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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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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왕직은 1910년 일본 제국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대한제국 황실의 의전, 재산 관리, 능묘 관리 및 전통 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일본 궁내성 소속으로 조선총독부의 관할 아래 대한제국 황족 관련 사무를 처리했으며,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 구황실사무청으로 이관되었다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문화재관리국을 거쳐 2019년 궁능유적본부로 재편되어 이씨 왕조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왕직 음악부는 국립국악원으로, 장서각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제실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한국 미술 기법 전승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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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직
개요
명칭이왕직(李王職)
영문 명칭Office of the Yi Dynasty
역사
설립1910년
폐지1945년
설립 배경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조선 왕공족 예우를 위해 설치
역할 및 기능
주요 업무조선 왕공족의 생활 유지 및 관리
왕실 재산 관리
능묘 관리
제사 봉행
행사 지원
조직
주요 부서총재
사무국
장례과
제사과
용지과
경리과
인물
역대 총재이재곤
민병석
윤덕영
송병준
박영효
이항구
홍승목
조동윤
기타
특징일본 왕실의 영향을 받음
조선총독부의 통제 하에 운영
관련 시설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능원

2. 설립 배경 및 목적

이왕직은 일본 제국1910년 12월 30일 황실령 제34호 《이왕직관제》(李王職官制)를 공포하면서 창설되었다. 이왕직은 표면적으로는 일본 황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성 소속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총독부의 지휘를 받았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11월 8일 이왕직의 모든 업무는 미군정 관할의 구황실사무청으로 이관되었으며, 1955년 구황실사무청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개편되었다.

2. 1. 일제의 대한제국 황실 격하 정책

1910년 12월 30일 일본 제국 정부는 황실령 제34호로 《이왕직관제》(李王職官制)를 공포하여 이왕직을 창설했다. 이왕직은 일본 황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성 소속으로 궁내대신의 감독을 받아 조선 왕족과 공족의 가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총독부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이왕직이 설치되면서 기존에 황실 사무를 담당하였던 궁내부의 업무는 모두 이왕직으로 이관되었다.[12]

이왕직은 조선총독부의 간섭을 받지는 않았으며, 고종, 순종, 영친왕 등을 비롯한 대한제국 황족의 의전 및 대한제국 황족과 관련된 사무, 능묘 관리 및 참배 업무 등을 관장, 처리하였다. 또한 폐지된 조선 장악원의 기능인 아악, 종묘제례악 등도 이왕직으로 이관되었다.

1911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왕직은 5개의 계(係)로 출발하여, 1916년 1사(司) 7과(課)가 되었다가, 1920년 이후에는 1사(司) 3과(課)로 축소되면서 많은 직원을 감축했다.[12] 대한제국의 황제가 '이왕'으로 격하된 것과 함께 궁내부도 이왕직으로 축소되어 근시(近侍)와 제사, 능묘 관리, 박물관·동물원·식물원에 대한 관리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었다.[12]

2. 2. 조선총독부의 역할

이왕직은 일본의 황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성 소속으로 궁내대신의 감독을 받아 조선 왕족과 공족의 가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총독부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이왕직이 설치되면서 종래 황실 사무를 담당하였던 궁내부의 업무는 모두 이왕직으로 이관되었다.[12]

이왕직은 조선총독부의 간섭을 받지는 않았으며, 고종, 순종, 영친왕 등을 비롯한 대한제국 황족의 의전 및 대한제국의 황족과 관련된 사무, 능묘 관리 및 참배 업무 등을 관장, 처리하였다. 또한 폐지된 조선 장악원의 기능인 아악, 종묘제례악 등도 이왕직으로 이관되었다.[12]

3. 주요 역할 및 기능

이왕직은 1911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서무계, 회계계, 장시계, 장사계, 장원계의 5개 계(係)로 출발하였다.[12] 1916년에는 1사(司) 7과(課)가 되었다가, 1920년 이후에는 1사(司) 3과(課)로 축소되면서 많은 직원을 감축하였다.[12] 대한제국의 황제가 '이왕'으로 격하된 것과 함께 궁내부도 이왕직으로 축소되어 근시(近侍)와 제사, 능묘 관리, 박물관·동물원·식물원에 대한 관리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었다.[12]

