·취학면제 모두 거의 허가되지 않고 있다.
소년원 송치가 된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도 취학유예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2항, 교육기본법 제5조[169] 및 초·중등교육법 제6조[170]에서는 의무교육의 무상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171]에 따르면, 동조의 무상이란 수업료의 무상을 의미하며, 교과서, 학용품 등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수업료 이외의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호자 부담 경감책을 국가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입법 정책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헌법의 규정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사립학교 등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업료 징수가 허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의무교육에서는 의무교육 무상교육 관련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教科用図書)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의무교육학교에 재학 중인 학령 초과자는 공식적인 의미에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많은 야간 중학교에서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공립 중학교에서도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립학교에서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취학지원 제도가 있다. 이는 시·군·구가 보호자에게 학용품비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2. 2. 의무 교육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거,[179]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 과정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향후 고등학교까지 총 12년 과정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현재는 재정 상태, 정부 예산 확보, 책임 부처 지정, 지원 대상 균등 문제 등으로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다.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는 예외이다.본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교육청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경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
의무 교육 기간은 국민공통기본교과 적용 기간과 일치한다. 중학교의 경우 국어 442시간, 영어 340시간, 수학 340시간, 사회·역사·도덕 510시간, 과학·기술가정 680시간, 예술(음악·미술) 272시간, 체육 272시간, 선택 27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예술과 체육을 제외한 교과군은 80%를 이수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31조[180]와 세계 인권 선언 26조[181]에서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지원된다(사립초 제외).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 A(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초등교육 수준의 의무교육 권리와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Quotation|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가 공장에서 노동력으로 이용되는 일이 과거의 일이 되었고, "아동을 위한 교육"이라는 사상이 강해졌다. 교육을 받을 의무가 아닌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제도는 '''교육 보편화 제도'''로 개칭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142]
2. 3. 의무 교육 위반 시 제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초중등교육법 제 13조[179]에 의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 과정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경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진학이나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31조[180]와 세계 인권 선언 26조[181]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지원된다(사립초 제외).
학령기 아동·학생의 장기결석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생 본인이 자유 의지로 결석을 선택하는 경우 본인·보호자 모두에게 벌칙은 부과되지 않지만, 학령기의 일본 국적을 가진 본인이 학교(초·중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통학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가사를 강요하거나, 감금하거나)는 취학 의무 위반이 된다. 독촉을 받아도 이행하지 않으면,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등교 문제 때문에, 민간 교육 시설 통학도 출석에 산입될 수 있게 되었고,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와 대학입학자격검정을 거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는 등, 취학 의무제가 완화되고 있으며, 취학에 대체되는 가정교육도 가능해지고 있다.[147]
국제학교, 국립학교(외국인학교, 민족학교 등)를 비롯한 각종학교 및 무허가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일본인)는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통고를 교육위원회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4. 고등학교 무상 교육 확대 (정책 추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초중등교육법 제 13조[179]에 의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 과정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향후 고등학교까지 총 12년 과정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재정 상태, 정부 예산 확보, 책임 부처 지정, 지원 대상 균등 문제 등으로 인해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다.(단,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는 제외).대한민국 헌법 31조[180]하고 세계 인권 선언 26조[181]에서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도록 정해져 있으며, 해당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지원된다(사립초 제외).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2항, 교육기본법 제5조[169] 및 초·중등교육법 제6조[170]에서는 의무교육의 무상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171]에 따르면, 수업료의 무상을 의미하며, 교과서, 학용품 등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3. 의무 교육의 역사
고대에는 스파르타에서 7세부터 30세까지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교육 제도가 존재했으며, 자유민을 대상으로 문무 양도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샤를마뉴는 802년에 귀족 자제에 국한되지 않는 의무 교육령을 공포했다.
중세가 되면 루터파 국가에서는 민중에 대한 교육에 힘을 쏟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도 독일 작센고타 공국의 에른스트 경건공이 1642년에 공포한 고타 교육령은 현대의 교육법과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 학급 편성, 교과서 등의 세밀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선진적인 것이었다. 고타 교육령에서는 의무 교육의 종료를 “12세를 넘거나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때까지”로 정하고 있어, 반드시 일정 연령까지의 재학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종료 기준은 과정주의(후술)와 연령주의의 병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제도는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2세 시대까지 주류였지만, 기본적으로 하층 계급의 구제라는 목적은 희박했다.
산업혁명 시기가 되면서 노동자 계급의 미성년 아동이 공장 등에서 노동력으로 사용되면서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세기 전반에는 공장법 등에 의해 미성년자의 공장 고용을 금지하고, 19세기 후반에는 의무 교육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주가 1852년에 최초의 의무 교육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가 빈곤 때문에 자녀를 취학시키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무 교육 제도의 본래 대상이어야 할 빈곤층을 구제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현대적인 학교 형태의 기원은 1807년부터 프로이센에서 이루어진 교육 개혁에서 찾을 수 있다. 1806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프로이센은 빌헬름 폰 훔볼트에게 의견을 구하여, 탈영하지 않는 복종적인 징집병 후보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엄격한 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책정했다.[140] 미리 정해진 커리큘럼을 시간표로 관리하고, 개인의 숙련도를 무시하고 학년 단위로 교수하는 교육법은 프로이센 모델이라고 불리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교육에 영향을 주었다.[140]
20세기 초반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의무 취학 연한은 14세까지이지만, 읽고 쓰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6세까지”로 하는 과정주의와 연령주의를 병용한 종료 규정을 두고 있었다.[141] 그러나 현재는 모두 연령주의에 따른 규정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단, 특수 교육의 의무 교육 연한은 20세에서 21세까지이다).
