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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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해외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해외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81명의 명단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중국 지역 73명, 일본 지역 8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으며, 2명은 기각되었다. 기각된 인물은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에서 1명,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에서 2명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문헌 자료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해외 인사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결정했다.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결과, 83명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1명이 기각되었다. 이후 위원회는 조사 대상자 8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81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고, 2명을 기각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건이 접수되었으나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81명이 해외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중 해외 분야 인사 81명에 대한 목록이다.
2. 선정 및 심의 과정
2. 1. 조사 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해외 인사 84명(중국 지역 74명(중국 지역 경찰 10명, 중국 지역 단체 52명, 만주국 관리 12명), 일본 지역 10명)에 대한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83명(중국 지역 74명(중국 지역 경찰 10명, 중국 지역 단체 52명, 만주국 관리 12명), 일본 지역 9명)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1명(일본 지역 1명)은 기각되었다.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3건(중국 지역 2건(중국 지역 단체 1건, 만주국 관리 1건), 일본 지역 1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2. 2. 이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총 3건(중국 지역 분야 2건(중국 지역 단체 분야 1건, 만주국 관리 분야 1건), 일본 지역 분야 1건)이 접수되었으나, 심의 결과 모두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2. 3.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해외 부문 인사 84명(중국 지역 분야 인사 74명(중국 지역 경찰 인사 10명, 중국 지역 단체 인사 52명, 만주국 관리 분야 인사 12명), 일본 지역 분야 인사 10명)에 대한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83명(중국 지역 분야 인사 74명(중국 지역 경찰 인사 10명, 중국 지역 단체 인사 52명, 만주국 관리 분야 인사 12명), 일본 지역 분야 인사 9명)이 해외 부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1명(일본 지역 분야 인사 1명)이 기각되었다.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3건(중국 지역 분야 2건(중국 지역 단체 분야 1건, 만주국 관리 분야 1건), 일본 지역 분야 1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자로 지정된 8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그 결과, 81명(중국 지역 분야 인사 73명(중국 지역 경찰 인사 10명, 중국 지역 단체 인사 51명, 만주국 관리 분야 인사 12명), 일본 지역 분야 인사 8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으며, 2명(중국 지역 분야 인사 1명(중국 지역 단체 분야 인사 1명), 일본 지역 분야 인사 1명)이 기각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건(중국 지역 분야 1건(만주국 관리 분야 1건)) 접수되었으나,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최종 심의 결과, 81명이 해외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2. 4. 이의 신청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1건(중국 지역 분야, 만주국 관리 분야 1건)을 접수했으나, 심의 결과 기각(선정 유지)했다.
3. 해외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자 목록 (81명)
3. 1. 중국 지역 (73명)
만주보민회를 비롯한 친일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일제에 협력한 인사들과, 만주국 관료로서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인사들이 이 지역 명단에 포함되었다.
3. 1. 1. 중국 지역 경찰 (10명)
3. 1. 2. 중국 지역 단체 (51명)
만주보민회 등 친일 단체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일제에 협력한 인사들이다.
3. 1. 3. 만주국 관리 (12명)
만주국 관료로서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3. 2. 일본 지역 (8명)
일본에서 친일 단체 활동을 하거나, 일제에 협력한 인사들이다.
4.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친일반민족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된 인물들이다.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과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로 나뉜다.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은 일본 지역의 김영달(金英達) 1명이다. 김영달은 효고현 내선협회 이사로 활동했으나, 내선 융화를 내세운 직업 알선 등의 활동과 지방 의회 촌의원 활동만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은 2명이다. 중국 지역에서는 만주보민회 조사원으로 활동한 인물이 있으나, 활동 기간이 짧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다. 일본 지역의 송경호(宋敬鎬)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및 위안소 경영에 대한 증언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4. 1.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1명)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4. 1. 1. 일본 지역 (1명)
김영달(金英達)은 일본 효고현 내선협회 이사로 활동했으나, 내선 융화를 내세운 직업 알선 등의 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지방 의회 촌의원 활동만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4. 2.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2명)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4. 2. 1. 중국 지역 (1명)
만주보민회 조사원으로 활동했으나 활동 기간이 짧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4. 2. 2. 일본 지역 (1명)
송경호(宋敬鎬)는 경상북도 경주군에서 조선인 부녀자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고, 중국 무단장(목단강)과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위안소를 경영했다는 대한민국 출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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