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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법 (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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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만민법(The Law of Peoples)은 존 롤스가 제시한 국제 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국제법 및 관행의 원칙과 규범에 적용되는 특정한 정치적 정의관"을 의미한다. 롤스는 '만민'을 국제 사회의 행위자로 정의하며, 공통의 정부 시스템, '공동의 공감', 도덕적 본성을 공유한다고 본다. 만민법은 자유주의 외교 정책의 일부로 여겨지지만, 롤스는 '괜찮은 위계적 만민'과 같은 비자유주의적 국가도 만민법의 당사자로 포함하며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만민법은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을 통해 도출된 여덟 가지 원칙을 따르며, 이상 이론과 비이상 이론을 통해 현실적인 유토피아를 추구한다. 비판으로는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세계 수준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용의 개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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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법 (롤스) - [서적]에 관한 문서
만민법
정보
저자존 롤스
원제The Law of Peoples
국가미국
언어영어
출판사하버드 대학교 출판부
출판일1999년
페이지 수208쪽
ISBN9780674005426
장르철학

2. 만민 사회 (The Society of Peoples)

롤스는 '만민법'을 "국제법 및 관행의 원칙과 규범에 적용되는 특정한 정치적 정의관"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치적 정의관은 각 만민의 대표들이 모여 자신들의 관계를 규율할 원칙을 결정하는 가상적 상황인 '원초적 입장'이라는 장치를 통해 도출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합의된 원칙들이 만민법의 내용을 구성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원칙으로 요약된다.

# 만민(정부에 의해 조직됨)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그들의 자유와 독립은 다른 만민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 만민은 평등하며 그들 자신의 협약의 당사자이다.

# 만민은 자위의 권리를 가지지만 전쟁의 권리는 없다.

# 만민은 불간섭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만민은 조약과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 만민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만민은 전쟁 수행에 대한 특정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자위를 위한 것으로 간주).

# 만민은 정의롭거나 괜찮은 정치 및 사회 체제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불리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다른 만민을 도울 의무가 있다.

2. 1. 만민의 특징

롤스는 '만민'을 "만민 사회의 행위자, 마치 시민이 국내 사회의 행위자인 것과 같다"고 정의한다. 만민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공유한다.

만민법은 자유주의 외교 정책의 일부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롤스가 정의하는 만민이 반드시 자유주의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괜찮은 위계적 만민' 역시 만민법의 당사자로 인정된다. 반면, '부담스러운 사회', '불량 국가', '자비로운 절대주의'는 만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롤스는 '괜찮은 위계적 만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관용의 개념에 의해 요구된다고 보았으며, 이 관용자유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민법은 부분적으로 자유주의 사회가 다른 형태의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국제적인 관용을 보이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 2. 만민법의 당사자

롤스는 '만민'을 "만민 사회의 행위자, 마치 시민이 국내 사회의 행위자인 것과 같다"(L.P. p. 23)고 정의한다. 만민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공유한다. 첫째, 공통의 정부 시스템을 가진다. 둘째, 존 스튜어트 밀이 '공동의 공감'이라고 부른 것을 공유한다(밀의 '고찰' XVI, 1862). 셋째, 도덕적인 본성을 지닌다.

만민법은 자유주의 외교 정책의 일부로 여겨지지만, 롤스가 말하는 만민이 반드시 자유주의적일 필요는 없다. '괜찮은 위계적 만민' 역시 만민법의 당사자로 포함된다. 이는 관용이라는 개념 때문인데, 롤스는 관용자유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다. 반면, '부담스러운 사회', '불량 국가', '자비로운 절대주의'는 만민법의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만민법은 부분적으로 자유주의 사회가 다른 사회를 어디까지 관용할 수 있는지, 그 합리적인 한계를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3. 만민법 (The Law of Peoples)

존 롤스는 '만민법'을 국제법 및 국제적 관행의 원칙과 규범에 적용되는 특정한 정치적 정의관으로 정의한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state)가 아닌 '만민'(peoples)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이다.

롤스가 사용하는 '만민'이라는 용어는 국제 사회의 행위자를 의미하며, 이는 국내 사회에서 시민이 행위자인 것과 같다. 만민은 공통의 정부 체제, 존 스튜어트 밀이 '공동의 공감'이라 부른 것, 그리고 도덕적 본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공유한다.

만민법은 자유주의 외교 정책의 일부로 간주되지만, 롤스가 말하는 만민이 반드시 자유주의적일 필요는 없다. '괜찮은 위계적 만민'(decent hierarchical peoples) 역시 만민법의 당사자로 등장한다. '괜찮은 위계적 만민'을 포함하는 것은 관용의 개념에 의해 요구되며, 롤스는 이 개념을 자유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로 본다. 만민법은 부분적으로 자유주의 사회가 국제적인 관용을 어디까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보여주려는 시도이다. 반면, '부담스러운 사회'(burdened societies), '불량 국가'(outlaw states), '자비로운 절대주의'(benevolent absolutism)는 만민법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러한 정치적 정의관은 각 만민의 대표가 모여 자신들의 관계를 규율할 원칙을 결정하는 가상적인 상황인 '원초적 입장'이라는 장치를 통해 도출된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원칙들이 만민법의 내용을 구성한다.

3. 1. 원초적 입장 (Original Position)

'만민법'은 존 롤스가 제시한 국제 관계에 대한 정치적 정의관으로, "국제법 및 관행의 원칙과 규범에 적용되는 특정한 정치적 정의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만민법의 원칙들은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을 통해 도출된다.

