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 제도
1. 개요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 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였다. 1961년 제대군인 취업 지원을 위해 시작되어, 1985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법제화되었고, 1998년 제대군인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다. 이후,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호봉 인정, 학점 인정, 금전적 지원 등의 논의가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는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에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는 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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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회 제도 -
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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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위해 방송사들이 일정 비율 이상 국산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으나 질적 저하 및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있다. -
남성주의 -
남성계
남성계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어 남성성을 옹호하고 여성주의에 반대하는 이념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관련 운동을 통칭하며, 익명성과 소셜 미디어 발달로 반페미니즘 및 여성 혐오적 콘텐츠가 확산되어 사회적 비판을 받기도 한다. -
남성주의 -
남성운동
남성운동은 남성과 젠더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남성들의 다양한 흐름을 포괄하며, 남성 해방 운동, 친페미니스트 남성 운동, 남성 권리 운동, 신화적 남성 운동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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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친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일컫는 용어로, 한때 한나라당 내 주요 계파로 성장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정치적 구심점을 상실하며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
대한민국의 정치 -
이명박 정부
2. 역사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등을 제정하여 제대군인 취업 지원을 시작하면서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채용시험에만 적용되었으나, 1969년 민간 기업체 채용시험까지 확대되었다.
1984년 국가유공자법 제정으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법제화되었고,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상황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산점 제도가 강화되었다.
1994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및 학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에서 가산점 제도 폐지 요구가 제기되었다.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와 국방부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1998년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 등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 등에 대한 차별을 야기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산점 제도는 폐지되고, 2001년부터 제대군인 응시 상한 연령 연장 제도로 대체되었다.
2.1. 도입 과정 (1961년 ~ 1997년)
1961년 7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사원호청을 설치하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등을 제정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시작했다. 이는 "신성한 국방의무를 마친 자, 특히 전상(戰傷)을 입은 불구자 또는 전사·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강력한 원호시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실태를 볼 때 이들 중 "생활난에 허덕이는 자가 많으며"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생존투쟁을 하는 등"으로 치안 및 경제상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국군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초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에만 특전이 있었으나, 1969년 9월 29일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개정으로 연평균 1일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체 채용시험에도 특전이 확대되었다.
1984년 8월 2일,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등 7개 법률을 통합한 국가유공자법이 제정되어 1985년부터 시행되면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제대군인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에서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2.2. IMF 외환 위기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7년)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로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당시, 한국은행 실무진이 이경식 총재에게 구제금융을 건의하던 11월 6일, 제대군인 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이들이 조기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대군인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은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한창 일할 수 있는 50세 전후에 조기 전역하여 대다수가 재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생계 불안정은 물론이고 제대군인 인력자원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활용되지 못하고 군의 사기와 전력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대군인법은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보호제도, 채용시험 시 가점부여제도 및 장기저리대부제도를 이 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안전관리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였다.
이 법([https://www.law.go.kr/법령/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05482,19971231) 제8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15870,19980821) 제9조])에 따라, 제대군인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점 혜택을 부여하도록 정했다.
2.3. 반발과 논란 (1994년 ~ 1999년)
1994년 6월 27일,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택 등 교수 75명과 학생 1931명이 행정쇄신위원회에 ‘7·9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군복무가산점 제도 폐지’를 청원하였다.
1994년 10월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한명숙, 이영순)은 행정쇄신위원회와 정무제2장관실에 7, 9급 공무원 채용시험 때 군복무 가산점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1998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후정 및 문화관광부 장관 신낙균은 1998년 7월 1일 시행된 제대군인법 제8조제1항, 제3항의 시행령안 중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산점에 반대하고, 국방부 장관 천용택과 국가보훈처장 김의재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계속돼 의결이 보류되었다. 8월 7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는 신낙균이 불참하고 윤후정이 참가했으며, 가산점을 부여하는 원안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다.
2.4.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제도 폐지 (1999년)
1998년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 등은 제대군인법 및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전원 일치의 위헌 결정으로, [https://www.law.go.kr/법령/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05482,19971231) 제대군인법 제8조] 제1항, 제3항 및 [https://www.law.go.kr/법령/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15870,19980821)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대군인 채용시험시의 가점부여제도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여성, 장애인,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 등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었고, 2001년부터는 제대군인의 응시 상한 연령을 3세 범위 안에서 연장하는 제도로 대체되었다. 이 법([https://www.law.go.kr/법령/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06340,20010104) 제8조]제3항)에 의해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3.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주요 내용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제대군인법 제8조 제1항, 제3항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제대군인 채용시험 시 가산점 부여 제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대군인이 비(非)제대군인에 비하여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 "군복무기간을 호봉 산정이나 연금법 적용 등에 있어 적절히 고려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인데, 현행법은 이미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다."
