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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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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대한민국 남성이 만 18세부터 35세까지 병역 의무를 지는 제도이다. 병역 의무 연령은 전시에는 45세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만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병역 의무는 신체 등급, 학력, 역종에 따라 다르며,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등으로 구분된다. 징병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존재하며, 모병제 전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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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병역
병역 구분
병역 의무
병역 면제 및 감면
병역 이행 과정
병역 관련 사회 문제
역사
기타

2. 병역의무 연령

만 18세가 되는 해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며,[89]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17][18] 평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은 만 18세부터 35세까지이다.[17][18] 전시에는 병역의무 연령이 45세까지 연장된다.[19]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은 평시 38~40세, 전시 38~45세이다. 46세 이상은 평시 및 전시 병역 의무가 종료된다.

연령 기준은 만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연령병역의무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무역종비고
17세 이하병무청이 다음해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자(남성이 만 17세가 되는 연도)의 주민등록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지방병무청에 전송[89]
18세평시의 병역의무 대상없음. 다만,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병역준비역에 편입.
지원을 통한 현역병 입영자가 입영 후 지원병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장애인 등록제도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1. 20세부터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대
2.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
3.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무 면제 연령대(38~40세, 전시 기준 38~45세)인 예비역, 실역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전시 기준으로 예비군법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음
19 ~ 35세모든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병역판정검사에서의 합격판정자(현역입영대상과 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1.병역판정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대상·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
2.현역복무를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3.2020년 10월부터 대체역 대상자는 대체역에 편입
36 ~ 37세1.평시에는 일반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의무가 없음.
2.평시에는병역법 위반자, 국외체재자 등의 병역판정검사의 의무가 있으며, 이들이 보충역으로 처분되었을 때,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의무가 있음.
3.전시에는 모든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현역입영의무가 있음.
1.위와 같음.
2.병역법 위반자나 국외체재자 등은 병역판정검사의 결과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38 ~ 40세어떠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무가 없음.위와 같음.
41 ~ 45세1.평시에서의 병의 병역의무가 종료
2.전시에서의 병역의무가 연장
평시에서의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의 면역(免役).전시에 예비역, 실역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예비군법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음
46세 이상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의 면역(免役).전시 민방위대 편성대상 50세 연장
주1: 일부의 장애인(경도의 장애인), 만 19세가 되는 해에 장애인의 장애상태가 변하는 경우나 장애인 등록증의 반환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2: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계급의 연령정년에 따라, 이들의 연령이 정년에 이르렀을 때 퇴역(退役).


3. 병역의무 연령 연혁

1949년 8월 병역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 연령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90][91][92][20][71][79]

연도주요 내용
1950년한국 전쟁 발발로 인해 비공식적인 징병(길거리 징병 등)이 이루어졌다.
1952년징병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957년보충역 제도가 폐지되었다.
1958년1950년부터 1957년까지 징병검사에서 병종 판정을 받은 4만 5천 명에 대해 판정 취소 후 재검사 조치가 있었다.
1961년병역 의무 불이행자 자수·신고 기간 동안 128,422명이 자수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다.
1962년
1984년신체 등위 명칭이 “갑종·제1을종·제2을종” 순서에서 “1급·2급·3급” 순서로 변경되었다.
1988년초등학교 졸업 이하는 징병검사를 생략하였다.
1989년고등학교 졸업자 중 1~2급 판정자로 25세 이상은 보충역으로 전환되었다.
1991년
1992년중학교 중퇴 이하자는 보충역(방위소집이 면제됨)
1996년징병검사를 받은 중학교 졸업자 중 1~4급 판정자는 보충역으로 전환되었다.
1997년6월 2일, 고등학교 중퇴 이하 3급 판정자는 보충역으로 전환되었다.
1998년1월 1일, 고등학교 중퇴 이하 2급 판정자는 보충역으로 전환되었다.
2016년“신체 등위”가 “신체 등급”으로 변경되었다.


4. 신체등위 및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대한민국 남성은 만 18세에 병역 의무 대상이 되고,[10][11] 만 19세(또는 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신체 등급을 판정받는다.[12] 1984년 이전에는 신체등급 명칭이 갑종, 제1을종, 제2을종, 제3을종, 병종, 정종, 무종이었으나, 1984년부터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으로 변경되었다.