1871년(메이지 4년)에 문부성이 설치되었다(대학을 폐지하고 문부성을 설치함). 1872년(메이지 5년)에는 학제가 공포되었다. 그러나 학제로 시작된 의무교육 추진 운동은 당초 수업료 징수가 있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879년(메이지 12년)에 교육령이 공포되었고, 이듬해 1880년(메이지 13년)에 개정되었다. 1886년(메이지 19년)에는 학교령이 공포되었다.
1890년(메이지 23년)의 소학교령 개정으로 보통소학교의 수업료를 무상화하였다. 보통소학교 수료 또는 학령 초과 중 빠른 쪽이 의무교육의 종기였다. 보통소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 또는 4년[163]이었고, 학령기는 8년이었기 때문에 의무교육 기간은 3년에서 8년이었다. 1900년(메이지 33년)의 소학교령 전면 개정으로 보통소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이 되었으므로 의무교육 기간은 4년에서 8년이 되었고, 1907년(메이지 40년)의 소학교령 개정으로 보통소학교의 수업연한이 6년이 되었으므로 의무교육 기간은 6년에서 8년이 되었다.[164] 내무성과 대장성을 설득한 마키노 노부아키 문부대신의 노력이 있었다.[165] 1903년(메이지 36년)에는 국정교과서제도가 도입되었다.
- 1915년(다이쇼 4년)에는 통학률이 90%를 넘는 등 학령기 국민의 취학이 보편화되었다.
1879년(메이지 12년)의 교육령 시행부터 1941년(쇼와 16년)의 국민학교령 제정까지는, 보호자는 시정촌장의 허가를 얻는 등 의무교육으로서 「가정 또는 기타」에서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었다(제3차 소학교령에서는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함).
1936년(쇼와 11년), 히로타 고키 내각에서 문부대신을 역임한 히라이세 켄자부로(平生釟三郎)가 의무교육 연한을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각의에 제출했다. 내각조사실 등의 반대를 받았지만 1938년(쇼와 14년)부터 시행되었다.[166] 또한
1939년(쇼와 14년)부터 중학교나 고등소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남성은 14세부터 19세까지 청년학교에 취학 의무가 있으며, 연간 210시간의 정시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제2차 세계 대전하의 국가총력전을 위한 군사훈련적인 성격도 강했지만, 형식상으로는 남성만 13년의 의무교육 기간이 정해진 것이 된다.
1941년(쇼와 16년) 국민학교령 공포. 실질적으로는 보통소학교를 대신하여 국민학교 초등과(수업연한은 6년)가 의무교육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교육 기간은 6년~8년 그대로이다.
1944년(쇼와 19년)부터 국민학교령 개정에 의해 낮의 수업에 의한 의무교육이 8년으로 연장될 예정이었지만, 전황 악화로 인해 시행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의무교육이 시대적 배경이나 정세에 좌우되는 일이 있었지만, 당시 일본은 세계적으로 보아 문자 해독률이 높은 나라였다. 국민학교령에서는 의무교육 연한은 8년이며, 의무교육의 종기는 국민학교의 수료와 관계없이 완전히 연령에 의해 정해졌지만, 시행 당초 3년간은 6년제로 하는 규정이 있었고, 또 1944년(쇼와 19년) 이후의 국민학교령 등 전시특례에 의해 국민학교 8년제화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의무교육의 종기는 종래대로 연령주의와 과정주의의 병용으로 남아 있었다. 6년제 예정 기간과 전시 특례를 합친 기간은 국민학교령의 시행부터 폐지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법령대로 운용된 적이 없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GHQ(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점령하의 1947년(쇼와 22년)의 학제개혁·학교교육법 공포에 의해, 현재까지 7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의무 교육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것은 (4월 1일 시점) 6세부터 15세까지의 9년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하고, 과정의 수료와 의무교육의 종료가 무관계한, 완전한 연령주의로 운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행을 위해 1947년도는 7년간, 1948년도는 8년간이 의무교육 기간이다. 그동안은 보통소학교 또는 국민학교라는 단일 교종이 취학처 학교였지만, 이 개혁에서는 초등학교 6년간·중학교 3년간을 그 기간에 해당시키는 2단계의 시스템이 취해졌다. 이 시점에서 특수 교육 각 학교에 대한 취학 의무도 정해졌지만, 맹학교·농학교는 빠른 시기에 대응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양호학교의 의무교육화는 1979년부터 된다.
1998년(헤이세이 10년)에 중등교육학교가 학교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의 전기과정도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다.