각 계(係)별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서무계: 인사, 총무 및 기타 서무를 담당하였다.
  • 회계계: 경리, 재산, 영선을 담당하였다.
  • 장시계: 왕공족의 측근으로서 보좌하였다.
  • 장사계: 조선 이래의 제사, 능묘, 아악을 담당하였다.
  • 장원계: 창경궁(현 창경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3. 1. 황실 의전 및 재산 관리

이왕직은 일본 제국 정부가 1910년 12월 30일 황실령 제34호로 《이왕직관제》(李王職官制)를 공포하여 창설되었다. 이왕직은 일본의 황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성 소속으로 궁내대신의 감독을 받아 조선 왕족과 공족의 가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총독부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이왕직이 설치되면서 종래 황실 사무를 담당하였던 궁내부의 업무는 모두 이왕직으로 이관되었다.[12]

이왕직은 조선총독부의 간섭을 받지는 않았으며, 고종, 순종, 영친왕 등을 비롯한 대한제국 황족의 의전 및 대한제국의 황족과 관련된 사무, 능묘 관리 및 참배 업무 등을 관장, 처리하였다. 또한 폐지된 조선 장악원의 기능인 아악, 종묘제례악 등도 이왕직으로 이관되었다.

1911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5개의 계(係)로 출발하여, 1916년 1사(司) 7과(課)가 되었다가, 1920년 이후에는 1사(司) 3과(課)로 축소되면서 많은 직원을 감축한다.[12] 대한제국의 황제가 '이왕'으로 격하된 것과 함께 궁내부도 이왕직으로 축소되어 근시(近侍)와 제사, 능묘 관리, 박물관·동물원·식물원에 대한 관리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게 된다.[12]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1945년 11월 8일 이왕직의 모든 업무가 미군정 관할의 구황실사무청으로 이관되었으며 1955년 구황실사무청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개편되었다.

3. 2. 능묘 관리 및 제례

이왕직은 대한제국 황족 관련 사무, 능묘 관리 및 참배 업무 등을 관장, 처리하였다.[12] 또한 폐지된 조선 장악원의 기능인 아악, 종묘제례악 등도 이왕직으로 이관되었다. 대한제국의 황제가 '이왕'으로 격하된 것과 함께 궁내부도 이왕직으로 축소되어 근시(近侍), 제사, 능묘 관리, 박물관·동물원·식물원 관리 등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12]

3. 3. 전통문화 관련 업무

이왕직은 일본 제국1910년 12월 30일 황실령 제34호로 《이왕직관제》(李王職官制)를 공포하여 창설되었다. 이왕직은 일본의 황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성 소속으로 궁내대신의 감독을 받아 조선 왕족과 공족의 가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총독부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이왕직이 설치되면서 종래 황실 사무를 담당하였던 궁내부의 업무는 모두 이왕직으로 이관되었다.[12]

이왕직은 조선총독부의 간섭을 받지는 않았으며, 폐지된 조선 장악원의 기능인 아악, 종묘제례악 등도 이왕직으로 이관되었다.[12]

3. 4. 조직 및 인력 구성

이왕직의 주요 직책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았다.

  • 장관: 이왕직의 모든 사무를 관리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했다.
  • 차관: 장관을 보좌하며 장관이 자리를 비울 때 그 직무를 대신했다.
  • 참여관: 서무(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 사무관: 서무를 담당했으며, 각 과의 과장 보직을 받았다.
  • 찬시: 왕족을 가까이에서 모셨으나 1928년에 폐지되었다.
  • 전사: 제사 및 분묘 관련 사무를 담당했다.
  • 전의: 진찰, 약 조제, 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 기사: 건축, 토목, 원예 관련 기술 업무를 담당했다.
  • 통역관: 1923년 신설, 일본어, 조선어, 중국어, 한자 통역을 담당했다.
  • 아악사장: 1943년 신설, 악사(樂師)를 관리했다.
  • 속(屬) 또는 주사(主事): 일반 서무를 담당했다.
  • 전사보: 제사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
  • 전의보: 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
  • 기수: 건축, 토목, 조경, 원예 관련 기술 업무에 종사했다.
  • 참봉: 1941년 신설, 분영(墳塋, 왕실 무덤) 관리 및 제사를 담당했다.
  • 아악: 1941년 아악사 설치 이전까지 존속, 음악 연주를 담당했다.
  • 아악사: 1941년 신설, 음악 연주를 담당했다.


