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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논지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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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간논지 (나가사키현 쓰시마시)는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에 위치한 사찰로, 14세기 한반도에서 제작되어 고려 부석사에 봉안되었던 동조관세음보살좌상을 소장하고 있다. 2012년 이 불상이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출되었고, 이후 소유권을 두고 부석사와 간논지, 그리고 한일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 경찰은 절도범을 검거하고 불상을 회수했지만, 부석사는 불상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대법원은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했고, 2024년 부석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반환 조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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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논지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지도 정보
관음사 (쓰시마시) 외관
관음사 (쓰시마시) 외관
관음사 위치
관음사 위치
기본 정보
명칭관음사
소재지나가사키현 쓰시마시 도요타마초 고즈나
종지임제종 남선사파
문화재관세음보살좌상

2. 동조관세음보살좌상

銅造觀世音菩薩坐像|동조관세음보살좌상중국어은 높이 50.5cm로, 결가부좌한 관세음보살상이다. 오른손은 가슴께에 들고, 왼손은 배 앞에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두 손 모두 셋째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다. 보계를 높이 묶어 올리고, 양 어깨에 늘어진 머리카락을 표현하였다. 양쪽 귀, 가슴과 무릎에 나타난 장식, 양 다리의 복잡한 옷 주름 등 번잡한 표현에서 고려 중후기 불상의 특징을 보인다.

2. 1. 제작 및 일본으로의 이동

고려 시대(918년~1392년) 중기에서 말기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 불상으로, 상 내부에 납입되어 있던 결연문에 천력 3년(원덕 2년, 1330년) 2월에 계진 등 30여 명의 발원에 의해 조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14세기 한반도에서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결연문에는 "고려국 서주 부석사"라고 기록되어 있어, 한때 이 절에 안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1][2]

관음사에 안치되게 된 경위는 불분명하다. 다만, 국가 수호를 위해 불교를 보호한 고려와 달리, 유교국교로 한 조선 왕조(1392년~1910년)는 불교를 탄압하였고, 불상도 몰수·파괴가 반복되었다. 따라서 조선인에게 가치가 떨어진 불상을 불교를 신앙하는 쓰시마의 일본인이 교역 과정에서 얻은 것이 아니냐고 일본 측은 보고 있다.[15] 한편, 한국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1370년왜구가 이 불상을 약탈했다는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3]

3.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

2012년 10월 9일, 동조관세음보살좌상이 도난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3년 1월에 한국인 절도단이 검거되었으나, 이들은 해신 신사의 "동조여래입상"(일본 중요문화재)과 다쿠즈혼 신사의 "대장경"(나가사키현 지정 유형문화재)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16][17]

부석사 신도회는 이 불상이 원래 부석사에 있던 것을 일본이 강탈한 것이라 주장하며, 관음사가 아닌 부석사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4] 그러나 왜구에게 약탈당했다는 근거는 불상을 잃었을 때 슬퍼서 버렸다고 주장한다.[5] 또한 일본 측에 약탈이 아닌 우호적 증여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6]

2017년 7월 5일, 부석사 원우 주지 스님은 절도 사건은 끝났다고 선언했다.[7]

쓰시마시에서는 불상 조기 반환을 요구하는 서명이 16,803명분 모였고,[8] 2018년 1월 25일, 관음사는 한국 정부에 불상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보냈다.[9]

한편, 아사히 신문은 도난당한 불상을 한일 양국의 공유 재산으로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10][11]

2024년 9월 25일, 부석사는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일본 반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단, 반환 전 100일간의 법요를 거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12]

3. 1. 한국인 절도단 검거

2013년 1월, 한국 경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절도단을 검거했다. 이들은 관음사의 불상 외에도 같은 쓰시마시에 있는 해신 신사의 "동조여래입상"(일본 중요문화재)과 다쿠즈혼 신사의 "대장경"(나가사키현 지정 유형문화재)도 훔쳐 한국 내에서 판매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17]

4. 소유권 분쟁 및 법적 다툼

2012년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으로 불상이 도난당했다가 2013년 한국인 절도범이 체포되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갔다.[16][17] 한국 서산 부석사는 이 불상이 원래 자신들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다.[4]

쓰시마시에서는 시 인구의 약 절반인 16,803명분의 불상 조기 반환을 요구하는 서명이 모였고,[8] 2018년 1월 25일, 관음사는 한국 정부에 불상의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외무성 및 현 등에 보냈다.[9]

