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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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주 법원은 각 주에서 운영되는 사법 체계로, 주로 주법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다. 주 법원은 일반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며, 1심 법원, 중간 항소 법원, 그리고 주 대법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일부 주는 최고 법원 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을 모두 두어 3심제를 운영하기도 하며, 텍사스처럼 사건 관할에 따라 두 개의 최고 법원을 두는 경우도 있다.
주 법원은 일반 관할 법원, 제한 관할 법원, 항소 법원, 그리고 주 대법원으로 나뉜다. 일반 관할 법원은 대부분의 민사 및 형사 사건을 다루며, 제한 관할 법원은 특정 유형의 사건 (예: 교통 위반, 소액 청구)을 처리한다. 항소 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건을 심리하며, 주 대법원은 해당 주의 최고 법원으로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주 법원 판사는 선출 또는 임명되며, 각 주마다 판사 선출 방식과 사법 체계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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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 법원 | |
---|---|
개요 | |
유형 | 사법 |
관할 구역 | 특정 미국 주와 관련이 있는 분쟁 |
설립 근거 | 주 헌법 및 주 법률 |
기능 | 해당 주의 법률에 따른 분쟁 해결 |
구조 | |
법원 시스템 | 주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 구조 |
하급 법원 종류 | 지방 법원 순회 법원 가정 법원 검찰 법원 |
특징 | |
판사 임명 방식 | 선출 임명 임명 후 유지 선거 |
배심원 재판 | 가능 |
항소 | 상위 법원으로 항소 가능 |
관련 정보 | |
관련 법률 | 주 법률, 주 법전 |
관련 문서 | 주 헌법 |
2. 주 법원의 종류
각 주는 3심제를 운영하지만, 고등법원을 따로 두지 않고 주 상소법원(Court of Appeals영어) 또는 주 대법원(Supreme court영어) 내에 항소심(제2심) 및 상고심(제3심, 최종심) 재판부를 설치하여 운영한다.[47] 메릴랜드 주처럼 상소법원 명칭을 가진 법원이 최고법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는 하나의 최고법원을 두지만, 텍사스 주처럼 사건 관할에 따라 여러 개의 최고법원을 두는 경우도 있다.[47]
미국 주 법원 시스템은 주마다 독자적으로 운영되므로, 통일된 설명이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심 법원인 사실심 법원(trial court)은 군청 소재지에 설치되며, 증거 조사가 이루어진다. 워싱턴 D.C.나 아메리카 사모아와 같이 주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도 주 법원 시스템과 유사한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다.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의 경우, 미국 헌법 수정 제5조에 따라 주 정부는 상소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중간 상소 법원(주 항소 법원 등)이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재심사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주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미국 상소 법원은 대륙법 국가와 달리 1심의 사실 인정 오류를 원칙적으로 바로잡지 않고, 법률상 오류나 근거 없는 사실 인정에 한해 시정한다.
많은 주에서 한정적 관할권을 갖는 법원이 설치되어 경범죄나 소액 민사 사건 등을 처리한다. 대도시에는 시 법원이 설치되어 교통 위반이나 시 조례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군 법원, 검인 법원(probate court), 자치체 법원(municipal court), 청구 법원(court of claims), 통상 사건 법원(court of common pleas), 가정 법원 (family court), 소액 청구 법원(small claims court), 조세 법원(tax court), 수사 법원(water court) 등 다양한 한정적 관할권을 갖는 법원들이 주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26]
일반적 관할권을 갖는 법원은 사실심 법원의 원칙적인 형태이며, 소송 가액이 큰 민사 사건이나 강간죄, 살인죄 등 중범죄 형사 사건을 다룬다.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주에서는 효율화를 위해 모든 관할 법원을 통합하기도 한다.
2. 1. 사실심 법원 (Trial court)
미국 주 법원의 사건은 소송 및 형사 사건이 제기되고, 증거가 제시되는 지방 법원에서 시작된다.[7] 재판은 민사 사건의 결석 판결, 합의, 형사 사건의 플리바겐 등을 거친 후에 열리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소송이 잦은 사회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배심원 평결과 최종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8]사건이 처음 제기되어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1심인 사실심 법원(trial court)이며, 군청 소재지에 주로 설치된다. 워싱턴 D.C.나 아메리카 사모아처럼 미국의 주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도 연방법 또는 영역법에 따라 주 법원과 유사한 법원이 설치되기도 한다.
