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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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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용은 참다, 견디다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타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이념으로 발전했으며, 존 로크, 볼테르, 존 스튜어트 밀 등이 관용론을 주창했다. 종교 개혁 시기에는 종교적 관용이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며,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복수정당제, 표현의 자유 등은 관용의 이념을 보여준다.

관용은 종종 도덕적 상대주의, 국가 정체성, 법률 등과의 충돌을 겪으며, 억압적 관용, 관용의 역설과 같은 개념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관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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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2. 어원

'관용'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Toleration", "Tolerance"는 라틴어 toleransla (tolerarela의 현재 분사; "참다, 견디다, 관용하다")에서 유래했다.[11] 이 단어는 14세기에 중세 프랑스어 tolerancefrm로 처음 사용되었고, 15세기 초 초기 근대 영어에서도 사용되었다.[11]

한편, 'toleration'이라는 단어는 1510년대 영어에서 "권위에 의해 부여된 허가, 면허"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는 프랑스어 tolération프랑스어 (원래 라틴어 tolerarela의 과거 분사 어간인 tolerationemla에서 유래)에서 온 것이다. 이후 1580년대에는 "관용, 인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12] 종교적 관용이라는 개념은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5]와 관용법 1688년과 관련이 깊다.[12]

한자어 '관용(寬容)'은 예로부터 한문 서적에서도 널리 쓰이던 일반적인 단어였다.[31] 하지만 이 단어가 철학 분야에서 서양어의 번역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출판된 철학자휘를 통해서였다. 영어 "Toleration", "Tolerance"의 어원은 원래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으며, 이는 endurance(인내)나 fortitude(불굴의 정신)와 유사한 의미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추가되었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수용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에 맞는 것만을 허용한다는 제한적인 의미가 강했다.[32]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관용'(Tolerance)이라는 개념은 15세기에 처음 등장하여[33] 근세 유럽 사회에서 형성되었다. 이는 16세기 종교 개혁으로 인해 가톨릭 중심의 보편주의가 무너지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관용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34] 처음에는 종파 간 갈등이 극심했던 종교 전쟁 시기에는 관용이 신앙이 약하다는 증거로 여겨져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관용은 일종의 '필요악'으로 여겨지며 잠정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는 신앙의 문제보다는 국가 운영의 합리성(국가 이성)을 우선시하며 가톨릭개신교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였다.[34]

따라서 초기의 관용은 상대를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라기보다는, "이단 신앙이라는 죄악이나 오류를 없앨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용인하는 행위"에 가까웠다. 즉,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자비심을 베푸는 차원에서, 다소 상대를 낮추어 보면서 무지한 이웃을 허용하는 태도였던 것이다.[35] 결국 종교 전쟁이라는 유럽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관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허용'의 성격을 지녔다.

3. 역사

관용의 이념은 개개인을 이성적인 주체로 보고, 이견이 있을 때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 믿음에 바탕을 둔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진리 탐구라는 생각은 고대 그리스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것이 체계적인 사회 조직 원리로 발전한 것은 주로 계몽주의 시대 이후이다. 영국존 밀턴, 존 로크, 존 스튜어트 밀이나 프랑스볼테르 등이 대표적인 관용론자로 꼽힌다.

관용의 핵심은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 틀렸거나 해롭다는 이유만으로 표현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이론이 틀렸거나 해롭다고 여기는 주체가 있을 때, 그 이유는 객관적이기보다 주관적인 '싫음'에 기반할 수 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는 당시 정치권력이나 사회 다수에 의해 탄압받았지만 나중에 옳은 신조나 유용한 이론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많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대부분 복수정당제를 채택하는데, 이는 정부에 대한 반대를 반역으로 간주하지 않는 관용의 표현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여기에는 양심, 종교, 사상, 학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유들은 관용의 이념을 잘 보여준다.