한편, 일본 아사히 신문은 도난당한 불상을 한일 양국의 공유 재산으로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10][11]

4. 1. 부석사의 반환 요구

2012년에 발생한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으로 불상이 도난당했다가 2013년에 한국인 절도범이 체포되면서 불상은 대한민국으로 넘어갔다.[16][17]

부석사 신도회는 이 불상이 원래 부석사에 있던 것을 일본이 부당하게 강탈한 것이라 주장하며, 관음사가 아닌 부석사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4] 그러나 왜구에게 약탈당했다는 증거가 될 만한 문헌은 불상을 잃었을 때 떠올리면 슬프기 때문에 버렸다고 주장하며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5] 또한 일본 측에 "한국은 일본에 불교와 불상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은 절을 불태우고 불상을 빼앗아 갔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일본은 인정하는 자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반환을 원한다면 약탈이 아니라 우호적으로 증여되었다는 것을 일본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6]

2017년 7월 5일, 부석사 원우 주지 스님은 "일본에서는 한국이 훔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훔친 사람은 체포되어 처벌받았다. 그래서 절도 사건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사건의 해결을 선언했다.[7]

2024년 9월 25일, 부석사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일본에의 반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단, 반환 전에 절에서 100일간의 법요를 거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12]

4. 2.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

2013년 1월,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으로 한국인 절도범이 체포된 후, 부석사 신도회는 이 불상이 원래 부석사에 있던 것을 일본이 부당하게 강탈한 것이라 주장하며, 간논사가 아닌 부석사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4] 그러나 왜구에게 약탈당했다는 근거가 될 만한 문헌 등에 대해서는 불상을 잃었을 때 떠올리면 슬프기 때문에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5]

일본 측은 불상이 정당한 교역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왔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간논사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쓰시마시에서는 시 인구의 약 절반인 16,803명분의 불상 조기 반환을 요구하는 서명이 모였고,[8] 2018년 1월 25일, 간논사는 한국 정부에 불상의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외무성 및 현 등에 보냈다.[9]

한편,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한국에 도난당한 불상을 한일 양국의 공유 재산으로 하는 것으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10][11]

2024년 9월 25일, 한국의 부석사가 간논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일본에의 반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반환 전에 절에서 100일간의 법요를 거행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한다.[12]

4. 3. 법원의 판결

2013년 대전지방법원은 불상의 일본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16] 2017년 7월 5일, 부석사 원우 주지 스님은 "일본에서는 한국이 훔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훔친 사람은 체포되어 처벌받았다. 그래서 절도 사건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사건의 해결을 선언했다.[7]

2024년 9월 25일, 한국의 부석사는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일본에 반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반환 전에 절에서 100일간의 법요를 거행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한다.[12]

5. 현재 상황 및 과제

2024년 9월 25일, 부석사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일본 측에 불상 반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반환에 앞서 부석사에서 100일간의 법요를 거행하는 조건을 제시했다.[12] 이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양국 간의 협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1.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2012년 10월 9일,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으로 간논지 불상이 도난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3년 1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체포되었고, 이들은 해신 신사의 "동조여래입상" (국가 중요문화재)과 다쿠즈혼 신사의 "대장경" (나가사키현 지정 유형문화재)도 함께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17]

부석사 신도회는 이 불상이 원래 부석사에 있던 것을 일본이 부당하게 강탈한 것이라 주장하며, 관음사가 아닌 부석사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4] 그러나 왜구에게 약탈당했다는 근거가 될 만한 문헌은 불상을 잃었을 때 슬퍼서 버렸다고 주장한다.[5] 또한, 일본에 대해 "한국은 일본에 불교와 불상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은 절을 불태우고 불상을 빼앗아 갔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일본은 인정하는 자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반환을 원한다면 약탈이 아니라 우호적으로 증여되었다는 것을 일본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6]

2017년 7월 5일, 부석사 원우 주지 스님은 "일본에서는 한국이 훔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훔친 사람은 체포되어 처벌받았다. 그래서 절도 사건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사건의 해결을 선언했다.[7]

쓰시마시에서는 시 인구의 약 절반인 16,803명분의 불상 조기 반환을 요구하는 서명이 모였고[8], 2018년 1월 25일, 관음사는 한국 정부에 불상의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외무성 및 현 등에 보냈다.[9]