1984년 이전1984년 이후
등급 명칭한국어등급 명칭한국어
Grade A갑종Grade I1급
Grade B-I제1을종Grade II2급
Grade B-II제2을종Grade III3급
Grade B-III제3을종Grade IV4급
Grade C병종Grade V5급
Grade D정종Grade VI6급
Grade E무종Grade VII7급



신체등급 판정 기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키와 몸무게) 및 별표 3(질병 및 정신·신체 장애)에 따르며, 매년 변경될 수 있다.[21]

2021년부터 학력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 등급에 따라 병역 처분이 결정된다.[22]

2021년 이후 학력 및 신체등급별 병역 처분[78]
학력신체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무관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대상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사 대상이다.[23]

등급설명결과
1, 2, 3“신체 및 정신 건강이 현역 복무에 충분할 정도로 건강한 사람”“학력 및 연령 등 자격에 따라 현역, 보충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4“훈련에 적합하지 않지만 민간인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사람 (경미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흔한 등급)”“학력 및 연령 등 자격에 따라 보충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5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불가능하지만 사회복무요원 복무는 가능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흔한 등급)”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6“질병 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흔한 등급)”병역면제
7“질병 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사람”2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함



대표적인 질병 및 정신·신체 장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체 등급키(cm), 몸무게(BMI)질병 또는 장애
1
2
3
4
5
6
7
주1: 1992년 기준 기흉으로 인한 수술은 5급임.



복무에 어려움이 있는 질병·신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낮은 신체 등급(3~4급)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른바 "장애인 징병" 문제가 존재한다.[73]

5. 역종 별 비교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는 역종에 따라 복무 형태와 기간이 다르다.[26][27]

구분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역종현역. 현역 복무 후 예비역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과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신분군인민간인
복무기간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육군, 해병, 해군 모두 18개월사회복무요원 기준 21개월
복무만료 시 계급병장이등병
복무형태영내생활매일 자택 출·퇴근[93]매일 자택 출·퇴근
비고1994년 1월 1일 시행


  • 현역은 군인 신분으로 영내에서 생활하며, 복무 기간은 육군 및 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 상근예비역은 군인 신분이지만, 기초군사교육 후 자택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한다. 복무 기간은 육군, 해병, 해군 모두 18개월이다.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등)은 민간인 신분으로, 자택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1994년 이전에는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된 자 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를 보충역으로 분류했다. 1969년부터 1994년까지는 방위소집(방위병) 제도를 통해 보충역이 군 부대나 공공기관에서 통근 형태로 복무했다.[74]

1995년부터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시행되어, 보충역은 주로 하위 신체 등급, 저학력, 전과 등의 사유로 분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

2021년 10월부터 개정 병역법 시행에 따라 하위 신체 등급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도 희망하면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게 되었다.[75]

특정 자격을 갖춘 보충역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이 있다. 이들은 올림픽 메달 획득, 아시안 게임 금메달 획득 등 조건을 충족하면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다.[33] 2002년 FIFA 월드컵 16강 진출,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준결승 진출 시에도 선수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이 주어졌으나,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거의 없다.[32] 2022년 아시안 게임부터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e스포츠 선수도 금메달 획득 시 병역 면제 대상이 되었다.[41]

K팝 아티스트의 경우, 2020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입영 연령이 30세로 상향 조정되어 최대 2년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43][44]

6.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의 전환

현역 복무 중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으면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다. 기존 복무는 인정되나, 사회복무요원에 따라 종래 입대일 기준으로 총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로 늘어난다. 5급이면 전시근로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현역으로 입대할 수도 있다. 장교부사관으로도 입대 가능하다. 그러나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 되었을 경우 장교부사관 선발에 존재하는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된다.

7. 신분에 따른 특징

7. 1. 기초군사교육 기간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서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신분에 따라 다르다.[94][95][96] 육군학사사관은 17주(가입교 1주 포함), 간부사관은 15주(가입교 1주 포함)이다. 학군사관, 해군 학사사관(해병 학사사관 포함), 공군 학사사관은 12주이다. 전문사관의 경우 의무 및 수의는 8주, 법무 및 군종은 9주이다. 일반 준사관후보생은 2주이다.