많은 주에는 하급 판사(magistrate)나 치안 판사가 죄상 인정 절차(알라인먼트)를 심리하거나, 경범죄나 소액 민사 사건을 다루는 한정적 관할권(하위 관할권)을 갖는 법원이 있다. 일반적 관할권(상위 관할권)을 갖는 법원은 사실심 법원의 원칙적인 형태이며, 한정 관할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2. 1. 1. 일반 관할 법원 (Superior court)
미국에서 일반 관할 법원은 주 법원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대부분의 민사 및 형사 사건이 처음 제기되고 심리되는 곳이다. 이 법원은 증거 제시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지방 법원의 역할을 담당한다.[7] 그러나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의 사건은 결석 판결, 합의, 플리바겐 등을 통해 재판 전에 해결된다.[8]일반 관할 법원은 사실심 법원(trial court)의 주요 형태이며, 군청 소재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법원은 소송 가액이 큰 민사 사건이나 강간죄,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룬다. 한정 관할 법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모든 유형의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관할 법원과 한정 관할 법원을 통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 시스템에서도 사실심 법원 내부에 특정 유형의 사건을 처리하는 "부"가 존재하여, 기존 한정 관할 법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2. 1. 2. 제한 관할 법원 (Municipal court)
미국의 대도시에는 주로 교통 법규 위반 및 시 조례 위반 사항을 다루는 시 법원(지방 법원)이 있다. 뉴욕 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소액 청구 및 경범죄도 처리한다.[2]다른 제한 관할 법원으로는 시의원 법원, 경찰 법원, 시장 법원, 기록원 법원, 카운티 법원, 유언 검인 법원, 지방 법원, 소년 법원, 청구 법원, 일반 재판소, 가족 법원, 소액 청구 법원, 조세 법원, 수자원 법원(콜로라도 주, 몬태나 주 등), 근로자 보상 법원(로드아일랜드) 등이 있다.[2]
2. 2. 항소 법원 (Appellate court)
각 주별 법원들은 3심제를 운영하면서도, 별도의 고등법원을 설치하지 않고 주 상소법원(Court of Appeals영어) 또는 주 대법원(Supreme court영어)을 설치하여 그 안에 항소심(제2심) 재판부와 상고심(제3심, 최종심) 재판부를 따로 두고 있다.[47] 즉, 주 정부에 설치된 법원이 두 단계 밖에 없더라도, 주 정부의 최고법원 내에 항소심 재판부와 상고심 재판부가 모두 갖춰진 상태로 3심제를 운용하고 있다.사건이 먼저 제기되어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1심인 사실심 법원(trial court)으로, 일반적으로 군청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다. 워싱턴 D.C.나 아메리카 사모아 등 미국의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에도 연방법 또는 영역법에 따라, 연방 법원 시스템과는 별도로 주 법원 시스템에 상당하는 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이 하급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품으면, 그 사건은 상소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미국 헌법 수정 제5조의 이중 처벌 금지 조항에 따라 주 정부는 상소할 수 없다. 미국의 상소 법원은 대륙법 체제의 법원과는 달리, 상소 심리에서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적 오류 또는 재판 기록에 근거가 없는 사실 발견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많은 주에는 하급 판사(magistrate)나 치안 판사 (justice of the peace)가 죄상 인정 절차(알라인먼트)의 심리를 하거나, 경범죄 (misdemeanor)나 소액의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한정적 관할권(하위 관할권)을 갖는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대도시에는 교통 위반 사건이나 시 조례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시 법원(city court)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외, 한정적 관할권을 갖는 법원으로는 시의원 법원(alderman's court), 경찰 법원(police court), 시장 법원(mayor's court), 기록관 법원(recorder's court), 군 법원, 검인 법원(probate court), 자치체 법원(municipal court), 청구 법원(court of claims), 통상 사건 법원(court of common pleas)[26], 가정 법원 (family court), 소액 청구 법원(small claims court), 조세 법원(tax court), 수사 법원(water court, 콜로라도 주, 몬태나 주 등 서부의 몇몇 주에 현존), 노동자 보상 법원(worker's compensation court) 등이 주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주에서는 사법 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모든 일반 관할 법원과 한정(하위) 관할 법원을 통합하고 있다. 그러한 사법 제도 하에서도 사실심 법원 내부에 한정 관할을 갖는 "부"가 존재하며, 이러한 부는 종래 독립된 한정 관할 법원이 수행하던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는 단순한 사법 행정상의 조직이므로, 사건량 변동에 따라 각 사실심 법원의 총괄 재판관 재량으로 재편될 수 있다.
