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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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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채제공은 1720년에 태어나 1799년 사망한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정치가이다. 영조, 정조 두 임금을 섬기며 사도세자의 후견인, 정조의 스승 역할을 했으며, 좌의정과 영의정을 역임했다. 그는 남인 청류의 지도자로, 개혁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상업 발전을 위한 신해통공을 주도하고, 사도세자의 복권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학문적으로는 성리학을 중시하며 천주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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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제공 - [인물]에 관한 문서
인물 정보
영조 시대 영의정을 지낸 채제공의 초상
정조 재위 기간 동안 영의정을 지낸 채제공의 초상
본관평산 채씨
백규(伯規)
번암(樊巖), 번옹(樊翁)
시호문숙(文肅)
출생1720년 5월 12일(음력 4월 6일), 충청남도 홍주목
사망1799년 2월 22일(음력 1월 18일), 한성부
아버지채응일
어머니연안 이씨
배우자동복 오씨, 안동 권씨, 첩 1명
자녀채홍원(양자), 채홍근(서자), 채홍신(서자)
경력
주요 직위문신, 외교관, 정치가
과거 급제1743년 문과 정시 급제
관직
좌의정재임 기간: 1796년 1월 25일 ~ 1798년 7월 14일
이전: 유연호
이후: 이병모
좌의정재임 기간: 1789년 11월 14일 ~ 1793년 7월 2일
이전: 이재협
이후: 김종수
우의정재임 기간: 1795년 2월 15일 ~ 1796년 1월 25일
이전: 이병모
이후: 윤시동
우의정재임 기간: 1788년 3월 18일 ~ 1789년 11월 14일
이전: 이성원
이후: 김종수
영의정재임 기간: 1793년 7월 2일 ~ 1793년 7월 11일
이전: 김익
이후: 홍낙성
기타 정보
종조부채팽윤
11촌 조카채홍리

2. 생애

채제공은 1720년 5월 12일(음력 4월 6일) 충청남도 홍주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의정부 영의정추증된 채응일이며, 어머니는 연안 이씨이다. 할아버지는 채성윤, 채유후의 종5대손이며, 채팽윤은 그의 종조부였다. 한성부로 이주하여 종로돈의동에서 거주하였으며, 오광운, 강박에게 학문을 배웠다. 정범조, 이헌경, 안정복, 신광수, 정재원, 신후담 등과 교류하였다.

이황, 조식, 정구, 허목, 이서우, 이익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중요하게 여겨, 경기감사 재직 중 이익을 찾아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7] 남인 정파와 학파를 정통으로 여겼으며, 허적, 윤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7] 강박의 중매로 오광운의 질녀와 혼인하였으며,[7] 청남의 지도자로서 영조 말, 정조 초 정국을 주도하였다.[7]

1735년(영조 11년) 15세에 향시에 급제,[8] 1743년(영조 19년) 문과 정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했다.[9] 1748년(영조 24년) 영조의 탕평책에 따라 예문관 검열이 되었으나, 1751년(영조 27년) 중인의 묘지 문제로 탄핵받아 파직, 삼척으로 유배되기도 했다.

1753년(영조 29년) 호서 암행어사충청도를 감찰, 균역법 시행의 폐단과 변방 대비 문제를 지적했다. 사도세자의 스승으로 학문을 가르쳤으며, 사도세자가 노론에 의해 소론, 남인을 숙청하려 할 때 반대하여 처벌을 막았다.

1755년(영조 31년) 나주 괘서 사건으로 승정원 동부승지가 되었고, 1758년(영조 34년) 사도세자 폐위 문제가 발생하자, 목숨을 걸고 막았다.[1] 1772년(영조 48년)부터 세손우빈객이 되어 정조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 노론 김종수, 홍국영 등과 협력하여 세손을 보호했다.

