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황실재산사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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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은 일제강점기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제국 황실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1945년 미군정 시기 구황실사무청으로 시작하여, 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 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 사무총국을 거쳐 1955년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개편되었다. 1954년 구황실재산처리법 제정으로 황실 재산이 국유화되었으며, 1961년 문화재관리국에 흡수되어 폐지되었다. 주요 사건으로는 식기 도난 사건과 토지 횡령 사건 등이 있었다.

구황실재산사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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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배경 및 재산 규모

일본 방송인 출신 작가 혼다 세쓰코는 영친왕의 비서를 지낸 조중구의 메모를 통해 1945년 해방 직전 옛 조선 황실의 재산 목록을 자신의 저서 《비련의 황태자비 이방자》에 기록했다. 혼다 세스코에 의하면 조중구의 메모에는 전국 곳곳에 자리잡고 있었던 궁전과 묘지는 빠져 있었다고 한다. 옛 조선 황실의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 은행 예금, 유가증권, 현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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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규모
부동산임야 64000km2 (1정보는 3000평), 밭 910000평, 논 320000평, 택지 310000평
동산미술품 1만 수천 점
은행 예금6800000JPY
유가증권2500000JPY
현금500000JPY

2.1. 재산 압수 과정

1954년 국회에서 구황실재산처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한제국 황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황실 재산 전체는 국유화되어 대한민국 정부의 소유가 되었다.

3. 연혁

* 1945년 11월 8일 미군정 훈령으로 조선총독부 이왕직 폐지 결정. 이왕직청과 구황실관리위원회로부터 구 황실 재산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받아 미군정 산하 구황실사무청 출범.
* 1945년 미군정법령 제26호에 따라 구왕궁사무처 장서각 설치. 구왕궁의 문서들은 1955년에 창경원사무소 장서각으로 이송, 이관됨.
* 1947년 구왕궁사무소 또는 구왕관사무소(舊王官事務所)로 명칭 혼용.
* 1948년 8월 16일 기관명을 구황실사무청에서 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청사는 창덕궁 내.
* 1950년 4월 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률 제119호 구왕궁재산처분법 제정, 본문 7개조, 부칙 2개조. 이때 황실의 재산은 국유화, 처분되었다.
* 1950년 ~ 1952년 6.25 전쟁 중 구왕궁 사무처 장서각 내의 서적들 일부 소실, 유실, 방화로 사라짐.
* 1954년 9월 2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률 제339호 구황실재산처리법 제정, 구 황실 재산 전체를 국가 소유로 함., 본문 12개조와 부칙 2개조.
* 1955년 6월 8일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개편.
* 1960년 6월 6일 창경궁 경내에 설치된 사무총국청 사무실에 의문의 방화 사건 발생, 목조 2층 80평의 건물과 서류 대부분이 전소됨.
* 1960년 7월 12일 구황실재산 관리특별위원회 설치.
* 1961년 10월 2일 구황실재산사무총국 폐지. 문화재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문화재관리국에 흡수.

4. 기관 및 직제

구 황실사무국은 덕수궁 내에 목조 20평 가건물로 설치되었으며, 종묘에는 사무관 보직의 소장이 있는 종묘사무소가 있었다. 총무과, 경리과, 영선과, 산림과 등의 조직이 있었고, 직원 정원은 총 98명이었다. 창경원, 덕수궁미술관, 경복궁사무소, 종묘사무소 등은 구 황실 사무국의 부속 기관이었다.

4.1. 역대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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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이름재임 기간
사무청장이O용~ 1948년 5월 1일
사무청장윤홍섭1948년 5월 1일 ~
위원장이병조1949년 5월 5일 ~ 1950년 3월 21일
위원이달용1949년 5월 5일 ~ 1950년 3월 21일
위원이기붕1949년 5월 5일 ~ 1950년 3월 21일
사무총국장이병주(李丙胄)1950년 3월 21일 ~ 1952년 1월 3일
사무총국장이동제(李東濟)1952년 1월 4일 ~ 1953년 4월 23일
사무총국장윤우경1953년 4월 23일 ~ 1960년 4월 1일
사무총국장
(임시)
오재경1959년 2월 19일 ~ 1960년 3월 31일
사무총국장오재경1960년 4월 1일 ~ 1961년 1월 13일
사무총국장이수길1961년 1월 13일 ~ 1961년 7월 7일
사무총국장한당욱1961년 7월 8일 ~ 1961년 10월 2일

4.1.1. 구황실사무청장

* 이O용: 1948년 5월 1일까지 재임.
* 윤홍섭: 1948년 5월 1일부터 재임.

4.1.2.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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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이름임기
위원장이병조1949년 5월 5일 ~ 1950년 3월 21일
위원이달용1949년 5월 5일 ~ 1950년 3월 21일
위원윤홍섭~ 1948년 5월 1일
위원이기붕1949년 5월 5일 ~ 1950년 3월 21일

4.1.3. 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 사무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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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재임 기간
이병주(李丙胄)1950년 3월 21일 ~ 1952년 1월 3일
이동제(李東濟)1952년 1월 4일 ~ 1953년 4월 23일
윤우경1953년 4월 23일 ~ 1955년 6월 8일

4.1.4. 구황실재산사무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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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재임 기간
윤우경1955년 6월 8일 ~ 1960년 4월 1일
오재경1959년 2월 19일 ~ 1960년 3월 31일
오재경1960년 4월 1일 ~ 1961년 1월 13일
이수길1961년 1월 13일 ~ 1961년 7월 7일
한당욱1961년 7월 8일 ~ 1961년 10월 2일

5. 사건 및 사고

1946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창덕궁에서 이화문(李花紋)이 새겨진 은 그릇 등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54년에는 황실 재산 관련 비리 사건이 발생했는데, 윤명섭이 황실 소유 토지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지가증권을 받은 사건과, 구황실사무국 비서실장 홍붕표가 이에 연루된 사건이다.

5.1. 식기 도난 사건

1946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 사이 창덕궁 준원전에 보관되어 있던 이화문(李花紋)이 새겨진 은 그릇, 도금 식기 등 시가 1000 상당의 식기, 그릇이 도난당했다.

5.2. 토지 횡령 사건

1954년 8월 16일 황실재산사무국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살던 윤명섭(당시 36세)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1951년 4월경 윤명섭은 황실 소유의 720000평의 전답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문서를 만들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8천 6백 석에 해당되는 지가증권을 받았다.

1954년 9월 13일 윤명섭은 서울지방검찰청에 횡령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당시 10에 달하는 황실 토지와 지가증권을 착복했고,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횡령 등의 죄목으로 구속되었다. 윤명섭은 순조의 딸 덕온공주와 윤의선의 후손으로, 윤의선의 양증손에 해당된다.

1954년 8월 22일 서울시경찰국은 구황실사무국 비서실장 홍붕표(洪鵬杓)를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홍붕표는 윤명섭의 청을 받아 구 황실 소유 농토 720000평을 윤명섭의 소유인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