3. 1. 종교 개혁과 관용

현재 사용되는 "관용"(Tolerance)이라는 용어는 15세기에 처음 사용되었으며[33], 근세 유럽 사회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영어 "Toleration", "Tolerance"의 어원은 '참다', '견디다'는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점차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기준에 맞는 것만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강했다[32]

16세기 종교 개혁의 결과로 가톨릭 보편주의가 무너지면서, 많은 동시대인들은 종교적 관용을 중요한 과제이자 쟁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34]마르틴 루터가 1517년 95개조 논제를 발표하며 시작된 종교 개혁 이후, 기독교는 가톨릭, 루터파, 칼뱅파, 영국 국교회 등으로 분열되었다. 이로 인해 유럽 각지에서는 특정 종파가 "진정한 종교"라는 명분 아래 다른 종파를 박해하거나, 반대로 박해받던 종파가 권력을 잡고 다른 종파를 탄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36]。예를 들어, 칼뱅은 가톨릭의 개신교 박해를 비판했지만, 그가 신정 정치를 실현한 제네바에서는 인문주의자 미셸 세르베가 이단이라는 이유로 처형되기도 했다[36]

종교 전쟁이 극심했던 초기에는 관용이 신앙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져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관용은 점차 필요악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신앙 문제보다는 국가 이성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가톨릭개신교의 평화적 공존이 모색되었다[34]。하지만 이때의 관용은 상대를 적극적으로 존중한다기보다는, "이단 신앙이라는 죄악 또는 오류를 없앨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행위"에 가까웠다. 사회 안녕과 자비의 정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다소 경멸적인 태도로 자신과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마지못해 허용하는 것에 가까웠다[35]。종교 전쟁이라는 유럽의 특수한 경험이 어쩔 수 없는 '허용'으로서의 관용을 강제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종교적 불관용과 폭력에 맞서, 데시데리위스 에라스뮈스는 "진정한 종교"를 둘러싼 다툼을 비판하며 평화적 해결을 주장했다. 그의 입장을 계승한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는 관용이야말로 기독교인이 따라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36]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 이후, 위그노(개신교)와 가톨릭 강경파 사이에서 제3의 세력인 정치파(Politiques)가 등장했다. 이들은 정치 사회의 안정을 위해 종교적 관용을 옹호하며, 왕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관이었던 미셸 드 로피탈은 양심은 힘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만약 강제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신앙과 정치 생활의 분리를 주장하며, 권력에 의한 신앙 개입과 신앙을 이유로 한 정치적 저항 모두를 부정했다[36]。 이러한 흐름은 프랑스에서 절대 왕권의 확립과 왕권신수설의 등장으로 이어졌고,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는 이후 프랑스 혁명 때까지 소집되지 않았다[36]

3. 2. 토머스 모어의 관용론

토머스 모어는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가상의 국가를 통해 종교적 관용의 모습을 제시했다. 그가 그린 유토피아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지만,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세계의 창조주인 유일신 미트라를 믿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37] 이러한 종교적 다양성 속에서도 주민들은 서로 다른 종교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지킨다.[38] 유토피아를 세운 유토푸스 왕은 종교의 자유와 여러 종파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법으로 명했다.[39] 이는 유토푸스 왕 자신이 과거 이 땅의 종교적 혼란을 이용하여 정복에 성공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정책이었다.[40] 토머스 모어는 이러한 설정을 통해 평화로운 설득을 통한 개종은 권장하되, 이단이라는 이유로 무력을 사용하여 억압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보았다.[41] 하지만 그의 관용론에도 한계는 있었는데, 무신론이나 유물론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직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종교적인 의식은 집에서 사적으로만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2]

3. 3. 존 로크의 관용론

존 로크의 관용론은 성(聖)과 속(俗)을 분리하고, 특히 정치 지도자가 신앙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43]。 그의 후기 저작인 『관용에 관한 서한』(''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1685)에서는 주로 세 가지 원칙이 제시된다[44]

첫째, 기독교 교회나 신도는 인류애의 관점에서 타인을 박해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45]。 로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어떤 사람도, 교회나 종교의 차이를 이유로, 타인의 사회적 권리의 향유를 침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중략) … 아니, 우리는 단순한 정의라는 좁은 한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애, 박애, 관대함이 그것에 더해져야 합니다."[46]

둘째, 인간의 인식 범위는 제한적이고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 견해가 절대적으로 옳고 타인의 견해가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다[47]。 로크는 지적했다:

: "확실히, 국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권력이라는 점에서는 태생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에서는 평등합니다. 지배의 권리도 지배의 기술도, 그 외의 다른 것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며, 더군다나 진정한 종교의 지식을 동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48]

셋째, 폭력과 같은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제할 수 없다[49]。 로크는 설명했다:

: "더욱이, 이 두 의견이 다른 교회 중 어느 쪽이 옳은 것이 명백하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옳은 쪽이 다른 쪽 교회를 파괴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속적인 일에 관해서는 어떠한 지배권도 가지지 않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오류를 납득시키고, 진리를 가르치는 데에, 불과 칼은 결코 적절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50]