노론 김종수
(당색이 다르고 갈등관계였으나, 세손 보호를 위해 협력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 영조 승하 후 국장도감 제조에 임명되었고, 형조판서 겸 판의금부사로서 사도세자 모해 세력들을 처결하였다. 정조 즉위 초, 사도세자 복권을 주장했으나 김종수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1779년(정조 3년) 홍국영과 마찰로 낙향, 1781년 서명선 정권에게 공격받아 서울 근교 명덕산에 은거했다. 1788년(정조 12년) 우의정, 1790년(정조 14년) 좌의정이 되어 3년간 독상체제를 이끌며 이조전랑의 자대제 및 당하관 통청권 폐지, 신해통공 등을 실시했다.[1]

1790년 천주교도 박해에 신서파 영수로서 천주교 신봉을 묵인, 진산 사건으로 공서파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가 1792년 복직했다.[1] 1793년(정조 17년) 영의정이 되었으나,[1] 사도세자 문제로 노론계 공격을 받았다.[1]

1798년(정조 22년) 사직하였으나 정조가 반려, 1798년 9월 은언군 문제로 파직 후 복직되었다.[1] 1799년 (정조 23년) 1월 18일 중추원 판중추부사 재직 중 사망, 정조는 문숙(文肅) 시호를 내렸다.

2. 1. 생애 초반

1720년 5월 12일(음력 4월 6일) 의정부 영의정추증된 채응일(蔡膺一)과 연안이씨(延安李氏)의 아들로 충청남도 홍주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채성윤(蔡成胤)이고, 채유후(蔡裕後)의 종5대손이며, 채팽윤은 그의 종조부였다.

그 뒤 한성부로 이주, 종로돈의동에 살았으며 오광운·강박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정범조(丁範祖), 이헌경(李獻慶), 안정복(安鼎福), 신광수(申光洙), 정재원(丁載遠), 신후담(愼後聃) 등과 교유하였다.

이황, 조식, 정구, 허목, 이서우, 이익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적통으로 여겨 경기감사 재직 중에 이익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7] 그는 남인 정파와 학파를 정통으로 규정했고, 허적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윤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7] 정약용허목의 노선이 선명하지 못하고, 윤휴의 노선이 더 선명하다고 보았다.[7]

강박의 중매로 오광운의 질녀와 결혼하였다.[7] 이로 인해 채제공은 청남의 지도자로서 영조 말 정조 초의 정국을 주도하였다.[7]

1735년(영조 11년) 15세로 향시에 급제하였으며, 이후 대가(代加)[8] 혜택으로 정5품 통덕랑 품계를 보유였다.[8]

2. 1. 1. 생애 초기

1720년 5월 12일(음력 4월 6일) 지중추부사를 지내고 증 의정부 영의정추증된 채응일(蔡膺一)과 생원 이만성(李萬成)의 딸 연안이씨(延安李氏)의 아들로 충청남도 홍주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공주진병마첨절제사(公州鎭兵馬僉節制使)와 한성부 좌윤을 지낸 채성윤(蔡成胤)이고, 효종 때 이조판서·대제학을 지낸 호주 채유후(蔡裕後)의 종5대손이며, 채팽윤은 그의 종조부였다.

그 뒤 아버지를 따라 홍주에서 한성부로 이주, 종로돈의동에 살았으며 오광운·국포 강박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그는 정범조(丁範祖), 이헌경(李獻慶), 안정복(安鼎福), 신광수(申光洙), 정재원(丁載遠), 신후담(愼後聃) 등과 만나 이들과 오래도록 교유하였다.

2. 1. 2. 청년기

그는 국포 강박과 약포 오광운 등에게 학문을 배웠으나 이황, 조식, 정구, 허목, 이서우, 이익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적통으로 여겨 경기감사로 재직 중에 이익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7] 그는 이황-정구-허목-이서우-이익으로 이어지는 남인 정파와 학파를 정통으로 규정했고, 허적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백호 윤휴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았다.[7] 반면에 그를 스승으로 따르던 다산 정약용허목의 노선이 선명하지 못하고, 윤휴의 노선이 좀더 선명하다고 보기도 했다.[7]

국포 강박의 중매로 채제공은 오광운의 질녀이자 오광운의 형 오필운(吳弼運)의 딸과 결혼하였다.[7] 이로 인해 채제공은 청남의 지도자로서 영조 말 정조 초의 정국을 주도하였다.[7]

1735년(영조 11년) 15세로 향시에 급제하였으며, 이후 대가(代加)[8] 혜택으로 정5품 통덕랑 품계를 보유였다.[8]

2. 2. 영조대

채제공은 1743년(영조 19년) 문과 정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9] 1748년(영조 24년)에는 영조의 탕평책에 따라 특별한 기회를 얻어 예문관 검열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1751년(영조 27년)에는 중인의 묘지를 탈취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파직되고 삼척으로 유배를 가기도 했다.

