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 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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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밀라노 칙령은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와 리키니우스가 공표한 문서로, 로마 제국 내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칙령은 311년 갈레리우스의 관용령보다 진일보하여 기독교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를 의미했으며, 몰수된 기독교 교회 소유 재산의 반환을 명시했다.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의 공인을 넘어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신앙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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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칙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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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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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칙령 |
위치 | 밀라노 |
서명 | 313년 |
관련 인물 | 콘스탄티누스 1세 리키니우스 |
배경 | |
이전 법령 |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
종교적 상황 | 로마 제국 내 기독교의 성장 |
내용 | |
주요 내용 | 종교의 자유 보장, 기독교 재산 반환 |
영향 | |
결과 | 기독교의 합법화 로마 제국 내 종교적 관용 확립 |
기타 | |
다른 이름 | 밀라노 칙서, 밀라노 포고령 |
라틴어 명칭 | Edictum Mediolanense |
그리스어 명칭 | Διάταγμα τῶν Μεδιολάνων |
2. 역사적 배경
로마인들은 스스로를 매우 종교적이라고 생각했으며 세계 강국으로서의 성공을 신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집단적 경건함(pietasla)에 기인한다고 생각했다.[11] 로마인들은 마그나 그라에키아의 존재로 아폴론 숭배와 같은 종교 관습을 도입하고, 주요 신들과 그리스 신들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 그리스 신화와 도상학을 라틴 문학과 로마 미술에 적용했다. 전설에 따르면 로마의 종교 기관의 대부분은 로마 건국의 창시자들에게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이 고대 종교는 "조상의 방식" 또는 "전통"인 모스 마이오룸의 기초가 되었으며, 로마 정체성의 핵심으로 여겨졌다. 해석학적 비교la를 통해 로마 제국에 편입된 다른 민족의 종교는 로마 신학적 위계 내에서 공존했다.
유대교-기독교는 그들의 신이 유일신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모든 신들이 거짓 신이라고 믿는 신념은 시스템에 맞지 않았다. 그들의 신념은 황제의 신성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는 것을 막았다.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세금[12][13]을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 숭배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로 이어졌다. 황제 데키우스(재위 249–251)는 기독교인들에게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칙령을 발표했으며, 그의 후계자 발레리아누스에 의해 이 정책이 이어졌다. 갈리에누스(재위 253–268)의 즉위와 함께 교회는 기독교인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가 없는 거의 40년의 기간을 누렸으며, 유세비우스는 이를 교회의 작은 평화라고 묘사했다. 311년, 갈레리우스는 니코메디아에서 박해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칙령을 발표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311년 리키니우스가 내린 칙령에 의해 이미 합법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313년 밀라노에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공표한 밀라노 칙령은 소극적 의미의 기독교 보호에서 적극적 의미의 기독교 보호 내지는 '장려'를 의미하게 되었다. 칙령은 몰수한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돌려주라고 명시하였다.[30]
2. 1.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
로마인들은 스스로를 매우 종교적이라고 생각했으며 세계 강국으로서의 성공을 신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집단적 경건함(pietasla)에 기인한다고 생각했다.[11] 로마인들은 마그나 그라에키아의 존재로 아폴론 숭배와 같은 종교 관습을 도입하고, 주요 신들과 그리스 신들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 그리스 신화와 도상학을 라틴 문학과 로마 미술에 적용했다. 전설에 따르면 로마의 종교 기관의 대부분은 로마 건국의 창시자들에게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이 고대 종교는 "조상의 방식" 또는 "전통"인 모스 마이오룸의 기초가 되었으며, 로마 정체성의 핵심으로 여겨졌다. 해석학적 비교la를 통해 로마 제국에 편입된 다른 민족의 종교는 로마 신학적 위계 내에서 공존했다.