이러한 로크의 관용론은 인간이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51]

3. 4. 볼테르의 관용론

프랑스의 대표적인 관용론자로는 볼테르를 들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관용론을 인간의 오류 가능성에 기초를 두고 설명했다. 볼테르는 저서 《철학 사전》(Dictionnaire philosophique|디크시오네르 필로조피크fra)의 "관용"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류의 몫이다. 우리는 모두 나약함과 과오로 만들어져 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서로 용서하자, 이것이 자연의 첫 번째 규칙이다[52]. ... (중략) ...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취약하고 무정견하며 불안정하고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53].

이러한 볼테르의 관용론은 신교도 장 칼라스(Jean Calas)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칼라스 사건재심 청구 운동을 거치면서 더욱 발전했다. 그는 "부끄러운 자를 분쇄하라"(Écrasez l'infâme|에크라제 랭팜fra)는 구호 아래, 단순한 관용을 넘어 불관용에 맞서는 일종의 정의론으로 나아갔다[54]。이는 "불확실성은 거의 인간의 숙명이다"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입장을 결정해야 하며, 그것도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실천적 고민을 보여준다[55]

관용과 관련하여 볼테르의 말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문구가 있다.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나는 네가 말한 것을 비난하지만, 그것을 말할 네 권리를 나는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

그러나 이 말의 출처는 불분명하며, 볼테르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20세기에 발생한 착오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 착오의 유력한 연원 중 하나로 1906년 에벌린 비어트리스 홀(Evelyn Beatrice Hall)이 스티븐 G. 탈렌타이어(Stephen G. Tallentyre)라는 필명으로 출간한 《볼테르의 친구들》(The Friends of Voltaire|더 프렌즈 오브 볼테르eng)이 꼽힌다. 홀은 이 책에서 엘베시우스의 저서 《정신론》(De l'esprit|드 레스프리fra)에 대한 볼테르의 반응을 서술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정신론'의 본질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진부한 말뿐이다"라고 한 볼테르의 실제 발언[58] 뒤에, 볼테르의 사상을 요약하는 의미로 자신이 창작한 "나는 네가 말한 것을 비난하지만..." 문구를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홀이 삽입한 문구가 볼테르가 직접 한 말처럼 인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홀 자신도 후일 이러한 오해에 대해 해명하며 자신의 부주의로 독자들을 오도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58]

일각에서는 볼테르가 1770년 르리시(Abbé le Riche) 수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 "신부님, 저는 귀하께서 말한 내용이 싫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발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라고 쓴 대목이 위 문구의 원형이라는 주장도 있다.[59] 하지만 1770년 2월 6일 자로 알려진 볼테르의 편지에는 해당 문구나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볼테르는 18세기 계몽주의자로서 편견에 맞서 싸우고 지적, 도덕적 개방성을 강조한 인물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관용론은 19세기의 철저한 관용론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과는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볼테르는 때때로 자신이 싫어하는 저술에 대한 검열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59]

3. 5. 19세기와 20세기의 관용

존 스튜어트 밀은 1859년 저서 『자유론』에서 어떤 의견도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14] 그는 거짓된 믿음조차도 진리 탐구 과정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밀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신념을 완전히 거짓된 것, 부분적으로 참인 것, 완전히 참인 것 세 가지로 나누고, 어떤 경우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밀은 설령 어떤 의견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반박과 토론을 통해 기존의 진리가 더욱 명확해지거나, 혹은 그 안에 담긴 일부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아무리 확실한 진리라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토론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잃고 단순한 편견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르네스트 르낭


1882년 프랑스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르네스트 르낭은 에세이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민족성을 정의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민족성이란 공통의 종교, 인종, 언어와 같은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기억과 현재의 동의에 기반한 "정신적 원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르낭은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신자이거나 혹은 무종교인이라도 모두 동등하게 프랑스인, 영국인, 독일인으로서 국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15] 이는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국가 생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용의 정신을 보여준다.

