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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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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기창은 대한민국의 법학자로,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세방 종합 법률사무소 변호사, 캠브리지 대학교 연구 교수를 거쳐 2003년부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을 역임했다. 오픈 소스 운동에 참여하여 오픈웹 커뮤니티를 만들고, 오픈넷 이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 활동을 펼쳤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 심판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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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법학자)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기창
원어 이름해당 정보 없음
출생일1963년 1월 23일 (만 61세)
출생지대한민국 경상북도 대구
언어한국어, 영어
학력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시카고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캠브리지대학교 퀀즈칼리지 법학박사
직업법학자, 변호사, 대학교수, 저술가
종교해당 정보 없음
배우자해당 정보 없음
자녀해당 정보 없음
부모해당 정보 없음
친척해당 정보 없음
활동 기간1985년 ~ 현재
웹사이트공식 사이트 - 001
공식 사이트 - 002
공식 사이트 - 003

2. 학력 및 경력

1988년 3월 사법 연수원에 제19기로 입소하여, 1990년 3월부터 9월까지 세방 종합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재직하였다.

2. 1. 학력

김기창(Kim Ki-chang)은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85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 9월부터 1986년 6월까지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0년 10월부터 1994년 7월까지 캠브리지 대학교 퀸즈 컬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1]

2. 2. 경력

1985년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1990년 캠브리지 대학교 퀸즈 컬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 연수원 19기를 수료하고 세방 종합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잠시 재직했다.[1]

1994년부터 캠브리지 대학교 퀸즈 컬리지 전임 연구 교원, 1997년부터 셀윈 컬리지 전임 강사, 2000년부터 캠브리지 대학교 법과대학 노튼로즈 기금 교수로 재직했다.[1]

2003년부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을 역임했다.[1]

3. 사회 활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 행정 심판 위원을 역임했고,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서해안기름유출사고와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이라는 논문을 저술하였다. 2008년 10월에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 대한 형사 소송 사건에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2009년 6월에는 법률가 시국 선언에 참여하였다.

3. 1. 오픈 소스 및 IT 관련 활동

영국 유학 시절 리눅스 운영 체제를 사용하면서 오픈 소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마이크로소프트의 국내 독점에 대항하는 오픈웹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모든 운영 체제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며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2007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고[1]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09년에 기각되었다.[2] 2009년에 《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서적을 저술하였다. 오픈웹은 2013년에 사단법인 오픈넷에 통합되었고 현재는 오픈넷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3. 2. 기타 사회 활동

영국 유학 시절 리눅스 운영 체제를 사용하면서 오픈 소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마이크로소프트의 국내 독점에 대항하는 오픈웹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모든 운영 체제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며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2007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고[1]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09년에 기각되었다.[2] 2009년에 《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서적을 저술하였다. 오픈웹은 2013년에 사단법인 오픈넷에 통합되었고 현재는 오픈넷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 행정 심판 위원을 역임한 바가 있고,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서해안기름유출사고와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에 대한 논문을 저술하였다. 2008년 10월에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 대한 형사 소송 사건에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2009년 6월에는 법률가 시국 선언에 참여하였다.

4. 저술 활동

김기창 교수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로 전문 분야 저술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라틴어, 독어, 일본어로는 전문 서적 독해가 가능하다.[1] 그의 다양한 언어 능력은 국제적인 학술 활동과 폭넓은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4. 1. 주요 논문

김기창 교수의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 ''Etre fidele au roi: XIIe -XIVe siecles'', Revue historique 293 (1995) 225-250.
  • ''Calvin's case (1608) and the law of alien status'', Journal of legal history 17 (1996) 155-171.
  • ''L'etranger chez Jean Bodin, l'etranger chez nous'', Revue historique de droit francais et etranger 76 (1998) 75-92.
  • ''D'ou venez vous, citoyens?'', Passerelles, Revue d'etudes interculturelles 17 (1998) 153-161.
  • ''Les diff?rents techniques de l'?laboration de la loi : le code et les "cases", Droits priv?s en cours de globalisation: perspectives cor?ano-francais'', Colloque International du Centenaire de la Facult? de Droit de la Korea University et du Bicentenaire du Code Civil Francais, 2005.12.03
  • ''Legal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 Changes and Challenges'', Korea University Law Review Vol.1,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Spring 2007.
  • ''Arbitration agreement under Korean law'', Korea University Law Review Vol.3,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Spring 2008.
  • ''Measures of Damages under Korean Contract Law'', The Asian Business Lawyer Vol.2, The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WINTER 2008.
  • 善意의 역사[1], Jurist 382號, 2002.07
  • 善意의 역사[2], Jurist 383號, 2002.08
  • 법관의 배상책임과 사법면책 -영국의 경우-, 高麗法學 4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10
  • 약속, 합의 그리고 계약, 法史學硏究 29號, 韓國法史學會,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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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의 수습변호사제도 -로스쿨 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안-, 人權과 正義 382號, 2008.06
  • 법률교육과 법률가 충원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 -법조인의 전문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의 전제조건으로서-, 저스티스 106號, 韓國法學院, 2008.09
  •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와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 比較私法 15卷 3號, 韓國比較私法學會, 2008.09
  • 자주점유의 기원과 종말, 法史學硏究 38號, 韓國法史學會,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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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am transaction - a comparative approach-'', ICC/KCAB/KOCIA Conference on "EAST ASIA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006.10.26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제, 제44회 안암법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최근의 법적 쟁점과 과제, 2007.5.12
  •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킹: 소수자의 견해를 알리는 수단으로서", 한국법사회학회 연구모임회: 정보민주화와 인권, 2007.10.20
  •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와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한국비교사법학회 제56회 정기(춘계)학술대회, 200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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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인의 전문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건국 60주년 기념 한국법률가대회: 선진국 조건으로서 법치주의, 한국법학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200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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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언어 능력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로는 전문 분야 저술과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라틴어, 독어, 일본어로는 전문 서적 독해가 가능하다.[1]

참조

[1] 뉴스 오픈웹, 금결원과의 민사소송 2심서 패소 http://m.ddaily.co.k[...]
[2] 뉴스 대법 "익스플로러만 공인인증 위법 아니다" http://news.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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