유대교-기독교는 그들의 신이 유일신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모든 신들이 거짓 신이라고 믿는 신념은 시스템에 맞지 않았다. 그들의 신념은 황제의 신성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는 것을 막았다.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세금[12][13]을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 숭배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로 이어졌다. 황제 데키우스(재위 249–251)는 기독교인들에게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칙령을 발표했으며, 그의 후계자 발레리아누스에 의해 이 정책이 이어졌다. 갈리에누스(재위 253–268)의 즉위와 함께 교회는 기독교인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가 없는 거의 40년의 기간을 누렸으며, 유세비우스는 이를 교회의 작은 평화라고 묘사했다. 311년, 갈레리우스는 니코메디아에서 박해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칙령을 발표했다.
밀라노 칙령은 로마 제국 서편을 관장하던 콘스탄티누스와 동편을 관장하던 리키니우스 황제가 313년에 공표한 문서이다. 리키니우스 황제와 콘스탄티누스의 누이와의 결혼으로 밀라노에서 만난 상태였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311년 리키니우스가 내린 칙령에 의해 이미 합법화되어 있었으나, 밀라노 칙령은 소극적 의미의 기독교 보호에서 적극적 의미의 기독교 보호 내지는 '장려'를 의미하게 되었다. 칙령에는 "그러므로, 우리도 자유를 가지고, 안전을 가지며, 우리의 공화국의 안녕을 위해, 우리의 연방이 모든 부분에서 손상되지 않고, 그들이 그들의 집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29]라는 내용과, "어떤 위협이나 사기 등을 통해 지불이나 대가 없이 몰수한 기독교인들의 재산은 모두 돌려줄 것이요..."[30]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기독교인의 교회나 재산을 몰수한 적이 있으면 돌려주라고 하였다.
2. 2. 기독교 박해와 관용령
서기 235년 세베루스 왕조의 몰락 이후, 제위 계승 경쟁자들은 기독교인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기독교인을 박해함으로써 지지를 얻으려 했다.[14] 갈레리우스 황제가 세르디카에서 발표한 갈레리우스의 관용 칙령은 311년 4월 30일 니코메디아에 게시되었다. 이 조항에 따라 "그러한 변덕을 따르고 고대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진" 기독교인들에게 관용이 허용되었다.[15]
Ergo, pro hac indulgentia nostra debebunt deum suum orare pro salute nostra et rei publicae et sua, ut undique versum res publica praestetur incolumis et securi vivere in sedibus suis possint.la
그러므로, 우리의 이러한 관용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안전과 공화국, 그리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해야 하며, 국가가 모든 면에서 무사히 유지되고 그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311년 리키니우스가 내린 칙령에 의해 이미 합법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313년 밀라노에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공표한 밀라노 칙령은 소극적 의미의 기독교 보호에서 적극적 의미의 기독교 보호 내지는 '장려'를 의미하게 되었다. 칙령은 몰수한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돌려주라고 명시하였다.[30]
3. 밀라노 칙령의 내용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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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칙령은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 황제가 공표한 문서로, 로마 제국 내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9] 칙령은 락탄티우스의 '박해자의 최후'와 에우세비오의 "교회사"에 기록되어 전해진다.[31][32]
칙령은 "기독교인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따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하며,[17] "어떤 위협이나 사기 등을 통해 지불이나 대가 없이 몰수한 기독교인들의 재산은 모두 돌려줄 것"을[30] 규정하였다. 이는 311년 갈레리우스의 관용령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소극적 의미의 기독교 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장려를 의미했다.
칙령은 기독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종교에도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권리를 부여"하여[19]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 이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몰수된 기독교 교회 소유 재산을 반환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밀라노 칙령은 니코메디아에서 처음 공개되었으며, 392년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는 탄압받는 입장에서 로마 황제의 비호를 받는 입장으로 크게 격상되었으며,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장려한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제국 통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특히 기독교를 언급하면서, 다른 모든 종교와 함께 이를 공인했다.
