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각사무처
1. 개요
대한민국 내각사무처는 1961년 7월 12일 국무원 사무처를 개편하여 신설된 행정 기관이다. 정부조직법과 내각사무처직제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행정관리, 인사, 법제, 고시, 연금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1963년 12월 16일 총무처로 개편되어 폐지되었다. 역대 처장으로는 김병삼, 이석제가 있었으며, 행정·사무차장, 법제차장, 기획통제관, 기획조정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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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무회의 서무, 지방자치제도, 선거, 국민투표 지원, 안전 및 재난 관련 정책 수립 등을 관장한다.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내무부
대한민국 내무부는 1948년 설치되어 치안, 소방, 지방 행정, 재해 예방 등 국가 기본 질서 유지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했으나 1998년 행정자치부 신설로 폐지되었다. -
대한민국의 폐지된 중앙행정기관 -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대한민국 재정경제부는 1998년 재정경제원을 개편하여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부총리급 장관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총괄했으며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산하 외청으로 두었다. -
대한민국의 폐지된 중앙행정기관 -
대한민국 내무부
대한민국 내무부는 1948년 설치되어 치안, 소방, 지방 행정, 재해 예방 등 국가 기본 질서 유지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했으나 1998년 행정자치부 신설로 폐지되었다. -
1961년 설립 -
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 정권 기구로, 헌법 일부 조항 효력 정지, 국회 해산 등 권위주의적 통치를 펼치며 경제 개발을 추진했으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고, 1963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해산되었다. -
1961년 설립 -
대한민국 조달청
대한민국 조달청은 정부 물품 구매, 공급 및 시설 공사 계약을 담당하며,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되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 시스템 운영, 중요 물자 비축, 군수품 조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운영하며 대전광역시에 위치해 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내각사무처는 정부조직법(법률 제734호, 1961.10.02 폐지제정) 제14조와 내각사무처직제(각령 제36호, 1961.07.12 폐지제정) 제1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내각사무처는 행정관리, 인사, 법제, 고시, 연금 등의 업무를 소관하였다.
4. 조직
* 고시과 ( 1961년 7월 ~ 1963년 12월)
* 법제국 ( 1961년 7월 ~ 1961년 10월)
* 소청심사위원회 ( 1963년 6월 ~ 1963년 12월)
* 연금국 연금기금과 ( 생성일 미상 ~ 1963년 12월)
* 인사국 ( 1961년 7월 ~ 1963년 12월)
* 인사제도과 ( 생성일 미상 ~ 1963년 12월)
* 조직관리과 ( 생성일 미상 ~ 1963년 12월)
* 중앙공무원교육원 ( 1961년 10월 ~ 1963년 12월)
* 행정관리국 ( 1961년 7월 ~ 1963년 12월)
4.1. 하부 조직
대한민국 내각사무처의 하부 조직으로는 고시과 (1961.07 ~ 1963.12), 법제국 (1961.07 ~ 1961.10), 소청심사위원회 (1963.06 ~ 1963.12), 연금국 연금기금과, 인사국 (1961.07 ~ 1963.12), 인사제도과, 조직관리과, 중앙공무원교육원 (1961.10 ~ 1963.12), 행정관리국 (1961.07 ~ 1963.12)이 있었다.
5. 역대 처·차장
5.1. 내각사무처장
김병삼(金炳三)은 1961년 5월 20일부터 1963년 2월 1일까지 내각사무처장직을 역임했다. 동국대 출신으로, 원호처장 및 체신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석제(李錫濟)는 1963년 2월 2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내각사무처장직을 역임했다. 영남대 출신으로, 감사원장, 제9·10대 국회의원 및 신민주공화당 고문을 역임했다.
5.2. 내각사무처 행정·사무차장
1961년 5월 20일부터 1961년 7월 9일까지 장태환(張泰煥)이 내각사무처 행정·사무차장직을 수행했다. 이후 1961년 7월 9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는 박영석(朴榮錫)이 해당 직을 맡았다. 박영석은 충남 연기(현 세종)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했다.
5.3. 내각사무처 법제차장
박일경(朴一慶)은 1961년 5월 20일부터 1961년 10월 3일까지 내각사무처 법제차장을 역임하였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였으며, 이후 법제처장과 문교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노헌호(盧憲鎬)는 1962년 5월 19일부터 1963년 3월 6일까지 내각사무처 법제차장 직무대리를 역임하였다. 내각사무처 기획조정관을 역임하였다. 서정순(徐廷淳)은 1963년 3월 7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내각사무처 법제차장을 역임하였다. 경기 경성(현 서울) 출신으로 육사를 졸업하였으며, 중앙정보부 차장 및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