한편,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한국에 도난당한 불상을 한일 양국의 공유 재산으로 하는 것으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10][11]

2024년 9월 25일, 부석사가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일본에의 반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반환 전에 절에서 100일간의 법요를 거행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한다.[12]

6. 연표


  • 1973년 5월 18일, 관세음보살좌상이 나가사키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13][14]
  • 1988년 경,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부석사 관계자가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당 사찰에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15]
  • 2012년 10월 8일 저녁,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재가 불분명해졌다.[16]
  • 2013년
  • 1월 30일까지, 한국 경찰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남성 등의 절도단을 국내에서 입건했다. 절도단이 소지하고 판매하려던 문화재 중에는 당 사찰의 관세음보살좌상 등이 있었다.[17]
  • 2월 26일, 절도단으로부터 회수한 관세음보살좌상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당 사찰이 해당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소송으로 확정할 때까지 일본으로의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한국 대전지방법원이 결정했다.[18]
  • 2023년
  • 2월 1일, 대전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불상의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는 1심 판결이 파기되었다.[19]
  • 10월 26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불상의 소유권이 관음사에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0][21]
  • 2024년 9월 25일, 한국의 부석사가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일본에의 반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반환 전에 절에서 100일간의 법요를 거행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한다.[12]

참조

[1] 서적 週刊朝日百科 世界の美術 1980
[2] 웹사이트 九州観光大百科 http://www.welcomeky[...] 一般社団法人 九州観光推進機構
[3] 뉴스 <対馬の仏像窃盗>日本政府の返還要求は正当か https://japanese.joi[...] 中央日報 2013-02-28
[4] 뉴스 対馬の盗難仏像、韓国・浮石寺「元々わが寺のもの、返せ」 https://web.archive.[...] サーチナ 2013-01-31
[5] 뉴스 窃盗仏像代わりにマスコット人形!?返還拒否の韓国僧侶ふざけた来日 https://www.j-cast.c[...] J-CASTニュース 2013-03-15
[6] 뉴스 対馬・仏像窃盗団に実刑…でも返還しない!韓国裁判所「屁理屈」判決 https://www.j-cast.c[...] ジェイ・キャスト 2013-07-03
[7] 뉴스 仏像盗難、所有権「日本側が証明を」 韓国・浮石寺住職 朝日新聞 2016-07-05
[8] 뉴스 仏像盗難問題、対馬市長が返還求め訪韓へ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013-06-16
[9] 뉴스 仏像を盗まれた対馬の寺、早期返還を求め要望書 読売新聞 1月25日
[10] 뉴스 盗まれた仏像、両国の共有財産に 朝日新聞 2017-02-01
[11] 뉴스 (私の視点)文化財の返還 日韓共同研究で活用図れ 長沢裕子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17-05-04
[12] 웹사이트 対馬の仏像、返還反対せず 韓国の寺、事前の法要条件に: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digital.asah[...] 朝日新聞 2024-09-26
[13] 웹사이트 有形文化財 http://www.city.tsus[...] 対馬市
[14] 웹사이트 観音寺の観世音菩薩坐像 http://www.pref.naga[...] 長崎県 長崎県の文化財
[15] 뉴스 「韓国人に感謝されても…」長崎・対馬の仏像返還差し止め問題で観音寺・前住職 http://www.web.archi[...] 産経新聞 2013-02-28
[16] 뉴스 文化財の盗難が新たに2件 http://www.nagasaki-[...] 長崎新聞 2012-10-10
[17] 뉴스 対馬の仏像盗難で男拘束 韓国警察、被害品を回収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3-01-30
[18] 뉴스 韓国裁判所、仏像の日本返還認めず 対馬で盗難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3-02-26
[19] 웹사이트 対馬から盗難の仏像「韓国の寺の所有物ではない」韓国高裁が逆転判決 https://www.asahi.co[...] 2023-02-01
[20] 웹사이트 韓国最高裁 長崎県で盗難の仏像 対馬市の寺の所有権認める判決 https://www3.nhk.or.[...] 日本放送協会 2023-10-26
[21] 웹사이트 11年前に盗まれた仏像、対馬の寺の所有権認める 韓国最高裁判決 https://www.asahi.co[...] 朝日新聞デジタル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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