칙령 발포 이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도를 박해했지만, 이후 311년, 동방 정제 갈레리우스는 탄압을 중단하고 관용령을 발했다. 325년에는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 칙령을 이용하여, 거꾸로 기독교에 대한 우대를 배제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의 사후 모두 철회되었고, 그 후의 황제는 다시 기독교도에게 특권을 부여했다.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칙령"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몰수된 기독교 교회 소유 재산의 반환이 명해진 것은, 신앙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밀라노 칙령"이라는 명칭 때문에 밀라노에서 발포된 칙령이라고 오해받기 쉽지만, 밀라노에서 칙령이 발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없다. 밀라노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리키니우스 황제가 회담한 장소이지만, 두 황제의 회담 합의 내용을 적어 비티니아의 대관에게 보낸 리키니우스의 친서(락탄티우스가 의거한 문서)가 313년에 처음 공개된 곳은 니코메디아이다. 또한 에우세비오스의 『교회사』의 해당 기술의 정보원은 팔레스타인의 대관에게 보낸 친서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311년의 갈레리우스의 칙령과 달리, 이 선언은 법적으로 "칙령 (edictum)"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3. 1. 칙령의 주요 내용
밀라노 칙령은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 황제가 공표한 문서로, 로마 제국 내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9] 칙령은 락탄티우스의 '박해자의 최후'와 에우세비오의 "교회사"에 기록되어 전해진다.[31][32]
칙령은 "기독교인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따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하며,[17] "어떤 위협이나 사기 등을 통해 지불이나 대가 없이 몰수한 기독교인들의 재산은 모두 돌려줄 것"을[30] 규정하였다. 이는 311년 갈레리우스의 관용령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소극적 의미의 기독교 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장려를 의미했다.[29]
칙령은 기독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종교에도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권리를 부여"하여[19]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 이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몰수된 기독교 교회 소유 재산을 반환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밀라노 칙령은 니코메디아에서 처음 공개되었으며,[27] 392년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2. 칙령의 의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는 탄압받는 입장에서 로마 황제의 비호를 받는 입장으로 크게 격상되었으며,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장려한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제국 통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어서 "밀라노 칙령"을 발포했다. 특히 기독교를 언급하면서, 다른 모든 종교와 함께 이를 공인했다.밀라노 칙령이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황제로서의 첫 번째 위대한 행위로 흔히 제시되지만, 진정한 신앙의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이 문서는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여긴 기독교 신과 동맹을 맺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다. 당시 그는 사회적 안정과 기독교 신의 분노로부터 제국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칙령은 종교적 변화보다는 실용적인 정치적 결정일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수용이 진실했으며, 밀라노 칙령은 헌신적인 기독교인으로서 콘스탄티누스의 첫 번째 공식적인 행위였다고 믿는다. 이러한 견해는 콘스탄티누스가 재위 기간 동안 기독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호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칙령 발포 이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도를 박해했지만, 이후 311년, 동방 정제 갈레리우스는 탄압을 중단하고 관용령을 발했다. 325년에는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 칙령을 이용하여, 거꾸로 기독교에 대한 우대를 배제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의 사후 모두 철회되었고, 그 후의 황제는 다시 기독교도에게 특권을 부여했다.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칙령"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몰수된 기독교 교회 소유 재산의 반환이 명해진 것은, 신앙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밀라노 칙령"이라는 명칭 때문에 밀라노에서 발포된 칙령이라고 오해받기 쉽지만, 밀라노에서 칙령이 발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없다. 밀라노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리키니우스 황제가 회담한 장소이지만, 두 황제의 회담 합의 내용을 적어 비티니아의 대관에게 보낸 리키니우스의 친서(락탄티우스가 의거한 문서)가 313년에 처음 공개된 곳은 니코메디아이다. 또한 에우세비오스의 『교회사』의 해당 기술의 정보원은 팔레스타인의 대관에게 보낸 친서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311년의 갈레리우스의 칙령과 달리, 이 선언은 법적으로 "칙령 (edictum)"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4. 밀라노 칙령 이후의 변화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는 탄압받는 입장에서 로마 황제의 비호를 받는 입장으로 크게 격상되었으며,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장려한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었다.[23] 이전의 갈레리우스 칙령은 기독교인들의 몰수된 재산을 회복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으나,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인들의 집회 장소와 기타 재산을 반환하고 현재 소유자에게 국가가 보상하도록 지시했다.[23]