3. 1. 고대 및 중세 시대
고대에는 의무 교육이 현대적인 개념과는 상당히 달랐지만, 왕족, 종교, 군사 조직과 관련된 형태로 존재했다.[7] 플라톤의 ''국가''(기원전 424년경~기원전 348년경)는 서구 지성사에서 의무 교육 개념을 대중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도시에는 이상적인 개인이 필요하고, 이상적인 개인에게는 이상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7] 장 자크 루소는 플라톤의 국가를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육 논문"이라고 평가했다.[7]스파르타에서는 6세에서 7세 사이의 소년들을 군사 학교에 보내 엄격한 군사 훈련을 받게 했다.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스파르타 남성들은 체력, 군사 능력, 지도력 시험을 통과해야 했으며, 실패하면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잃었다.[8] 고대 유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의무였으며, 1세기에는 요슈아 벤 감라가 모든 마을에 학교를 설립하고 6세에서 8세까지의 공식 교육을 의무화했다.[9] 아즈텍 3연맹(1428년~1521년)은 보편적인 의무 교육 시스템을 시행한 초기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진다.[10]
중세 시대에는 샤를마뉴가 802년에 귀족 자제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의무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루터파 국가들은 민중 교육에 힘을 쏟았는데, 특히 작센고타 공국의 에른스트 경건공이 1642년에 공포한 고타 교육령은 수업 시간, 학급 편성, 교과서 등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포함하여 현대 교육법과 유사한 선진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타 교육령은 의무 교육 종료 기준을 "12세를 넘거나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때까지"로 정하여 과정주의와 연령주의를 병용했다.
3. 2. 근대 초기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에서 남녀 모두를 위한 의무 교육 설립을 촉진했다.[11] 마르틴 루터는 1524년 저서 ''An die Ratsherren aller Städte deutschen Landes''에서 모든 교구민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의무 교육을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11] 신성 로마 제국의 프로테스탄트 남서부 지역은 이를 따랐다. 1559년 뷔르템베르크 공국은 남학생 의무 교육 제도를 설립했고,[12] 1592년 츠바이브뤼켄 공국은 세계 최초로 남녀 모두를 위한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13] 1598년에는 스트라스부르가 뒤를 이었다.스코틀랜드에서는 1616년 학교 설립 법에 따라 모든 교구가 학교를 설립하도록 명령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1633년 교육법으로 이를 확인하고 세금을 만들었으나, 조세 회피의 허점이 존재했다. 1646년 교육법이 나왔지만, 1661년에 1633년의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1696년 교육법으로 학교 설립 의무 제도를 재확립하여 스코틀랜드를 전국 의무 교육을 실시한 최초의 국가로 만들었다.
미국에서는 1620년 플리머스 식민지를 건설한 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이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칠 것을 의무화했다.[14] 매사추세츠 학교 법은 미국의 의무 교육을 향한 첫걸음으로 여겨진다. 1647년 법은 50가구 이상 마을은 교사, 100가구 이상 마을은 학교 설립을 요구했다.[15] 하버드 대학교는 1636년에 설립되었다.[16]
프로이센은 1763년에 현대적인 의무 프로이센 교육 제도를 시행했다.[17] 프리드리히 2세의 법령인 Generallandschulreglement (일반 학교 규정)은 모든 젊은 시민이 5세에서 13~14세까지 교육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20] 교사들은 누에를 키우도록 요청받았다.[18][19] 오스트리아, 헝가리, 보헤미아 왕관령에서는 1774년에 황후 마리아 테레지아에 의해 의무 초등 교육이 도입되었다.[20]
중세 시대, 독일 작센=고타 공국의 에른스트 경건공은 1642년에 고타 교육령을 공포하여, 수업 시간, 학급 편성, 교과서 등의 세밀한 규정을 마련했다. 고타 교육령은 “12세를 넘거나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의무 교육 종료를 정하여, 과정주의와 연령주의를 병용했다.
3. 3. 근대 후기
프로이센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의무 교육은 점차 다른 국가들로 확산되었다.[21] 덴마크-노르웨이와 스웨덴, 그리고 러시아 제국 내의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에서도 빠르게 채택되었고, 나중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와 프랑스에서도 채택되었다.[21]1806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프로이센은 빌헬름 폰 훔볼트에게 의견을 구하여, 탈영하지 않는 복종적인 징집병 후보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엄격한 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책정했다.[140] 미리 정해진 커리큘럼을 시간표로 관리하고, 개인의 숙련도를 무시하고 학년 단위로 교수하는 교육법은 프로이센 모델이라고 불리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교육에 영향을 주었다.[140]
산업혁명 시기가 되면서 노동자 계급의 미성년 아동이 공장 등에서 노동력으로 사용되면서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세기 전반에는 공장법 등에 의해 미성년자의 공장 고용을 금지하고, 19세기 후반에는 의무 교육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주가 1852년에 최초의 의무 교육법을 제정했다.