2. 2. 1. 중간 항소 법원 (Intermediate appellate court)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이 하급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품으면, 그 사건은 상소될 수 있다.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미국 헌법 수정 제5조의 이중 처벌 금지 조항에 따라 주(州) 정부는 상소할 수 없다.[26] 일반적으로 해당 주에 중간 상소 법원이 있는 경우, 그 법원은 흔히 주 항소 법원이라고 불리며, 재판 법원의 결정을 검토한다. 여전히 불만을 품는 소송 당사자는 해당 주의 최고 상소 법원인 주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미국의 상소 법원은 대륙법 체제의 상응하는 법원과는 달리, 상소 심리에서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적 오류 또는 재판 기록에 근거가 없는 사실 발견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2. 2. 2. 주 대법원 (State supreme court)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이 하급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품는다면, 그 사건은 상소될 수 있다. 주에 중간 상소 법원이 있는 경우, 그 법원은 주 항소 법원이라고 불리며, 재판 법원의 결정을 검토한다. 여전히 불만을 품는 소송 당사자는 해당 주의 최고 상소 법원인 주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주 대법원은 대개 주도 또는 그 근처에 위치한다.[47] 미국의 상소 법원은 대륙법 체제의 법원과는 달리, 상소 심리에서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적 오류 또는 재판 기록에 근거가 없는 사실 발견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메릴랜드 주의 최고법원인 ''Maryland Court of Appeals''처럼 명칭이 상소법원이라도 최고법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의 명칭만 보고 그 주의 법원체계를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47] 한편으로, 미국의 주 정부들은 사건 내용에 관계 없이 대부분 일괄하여 하나의 최고법원을 두고 있으나, 간혹 여러 개의 최고법원을 두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텍사스에는 사건 관할에 따라 ''Supreme Court of Texas'', ''Texas Court of Criminal Appeals'' 등 두 개의 최고법원을 두고 있다.[47]
3. 주 법원 판사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은 대통령 임명직 판사가 종신직인 연방 법원과 달리, 대다수의 주에서는 일부 판사가 선출되며 일부는 임명된다. 사법 임명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13]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주의자 논집 제78번에서 사법부에 대한 권력 분립 개념을 재정립했다. 그는 미국 판사가 인민 주권에 따라 국민의 의지를 수행하며, 이는 판례법 제정 권한까지 확장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법부는 정부의 동등한 제3부서이고, 판사는 국민의 대리인이므로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3] 그러나 정파적인 사법 선거의 문제로 인해 많은 주에서 사법 임명 제도를 채택했으며, 임명된 판사를 견제하기 위해 재선거를 활용하기도 한다.
주 법원 판사는 대개 정치에 참여했던 훌륭한 변호사 출신으로, 법정에서 두 번째 경력을 쌓는다. 하지만 시골 지역이나 소도시의 제한적 관할 재판소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판사가 선출되는 경우도 있다.
주 법원 판사 중 상당수는 검사 출신이거나, 드물게 형사 변호사 또는 재판 변호사 출신이다. 그러나 판사가 되기 위해 특정한 변호사 경력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어떤 법원 시스템도 하급 사법 직책에서의 경력을 상위 사법 직책 승진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주 법원 판사는 일반적으로 연방 사법부 판사보다 보수가 적고, 직원이 적으며, 처리해야 할 사건이 더 많다.