1948년 국제 연합 총회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며 관용의 원칙을 국제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선언 제18조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적 또는 사적으로, 종교 또는 신념을 교육, 실천, 예배 및 의식의 형태로 나타낼 자유를 포함한다.[16]


이 선언은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후 많은 국가의 헌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 및 국내법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4. 현대적 분석과 비판

현대의 여러 논평가들은 관용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도덕적 기준, 국가의 법, 국가 정체성의 원칙, 또는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충돌하는 상황들을 지적해왔다. 예를 들어, 마이클 왈저는 영국이 1829년까지 힌두교사티(과부가 남편의 장례 불길에 함께 타 죽는 관습)를 용인했던 사례를 언급한다. 반면, 미국은 몰몬교의 일부다처제 관행을 용납하지 않았다.[17] 프랑스에서 벌어진 이슬람 여성의 머리 스카프 착용 논쟁은 종교적 관습과 프랑스가 중시하는 세속주의(정교분리) 이상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18] 또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로마니족(집시)에 대한 관용 혹은 불관용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19]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겉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삶을 견뎌내고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존경할 만한 창의성과 관대함"에 주목하기도 했다.[20]

4. 1. 현대적 정의

역사학자 알렉산드라 월샴은 '관용'이라는 단어의 현대적 의미가 역사적 의미와 매우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21] 현대적 의미의 관용은 자유주의 또는 자유지상주의적 인권관의 구성 요소로 분석되기도 한다. 한스 오버딕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설령 국가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혐오스럽거나 비난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것일지라도 간섭하지 않고 관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존 롤스, 로버트 노직, 로널드 드워킨, 브라이언 배리, 윌 킴리카 등 여러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관용을 옹호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22]

아이사야 벌린은 허버트 버터필드의 생각을 빌려 "관용...은 일종의 불존중을 의미한다. 나는 당신의 터무니없는 믿음과 어리석은 행동을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관용한다"고 설명하며, 존 스튜어트 밀 역시 이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보았다.[23]

존 그레이는 우리가 어떤 행위나 믿음을 관용할 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거짓되거나 열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말한다. 관용은 대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확신을 표현한다는 것이다.[24] 그러나 그레이는 존 롤스, 로널드 드워킨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자유주의'에서는 정부가 특정 선(善)의 개념에 따라 삶의 방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관용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25]

존 롤스는 그의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관용을 사회 내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실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 방식으로 본다. 서로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들은 '겹치는 합의'를 통해 관용의 원칙을 포함한 특정 정의의 원칙에 동의할 이유를 찾게 되며, 이를 통해 서로를 관용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26]

한편, 허버트 마르쿠제는 1965년 저서 ''순수 관용 비판''에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순수 관용'이 오히려 전체주의다수의 횡포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맞서는 '억압적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NYC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성소수자 행사 중 하나이다. 관용에 대한 인식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4. 2. 억압적 관용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1965년 저서 『순수 관용 비판』에 수록된 논문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nceeng)에서 '억압적 관용'이라는 개념을 주장했다. 그는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허용하는 "순수 관용"이나, 권력자에 대한 예속 또는 다수결 원칙에 따른 민주주의적 권력의 횡포를 용인하는 것을 '소극적 관용'(passive tolerance)이라고 비판했다.[56] 마르쿠제는 이러한 소극적 관용이 결과적으로 전체주의다수의 횡포를 옹호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신 그는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기존의 권위나 권력을 용납하지 않는 적극적인 의미의 '억압적 관용'을 내세웠다. 이는 단순히 모든 의견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넘어, 억압적인 구조 자체에 저항하는 관용을 의미한다. 마르쿠제는 자신의 주장이 엘리트주의나 독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 그러나 기존의 반(半)민주주의의 대안은, 그것이 아무리 지적이라 할지라도 독재나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싸움이다.[56]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다수결 비판론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엘리트주의와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법의 지배'를 통해 실질적인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4. 3. 관용의 역설

관용의 역설은 불관용을 관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 비롯된다. 불관용을 관용하면 결국 불관용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불관용을 관용하지 않는 것 역시 불관용이므로, 모든 의견을 관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모든 의견을 관용한다"는 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결과 발생하는 언어적 착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관용은 기본적으로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권까지 관용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즉,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에 저항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예를 들어, 전체주의 사상을 설파하는 이론 자체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선거를 통해 전체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시도 또한 관용의 범위 안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정권이 실제로 무력을 사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할 때, 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에 저항하는 것은 결코 역설이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현실 정치에서는 히틀러의 사례가 관용의 역설을 보여주는 예로 자주 언급된다. 관용을 중시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히틀러의 부상을 막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나치스 파시즘 정권의 등장을 허용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정도는 덜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전체주의적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진주만 공격 이후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구금하는 조치를 취했다. 비교적 최근의 사례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소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아랍계를 비롯한 특정 외국인 집단에 대해 불관용적인 정책을 펼친 것을 들 수 있다.[60]