유네스코는 인구 증가와 의무 교육의 확산으로 인해, 2006년에 향후 30년 동안 이전 인류 역사 전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규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계산했다.[22]
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은 나라에 실시되었다:
- '''1814''': 덴마크[36]
- '''1817''': 트라반코르[37]
- '''1824''': 오스만 제국[38]
- '''1834''': 그리스[36]
- '''1842''': 스웨덴[36]
- '''1844''': 포르투갈[36]
- '''1852''': 매사추세츠주[44]
- '''1857''': 스페인[39]
- '''1864''': 워싱턴 D.C.[44], 루마니아
- '''1869''': 이탈리아[68], 코스타리카[40]
- '''1870''': 콜롬비아[41]
- '''1871''': 미시간주, 뉴햄프셔주, 워싱턴주[44], 온타리오주[43], 서호주[45]
- '''1872''': 일본, 스코틀랜드[42], 빅토리아주[45]
- '''1873''': 네바다주[44], 브리티시컬럼비아주[43]
- '''1874''': 스위스[36], 캔자스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44]
- '''1875''': 뉴저지주, 메인주[44], 남호주[45]
- '''1876''': 와이오밍주[44], 가이아나, 수리남[46]
- '''1877''': 뉴질랜드, 우루과이[41], 오하이오주[44],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43]
- '''1878''': 불가리아
- '''1880''': 잉글랜드[36], 웨일스[36], 뉴사우스웨일스주[45], 베네수엘라[48]
- '''1882''': 프랑스[36], 세르비아[49]
- '''1883''': 몬태나주, 일리노이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 로드아일랜드주[44], 노바스코샤주[43]
- '''1884''': 아르헨티나[41]
- '''1885''': 미네소타주[44]
- '''1887''': 아이다호주, 네브래스카주[44]
- '''1889''': 오리건주, 콜로라도주[44]
- '''1890''': 바베이도스[50], 유타주[44]
- '''1891''': 뉴멕시코주[44]
- '''1892''': 아일랜드[36]
- '''1895''': 펜실베이니아주[44]
- '''1896''': 켄터키주, 하와이[44]
- '''1897''': 에콰도르[41], 인디애나주, 웨스트버지니아주[44]
- '''1899''': 애리조나주[44], 푸에르토리코
- '''1900년''': 네덜란드[36], 퀸즐랜드주[45]
- '''1902년''': 아이오와주, 메릴랜드주[44]
- '''1904년''': 괌[51]
- '''1905년''': 페루, 테네시주, 미주리주[44], 뉴브런즈윅주[43]
- '''1906년''': 나미비아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 4km 미만 거리에 사는 백인 아동에 한함)[52]
- '''1907년''': 아이슬란드[53], 델라웨어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오클라호마주[44]
- '''1908년''': 버지니아주[44]
- '''1909년''': 파라과이[41], 아칸소주[44], 서스캐처원주[43]
- '''1910년''': 루이지애나주[44], 앨버타주[43], 일본 통치하의 타이완
- '''1912년''': 룩셈부르크[36]
- '''1913년''': 알바니아[54]
- '''1915년''': 앨라배마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플로리다주, 텍사스주[44]
- '''1916년''': 조지아주[44], 매니토바주[43], 태즈메이니아주[45]
- '''1917년''': 멕시코[55], 지브롤터[56]
- '''1918년''': 미시시피주[44]
- '''1919년''': 벨기에[36], 폴란드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 3km 미만 거리에 사는 아동에 한함)[57], 라트비아[58], 독일 전역 (바이마르 헌법)[58]
- '''1920년''': 칠레[41], 에스토니아[59], 에스와티니 (백인 아동에 한함)
- '''1921년''': 핀란드[60], 태국[61]
- '''1922년''': 리투아니아
- '''1923년''': 나우루[62]
- '''1924년''': 우크라이나 SSR[63]
- '''1925년''': 몽골[64]
- '''1926년''': 벨라루스 SSR[63]
- '''1927년''': 콜롬비아 (재도입)[41]
- '''1929년''': 알래스카주[44]
- '''1930년''': 인도, 소련[63]
- '''1935년''': 아프가니스탄[65]
- '''1942년''': 뉴펀들랜드[43]
- '''1943년''': 퀘벡주[43], 이란[66]
- '''1946년''': 몰타[67]
- '''1949년''': 이스라엘[68]
- '''1951년''': 리비아[69]
- '''1952년''': 요르단[70]
- '''1953년''': 이집트[71], 대한민국[72]
- '''1956년''': 폴란드 (모든 아동)[57]
- '''1960년''': 차드
- '''1961년''': 가나[73]
- '''1962년''': 키프로스[74], 말리
- '''1963년''': 알제리[75], 모로코[76]
- '''1964년''': 모잠비크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 3마일 미만 거리에 사는 아동)
- '''1965년''': 쿠웨이트[77]
- '''1968년''': 중화민국[78][79][80]
- '''1971년''': 아랍에미리트[81]
- '''1973년''': 인도네시아
- '''1975년''': 소말리아[82]
- '''1976년''': 이라크
- '''1981년''': 세이셸[83], 시리아[84]
-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85]
- '''1988년''': 브라질[86], 필리핀[87]
- '''1990년''': 방글라데시[88], 예멘, 나미비아 (모든 아동)
- '''1991년''': 튀니지[89]
- '''1994년''': 사모아
- '''1996년''': 라오스[90], 아프가니스탄 (여성 폐지)[65]
- '''1998년''': 레바논[91], 수단[92]
4. 의무 교육의 목적과 비판
4. 1. 목적
20세기 초 의무 교육의 목적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신체적 기술을 가르치고, 청소년들에게 윤리와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심어주는 것이었다.[3] 또한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3] 모든 시민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며,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 수를 줄이고, 농촌과 도시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역사적으로 의무 교육법은 국가가 제정한 최신 교육 개입 형태이며,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정부는 민주화보다 평균 107년 전에 초등 교육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의무 교육법은 중앙 정부가 초등 교육을 규제하려는 최종 조치 중 하나였지만, 민주화보다 평균 52년 전, 남성 보통선거보다 36년 전에 시행되었다.[4]
일반적으로, 대규모 교육은 내전 이후에 도입되는 경향이 있으며,[6] 비민주 국가들은 복종과 권위 존중을 가르치기 위해 대규모 교육을 도입하기도 했다.[6] 반면, 공화정 체제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5]
일본의 교육기본법(平成18년 법률 제120호) 제5조 2항은 의무 교육이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키면서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기반을 닦고,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학교교육법 제21조는 의무 교육의 목표로 자주, 자립, 협동 정신, 규범 의식, 공정한 판단력, 공공 정신 함양, 생명 및 자연 존중, 환경 보전, 우리나라와 고향에 대한 이해, 전통과 문화 존중, 국제 사회 기여, 가족과 가정의 역할, 의식주, 정보, 산업 등에 대한 이해, 국어, 수량,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 건강, 안전, 체력, 예술, 직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 함양 등을 제시한다.