4. 주별 차이점
각 주는 각기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미국 주 법원들의 체계에 관하여 통일적인 설명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주 법원들은 3심제를 운영하면서도, 별도의 고등법원을 설치하지 않고 주 상소법원(Court of Appeals영어) 또는 주 대법원(Supreme court영어)을 설치하여 그 안에 항소심(제2심) 재판부와 상고심(제3심, 최종심) 재판부를 두고 있다.[47] 예를 들어 메릴랜드 주의 최고법원인 ''Maryland Court of Appeals''처럼 명칭이 상소법원이라도 최고법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텍사스 주와 같이 사건 관할에 따라 여러 개의 최고법원을 두는 주도 있다. 텍사스에는 ''Supreme Court of Texas'', ''Texas Court of Criminal Appeals'' 등 두 개의 최고법원이 있다.
주별 법원 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델라웨어 주, 미시시피 주, 뉴저지 주, 테네시 주는 코먼 로 법원(court of law)과 형평법 법원(court of equity, chancery court)을 구분한다.
- 텍사스 주, 오클라호마 주는 형사 사건의 최종심 법원과 기타 사건의 최종심 법원이 나뉘어 있다.
- 메릴랜드 주와 뉴욕 주에서는 항소 법원(Court of Appeals)이 주의 최상급 법원이다. 뉴욕 주에서는 고위 법원(Supreme Court)[27], 민사 법원(Civil Court), 형사 법원(Criminal Court)이 하급 법원을 구성한다.
- 루이지애나 주와 푸에르토리코 자치령은 대륙법 모델을 기반으로 법원이 조직되어 있다.
각 주마다 법원 체계가 다르지만, 영미법 시스템에서는 명시적인 제정법 규정이 없는 경우, 한 주의 법원이 다른 주의 법원의 판단을 설득력 있는 표현(persuasive statement)으로 인용하기도 한다.
5. 주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의 종류
미국 주 법원은 연방 법원과 달리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모두 다룬다. 2002년 콜로라도 주를 예로 들면, 전체 민사 사건의 약 97%가 주 법원에 제기되었고, 연방 법원에 제기된 사건 중 89%는 파산 사건이었다.[28] 파산 사건을 제외하면 연방 법원에 제기된 민사 사건은 0.3%에 불과했다.[28]
원고는 주 법원과 연방 법원 중 어느 곳에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연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연방 문제)이나, 서로 다른 주 시민 간의 소송으로 소송 금액이 7만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주적 상이)가 이에 해당한다. 원고가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는 연방 법원으로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관할 법원의 선택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중요한 소송 전략이며, 배심원 구성, 절차상의 차이 등이 고려된다.
주 법원 형사 피고인에게는 연방법에 따른 권리가 보장된다. 그러나 주 법원이 그러한 연방법상의 권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연방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제한적인 경우, 즉 주 법원의 상소 절차가 모두 소진된 후 연방 대법원에 상소하거나, 확정 판결된 유죄 판결에 대해 헤비어스 코퍼스 절차로 불복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5. 1. 민사 사건
주 법원의 민사 사건은 소송이 제기되고 증거가 제시되는 지방 법원에서 시작된다.[7] 이 법원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이 결석 판결,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 또는 재판 전 판사의 결정 등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실제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90% 미만으로 드물다.[8] 미국은 소송이 많은 사회로 알려져 있지만, 배심원 평결과 최종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적으며, 항소를 통해 상고심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8]5. 2. 형사 사건
미국의 주 법원에서 형사 사건은 지방 법원에서 시작되며, 이곳에서 소송과 형사 사건이 제기된다. 사건이 심리 또는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증거가 제시된다.[7]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 전에 해결되는데, 이는 민사 사건의 결석 판결, 합의에 의한 사건 해결, 형사 사건에서의 플리바겐, 또는 판사의 재판 전 사건 해결 등 광범위한 재판 전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배심원 평결과 최종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8]미국에서 수감 중인 사람의 약 91%는 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의 99%도 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28] 이는 주 법원이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 법원의 형사 피고인은 연방법에 따른 많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주 법원이 이러한 연방법상의 권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연방 법원의 심사를 받는다.
