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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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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위협은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나 상황을 의미하며, 법률, 인간 관계, 동물 행동 등 다양한 맥락에서 나타난다. 법률적으로는 특정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며, 국가별로 처벌 기준이 다르다. 인간 관계에서는 폭력, 언어적 위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집단 간에는 군사적 위협이나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동물 세계에서는 종 내, 종 간 관계에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신체적 과시, 소리, 무기 과시, 의태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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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위협
정의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쾌한 일을 하겠다고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의미피해를 주겠다는 의사의 표현
해악이나 손상의 가능성이나 의사
법적 정의미국법: 실제로 폭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손상을 입히겠다는 의사표시
그럴듯한 위협은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분류
폭력 위협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직접적 표현
협박 위협금전적 또는 다른 종류의 손실을 입히겠다고 위협
암시적 위협명확하지 않지만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이나 말
직접적인 위협특정 목표와 폭력 의도를 명시적으로 표현
간접적인 위협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폭력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암시
구두 위협말로 표현된 위협
서면 위협글로 작성된 위협
위협의 종류
직접적인 위협특정 목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폭력적 행동을 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냄
간접적인 위협위협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폭력이나 해를 암시함
조건부 위협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폭력적 행동을 하겠다고 표현
암시적 위협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상황이나 맥락상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
허황된 위협실제로 행동할 의사 없이 단순히 겁을 주거나 괴롭히기 위한 위협
심각한 위협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상에게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협
위협의 효과
심리적 영향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사회적 영향사회적 불안
고립
집단 폭력
법적 영향위협은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위협 예방
대처 방법위협의 심각성 평가
경찰이나 당국에 신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
관련 용어
폭행위협을 동반하거나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협박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괴롭힘반복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
증오 범죄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폭력 또는 위협

2. 법률

브라질 형법 제147조는 부당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협으로 타인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 또는 3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단, 격렬한 논쟁 중의 위협은 범죄로 보지 않는다.

독일 형법전(Strafgesetzbuch) 제241조는 협박죄에 대해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한다.[1]

미국 연방법은 미국 우편[5]이나 주간 상거래를 통해 전달되는 특정 진정한 위협을 범죄로 규정하며, 미국 정부 관리 위협 또한 범죄이다. 일부 주에서는 사이버 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신체적 해악의 위협은 폭행으로 간주한다.

2. 1. 브라질

브라질에서는 부당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협으로 정의된 타인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브라질 형법 제14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벌금 또는 3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브라질은 격렬한 논쟁 중에 행해진 위협은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2. 2. 독일

독일 형법전(Strafgesetzbuch) 제241조는 협박죄에 대해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2. 3. 미국

미국에서는 연방법에 따라 미국 우편[5]을 통하거나 주간 상거래에서 전달되는 특정 진정한 위협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 관리 위협도 범죄로 규정한다. 일부 주에서는 사이버 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며, 신체적 해악의 위협은 폭행으로 간주된다.

2. 3. 1. 텍사스 주

텍사스 주에서는 법적 목적으로 위협이 존재하기 위해 위협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위협을 인지할 필요가 없다.[6][7]

2. 3. 2. 진정한 위협

진정한 협박은 법적으로 기소될 수 있는 협박성 의사소통이다. 이는 농담으로 하는 협박과는 다르다. 미국 대법원은 공포 방지, 그 공포로 인한 혼란 방지, 그리고 협박된 폭력 발생 가능성 감소라는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진정한 협박은 미국 헌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결했다.[8]

3. 위협의 수단

위협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 자신의 몸이나 일부를 크게 만들어 힘을 과시하는 행위 (주로 조류에서 많이 볼 수 있음)
  • 소리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상대를 놀라게 하는 행위 (예: 허수아비)
  • 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
  •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의태 행동
  •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


무기를 소지한 경우, 이를 과시하거나 사용하는 척하여 위협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을 보여주고 상대를 겨냥하지 않고 발사하는 것을 '''위협 사격'''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위협 사격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상대의 근처나 발밑을 쏘는 행위
  • 주변에 눈에 띄는 것을 쏘는 행위
  • 하늘을 향해 발사하는 행위


군사적 절차에서는 먼저 한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어 정지하라는 제스처를 보이고, 멈추지 않으면 총구를 향하게 한 후, 상공으로 발포한다.

하지만 하늘을 향해 발사하는 것은 적에게 총알이 맞지 않음을, 그리고 총탄을 소모함을 보여주는 우호적인 표현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대포의 공포나 예포도 비슷한 예이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 위협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4. 인간의 위협

개인 간 협상에서 위협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연상시키는 행동으로는 고함을 지르거나, 분노한 표정을 짓거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행위 등이 있다.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소리를 내거나, 신체 일부를 잡거나, 때리는 듯한 동작을 하는 것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조용한 목소리로 협박하거나, 아주 가까이 다가서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위협은 완곡한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겉보기에는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때로는 미소나 웃음조차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4. 1. 대인 관계

개인 간 협상 과정에서 위협은 다양한 경우에 나타나며, 그 표현 또한 다양하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연상시키는 것으로는 고함을 지르는 것, 분노를 표정에 드러내는 것,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소리를 내는 것, 신체의 일부를 잡는 것, 때리는 등의 공격 준비 동작을 하는 것, (조용한 목소리로) 협박하는 것, (아주 가까운 거리로) 다가서는 것 등이 있다.