육군부사관후보생은 18주, 해군부사관후보생은 9주, 공군부사관후보생은 11주, 해병대부사관후보생은 10주이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8주이다.

육군병과 육군 상근예비역은 5주, 해군병, 해병대병, 공군병, 해군 상근예비역, 해병대 상근예비역은 6주이다. 보충역 대체복무와 승선근무예비역은 3주이다.

7. 2. 간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 신분이며, 의무복무 기간이 존재한다.[97]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장교는 소위로 임관하는 것이 기본이나, 전문사관 중 경력이나 자격에 따라 중위, 대위, 소령으로 임관하는 경우도 있다. 군의관 중 전문의로서 임상 경험이 있거나 의학 석사 이상 취득한 자는 소령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박사사관, 군의관 중 3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 혹은 레지던트 수료 후 임관한 자, 군종장교병역을 필하거나 성직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박사 학위 소지자 중 전문사관에 임관한 경우는 대위로 임관한다.[99] 경리사관 중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군법무관, 군의관 중 인턴 수료 후 임관한 자, 군종장교 중 병역을 필하지 않고 임관하거나 성직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수의사관, 석사 학위 소지자 중 일부가 전문사관에 임관한 경우는 중위로 임관한다.[100] 단기복무의 경우 소령은 3년, 대위는 3년, 중위는 3년 복무 후 대위로 전역한다. 출신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이 다르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기본 10년이지만 5년 차에 전역 신청이 가능하다.[101]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의 항공과 장교 또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 제외)은 15년, 그 외에는 13년이며, 마찬가지로 5년 차에 전역 신청이 가능하다.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기초교 수료 후 6년, 학군사관은 기초교 수료 후 2년 4개월(단, 대학교 4학년 때 해병대에 지원하여 선발되면 2년), 학사사관은 기초교 수료 후 3년이다.[10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학사사관 의무복무기간(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 4년만큼 가산되어 7년, 학군사관으로 선발될 경우 의무복무기간(2년 4개월)에 장학금 수혜기간 4년만큼 가산되어 6년 4개월이 된다. 간부사관 및 특수사관(군법무관, 군종장교 등)은 기초교 수료 후 3년이다.

준위는 단일 계급이다.[101] 기초교 수료 후 5년(필수 기술 분야[103]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제외)은 10년, 7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이다.

부사관은 대부분 하사로 임관한다. 부사관학교 수료 후 4년(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 필수 기술 분야[103]는 10년, 7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7년)이다. 임기제부사관으로서 하사에 임관한 경우, 병 복무기간을 포함한 3년 또는 병 복무기간 이후 6개월 씩 최대 3회 추가 분 (1년 6개월)이다. 미필(민간 자원), 병, 하사중사 전역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남성 병역 미필 현역 대상자 중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 4학년 때 퇴교할 경우 기초군사교육 포함 병의 기간만큼 복무한다.[104] 예비역 중위부사관으로 지원 시에는 중사(진)으로 임관하여 하사 임관 1년 경과 후 중사로 진급하며, 예비역 대위부사관으로 지원 시에는 중사로 임관하여 4년간 복무한다.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관된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징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 의무가 있다.

7. 3. 병

병은 이등병으로 입대한다.[105][106] 사회복무요원 중 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기존 복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계급을 부여받는다. 현역의 경우(전환복무 포함), 계급에 따른 복무기간은 2020년부터 이등병 2개월, 일등병 6개월, 상등병 6개월, 병장 나머지 기간으로 변경되었다.[105][106] 단,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은 보수등급이 있어, 기본급은 현역병과 동일하다. 현역에서 편입된 자를 제외하고, 모든 보충역은 육군 이등병 소총이다.