칼 포퍼[27]존 롤스[28]를 비롯한 여러 사상가들은 관용 없는 자를 관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었다. 마이클 월저는 "우리는 관용 없는 자들을 관용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관용의 수혜자인 소수 종교 집단 중 다수가 내부적으로는 비관용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존 롤스는 그의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관용적인 사회라 할지라도 관용 없는 집단이 사회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8] 롤스는 관용적인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비관용적인 집단의 구성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회 전체의 관용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롤스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집단들이 '겹치는 합의(eng)'를 통해 관용의 원칙을 포함한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에 동의함으로써 공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6]

반면, 허버트 마르쿠제는 1965년 저서 ''순수 관용 비판''에서 모든 의견과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순수 관용"은 오히려 억압적인 체제나 다수의 횡포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는 억압적인 이데올로기나 실천에 대해서는 불관용을 행사하는, 이른바 "억압적 관용(eng)"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용은 도덕적 상대주의를 통해 스스로를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즉,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본다면 관용 자체가 선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지식에 대해 회의적이라면, 관용이 좋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다."[26]

로널드 드워킨소수 집단이 사회로부터 관용을 받는 대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판이나 때로는 모욕적인 표현까지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9]

5. 관용과 표현의 자유

존 스튜어트 밀은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한 원리로 받아들여졌으며, 오늘날 어떤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내용에 있어서는 무제한적이라 할지라도, 표현의 방식, 즉 행동에는 당연히 제약이 따른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행동에 대한 제약은 오직 일반 형법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폭력, 살인, 방화, 사기 등은 그 자체로 범죄일 뿐이며, 그 행동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는다.

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지점에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았다. 이 다소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는 철학, 법철학, 정치학, 법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올리버 웬델 홈스 판사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영어)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정부 전복을 시도하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설령 말이나 글로만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수정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밀은 1859년에 출간한 저서 『자유론』에서 어떤 의견이라도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한 편견이나 간과, 즉 [거짓된 믿음]이 발생하는 것은 완전히 악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항상 면제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매우 귀중한 선을 위해 지불되는 대가로 간주해야 한다."[14] 그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신념에는 완전히 거짓된 것, 부분적으로 참인 것, 완전히 참인 것의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 모든 종류의 신념이 결국 공익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밀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만약 어떤 의견이 침묵을 강요받는다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그 의견은 참일 수 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둘째, 침묵된 의견이 오류일지라도, 그것은 진리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고, 매우 흔하게 그러하며, 어떤 주제에 대한 일반적이거나 지배적인 의견은 전체 진실인 경우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으므로, 반대되는 의견의 충돌을 통해서만 진실의 나머지를 얻을 기회가 있다.

:셋째, 비록 수용된 의견이 진실일 뿐만 아니라 전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격렬하고 진지하게 논쟁을 벌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것의 합리적인 근거에 대한 이해나 감정 없이 편견의 방식으로 그것을 고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넷째, 교리 자체의 의미는 상실되거나 약화되고, 성격과 행동에 대한 생명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 즉, 독단은 단순한 형식적인 고백이 되어, 선에는 무효하지만, 토지를 덮고 있으며, 이성이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어떠한 진정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확신의 성장도 막는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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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적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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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서적 信仰と他者〜寛容と不寛容のヨーロッパ宗教社会史 東京大学出版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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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서적 ジョン・ロックとその先駆者たちーイギリス寛容論研究序説ー お茶の水書房
[38]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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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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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적 ロック ヒューム〔第3版〕 中央公論社
[52] 서적 ヴォルテール ディドロ ダランベール〔第7版〕 中央公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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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서적 ヴォルテール ディドロ ダランベール〔第7版〕 中央公論社
[55] 서적 ヴォルテール ディドロ ダランベール〔第7版〕 中央公論社
[56] 서적 억압적 관용 [[세리카서방]]
[57] 서적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창작과비평사
[58] 논문 Voltaire never said it Johns Hopkins Press
[59] 서적 Atheism
[60] 웹인용 Sheldon Wolin, "Inverted Totalitarianism", The Nation, 2003. 5. 1. https://web.archive.[...] 200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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