하지만, 보다 완곡한 표현을 취하여, 외견상으로는 위협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로는 미소나 웃음조차 위협에 사용된다.

4. 2. 집단 간

군사적으로도 위협 사격과 같이, 반드시 상대를 살상하지 않는 포격·폭격을 통해 상대의 공격 행위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개인 간의 관계와 달리 국가 간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대응하면 얕잡아 보인다고 여겨져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본격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냉전 시대의 군비 경쟁이나, 중국대만 간, 한국북한의 군사 훈련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일본국헌법 제9조에서는 무력에 의한 위협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5. 동물의 위협

동물의 위협 행위는 동물행동학의 영역이다. 위협 행위는 같은 종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다른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동물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을 한다.


  • 자신의 몸이나 일부를 크게 만들어 힘을 과시한다(주로 조류에서 많이 관찰됨).
  • 소리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상대를 놀라게 한다(허수아비와 유사).
  • 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의태를 통해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위장한다.
  •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1]

5. 1. 종 내 관계

종 내에서 공격력이 강한 종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싸움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싸움은 주로 짝짓기 행동이나 세력권 다툼처럼 종의 생활사와 깊이 관련된 경우에 발생한다. 매번 목숨을 건 싸움을 하면 종의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강한 개체라도 목숨을 건 싸움에서 항상 무사할 수는 없으므로, 공격을 주고받는 양쪽 모두 생존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 위협은 정해진 형식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대결에 앞서 서로 접촉하지 않고 험악하게 노려보며, 정해진 형태의 과시 행동을 한다. 이때 무기가 되는 부분을 과시하는 행동도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의례적인 행동만으로 한쪽이 물러서면서 싸움이 끝나는 경우도 있다.

5. 2. 종 간 관계

종 간의 관계에서, 포식-피식 관계와 같이 서로 간의 힘의 관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강한 쪽은 위협할 필요가 없고, 약한 쪽은 도망치거나 목숨을 건 반격을 하게 되지만, 도망치기 전에 위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위협은 육체적·정신적 자극을 주어 위압함으로써 강한 쪽의 공격 의욕을 없애고 도망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마귀는 곤충을 잡을 때 몰래 다가가서 빠르게 낫으로 먹이를 잡는다. 그러나 포유류가 사마귀에게 손을 대면, 사마귀는 몸을 일으켜 낫을 당기면서 좌우로 벌리고 날개를 세워 위협한다. 더 가까이 다가가면 낫으로 잡아 고통을 준다.

이처럼 어느 정도의 무기를 가진 동물은 그 무기를 드러내고 크게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포유류의 경우, 뒷발로 일어서는 행동을 하는데, 이는 상대의 크기를 눈높이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머리 위치가 높은 쪽이 더 크게 보인다. 동시에 이빨이나 발톱을 드러내는 것도 흔하며, 큰 소리로 짖거나 으르렁거리는 것도 위협 행동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유독성 동물이 화려한 색이나 무늬를 가진 경우, 이를 경고색(일반적으로는 '''경계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이라고 하며, 위협을 위해 이것을 강조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예: 푸른점촉새피는 평소 황갈색 피부를 하고 있지만, 위기가 닥치면 보라색과 흰색 줄무늬로 바뀐다). 또한, 이를 의태하는 무독성 종도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곤충의 경우에도 다리를 굳히고 날개를 펼치는 것과 같은 비슷한 행동을 한다. 또한, 갑자기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소리는 경계음이라고 한다.

몇몇 곤충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으로 눈알 무늬(안점)가 있다. 나비나방, 또는 애벌레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노란색과 검은색의 동심원 무늬이다. 이러한 곤충은 공격을 받았을 때 이 무늬를 강조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 설에 따르면, 이 무늬는 작은 새에게 맹금류를 연상시켜 경계색으로 작용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 명확하지 않다.

참조

[1] 사전 threat
[2] 사전 threat
[3] 웹사이트 Threat of Harm Law and Legal Definition http://definitions.u[...] USLegal
[4] 서적 West's Encyclopedia of American Law Gale Virtual Reference Library 2005
[5] 법규 USC 18 §876
[6] 판례 Olivias v. State of Texas https://law.justia.c[...]
[7] 서적 Substantive Criminal Law 2003
[8] 논문 Toward an Improved True Threat Doctrine for Student Speakers http://heinonlineb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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