1753년(영조 29년) 호서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충청도를 암행 감찰한 후 균역법 시행의 폐단과 변방 대비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사도세자의 학문 정진에 대한 많은 건의를 하며 그의 스승으로서 학문을 가르쳤다. 사도세자가 노론에 의해 이인좌의 난이나 나주 괘서 사건으로 소론남인을 숙청하려 할 때 이를 반대하고 처벌을 막아 준 것에 탄복하여 그를 보필하였다.

1755년(영조 31년) 나주 괘서사건이 일어나자 문사랑으로 활약하고 그 공로로 승정원 동부승지가 되었다. 1758년(영조 34년)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세자 폐위의 비망기가 내려지자, 목숨을 걸고 이를 막아 철회시켰다.[1]

1772년(영조 48년)부터 세손우빈객이 되어 정조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했다. 노론가 출신 궁료인 홍국영, 노론의 원칙주의자이자 세손을 정통으로 보던 세손의 사부 김종수 등과는 견해가 달라서 적대시하면서도 세손 정조의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였다.

2. 2. 1. 관료 생활 초반

1743년(영조 19년) 문과 정시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 부정자에 임명되었다.[9] 이후 수찬(修撰), 교리(校理) 등을 지냈다. 1747년(영조 23년) 익릉별검(翼陵別檢)을 거쳐, 1748년(영조 24년) 승문원에 들어갔다. 같은 해 승문원 가주서(假注書)로 재직 중 한림회권(翰林會圈)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으나, 영조의 탕평책을 위한 특별 명령으로 이권(二圈)을 더하여 소시(召試)에 응시, 예문관 검열이 되었다. 1751년(영조 27년) 어느 중인(中人)의 분산(墳山, 분묘를 쓴 산)을 탈취하였다 하여 양사의 탄핵을 받고 파직, 1년 이상 강원도 삼척에 유배되었다.

1753년(영조 29년) 호서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충청도를 암행 감찰하고 돌아와 균역법 시행 과정의 폐단과 변방 대비 문제를 진언하였다. 이후 홍문관수찬, 사간원헌납, 홍문관교리, 사헌부집의를 거쳤고, 사도세자의 학문 정진에 대한 많은 건의를 하였다. 그는 사도세자의 스승으로서 학문을 가르쳤으며, 사도세자가 노론에 의해 이인좌의 난이나 나주 괘서 사건으로 소론남인을 숙청하려 할 때 이를 반대하고 처벌을 막아 준 것에 탄복하여 사도세자를 보필하였다.

2. 2. 2. 사도세자의 후견인

1755년(영조 31년) 나주 괘서사건이 일어나자 문사랑(問事郎)으로 활약하였고, 그 공로로 승정원 동부승지가 되었다. 이때 노론이 그를 공격하였으나 사도세자가 그를 비호해 주었다. 이후 사간원 헌납, 사헌부 집의를 거쳐 강원도 이천도호부사와 대사간을 역임하고, 《열성지장 列聖誌狀》 편찬에 참여한 공로로 1758년(영조 34년) 특별히 승정원 도승지에 임명되었다.[1] 이해에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세자 폐위의 비망기가 내려지자, 목숨을 걸고 이를 극력 막아 철회시켰다.[1] 이 사건으로 훗날 영조는 채제공을 지적하여 "진실로 나의 사심없는 신하이고 너의 충신이다."라고 정조에게 말하였다 한다.[1]

2. 2. 3. 세손의 스승

(당색이 다르고 갈등관계였으나, 세손 보호를 위해 협력하였다.)]]

그는 당색은 다르지만 노론 청명당 김종수, 홍국영, 소론 서명선 등과 연합해 노론 벽파계열 및 외척으로부터 세손 보호에 힘을 쏟았다. 나중에 김종수는 그를 비판하면서도 그의 주장도 나라를 위해서는 일견 필요한 이론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2. 3. 정조대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영조가 승하하자 채제공은 국장도감 제조에 임명되어 행장, 시장, 어제, 어필의 편찬 작업에 참여했고, 곧 형조판서에 제수되었다. 형조판서 겸 판의금부사로서 사도세자를 모해했던 세력들을 처결하였고, 그 공로로 보국숭록대부로 가자되었다. 그는 정조 즉위 직후 사도세자의 복권을 주장했으나 노론 청명파 김종수의 반대로 제지되었다. 정조 즉위 초, 그의 문하에 출입했던 영남 유생 이도현이 사도세자의 복권을 주장했다가 사형당하기도 했다.