4. 2. 비판
의무 교육은 오늘날 일부 사람들에게는 낡고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여겨지며, 반복적으로 심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135] 의무 교육 비판론자들은 그러한 교육이 아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통제의 수단이며,[136] 학교 밖 "현실 세계"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며,[137]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무관심, 학교폭력, 스트레스, 우울증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138]“의무교육”이라는 용어가 강제적인 인상을 주어 장기 결석 학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법 제도에 밝지 않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더 적절한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142] 아동수당법 부칙에는 시행 직후의 임시 조치를 위한 조항에, 취학 연령을 넘긴 후에도 중학교나 중학교에 재학 중이면 의무교육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처럼 법률 간에 용어 사용에 있어서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177]
5. 세계 각국의 의무 교육 현황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입학 연령에는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 6세부터 만 16세까지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다.[107][108] 타이완, 덴마크, 마카오, 멕시코, 스웨덴, 아일랜드, 일본, 태국, 홍콩, 중국 등은 한국과 동일한 6-3-3 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다(중국 일부 지역은 5-4-3 학년제).
유럽 등 서방 선진국에서는 유치원부터 중등 교육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하며, 월반 및 유급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7월 말에 종합 성적을 기준으로 진급 및 유급 여부를 결정하며, 한 반에서 약 10%의 학생이 유급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중등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학점제를 적용하여 학생들이 학점을 조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 교육 기간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다음은 세계 각국의 의무 교육 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국가/지역 | 최저 연령 | 최고 연령 | 비고 |
---|---|---|---|
4 | 18 | [109] | |
5 | 15/17 | 상한 연령은 주마다 다르다. 전일제 고용 또는 전일제 교육을 추구하는 경우 면제된다. | |
6 | 15 | 의무 교육은 9년의 학교 생활을 필요로 한다. 모든 의무 학업일수를 마친 후에는 18세까지 중등 학교에 다니거나 견습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110] | |
5 | 18 | 벨기에에서는 의무 교육만 적용된다. 학교는 의무가 아니다. | |
6 | 15 | ||
4 | 16 | 2020년부터 의무 교육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3년의 유치원 교육이 포함된다.[111][112] | |
4 | 17 | 마지막으로 2009년에 변경되었다.[113] | |
5–7 | 16/18 | 12월 31일까지 5세가 되는 아동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뉴브런즈윅주, 노바스코샤주, 유콘준주에서 의무적으로 취학해야 한다. 알버타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노스웨스트준주, 온타리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퀘벡주에서는 6세에 의무적으로 취학해야 한다. 매니토바주와 서스캐처원주는 최소 의무 취학 연령이 7세인 유일한 주이다. 매니토바주, 온타리오주, 뉴브런즈윅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학생이 16세가 될 때까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무적이며, 이들 주에서는 학생이 18세가 될 때까지 의무적이다. | |
6 | 15 | ||
6 | 15 | ||
4 | 17 | ||
5 | 15 | 의무 교육은 1년의 의무 유치원(유치원) 교육으로 시작된다.[114] | |
5 | 15 | 의무 교육은 유치원 1년과 학교 9년을 필요로 한다. 시작 연령은 ±1년 협상 가능하다. | |
6 | 16 | ||
6 | 14 | ||
및 | 4[115] | 16[116] | 전일제 교육이 요구되지만, 학교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1996년 교육법 7조). |
6/7 | 15/16 | 같은 해 10월 1일까지 7세가 되는 6세 아동은 입학할 수 있다.[117] | |
7 | 18 | 시작 연령은 ±1년 협상 가능. 2020년 말 15세에서 18세로 법이 변경. | |
3 | 16 | 의무 교육만 해당 | |
6 | 16 | 주마다 약간씩 다름.[118][119] | |
5 | 15 | 의무 교육은 1년의 의무 유치원(유치원) 교육으로 시작. | |
6 | 11 | 아이티 헌법은 교육이 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학교조차도 상당한 수업료를 부과한다. 아동의 80%가 사립학교에 다닌다. | |
6 | 15 | 홍콩 법률은 교육이 12년(초등 및 중등) 동안 의무적이며, 사립학교나 보조금 지원 학교를 제외하고 15년(유치원, 초등 및 중등) 동안 무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 |