'원초적 입장'은 각 만민(peoples)의 대표들이 모여 자신들의 상호 관계를 규율할 기본 원칙들을 선택하는 합의의 장이다. 이 과정은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된다. 롤스는 이 원초적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만민법의 원칙이 도출된다고 보았다.

# 만민(정부에 의해 조직됨)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그들의 자유와 독립은 다른 만민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 만민은 평등하며 그들 자신의 협약의 당사자이다.

# 만민은 자위의 권리를 가지지만, 전쟁할 권리는 갖지 않는다.

# 만민은 불간섭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만민은 조약과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 만민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만민은 전쟁 수행에 대한 특정 제한 사항(자위를 위한 것으로 간주)을 준수해야 한다.

# 만민은 정의롭거나 괜찮은 정치 및 사회 체제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불리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다른 만민을 도울 의무가 있다.

3. 2. 만민법의 여덟 가지 원칙

롤스는 '만민법'을 "국제법 및 관행의 원칙과 규범에 적용되는 특정한 정치적 정의관"(L.P. p. 3)으로 정의한다. 이는 각 만민의 대표가 가상적 상황인 '원초적 입장'에 모여 서로의 관계를 규율할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된다. 이렇게 합의된 만민법의 여덟 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만민(정부에 의해 조직됨)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그 자유와 독립은 다른 만민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 만민은 서로 평등하며, 스스로 맺은 협약의 당사자이다.

# 만민은 스스로를 방어할 자위권은 가지지만, 전쟁을 일으킬 권리는 갖지 않는다.

# 만민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불간섭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 만민은 맺은 조약과 약속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만민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만민은 전쟁을 수행할 때 특정 제한 사항(자위를 위한 경우로 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만민은 정의롭거나 괜찮은 정치 및 사회 체제를 갖추기 어려운 불리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다른 만민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4. 이상 이론과 비이상 이론 (Ideal vs Non-Ideal Theory)

롤스의 만민법 이론은 크게 이상 이론(ideal theoryeng)과 비이상 이론(non-ideal theoryeng)으로 구성된다. 이상 이론은 정의롭거나 최소한 품위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려는 시도이며, 롤스는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를 '현실적인 유토피아'(realistic utopiaeng)라고 명명했다.

반면, 비이상 이론은 현실 세계에 만연한 불의와 사회악, 특히 '잘 정돈된' 민족이 불법적인 사회나 고통받는 사회와 같은 문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롤스의 논의는 이상 이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제 관계의 복잡하고 불완전한 현실을 고려하여 비이상 이론의 필요성 또한 인정하고 있다.

4. 1. 현실적인 유토피아

롤스의 주장 중 이상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의롭거나 최소한 품위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의하려는 시도이다. 롤스는 이러한 이상적인 개념을 현실적인 유토피아(realistic utopiaeng)라고 부른다. '현실적'이라는 표현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되었고, '유토피아적'이라는 표현은 그것이 "합리성과 정의를 시민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들과 결합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L.P. p. 7). 이는 정부의 원칙을 세우려면 "있는 그대로의 인간과 있을 수 있는 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장 자크 루소의 생각(사회 계약론, 서문)을 이어받은 것이다. 따라서 만민법은 "합리적인 시민과 민족들이 정의로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려는, 현실적으로 유토피아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L.P., 서문, p.vi).

롤스의 접근 방식은 주로 이상 이론에 초점을 맞추며, 불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다루는 비이상 이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논의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국제 관계를 다룰 때, 심각한 불의와 널리 퍼진 사회적 악으로 가득 찬 현실 세계의 매우 비이상적인 조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롤스는 "잘 정돈된" 민족(자유주의적이거나 품위 있는 민족)이, 품위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불법적인 사회나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4. 2. 비이상 이론

롤스의 접근 방식은 주로 이상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불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다루는 비이상 이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논의한다. 그러나 국제 관계를 다룰 때, 심각한 불의와 만연한 사회적 악으로 가득 찬 현실 세계의 매우 비이상적인 조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롤스는 비이상 이론을 통해 '잘 정돈된' 민족(자유주의적 또는 품위있는 민족)이 품위 있다고 간주될 수 없는 불법적인 사회 또는 고통받는 사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한다.

5. 비판 (Criticisms)

존 롤스만민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주요 비판 중 하나는 롤스의 다른 핵심 개념인 공정으로서 정의를 세계시민주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만민법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만민법이 '공정으로서 정의'의 적용 범위를 개별 국가로 임의 제한하며, 국내 사회와 국제 사회에 적용하는 관용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만민법이 추구하는 보편적 정의의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2]

5. 1. 세계시민주의적 관점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 정의 개념을 세계시민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만민법을 세계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은 롤스가 '공정으로서 정의'의 적용 범위를 임의적으로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즉, 사람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특정 국가의 '시민'으로, 사회라는 넓은 개념을 '입헌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롤스가 제시하는 관용의 개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국내 정치에서는 특정한 근본적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관용이 구체화되지만, 국제적 맥락에서는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관용 개념의 불일치는 만민법이 추구하는 정의에 대한 정치 철학의 기본적인 약속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2]

5. 2. 관용의 개념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 정의에 대한 세계시민주의적 해석이 세계 수준에서 만민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공정으로서 정의의 적용 범위를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람을 '시민'으로, 사회를 '입헌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특정하는 개념에 기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롤스가 제시하는 관용의 개념은 국내 상황과 국제 관계에서 다르게 적용되며, 이는 만민법이 추구하는 정의에 대한 정치철학의 기본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2]

참조

[1] 논문 The idea of public reason revisited 1997
[2] 학위논문 Applying Rawls in a Globalizing World https://studentthese[...] University of Utrecht 2010
[3] 논문 The idea of public reason revisited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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