칙령은 지방 행정관들에게 이 명령을 즉시 모든 힘을 다해 실행하여 공공 질서를 회복하고 신의 은총이 계속되어 "우리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을 함께 보존"하도록 지시했다. 콘스탄티누스는 국가의 비용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다.[23] 기독교인들에게 이 법에 포함된 면제와 보장은 가장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처음으로, 전례를 완전히 공개적으로 거행하고 기독교 이상과 기준에 따라 제국의 삶을 진지하고 진정으로 형성하려는 시도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적 지위 변화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기쁨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X, ii)에 표현되어 있다.[23]
교회사에서 이 시기는 '''"교회의 평화"'''로도 알려져 있다. 유세비우스는 "우리가 모든 조건을 제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24] 칙령은 또한 개별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가한 잘못을 바로잡도록 요구했다.[24]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권고는 사회 불안과 추가 정복과 같은 불리한 결과를 피하려는 지도자들의 열망을 반영할 수도 있다. 코자리치는 콘스탄티누스가 미신적이었고 비기독교 신들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균형을 깨뜨리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말한다.[25]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과 정의로운 상태를 확립함으로써 그 균형이 더 빨리 회복될수록 국가는 더 빨리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다.
"교회의 평화"라는 용어는 1778년과 1926년 사이에 가톨릭 해방 이후의 박해 종식을 가리키는 데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독일에서는 문화 투쟁 이후의 삶을 의미할 수 있다.
4. 1. 교회의 평화와 기독교의 성장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는 탄압받는 입장에서 로마 황제의 비호를 받는 입장으로 크게 격상되었으며,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장려한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었다.[23] 이전의 갈레리우스 칙령은 기독교인들의 몰수된 재산을 회복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으나,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인들의 집회 장소와 기타 재산을 반환하고 현재 소유자에게 국가가 보상하도록 지시했다.[23]칙령은 지방 행정관들에게 이 명령을 즉시 모든 힘을 다해 실행하여 공공 질서를 회복하고 신의 은총이 계속되어 "우리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을 함께 보존"하도록 지시했다. 콘스탄티누스는 국가의 비용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다.[23] 기독교인들에게 이 법에 포함된 면제와 보장은 가장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처음으로, 전례를 완전히 공개적으로 거행하고 기독교 이상과 기준에 따라 제국의 삶을 진지하고 진정으로 형성하려는 시도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적 지위 변화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기쁨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X, ii)에 표현되어 있다.[23]
교회사에서 이 시기는 '''"교회의 평화"'''로도 알려져 있다. 유세비우스는 "우리가 모든 조건을 제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24] 칙령은 또한 개별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가한 잘못을 바로잡도록 요구했다.[24]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권고는 사회 불안과 추가 정복과 같은 불리한 결과를 피하려는 지도자들의 열망을 반영할 수도 있다. 코자리치는 콘스탄티누스가 미신적이었고 비기독교 신들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균형을 깨뜨리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말한다.[25]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과 정의로운 상태를 확립함으로써 그 균형이 더 빨리 회복될수록 국가는 더 빨리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다.
"교회의 평화"라는 용어는 1778년과 1926년 사이에 가톨릭 해방 이후의 박해 종식을 가리키는 데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독일에서는 문화 투쟁 이후의 삶을 의미할 수 있다.
4. 2. 기독교 국교화와 다른 종교 탄압
5. 한국사와의 관련성
5. 1. 신라 법흥왕의 불교 공인
6. 비판적 관점
6. 1. 종교적 관용의 한계
6. 2. 정치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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