《이왕직관제》 제정일을 기준으로 연도별 직원 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괄호 안은 인원수).

연도직원 구성
1910년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36)·찬시(12)·전사(8)·전의(6)·기사(3)·속·전사보·전의보·기수·아악
1915년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22)·찬시(12)·전사(5)·전의(5)·기사(2)·속·전사보·전의보·기수·아악
1916년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7)·찬시(10)·전사(5)·전의(5)·기사(1)·속·전사보·전의보·기수·아악
1920년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5)·찬시(6)·전사(4)·전의(3)·기사(1)·속·전사보·전의보·기수·아악
1921년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0)·찬시(6)·전사(4)·전의(3)·기사(1)·속·전사보·전의보·기수·아악
1923년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0)·찬시(6)·전사(4)·전의(3)·기사(1)·통역관(1)·속·전사보·전의보·기수·아악
1926년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0)·찬시(6)·전사(4)·전의(3)·기사(1)·통역관(1)·속·전사보·전의보·기수·아악
1928년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0)·전사(5)·전의(3)·기사(1)·통역관(1)·속·전사보·전의보·기수·아악
1936년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0)·전사(4)·전의(3)·기사(2)·통역관(1)·속·전사보·전의보·기수·아악
1941년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0)·전사(4)·전의(3)·기사(2)·통역관(1)·속·전사보·전의보·기수·참봉·아악사
1942년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0)·전사(4)·전의(3)·기사(3)·통역관(1)·속·전사보·전의보·기수·참봉·아악사
1943년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0)·전사(4)·전의(3)·기사(3)·통역관(3)·아악사장(1)·속·전사보·전의보·기수·참봉·아악사


3. 4. 1. 조직 변천

1910년 12월 30일 황실령 제34호로 《이왕직관제》(李王職官制)가 공포되어 창설된 이왕직은, 1911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5개의 계(係)로 출발하였다.[12] 1916년에는 1사(司) 7과(課)가 되었다가, 1920년 이후에는 1사(司) 3과(課)로 축소되면서 많은 직원을 감축하였다.[12] 조직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

! 연도 !! 조직

|-

| 1911년

| 5계[14]

서무계(庶務係)
회계계(會計係)
장시계(掌侍係) : 왕족에 대한 근시.
장사계(掌祀係) : 제사와 능묘, 아악의 관리.
장원계(掌苑係) : 박물관·동물원·식물원의 관리.



|-

| 1915년

| 1사 6과[15]

장시사(掌侍司) : 장악원의 업무를 계승하였다.
서무과(庶務課)
회계과(會計課)
주전과(主殿課) : 궁궐 건물의 유지 보수.
제사과(祭祀課)
농사과(農事課) : 임업·농장·종마 목장·우유장을 관리.
장원과(掌苑課)



|-

| 1916년

| 1사 7과[16]

: 의식과(儀式課) 신설 : 의식, 빈객의 접대, 향연에 관한 사항을 관리.

|-

| 1918년

| 1사 6과[17]

: 주전과(主殿課)를 영선과(營繕課)로 개칭하고 농사과(農事課)는 폐지.

|-

| 1920년

| 1사 3과[18]

: 의식과를 예식과로 개정

장시사(掌侍司)
서무과(庶務課) : 부속 장원실(掌苑室).
회계과(會計課)
예식과(禮式課)
영선국(營繕局)



|-

| 1940년

| 1사 1국 3과

장시사(掌侍司)
서무과(庶務課) : 부속 장원실(掌苑室).
회계과(會計課)
예식과(禮式課)
:: 장시계(掌侍係)
영선국(營繕局)



|}

3. 4. 2. 역대 장관 및 차관

장관비고
제1대민병석 (1911년~1919년)
제2대이재극 (1919년~1923년)
제3대민영기 (1923년~1927년)
제4대한창수 (1927년~1932년)
제5대시노다 지사쿠 (1932년~1940년)
제6대이항구 (1940년~1945년)
제7대장헌식 (1945년 5월~1945년 11월 17일)
제8대윤홍섭 (1945년 11월 17일[13]~1946년 1월 30일)