3 | 16 | 2015년부터 발달상의 이유로 예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세부터 유치원이 의무적.[120][121] | |
3 | 18 | 2009년 8월 아동의 무상 및 의무 교육 권리법에 따라 6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에 대한 교육이 무상 및 의무화되었다. 이는 2020년 국가교육정책에 의해 3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에 대한 교육을 무상 및 의무화함으로써 더욱 업데이트되었다. | |
6 | 18 | ||
3 | 16 | 의무 교육은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 이루어진다. | |
6 | 12[122] | ||
6 | 16 | ||
5 | 16 | 부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의 등교를 막는 경우 아동 방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시행되지 않고 있다. | |
6 | 15 | ||
5 | 16[107][123] | ||
4 | 16[107] | ||
6 | 12[124] | ||
6 | 15 | ||
6 | 18 | 고등학교(Preparatoria)까지 학교에 다니는 것이 필수적.[125] | |
6 | 15 | ||
5 | 18 | 학생들은 초기 자격(MBO 레벨 2, HAVO 또는 VWO 학위)을 취득한 후 조기에 학교를 그만둘 수 있다. | |
6 | 16 |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5세에 학교를 시작. 19세가 될 때까지 직접적인 비용은 없다.[126] | |
6 | 15 | 총 10년(여기서 제시된 것처럼 학교가 아니라 학습)으로, 초등학교는 1~7년(등급 없음), 중학교(등급 있음)는 8~10년.[127] | |
5 | 18 | 2011년과 2012년에 의무 유치원과 고등학교가 도입됨에 따라 6~16세에서 변경. | |
6 | 18 | 의무 교육은 1년의 유치원 교육으로 시작되며, 그 후 아동은 초등 교육을 시작.[128] 폴란드 법은 의무 학교(obowiązek szkolny)와 의무 교육(obowiązek nauki)을 구분. | |
6 | 18 |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아동(6세 이상인 경우)은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것이 법이다. 가정 교육은 학교에 등록하고 포르투갈 교육 과정만 분기별 시험을 치르는 경우 가능. | |
5–6 | 18–19 | 2020년부터 유치원 마지막 해와 고등학교 마지막 2년이 의무 교육에 추가되어 의무 교육 총 14년이 되었다. (루마니아의 교육) 참조) | |
6 | 17 | 학생은 부모와 지역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15세 이후에 학교를 그만둘 수 있다.[129] | |
5 | 16 | 5세가 되고 16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취학 연령.[130] | |
6 | 15 | ||
7 | 15[131] | 2000년 의무 교육법. 가정 교육을 받는 아동은 이 법에서 면제될 수 있다. 2019년부터 중등도에서 중증의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더 이상 이 법에서 면제되지 않음(경도의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이미 이 법의 적용을 받음).[132] | |
6 | 16 | ||
6 | 15 | 1학년부터 9학년까지 9년의 의무 교육 기간. | |
6 | 16[133] | 스웨덴에 등록된 모든 아동은 skolplikt(의무 학교 출석) 법을 따라야 한다. 교장은 아동이 학교에서 휴가를 받아야 할 예외적이고 매우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이유가 아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
4–6 | 15 | 주마다 다름.[107] | |
5 | 18 | 초등 과정 시작부터 예비 과정 끝 또는 18세까지 교육은 의무적이고 무상. | |
7 | 15 | 일반적으로 9년(6~15세) 의무 교육(1968년부터 시작)과 18세까지 선택적 연장(2014년부터 시작된 비의무적 자발적 기본 교육) 기간. | |
4 | 15 | 의무 교육만 적용. 태국에서는 학교가 의무가 아니다. | |
6 | 18 |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교육이 의무적. 2012-2013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개혁이 시행. 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4+4+4로 불림. | |
5–8 | 16–19 | 주마다 연령이 다름. 시작 연령은 5세에서 8세까지 다양하며, 종료 연령은 16세에서 19세까지 다양.[134] 위스콘신 대 위더에서 대법원은 1972년에 아미시 아동을 8학년 이후 의무 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 | |
6 | 14 | ||
6 | 16 | 일반적으로 11년의 의무 교육 기간. |
5. 1. 개요
5. 2. 국가별 의무 교육 기간 (표)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의무 교육 기간 및 시작 연령에 차이가 있다.[107][108] 대부분의 국가는 만 6세부터 만 16세까지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타이완, 덴마크, 마카오, 멕시코, 스웨덴, 아일랜드, 일본, 태국, 홍콩, 중국 등은 한국과 같은 6-3-3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다(중국 일부 지역은 5-4-3학년제).[144]
유럽 등 서방 선진국은 유치원부터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하며, 월반 및 유급 제도가 존재한다. 프랑스는 7월 말에 종합 성적을 매겨 진급, 유급 여부를 결정하며, 한 반의 학생 10명 중 1명이 유급되는 경우가 있다.[144] 미국, 캐나다는 대부분 지역에서 중, 고등학교 의무 교육 기간 중 학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학점을 빨리 채우면 조기 이수도 가능하다.