6. 연방 법원과의 관계
미국 헌법 및 연방법과 주법 사이에 저촉이 생기는 경우, 연방법이 우선하지만, 주법이 연방법보다 하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많은 경우, 경합하는) 관할권을 가진 두 개의 법원 시스템, 즉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이 병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 법원 시스템에는 반드시 일반적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주법에 따라 발생한 것과 연방법에 따라 발생한 것을 불문하고 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단, 몇 가지 예외로, 연방법에 의해 주 법원의 관할을 제한하고 연방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는 경우가 있다. 연방 법원의 전속 관할이 인정되는 사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주 정부 간의 소송, 대사에 관한 소송, 일정 지적 재산 사건, 연방법 위반의 형사 사건, 파산 사건, 많은 증권 사기의 집단 소송이다. 한편, '정크 팩스'(선전 광고 팩스)에 관한 연방법 등, 주 법원에서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연방법도 있다.[29] 주 법원과 달리, 연방 법원은 '제한적 관할권'밖에 가지지 않는 법원이며, 미국 헌법 및 연방 제정법에 의해 특정된 종류의 사건만을 심리할 수 있다. 그 주요한 것은, 연방법에 따라 발생한 사건과 당사자 간에 주(州)가 다른 사건이다.
연방 법원은 주법의 해석에 관해서는 주 법원을 따라야 한다. 연방 법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어떤 쟁점에 대한 주법의 해석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주 법원에 그 문제를 질의(certify)하는 경우도 있다.
연방 대법원은 주 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재심사할 수 있다. 즉, 당사자가 주 법원에서 상소 등의 구제 수단을 모두 다 한 후, 주의 최상급 법원의 판단에 대한 재량 상소(서시오레이라이) 신청을 한 경우에,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해당 사건이 헌법 문제 또는 연방법의 문제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가 행해진다. 평균적인 크기의 주에서 주에서 연방 대법원에의 재량 상소가 인정되는 것은 1~2년에 1건이나 2건 정도이다. 연방 대법원에 의해 주 법원의 판단이 재심사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주 법원에서의 형사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연방 법원이 형사 사건에서의 주 법원의 판단을 재심사하는 또 다른 기회는, 연방법상의 헤비어스 코퍼스(인신 보호 영장) 사건이다. 헤비어스 코퍼스에서는, 연방 법원은, 피고인이 적법 절차를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연방 법원이 피고인은 적법 절차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석방하거나, 주 법원에서 다시 소송 절차를 행해야 한다. 헤비어스 코퍼스 신청은, 사형 사건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단, 재심사의 범위는 최근 연방 대법원의 판례나 입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다.
7. 주 법원 명칭
각 주별 법원들은 3심제를 운영하면서도, 별도의 고등법원을 설치하지 않고 주 상소법원(Court of Appeals영어) 또는 주 대법원(Supreme court영어)을 설치하여 항소심(제2심) 재판부와 상고심(제3심, 최종심) 재판부를 두고 있다.[47] 메릴랜드 주의 최고법원인 ''Maryland Court of Appeals''처럼 명칭이 상소법원이라도 최고법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국 주 정부들은 대부분 하나의 최고법원을 두고 있지만, 텍사스 주처럼 ''Supreme Court of Texas'', ''Texas Court of Criminal Appeals'' 등 두 개의 최고법원을 둔 곳도 있다.