과거 1968년 베트남 전쟁 참전,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으로 이후 복무기간이 3달 늘어나 육군해병은 3년, 해군 3년 2개월, 공군 3년 3개월이 되었다. 창군이래 복무기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현재 육군 및 해병은 1년 6개월, 해군은 1년 8개월, 공군은 1년 9개월이다.[26][27]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정신과 질환사유 등으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일부는 3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없이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민간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과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 없이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108]

2010년에는 징병 기간 단축 또는 모병제 전환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으나,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복무 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30][31]

다음은 연도별 병의 월급이다.[51]

연도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
2017년163,000원176,400원195,500원216,000원
2018년306,100원331,300원366,200원405,700원
2019년306,100원331,300원366,200원405,700원
2020년408,100원441,700원488,200원540,900원
2021년459,100원496,900원549,200원608,500원
2022년510,100원552,100원610,200원676,100원
2023년600,000원680,000원800,000원1,000,000원


7. 4. 이외 전환•대체 복무

현역이나 상근예비역 복무 중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인 1년 9개월 중 나머지를 채우면 되었다. 따라서 육군 기준 3개월 더 길어졌다. 경비교도대는 2011년 3월 28일에 입대한 32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이 중단되었으며, 2012년 12월 27일 폐지되었다.[109][110] 작전전경은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한 3211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이 중단되었으며, 3211기가 전역했던 2013년 9월 25일 폐지되었다.[111][112][113] 1991년 12월 31일 이후에 출생한 외관 상 식별이 명확한 혼혈인은 전시근로역이 아닌 현역으로 판정된다.[114] 2011년, 한국 정부는 혼혈 한국 국민의 병역 의무에 대한 인종 기반 요건을 폐지했다.[57] 그러나 현재 비(非)한국계 시민의 병역 의무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다. 모든 귀화 시민과 한국계 혼혈이 아닌 시민들은 입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징병에 의한 현역병 입영자 중 징용된 형태의 전환복무에는 전투경찰(1968년 창설, 2013년 폐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1981년 창설, 2012년 폐지)가 있었다. 현역 입영 대상자의 지원에 의한 전환복무에는 의무경찰(1982년 창설, 2023년 폐지), 의무소방대(2002년 창설, 2023년 폐지)가 있었다.

7. 5. 주특기 및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군 복무 기간은 자격증이나 면허증 취득 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116][117]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 , 공군현역상근예비역, 그리고 과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 수료 후 차출하였던 전투경찰순경(2011년 12월 26일을 끝으로 2013년 9월 25일 자연 감소 폐지)의 경우(현역 전환복무이나 본인 지원에 따르지 않음), 경력인정 시점은 기초군사교육 이후 실제 복무분야에 상응하는 군사특기(주특기번호)를 부여받은 때부터(후반기교육이 있다면 그 직전부터)이다.[115]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2026년 이전 폐지)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8. 부대 단위 별 명칭과 의미

대한민국 국군의 부대 단위는 전쟁이 벌어지는 지리상의 구역을 의미하는 전역(총군)에서부터 군집단, 야전군, 군단, 사단,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반, 분대 등으로 구성된다.[118][119] 군 부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층 구조를 따르지만,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군집단(집단군)은 여러 야전군으로 구성되어 장기간 자급자족이 가능한 부대 단위이며, 특정 지리적 전쟁 지역을 책임진다. 군집단은 한 국가의 총 병력과 맞먹는 규모를 가지며, 다국적 군대로 구성될 수도 있다.

야전군사령부와 최소 2개 이상의 군단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국군냉전 종식 이후에도 야전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군대 중 하나이다.[118][119] 대한민국 육군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로 구성되며, 군사령관은 대장이, 군 부사령관은 중장이 임명된다.

군단은 1개 국가 군대의 최소 기본 규모이며, 자체 직할 전투부대(특공여단) 및 전투지원부대를 보유한다. 군단장은 중장이, 부군단장은 소장 혹은 준장이 맡는다.

사단은 장기간 독자적인 전투 수행이 가능한 제병합동부대로, 여러 개의 여단, 연대와 다수의 직할 대대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육군사단은 상비 사단, 지역 방위 사단, 동원 예비군 사단(또는 동원 사단)으로 분류된다. 사단장은 주로 소장이 임명되며, 후방의 지역방위사단이나 동원사단의 경우 준장이 임명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사단이 최대의 부대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단사단급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부대의 성격으로, 사단과 동급의 부대 단위로 인식된다. 여단국가병과별로 개념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대보다 규모가 크다.