차관비고
제1대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 1911년~1917년)
제2대고쿠분 쇼타로(國分象太郞, 1917년~1921년)
제3대우에바야시 케이지로(上林敬次郞, 1921년~1923년)
제4대시노다 지사쿠 (1923년~1931년)
제5대이마무라 다케시(今村武志, 1931년~1932년)조선총독부 내무국장에서 전임
제6대이항구 (1932년~1940년)
제7대고지마 마사노부(兒嶋高信, 1940년~1945년)
제8대


  • 장관(長官): 이왕직의 모든 사무를 관리하며 해당 부서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차관(次官): 장관을 보좌하며 장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참여관(參與官): 서무를 분장한다.
  • 사무관(事務官): 서무를 분장한다. 각 과의 과장 보직을 받았다.
  • 찬시(贊侍): 왕족을 가까이에서 모셨으며 1928년에 폐지되었다.
  • 전사(典祀): 제사 및 분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 전의(典醫): 진찰과 약 조제 및 위생 관련 일을 분장한다.
  • 기사(技師): 건축·토목 및 원예에 관한 기술 관련 일을 분장한다.
  • 통역관(通譯官): 1923년에 신설되었고 일본, 조선어 및 중국어, 한자 등에 대한 통역 사무를 하였다.
  • 아악사장(雅樂師長): 1943년에 신설되었고 악사를 관리한다.
  • 속(屬) 또는 주사(主事): 서무에 종사한다.
  • 전사보(典祀補): 제사에 종사한다.
  • 전의보(典醫補): 의무에 종사한다.
  • 기수(技手): 건축·토목 및 조경, 원예에 관한 기술에 종사한다.
  • 참봉(參奉): 1941년에 신설되었고 분영의 관리 및 제사에 종사한다.
  • 아악(雅樂): 편제에는 없었으며 1941년 정식으로 아악사를 설치할 때까지 존속했다. 주악에 종사하였다.
  • 아악사(雅樂師): 1941년에 신설되었고 주악에 종사한다.


다음은 이왕직 직원의 연도별 변천으로 《이왕직관제》의 제정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괄호 안의 수치는 인원을 뜻한다.

  • 1910년: 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36)·찬시(12)·전사(8)·전의(6)·기사(3)·속·전사보·전의보·기수·아악
  • 1915년: 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22)·찬시(12)·전사(5)·전의(5)·기사(2)·속·전사보·전의보·기수·아악
  • 1916년: 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7)·찬시(10)·전사(5)·전의(5)·기사(1)·속·전사보·전의보·기수·아악
  • 1920년: 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5)·찬시(6)·전사(4)·전의(3)·기사(1)·속·전사보·전의보·기수·아악
  • 1921년: 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0)·찬시(6)·전사(4)·전의(3)·기사(1)·속·전사보·전의보·기수·아악
  • 1923년: 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0)·찬시(6)·전사(4)·전의(3)·기사(1)·통역관(1)·속·전사보·전의보·기수·아악
  • 1926년: 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0)·찬시(6)·전사(4)·전의(3)·기사(1)·통역관(1)·속·전사보·전의보·기수·아악
  • 1928년: 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0)·전사(5)·전의(3)·기사(1)·통역관(1)·속·전사보·전의보·기수·아악
  • 1936년: 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0)·전사(4)·전의(3)·기사(2)·통역관(1)·속·전사보·전의보·기수·아악
  • 1941년: 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0)·전사(4)·전의(3)·기사(2)·통역관(1)·속·전사보·전의보·기수·참봉·아악사
  • 1942년: 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0)·전사(4)·전의(3)·기사(3)·통역관(1)·속·전사보·전의보·기수·참봉·아악사
  • 1943년: 장관(1)·차관(1)·참여관(1)·사무관(10)·전사(4)·전의(3)·기사(3)·통역관(3)·아악사장(1)·속·전사보·전의보·기수·참봉·아악사

