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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각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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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내각사무처는 1961년 7월 12일 국무원 사무처를 개편하여 신설된 행정 기관이다. 정부조직법과 내각사무처직제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행정관리, 인사, 법제, 고시, 연금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1963년 12월 16일 총무처로 개편되어 폐지되었다. 역대 처장으로는 김병삼, 이석제가 있었으며, 행정·사무차장, 법제차장, 기획통제관, 기획조정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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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각사무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전신대한민국 국무원 사무처
설립일1961년 7월 12일
해산일1963년 12월 16일
후신총무처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내각사무처는 정부조직법(법률 제734호, 1961.10.02 폐지제정) 제14조[1]와 내각사무처직제(각령 제36호, 1961.07.12 폐지제정) 제1조[2]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내각사무처는 행정관리, 인사, 법제, 고시, 연금 등의 업무를 소관하였다.

3. 연혁

1961년 7월 12일 국무원 사무처를 개편하여 내각사무처를 신설하였다. 1963년 12월 16일 내각사무처를 개편하여 총무처를 신설하였다.

4. 조직


  • 고시과 ( 1961년 7월 ~ 1963년 12월)
  • 법제국 ( 1961년 7월 ~ 1961년 10월)
  • 소청심사위원회 ( 1963년 6월 ~ 1963년 12월)
  • 연금국 연금기금과 ( 생성일 미상 ~ 1963년 12월)
  • 인사국 ( 1961년 7월 ~ 1963년 12월)
  • 인사제도과 ( 생성일 미상 ~ 1963년 12월)
  • 조직관리과 ( 생성일 미상 ~ 1963년 12월)
  • 중앙공무원교육원 ( 1961년 10월 ~ 1963년 12월)
  • 행정관리국 ( 1961년 7월 ~ 1963년 12월)

4. 1. 하부 조직

대한민국 내각사무처의 하부 조직으로는 고시과 (1961.07 ~ 1963.12), 법제국 (1961.07 ~ 1961.10), 소청심사위원회 (1963.06 ~ 1963.12), 연금국 연금기금과, 인사국 (1961.07 ~ 1963.12), 인사제도과, 조직관리과, 중앙공무원교육원 (1961.10 ~ 1963.12), 행정관리국 (1961.07 ~ 1963.12)이 있었다.

5. 역대 처·차장

5. 1. 내각사무처장

김병삼(金炳三)은 1961년 5월 20일부터 1963년 2월 1일까지 내각사무처장직을 역임했다. 동국대 출신으로, 원호처장 및 체신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석제(李錫濟)는 1963년 2월 2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내각사무처장직을 역임했다. 영남대 출신으로, 감사원장, 제9·10대 국회의원 및 신민주공화당 고문을 역임했다.

5. 2. 내각사무처 행정·사무차장

1961년 5월 20일부터 1961년 7월 9일까지 장태환(張泰煥)이 내각사무처 행정·사무차장직을 수행했다. 이후 1961년 7월 9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는 박영석(朴榮錫)이 해당 직을 맡았다. 박영석은 충남 연기(현 세종)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했다.

5. 3. 내각사무처 법제차장

박일경(朴一慶)은 1961년 5월 20일부터 1961년 10월 3일까지 내각사무처 법제차장을 역임하였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였으며, 이후 법제처장과 문교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노헌호(盧憲鎬)는 1962년 5월 19일부터 1963년 3월 6일까지 내각사무처 법제차장 직무대리를 역임하였다. 내각사무처 기획조정관을 역임하였다. 서정순(徐廷淳)은 1963년 3월 7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내각사무처 법제차장을 역임하였다. 경기 경성(현 서울) 출신으로 육사를 졸업하였으며, 중앙정보부 차장 및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5. 4. 내각사무처 기획통제관

김정무(金貞武)는 1961년 8월 26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내각사무처 기획통제관을 역임하였다. 김좌겸(金佐謙)은 1962년 8월 14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공동으로 내각사무처 기획통제관을 역임하였다.

5. 5. 내각사무처 기획조정관

1962년 5월 19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노헌호가 내각사무처 기획조정관을 역임하였다.

참조

[1] 법령
[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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