미국 주 및 자치령의 법원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주 | 1심 법원 (일반 관할) | 중간 항소 법원 | 최상급 법원 (주 대법원) |
---|---|---|---|
앨라배마 주 | (구역) 순회 법원((District) Circuit Court) (41 사법 구역) | 민사 항소 법원 (Court of Civil Appeals) 형사 항소 법원 (Court of Criminal Appeals)[30] | 대법원 (Supreme Court) |
알래스카 주 | (구역) 상위 법원((District) Superior Court) (4 구역) |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
애리조나 주 | (군) 상위 법원((County) Superior Court) (15 군) | (관할 구역) 항소 법원 ((Division) Court of Appeals (2 관할 구역) | 대법원 (Supreme Court) |
아칸소 주 | 순회 법원 (Circuit Court) (23 사법 순회 구역) |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
캘리포니아 주 | (군) 상위 법원 ((County) Superior Court) (58 군) | (구역) 항소 법원 ((District) Court of Appeal) (6 항소 구역) | 대법원(Supreme Court) |
콜로라도 주 | 지방 법원 (District Court) (22 사법 구역) |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Supreme Court) |
코네티컷 주 | 상위 법원 (Superior Court) (13 사법 구역)[31] | 항소 법원 (Appellate Court) | 대법원 (Supreme Court)[32] |
델라웨어 주 | 상위 법원 (Superior Court)[33] 형평 법원 (Court of Chancery) | (없음) | 대법원 (Supreme Court)[34] |
워싱턴 D.C. | 상위 법원 (Superior Court) | (없음) | 상소 법원 (Court of Appeals)[35] |
플로리다 주 | 순회 법원 (Circuit Court) (20 순회 구역) | 구역 항소 법원 (District Court of Appeal) (5 구역) | 대법원 (Supreme Court) |
조지아 주 | 상위 법원 (49 사법 구역) |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
하와이 주 | 순회 법원 (Circuit Court) 및 가정 법원 (Family Court) (4 순회 구역) | 중간 항소 법원 (Intermediate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
아이다호 주 | 지방 법원 (District Court) (7 사법 구역) |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
일리노이 주 | 순회 법원 (Circuit Court) (23 사법 순회 구역)[36] | (구역) 항소 법원 ((District) Appellate Court) (5 구역) | 대법원 (Supreme Court) |
인디애나 주 | 상위 법원 (Superior Court) (177 관할 구역) 순회 법원 (Circuit Court) (90 순회 구역) | (구역) 항소 법원 ((District) Court of Appeals) (5 구역)[37] | 대법원 (Supreme Court) |
아이오와 주 | 지방 법원 (District Court) (8 구역) |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
캔자스 주 | 지방 법원 (District Court) (31 구역) |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
켄터키 주 | 순회 법원 (57 순회 구역) |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38] |
루이지애나 주 | 지방 법원 (District Court) (40 구역) | (순회) 항소 법원 ((Circuit) Court of Appeal) (5 순회 구역) | 대법원 (Supreme Court)[39] |
메인 주 | 상위 법원 (Superior Court) | (없음) | 최고 사법 법원 (Supreme Judicial Court) |
메릴랜드 주 | 순회 법원 (Circuit Court) (8 순회 구역) | 특별 항소 법원 (Court of Special Appeals) | 상소 법원 (Court of Appeals) |
매사추세츠 주 | 상위 법원 (Superior Court) (14 관할 구역) | 항소 법원 (Appeals Court) | 최고 사법 법원 (Supreme Judicial Court) |
미시간 주 | 순회 법원 (Circuit Court) (57 순회 구역) 청구 법원 (Court of Claims) |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
미네소타 주 | 지방 법원 (District Court) (10 구역) |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
미시시피 주 | 구역 순회 법원 (District Circuit Court) (22 구역) |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
미주리 주 | 순회 법원 (Circuit Court) (45 순회 구역) | (구역) 항소 법원 ((District) Court of Appeals) (3 구역) | 대법원 (Supreme Court) |
몬태나 주 | 지방 법원 (District Court) (22 사법 구역) | (없음) | 대법원 (Supreme Court) |
네브래스카 주 | 지방 법원 (District Court) (12 구역) |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
네바다 주 | 지방 법원 (District Court) (9 구역) | (없음) | 대법원 (Supreme Court) |
뉴햄프셔 주 | 상위 법원 (Superior Court) | (없음) | 대법원 (Supreme Court) |
뉴저지 주 | (지역) 상위 법원 ((Vicinage) Superior Court) (15 지역. 보통 법 부서와 형평 법 부서가 분리) | 상위 법원 항소부 (Superior Court, Appellate Division)[40] | 대법원 (Supreme Court)[41] |
