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특공대
1. 개요
대한민국 경찰특공대는 1983년 내무부 치안본부 산하에 창설되어 테러 예방 및 진압, 요인 경호, 인질 구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창설되었으며, 초기에는 서울 시내 대테러 활동에 종사하는 부대만 있었으나, 이후 전국 지방경찰청으로 확대 배치되었다. 경찰특공대원은 까다로운 자격 요건과 선발 과정을 거쳐 선발되며, 개인 화기 및 공용 화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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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명칭 | Police Special Operation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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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명칭 | 國家警察特別攻擊隊 |
| 소속 | 30px 대한민국 경찰청 |
| 종류 | 특수부대 |
| 창설일 | 1988년 |
| 설립일 | 1983년 10월 5일 |
| 특기 | 대테러 치안 유지 |
| 설립 근거 | 「국가대테러활동지침」 §2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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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 | S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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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부대 -
SWAT
SWAT는 1960년대 후반 범죄율 증가와 사회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서 창설된 특수무장진압대로, 초기에는 중대 범죄 및 시위 진압을 담당했으나 현재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다양한 활동에 투입되고 있으며, 고도의 훈련과 장비를 갖추었지만 과도한 진압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며 대중문화에도 자주 등장한다. -
대테러 부대 -
특수활동센터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특수활동센터(SAC)는 전략사무국(OSS)의 후신으로,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비밀 작전을 수행하며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민간인 피해 및 국제법 위반 논란 등 비판도 제기되는 CIA의 부서이다. -
1983년 설립된 단체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는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국내외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중국 정부의 정보기관으로, 국내 반체제 세력 탄압 및 정보 통제, 국외 정보 수집 및 사이버 첩보 활동 등을 수행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
1983년 설립된 단체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휘하는 최고 군사 기관으로,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겸임하며 전국의 무장력을 통솔하고 국방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정진석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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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2. 연혁
2.2. 전국 확대 배치 (1998년 ~ 현재)
1998년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되었다. 2001년에는 인천, 2005년에는 제주, 2017년에는 경기북부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남부와 경남, 2020년에는 경북, 전북, 세종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되었다. 2021년에는 충남과 전남, 2023년에는 강원, 충북, 울산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배치되었다.
3. 조직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 경찰에 창설되었다. 초기에는 서울 시내 대테러 활동에 종사하는 "KNP868"만이 편성되었으나, 이후 7개의 지방 경찰청(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특공대가 배치되었다.
또한 대테러 임무뿐만 아니라, 북한 공작원이 도시부에 상륙했을 때 군 부대와 함께 소탕 작전에 참여한다.
4. 임무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 경찰에 창설되었다. 초기에는 서울 시내 대테러 활동에 종사하는 "KNP868"만이 편성되었으나, 이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7개 지방 경찰청에 특공대가 배치되었다.
또한 대테러 임무뿐만 아니라, 북한 무장 공작원이 도시 지역에 침투했을 때 군 부대와 함께 소탕 작전에 참여한다.
5. 선발 및 교육
대한민국 경찰특공대는 까다로운 선발 절차로 유명하다. 경력 채용의 경우, 지원자는 무도 단증, 시력, 운전면허 등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경력 채용 지원자는 1차 체력 검정과 2차 필기시험(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을 통과해야 하며, 이후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경력 채용 외에도, 2년 이상 경력의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특공대원을 선발하기도 한다. 이 경우 특수부대 복무 경력이나 무도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5.1. 지원 자격 (경력 채용)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무도 공인 2단 이상, 교정시력을 제외한 시력 1.0 이상,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선발 분야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5.2. 선발 과정
대한민국 경찰특공대의 선발 자격 요건(경력 채용)은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경찰특공대에 지원하려면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무도 공인 2단 이상, 교정시력을 제외한 시력 1.0 이상,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선발 분야별로는 전술 요원의 경우 군 특수부대 18개월 이상 복무 경력(단, 여성은 예외), 폭발물 처리 요원의 경우 화약류관리 또는 제조보안책임자 면허 2급 이상 취득자 또는 전자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폭발물 분석 요원의 경우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기관 실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석사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기관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위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경찰특공대 경력 채용에 지원하면, 1차로 체력 검정을 통과해야 하며, 2차로 필기시험(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3과목)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시험까지 합격하면 이후 응시 자격 등 심사 및 면접을 거쳐 모두 합격해야만 최종적으로 경찰특공대에 선발될 수 있다.
한편, 경력 채용 외에 경찰 내부적으로도 경력 2년 이상의 일선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특공대원을 선발하기도 하는데, 현직자 대상 선발의 경우 상술한 특수부대 복무 경력과 무도 자격증 미보유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5.3. 현직 경찰관 선발
경력 2년 이상의 일선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특공대원을 별도 선발하기도 하는데, 현직자 대상 선발의 경우 특수부대 복무 경력과 무도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6. 장비
| 개인 화기 | 공용 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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