정조 즉위 직후 홍국영과 함께 도성의 호위를 담당하였다. 1776년 가을, 홍계희의 8촌 동생 홍계능 등이 정조를 살해하려는 사건이 일어나자, 채제공은 궁성을 지키는 수궁대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정조의 특명으로 사노비의 폐단을 교정하는 사노비 절목을 마련하여 정1품에 이르렀다. 이 사노비 절목은 1801년(순조 1) 사노비의 수를 대폭 줄어들게 하였다. 정조 원년과 정조 2년에도 한성부 판윤을 지냈다.

이후 규장각제학, 예문관제학, 한성판윤, 강화부유수를 역임하였고, 1778년(정조 2년)에는 청나라에 파견되는 사은사 겸 진주정사로 베이징에 다녀왔는데, 이때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등 학식이 있던 이들을 동반했다.

2. 3. 1. 남인의 영수

채제공는 1779년(정조 3년) 정조의 노론 측 측근이었다가 외척, 권세가로 변한 홍국영과의 마찰로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 이듬해 홍국영이 실각하자 다시 예조판서에 등용되었으나, 1781년 소론계 서명선 정권이 집권하면서 서명선과 노론 김종수 등으로부터 홍국영과의 친분, 사도세자에 대한 신원의 과격한 주장, 정조 원년에 역적으로 처단된 인물들과 연관되어 그들과 동일한 흉언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는 홍국영과의 관계는 정조를 지키기 위해 당색을 초월한 관계였으며 친하지 않음을 해명하였지만, 서명선과 소론, 김종수 등의 공격은 계속됐고 결국 벼슬을 버리고 서울 근교 명덕산에서 은거 생활을 하였다. 1786년(정조 10년) 평안도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삭직되었다가 이듬해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1788년(정조 12년) 국왕의 명으로 우의정이 되었고 이때 황극을 세울 것, 당론을 없앨 것, 의리를 밝힐 것, 탐관오리를 징벌할 것, 백성의 어려움을 근심할 것, 권력 기강을 바로잡을 것 등의 6조를 진언하였다.

2. 3. 2. 노론, 소론과의 갈등

1790년(정조 14년) 좌의정이 되었는데 영의정우의정이 없는 독상체제가 3년간 지속되며 독상(獨相)으로서 행정수반이 되었고, 정사를 좌우했다. 또한 이 시기에 이조전랑의 자대제(自代制) 및 당하관 통청권의 폐지, 신해통공책 등을 실시했다.[1] 1790년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자, 남인 계열인 동시에 신서파의 영수로서 공서파와 대립하여 천주교 신봉의 묵인을 주장했으며, 이듬해 육의전 외에 시전의 금난전권을 박탈하는 '신해통공'을 실시했으나 진산 사건이 터지자 서학 신봉자(신서파)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공서파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가 1792년 좌의정으로 복직했다.[1]

1793년(정조 17년)에는 영의정이 되었다.[1] 전일의 영남만인소에서와 같이 사도세자를 위한 단호한 토역을 주장하여, 이후 범 노론계의 집요한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1] 이후로 여러 차례 파직과 유배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정조의 신임으로 바로 복직하였다.[1]

2. 3. 3. 삼정승 역임

1790년(정조 14년) 좌의정이 되었는데 영의정우의정이 없는 독상체제가 3년간 지속되며 독상(獨相)으로서 행정수반이 되었고, 정사를 좌우했다. 또한 이 시기에 이조전랑의 자대제(自代制) 및 당하관 통청권의 폐지, 신해통공책 등을 실시했다. 1790년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자, 남인 계열인 동시에 신서파의 영수로서 공서파와 대립하여 천주교 신봉의 묵인을 주장했으며, 이듬해 육의전 외에 시전의 금난전권을 박탈하는 '신해통공'을 실시했으나 진산사건(珍山事件)이 터지자 서학 신봉자(신서파)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공서파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가 1792년 좌의정으로 복직했다.

1793년(정조 17년)에는 영의정이 되었다. 전일의 영남만인소에서와 같이 사도세자를 위한 단호한 토역을 주장하여, 이후 범 노론계의 집요한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로 여러 차례 파직과 유배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정조의 신임으로 바로 복직하였다. 이후 화성부유수로 전출되어 다산 정약용과 함께 수원 화성의 축조를 담당하다가 1798년(정조 22년)에 이르러 사직하였다. 정조는 그의 사직서를 여러번 반려하며 의자와 궤장(几杖)을 하사하며 말렸으나, 덕망높은 인사에게 자리를 넘긴다는 뜻을 강조하였다. 정조는 그를 판중추부사로 임명하고 국가원로의 자격으로 정사를 보필할 것을 부탁했다.

