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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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설치되며,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1948년 내무치안위원회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법률안 심사, 예산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소관 부처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으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여러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소관 법률로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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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국회법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2. 1.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1]2. 2. 소관 업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3. 연혁
4. 직무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 * 소관 법률안 심사 및 제안
- * 소관 청원 심사
- * 동의안·결의안 등 기타 소관 의안 심사 및 제안
- 예산·결산 등 심사
- * 소관부처의 예산안·결산 심사
- * 소관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
- *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 *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 소관 행정입법 검토
-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 기타
- * 소관 진정 처리
- * 소관분야 정책연구개발
- * 인사청문회
5. 소관 부처
6. 위원 명단
6. 1. 소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여러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3] 각 소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법안, 예산, 청원 등을 심사한다.
7. 소관 법률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을 심의한다.
7. 1.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
7. 2. 경찰청 소관 법률
7. 3. 소방청 소관 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한소방공제회법
- 민방위기본법
- 소방공무원법
- 소방기본법
- 소방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하천정비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의무소방대설치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재해구호법
- 풍수해보험법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7.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참조
[1]
문서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2]
웹인용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http://www.assembly.[...]
2016-12-13
[3]
웹인용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http://adminhom.na.g[...]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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