*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현행법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여성, 장애인 등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산점 혜택이 제대군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부여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가산점 제도가 아닌 다른 사회정책적, 재정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4. 폐지 이후 대체 보상 논의
1999년 군 가산점 폐지 이후 20년 넘게 이를 대체하는 군 복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같은 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위헌 판결을 계기로 성재기는 여성부 폐지, 페미니즘 박멸 등을 주장하며 2006년 11월 26일 여성부폐지운동본부(이후 남성연대로 개명)를 설립했다.
4.1. 대체 보상 방안 논의
1999년 군 가산점 제도 폐지 이후, 제대군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20년 넘게 지속되었다.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위헌 판결을 계기로 성재기는 여성부 폐지, 페미니즘 박멸 등을 주장하며 여성부폐지운동본부(이후 남성연대로 개명)를 설립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방세를 징수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고, 2016년에는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병역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계는 이러한 제안이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피해의식과 분풀이라고 비판하며, 군 시스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 제도가 여성과 장애인 등을 차별하고, 대학을 다니지 않는 제대군인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2017년 여론조사에서는 여대생의 51%가 군 복무 학점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부활, 금전적 지원, 호봉 및 임금 결정 시 군 복무 기간 반영 등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가산점 제도가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제대군인의 승진 심사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호봉, 임금, 승진, 경력평가에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4.2. 현재 시행 중인 지원 제도
2001년 1월 4일 공포·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에 의해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채용된 제대군인에게 “군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사회 참여, 즉 취업 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는 것은 재량 사항이다.
2019년 확인 결과 농민신문, 동아미디어그룹, 중앙그룹, 매경미디어그룹, 문화방송, 한국방송공사, SBS, 서울경제신문, 연합뉴스, YTN 등의 언론사는 호봉제의 경우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에 2년을 산입하고, 연봉제의 경우 채용된 제대군인의 임금에 매월 100~150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반면, 2010년부터 프레시안협동조합은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5. 군 복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 연구 (2010년)
2010년 6월 15일부터 6개월간 고려대학교 교수 [https://faculty.korea.ac.kr/kufaculty/stkim/index.do 김선택]은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병역의무 이행자의 사회적 기여도에 따른 보상제도를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방안 마련"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서는 의무복무군인의 군 복무 중 지원 방안과 제대 시 지원 방안이 제시되었다.
* 군 복무 중 지원 방안
* 의무복무군인 처우 개선: 병 급여의 적정화. 2010년 당시 병장의 월급은 97,500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연구에서는 사병들이 가족에게서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받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상담 지원: 카운슬링, 멘토링, 모니터링 시스템. 의무복무병의 입대 시부터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복무 중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선택·진행하도록 돕고 제대 후를 염두에 둔 진로교육, 자격증 교육 안내, 취업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교육 지원: 군 교육담당 부대/기관 설치, 교육담당장교 양성·배치, 군부대 방문교육 순회교육단 구성, 군내 교육자료 편찬·보급 기구 설치·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군사훈련과 시민교육, 기초교양교육과 전문직업교육, On-line교육과 Off-line교육, 영내교육과 영외교육지원, 집체교육과 순회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시행이 제시되었다. 군복무 중 학점취득제, 교육훈련 학점인정제도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경제적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혜택(건강보험부담금을 국가가 부담), 국민연금 혜택(복무 기간만큼 노령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재원은 국가 부담),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학자금 대출 후 입대한 현역병에 대한 복무기간 중 이자를 국가가 지원)
* 제대 시 지원 방안
* 취업 지원: 의무복무 제대자 취업지원체계.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법인 「[https://www.law.go.kr/법령/청년고용촉진특별법/(10339,2010060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정부가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제대 후 취업·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체제·훈련체제 및 예산지원체제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역 3개월 전부터 병영 내 취업교육,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단기복무장병 취업캠프를 매년 운영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현재의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체계는 매우 부족하여 시급한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경제적 지원: 제대군인 지원금(전역수당) 지급(생계보조비 내지 직업훈련비 등의 명목, 제대 후 사회적응 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부담), 제대 후 일정기간 실업수당 지급(제대 후 미취업상태로 있는 일정기간 동안 최저수준의 실업수당 지급), 학자금 지원(제대군인에게 대학학자금 융자를 해주고 졸업 후 취업 시에 변제), 세금감면혜택(의무복무자가 제대 후 취업 시에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 일부에 대해 세금 감면)
6. 관련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군 가산점 관련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