2. 3. 4. 최후

1798년 9월 정조강화도에 있는 은언군을 빼내려는 것에 반대하다 파직되었으나 얼마 뒤 복직되었다.[1]

1799년 (정조 23년) 1월 18일 중추원 판중추부사로 재직 중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정조는 바로 문숙(文肅)의 시호를 내렸다. 3월 26일에 남인계 사림장(士林葬)으로 장례가 거행되었고, 묘는 경기도 용인에 안장되었다.

2. 4. 사후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산 5번지에 묘소가 있다.[10] 순조 때 류태좌가 충청남도 청양(靑陽)에 그의 사당인 영각(影閣)을 세웠고, 1965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에 홍가신(洪可臣), 미수 허목과 채제공을 모시는 도강영당(道江影堂)이 세워졌다.

그는 평생 성리학을 정학으로 보고 천주교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노론은 그를 남인 신서파, 곧 천주교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의 수괴로 지목하여 누명을 씌웠다. 1801년(순조 1년)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나 반국가단체로 몰린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면서 삭탈관직되었다. 이후 여러 번 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상소가 올라왔다. 1823년(순조 23년) 영남만인소로 관작이 회복되었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후일 그의 묘소는 경기도 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되었다.

3. 사상과 신념

채제공은 문장과 시에 능했으며, 그의 시풍은 이민구, 허목을 거쳐 정약용에게 이어진다고 평가받는다. 이황, 정구, 허목, 이익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중요하게 여겼다.[1] 양명학, 불교, 도교, 민간신앙, 천주교 등 성리학 이외의 사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으나,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측면에서 선용할 수 있다면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1]

그는 적서 차별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사족(士族) 우위의 신분 질서와 적서(嫡庶) 구별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실력 있는 서얼들은 자신의 수행길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3. 1. 성리학

그는 이황정구, 허목, 이서우, 이익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남인계의 정통으로 보았다. 또한, 학문의 적통(嫡統)은 동방의 주자인 이황에게 시작하여 정구허목을 거쳐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정통 성리학의 견해를 유지하였다.[1] 탁남과 허적 등은 지나치게 시류에 영합했으며 혼탁했고 선명성이 떨어진다며 비판하였다. 한편 성호 이익 등이 적극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던 윤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는 허목을 정통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성리학을 정학이라고 보았다. 양명학, 불교, 도교, 민간신앙을 모두 이단이자 사이비로 규정하여 비판했으며, 서학(천주교)에 대해서도 그것이 임금과 부모도 몰라보는 비문화적, 비윤리적, 비합리적, 비인간적인 사상이라며 규탄하였다. 그러나 이들 사상도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측면에서 선용할 수 있다면 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서학이 무부무군(無父無君)한 논리이고 그 내세관이 불교와 비슷하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후세계를 핑계로 백성들을 현혹하는 사상이라고 하였다. 채제공은 서학은 이적(異跡)이 비합리적인 미신의 일종이라 주장했다. 그는 안정복, 신후담의 이론을 계승하여 남인 공서파의 맥을 잇는 인물이기도 했다.

3. 2. 천주교에 대한 온건 정책

그는 성리학을 정학이라고 보았다. 양명학, 불교, 도교, 민간신앙을 모두 이단이자 사이비로 규정하여 비판했으며, 서학(천주교)에 대해서도 그것이 임금과 부모도 몰라보는 비문화적, 비윤리적, 비합리적, 비인간적인 사상이라며 규탄하였다. 그러나 이들 사상도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측면에서 선용할 수 있다면 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서학이 무부무군(無父無君)한 논리이고 그 내세관이 불교와 비슷하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후세계를 핑계로 백성들을 현혹하는 사상이라고 하였다. 채제공은 서학은 이적(異跡)이 비합리적인 미신의 일종이라 주장했다. 그는 안정복, 신후담의 이론을 계승하여 남인 공서파의 맥을 잇는 인물이기도 했다.[1]

다만 그는 천주교를 불교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를 세웠다. 천주교(西學)에 대해서도 패륜과 신이적 요소를 지닌 불교의 별파로서, 이적(夷狄)인 청나라 문화의 말단적인 영향이라는 것이다.[1]

