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의전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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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의전서열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공식적인 서열을 의미하며,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정해진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며,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의 공동 수장, 국무총리는 행정부 부수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재판소 설립과 함께 헌법기관 간의 의전 서열과 관련한 논쟁이 있었으며, 대통령 비서실은 2006년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의전 서열을 정리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장,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대표, 국무위원 등도 관례적으로 의전 서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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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전서열 | |
---|---|
개요 | |
목적 | 국가 행사에서 의전상 서열을 규정 |
관련 법률 | 국기법 국가 의전 편람 |
의전 서열 | |
1위 | 대통령 |
2위 | 국회의장 |
3위 | 대법원장 |
4위 | 국무총리 |
5위 | 헌법재판소장 |
6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7위 | 국회부의장 (2명) |
8위 | 대법관 |
9위 | 감사원장 |
10위 | 국무위원 |
11위 | 대통령비서실장 |
12위 | 국가정보원장 |
13위 | 국회 상임위원장 |
14위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15위 | 정부 각 부처 차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6위 |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
17위 | 합참의장 |
18위 | 각 군 참모총장 |
19위 |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병무청장, 산림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
20위 | 검찰총장 |
21위 |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공무원 |
22위 | 국회의원 |
2.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은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각각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들 기관은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의 주요 기능을 분담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서열 | 기관 | 현직 | 취임일 | 정치적 역할 |
---|---|---|---|---|
1위 | 대통령 | 윤석열 | 2022년 5월 10일 |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
2위 | 국회의장 | 우원식 | 2024년 6월 5일 | 삼부요인, 입법부 수장 |
3위 | 대법원장 | 조희대 | 2023년 12월 8일 | 삼부요인, 사법부 공동 수장 |
헌법재판소장 | 이종석 | 2023년 11월 30일 | ||
5위 | 국무총리 | 한덕수 | 2022년 5월 21일 | 삼부요인, 행정부 부수반,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 |
6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노태악 | 2022년 5월 17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장 (헌법상 독립기관) |
각 기관장은 취임일을 기준으로 해당 직위에 있으며, 기관의 역할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과 책무에 따라 결정된다.
2. 1. 대통령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의전서열 1위이다.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하였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2.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전서열 2위이다. 현재 국회의장은 우원식 의원이며, 2024년 6월 5일에 취임하였다. 국회의장은 삼부요인 중 한 명으로, 입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3.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의 공동 수장을 대표하는 3부요인이다. 현직 대법원장은 조희대로 2023년 12월 8일에 취임하였고, 현직 헌법재판소장은 이종석으로 2023년 11월 30일에 취임하였다.
2. 4. 국무총리

한덕수는 2022년 5월 21일에 취임한 대한민국의 현직 국무총리이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이자 3부 요인 중 한 명이며,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이다.
2.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3. 헌법기관의 역사와 의전 서열 논쟁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를 '삼부요인'이라 칭하며 삼권분립의 상징으로 여겼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주요 국가 행사에 삼부요인을 초청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삼부요인보다 높은 직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1]
민주화 이후 헌법재판소가 설립되면서 헌법재판소장의 의전 서열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사부요인' 또는 '오부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1]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 비서실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의전 서열을 국무총리 아래로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장이 반발하며 국가 행사에 불참하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 대통령 비서실은 헌법재판소장의 서열을 국무총리보다 높게 복원했다.[1]
2006년, 대통령 비서실은 헌법기관장 의전 서열을 정리하며 국회의장,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순으로 발표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이므로 '사부요인'이나 '오부요인'은 부적절하며, '삼부요인 및 헌법기관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1]
3. 1. 1987년 민주화 이전
1987년 민주화 이전, 대한민국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를 뜻하는 '''삼부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삼권분립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중요한 국가 행사에 삼부요인을 초청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삼부요인으로 대표되는 정부 기관들보다 다소 높은 직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1]3. 2. 민주화 이후 헌법재판소 설립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를 지칭하는 '''삼부요인'''을 중요한 국가 행사에 초청했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삼부요인으로 대표되는 정부 기관보다 높은 직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기존의 대법원에서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설립했다. 그러나 삼부요인 사이의 의전 서열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정확한 위치는 문제로 남아 있었다.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 대한민국 대통령 외 최고 헌법기관의 수장을 '사부요인' 또는 '오부요인'이라 칭하기도 했다.[1] 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부의 분리된 기관으로 간주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혼란은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서 2006년경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책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 비서실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의전 서열을 국무총리 아래로 강등시키려 하면서 심화되었다. 헌법재판소장은 강등에 반대하여 국가 행사를 보이콧했고, 대통령 비서실은 헌법재판소장의 서열을 국무총리보다 높게 복원했다.[1]
2006년, 대통령 비서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제외한 5명의 최고 헌법기관 수장의 순서를 발표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첫 번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 공동 수장으로 두 번째였다. 다음은 행정부 부수장인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헌법상 독립기관 수장으로 가장 낮은 서열을 받았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국가이므로 '사부요인', '오부요인'은 법적으로 올바른 용어가 아니라고 선언하며, '삼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용어 사용을 제안했다.[1]