연대보병, 포병, 기갑, 공병 등 1가지 병과로 편성되는 가장 큰 부대 단위였으나, 현재는 여러 병과가 혼합 편제되면서 이러한 개념은 희미해졌다. 연대사령부를 둘 수 있는 최소 부대 단위이며, 대한민국 육군의 연대장은 대령급이 맡는다.

대대는 상급 제대의 지휘 하에 단독으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최소 부대 단위로 간주된다. 대대장은 중령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투지원중대나 사단, 여단의 직할대의 경우 소령이 대대장을 맡기도 한다.

중대는 군 조직 내에서 기능하는 단위 제대 중 최말단 제대이며, 지휘권이 인정되는 최소 단위이다. 중대장대위급이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본부중대나 후방의 지역방위사단, 동원사단의 경우 중위중대장을 맡기도 한다.

소대는 통상적으로 3개 분대와 소대본부로 구성되며, 소대장은 소위가, 부소대장은 소대 내의 선임부사관이 맡는다.

분대는 가장 기초적인 부대 규모로, 10여명 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국군분대는 일반적으로 소대 내의 부사관이 분대장을 맡지만, '전투/기행분대장 교육'을 이수한 병장 혹은 상병이 분대장을 맡기도 한다.

9. 군사제도에 관한 현재 상황과 방안

9. 1.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휴전선, 특히 동부전선은 세계에서 제일 보병 수요가 많은 전투 지형이다. 앞으로 압록강두만강으로 이루어진 국경에서도 정도는 덜 하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경우 안보상황과 병력 규모, 국민들의 병역의식, 국민소득 수준 등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에도 모병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어렵고, 모병제 위주 징모 혼합제 등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군사력이 낮으며, 적대국인 브라질아르헨티나 두 강국과 인접한 우루과이, 인도중국 사이에 위치한 부탄은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처럼 타 강대국의 군사적인 도움도 없이 모병제를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계속되는 식량난과 전차, 장갑차, 전투기에 드는 유류 부족으로 인해 현재 남침할 전력이 부족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식량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군량미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일 뿐 충분하지는 않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직도 식량확보에 문제가 많다. 만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또다시 남침을 하게 될 경우 장기전 양상으로 가면 대한민국쪽이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김정은 역시 식량이 총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120]

9. 2. 현재까지 산정된 유형별 병력규모

미국 랜드연구소는 통일한국의 적정 병력 규모를 55만 명 또는 43만 명으로 제시하였다.[121][122][123] 이는 육군중국을, 해군공군일본을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2005년 국방개혁 2020 원안에서는 2020년까지 총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제시하였고, 현실적으로 남북분단 상황에서 최소 요구치로 여겨졌다. 2011년 대한민국 통일부가 발주한 연구에서도 통일 후 통합군대 병력 규모는 50만 명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124][125][126]

1993년 합동참모본부한국국방연구원은 회귀분석을 통해 21만~41만 명을 제시하기도 했다.[127][128] 2023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국군 총 병력은 48만 명이며,[129][130][131] 국방개혁 2040에서는 3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30만 명, 293,750명 ~ 281,250명, 24만 명, 23만 5천 명 등 다양한 병력 규모가 제시되었다.

9. 3. 징병제의 단계적 유지, 전시 징병제 전환과 예비군

모병제는 평시 예비군 편성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모병제 하의 예비군 조직은 전시 징병제 하의 징집병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예비군 관리 장병은 현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군 출신 군무원과 행정안전부(민방위대)에서 전담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주방위군과 같은 별도의 군사조직이 없는 통일한국은 모병제일 경우 평시 상비 예비군 전력이 전무하다고 보아야 한다.

징집병으로 예비군을 구성하려면 평시에 최소 1년의 징집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예비군에 배정된 예산과 자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에 대응할 방위력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모병제를 지향한다면 예비군에 배정된 예산과 자원을 상비군으로 전환하고, 예비군 조직 인원은 현역군인예비역에 편입한 군무원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 현역 군인전역하여 예비군에 전역하지 않는 한 퇴역하게 된다.