국가/지역 | 최저 연령 | 최고 연령 | 비고 |
---|---|---|---|
4 | 18 | [109] | |
5 | 15/17 | 상한 연령은 주마다 다르다. 전일제 고용 또는 전일제 교육을 추구하는 경우 면제된다.[110] | |
6 | 15 | 의무 교육은 9년의 학교 생활을 필요로 한다. 모든 의무 학업일수를 마친 후에는 18세까지 중등 학교에 다니거나 견습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
5 | 18 | 벨기에에서는 의무 교육만 적용된다. 학교는 의무가 아니다.[110] | |
6 | 15 | ||
4 | 16 | 2020년부터 의무 교육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3년의 유치원 교육이 포함된다.[111][112] | |
4 | 17 | 마지막으로 2009년에 변경되었다.[113] | |
5–7 | 16/18 | 12월 31일까지 5세가 되는 아동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뉴브런즈윅주, 노바스코샤주, 유콘준주에서 의무적으로 취학해야 한다. 알버타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노스웨스트준주, 온타리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퀘벡주에서는 6세에 의무적으로 취학해야 한다. 매니토바주와 서스캐처원주는 최소 의무 취학 연령이 7세인 유일한 주이다. 매니토바주, 온타리오주, 뉴브런즈윅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학생이 16세가 될 때까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무적이며, 이들 주에서는 학생이 18세가 될 때까지 의무적이다. | |
6 | 15 | ||
6 | 15 | ||
4 | 17 | ||
5 | 15 | 의무 교육은 1년의 의무 유치원(유치원) 교육으로 시작된다.[114] | |
5 | 15 | 의무 교육은 유치원 1년과 학교 9년을 필요로 한다. 시작 연령은 ±1년 협상 가능하다. | |
6 | 16 | ||
6 | 14 | ||
및 | 4[115] | 16[116] | 전일제 교육이 요구되지만, 학교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1996년 교육법 7조). |
6/7 | 15/16 | 같은 해 10월 1일까지 7세가 되는 6세 아동은 입학할 수 있다.[117] | |
7 | 18 | 시작 연령은 ±1년 협상 가능하다. 2020년 말 15세에서 18세로 법이 변경되었다. | |
3 | 16 | 의무 교육만 해당 | |
6 | 16 | 주마다 약간씩 다릅니다.[118][119] | |
5 | 15 | 의무 교육은 1년의 의무 유치원(유치원) 교육으로 시작된다. | |
6 | 11 | 아이티 헌법은 교육이 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학교조차도 상당한 수업료를 부과한다. 아동의 80%가 사립학교에 다닙니다. | |
6 | 15 | 홍콩 법률은 교육이 12년(초등 및 중등) 동안 의무적이며, 사립학교나 보조금 지원 학교를 제외하고 15년(유치원, 초등 및 중등) 동안 무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 |
3 | 16 | 2015년부터 발달상의 이유로 예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세부터 유치원이 의무적이다.[120][121] | |
3 | 18 | 2009년 8월 아동의 무상 및 의무 교육 권리법에 따라 6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에 대한 교육이 무상 및 의무화되었다. 이는 2020년 국가교육정책에 의해 3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에 대한 교육을 무상 및 의무화함으로써 더욱 업데이트되었다. | |
6 | 18 | ||
3 | 16 | 의무 교육은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 이루어진다. | |
6 | 12[122] | ||
6 | 16 | ||
5 | 16 | 부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의 등교를 막는 경우 아동 방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시행되지 않고 있다. | |
6 | 15 | ||
5 | 16[107][123] | ||
4 | 16[107] | ||
6 | 12[124] | ||
6 | 15 | ||
6 | 18 | 고등학교(Preparatoria)까지 학교에 다니는 것이 필수적이다.[125] | |
6 | 15 | ||
5 | 18 | 학생들은 초기 자격(MBO 레벨 2, HAVO 또는 VWO 학위)을 취득한 후 조기에 학교를 그만둘 수 있다. | |
6 | 16 |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5세에 학교를 시작한다. 19세가 될 때까지 직접적인 비용은 없다.[126] | |
6 | 15 | 총 10년(여기서 제시된 것처럼 학교가 아니라 학습)으로, 초등학교는 1~7년(등급 없음), 중학교(등급 있음)는 8~10년이다.[127] | |
5 | 18 | 2011년과 2012년에 의무 유치원과 고등학교가 도입됨에 따라 6~16세에서 변경되었다. | |
6 | 18 | 의무 교육은 1년의 유치원 교육으로 시작되며, 그 후 아동은 초등 교육을 시작한다.[128] 폴란드 법은 의무 학교(obowiązek szkolny)와 의무 교육(obowiązek nauki)을 구분한다. | |
6 | 18 |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아동(6세 이상인 경우)은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것이 법입니다. 가정 교육은 학교에 등록하고 포르투갈 교육 과정만 분기별 시험을 치르는 경우 가능하다. | |
5–6 | 18–19 | 2020년부터 유치원 마지막 해와 고등학교 마지막 2년이 의무 교육에 추가되어 의무 교육 총 14년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의 교육) 참조) | |
6 | 17 | 학생은 부모와 지역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15세 이후에 학교를 그만둘 수 있다.[129] | |
5 | 16 | 5세가 되고 16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취학 연령이다.[130] | |
6 | 15 | ||
7 | 15[131] | 2000년 의무 교육법. 가정 교육을 받는 아동은 이 법에서 면제될 수 있다. 2019년부터 중등도에서 중증의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더 이상 이 법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경도의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이미 이 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132] | |
6 | 16 | ||
6 | 15 | 1학년부터 9학년까지 9년의 의무 교육 기간이다. | |
6 | 16[133] | 스웨덴에 등록된 모든 아동은 skolplikt(의무 학교 출석) 법을 따라야 합니다. 교장은 아동이 학교에서 휴가를 받아야 할 예외적이고 매우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
4–6 | 15 | 주마다 다릅니다.[107] | |
5 | 18 | 초등 과정 시작부터 예비 과정 끝 또는 18세까지 교육은 의무적이고 무상입니다. | |
7 | 15 | 일반적으로 9년(6~15세) 의무 교육(1968년부터 시작)과 18세까지 선택적 연장(2014년부터 시작된 비의무적 자발적 기본 교육) 기간입니다. | |
4 | 15 | 의무 교육만 적용됩니다. 태국에서는 학교가 의무가 아닙니다. | |
6 | 18 |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교육이 의무적입니다. 2012-2013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개혁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4+4+4로 불립니다. | |
5–8 | 16–19 | 주마다 연령이 다릅니다. 시작 연령은 5세에서 8세까지 다양하며, 종료 연령은 16세에서 19세까지 다양합니다.[134] 위스콘신 대 위더에서 대법원은 1972년에 아미시 아동을 8학년 이후 의무 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
6 | 14 | ||
6 | 16 | 일반적으로 11년의 의무 교육 기간입니다. |
5. 3. 각국의 특이사항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입학 연령에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 6세부터 만 16세까지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이다. 타이완, 덴마크, 마카오, 멕시코, 스웨덴, 아일랜드, 일본, 태국, 홍콩, 중국 등은 한국과 같은 6-3-3 학년제를 시행한다(중국 일부 지역은 5-4-3학년제).[178]유럽 등 서방 선진국에서는 유치원부터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하며, 월반 및 유급 제도가 존재한다. 프랑스는 7월 말에 종합 성적으로 진급, 유급 여부를 결정하며, 한 반의 학생 10명 중 1명 정도가 유급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대부분 지역에서 의무 교육 기간 중 중,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학점을 빨리 채우면 조기 이수가 가능하다.