뉴멕시코 주 | 지방 법원 (13 사법 구역) |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
뉴욕 주 | (구역) 고위 법원 ((District) Supreme Court) (12 사법 구역) 군 법원 (County Court) (57 군) | 고위 법원 항소 개정기 (Supreme Court, Appellate Term) (3 사법부) 고위 법원 항소부 (Supreme Court, Appellate Division) (4 부) | 상소 법원 (Court of Appeals)[42] |
노스캐롤라이나 주 | (구역) 상위 법원 ((District) Superior Court) (46 구역) |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
노스다코타 주 | 지방 법원 (District Court) (7 사법 구역) | (없음) | 대법원 (Supreme Court) |
오하이오 주 | (군) 일반 사건 법원 ((County) Court of Common Pleas) (88 군) | (구역) 항소 법원 ((District) Court of Appeals) (12 구역) | 대법원 (Supreme Court) |
오클라호마 주 | 지방 법원 (District Court) (26 사법 구역, 77 법원) | 민사 항소 법원 (Court of Civil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형사 상소 법원 (Court of Criminal Appeals)[43] |
오리건 주 | (구역) 순회 법원 ((District) Circuit Court) (36 법원, 27 사법 구역)[44] |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
펜실베이니아 주 | 구역 일반 법원 (District Court of Common Pleas) (60 사법 구역) | (구역) 상위 법원 ((District) Superior Court) (3 구역) 연방 법원 (Commonwealth Court) | 대법원 (Supreme Court) |
로드아일랜드 주 | 상위 법원 | (없음) | 대법원 (Supreme Court)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 순회 법원 (Circuit Court) (16 순회 구역) |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
사우스다코타 주 | 순회 법원 (Circuit Court) (7 순회 구역) | (없음) | 대법원 (Supreme Court) |
테네시 주 | (구역) 순회 법원 ((District) Circuit Court) (31 사법 구역) (구역) 형사 법원 ((District) Criminal Court) (31 사법 구역) (구역) 형평 법원 ((District) Chancery Court) (31 사법 구역) | (대 관할 구역) 항소 법원 ((Grand Division) Court of Appeals) (3대 관할 구역) (대 관할 구역) 형사 항소 법원 ((Grand Division) Court of Criminal Appeals) (3대 관할 구역) | 대법원 (Supreme Court) |
텍사스 주 | 지방 법원 (District Court) (420 구역) | (구역) 항소 법원 ((District) Court of Appeals) (14 구역) | 대법원 (Supreme Court): 민사 사건 형사 상소 법원 (Court of Criminal Appeals) |
유타 주 | 지방 법원 (8 구역) |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
버몬트 주 | 상위 법원 (Superior Court) 지방 법원 (District Court) 가정 법원 (Family Court) | (없음) | 대법원 (Supreme Court) |
버지니아 주 | 순회 법원 (Circuit Court) (120 법원, 31 사법 순회 구역)[45] |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46] |
워싱턴 주 | (군) 상위 법원 ((County) Superior Court) (39 군) | (관할 구역) 항소 법원 ((Division) Court of Appeals) (3 관할 구역) | 대법원 (Supreme Court) |
웨스트버지니아 주 | 순회 법원 (Circuit Court) (31 사법 순회 구역) | (없음) | 최고 상소 법원 (Supreme Court of Appeals) |
위스콘신 주 | (구역) 순회 법원 ((District) Circuit Court) (10 사법 행정 구역) | (구역) 항소 법원 ((District) Court of Appeals) (4 구역) | 대법원 (Supreme Court) |
와이오밍 주 | 지방 법원 (District Court) (9 구역) | (없음) | 대법원 (Supreme Court) |
아메리카 사모아 | 고등 법원 사실심부 (High Court, Trial Division) | (없음) | 고등 법원 상소부 (High Court, Appellate Division) |
괌 | 상위 법원 (Superior Court) | (없음) | 대법원 (Supreme Court) |
북마리아나 제도 | 상위 법원 (Superior Court) | (없음) | 대법원 (Supreme Court) |
푸에르토리코 | 1심 법원 (Court of First Instance) 상위부 (Superior Division) (13) 자치부 (Municipal Division) (13) | 순회 항소 법원 (Circuit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 상위 법원 (Superior Court) (2 관할 구역) | 고위 법원 (Supreme Court) | 연방 제3 순회 구역 항소 법원 (Third Circuit Court of Appeals) |
참조
[1]
서적
The Judicial Branch of State Government: People, Process, and Politics
ABC-CLIO
2020-10-05
[2]
서적
American Law: An Introduction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23-12-03
[3]
웹사이트
General Jurisdiction
https://www.law.corn[...]
Cornell Law School
2023-12-06
[4]
웹사이트
Concurrent Jurisdiction
https://www.law.corn[...]