그러나 서학을 믿는 자에 대하여 역적으로 다스리라는 요구를 당론이라 배척하고, 정조의 뜻을 받들어 척사(斥邪)를 내세우면서도 교화우선원칙을 적용하려 하였다. 서학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맹목적인 강경책 보다는 교화와 형위(刑威)·주륙(誅戮) 중에서 교화를 우선시했다. 교화를 통해서 올바른 길, 정학(성리학)으로 되돌아올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게 그의 지론이었다. 따라서 그가 재상에 있는 동안에는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가 확대되지 않았다.[1]

3. 3. 경제 정책

채제공은 육의전 외 금난전권을 폐지한 신해통공을 주도했는데, 이는 조선 상업 발전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1] 그는 상업 활동이 국가 재정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전통적인 농업 우선 정책을 지켰다.[1] 그는 자신이 사는 시기를 제도의 개혁보다는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로 보았다.[1] 그래서 중간 수탈과 부가세를 없애고, 관리들의 폐단을 제거하여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자 했다.[1] 또한, 재정 문제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만부후시(灣府後市)의 복설을 주장하기도 했다.[1]

3. 4. 당쟁 비판

채제공은 자신이 살던 시대를 혼탁하고 부패한 시대이며 경장기라고 주장했다. 당색을 초월해서 율곡 이이의 경장론을 긍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남인들은 승려 이이의 사설에 동조한다며 그에게 불만을 품기도 했다.

그는 당쟁을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이권다툼이라는 성호 이익의 비판을 계승, 당쟁이 나라를 좀먹는 것이며, 오로지 개인과 자기 파벌만의 일신영달과 부귀를 누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귀들의 사익 추구에 기인하는 것이라 보고 붕당의 결과로 나타나는 세경(世卿)의 폐를 지적했다.

4. 저서

5. 가족 관계

관계이름비고
증조부채시상(蔡時祥)
조부채성윤(蔡成胤)1659년 ~ 1733년
아버지채응일(蔡膺一)1686년 ~ 1765년
백부채응만(蔡膺萬)
숙부채응종(蔡膺鍾)
숙부채응팔(蔡膺八)
어머니연안 이씨이만성(李萬成)의 딸
부인동복 오씨(吳氏)오필운(吳弼運)의 딸
부인안동 권씨(權氏)권상원(權尙元)의 딸
첫째 누이남편 심지연(沈祉衍)
둘째 누이남편 이태운(李台運)
계자채홍원1792년 문과 급제[11], 생부 채제공의 재종제 채민공(蔡敏恭)
며느리1전주 이씨(李氏)이겸환(李謙煥)의 딸
며느리2동래 정씨(鄭氏)정식(鄭식)의 딸
손자(계자)채과영1852년 문과 급제[12], 생부 채홍기(蔡弘璣)
손자며느리1경주 이씨(李氏)이가(李榎)의 딸
손자며느리2한산 이씨(李氏)이재성(李載聲)의 딸
증손자채동술(蔡東述)1861년 문과 급제[13], 1881년 사형[14]
증손자며느리풍산 홍씨(洪氏)현감 홍승위(洪承褘)의 딸
첫째서자채홍근(蔡弘謹)
첫째서자 며느리나주 정씨(丁氏)정약용의 아버지인 정재원(丁載遠)의 서녀
둘째서자채홍신(蔡弘愼)


6. 관련 유적

1965년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에 홍가신, 허목, 채제공을 모시는 도강영당(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16호)이 세워졌다.[14]

7. 미디어

참조

[1] 문서 Korean calendar
[2] 문서 Oh Pil-woon
[3] 문서 Kwon Sang-won
[4] 문서 Jeong Jae-won
[5] 웹사이트 한국역대종합인물시스템 http://people.aks.ac[...]
[6] 뉴스 영중추부사 서명선의 졸기 http://sillok.histor[...] 조선왕조실록 1791-09-13
[7] 간행물 18세기 중․말엽의 南人문단 국문학회
[8] 문서 대가
[9] 문서 계해년 정시(庭試) 문과 과거시험 병과 제5인 급제
[10] 문서 용인군 수여면 역북리
[11] 문서 임자년 식년시 문과(文科) 병과 제39인 급제
[12] 문서 임자년 식년시 문과(文科) 갑과 제3인 급제
[13] 문서 신유년 식년시 문과(文科) 병과 제5인 급제
[14] 문서 이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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