예비군을 관리하는 부대는 통합군의 3개 군단 예하 부대에 따라 지역별 병역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이 부대는 편제가 다른 전투부대보다 약간 적지만, 유사시 별도의 전투부대를 창설할 수 있다. 평화체제에서는 상비사단, 지역방위사단, 동원사단의 구별 없이 모두 전투사단(5각 편제)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제9군단제11군단을 준비군단으로 재창설하는 방안이 있다. 제2작전사령부 예하에 제9군단과 제11군단을 두고, 각 군단 예하에 몇 개의 동원사단을 두어 준비사단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직업 사병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군인은 준비사단에서 1년간 복무하며, 복무 성적에 따라 직업 사병으로 선발하여 상비사단으로 전출시킨다. 이는 관심병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모병제 시행 후에는 병무청이 독립 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므로, 방위사업청과 같이 국방부 산하로 흡수하되, 편제는 유지하여 유사시 총동원체제에 대비해야 한다. 국방부에 통합된 새로운 부서는 유사시 병역 대상자 징병 업무를 담당한다.

민방위대는 국가행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반도통일 이후에도 안보 환경이 불확실하므로 존치하되, 실제 소집만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평시 예비군과 민방위대 소집을 유지하려면, 징병제를 현역(사회복무 등 보충역 포함) 1년 기량으로 유지해야 한다.

9. 4. 국군 외 조직의 방향

대한민국에는 유사군(준군인) 조직이 없다.

9. 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의 내용

국방부장관은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였다.[132] 2020년까지 유지해야 하는 각 군별 구성 비율은 육군 74.2%, 해군 8.2%, 해병대 4.6%, 공군 13%이다. 장교, 준사관부사관 등 간부 규모는 2020년까지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 장비, 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32]

9. 6. 그 외 현재까지와, 앞으로 계획된 정부의 정책

대한민국은 1960년 징병제 체제를 정비한 이후, 1969년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과 베트남 전쟁 참전 확대를 계기로 예비군, 민방위대, 대체복무 제도를 신설하였다.[135] 1971년에는 창군 이래 유일하게 육, 해, 공군 모두 복무 기간을 3개월씩 늘렸다.[134] 1977년에는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3급 방위병도 현역으로 판정했으며, 부사관 제도를 개선했다.[136] 1994년에는 북한 핵 문제와 김일성 사망으로 방위병[136], 방위소집[137], 일반하사 제도를 폐지하고, 1995년에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을 신설했다.[133] 1996년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 형태를 변경하고, 병역특례제도를 개정했다.

1993년 김영삼 정부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북 분단 지속 시 군 기계화 및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경우, 최소 복무 기간은 1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33]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권 때부터 있었으며, 전시작전권 환수,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 등이 포함되었다.[133]

2005년에는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4급 보충역에게 현역 처분을 내렸다가 1년 만에 철회한 사례가 있다. 이는 통계 상의 오류로 병력 수요를 과다하게 측정했기 때문이다.[133]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은 6개월, 보충역은 1년 범위 내에서 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33]

미국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133]

남북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병역 형태는 1년 미만의 기초군사교육과 후반기교육만 이수하는 민병제(단기 징병제)나 모병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국가들이 10년 이내에 모두 징병제를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138]

10. 징병제에 대한 의견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중 징병제에 대한 찬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찬성론
  • *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 * 징병제를 폐지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력 격차가 발생한다.
  • 비판론
  • * 방만한 규모로 부대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 * 방만한 규모로 인해 계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 * 병력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복지, 후생, 급여 등 모든 면에서) 미흡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된다.
  • * 짧은 복무 기간으로 인해 군 전문성이 결여되고 이로 인한 사고 문제가 발생한다.
  • * 복무 부적응자가 발생한다.
  • * 오직 인원 충원에만 전념하는 구조로 인해 진급 심사만 잘하고 나머지 분야는 무능한 정치군인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 고위 장교들의 진급 경쟁으로 인해 군 전체의 목표가 상실된다(국토 방위가 목적이 아닌 진급이 목적인 군 복무).
  • * 일부 문제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그들이 의무 복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 군인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문제가 있다.
  • * 타국의 징병제와는 달리 병역세와 대체 복무가 없으며 직업 사병 역시 없는 문제로 인해 조직력이 결여된다.