Cornell Law School
2023-12-06
[5]
웹사이트
Subject Matter Jurisdiction
https://www.law.corn[...]
Cornell Law School
2023-12-06
[6]
서적
American Civil Procedure: A Guide to Civil Adjudication in US Courts
https://books.googl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7]
서적
Legal Information: How to Find It, How to Use It
https://archive.org/[...]
Greenwood Publishing Group
[8]
서적
American Law: An Introduction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23-12-03
[9]
서적
An Introduction to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20-11-17
[10]
서적
Law and Leviathan: Redeeming the Administrative State
https://books.google[...]
Harvard University Press
2024-05-05
[11]
문서
City of Arlington, Texas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https://scholar.goog[...]
2013
[12]
서적
American Law: An Introduction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23-12-03
[13]
서적
A Matter of Interpretation: Federal Courts and the Law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0-12-12
[14]
서적
American Law: An Introduction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23-12-03
[15]
서적
American Civil Procedure: A Guide to Civil Adjudication in US Courts
https://books.googl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16]
문서
Smith v. Robbins
2000
[17]
문서
Schneider v. Aulisi
https://scholar.goog[...]
1954
[18]
간행물
Court Reform, Texas Style,
https://scholar.smu.[...]
HeinOnline
1967
[19]
문서
Tex. S.J. Res. 14, 69th Leg., R.S., § 3 (1985) (amending Tex. Const. art. V, § 7)
https://lrl.texas.go[...]
[20]
웹사이트
Colorado State Judicial Branch -
http://www.courts.st[...]
2006-04-28
[21]
웹사이트
Federal Judicial Caseload Statistics
http://www.uscourts.[...]
2006-04-28
[22]
문서
See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Act), 47 U.S.C.S. § 227 (the "junk fax" law); Consumer Crusade, Inc. v. Affordable Health Care Solutions, Inc.
2005
[23]
서적
Prisoners in 2019
https://www.bjs.gov/[...]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20-11-21
[24]
웹사이트
About the Nevada Judiciary
http://supreme.nvcou[...]
2014-05-21
[25]
웹사이트
Texas Courts: A Descriptive Summary
http://www.txcourts.[...]
[26]
문서
アメリカにおけるcourt of common pleasを通常事件裁判所と訳す例として、丸山 (1990: 55)
[27]
문서
Supreme Courtは通常[[최고재판소]]と訳されるが、ニューヨーク州のSupreme Courtは最高裁判所ではない。丸山 (1990: 55) に従い「高位裁判所」と訳す。
[28]
웹사이트
Federal Judicial Caseload Statistics
http://www.uscourts.[...]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2009-05-23
[29]
문서
See,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Act), 47 U.S.C.S. § 227 (the "junk fax" law); Consumer Crusade, Inc. v. Affordable Health Care Solutions, Inc.
2005
[30]
문서
1969年までは単一の控訴裁判所 (Court of Appeals)。
[31]
문서
Listing of Connecticut Superior Court judicial districts
http://www.jud2.ct.g[...]
[32]
문서
以前はSupreme Court of Errors。
[33]
문서
以前はSuperior Court and Orphans' Court。
[34]
문서
以前はCourt of Errors and Appeals。
[35]
문서
以前はMunicipal Court of Appeals。
[36]
웹사이트
Illinois Circuit Courts
http://www.state.il.[...]
[37]
문서
以前はAppellate Court。
[38]
문서
1976年までは上訴裁判所 (Court of Appeals)。
[39]
문서
1813年までは上位裁判所 (Superior Court)。
[40]
문서
以前はCourt of Chancery, Supreme Court, Prerogative Courtの3裁判所。
[41]
문서
以前はCourt of Errors and Appeals
[42]
문서
1848年まではCourt for the correction of Errors, Supreme Court of Judicature, Court of Chancery。
[43]
문서
1907年から1959年まではCriminal Court of Appeals。
[44]
웹사이트
Oregon Circuit Courts
http://www.ojd.state[...]
2008-10-15
[45]
웹사이트
Virginia Circuit Courts
http://www.courts.st[...]
2009-04-27
[46]
문서
以前は Supreme Court of Appeals。
[47]
웹인용
김범준. (2010). 미국의 법률체계와 사법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4-206.
http://www.klri.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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