4. 해방 이후 변화 및 계승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이왕직은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계승된 몇 안 되는 행정기관 중 하나였다. 이왕직은 구황실재산사무총국, 문화재관리국 등을 거쳐 현재의 문화재청 산하 궁능유적본부와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4. 1. 이왕직 관련 기관의 계승

미군정기의 구황실사무청을 거쳐 1955년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바뀌어 유지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행정기관 중 각 도, 부, 군 등의 지방행정조직과 함께 그대로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계승된 몇 안 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1945년 11월 8일, 미군정 하에서 이왕직은 구왕궁으로 개칭되었으며, 1955년 6월 8일에는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변경되었다.[6][7] 1961년 10월 2일, 이 사무소는 문화재관리국으로 개편되어 이씨 왕조뿐만 아니라 모든 옛 왕조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8] 2019년 1월 1일, 이씨 왕조 재산 관리는 다시 분리되어 문화재청 산하의 궁능유적본부로 독립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황실의 동산(가구, 도자기 등)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왕직의 후예 단체와 궁궐 창고에 흩어져 보관되었다.[9] 흩어진 유물을 수집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1992년 궁중유물전시관을 설립했으며, 이는 2005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발전했다.

종묘 제례와 같은 황실 의례는 현재 전(全) 왕족의 후손들이 관리하는 사단법인인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묘 제례는 현재 궁능유적본부가 관리하는 종묘에서 계속 거행되며,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이 음악을 연주한다.

이왕직과 관련된 기타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이왕직 음악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다른 민속 음악 단체들과 통합되어 1951년 국립국악원을 설립했다.

  • 순종 재위 기간인 1909년에 설립된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은 일제강점기 동안 이왕직 관리하에(명칭 변경 및 합병 포함) 존속했으며, 1945년 이후 덕수궁미술관으로 이어졌다가 1969년 국립중앙박물관에 통합되었다.

  • 1908년에 설립된 이왕직미술품제작소(李王職美術品製作所)는 1937년에 폐쇄되었다. 그러나 이 제작소의 존재는 조선 시대의 한국 미술 기법이 근대 시대로 전승되는 것을 보장했으며, 이 제작소의 많은 장인들은 한국 독립 이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10]

5. 평가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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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웹사이트 History http://kyujanggak.sn[...] Kyujanggak
[2] 백과사전 이왕직(李王職) Yiwangjik http://encykorea.ak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8
[3] 웹사이트 이왕직(李王職), Iwangjik http://www.aks.ac.k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4] 논문 The Status of 'Royal-Family of Joseon' and the role of 'Office of Yi Royal-Famil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http://www.dbpia.co.[...]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5] 뉴스 땅 한 평 안 남기고 공중분해 https://weekly.donga[...] Dong-a Ilbo 2006-10-18
[6] 간행물 US Army Forces in Korea Official Gazette, Ordinance 26 http://www.cha.go.kr[...] US Army Forces in Korea 1945-11-08
[7] 간행물 Gwanbo Gwanbo 1955-06-08
[8] 웹사이트 History http://english.cha.g[...]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9] 백과사전 국립고궁박물관 (國立古宮博物館) http://encykorea.aks[...]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2011
[10] 백과사전 이왕직미술품제작소 http://encykorea.aks[...]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2013
[11] 간행물 US Army Forces in Korea Official Gazette, Appointment Number 27 US Army Forces in Korea 1945-11-03
[12] 논문 일제하 '조선왕실'의 지위와 이왕직의 기능 2007
[13] 뉴스 군정청사령 발표 민중일보 1945-11-07
[14] 서적 순종실록 부록 1911-02-01
[15] 서적 순종실록 부록 1915-03-24
[16] 서적 순종실록 부록 1916-06-10
[17] 서적 순종실록 부록 1918-06-15
[18] 서적 순종실록 부록 19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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