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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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2. 노동3권의 종류
- 3. 노동3권의 주체
- 4. 주요 판례
- 4.1.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사건 (2009.2.26. 2007헌바27) [합헌]
- 4.2.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 (2009.7.30. 2006헌마358) [위헌확인]
- 4.3.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2012.3.29. 2011헌바53) [합헌]
- 4.4.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등 사건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각하, 기각]
- 4.5. 유니온 샵 협정 사건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 [합헌]
- 4.6.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 (2009.10.29. 2007헌마1359) [기각]
- 4.7. 노동조합설립 신고제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사건 (2008.7.31. 2004헌바9) [합헌]
- 참조
1. 개요
노동삼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포함한다. 단결권은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의 권리, 단체교섭권은 노동조건에 관해 사용자 측과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권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 행위의 권리를 의미한다. 노동삼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나, 공무원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주요 판례를 통해 노동삼권 관련 법적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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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권 - 아동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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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삼권 | |
---|---|
개요 | |
명칭 | 노동3권 |
로마자 표기 | Nodongsamgwon |
내용 | |
단결권 | 근로자가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 측과 근로 조건에 대한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 | 근로자가 파업, 태업 등의 단체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권리 |
상세 내용 | |
헌법 조항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
보장 대상 | 근로자 |
제한 | 공무원, 군인,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 등은 법률에 의해 노동3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
중요성 |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 |
역사적 배경 | 산업 혁명 이후 노동 문제의 심각성 증대와 노동 운동의 발전 |
국제적 기준 | 국제 노동 기구(ILO)의 핵심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 |
영향 | 근로 조건 개선, 임금 인상, 노동 환경 개선 등에 기여 |
관련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행사 방법 | 노동조합 결성, 단체 교섭 요구, 쟁의 행위 등 |
추가 정보 | |
참고 사항 | 노동3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존중받고 있음 |
관련 용어 | 노동운동,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약, 쟁의행위 |
2. 노동3권의 종류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3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단결권(團結權)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 개인이 누리는 단결권의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이다.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부여받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 방법이다. 단체행동은 단결체나 단체교섭과는 그 차원이 다르며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단체행동은 계약이나 법률을 근거로 한 어떤 법적인 권리를 관철하려는 소송 행위도 아니고, 불법의 침해 행위에 대한 자구 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단체행동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지위를 힘을 사용하여 개선시킬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대립을 투쟁 행위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한민국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노동자들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으로서의 쟁의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저지시킴으로써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노동자 개개인과 노동조합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법에 큰 수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2. 1. 단결권
단결권(團結權)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 개인이 누리는 단결권의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2. 2.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이다.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부여받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2. 3.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 방법이다. 단체행동은 단결체나 단체교섭과는 그 차원이 다르며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단체행동은 계약이나 법률을 근거로 한 어떤 법적인 권리를 관철하려는 소송 행위도 아니고, 불법의 침해 행위에 대한 자구 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단체행동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지위를 힘을 사용하여 개선시킬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대립을 투쟁 행위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대한민국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노동자들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으로서의 쟁의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저지시킴으로써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노동자 개개인과 노동조합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법에 큰 수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3. 노동3권의 주체
노동3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인정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라는 가치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자에게 인정된다.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 (특히 행정직이나 교육직)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등에게는 삼권 모두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현업 공무원에게는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현업 공무원 등 에게는 쟁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노동자,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행정직, 교육직 포함)에게 노동3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3권이 부정되거나 제한된다.
-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해상보안청 직원, 자위대원, 교도소 직원에게는 삼권 모두가 적용되지 않는다.
- 비현업 공무원에게는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현업 공무원, 공공 기업체 직원, 독립 행정법인(행정 집행 법인)의 직원 (직원이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법인)에게는 쟁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라는 가치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노동자에게 인정된다.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 (특히 행정직이나 교육직)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등에게는 삼권 모두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현업 공무원에게는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현업 공무원 등 에게는 쟁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2. 일본
일본에서는 노동자,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행정직, 교육직 포함)에게 노동3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3권이 부정되거나 제한된다.4. 주요 판례
-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사건 2009.2.26. 2007헌바27 [합헌]: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가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 2009.7.30. 2006헌마358[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2012.3.29. 2011헌바53[합헌]: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를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등 사건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각하, 기각]: 헌법재판소는 공무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유니온 샵 협정 사건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합헌]: 헌법재판소는 2005년 11월 24일 유니온 샵 협정이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 2009.10.29. 2007헌마1359[기각]: 헌법재판소는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노동조합설립 신고제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사건 2008.7.31. 2004헌바9[합헌]: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와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 1.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사건 (2009.2.26. 2007헌바27) [합헌]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가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4. 2.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 (2009.7.30. 2006헌마358)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4. 3.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2012.3.29. 2011헌바53) [합헌]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를 합헌으로 판단하였다.4. 4.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등 사건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각하, 기각]
헌법재판소는 공무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4. 5. 유니온 샵 협정 사건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 [합헌]
헌법재판소는 2005년 11월 24일 유니온 샵 협정이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4. 6.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 (2009.10.29. 2007헌마1359) [기각]
헌법재판소는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4. 7. 노동조합설립 신고제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사건 (2008.7.31. 2004헌바9) [합헌]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와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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