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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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는 남북관계 관련 연락 및 협의, 교류협력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가 합의되었다. 2018년 9월 개성에서 개소하여 운영되다, 2020년 6월 북한 측에 의해 폭파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3년 4월 사무처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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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명칭 (남한)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명칭 (북한) | 북남공동련락사무소 |
영문 명칭 | Inter-Korean Liaison Office |
개요 | |
설립일 | 2018년 9월 14일 |
폐쇄일 | 2020년 6월 16일 (폭파) |
폐지일 | 2023년 4월 11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 |
위치 | 개성공업지구, 북한 |
좌표 | 37°55′58.7″N 126°37′18.7″E |
조직 | |
관할 국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
이전 기관 |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
상위 기관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부 |
직원 | 30명 |
주요 인물 | |
북한 대표 | 전종수 (2019년 3월 22일까지) |
한국 대표 | 서호 천해성 |
기타 | |
관련 사건 |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
2. 직무
남북관계의 모든 사항에 관한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를 진행한다. 남북한 간 각종 회담에 관한 교섭, 연락 및 협의를 진행한다.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경제, 사회, 문화예술, 체육, 보건, 교육 및 인도지원 등 각 분야별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을 진행한다. 북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한 간 회담 및 공동행사 등의 지원하며, 남북한 왕래에 대한 편의 보장 지원한다. 그 밖에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담당한다.
3. 연혁
4. 조직
4. 1. 처장
wikitext5.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2020년 6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3일 만에 사무소를 폭파했다.[12] 조선중앙통신은 "연락사무소가 끔찍한 폭발로 비참하게 파괴되었다"고 보도하며, 이는 "격분한 인민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13]
건물 파괴 3일 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풍선에 실어 국경 너머로 살포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건물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14][15] 건물 파괴는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의 20주년과 일치했다.[16] 대한민국의 감시 카메라에 따르면, 건물이 파괴될 당시, 이전에 대한민국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인근 고층 건물이 폭발의 위력으로 부분적으로 붕괴되었다.[17]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대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18] 청와대는 성명을 통해 건물의 파괴가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5]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는 2020년 6월 5일,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김정은 당 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을 북한을 향해 살포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남북 접촉의 창구 역할을 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23][32] 통일전선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는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23]
2020년 6월 17일, 김여정은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여,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가 『판문점 선언』 제2조 제1항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라는 조항에 위반된다고 비난했다.[35][36]
2023년 6월 14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 폭파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447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37]
5. 1. 폭파 배경
2020년 6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3일 만에 사무소를 폭파했다.[12] 조선중앙통신은 "연락사무소가 끔찍한 폭발로 비참하게 파괴되었다"고 보도하며, 이는 "격분한 인민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13]건물 파괴 3일 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풍선에 실어 국경 너머로 살포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건물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14][15] 건물 파괴는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의 20주년과 일치했다.[16] 대한민국의 감시 카메라에 따르면, 건물이 파괴될 당시, 이전에 대한민국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인근 고층 건물이 폭발의 위력으로 부분적으로 붕괴되었다.[17]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대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18] 청와대는 성명을 통해 건물의 파괴가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5]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는 2020년 6월 5일,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김정은 당 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을 북한을 향해 살포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남북 접촉의 창구 역할을 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23][32] 통일전선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는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23]
2020년 6월 17일, 김여정은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여,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가 『판문점 선언』 제2조 제1항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라는 조항에 위반된다고 비난했다.[35][36]
2023년 6월 14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 폭파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447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37]
5. 2. 경과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합의했다.[27] 2018년 9월, 개성에 개소했으며,[27] 공동연락사무소는 2005년에 개소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용했다.[28][29] 주 1회, 사무소의 양 대표에 의한 정례 협의를 개최했으나,[27]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정례 협의가 중단되었다.[27]2019년 3월 22일,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 직원을 철수시켰다.[27] 한국은 북한에 조기 복귀를 요구했으며, 한국 측 직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근무를 계속했다.[27] 3월 25일, 북한 측 직원의 일부가 업무에 복귀했고, 29일에는 철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소장이나 소장 대리는 부재였으며, 소장 회의는 중단된 채였다.[30]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남북 연락 대표가 협의를 열어,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한국 측의 전 직원은 조기에 철수하고, 폐쇄 기간 중의 남북 간 연락 수단으로, 서울-평양 간 직통 전화와 팩스를 개설하여, 남북 간 연락 채널은 유지하기로 했다.[31]
2020년 6월 5일,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는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김정은 당 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을 북한을 향해 살포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남북 접촉의 창구 역할을 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23][32] 통일전선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는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23]
2020년 6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3일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49분, 4층 건물이 폭파되었다.[12] 조선중앙통신은 "연락사무소가 끔찍한 폭발로 비참하게 파괴되었다"고 밝히며 이는 "격분한 인민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13] 건물 파괴 3일 전인 6월 13일, 김여정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풍선에 실어 국경 너머로 살포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건물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14][15] 건물이 파괴될 당시, 이전에 대한민국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인근 고층 건물이 폭발의 위력으로 부분적으로 붕괴되었다.[17]
건물 파괴는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의 20주년과 일치했다.[16]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 군대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18] 청와대에서 발표한 성명은 건물의 파괴가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5]
2020년 6월 17일, 김여정은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여, 거기에서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가 『판문점 선언』 제2조 제1항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라는 조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묵인해 온 한국 측을 엄격히 비난했다.[35][36]
2023년 6월 14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 폭파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447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37]
5. 3. 반응 및 영향
2020년 6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3일 만에 사무소를 폭파했다.[12] 조선중앙통신은 "연락사무소가 끔찍한 폭발로 비참하게 파괴되었다"고 보도하며, 이는 "격분한 인민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13] 건물 파괴 3일 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풍선에 실어 국경 너머로 살포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건물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14][15]건물 파괴는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의 20주년과 일치했다.[16] 대한민국의 감시 카메라에 따르면, 건물이 파괴될 당시, 이전에 대한민국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인근 고층 건물이 폭발의 위력으로 부분적으로 붕괴되었다.[17]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 군대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18] 청와대는 성명을 통해 건물의 파괴가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5]
2020년 6월 5일,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는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김정은 당 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을 북한을 향해 살포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남북 접촉의 창구 역할을 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23][32] 통일전선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는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23]
2020년 6월 17일, 김여정은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여,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가 『판문점 선언』 제2조 제1항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조항에 위반된다고 비판하며, 한국 측을 비난했다.[35][36]
2023년 6월 14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 폭파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447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37]
5. 4. 폭파 이후
2020년 6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예고한 지 3일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12] 오후 2시 50분, 4층 건물이 폭파되었으며,[12] 조선중앙통신은 "끔찍한 폭발로 비참하게 파괴되었다"고 보도하며 "격분한 인민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고 밝혔다.[13] 이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풍선에 실어 국경 너머로 살포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6월 13일 건물 붕괴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14][15]건물 파괴는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20주년과 같은 날에 일어났다.[16] 대한민국의 감시 카메라에 따르면, 건물이 파괴될 당시 인근 고층 건물이 폭발의 위력으로 부분적으로 붕괴되었다.[17]
문재인 대통령은 군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18] 청와대는 성명을 통해 건물의 파괴가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5]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는 2020년 6월 5일,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김정은 당 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을 북한을 향해 살포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23][32] 이는 김여정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23]
김여정은 6월 17일 담화를 발표하여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가 『판문점 선언』 제2조 제1항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조항에 위반된다고 비난했다.[35][36]
2023년 6월 14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 폭파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447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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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558호 및 통일부령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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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대통령령 제33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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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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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공무원으로 보하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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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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