3. 3. '사부요인', '오부요인' 용어 논쟁
1987년 민주화 이전,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삼권분립의 상징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를 나타내는 용어인 '''삼부요인'''을 사용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삼부요인을 중요한 국가 행사에 초청할 때 사용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삼부요인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각 세 기관과는 다소 높은 직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1]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기존의 대법원에서 독립된 헌법 재판소를 설립했다. 그러나 삼부요인 사이의 의전 서열에서 헌법 재판소장의 정확한 위치는 잠재적인 문제로 남아 있었다. 일부 저술가들은 헌법 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외의 최고 헌법 기관의 수장을 헌법 재판소를 제4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5부로 간주하여 '''사부요인''' 또는 '''오부요인'''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비록 대한민국이 헌법 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부의 분리된 기관으로 간주한 적은 없었지만 말이다.[1] 이러한 지속적인 혼란은 헌법 재판소가 2004년에서 2006년경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책을 무효화하는 몇 가지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 비서실에서 헌법 재판소장의 의전 서열을 국무총리 아래로 강등시키려 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헌법 재판소장은 그러한 강등에 반대하여 일부 국가 행사를 보이콧했고, 대통령 비서실은 헌법 재판소장의 서열을 국무총리보다 높게 복원할 수밖에 없었다.[1]
2006년, 대통령 비서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제외한 5명의 최고 헌법 기관의 수장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첫 번째, 대법원장과 헌법 재판소장은 사법부의 공동 수장으로서 두 번째였다. 다음 서열은 행정부의 부수장인 국무총리에게 주어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상 독립 기관의 수장으로서 가장 낮은 서열을 받았다.[1] 또한 동시에 대통령 비서실은 대한민국이 중화민국 헌법과 같은 오권분립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삼권분립 국가이므로 '''사부요인''' 또는 '''오부요인'''은 법적으로 올바른 용어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삼부요인 및 헌법기관장'''이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했다.[1]
3. 4. 2006년 대통령 비서실의 입장 정리
1987년 민주화 이전,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삼권분립의 상징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를 나타내는 용어인 '''삼부요인'''을 사용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중요한 국가 행사에 삼부요인을 초청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삼부요인으로 대표되는 정부 기관보다 다소 높은 직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1]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대법원에서 헌법 재판소를 독립시켰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장의 정확한 의전 서열은 문제로 남아 있었다. 일부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외 최고 헌법 기관의 수장을 헌법 재판소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를 포함하여 '''사부요인''' 또는 '''오부요인'''이라고 칭하기도 했다.[1]
2004년에서 2006년경, 헌법 재판소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책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 비서실은 헌법 재판소장의 의전 서열을 국무총리 아래로 낮추려 했다. 헌법 재판소장은 이에 반발하여 일부 국가 행사를 보이콧했고, 대통령 비서실은 헌법 재판소장의 서열을 국무총리보다 높게 복원해야 했다.[1]
2006년, 대통령 비서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제외한 5명의 최고 헌법 기관 수장의 순서를 발표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첫 번째, 대법원장과 헌법 재판소장은 사법부 공동 수장으로 두 번째였다. 국무총리는 행정부 부수장으로 다음 서열을,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상 독립 기관 수장으로 가장 낮은 서열을 받았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삼권분립 국가이므로 '''사부요인''' 또는 '''오부요인'''은 법적으로 올바른 용어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삼부요인 및 헌법기관장'''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1]
4. 헌법기관 간 관계 및 중요성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은 각각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실현한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각각 사법부의 공동 수장으로서 기능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 부를 통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담당한다.
이들 헌법기관의 수장들은 국가 의전서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각 기관의 독립성과 권위를 상징한다. 의전서열은 국가 행사나 의례에서 각 기관장의 지위와 순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헌법기관 간의 관계와 중요성을 반영한다.
서열 | 기관 | 현직 | 취임일 | 정치적 역할 |
---|---|---|---|---|
1위 | 대통령 | 윤석열 | 2022년 5월 10일 |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
2위 | 국회의장 | 우원식 | 2024년 6월 5일 | 입법부의 수장 |
3위 | 대법원장 | 조희대 | 2023년 12월 8일 | 사법부의 공동수장 |
3위 | 헌법재판소장 | 이종석 | 2023년 11월 30일 | 사법부의 공동수장 |
5위 | 국무총리 | 한덕수 | 2022년 5월 21일 | 행정부 부수반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 |
6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노태악 | 2022년 5월 17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 |
4. 1. 권력 분립과 견제, 균형
(소스 자료 없음)5. 기타 의전 서열
다음 목록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대한민국의 의전 서열은 아니지만, 언론인과 기자들이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1]
#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감사원장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대표
## 여당 대표
## 야당 대표
# 국회 부의장 (2인)
# 국무위원 (17인)
## 부총리 (2인)
###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당연직)
###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당연직)
## 기타 국무위원 (15인)
### 외교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국회 원내대표
## 여당 원내대표
## 야당 원내대표
#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18인)
## 운영위원장
## 법제사법위원장
## 정무위원장
## 기획재정위원장
## 교육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외교통일위원장
## 국방위원장
## 행정안전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보건복지위원장
## 환경노동위원장
## 국토교통위원장
## 정보위원장
## 여성가족위원장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각각 ''재임 기간 순'')
# 대통령 소속 기관장 (5인)
## 국가정보원장
## 대통령비서실장
## 국가안보실장
## 방송통신위원장
## 대통령경호처장
# 검찰총장
# 국회사무총장
# 국무총리 소속 기관장 (9인)
# 합동참모의장
# 참모총장 (3인)
## 육군참모총장
## 해군참모총장
## 공군참모총장
# 작전 지휘관 (''재임 기간 순'')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 지상작전사령관
## 제2작전사령관
# 해병대사령관
# 국회의원 (''재임 기간 순'')
참조
[1]
뉴스
국회의장 아래 총리?...있는 듯 없는 '의전 서열'
https://www.ytn.co.k[...]
2023-06-19
[2]
뉴스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명칭과 의전서열
https://n.news.naver[...]
2023-06-19
[3]
뉴스
국회의장 아래 총리?...있는 듯 없는 '의전 서열'
https://www.ytn.co.k[...]
2023-06-19
[4]
뉴스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명칭과 의전서열
https://n.news.naver[...]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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