국가 | 연령(만) | 비고 | |
---|---|---|---|
독일 | 6-16 |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182][183] | |
러시아 | 6-17 | 부모와 지역사회의 허락이 있으면 만 15세 이후에 의무교육을 그만둘 수 있다.[129][184] | |
말레이시아 | 6-12[185] | ||
멕시코 | 6-18 | 후기 중등 교육(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125][156][186] | |
모로코 | 6-15 | ||
미국 | 5–8 | 16–19 |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의무교육 시작은 만 5세에서 8세 사이이며, 만 15세에서 18세 사이에 마친다.[134][187] 부모의 허락하에 의무교육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 기간에는 학점제 적용. |
북한 | 6-16 | 유치원 높은 반→소학교 4년→중학교 6년의 11년 의무교육. | |
벨기에 | 5-18 | 벨기에에서는 의무 교육만 적용된다. 학교는 의무가 아니다.[110] | |
슬로베니아 | 6-15 | ||
싱가포르 | 7-15[131] | 2000년 의무 교육법. 가정 교육을 받는 아동은 이 법에서 면제될 수 있다. 2019년부터 중등도에서 중증의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더 이상 이 법에서 면제되지 않는다.[132] | |
시리아 | 6-15 | 1학년부터 9학년까지 9년간 의무교육을 시행한다. | |
아이티 | 6-11 | 아이티 헌법에는 의무교육이 무상이라고 되어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공립학교도 수업료를 받고 있다. 어린이들의 80% 정도는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다. | |
영국 | 5-18 | 2015년까지 만 18세로 늘린다.[188] | |
이집트 | 6-14 | ||
이탈리아 | 6-16 | ||
인도 | 3-18 | 2009년 8월 재정된 아동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만 6세부터 14세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2020년 국가교육정책에 의해 3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에 대한 교육을 무상 및 의무화함으로써 더욱 업데이트되었다.[120][121] | |
인도네시아 | 6-18 | ||
일본 | 6-15 | 1900년 소학교 의무교육 최초 실행 후 유지 및 확대[189] | |
자메이카 | 5-16 | 합당한 이유없이 부모가 자녀의 의무 교육을 막으면 자녀 방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 | |
중국 | 6-15 | 9년 의무 교육(홍콩 제외)[178] | |
캐나다 | 5–7-16/18 | 온타리오와 뉴브런즈윅은 만 18세까지, 일부 다른 지역은 만 14세까지 의무교육이다. | |
타이완 | 7-15 | 일반적으로 9년의 의무교육이다. 2014년에 12년으로 늘어났다. | |
폴란드 | 6-18 | 폴란드 법에는 의무교육(obowiązek nauki)과 의무학교(obowiązek szkolny)를 구분해 두고 있다.[128] | |
프랑스 | 3-16 | ||
핀란드 | 7-18 | 의무교육 시작연령을 1년 내외로 조절가능하다. 의무교육은 18세까지 받게된다. | |
헝가리 | 3-16 | 2015년부터 발달상의 이유로 예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세부터 유치원이 의무적이다.[120][121] | |
호주 | 5-15/17 | 의무교육 종료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며, 본인이 교육을 선택할지 고용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다르다. |
한국에서는 초등교육(초등학교 6년)부터 중등교육 전기(3년)까지 총 9년간이 의무교육이다.[158]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일본의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하다.
타이완은 1968년에 9년간의 국민 의무 교육(전기 중등 교육)을 연장하였고, 2014년부터 12년간의 국민 기본 교육(약칭: 12년 국교)을 실시하였다. 초등 교육(국민소학교 6년)부터 전기 중등 교육(국민중학교 3년)까지가 의무 교육이며, 취학 연령은 일본의 초중학교와 같다.
홍콩에서는 중등교육까지가 의무교육이다. 중국 대륙에서는 “9년 의무교육”까지가 의무교육이며,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으로 구성된다.[178] 수업료는 무료이다.
6. 결론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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