10. 1. 찬성론

10. 2. 비판론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은 여러 방면에서 제기된다. 우선, 방만한 규모로 인해 부대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계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병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복지, 후생, 급여 등)가 미흡하여 사기가 저하되고, 짧은 복무 기간으로 인해 군 전문성이 결여되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복무 부적응자 발생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인원 충원에만 집중하는 구조는 진급 심사에만 능하고 나머지 분야에는 무능한 정치군인을 양산하며, 고위 장교들의 진급 경쟁은 군 전체의 목표를 국토방위가 아닌 진급으로 변질시킨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일부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직업군인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문제도 지적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한다.[58] 비군사적 목적의 징병을 강제노동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59] 특히 "4급 보충역"의 대다수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58] 한국 정부는 4급 보충역에게 징집 방식 선택권을 부여하여 징병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58] ILO는 여전히 이를 강제노동으로 간주한다.[58]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징집 대상 감소에 따라 신체 및 정신 건강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은 군 생활 부적응 인원 증가를 야기하여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61]

병역 의무 회피나 특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비판적이다.[62] 병역 기피는 처벌 대상 범죄이지만,[63]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및 그 자녀들이 의학적 또는 기타 이유를 조작하여 병역 면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64] 체중 조절, 정신 질환 조작, 고의 문신 등이 대표적인 병역 기피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64] 유학이나 해외 이민을 통한 외국 국적 취득은 부유층 자녀들에게 선호되는 방법이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정치인들이 아들의 병역 면제를 불투명하게 조장한 사례도 있다.[65] 가수 유승준의 경우, 병역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 기피 논란으로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66]

10. 3. 모병제 시행 조건

2014년 8월, 한국국방연구원은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최소 6조 원의 예산이 더 들고, 30만 명만 유지하려 해도 2조 5,000억 원이 더 든다고 밝혔다.[139] 독일프랑스, 이탈리아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병력 30만 명 이하와 병 1인당 GDP 약 3,000만 원 이상'을 모병제 전환 조건으로 제시한다.[139]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분단상황을 고려해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육군은 최소 35만 명 정도의 모병과 13만 명 정도의 (하사 이상) 간부로 전체 48만 명은 돼야 하고, ·공군국방부 직할 부대들은 기술군의 특성상 현재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140]

모병제 시 현역 장병은 전체 인구의 1/200 미만이어야 한다.

11. 비판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은 별도 문서에서 다룬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비군사적 목적의 징병을 강제노동으로 정의한다.[59] 한국의 징병제는 비군사적 목적으로 장애를 가진 남성들을 징집하기 때문에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한다는 것이다.[58] "4급 보충역" 그룹 대다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정부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다.[58]

2021년 4월, 한국은 강제노동협약을 비준했지만, "4급 보충역"에게 "징집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징병법을 변경하여 징병제를 유지했다.[58]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는 여전히 "4급 보충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하는 것을 강제노동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58]

대한민국 국군 내 가혹행위 또한 주요 비판점 중 하나이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징집 대상 감소에 따라 면제 대상이었던 신체 및 정신 건강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60] 대한민국은 2020년과 2021년 모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60]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군 생활 부적응자를 양산하여 군대 내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61]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특혜를 받으려는 남성들에게 매우 비판적이다.[62][63] 병역 기피는 처벌 대상 범죄이지만,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및 그들의 자녀들이 병역 면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62][63] 2017년 병무청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흔한 병역 기피 수법은 체중 조작, 정신 질환 위장, 고의 문신 등이다.[64] 유학이나 해외 이민을 통한 외국 국적 취득은 부유층 자녀들에게 선호되는 방법이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정치인들이 아들의 병역 면제를 조장한 사례도 있다.[65]

2002년, 가수 유승준은 군 복무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을 기피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병역 기피 행위로 간주하여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66] 2017년 2월, 유승준은 입국 금지에 대한 2심(항소심) 판결에서 패소했다.[67] 그러나 2019년 7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68] 2019년 11월, 항소심 법원은 입국 금지 판결을 뒤집었다.[69] 하지만 2020년 7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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